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8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0월 25일(화)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6.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고용필·이현숙·양옥희·박영희·박성근·정교진·전종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구청장 제출)
6.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안건처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고용필·이현숙·양옥희·박영희·박성근·정교진·전종균 의원 찬성) 

○위원장 이영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오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동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성동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까지는 공동조사 대행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에서 일어나는 지하배관 및 노후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따른 지반침하 방지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오천수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안 자료를 보니까 성동구 지하안전 사고 현황이 나오는데 17년부터 최소 1건 이상 꾸준히 지반침하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 현황도 보니까 17년, 18년부터 나오는 사고의 주 내용들이 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토사유입, 통신관로 굴착 복구 구간 침하, 상수도 누수로 인한 토사유실, 이것은 다른 사항보다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반침하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이 부분도 물론 조례가 제정되어야겠지만 공사의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시설물들은 안전하게 관리돼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됩니다. 
  현재 저희가 지하시설물들은 하수도, 상수도 이런 것들이 도시가 만들어질 때부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60년대부터 만들어져서 내려온 것도 있고 70년대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큰 것은 CCTV을 넣어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많은 하수도나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직접 굴착을 해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게 시간이 오래되어서 급격하게 부서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이렇게 파손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전반적인 사실은 노후화된 하수도, 상수도 시설물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꼭 필요한데 그것들이 많은 비용을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조사를 해 나가고 대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장에 대해서도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세밀한 계획도 세우고 시민들의 안전대책도 세워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과거와는 달리 지금 공사 수준도 많이 높아져 가지고 품질도 좋게 돼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눈에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관리하기가 쉽지만 땅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셔 가지고 특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챙겨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하수관이나 이런 정비 내지는 전에도 방송을 보니까 지도도 만든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그런 역할도 하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선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경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경선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동기기 운행 시의 불안감과 사고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보험가입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험가입 내용에 대한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규정하였고, 안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보험금 부당 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대상과 지급 제외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전동스쿠터를 타고 차도를 달리면 보험 혜택이 가능한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여기서 말씀 드리는 보험혜택은 대신에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보험이어서 장애인분 당사자의 휠체어나 당사자의 상해를 지원하는 보험은 아니고요. 
고용필 위원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이것은 사실 이 보험이 서울시에서도 이미 4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보험사 측에게 중증장애인분들의 당사자 상해보험이나 휠체어에 대한 지원이 실제 사고가 나셔도 장애와 사고 자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현행 보험상품으로는 장애 당사자분들의 상해나 휠체어를 지원하는 보험은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중증장애인분들이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사고위험이 많으신데요, 제3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가시다가 차를 긁으시거나 아니면 인도를 타시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히 일어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배상을 어렵게 생활하시면서 그걸 또 부담하셔야 되는 부담도 굉장히 크신 거여서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분 당사자나 휠체어에 대한 보험도 조금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행 보험으로는 제3자에 대한. 
고용필 위원  3자에 대한 보험이라는 말씀이신거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그렇습니다.
고용필 위원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쳤을 때 그것에 대한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을 저희 이 보험에서 처리해 주신다 이 말씀하시는거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그렇습니다. 
고용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전동 보조기기 충전기가 성동구에 설치돼 있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성동구도 설치돼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몇군데나 설치돼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제가 기억하기로는 15곳으로 지하철이나 복지관 같은 경우에 다중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관공서에는 없나요? 
  우리 성동구 청사 내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구청 청사 내에도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몇 개나 있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구청 청사 내에는 1개로 알고 있고 제가 15곳에 대한 장소는 한번 더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타 지자체에도 동사무소 같은 데 충전소를 마련한데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편하게 어디를 가든지 충전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안 그래도 뉴스에서도 한번 충전의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보도가 한 번 난 적이 있어서. 
오천수 위원  한번 충전하면 몇 시간 정도 타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한번 충전한 경우는 시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였는데, 조금 더 이동하시면서 충전하시는 게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다중 장소에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천수 위원  세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보니 전동 보조기기 소유자들은 전부 일괄적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저희가 일괄 가입 형태로 가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이 보험을 가입하고, 제가 성동구에 살면서 가입을 했어요.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장애인이 또 이사왔어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저희가 적용 시점을 사고 당시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에 이미 타구로 전출을 가신 경우는 적용대상이 안 되시고요.
양옥희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사갔지만 주소는 성동구에 있고 미처 전입을 못했을 경우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이것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주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하는 사항까지는 아니고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사고 당시에 저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신지 여부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전입·전출기간은 없다는 거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양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대인대물 제3자 아까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사고 건수가 성동구 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보험을 조례 제정하실 때 어떤 데이터를 뽑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고 건수에 대한 데이터를 뽑았을 텐데 성동구의 사고사례는 어떻습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강북구는 6건, 노원구는 2건, 양천구는 1건 이런 식으로 22년 시행되고 나서 시행 월로 해서 몇 달 안됐지만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동구는 23년도에 한다고 조례를 올렸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렇지만 성동구 내에서도 어느 정도 자료 데이터는 뽑았을 것 같은데요, 그게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저희가 보험금액을 산정할 때 전동휠체어와 스쿠터의 대수를 가지고 보험산정을 해서 실제 대수가 몇 대인지 사실확인을 하였습니다. 
  성동구 내에 6년 상간에 휠체어가 교부됐었던 전동휠체어 교부대수는 250대이고요, 보험료의 산정은 전동 보조기기가 몇 대이냐를 가지고 보험금액이 정해져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요. 
  실제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건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어떤 필요성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느라고 장애인분들께 여쭤보니까 생각보다는 주차장에서 나오시다가 차량과 휠체어가 부딪치거나 인도에서 사람과 부딪치거나 식당에 가면 나오시다가 바로 지나가는 분하고 부딪치는 제법 그런 사고에 노출되시는 경우가 많으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때까지는 지원사항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이 건수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총괄적인 데이터를 확보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몇 몇 장애인분들과 여쭤보고 정말 필요해서 예산으로 반영해야 되는지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굉장히 그런 위험부담이 크셔서 오히려 휠체어를 끌고 바깥으로 나오시거나 그런 부분의 경제적  부담이 늘상 마음에 큰 걱정이고 부담이라는 사실은 확인은 할 수 있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도 그런 데이터는 없는 거네요?
  예측하시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사고가 많이 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이런 보험을 가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그리고 실제 타구 강북구나 이런 경우도 사실 사고 금액이 미미하신 경우는 이걸 굳이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꽤 있으신데, 신청하시는 경우는 생각보다는 금액이 수 천 만원이 되신다거나, 보험한도 최대 지원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법 보험으로 배상해야 되는 금액이 큰 경우에 약간 미미한 사고까지 포함한다면 제법 많은 건수가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250대에 들어갈 보험료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저희가 보험회사에 문의를 드려보니까 250대인 경우에 약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일어났다는 보고사항도 없고 또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구도 보게 되면 이 보험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가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당사자, 장애인 본인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이것도 혜택이죠. 
  가다가 긁거나 부딪히면 상대방을 물어줘야 되니까. 
  하지만 일단 장애인분들을 보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선제적으로 무슨 사고를 일으키거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또 거기서 이 생각을 지우려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단체 등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선별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보고가 됐으면 더 좋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장애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니까 의견수렴 하는 김에 그런 사고내용도 접수받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는 접수받은 게 없잖아요, 하나도. 
  구청도 없고 복지관도 없잖아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지원사항이 아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구나 기관에서 지원을 받으시는 생각을 못하신다고 보시는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한 항목이면 그런 부분을 외부에다 신청하고 할 수 있을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사항은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신청하셔서 정식으로 접수가 되거나 그런 사례를 저희가 찾는 것은 쉽지는 않았고요. 
  장애인분들이 외부에 바깥 활동을 하실 때 좀더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안정이나 경제적 지원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교진 위원  어쨌든 집행부가 의도한 대로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조례안이 가결이 된다면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을 무조건 보험만 넣어놓고 홍보가 안 되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거든요. 
  돈만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데 홍보가 잘돼서 장애인분들이 중요한 혈세를 잘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분들은 새로운 제도가 생겨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또 일반인보다 높지 않으셔서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나 소식지를 통한 그런 홍보는 기본적으로 할 거고요.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장애인 단체 등을 활용해서 밀접하게 장애인분들과 직접 만나시는 그런 기관들이나 종사자들을 통한 밀착형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혹시라도 이렇게 사고를 당하셨는데 이런 제도가 새로 생겼는지 모르셔서 지원에서 누락되시는 분이 없도록 특히 홍보를 하는데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옥희 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서 이렇게 볼 때도 보험은 사실은 구에서 상해보험도 있고 도로에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고 이러면 보험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저희 주민들이 신청할 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것을 받기가 쉽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험을 이렇게 넣으면서 사실은 이 보험은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가 편리하게 해서 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분들은 장애인분들은 특히 이렇게 다 장애라고 볼 수 없지만 인터넷도 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SNS 같은 것을 잘 못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특히 더 신경쓰셔서 꼭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하신 분들이 적절하게 잘 쓰실 수 있도록 홍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지금 보험이 3자한테 지원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보험이잖아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고용필 위원  본 위원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또 장애인이 멈춰있는 제 차를 치었을 때 사실, 딱 내렸을 때 장애인 같은 경우 대부분 비장애인분들은 그냥 돌려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보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장애인분들 홍보도 괜찮지만 비장애인분들한테도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을 좀 알려 주면 제 차를 치었거나 저를 치었을 때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 시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계약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돼 있는데 부득이하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장애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신청 절차는 양옥희 위원님이 홍보도 말씀하셨지만 절차도 까다로우면 안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절차도 굉장히 간소화 해서, 중간에 이미 시행한 타구들 보니까 휠체어 코리아 닷컴이라고 하는, 이것도 총괄하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그냥 전화만 한 통 하시면, 전화를 한 통 한 보험회사에서 저희 구에 이 분이 성동구에 계신 분이 맞고 장애등록이 돼 있는 게 맞는지만 확인되면 그걸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처리를 하는 식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청하는 절차는 장애인 본인이기는 하지만 무언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까다로운 절차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일은 없도록,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언처럼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분들도 이 제도가 생겼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분들 포함해서 전 구민이 조금 더 새로운 지원제도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최대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이런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 쓰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보험이라는 게 사실 혜택을 받으려고는 하지만 사실상 제일 좋은 건 이러한 사고가 안 나서 그런 것에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성동구에서 타구를 따라감에 있어서 좋게 봅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보험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보험들이 들어져 있으니까 안전하고 안심하게 운행을 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감사합니다. 
이영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보고서 보니까 23년도 예산책정을 4,000 정도 돼 있습니다. 
  여기에 250대에 4,000이면 15만 원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자부담이 5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됩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올해 2022년도 기준으로 전동스쿠터는 1대당 4만 6,000원 정도 되고요. 
정교진 위원  그럼 23년도 예산 4,000은 어떻게 나온 거죠? 
  전문위원님, 여기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성동구 다섯 번째 돼 있고요. 
  23년도 예산 4,000 이렇게 잡혀있잖아요. 
  단위가 1,000원이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참고로 본예산은 그거보다 금액이 작은 금액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보험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저희가 홍보를 한다든지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서 3,000만 원을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고요. 
  보험금이 어차피 계약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조례도 승인해 주시고 다음 2023년도에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보험가 금액이 또 올해와는 나름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정교진 위원  인상될 거 예상하셔서 4,000원 잡으신 거예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본예산 요청은 3,000이 돼 있고요.  
  금액은 지금 저희가.
정교진 위원  그래서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다른 걸 가져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내용에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검토보고서에 4,000 돼 있으니까 이 4,000이라는 기준이 무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1,000만 원 정도는 홍보비로 감안을 했고, 1,000 정도는 물가인상율을 계산해서 더 잡았다는 말씀인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실제 전동휠체어 대수와 보험료 금액하고 전동스쿠터의 대수와 보험료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을 했고요. 
정교진 위원  그럼 250대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 산정을 했습니까? 
  물가상승 다 빼고, 홍보비 빼고.
  보험료만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그러면 1,896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교진 위원  아니 그러면 2배로 튀겨버려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저희가 아직은 2023년도 예산이 결정돼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저희가 추계로 산정해드린 예산인데요. 
정교진 위원  추계로 산정하고 여기 안 되어 있어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대충 대충하면 안 되죠. 
  정식으로 보고하는 부분인데 조례가 통과가 되냐 안 되냐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 보험금 자체는 1,800이잖아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참고로 조례를 하면서 기존 시행을 하고 하는 4개 구의 예산을 사실 참고하느라, 실질적인 산출도 했지만 타구가 노원 같은 경우는 물론 장애인 수가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7,200만 원 정도가 돼 있었고요. 
  강북은 4,400만 원이 돼 있었고, 도봉구 같은 경우 2,950 이래서 장애인 수도 조금 차이가 났었지만 이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들이 자치구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출은 조금 더 면밀히 다시 추가적으로 객관적인 수치를 가미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성동구도 재정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250대지만 홍보를 하시고 보험을 들어준다는 걸 알게 되면 더 많은 휠체어장애인들이 오시겠죠. 
  당연히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천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수급자만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대상을 한정한 거죠. 
  지금 성동구는 선례를 따라 가지만 전체를 다 오픈시켜버리면 결과적으로 이게 500명이 될지 700명이 될지 모르는 상황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내용들을 심도 있게 보셔야죠.
  지금 4,000 잡으신 것도 전반적으로 1,800 보험료에다가 홍보비 예산 잡고, 거기에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플러스 해서 잡은 게 이 정도 아닙니까? 
  제 의견은 그게 문제 있다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시행이 되면 추가적으로 신청할 분들이 조금 늘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250대가, 이 휠체어 전동보조 기기의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6년 지나면 사실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걸 사용하기가 어려우신데요. 
  저희가 현재로 본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이 있는 6년을 걸쳐서 본 것이어서 대수에서 아주 커다란 차이가 나진 않을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건 사고의 위험이나 실제 보유하고 계신 대수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감안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산출은 조금 더 객관적인 수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따져서 추계, 숫자에 대한 부분은 한번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투입되는 조례안들은 상세하게 봐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예산 투입 조례는 재정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걸 감안해서 또 하실 거고, 분명히.. 
  대충 이렇게 해 버리시면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정확하게 책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예산추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되었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2분)

이영심 위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선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경선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다른 시‧군‧구에서 성동구로 전입하여 생애 처음 세대주가 되는 청년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의 첫 독립을 응원하고, 지역 사회 청년 세대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7조의2 제1항은 타 시‧군‧구에서 성동구에 전입하여 생애 처음 세대주가 되는 청년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의2 제2항에서는 재정 중복 지원금지를 규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의2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명시한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영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라고 했는데 굳이 3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둔 것은 주민등록지 단순변경으로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는 악용을 방지하고자 3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 독립 세대주에게 지원하는 요건으로 거주요건을 두었습니다. 
고용필 위원  성동구에서나 전체 어디든 청년에 대한 지원해 주는 것을 높게 사는데 사실상 청년들은 30만 원 받으려고 주소지 변경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보다 대략 예상으로 1,500명을 잡으셨는데 사실 저는 1,500명이 혜택을 다 지원을 안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이런 것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홍보도 안 될뿐더러 이런 지원을 받는 친구들은 매번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구석구석에 있는 청년들을 찾아서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늘 지원을 받는 청년들은 똑같은 중복되는 지원을 편법을 통해서라도 받겠지만 이런 지원을 첫 번째로 받지 못하는 친구들은 늘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제 주변도 보면 월세지원 이런 부분도 많지만 사실상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업에는 홍보가 중요하지만 사실 청년이라고 하지만 진짜 청년들한테는 어떠한게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해 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3개월에 대한 부분은 주소지를 편법으로 해서 받아 간다는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 조금 더 청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실상 청년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면 저는 청년들한테는 아낌없이, 3개월에 대한 부분, 사실 성동구에서 월세로 살기도 힘듭니다. 
  주소지 자체가, 세대주 얻어서 살기가. 
  성동구에서는 정말 청년들이 힘든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확실하게 지원을 할 거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하셔서 3개월 보다는 개월수를 줄이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위원님께서 방금 홍보 말씀해 주셨는데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 시에 반드시 청년세대에 해당되는 연령들에게는 청년세대는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서 놓치지 않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영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추계비용을 보면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까지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기준을 보면 만 19세에서 24세까지만 돼 있는 것 같은데 24세까지로 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저희가 대상은 19세~24세까지로 한 것은 생애 첫 세대주가 되는 청년세대가 가장 많은 게 20~24세가 가장 많아서 그 기준을 가지고 추계를 했습니다. 
오천수 위원  어쨌든 청년기본법에는 19세에서 34세까지잖아요. 
  34세까지 다 넣어서 해야지, 나이 먹은 사람들은, 24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 혜택을 못 받잖아요. 
  같은 세대인데.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저희가 추계할 때 가장 많은 인원이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하는 사람이 첫 세대주가 되는 청년 세대주가 19세에서 39세 중에서 저희가 주민망에서 이것만 별도로 추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할 때 전부 수기로 했는데 대상을 사근동과 권역별로 왕십리2동, 성수2가3동, 금호4가동을 수기로 1년 동안 한 것을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근동이 900명이 넘고 20~24세가 가장 많았으며 다른 16개 동은 평균 40~50명 사이이고 평균적으로 44.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근동 플러스 16개 동 44.3명 하니까 약 1,600명 정도 나와서 저희가 1,500명으로 산정하게 됐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그 세대가 제일 많다 하지만 어쨌든 34세까지는 지원을 해 주어야.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그리고 실제 지원대상은 19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청년 조례에 나와 있는 대상 연령은. 
오천수 위원  39세까지 지원됩니까?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네.
오천수 위원  된다고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네. 
  30대들은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그렇고요. 
  실제 지원대상은 39세까지입니다. 
오천수 위원  그러면 39세까지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사근동을 제외한 16개동을 일일이 수기로 세어 보니까 보통 동별로 40에서 50명 사이가 독립 세대주를 이루었습니다. 
오천수 위원  2022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청년 인구 19세 이상 39세 이하는 9만 1,000인데 지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저희가 지원대상은 이 중에서 다른 시‧군‧구에서 저희 구로 전입해서 독립 세대주를 이루는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천수 위원  39세 이하 19세에서 독립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청년 1인가구 수는 2021년 12월 기준 2만 5,106명입니다. 
오천수 위원  그 중에서 1,500명 정도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이건 전체 청년 1인가구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건…… 
오천수 위원  지금 청년 1인가구 독립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네, 맞습니다. 
○복지국장 김경선  복지국장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청년세대가 19세부터 39세까지인데 해당이 다 됩니다. 
  지원은 다 되고, 비용 추계를 하다 보니까 몇 명인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오천수 위원  그렇죠. 
○복지국장 김경선  비용 추계를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3개 동과 사근동이 제일 많은 동을 추출해서 약 1,500명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20만 원을 곱하면 1년 예산이 된다는 이런 비용 추계인 것이지, 19세부터 24세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추계할 때만 제일 많이 전입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그 세대가 표본으로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19세부터 24세까지는 성동구로 이주하면 청년 1인이 20만 원이죠. 
  39세까지는 그냥 살고 있는 청년들은 그냥 받고, 이분들도 혜택을 계속 본다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19세에서 39세까지 다른 성동구가 아닌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해서 독립세대주를 이루었을 때는 다 대상이 됩니다. 
양옥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부모가 계신 청년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0만 원이 사실 혜택이 얼마나 크게 될까요, 이분들한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사 다니면 하이타이 사다주고 두루마리 화장지 사다주고 그 정도로 해서 한마디로 청년 1인 가구가 오면 축하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사실 괜찮아요. 
  그래도 한양대 다니는 거라 괜찮은데 예를 들어 보육원 출신들, 거기에서 나와서 자기가 1인가구로 첫 세대로 분리돼서 나오잖아요. 
  우리 구에 그런 청년들은 얼마나 돼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저희과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보육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으로 지원되는 것은 연 1,000만 원이 주거생활기금으로 500만 원씩 2회 지원되고 있고요. 
  구에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저희가 보호 종료돼서 18세가 넘으면 본인 의사에 따라 아동들이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30명 정도 됩니다. 
  시설에 있는 경우와 가정에 위탁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30명 정도 됩니다. 
양옥희 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가정위탁이 좀 많습니다. 
양옥희 위원  이 청년들이 사실 사회에 나와서 홀로서기 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에서 나올 때 홀로서기 하는 자금이 500에서 800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현 사회에 맞지 않거든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좀 금액이 적습니다. 
양옥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청년들이 우리 구에 왔을 때 1세대로 됐을 때 그 청년들은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부모가 계시는 청년들은 사실 이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설에서 나와서 홀로서기할 때 얼마나 힘들까, 힘들어서 사실 마지막 선택을 하고 싶었다는 청년들이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청년들을 접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무조건 찬성합니다.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영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세대주 1인 청년이 사근동이 9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퍼센트 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인데, 저는 약간의 우려가 되는 게 결론적으로는 한양대 학생들에게 조금 더 특혜를 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성동구에서 지금 청년들이 19세에서 39세라고 하긴 하지만 성동구에서 세대주가 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세도 그렇고,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양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근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부분 숫자가 차지했을 때 받아도 그만인 학생들보다는 절실한 청년들에게 가야 되는 게 복지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역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성동구에 1인 세대가 되기에는 청년들은 더 많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면 결론적으로 이게 한양대학생들에게 물론 그들도 주민이기 때문에 혜택이 가야 되는 건 맞겠죠. 
  그러나 정작 절실하게 가야 된다는 의미로 봤을 때 900명이라는 숫자도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일회성이긴 하고 관심사와 환영의 의미로 복지의 혜택을 주는 건 너무 좋지만 결론적으로는 더 힘든 청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셨죠? 
○복지국장 김경선  복지국장입니다. 
  네, 봤습니다. 
정교진 위원  이 개정조례안의 쟁점은 청년 독립세대를 성동구에 정착, 안착시키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까? 
○복지국장 김경선  안착도 중요하겠지만 성동구에 전입한 세대는 성동구의 어떤 거주목적이나 직장 목적으로 왔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성동구에 남도록 그런 것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 위원  결국 정착이 되겠네요. 
  성동구가 살기좋은 동네니까. 
○복지국장 김경선  그러면 더욱 좋겠죠.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책도 펴시는거고요. 
  지금 보게 되면 전입신고 3개월 이상 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3개월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짧다고 생각하는데 최소 6개월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김경선  아까 고용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간은 저희가 최소한의 기간을 그 정도는 3개월 정도는 있어야 성동구로서의 어느 정도 주민이라고 봤기 때문에 3개월을 얘기한 거고요. 
  6개월은 사실 주민등록법상 1개월 이상 거주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거든요. 
  1개월은 너무 짧은 것 같고 6개월은 너무 길지 않나 싶습니다. 
정교진 위원  저희가 청년 예산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청년이라는 분야가 이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 젊은 학생층에 기준을 맞춘 것 같고, 청년의 기본 연령층은 만18세부터 39세입니다. 
○복지국장 김경선  19세에서 39세요.  
정교진 위원  만19세가 맞습니까, 만18세가 맞습니까? 
  국가권익위원회는 만18세로 얘기하던데요.
○복지국장 김경선  만19세가 맞습니다.
  우리 기본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친구들이 와서 어쨌든 39세까지 생각을 한다면 3개월보다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서 지원을 해 주는게 더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복지국장 김경선  부위원장님께서는 6개월 거주기간을 뒀으면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정교진 위원  3개월은 취업이 목적이든 아니면 학교생활이든 간에 기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죠. 
  왔다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그 3개월이 뭐냐하면 학생들로 치면 학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방학기간이 또있지 않습니까? 
  3개월은 공부하고 3개월은 방학이고. 
  이 기준에 대입을 하면 혜택은 다 받지만 혜택을 다 받고 나서 떠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죠.
○복지국장 김경선  그렇게만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전입을 해서 떠나고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39세 까지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39세까지 결혼적령기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청년들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39세까지 신혼부부들도 처음으로 세대 구성하면 생필품 같은 경우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저희가 구상했던 거고요. 
  지금 보면 23일 자로 보시면 굉장히 청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보면 전입 청년들에게 아주 작지만, 저희는 먼저 이것을 구상을 했지만 서울시에서도 웰컴박스라고 해서 식기나 공구, 휴지 소소한 것들이 청년들이 처음에 전입하거나 이사왔을 때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언론에 보도가 된 거고요. 
  저희는 그것보다는 성동사랑상품권으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세대 구성하신 분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국장님 생각은 3개월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복지국장 김경선  제 생각은 처음에 주민등록법상 1개월이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논의할 때 1개월로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1개월은 너무 짧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어서 3개월로 했습니다.
정교진 위원  국장님, 지원에 대한 지급방법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동사랑상품권이나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현금지급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국장 김경선  네, 그래야 지역에서 쓸 수 있게끔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면 우리 관내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정교진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복지국장 김경선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 다음에 수령방법은 보내주는 겁니까? 
  상품권은 카드나 이런 걸로 대상자들한테 지급해 주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경선  모바일로 지급합니다.
정교진 위원  아동청년과장님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취업 청년취업장려금이 코로나19로 21년, 22년 한시 사업이니까 올해로써 이 사업이 끝났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네, 올해 종료됩니다. 
정교진 위원  청년마음건강지원에서 상담서비스 비용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34세까지 돼 있는데.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이라서 전국에서 다 하는 사업이라서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대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의 청년의 기준 나이는 34세까지 입니까?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원래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부터 34세까지 인데요, 부가 조항에 다른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있으면 그것에 따를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9세에서 39세로 조례로 돼 있고요.
  저희구도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19세에서 39세로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권익위원회도 19세에서 39세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34세부터 39세 그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겠네요?
  청년마음건강지원이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교진 위원  35세부터 39세 그 구간에 있는 사람들.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마음건강사업은 성동구민이라면 또 이와 달리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성동구에서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사회복지서비스로 마음건강 상담서비스 사업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이 공간에 비는 분들은 성동구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네, 저희 드림스타트라든지 아동이라든지 빠지는 부분들도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청년으로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아까 기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1개월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며 1개월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청년이 홀로 서면서 부동산비, 복비 이런 것 감안하면서 30만 원 받고 이사가진 않아요, 사실상.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은 본 위원은 청년으로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청년인데 정말 힘들어요. 
  사실 보육원 홀로서기 청년들보다도 더 힘든 청년들이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혜택들이 조금 더 한양대학교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저희 성동구로 들어오니까 맞지만 사실 그런 청년이 아닌 청년들도 세심히 살펴주시고, 사실 청년들은 진짜 단순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성동구에서도 청년들이 지금 많이 살기 좋은 성동이라고 해서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청년들을 놓치지 않고 성동구에 정착해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동청년과장님도 누구보다 고생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고생하셔서 청년들이 조금 더 잘살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이영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선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경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접의 영업자의 다량사업장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영업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단서조항인 다만 이하를 삭제하여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구청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이영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경선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경선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4년 단위로 수립하는 사회보장분야 법정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우리구 지역사회 보장 관련 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관련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는 함께 누리는 일상의 행복도시 성동이며 목표달성을 위해 사회보장 전략 사업체계 5개 분야 35개 사업,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4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는 제5기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과 계획수립 추진배경 및 계획에 관한 개요이며, 12쪽부터 25까지는 복지수요, 공급, 지역자원 분석에 따른 과제도출 결과입니다. 
  29쪽부터 59쪽까지는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5개 분야인 따뜻한 복지도시, 활기찬 경제도시, 풍요로운 문화‧교육도시, 지속가능 건강안심도시, 선도적인 포용도시에 대한 수립배경과  목표 및 전략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63쪽부터 89쪽까지는 지역사회 보장 발전전략 체계 4개 분야, 사회보장 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에 대한 수립배경과 목표 및 전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7쪽까지는 세부사업 관련 조례 현황과 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첨자료 101쪽부터 108쪽까지는 계획수립 TF 구성 및 운영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성과를 수록하였으며 110쪽부터 220쪽까지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전체 51개 세부사업의 목록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제한되었던 일상이 회복되어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성동을 구현하기 위한 계획으로 성동구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포용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는 관계로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0분)

○위원장 이영심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서를 모두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좋은 의견이나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나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 내용이고요. 
  관련 부서는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재무과입니다. 
  내용은 마장동 먹자골목 화재 지역 안전관리지역 지원 용역 시행 사업에서 수의계약을 3개 부서가 나눠서 최소 금액 1,900여 만 원에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부서로 나눠서 하는 부분은 지양되길 바라고, 공동주택과는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과나 재무과는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가 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맞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수의계약은 없어지길 바라면서 내용에 첨부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아동청년과, 청년지원센터가 너무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단일화해서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교진 위원님 외 1인의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교진 위원 외 1인의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전문위원
김진철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김경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아동청년과장                배용상
청소행정과장                정헌욱
토목과장                       김영훈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채택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