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2월 1일(수)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임종숙 의원 발의)(민운기·김현주·이상철·이민옥·남연희·은복실·김종곤·황선화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복실 의원 대표발의)(은복실·임종숙 의원 발의)(민운기·황선화·남연희·김종곤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종숙입니다.
  황선화 위원장의 행정재무 소관 조례안 심사 관계로 본 위원이 그동안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의사일정 제1항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자이신 남강우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남강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남강우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동청년과 소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은 지역 내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보호, 급·간식 제공, 놀이활동, 체험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시설로, 위탁대상시설은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내에 설치예정인 서울숲아이꿈누리터입니다.
  위탁체 선정은 모집 공고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아동 복지·보호·특화사업, 인력 및 재산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 현황, 관련법률 등 세부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십시오.
이민옥 위원  항상 초등학교 학생들 방과 후에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해당 부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서울숲아이꿈누리터는 내년에 개관을 하게 되는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죠.
  융합형으로 70평 정도의 넓이로 굉장히 좋은 시설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학교와의 접근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 초등학교가 없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아이들 충원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이민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약간의 우려함은 있습니다.
  지역의 적령기 아동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그 주변에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만, 서울숲문화복합센터라는 좋은 시설에 들어오는 아이꿈누리터이니 다른 데에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든지, 복합문화센터니까 예측컨대 확실한 방안은 아니지만 셔틀버스도 운행이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있고요.
  그렇다면 성수동 권역을 다니는 셔틀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면 조금 더 아동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문화복합센터 내에 수영장이라든지 각 체육시설들이 많으니까 거리가 조금 멀더라도 요즘은 시설 좋은 곳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지역아동센터와의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당부를 드렸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있을 때 교육지원과부터 시작을 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와서도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혹시 공공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말고 아이꿈누리터 중에 성수2가1동 같은 경우 지역아동센터와도 근접성이 있고 또 문화체육센터 안에 아이꿈누리터가 개소된다면 혹시 2가1동의 아이꿈누리터는 없앨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2가1동이 현재 정원대비 현원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시간제교사가 두 분이 근무하다 보니까 휴가 중에 로테이션 부분 이런 문제점도 단점으로 많이 보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 그대로 안고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2가1동을 없애겠다는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특히 2가1동 같은 경우 주민센터 안에 있어서 그냥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간을 아이꿈누리터가 아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내에 아이꿈누리터가 새로 좋게 생기니까 그런 방안들을 공간 효율성 면에서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서울숲아이꿈누리터는 융합형으로 해서 무료급식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동구에 아이꿈누리터가 14곳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아이꿈누리터를 개소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숲아이꿈누리터는 융합형이기 때문에 급식이 무상 지원입니다.
  급식비는 구비 50%고 국·시비해서 5대 5로 나가고요, 이용 아동은 무료가 될 예정이고 무료인 사유는 일반 14개소 센터는 18시나 19시가 되면 문을 닫아요.
  그런데 융합형은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 다음에 방학 중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지금 현재 있는 일반형보다 돌봄의 시간이 깁니다.
  그리고 14개소 센터의 일반형은 휴일에는 문을 열지 않는데 융합형은 토요일도 개소를 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급식비는 융합형은 무상이고 일반형 14개소에는 월 이용료가 5만 원입니다.
  그 이용료 5만 원은 간식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5만 원은 본인이 부담을 해서 오는데 코로나로 동시간대 보육률도 있고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센터에서 지내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월 이용 아동보다는 1일 이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료는 하루 2,500원을 내고 아이들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급식비라기보다는 아이들의 평일 간식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곤 위원  성동구에 융합형 아이꿈누리터가 많이 확대되고 운영이 돼야 맞벌이 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아까 앞으로 개소를 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답변 안 하셨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아, 죄송합니다.
  지금 융합형은 서울숲복합문화센터 내에 아이꿈누리터가 개소될 예정이고 이게 융합형으로 저희 구에는 첫 번째이고요.
  14개 센터는 일반형이고 서울숲아이꿈누리터가 융합형으로 되면 15개이고, 그 다음에 송정동 동청사 내에 건립 계획 안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게 2023년도로 예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당동에 SOC사업으로 해서 한옥 빈집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까지는 됐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갑자기 취소가 돼버려가지고 올해 예산도 시설비를 반영을 했었는데 급작스럽게 지난주에 장소 제공이 안 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14개소 외에 내년도 개소하는 서울숲 것 하나, 그 다음 해년도에 있는 송정동 하나, 이렇게 2개가 예정입니다.
김종곤 위원  현재 우리 성동구에 아이꿈누리터가 14곳이 있는데 정원대비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현재 정원은 총 저희가 267명이고요, 현재 등록된 아동은 223명으로 한 84% 정도 됩니다.
  권역별로, 센터별로 정·현원의 인원은 좀 다르고요, 등록률은 84%지만 이미 정원이 차버려서 대기가 있는 센터도 몇 개소는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그러면 정원대비 현원이 안 찬 데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답변이 조금 곤란합니다.
김종곤 위원  아이꿈누리터가 맞벌이 부부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한 시설인데 거기에서 교육도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시설인데 왜 현원이 안 찰까?
  평균이 84%라면 따지다 보면 그리 높은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점수로 따지면 괜찮은데.
  우리가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초등학생이 혼자 집에서 놀기가 좀 그렇잖아요. 또 학원 보내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고.
  아이꿈누리터가 거기서 체계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홍보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하면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내년도에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해서 현원이 조금 부족한 곳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지금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대비 대기자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보니까 정원이 다 찬 데는 서너 군데 정도 되네요,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은복실 위원  그래도 84%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이민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수2가1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2층에 있는데 정원이 7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3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종사자는 2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유지가 돼야 되나?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종사자가 2명이면 인건비가 들어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까 새로 되는 누리터하고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이민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김종곤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2가1동에는 정원대비 현원이 문제점이 있는 건 저희도 인지하고요.
  여기는 우리 구 시설이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인건비라는 건 돌봄 교사가 시간제로, 학기 중에 13시부터 18시인데 이분이 휴가를 가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원은 적지만 부득이하게 시간제 교사 두 사람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 문제가 가장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2가1동의 아이꿈누리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검토를 하시고요.
  인원이 20명이고 10명이고 이 정도 같으면 미달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7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7명을 못하는 그 장소에서.
  이게 몇 년도에 된 거예요, ’19년도 3월이네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이게 면적당 아동수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2가1동의 3층 다목적방 도서관을 아이꿈누리터로 만들 때 정원이 7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러면 7명은 채웠어야지, 그죠?
  성수2가1동이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홍보를 안 했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민옥 위원  지역아동센터도 가까이 있고요.
은복실 위원  아, 지역아동센터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저도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돌봄 체계야 출생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확대하고 그런 게 추세이기는 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복합센터가 들어서면서 공간이 남아서 융합형 돌봄시설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융합형 돌봄시설이 들어오는 건지 그 부분을 여쭐 수 있을까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숲문화복합센터에 공간이 남아서 아이꿈누리터가 개소되는 건 아니고요, 융합형을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확정이 돼서 국·시비 보조를 받으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이 남아서 아이꿈누리터가 가는 게 아니라 아이꿈누리터를.
민운기 위원  시설적인 면은 굉장히 잘 조성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다만, 아까 이민옥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이 접근성이거든요.
  초등학교 방과 후에 먼 길을 걸어서 돌봄시설까지 오려면 안전성 문제도 굉장히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원 부분도 그렇거든요.
  현재 복합센터 내에 위치를 하다 보면, 정원이 30명까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선호도는 높을 듯한데 과연 정원대비 몇 %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예상을 잡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적령기 아동이 얼마나 이용을 할지 아이꿈누리터의 예측은 저희가 100% 할 수가 없지만 일반적인 저희 부서의 입장은 아이꿈누리터 시설의 선호도 부분이라든지 서울숲문화복합센터 내에서 셔틀을 운영하게 된다면 정원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부서에서 성수동 권역에 그나마 셔틀이 안 되더라도 인근 지역에서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셔틀을 운영한다는 전제조건이 수반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불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부분에만 의지하실 게 아니라 2차, 3차로 대책을 대비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려되는 부분은, 여기 급식을 하다 보니까 급식에 대한 부실 우려도 매스컴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야말로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모니터링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융합형 시설이 아닌 다른 아이꿈누리터는 조리시설이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없습니다.
  간식 정도입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융합형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생길 것 같은데 향후에 이 융합형을 확대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서울시에 공모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꿈누리터를 하려면 서울시에서 선정한 기준이 일반형보다 더 세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차료 부분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다방면의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숲아이꿈누리터 센터를 운영해 보고 융합형의 장점이 많이 생기는 게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안전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모니터링이나 관리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임종숙 의원 발의)(민운기·김현주·이상철·이민옥·남연희·은복실·김종곤·황선화 의원 찬성)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관계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성동구의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신청 및 방법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동·청소년들이 상실의 아픔에 빠져 부모빚 상속의 고통까지 짊어지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본 의원이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먼저 우리 임종숙 부위원장님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의 발굴이 중요한 것 같고, 또 법률 안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계획이나 대책은 있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김종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초기에 고민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지역주민이나 통·반장을 통한 홍보가 일단은 가장 빠를 것 같고요, 성동구 소식지, 그리고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먼저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내에 있는 드림스타트팀에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구에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상담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또 발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설이나 가정 양육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연령이 차게 되면 그 아동들이 보호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아동들이 20살이 되어서 나가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아이들을 관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분들이랑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하면, 혼자 있는 아이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아무 것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텐데 지속적인 관리가 된다면 그런 사례가 있는지 발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단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해서 우선 발굴하는 데 집중을 하고요.
  이든아이빌이라는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성인이 돼서 사회로 나갔을 때 그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우선 거기에 먼저 초점을 맞춰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곤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복실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든아이빌 아이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면 그 아이들을 잘 관리를 하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부모빚 대물림은 부모가 계셔서 부모하고 같이 살면서 대물림을 받게 되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례도 있지만 부모가 있어도 시설에 있는 아동이 있고, 학대로 인해서 가정보호시설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아이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발굴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은복실 위원  네, 맞네요, 그 말씀은 맞고요.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소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소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강우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남강우  복지국장 남강우입니다.
  아동청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19세가 되는 청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조항을 신설하여 성년출발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3 1항은 19세가 되는 청년에게 학습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3 2항은 ‘당해연도 19세가 되는’, ‘성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 지원요건을 명시하여 지원대상을 확실히 하였으며, 안 제12조의3 3항은 1항에서 명시한 재정적 지원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운기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2003년생을 현재 2,013명으로 잡으셨거든요.
  현재 성동구 거주 1년 이상의 2003년생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2003년생 전체 인원입니까?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1년 이상 거주자입니다.
민운기 위원  1년 이상, 그러면 현재 대상이 되는 인원수가 2,013명이라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2003년생 대상으로 1년 이상 거주자를 10월 정도 기준으로 해서 2,000명 정도 선으로 추정됩니다.
민운기 위원  그럼 매해년도 비슷한 수준인가요, 전부?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규모가 줄어들지, 출생아가 작으니까.
민운기 위원  그러면 20만 원 지급하는 목적이 사회참여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확실하게 어떤 의미로 이 부분을 지급해 주는지, 첫발을 내디딜 때 직업이나 진로에 관한 준비를 위한 건지 아니면 용돈에 대한 개념인지, 목적이 약간 애매모호하거든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만 원이란 금액이 크다면 클 수 있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금액인데 20만 원을 가지고 자기계발을 한다 이런 것도 사실상은 없잖아 조금 아쉬운 점도 있을 수 있고, 전혀 안 나가는 금액이 제로일 수도 있지만, 저희 취지는 만 19세가 되는 성년들에게 본인들의 문화활동이라든지 자기계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게 되면 대다수가 본인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부모님이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 의미는 성년이 되는 아이들이 본인을 위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본인의 문화생활이라든지 첫 달 학원비라도 할 수 있게끔 바우처 개념으로 사용처를 제한을 두고 지급할까 지금 계획 중입니다.
민운기 위원  명확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면 어차피 바우처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의 어떤 기관이나 영업점하고 연계를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다양한 고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만 19세가 돼서 성년축하지원금이라는 게 목적에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학원비도 하고 개인적으로 문화생활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돈을 꼭 19세 학생들한테 줘야 되는가.
  우리 관에서 이 사람들이 진짜 성년이 돼서 나갈 수 있게끔 무슨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년출발지원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일부 됩니다.
  청년에 대한 사업계획은 저희 구립청년지원센터나 서울시에서 만든 오랑이라는 청년지원센터도 있고 다방면에서 청년에 대한 사업계획은 따로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성년출발지원금은 당초에 5월이 되면 성년의 날 축하카드만 저희 구에서 청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뜻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타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는 걸 보고 저희도 사업계획을 한 거는 있지만, 만 19세가 되는 첫 해에 뭔가 의미 있는 걸 관에서 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각 청년들 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만 19세에 축하라 그러는데 이 성년들한테 이렇게 무료지급이 되는 이 지급을 관에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급을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내년입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 예산도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몇 월이다 이런 것은 아직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네, 인원이 많다고 하면 많고, 2,013명이나 되는데 지급시기를 일단 저희 쪽에서는 내년 6월 이후에 지급하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 내년도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선거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로서는 당부를 드리고요.
  타 구 현황은 어때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현재 송파구가 올 3월에 조례 개정을 해서 하반기에 지역화폐로 20만 원 먼저 지급되었고요.
  지금 타 자치구 두세 곳에서 이 조례를 내년도에 상정하려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청년 기본 소득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은복실 위원  경기도야 청년 기본 소득, 거기는 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현재 자치구에서는 관악구하고 광진구가 검토 중이고요.
  서대문구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에 이렇게 성년출발지원금은 없고요.
  다만 저희하고 좀 다른 게, 청년들의 부채 경감에 관련된 조례가 있고, 그게 좀 타 자치구하고 비교되는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은복실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 지원할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성년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성년축하금을 준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 진출하고, 청년이 되는 것을 축하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타 자치구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고,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시고, 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느 시기에 주는 것이 적절한가 잘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강우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남강우  복지국장 남강우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보호대상아동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약칭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제1호인 「아동복지법」 제8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으로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의2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는 보호대상아동이 긴급하게 보호 및 퇴소조치가 필요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 해당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적 조치를 한 후 사후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운기 위원  아동폭력이나 학대예방 차원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지금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민운기 위원  주요 골자를 보니까 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부분하고, 위원들의 자격기준을 강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례결정위원회 소위원회가 신설되는 부분하고, 보호조치 아동에 대한 우선적 조치로 사후심의가 가능하게끔, 이 부분은 굉장히 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 확대하는 사유는 왜 그런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 15명요?
민운기 위원  네.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인원을 늘리는 사유는 정확하게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운데, 다만 각 목에서 「유아교육법」, 「변호사법」, 「의료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법 개정에 의한 상위법에 의한 조항입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전문가 분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아동복지법」 상위법이 2021년 6월 말에 개정이 되어서 인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민운기 위원  의사라든가 경찰 관계 분들 이렇게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전문성 있게 다루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거든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맞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사례결정위원회는 왜 신설하는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사례결정위원회도 상위법이고요, 그런데 기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사례결정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동일합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이 되고 사례결정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이 됩니다.
  아복심위 위원이 사례결정위원회하고 중복입니다.
  아복심위 위원이 아닌 사례결정 위원이 다른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아복심위 15명 중에 일부가 사례결정위원회로 가는데 아복심위 위원장은 구청장님이시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이라서 저희 복지국의 국장님이십니다.
  사실상 아복심 위원회를 하려고 하면 보호아동의 입소나 퇴소나 사안이 긴급한데 아복심의 위원회는 대다수가 기관장도 많을뿐더러 15명이라는 인원의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면 긴급한 사안에 있어서 아이들의 보호조치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사례결정위원회가 신설된 것 같고요.
  사례결정위원회는 복지국장님을 위원장으로, 우리 구에 있는 전문의사 소아과 의사, 그 다음에 우리 법률전문관 변호사, 그 다음에 아동복지학을 전공하신 교수님, 아동시설의 전문가, 이렇게 해서 7명으로 사례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7명을 빨리, 정기적이지가 않고 수시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거는 아복심에서 결정된 걸로 심의가 가늠이 되도록 3조의2항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만,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된 사항은 아복심으로 다시 상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건이 없습니다.
민운기 위원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요즘 연일 아동폭력에 대한 부분이 뉴스에서 계속해서 거의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계속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복실 의원 대표발의)(은복실·임종숙 의원 발의)(민운기·황선화·남연희·김종곤 의원 찬성)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은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복실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임종숙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용안전문화 조성 및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와 제5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사업 추진의 근거와 이용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와 안전교육 및 홍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유관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우리 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이 안전한 성동을 만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가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은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은복실 의원이나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옥 위원  최근 들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된 안전사고도 굉장히 많고 사실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은복실 의원님과 임종숙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해당 과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선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 혹은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마련이라든가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홍보법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례 제정과정에서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해당 과의 답을 듣고 싶고요.
  혹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공간이 확보된다면 업체에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과 관련된 상위법이 현재는 없는 상태고, 지금 이용자 준수사항이라든지 통행방법,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은 「도로교통법」상에 제정되어 있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올해 8월부터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상위법과 서울시의 지침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400개소 정도의 전동킥보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하기는 조금 이른감이 있어서 서울시 진행되는 상황들을 추이를 보고서 저희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홍보 부분은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화 위원  이미 이동형 장치 같은 데 건물에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필수적으로 넣지 않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아뇨, 법에는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태고요.
황선화 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작년에.
은복실 의원  과장님, 그거는 설치를 우리가 구에서 할 수가 없는 현황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설치를 할 수는 있는데 어떤 단속 권한들이 없고.
은복실 의원  네, 단속 권한은 없고.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설치 관련된 규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 없는 상태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은복실 의원  이게 이동장치가 도로법상으로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과태료 부분도 우리가 경찰서에서 부과를 할 수 있고, 견인 대상도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 어쨌든 범칙금으로 과태료는 경찰서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시간적으로 견인을 하더라도 한 3시간 정도 유예를 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비는 안 되셨죠?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네,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왜냐면 PM 규격도 다르기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점용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다가서기는, 시의 진행되는 상황 추이를 보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복실 의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도 구민들의 안전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제가 신경을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 조례를 제정하면 그 후에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주차문제 이런 것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네.
황선화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너무 시기적절했고 빨리 발빠르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과장님.
  2021년 4월 23일 성동구 보도자료를 보면, “성동구,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구역’으로 무단방치 없앤다”라는 제목으로 “연면적 2,000㎡ 이상 신축건축물 대상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구역 설치 권고, 지상1층 외부 전동킥보드 전용거치대 설치 또는 노면의 주차구역 표시해야”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황선화 위원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 위원  이동장치는 어쨌든 여기서 관리해야 된다면, 이렇게 했다면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아까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그렇죠?
  이게 타 과에서 추진을 했더라도 실제 업무는 과장님네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네, 맞습니다.
황선화 위원  그렇게 성동구 홈페이지에 게시될 정도의 보도자료를 내셔놓고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는 서로 업무 교환도 안 되고, 만들어놓고 그러면 거의 방치해 놓는 거네요?
  무단방치 없앤다고 보도자료 냈는데 해당 과에서는 방치하신 거네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선화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가 안 했다고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셔서 당황스러운데요, 과가 스타트는 안 했더라도 실무적인 거는 교통행정에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복실 의원  황선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저도 사실은 그것까지 파악이 덜 됐네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 잘 챙기셔갖고.
  저도 이제 기억이 나네요, 그때.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네, 잘 알겠습니다.
황선화 위원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야 조금 더 추진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저는 이 조례 환영하고요.
  그런데 이 밑받침되는 사안을 해당 과장님이 모르시고, 또 얘기할 때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곤 위원  은복실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사고가 해마다 굉장히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킥보드에 대한 신고접수가 733건이 8월 현재까지 있었고, 견인을 347건이 있었어요.
  견인에 대한 불이익이 뭐가 있나요?
  견인해갔다면 뭔가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까?
은복실 의원  김종곤 위원님, 과태료가 4만 원 부과가 돼요.
김종곤 위원  4만 원 부과되면 누구한테 부과가 되는 거죠?
은복실 의원  킥보드 업체한테.
김종곤 위원  킥보드 업체한테, 그러면 우리가 신고를 하면 몇 분 안에 그거를.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치를 해야 되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즉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차도라든지 횡단보도, 지하철 입구라든지 버스정류장, 장애인 통행할 수 있는 점자블록 등 이런 데다가 놓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견인을 바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3시간 정도의 유예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비를 4만 원을 내야 되고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성동 관내 운행하는 업체가 8개 업체가 있어요.
  2,600여 대가 운행 중에 있는데 2번, 라임이라는 업체인데 53대가 있어요,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회원수는 1,500명, 무지하게 많아, 굉장히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라임이 저희 구에 해당하는 대수는 53대고, 여기서 회원수는 전체 회원수를 말합니다.
  성동구 포함된 전체 회원수입니다.
김종곤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도 전체 회원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네, 맞습니다.
김종곤 위원  그래요?
  나는 성동구에 8개 업체가 있고 2,600여 대가 운행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회원수가 다른 데 비하면 월등하게 많다, 그런데 운행대수는 성동구에 53대가 제일 적어요.
  많게는 800대, 777대, 그런데 이 업체는 15분의 1 그 정도로 굉장히 적은데 다른 데 비하면 회원수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동킥보드를 아무 데나 세워놓고 굉장히 미관상 안 좋고 안전에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하고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이 계속 급증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서 관리감독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안전사고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네, 그렇습니다.
김종곤 위원  처음에는 헬멧을 안 쓰면 운행하는 분들에게 과태료 물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과연 그게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경찰서에서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
  헬멧이라든지 등화장치, 동승자 탑승했을 경우들, 주로 단속하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로 해서.
김종곤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내가 다시 반복해서 질의할 것 같으면, 올 현재까지 단속한 건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경찰서에서 10월까지 단속한 거요?
김종곤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260건으로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52건, 야간통행 시 발광장치 미착용 4건, 동승자 탑승 금지 2건입니다.
김종곤 위원  제가 이거를 단속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단속할 거 같아요.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본인을 위해서 정말 안전수칙을 지켜야 된다, 착용도 해야 되고, 안전운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정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의원님.
은복실 의원  지금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사실 그래요.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그게 신고가 되면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3시간 유예기간을 해서 접수가 돼서 옮기는데 주민신고가 없으면 아닌 게 아니라 며칠씩, 이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홍보나 교육이라든지 경찰서하고도 그렇고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잘 보셔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선화 위원장께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돌아오신 관계로 지금부터 회의 진행은 황선화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숙 부위원장, 황선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9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연우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주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의 통보 및 감사원 권고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고 공증비용을 수탁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는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7조제5항에서 개정 전 조례명을 사용 중이며,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는 시·도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고, 제9조에서는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는 공증의무 내용을 삭제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증의무 규정이 삭제가 되는데 삭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로 해서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증가 문제가 있는 이 조례의 공증의무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도록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관공서에서 발행한 공문이 공증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공증을 여기에다 표현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어쨌든간에 공문에 의해서 개정된 거네요. 그죠?
  삭제가 되는 부분이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네.
은복실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개정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 구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양해해 주신다면 토목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네, 토목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호진  토목과장입니다.
  지금 이 공사 감독업무 위탁 조례에 관해서는 구별로 내용들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증내용이 포함된 구가 저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가 있고요, 공증내용이 미포함된 구가 16개 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조례가 없는 구가 5개 구가 있습니다.
  현황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이 조례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조례냐라고 하면 그런 면에서는 활용성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사 감독업무를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담당직원들이 대부분 다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답변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 자료를 주시고요.
  공증사항이 남아있는 구가 아까 답변에 4개 구라고 말씀하셨죠?
○토목과장 이호진  네, 그렇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러면 성동구에서는 이 공증사항을 왜 넣었던 거예요?
○토목과장 이호진  이게 최초에 2001년도에 제정이 될 때 서울시에서 표준 샘플을 내려줘 가지고 작성을 하면서 아마 그때 들어갔던 걸로 판단이 섭니다.
은복실 위원  그 공증비용이 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증비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이호진  저희 구에서 위탁업무를 준 경우가 없기 때문에 공증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관련된 자료는 없습니다.
은복실 위원  공증비용 자료가 없다고요?
○토목과장 이호진  저희가 위탁을 준 게 없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래요? 그래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토목과장 이호진  네.
은복실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담당들이 거의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게 빈번히 활용되는 조례는 아닌 것입니다.
은복실 위원  그래서 공증비용은 전혀 안 들어갔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토목과장 이호진  네,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본 위원은 예산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공증비용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어느 예산에서 쓰시나 궁금했는데…… 
○토목과장 이호진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탁기관이 비용을 들여서 공증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이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런 거는 과중한 비용부담이 되니까 삭제를 해라, 이래서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구청의 비용부담 사항은 없었던 것이고요.
은복실 위원  전혀 비용부담이 없었네요.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네요.
  본 위원은 공증비용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나 해서 예산 낭비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갔다면 다행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없어서 우리 임종숙 부위원장님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관련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전문위원
김진철

○출석공무원
복 지 국 장             남강우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토 목 과 장             이호진

○의결사항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