제26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2월 10일(목)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오천수·황선화·임종숙·김종곤·은복실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오천수·황선화·임종숙·김종곤·은복실 의원 찬성)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남연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 주민과 의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야간 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구민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야간약국에 운영 및 실태조사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야간약국에 대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구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기 어려운 심야 시간대 구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여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인 만큼 구민의 안전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답변자를 남연희 의원님이나 보건소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현재 우리 구 및 기타 타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동구 보건소에는 송정동에 1개소가 공공 야간약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 실적을 보시면 2020년도에는 월 평균 120건 정도가 있었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평균 한 70건 정도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2021년도에도 월 평균 130건 정도가 있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한 75건 정도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1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2개소, 많으면 3개소까지도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야간약국을 한 군데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야간약국 같은 경우에는 지정하는 기준하고 지정 방법 또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보건소장 신유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 기준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서 약사가 개설한 약국인지와 지정 시간인 밤 10시에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이 가능한지, 그다음 지리적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또는 지역 내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운영 실적 보고 의무에 동의하여서 보고서 작성 능력을 갖췄는지 등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방법은 공공 야간약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체크리스트 작성 및 준수 사항, 동의서 확인 후 지정 대상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적정여부 확인한 다음에 지정서 및 지정현판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으로는 평일 같은 경우에는 판매 건당 4,300원으로 되어 있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건당 5,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지원금은 한 1개소 당 36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원금액은 전체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4,32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런데 이제 야간약국이 또 늘어나면 예전에는 시행하지 않았던 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간단한 상비약은 또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또 그런 데서 또 반발이 있지 않을까, 많이 늘어나게 되면 또 그런 것도 우려스럽거든요.
○보건소장 신유철  사실은 편의점에서 하고 있는 비상 상비용품은 그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 가지고는 많은 이용자들이 이제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요.
  공공 야간약국이 운영이 되면 그 외에도 많은 일반 의약품이 추가로 지정이 돼서 모든 처방, 조제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 의약품 범위 내에서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비상 상비약만 하고 있는 편의점과는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야간약국에서 판매되는 약은 종류가 어떤 종류인가요?
○보건소장 신유철  지금 지정돼 있는 걸로서는 현재 해열진통제 5종하고 종합감기약 2종 그다음 소화제 4종, 붙이는 소염진통제 파스 종류 2종 해서 전체 한 13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그 정도는 보통 약국에 편의점에서 판매 안 하나요?
  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보건소장 신유철  소화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보통 해열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소화제 있는데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던데.
양옥희 위원  위청수, 쌍화탕 뭐 이런 거.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위청수 같은 건 판매한 것 같은데.
○보건소장 신유철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편의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답변드리거고, 지금 확인해 봤더니 지금 현재는 일반의약품은 다 가능한 걸로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의약품이 공공 야간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정확히 말씀을,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은 판매가 다 가능하다고요?
○보건소장 신유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해열진통제 5종, 종합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붙이면 파스 등 13개 품목만 비상상비약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공공 야간약국이 이제 운영이 되면 그 외에 대부분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약국은 어차피 병원에 처방전이 없으면 제조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물어본 게 보통 야간약국을 하면 판매되는 의약품이 무엇이 주로 팔리는지?
○보건소장 신유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약국은 이제 의원에서 처방전을 가져오면 조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한 조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대신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편의점에서 비상 상비약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13개 품목 말고라도 대부분의 일반의약품을 공공 야간약국에서는 팔릴 수 있기 때문에 밤에 그런 그 정도의 어떤 경증이라든지 필요한 약품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제는 안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지금 성동구에 1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홍보도 안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이나 알까, 거의 좀 떨어져 있는 동에서는 어느 약국이 야간약국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야간약국이 있다면 홍보도 좀 대대적으로 해서 그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지역이나 알까 몰라요 이게.
  홍보도 안 되어 있어서.
○보건소장 신유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드리면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송정동이라는 지역은 이제 성동구 전체에서도 조금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한계가 있어서 이 조례가 이제 발의가 되면 추가적인 이제 약국이 혹시 지정이 되면 이제 그런 접근성이 좋아질 것 같고.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그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몇 개나 지정을 하시려고?
○보건소장 신유철  그것은 이제 신청을 약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의무적으로 지정을 못하고 약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조건에 맞춰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야간약국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신유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시간을 말씀드린 것처럼 밤 10시에서 다음 날 새벽 1시라는 얘기는 병원으로 치면 당직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갖추는 약국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그럼 3시간인가요?
  10시부터 1시까지.
○보건소장 신유철  10시에서 1시까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야간약국이 3시간만, 나는 24시간을 한 줄 알았더니 야간약국이 3시간만 문을 연다는 거죠?
○보건소장 신유철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1시라는 얘기는 벌써 출퇴근을 생각하면은 그 조건에 맞는 약사를 구한다라든지 그 조건에 맞는 약국이 사실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지만 하여튼 홍보를 해서 혹시 원하는 약국이 있으면 이제 지정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도 저희 구청이라든지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지금 게시판에 홍보가 되어 있고요.
  서울 스마트 서울맵이라든지 대한약사회 휴일지킴이 약국 이런 데에도 일단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수가 1개이기 때문에 아마 홍보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제가 알기로는 서대문구라든지 아마 노원구도 아마 3개까지 늘리는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노원구도 아마 조례를 만들어서 아마 서울시에서 지원 못하는 부분을 자치구 차원에서 지원하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인력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인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기술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에 대한 지원 및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총 29개 조례의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주민이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고 의견 제출, 의견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등 절차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는 주민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대상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는 의견 제출 검토 및 의견의 반영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규칙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에 대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재정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통상 인수위원회의 운영에 지원되는 예산과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성은 15인 이내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별도로 잡혀 있지는 않고 조례가 통과되면 상황에 따라 이런 걸 사용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 제정한 데는 지금 성북구, 현재 완료된 게 한 군데이고요.
  18개구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예산에 대해서는 직접 편성돼 있는 데는 서대문구청과 같이 이렇게 3선이 되어 가지고 끝나는 데도 있고, 나머지 구에서는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다수의 조례에 일괄로 반영되고 바로 삭제되는 일회성 조례인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 조례로 인해서 개정이 되는 조례가 저희가 29개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별도로 입법 절차를 하면은 어떤 비경제성이고 효율성, 능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부 행정에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냥 자치법규 개정안을 하나에다가 해서 일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조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서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개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회가 활동이 끝나면 30일 이내에 백서를 발간해서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 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 내역 등 건의사항 등을 포함해서 백서를 발간해서 공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럼 거의 백서를 공개를 하면 또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그 자체 내에서만 홍보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백서를 만들어서 백서가 어디로 나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인수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백서로 발간하면 책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가 이제 공개 자료가 되는 거니까, 보관하고 있다가.
남연희 위원  공개자료가 물론 만들어지는데 그 공개 자료를 어떻게 배부를 하시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배부하는 건 아닙니다.
  보관하는 겁니다.
남연희 위원  그건 자체 내에 보관용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네, 보관용으로 하는 겁니다..
남연희 위원  그게 제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수위원회가 이렇게 조례 설치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거를 하셨는지,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로 이렇게 지명해서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인수위원회는 당선이 확정된 날로부터, 결정이 된 날로부터 취임 후 20일까지 존속하게 돼 있어서 현재 우리가 이제 총 최대 49일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근거가 없어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느 구는 인수위원회를 20명도 할 수 있고 30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전부 내용도 구성도 마음대로 하고 해서 이제 중구난방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지방자치법이 이제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가 되면 그 근거에 따라서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구 소유의 건물에 적정한 부분의 사무실과 통신기구 그런 집기 이런 것들이 지원이 가능하고 향후에 인력이나, 예전에는 인력들도 다 당선인이 그런 비용도 다 냈었잖아요.
  그런 사항도 우리 조례 규정에 따라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개선이 돼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 전에는 당선인이 비용을 다 지불을 하셨나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조례가 있고 없고 차이가 그렇게 하게 되네요.
  그러면 그전에는 조례가 없을 때는 당선인이 이것을 지불을 했었고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거 차이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차이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그러니까 이제 근거 법규가 지방자치법에 이런 내용이 구청장 인수위원회에 대한 이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내용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표준안이 또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올해 상반기 1분기에 이거를 제정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안이 내려왔는데 그 지방자치법과 그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근거가 되는 거죠, 지원할 수 있는.
양옥희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라는 거, 그래도 예상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은 사무 집기라든지 이런 비용 같은 거는 실은 이제 구에서 가능하지만 이제 일반 수당 같은 것, 위원님들 15명 수당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통 회의 참석하면 2시간 이내에는 7만 원, 이상 되면 3만 원 추가해서 10만 원이잖아요.
  그런 정도로 해서 아마 비용이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옥희 위원  그런 정도로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서대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현재 예산을 잡아놓은 게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양옥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직인수위원회 위원을 몇 명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단체장이 오시게 되면 그분이 전임의 주요 업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기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인계를 잘 받아서 새해 임기를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겠죠.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다 인수위에 나와서 날마다 일을 하나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그거는 인수위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당선인도 계실 거니까 그분들이 이제 어떤 상황이라든지.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그러니까 출근을 하냐고 그분들이?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출근을 하셔야만 이제 그 일이 제대로 되시겠죠.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느냐하면 제가 인수위원직을 해봤어요.
  인수위원직을 해봤어요.
  거의 할 일이 없어요.
  임명장만 받고 한 번도 인수위원회 사무실에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15분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전부 어쨌든 출근을 해야 수당이 나갈 거 아니에.
  그때는 우리는 수당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수당을 주려면 출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출근 안 시키고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 저희가 인수지원단이 또 구에서 또 일단 구성이 됩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시고 감사, 기획, 총무 이런 쪽에서 같이 지원을 할 건데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아무 일 안 하시면 수당은 못 드려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은 제가 현재로는 다 정해진 것 없지만 출근하는 걸 또 봐서 출근했냐 안 했느냐 이걸 체크하는 것을.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수당만 정해놓고 이분들이 어떤 근무 형태를 정해놓지 않고 수당만 정해놨다는 것은 그냥.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수당은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아까 7만 원 정도.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조례 통과되더라도 이번 구청장 인수위원들은 여기 조례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등 이런 비용을 통해서 이제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저희가 이제 편성을 별도로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사실 인수위에 실무 작업을 한 분들은 구청에서 파견 받아서 하잖아요.
  파견 받아서 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그럴 수도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거의 지금까지는 파견 받아서 했잖아요?
  그리고 인수위원들은 그냥 출근 안 해도 인수위원직을 갖고 활동을 했고, 그런데 그것을 가서 사무 인수인계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수당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출근을 했는지 안했는지 실은 저희가 알 수 없었던 거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그러니까 최장 20일에서, 20일이라고 그랬죠?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당선 임기시작한 후 20일까지고요.
  그다음에 당선 확정된 날부터 그러니까 총 49일을 할 수가 있는데 민선6기 할 때도 전부 다 채운 게 아니고 16일인가 그 정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그러니까 어쨌든 49일간은 공식적으로 위원들에게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줄 수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말씀인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그 예산이 지금 안 잡혀져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는 2010년하고 2014년 두 번 인수위원회가 가동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 이제 사무실을 통해서 인수위원회 운영을 했고, 구에 이제 직원들이 일부 파견 가서 그런 자료를 정리하는 걸 도와드린 거고요
  이번에 정식으로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위원들은 15명 이내이기 때문에 10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당선인이 요구하는데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이제 활동하는 거는 그런 각종 예산이나 주요 현안 사업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내용 파악하고 또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정리하고 그런 역할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회의를 아무래도 좀 해야 하니까,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건 아니겠고요.
  또 회의가 2시간 이내에 끝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드리는 거고, 2시간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수당 드리는 거,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어떻게 들어갈지 이게 구 상황에 따라서 사무실을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구는 이제 비품 구입비도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 구는 이제 아직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예산 지원을 하도록, 이제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조례안의 내용을 명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그러니까 사무실이라든지 직원들을 파견 근무하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분들, 인수위원들 수당을 준다는 것은 이분들이 할 일이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날마다 회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의 한 날만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날짜별로 딱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수당을 다 일괄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회의하는 날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과반수 참석과 3분의 2 찬성이 되면 의결 되니까 일단 회의 한 날만 되겠고요.
  이게 또 행안부에서 선거 이제 되기 전에 매뉴얼이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오면 전체 어떤 수당도 어떤 부분을 주고 이렇게 다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도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조례안 6조 3항을 보면 사무직원도 둘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무직원은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이 채용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채용은 아니고요.
  이제 구청 직원을 파견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단기간에 운영을 하는 거니까 직원을 채용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구청에 감사,  총무, 기획 이런 중요 부서의 직원들을 이제 파견 요청하면 직원이 파견 가는 그런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그 파견은 몇 명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청에서?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은 정확한 숫자는 정해진 건 없고요.
  여기에 이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이게 조례에 몇 명을 명시를 해야지, 아니면 그쪽 당선인 측에서 50명을 요구한다든지 뭐 한 30명을 요구한다든지 하면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몇 명 이내에서 파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조례안 7조를 보면 지원 등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고, 3항에 보면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당선인께서 30명을 보내라고 하면 그게 이제 그런 자리도 없을 뿐더러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될 거고, 이게 4항에도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그동안의 선례에 따라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선례에 따라서 몇 명 정도 지원을 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한 5명 이내로 파견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몇 명 이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놔야지 막무가내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어쨌든 요구한 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선인이,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제 요청에 따라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선인께서 꼭 위원회만 본인의 이제 조직이 아니고 사실 이제 오시면 성동구청 자체가 전부 본인의 조직인데 그걸 갖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보편적으로 구청장에 당선이 되면 인수위원회를 좀 크게 확대시켜서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다 있어요.
  직원 몇 명 파견 받아서 인수한 게 아니라 조금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은 몇 명 이내라고 해놔야 그 선에서 지원도 해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 행안부 표준안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잖습니까?
  이제 그때 한 3명도 할 수 있고 혹시 또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한 10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인원을 갖다가 최소한 5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는 좀, 미리 그렇게 정해놓은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이렇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파견 인원을 적는 것은 맞지 않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모순이 많아요.
  관례대로 한다고 그러면 한 5명 정도 했으니까 거기에 업무량이 좀 늘어났으면 한 7명 이내로 한다든지 한 10명 이내로 한다든지 그 정도로 딱 해놓으면 괜찮은데 이건 무한정으로 요구할 수 있게끔 해놓은 조례는 나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위원장님, 이게 이제 조례가 이제 인수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인수위원회에 대한 인원수는 연기를 한 거고요 15명 이내라고.
  거기에 대한 딸린 하부적인 지원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목적이 새로 되신 분을 좀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사무직원 과다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가면 구청 업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록 실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당연히 인수인계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하는 게 맞아요.
  내가 뭐 그것을 부정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어느 한계점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내가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연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를 보면 시·도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가 15명 이내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죠.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위원회가 그렇고 이제 사무직원 파견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남연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율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남연희 위원님, 제가 위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직원 파견 요청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은 15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건 내가 이해하는데 사무직원 파견을 얼마나 하는가, 몇 번이나 하는가 그걸 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또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  아니 그런데 당선자가 21일 내지 49일간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인수위가.
  49일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이네, 그렇죠?
  할 때마다 이제 출근을 했을 때만 이제 하는 거고 그러면 전에 구청장이 당선돼가지고 인수위 할 적에 한 몇 명 정도 쓰고,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알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에서 이런 인수 위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특별히 해준 게 없습니다.
  물론 직원이 파견은 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얼마나 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인데요.
  이거 신설 조항인 것 같은데 신·구조문대비표 10페이지에 보시면 신설 4조 1항인가요, 4조 1 신설 보시면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죠, 보셨나요?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이 용어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는 용어를 보니까 법률 용어거나 이래서 공무원분들은 이게 공공연하게 그냥 이렇게 쓰이고 그래서 익숙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용어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보고 입 법이 어떻게 긴급을 요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하도 익숙하고 그래서 고민 없이 그냥 갖다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봤더니 2019년도에 행안부에서도 이미 공문서에 이렇게 어려운 용어, 어려운 한자나 일본어 투 이런 게 80개를 선정해서 쉬운 우리말로 좀 바꿔 써라 라고 이미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 그 안에 요하다라는 말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띄어쓰기나 이런 것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쓰셨다가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개정할 때 올리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 요하다가 아니고 조금 이렇게 말하자면 평소에 잘 쓰는 용어로 조금 바꿔 써가야 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입법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이랬으면 이해가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갔을 텐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래서 이게 뭔 말이지 라는 생각을, 조금 그 의미가 통하지 않지는 않지만 이게 뭔가 매끄럽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걸 고치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내실 때 조금 이런 단어나 이런 거에도 조금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이미 행안부에서 내려준 것도 있고 이러니까 해 주셨으면, 고민을 해서 가져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법제팀에서도 와 있으니까 법률전문관님도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서 좀 더 이제 알기 쉽게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해서, 조례를 보면 주민의 권리와 의무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권리와 의무, 또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칙이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은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남연희 위원  자료로 그러면 입법이나 자치법 저희들도 지금 배워가야 할 지금 시기적이고 또 구청에서도 입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부개정이라고 하지만 또 새로 변경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 자치법이 몇 개나 되는지 자료는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입법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제일 장점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또 그와 반대로 예상되는 단점은 혹시 없는지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 조례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가 많이 수반이 돼서 조례에 대한 제·개정, 폐지에 대해서는 의회를 통해서 이제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었는데 규칙은 실은 이제 행정 내부의 일이라서 특히 그런 주민의 권리와 의무가 많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법령의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데 위임이 됐을 경우에 규칙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아까 남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개가 이제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주민의 제·개정, 폐지, 개정 이런 내용이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점이라 하면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규칙도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권리를 추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단점이라 하면 이제 무차별적인 많은 걸 한다든지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이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의사결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에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 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개회 중 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전문위원
장영교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보건소장         신유식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보건의료과장 직무대리 홍성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