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2월 26일(월)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살곶이정(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
4.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곤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살곶이정(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은복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서운 한파로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지내고 무술년 새해 처음으로 임시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올 한해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구의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모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권혜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2월 2일자로 김종곤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8년 2월 9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곤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종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동질감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5조는 지원대상과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및 위촉해제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 및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인에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와 14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련사무에 대해 위탁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니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김종곤 의원님이나 행정관리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물을께요.
  지금 현재 성동에 거주하고 있는 숫자가 2% 정도 136명이라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다시 북으로 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제3국으로 다시 가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예산으로 지원할 것인지 구비, 시비, 국비 어디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면 위원회가 운영 중이라고 그러는데 위원회 자체는 민간인으로 구성이 된 것인지 특수한 사람 그쪽 분들에 대한 구성인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이탈자 130명인데 이탈자 봤습니까? 
김종곤 위원  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임종기 위원  어디서 만났지요?
김종곤 위원  민주평통에서 만났습니다. 
임종기 위원  그러면 130명이 어디서 거주하고 있지요?
김종곤 위원  성동구에서 거주하는 분이 136명으로 돼 있습니다.
임종기 위원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가를 보고 그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국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이분들, 136명에게 지원되는 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비라든지 기타생활비, 주택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지원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곤 의원 또는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바로 되시겠습니까? 
김종곤 위원  주소확인은 바로 하기는 그렇고 동의해 주신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위원장 은복실  조금 이따 답변하실 때 해주세요.
  바로 하실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10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은복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또는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거주자는 2%가 되는데 그분 중 다시 북한로 돌아가신 분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3국장으로 간 사람이 있는지하고 지원예산은 얼마만큼 지원하는지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나라에 오게 되면 정착지원금으로 1인 기준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다. 
  그리고 주거지원금으로 1,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각종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을 위해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동구지부와 자유총연맹 성동구지회에서도 탈북지원주민을 위해서 평통에서는 통일장학금으로써 작년에는 대학생 1명에게 200만원을 지원했고요.
  금년은 중학생 1명하고 대학생 5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절음식 원정나눔행사를 해서 10세대에 지급하였고 새터민사랑 문화멘터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로 가는 프리마켓도 개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서는 새터민돕기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상, 하반기로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숫자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나 제3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저희들이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지침은 북한이탈주민 100인 이상이 거주하는 자체단체장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5년 9월에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위원회를 위촉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내역은 제가 위원장이고 성동경찰서 동부고용안정센터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자유총연맹 사무국장 그리고 평통간사님하고 북한이탈 대표주민이 있습니다.
  그분까지 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위원회 회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1년에 2번씩 계속해 왔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명단도 개인정보유출 안 되는 차원에서 명단 좀 주시고요.
  국장님께 우리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물어볼께요.
  북한이 현재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제가 이것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엄경석 위원  아니 개인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합니다. 
엄경석 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답변을 못한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답변이 곤란합니다.
엄경석 위원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답변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공적으로는 답변해 줄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그것은 제가 답변 못합니다. 
엄경석 위원  아니 국장님 다음 조례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차원에 북한에 지원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굳이 꼭 우리 지방자치단체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써야 되느냐 그게 의문이고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주고 하는 건 좋죠.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아까 지원금은 전부 국비입니다.
엄경석 위원  전부 국비로 지원해서 받을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지금 우리 성동구 조례로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아니요, 아까 1인당 700만원, 정착금.
엄경석 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 조례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여기에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구비, 시비를 어느 돈으로 할 거냐는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국가에서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국비로 받고 시비도 최대한 확보해야 되겠죠.
엄경석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현재 다른 구는 어떻게 해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조례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16개 자치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15개라면서요, 여기에는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최근에 구성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정확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엄경석 위원  아니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남들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그렇지는 않죠.
엄경석 위원  아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북한이 주적인지 아닌지도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시는 분이.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개인적인 말씀으로 여쭸잖아요, 저한테 지금.
엄경석 위원  개인적인 얘기가 됐든지 간에 직원으로써도 답할 수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이건 정치적인 사항도 들어있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 다. 
엄경석  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예, 알겠습니다.
윤종욱 위원  잠깐만, 답변하기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에 지원하는 거하고 북한에서 이탈해온 자유대한을 찾아온 주민들에 대한 조례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국비라고 했어요?
  국가에서 만들어진 한계에서 우리구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로 구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해준다 것은 아니고 임대아파트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처우 이런 것은 우리구가 확인하고 가야지요.
  136명에 대해서 혹시 북한을 넘어갈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주적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앞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이탈주민과 이외에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크게 보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해 것을 지원하고는 도와주는 걸로 국가에 뒷받침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국장님 답변을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현재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대화를 하고자하는 국면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방송이 되고 언론이 되고 주적을 표현하기는 지금 대화를 하고자하는데 주적을 규정하면서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그런데 주적은 주적입니다.
  6.25를 어쨌든 일으켰으니까 우리의 적이지요.
  주적은 맞되 개인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다 북한이 주적이지 미국이나 우방이 주적은 아니잖아요.
  맞는데 공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대화를 하고자 하는데 자꾸 주적이라고 하면서 대화하기는 거북하니까 대화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도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살곶이정(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살곶이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은복실 위원장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금호스포츠센터를 구립체육시설 목록에 추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3항 별표1에 금호스포츠센터의 위치와 기능을 추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21일부터 2018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살곶이 국궁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3얼 개장을 앞둔 살곶이 국궁장을 민간위탁하여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특히 안전한 국궁장 이용을 위하여 활쏘기 교육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주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관은 협약일로 부터 3년이며 위탁사무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활쏘기 교육실시, 민원처리 등입니다.
  운영예산은 시설사용료 무료에 따라 수탁기관에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국궁장은 운영의 특성상 이용자의 활쏘기 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나 구에서  직접운영 시 최소 2명의 인건비가 소요되어 운영상 수익성이 낮은 편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국궁장의 운영경험이 있고 관련분야 전문인력을 보유기관을 통해서 책임있고 안전하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살곶이 국궁장은 용답동 241-10번지 중랑천변에 위치한 체육시설로 전체면적은 4,255㎡입니다.
  주요시설은 사대, 경계석, 안전휀스, 지붕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었으며 운영시간은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살곶이정(국궁장)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용답동 241번지 10호 살곶이정, 국궁장 위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위치도를 주세요.
  위치도 없습니까, 아니야 지금 필요해.
  문화체육과장 어디 가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문화체육과장이 문화재단에 회의가 있어가지고요.
박정기 위원  왜 회의를 중복해서 하지요.
  아니 그러면 달리 잡아야지.
엄경석 위원  어느 회의가 더 중요한 거요.
박정기 위원  그런데 위치도를 안 가지고 오면 되겠어요.
  왜 질의를 하는가하면 이게 철새보호구역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새보호구역에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나중에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체육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금호동 금호스포츠센터 거기 보시면 간판이 양쪽으로 두 군데가 걸려있는데 간판설치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그리고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간판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에 그것을 하면서 물론 짧은 시간에 하느라고 시설감독하는 문화체육과가 고생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가보면 올겨울에 지붕에 눈이 녹아내려가지고 바닥에 얼음빙판이 다 되어 가지고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그렇게 한 공사감독은 처음 봤어요, 대한민국에.
  더군다나 공공건물을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시설감독을 누가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간판 얼마 정확하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이건 문화체육과장님이 계시면 요구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전달해 주셔서 평창동계올림픽에 우리 성동구가 총 얼마를 지원했으며  인원은 몇 명이나 보내졌는지에 대해서 세부내역 자세하게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  살곶이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에 있던 살곶이정에서 이쪽으로 옮겨갔을 때 상황,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검토가 철새보호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 안 하고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검토하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유 없이 이쪽에서 살곶이정을 폐쇄하고 그쪽으로 옮겨놨을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감도라든지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도 중간중간 설명을 했더라면 뭔가 돌아가는 상황을 알겠는데 지금 전혀 담당과장도 오지도 않고 도면이라든지 설치비용 물론 국궁은은 국비나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내용을 상세히해서 동의안이 올라와야지 여기에 자료만 얹어 놓고 하면 위원님들이 궁금하지요.
  국궁이 어떻게 옮겨갔는지 모르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었어요.
  이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미리미리 주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알고 검토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현황자료를 조감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현황내역을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정기 위원  국장님, 살곶이정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살곶이정이 살곶이 주변에 있어야지 용답동으로 가면 되겠어요.
  누가 한 발상입니까? 
  잘못 된 겁니다. 
  태조 이성계사냥행차를 왜 합니까? 
  살곶이정이 연관돼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은복실  박정기 위원님 이따가 답변하실 때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살곶이정 국궁장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타 시설을 보면 발생할 때 시설유지가 잘 안되고 해서 민간위탁을 안하는데 여기에 대한 발생 시 예산소모에 대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정께서는 바로 답변가능하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2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은복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은복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성동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살곶이정(국궁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박정기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새보호구역 내 국궁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군자교 밑에 용답동 241-10번지는 철새시설구역입니다.
  철새시설구역 내에 설치해서 이용주민들이 국궁장 설치이용에 많은 요구사항도 있었고 앞으로 이용 시 주민들이 철새에 대해서 잘 운영토록 노력하겠고 종전에 설치되었던 국궁장도 같은 지역 내에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금호스포츠센터 간판비용과 시설명 의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붕에는 낙수되는 물들로 결빙이 되어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현재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니까 해빙기가 지나면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을 통해서 수합해서 다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간판설치비용은 1,4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감독은 누가 했느냐 시설감독은 건축과 시설팀에서 했습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살곶이정 이전에 따른 현황과 조감도, 예산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전에 따른 현황과 조감도는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예산은 구비 3,100만원, 시비 2,800만원이 들어서 5,9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은복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시설사용료는 무료고요.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보수비용은 저희 위탁기관에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저희 수탁기관에서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이용자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국궁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설유지보수와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박정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소요예산이 1억이 안 되니까 10억이 안 된다고 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국궁장 설치하는 것 때문에 물어봤었고 이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궁장은 원래의 취지가 활쏘는 터이므로 국궁장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응봉산 밑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장소를 이전해야 한다고 하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게 맞다, 의원들 의견을 청취하는 게 맞죠, 그것을 도외시한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정기 위원  그리고 태조 이성계 사냥행차를 왜 합니까, 그런게 다 어울러져서 사냥행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활쏘는 터가 저쪽 용답동 군자교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할 때, 그렇지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을 지역구 해당의원들한테는 보고를 해야 맞습니다. 
  사업기간이 언제부터인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것을 몰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옆에 자전거도로도 있고 보행로도 있고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말이죠.
  금년 겨울에 제가 가서 보면 계속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얘기를 안했어요.
  왜, 구민들을 위해서 굳이 하겠다는데 시설이 당장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조성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보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얘기를 안했어요.
  그럼 이 내용을 보고하는 게 맞지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해 달라고. 이것 안 되는 거지요.
  구의회 의견청취도 않고 내가 판단할 때는 중요한 장소에 중요한 위치에 국궁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맞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자료가 집에 있습니다.
  철새보호구역이 맞습니다. 
  박정기가 대선시설을 요구할 때는 철새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불가하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철새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똑같이 적용하는게 맞지요.
  구의회 의원이 요구한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법적용은 똑같이 해야 맞다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의견청취도 않고 한번도 사업을 보고한 적도 없고 어느날 갑자기 동의해 달라고 하면 동의 못하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일단 국궁장 이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국궁장이 있던 살곶이정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피시피 이용주민들이나 보행자들이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폐쇄를 해서 이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궁장을 이전할 설치장소가 마땅히 없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디에다 185㎡가 되는 유휴공간이라든지 그 시설을 설치한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 그 장소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용주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철새보호에도 도움이 되게 이용토록 지도하겠고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사업이 있기 전에 설명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박정기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철새보호구역인지 아닌지 도시관리국장 와서 보고하시라고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지금요?
박정기 위원  지금 와서 보고하시라고 하세요.
  철새보호구역이 아니라고 하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저는 철새시설구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박정기 위원  무슨 철새시설구역이 따로 있어요.
  그런 시설은 처음 들어 봐, 철새보호구역이면 보호구역이지 시설구역이야, 그런 구역은 없어, 그렇지요.
  그런 구역은 없지요.
  그러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오셔서 보고하시라고 하세요.
  그래야 우리 엄경석 위원님도 임종기 위원님도 김종곤 위원님도 나하고 약속을 했어, 철새보호구역이면 동의할 수 없다 약속했어요.
  은복실 위원장도 아마 그럴거예요. 
  윤종욱 위원님만 보니까 철새보호구역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라 난 좀 이해가 안가요.
  죄송합니다, 존함을 거론해서, 어쨌든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오셔서 철새보호구역인지 아닌지 보고하시라고 하세요.
  그래야 동의를 하지.
○위원장 은복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질문받고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들어가세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 받고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욱 위원  지금 수개월에 걸쳐서 검토해서 현재까지 완공해 가지고 민간위탁까지 동의안까지 올라왔는데 가능하면 철새보호구역이냐 시설보호구역이냐 이런 것이 대두가 된 것 같고 중간에 설명회라든가 위원의 동의보다도 의회에 설명회도 한번 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될 건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국궁장이 생기는가보다 이런 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에 약간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자세하게 설명이라든가 과연 거기에 다 해놓고 지금와서 되니 안 되니 이런  논란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되니까 이 문제를 잘 설명을 해서 가능하면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은복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입니다.
  이것을 일단 보류하는게 좋겠습니까? 
○위원장 은복실  그러니까 정회시간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그럼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국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혹시 개인건물에 간판 허가를 몇 개씩 해주는지 아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엄경석 위원  광고물 그쪽에는 전혀 안 계셔서 모르시나,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개인사업자나 개인건물에는 한 사업장이 간판을 1개씩만 달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일정규격에 의해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금호스포츠센터를 가보면 쓸데없이 간판이 이쪽 저쪽 여러 개가 달려있어요.
  이 1,400만원을 가지고 간판을 할게 아니라 간판을 1개만 하고 밤에 가보시면 죽었어, 완전히 시꺼멓게, 그런 것을 조명으로 해 가지고 밤에도 누가 봐도 보기 좋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하셔야 되는데 간판을 쓸데없이 양쪽에 2개씩해 가지고 돈을 왜 이렇게 낭비배하냐 이얘기예요.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것은 1개씩 밖에 안 되는데 왜 2개씩 규격도 어겨가면서 크게 했는지 그게 의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관에서는 법을 안 지키는데 개인한테 법을 지키라고하면 되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당초에 간판을 달 때 직원들 의견을 수렴했고 당초 계획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밤에도 볼 수 있는 야간간판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엄경석 위원  간판만 문제가 아니라니까 큰 면적에 간판만 문제가 아니라 다양하게 조명시설을 크게 안 들여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항시 보는데예요.
  그러면 밤이 되면 깜깜해 가지고 아무것도 안보이게 해 놨는데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공모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체육시설이 혐오시설같이 보이지 않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 그렇게도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그래서 저희도 조명을 넣어서 하자는 의견도 지배적이었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구립인데 그렇게까지 하는가 하는 의견도 있어서 그냥 일반간판으로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으로 보고 밤에 한번 더 나가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지난 번 옥상 공사할 때에 같이 해서 잘 검토해 보세요.
  밤에도 한번 나가보시고 주변을 한번 보세요.
  주변이 다 주거지역인데 거기만 죽어 있어가지고 혐오시설로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밤에 나가서 잘못된 것은 검토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제가 복지 쪽이 아니라고 이 얘기를 국장님한테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광고물도 도로가에 엄청나게 만들어놔요.
  현수막 거치대를 그래놓고 일반 개인이 이용하는게 아니라 다 구청 현수막이 걸려있어, 그러면 결국은 정식으로 허가내서 할 수 있는 자리에 일반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구청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저분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해서 국장님이 그쪽 부서에 얘기 좀 해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위원님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국궁장 시설조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구비시비해서 5,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다고 했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국궁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인가요?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국궁장이라는 것은 민간위탁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궁장 운영에 대해서는 안전측면도 있고 기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시킬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구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2명의 강사를 직접 채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2명의 강사를 채용하면 수익성이 낮아져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노하우를 살리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종곤 위원  여기서 동의를 안 해 줘도 운영이 된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아니죠.
김종곤 위원  동의를 안 해주면 운영을 못한다, 그러면 시설은 어떻게 할 거에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해주셔야 민간위탁해서 원만히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다음부터는 조성하기 전에 의회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전에 동의안이 동의를 먼저 얻어서 시설을 조성했으면 좋았을 걸 아쉽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저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그리고 다른 안건이 많으니까 국궁장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를 하고 마지막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종욱 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할께요.
  국궁장을 시설할 때 다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지역에 국궁장을 시설했을 때 과연 타당한가 아닌가 검토했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모든 것을 맞추어 가지고 시설이 끝나 가지고 위탁동의안 아닙니까? 
  이것을 과연 민간에 줄 것이냐 아니면 구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이거 아니에요.
  그것이지 지금 와가지고 동료위원이 시설을 철거를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모든 법적인 절차를 밞아서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준공도 떨어졌고 해놨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구에서 직영할 것이냐 그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궁장 이전하면서 마땅한 장소도 없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국장님, 동의안이 부결되면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면 됩니다. 
  강사를 1명 채용할지 2명을 채용할지 잘 모르겠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시라 그 말이죠.
  이런 절차를 애들도 아니고 구의회 전체의견을 듣기가 거북하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한테만이라도 의견을 들어야 맞다 그리고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되면 중요한 시설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의미가 있는 시설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사전에 보고를 하는 게 맞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못한 것은 제가 계속.
박정기 위원  이제 와서 동의해 달라 안 되는 거지요.
  한 두 살 먹은 애들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이해를 해 주시지요.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신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살곶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다른 안건처리 후 표결하도록 하는게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들어갈까요?
박정기 위원  지금 철새보호구역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셨습니까? 
    (『회의 중이고 해서 공원녹지과장 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미루고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성연입니다.
  존경하는 은복실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탁개발 방식의 옥수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과 기부체납에 따른 성동구민 종합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취득 및 성동안심상가 토지건물 취득 총 3건으로 각각 상정안건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수동 공공복합청사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옥수동 주민센터는 1986년 12월 건립되어 32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시설로 옥수동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더불어 사는 문화복지공간인 공공복합청사로 새롭게 신축하고자 초기 건립비용 등의 구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위탁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의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4월 위탁개발을 통한 민선6기공공복합청사 건립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6월 수탁기관으로 한국자산공사를 선정하여 2015년 7월 위탁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해인 2016년 3월 옥수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사업계획서안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투자심사, 우리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 관련사전 행정절차와 3차례의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7년 12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발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수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수동 독서당로 205-1 외 4필지 906㎡에 지하2층 지상5층 건물로 연면적 2,800㎡의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동주민센터 외 동대본부, 자치회관,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 등과 수익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이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립비는 총 86억 3,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중 성동구에서 확보한 국시비 보조금 등 37억 7,000만원을 제외한 48억 6,800만원을 한국자산공사에서 투입하여 현대화된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위탁개발 및 관리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청사관리 위탁개발 효과는 초기재정부담 없이 적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연차별 관리계획에 따라 계획된 시기에 해당 청사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공복합청사에 수익시설을 임대함으로써 구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위탁기관 종료 후에는 임대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공공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취득사업은 뚝섬3구역 한숲E편한세상아파트 신축에 따른 공공기여의 일환으로써 고질적인 교통 및 주차문제를 안고 있는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주차장 부지에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과 서울숲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하여 차량 159대를 추가주차할 수 있도록 대림산업에서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건립하여 기부채납으로 3월 중에 우리구가 취득하는 사업입니다. 
  철골조립식 주차장 공사는 2017년 10월에 시작하여 금년 3월 중순에 준공예정이며 건립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3,818.01㎡로 소요비용은 18억 1,800만원이며 전액 대림산업에서 부담함으로 우리구의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상1층에 장애인주차 5대를 포함하여 36대, 2층에 40대, 3층에 40대, 지붕층에는 43대로 총 159대의 주차공안이 마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안건도 기부채납에 의한 성동안심상가 취득입니다.
  성동안심상가는 2015년 12월 31일 뚝섬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특별계획 구역4블럭 세부개발계획결정고시에 따라서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용적률 증가분의 49.2%에 상응하는 토지와 건물을 우리구에 공공기여 방식으로 기부채납하는 건물입니다.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2015년 12월 41일에 공공기여를 통한 사회공헌 MOU를 체결하고 성수동 지역 내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둥지내몰림 임차인들이 입주하여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공동체 생태계와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앵커시설로 공공안심상가 조성에 협력을 약속하여 시행 중인 것입니다.
  위치는 성수동2가 284-22번지 등 2필지로 토지 1,458.01㎡, 건물연면적 6,406.09㎡로 지하1층부터 지상8층 규모로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기준가격은 토지매입비 132억 3,000만원, 건축비 등 137억 1,200만원으로 총 269억 5,200만원입니다.
  취득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식회사 부영주택에서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우리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며 준공은 2018년 4월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성동안심상가를 본래 용도에 맞게 활용할 것이며 현재 입주자를 모집 선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변 임대료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상권과 상생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 중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성동구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취득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 공사감독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그리고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를 한 것인지, 부지 소유자는 서울시 아닙니까?
  서울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본 것인지 우선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엄경석입니다.
  옥수동 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옥수동 청사가 86억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가 확정이 된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건축비는 자산공사에서 빌리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얼마를 어떻게 빌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성동체육센터 현재 주차면이 몇 면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로 공사비가 18억이 들어간다는데 과연 이게 18억씩 들여서 해야되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부영에서 성동안심상가를 지어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명목으로 기부체납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인센티브라고 하면 용적률을 올려줬는지 아니면 지역에 어떠한 특혜를 주고 269억이라는 큰 돈을 받아서 짓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바로 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20분만 주십시요.
○위원장 은복실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은복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기획재정국장 최성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박정기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총 두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위원님께서 성동구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취득에 대해 사업주관부서 공사감독부서, 서울시하고 어떻게 협의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관부서 및 공사감독부서는 우리 구청 건축과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협의과정은 시유지 상에 구시소유의 영구시설을 추가가능한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간 합의한 경우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3월 7일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였고 2017년 9월 26일에 시공유재산심의회의 무상사용 의결을 받아서 2017년 10월 17일 서울시와 성동구간 무상사용협약체결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박정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고요.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옥수동 청사에 대한 건축허가가 확정이 된 것인지 건립비는 어떤 식으로 얼마를 빌리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건축허가는 설계업체가 3월에 선정예정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고 기본설계가 완료된 후에 경관심의와 건축허가 철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비는 86억 3,800만원이 소요되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중 국·시비 및 구비가 37억 7,000만원, 한국자산공사에서 48억 6,800만원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먼저 48억 6,800만원을 투자하고 추후 저희구에서 20년간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엄경석 위원님께서 구민체육센터의 기존 주차면수, 18억 공사비가 누구한테서나왔고 금액이 적정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차대수는 67대에서 159대를 설치해서 92대를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성동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주차장 건립비용은 주식회사 대림산업에서 대규모 필지개발에 따른 교통, 환경, 유입인구 증가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2016년 8월 순수하게 공공기여로 제공 제시되어 18억 전액 대림에서 부담하여 분리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구에서 별도로 인센티브 제공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엄경석 위원님께서 성동안심상가의 기분채납 사유와 산정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안심상가의 기부채납 사유는 뚝섬지구 단위계획 구역 내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당시 사업시행자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권장한 관광숙박시설의 비율 30%를 48.75%로 상향하여 계획하되 증가된 용적율에 대하여 장기안심상가 또는 개방형주차장 주민개방 전망공간 제공을 공공기여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시행자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증가되는 용적율 45.1%의 장기안심상가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도록 조성하였고 우리구와 부영주택이 적절히 협의한 결과 2017년 1월 성수동2가 284-23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장기안심상가를 조성한 후 2018년 4월 초에 우리구에 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성동안심상가 기부채납 산정방법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당시에는 특정부지 및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에 따라서 토지면적을 비용으로 환산하여서 약 265억 상당의 금액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금번 취득할 성동안심상가는 토지매입비 132억 3,000만원, 건물가액 137억 1,200만원으로 총269억 4,200만원입니다.
  산출방법은 토지실매입비용을 적용하였고 건물가액은 공공건축물 공사비 산출방식에 의한 금액, 즉 설계내역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신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2시22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5항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은복실 행정재무위원장님,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와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대해서 위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28일자로 한양대학교병원과 1년간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예정으로 사업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양대학교병원과 재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13인으로 구성하여 2017년 12월 22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평점 93점을 득하여 한양대학교병원은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9일 한양대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사항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금호분소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센터장 1명과 정신건강간호사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0명, 사회복지사 1명,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년이며 예산은 2018년 기준 5억 8,330만 4,000원으로 시비50% 구비 50%입니다.
  사업내용은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정신보건사업 기획, 시설운영 관리 등 우리구의 정신질환자의 조기치료와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동구민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전문적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센터운영으로 성동구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살곶이정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실 거예요, 보류를 하실 거예요?
  표결로 하세요?
  그럼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정기 위원  표결로 한다고요, 그럼 내가 질의할께요.
○위원장 은복실  그럼 박정기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래 살곶이정은 바로 도로 옆에 살곶이정이 있었습니다. 
  국궁장이 있었다고요, 주차도 할 수 있었고 교통이 편리했는데 가람길 옆에 위치해 있는 국궁장은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단 진입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아니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가 있을 뿐이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주차장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주차장까지 보완해서 하십시오.
  시설이 부족하니까 주차장까지 보완해서 거기에 제가 요구한 시설이 있습니다.
  철새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족구장이 설치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국궁장을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 철새보호구역이 되었든지 철새보호시설구역이 되었든지 관계없이 구창장이 하고자하면 관련없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족구장 설치하면서 주차장도 설치하면서 4월에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차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향후 운영하면서 보완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길이 깁니다. 
  도로가 일반통행로처럼 생겨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그러면 구의원이 요구하면 안되고 구청장이 하고자 하면 되고 그런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이죠.
  규정을 이래 적용하고 저래 적용하면 되겠어요?
  요즘 그러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어째요?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거기에 주차장도 설치하고 주차장은 설치 못하더라도 족구장은 설치하겠다 약속하세요.
  약속하세요, 철새보호시설 구역에는 다른 시설을 들어가는데 족구장은 못 들어가, 그렇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박정기 위원  뭘 검토를 해, 이게 4년 전에 일이에요, 2014년도의 일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박정기 위원님.
박정기 위원  아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약속을 받는 게 맞지요.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것은 설치가 가능하고 구의원이 하는 것은 불가하고 이게 옳지가 않지요.
  박정기 구의원이 요구하면 철새보호구역이니까 안되고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것은 철새보호구역이 됐든지 철새시설구역이 됐든지 관계없이 되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죠.
  일관성이 있어야지 행정집행에.
○위원장 은복실  박정기 위원님 또 질문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한테 다시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저는 이거하고 관계없는 다른 겁니다.
  최성연 국장님 아까 안심상가에 대해서 서울시 도서건축심의위원회에서 48.75%해줬다고 했는데 그만큼 해주면 그쪽에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성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이라든가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해당부서에 자료로 받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성동체육센터 주차장 짓는 것도 물론 안전이 우선 되어야 되겠지만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에요.
  잘 고려를 해 가지고 주변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셔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표결이 끝난 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는 별도로 엄경석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해서 답변부탁드리고요.
  행정관리국장 답변준비가 바로 되시겠어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박정기 위원님께서 국궁장 진입로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진입로는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이용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3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3월에 개장해서 민간위탁 줘서 운영할 계획인데 향후 운영해 가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답동에 족구장 설치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위원님한테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셔 관련부서인 서울시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  내가 그러잖아요,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철새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안한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4년을 미뤄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다고 하는 게 맞지, 무슨 검토예요.
  정지작업만 하면 된다니까, 볼대 하나 세우고 정지작업만 하면 된다니까 그것을 왜 못하냐고.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박정기 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 5,900만원, 100만원만 가지면 해요, 100만원만.
○위원장 은복실  국장님께서는 답변 다 끝나셨죠?
  박정기 위원님 건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도 국궁장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도 있고 하는데 일부의 특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살곶이정(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신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살곶이정(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개회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보 건 소 장   김경희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살곶이정(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살곶이정(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