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30일(화)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쁜 업무 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한 달여 남은 2021년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성동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의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고현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10월 22일자로 황선화 의원을 대표로 김종곤 의원, 임종숙 의원, 은복실 의원, 남연희 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받아 공동 발의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 2021년 11월 2일자로 김현주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주 의원을 대표로 양옥희 의원, 이상철 의원, 오천수 의원, 신동욱 의원, 박영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1년 11월 16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제2차 정례회의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검토할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문화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준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곤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개관에 따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이용 활성화와 이용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3조에서는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의 설치 근거 및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공동육아나눔을 위한 공간 제공, 악기를 통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놀이 기반의 과학·미디어 예술체험관 운영 등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이용료 부과 및 감면, 반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의 근거 및 지도감독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1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입학준비금의 지원 범위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서 초등학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금액 기준을 교복을 입지 않는 초등학생을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1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관리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동구 관내 각종 센터 현황과 센터 운영 시 적용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별도 조례를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초등학생 현황과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센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 따라서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조례도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현재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주민들의 의견과 또 의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들이 4층 규모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개 층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2개 층은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저희들도 시범 운영을 하는 동안 7월 1일부터 개관했습니다마는 운영해 본 결과 복합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 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 입학준비금 관계로 초등학교 1학년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저희 관내에 2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17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2,170명이고, 사실 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1학년은 2,850명 해서 총 5,020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2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면 현재 총 금액은 1억 3,105만 9,000원인데요.
  여기에 제로페이로 지급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포함해서 9,000원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특별한 그거 없이 조례를 안 해도 되고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조례를 하면 예산이 집행이 되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이 들어간 사항은 없습니다.
  이 관계는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공개적으로 구의회에 조례를 만들고 또 여기에서 조례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이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8조를 보면 이용료의 감면 규정을 보면 1호부터 5호까지는 이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6항 그 밖의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보게 되면 5조의 이용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에 소재하는 영유아 및 아동, 그다음에 구에 소재하는 성동 재학 중인 학생, 그다음에 3호에는 성동구민 또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그래서 저희들이 8조하고 연관이 좀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가 만약에 있을 수 있다.
  또 여기에 대해서 특히 장애인 학교나 또 성동에 우리 주민인데 그 학생만 들어올 수 없고, 다음 타구와 함께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라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성동구민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개관해서 지금까지 장점과 단점 또 어려운 점 뭐 그런 것이 있었나요?
  제일 힘들었던 점.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그것은 저보다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교육지원과장 나재진입니다. 
  7월 1일에 개관 직후에 한두 달 동안은 이용을 사실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관련 시설 보완이라든가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시설 운영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운영 형태는 평일에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들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예약 접수를 해서 운영을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일반 개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역시 사전 접수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 운영 인원이 좀 더 많은 편이고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시설에서 오기 때문에 원장이라든가 기관 관계자들이 같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학부모들이 다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주말 인원이 조금 더 많다 학부모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어려운 점은 아직까지는 발견한 것은 없고요.
  다만 주차장이 좀 협소한데 지금까지 주차장 문제 때문에 협소해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원을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좀 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서 많은 인원이 몰렸을 때에는 어떤 혼잡이라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되지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인원을 제한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뭐라 할까 타이트하게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가 그 장소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인원이 그렇게 많아서 조금 뭐라 그럴까 제재해서 받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 매체는 다 활용해서 홍보를 했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홍보 리플렛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시 업그레이드 돼서 만든 건데요.
  이게 전체적인 시설을 갖다가 소개를 해 놓은 건데요.
  이거 현장에 비치도 해놓고 각종 많이 방문하는 어떤 기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이렇게 비치를 해 놓고 있고요.
  참고로 할로윈 데이 무렵에 저희가 K페스티벌이라고 이벤트를 하나 했는데요.
  그때 이걸 예약 접수를 받는데 한 10분 안에 다 예약이 될 정도로 그래도 홍보는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좀 홍보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도 사실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저는 소식지 같은 데도 한번 이렇게 하셨나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소식지는 보니까 알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특히 그 주위보다도 옥수동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더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당동 같은 데도 그러겠죠.
  물론 성동구에서 다 전체적으로 다 알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홍보돼서 또 어린이집만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성동구민이 즐길 수 있고 거기서 문화시설인 만큼 다 함께 건강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평일에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어차피 평일에는 애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 중에도 방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말에는 그런 기관들이 쉬니까 일반 유아들이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관 시점에는 우리 성동구 소식지를 통해서도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또 너무 많이 몰려도 조금 걱정이 될 상황이고, 많이 모집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홍보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더욱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런데 이제 장소가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못하면 또 다칠 수도 있고 그러겠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그걸 대비해서 용적물 보험하고, 온마을체험학습 시설에 대해서는 또 별도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두 가지가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해가 났을 때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용적물 보험도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제하는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행사 규모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을 받아서 행사 같은 거 할 때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양옥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8조 6호에 보면 감면율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감면율과 적용 근거에 운영 중인 타 시구도 이렇게 적용을 하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현재 운영 방법과 10조를 보면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위탁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현재 7월 1일부터 지금 5개월 운영을 해 오셨는데 개선해야 될 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8조에 6호 100분의 50 같은 경우 말씀이죠.
  이것은 지금 각각 개별법에 보게 되면 이것뿐 아니라 체육시설 이용 이것이 전부 다 개별법이고,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걸 좀 인용을 좀 하였다는 점을, 그리고 현재 창의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예술놀터에 남양주에 아이사랑 놀이터 도르르하고 용산 도담도담 실내놀이터 이제 두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를 저희들이 좀 많이 했고요.
  계속 저희들과 비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저희들이 직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센터장은 한 사람 모집하고 나머지는 우리 직영 상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효율적인 것인지는 저희들이 좀 더 운영을 해보고 판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이제 직영을 했을 때 이제 아이의 성장 발달 관계 단계에 대해서 특화프로그램이라든지 부모의 보육이나 교육 수요에 하는 심화프로그램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기관이 좀 낫지 않냐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현재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향후 남양주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운영하고 있고요.
  용산 같은 경우는 Yes21청소년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도 육아종합센터나 아니면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겠다 해서.
남연희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2층에 조례 때문에 올라가야 해서 향후 위탁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이게 2020년 7월 1일에 개관을 했는데 최초 건축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건축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신동욱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건축 관계된 거에 대해서 내가 약간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성동구에서 지었던 아니면 앞으로 지을 것을 보면 건축이라는 것이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개관에 맞춰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면 건축업체하고 우리 해당 부서하고 그야말로 그 개관일에 맞춰서 해야 되다 보니까 대부분 공사라는 것이 계획은 다 돼 있는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기후라든가 이런 조건에 의해서 공사 기간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계획대로 공사를 하라는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말씀 좀 해 보시죠.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행정관리국 소관에 이제 건물을 집행함에 있어서 뚝섬에 체육복합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장 여건상 예를 들어서 철골재가 품귀 현상이 났다, 또 레미콘이 단합을 해서 파업을 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노동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돼서 공사를 또 간혹 중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공사가 당초 예상보다는 지연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기 일정을 무리하게 이렇게 집행하지는 않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기 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하다 보면 직원들도 힘들고 또 공사 품질상 문제도 발생될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자주 제가 공사 현장을 좀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분히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이 비슷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나갔어요, 현장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날 같이 갔던 동료 위원들도 과연 개관 날짜를 맞출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공사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맞췄어요.
  이러한 것이 너무 무리하지 않냐 이거죠.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관련된 건축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제대로 주무관이나 담당 과장들이 그야말로 고통을 받지 않게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알지만 이게 복합이에요.
  이 복합 들어가면 아마 우리 부서가 전부 다 헷갈릴 거예요.
  지금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거에 대한 관리부서는 문화체육과, 맞습니까?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관리부서.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교육지원과에서 합니다.
신동욱 위원  이제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 이 건물 시설물 짓는 것은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책임 맡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건립 공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리고 짓고 나서 사용은 각 부서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 거죠.
  지금 교육지원과는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만 운영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가 전체 건물명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1, 2층은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하고, 3, 4층은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명칭이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창의예술 놀터라고 이렇게 3, 4층을 그렇게 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안에 3, 4층에 있다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렇게 얘기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조금 조례안이 애매모호하네요.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신동욱 위원  창의예술 놀터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조례안으로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공사 건립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체육과에서 했지만 어쨌든 시설은 주관 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굳이 저희가 대표 발의를 하게 된 것은 이 건물 전체에 대한 그래도 총괄적인 운영 부서는 교육지원과가 규모가 약간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설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하지만 운영 면에서는 각각 기능에 맞는 주관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1, 2층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3, 4층은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이거 짓는 거는 또 문화체육과의 소관이고, 문화체육과가 그 안에 관할하는 게 뭐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문화체육과에서 거기 시설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신동욱 위원  없죠?
  없는데 건물 짓는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소관이라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그렇게 했었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그러니까 그 당시 저도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를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미루어 짐작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문화복합시설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신동욱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도는 문화체육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거는 있어요.
  문화체육과 안에 건축 담당 주무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센터를 짓는데 아마 문화체육과가 이렇게 주관 부서가 되어서 지은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마 그럴 건데 한번 그것도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지금 그 3, 4층은 지금 그래서 창의예술 놀터라고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 소관이고 그러면 1, 2층은 지금 뭐로 돼 있죠?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1층은 뮤직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음악 기기,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한다든가 노래를 녹음한다든가.
신동욱 위원  그럼 1층은 문화체육과 소관이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문화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예체능 모든 게 문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신동욱 위원  하여튼 오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해당 부서가 지금 전체적으로 성동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교육지원과에서 들고 왔어요.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과장님도 정확하게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잘못됐으면 여러분들이 해당 부서 간에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해서 제가 처음부터 지적했던 그런, 이 건물을 짓는데 공기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좀 뭔가, 이제 옛날하고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관련된 그런 기업, 하급의 노동자까지도 옛날처럼 무리하게 일을 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힘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건물을, 건설을 책임지는 해당 부서장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직원들하고.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 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을 저한테 답변을 나중에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조례한 별표1을 보면 프로그램 수강료 중 뮤직키즈 스튜디오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보면 프로그램이 전부 무료라고 돼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1, 2층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가족과 소관 시설인데요.
  여성가족과하고 이 조례 제정하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여성가족과 의견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성가족과에서도 참여를 하도록 했는데 복지건설위원회 여성가족과도 조례안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린다는 말씀은 우선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협의 과정에서 1, 2층은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시설이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 저희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 프로그램 이용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하고 약간 운영 방법이 틀린 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시설을 그냥 단순히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 초빙 강사를 갖다가 섭외를 한다든가 또 어떤 재료를 더 구입을 한다든가 해서 어떤 이벤트적인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1, 2층 같은 경우는 1층은 뮤직스튜디오고. 2층은 돌봄공동육아나눔터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거기에 갖춰진 시설이나 장비를 갖다가 음악 악기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가지고 스스로 즐기는 거예요.
  어떤 강사가 악기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지도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대로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놀고 노래 녹음도 하고 그런 시설이고, 또 2층은 공동육아라고 그래서 아이들 돌보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특성들이 반영이 돼서 무료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천수 위원  창의예술놀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창의예술놀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들이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목공이라든가 물감 블록, 샌드아트 이런 것들로 기본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체험하면서 놀이를 하는 거고요.
  디지털 아트존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디지털적인 어떤 놀이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애들이 화면을 터치를 하게 되면 나무가 흔들리는 뒤에 도깨비가 숨어 있는데 도깨비를 찾을 수 있다든가 그런 콘텐츠는 구성하기 나름인데요.
  그런 디지털과 어떤 감성을 주고받는다고 그럴까요.
  그런 놀이를 갖다가 또 전통 놀이하고 접목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미디어 같은 거 요즘 많이 하는 웹툰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직접 거기서 찍고 편집하고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는,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다목적실이라고 해서 각종 공연이라든가 전시 이런 행사들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프로그램 수강료 보면 5시간 이하 프로그램이 5,000원, 5시간 초과 10시간 1만 원, 개인 당 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네 그렇습니다, 이용자 당.
오천수 위원  이용자 개인 당?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기본적으로 2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2시간 정도 운영하는 걸로 했을 때 두 시간 당 이용료가 커뮤니티실은 1만 원이고 다목적실은 2만 원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오천수 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그러니까 별표1을 보시면 시설 대관료가 있고 프로그램 수강료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 대관료는 다목적실하고 커뮤니티실인데 기본적으로 1회 이용을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는 겁니다.
오천수 위원  시설대관료는 알겠는데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프로그램 수강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 2층 뮤직카페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무료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의예술놀터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5,000원부터 2만 원까지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시도에 유사 시설을 갖다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교재도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교재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아까 기본적으로 이런 목공이라든가 물감 체험, 블록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거기 세팅이 돼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의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문화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문화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곤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국가 시책 및 지역 현안 분야에 소요되는 인력 14명을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정원 총수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311명에서 1,321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3명에서 27명으로 총 1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정원의 총수는 1,334명에서 1,348명이 됩니다.
  직급별 정원 변경 사항을 보면 6급 이하의 정원이 1,248명에서 1,262명으로 총 14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1년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들이 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충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내년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 그러니까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그러니까 총 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명, 내후년에는 4명을 충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직원에 대해서 설문조사하고 근무 희망지 수요 조사를 현재 하고 있고요.
  구의회하고 협약 관계는 현재 구의회하고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추진에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일정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 부분하고, 2022년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해 온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답변한 내용과 같으면서도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는 3명을 추진하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3명이 아니라 자치법의 부칙 제6조에 보게 되면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해서 사실은 1월 1일도 되겠지만 또 7월 1일, 연말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자치단체 서울 시내에 보게 되면 한 2개 구청은 추진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현재 아직 의회하고 협력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원 증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년 8월에 저희 구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10월 말에 저희 구에 통보를 주게 되는데 최근에 통보가 와서 이걸 반영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지금 진행 사항 두 군데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 구청이죠?
○총무과장 어용경  총무과장입니다.
  현재 구로하고 영등포가 진행 중입니다.
남연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어용경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그 비용추계 상세 내용을 보면 증원이 14명 중 간호사직이 3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로 배치를 합니까?
○총무과장 어용경  총무과장 어용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호사 3명은 현재 8급 TO로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오천수 위원  보편적으로 채용을 하면 9급부터 채용을 하는데 왜 8급부터 채용합니까?
○총무과장 어용경  간호사는 9급이 없고 8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천수 위원  지금 우리 성동구에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간호사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어용경  현재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분들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급은 없죠?
○총무과장 어용경  그렇습니다.
오천수 위원  대우는 어떻게 받나요, 8급으로 받나요?
○총무과장 어용경  그렇습니다.
오천수 위원  무기계약직도 공무원 정원에 들어가는 가요?
○총무과장 어용경  무기계약직은 미포함입니다.
  저희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천수 위원  무기계약직은 공무원 정원에 포함이 안 된다.
○총무과장 어용경  그렇습니다.
오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연금 못 받겠네요?
○총무과장 어용경  네, 그렇습니다.
오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를 감면 대상자로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 현행화와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 및 제20조는 문화예술시설의 사용료 및 관람료를 미반환 원칙에서 반환 원칙으로 조문 기술 방식을 전환하였습니다.
  안 별표1은 문화예술시설의 주차료 할인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규정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별표2는 구민 및 학생 관람료 감면율을 보훈대상자와 형평성을 맞추고자 기존의 100분의 35의 범위에서 100분의 50의 범위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법령으로 규정돼 있던 독립유공자, 참여유공자 등 보훈 7개 분야의 관람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1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입니다.
  문화예술시설 전체 시설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철 위원  전체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나요?
  그럼 중요한 부분만 좀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저희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우리 소월아트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아트홀이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상 각기 위원님께 문화예술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작성한 것을 공히 이렇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보훈 관련 감면 대상 추가 및 일부 조문 현행화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을 보면 사용료 및 관람 및 미반환 원칙에서 반환 원칙으로 조문 정비안 16조, 제20조에 나와 있습니다.
  감면율 적용 근거가 어디까지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주차료 할인 사항 현황과 구민 학생 관람료 감면 조정, 성동문화예술시설 감면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료 및 관람료 미반환 원칙에서 반환 원칙으로 바뀌는 이유는 2020년도 9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라는 의결문을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좀 다소 늦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는데요.
  예약 취소 시 미반환에 대한 부당 수익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서 명시를 했는데 미반환을 원칙으로 할 경우 반환 의무가 있는 과오납 상황 발생 시 반환을 못해 대관자의 재산권 침해로 작용될 수 있다,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취소 환불 기준이 명확한데 미반환 원칙 규정을 반환 기준으로 조문 기술 방식을 전환하라 이렇게 해서 법령 예방과 부당 수익의 문제를 해소하라는 내용으로 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감면 대상자는 총 7개 조항으로 볼 수 있는데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그다음에 5.18 민주유공자 예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7개 조항을 포함을 시켰고요.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구민 및 학생 관람료 감면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 구민에 대한 수혜를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해주자는 측면이 포함돼 있고, 그래서 학생의 관계에서 임의규정으로 범위를 설정하게 된 거고요.
  법령 규정은 고정으로 이렇게 봐서 100분의 50으로 통일시켰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학생들 30에서 감면이 100분의 50 범위로 하셨는데 그러면 전수조사 학생들이 총 몇 명이나 되는지요, 감면 받을 수 있는?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나 학교를 다니면 전부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전체 학생들한테 지금 감면 혜택을 주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네.
남연희 위원  앞으로 독립유공자 거기에 추가되지 않는 부분들, 혹시나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를 했는데 총 7개가 빠져서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됐고요.
  누락된 것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면 현황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연희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안 제16조 사용료 반환 규정, 20조 관람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여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게 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반환을 어떻게 해 주고 관리를 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환료는 현재 저희들이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행규칙 제14조의 사용료 반환 그래서, 저희들이 1항 1호에 보면 천재지변도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전액 반환, 또 2호는 구 또는 수탁자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되는 사용료 반환, 또 3호 소월아트홀 및 성수아트홀의 경우 사용 예정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대관 계약을 취소한 경우, 이외 시설은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서면으로 대관 계약을 취소한 경우는 전액 반환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이전 대공연장 부대시설 사용 현황과 올해 사용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알겠습니다.
  서면상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곤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정보 공개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 제명인 행정정보의 정의를 추가하고 상위법에서 공표라는 용어를 사전적 공개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여 공표 부서 용어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행정정보 공표를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상위법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상위법에 맞춰 위촉직 위원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토록 제한하고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3분의 2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2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3은 심의위원회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이의 신청 제외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1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및 심의 현황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보공개심의회가 있는데 심의회는 어떻게 회의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위원 구성은 정보공개심의회라고 그러는데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어서 부구청장 포함해서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내부 위원은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그리고 외부 위원 위촉직으로는 3명이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이상철 위원님 말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총 6회를 개최해서 상정은 총 8건을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운영 관계 진행 사항은 우리 민원여권과장이 추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정희  민원여권과장 이정희입니다.
  민원인이 정보 공개에 대한 자료를 내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공개여부나 또 비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고 민원인께서 그걸 수용을 못하고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각 부서에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결정이 안 될 경우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 결정 나는 대로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서면심사로 심의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서면심사로 해서 서류를 보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고요.
  총 여섯 번의 심의를 했는데 8건이 상정이 돼서 처리가 됐는데 내용은 기각이 6건이었고, 부분 인용이 2건으로 총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정보공개심의회는 회의가 이렇게 지정된 날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회의가 열리는 거라고 봐야죠?
○민원여권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랬을 때 지금 그동안에 한 3년 동안에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렸던 건을 서류로 좀 주시고요.
  다시 말해서 이런 조례는 사실은 국가가 또 우리 성동구가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알권리 충족에서 조례가 개정됐지만 또 다 알릴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이 있을 때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서 그거를 공개를 할지 그 가부를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다번을 보면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공개법 관련 내용이 작년 2020년 12월에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되지 않았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정희  민원여권과장 이정희입니다.
  약칭 정보공개법은 20년 12월 22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반영해야 될 조항, 그러니까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 시행일이 21년 12월 23일이었습니다.
  올해 21년 12월 23일이고 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올해 6월에 개정이 돼서요, 그것도 시행일이 12월 23일이에요.
  올해 2021년 12월 23일이고 그리고 또 타 자치구도 어떤 개정 사항 내용 이런 걸 좀 참고하고자 저희가 좀 관망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 1개 구만 완료를 했고, 13개 구가 지금 우리처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구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1년이 경과해 가는 그 시점에서 제출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5조를 한번 봐주세요.
  5조에 보면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이라고 있는데 사전적 공개는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적 공개라는 것은 정보공개 신청이 없어도 사전에 행정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제도인데요.
  법령에서 정한, 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구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거나 또 예산 집행의 내용 같은 것들을 범위나 주기, 시기를 정해서 정보통신망에다가 저희가 공개적으로 정기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것들을 사전적 공개라고 합니다.
  저희 구는 지금 감사, 행정, 재무, 기타 의료, 위생 이런 분야 14개 분야를 나눠서 441건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나 결산, 재정 또 일자리, 주택 현황 같은 것들을 공표를 사전에 하고 있고, 의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록도 사전 공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연희 위원  그럼 1년에 몇 번이나 사전적 공개를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정희  사전적 공개는 법령에 정해져 있고요.
  어떤 사안을 하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사전 공개를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올리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그걸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 3년 간에 거의 9,000건 이상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9,000건이면 1년에 한 3,000건 정도 되는 거라고 그러면 거의 하루에 10건 이상의 정보 공개를 한 건데 그럼 거기서 정보공개 해줄 게 있고 안 해줄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정보 공개라는 것이 아까 답변했듯이 민원이나 일자리에 관한 것도 다 민원인들이 요청하면 그것도.
○민원여권과장 이정희  다 해 줘야 됩니다.
  원칙은 매년 저희가 3,000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중에서 한 96% 정도는 공개가 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데요.
신동욱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일반 일자리나 이런 일상적인 것을 제외하고 거기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그런 거 한번 이렇게 연간 저거 해서 자료를 분석한 게 있습니까?
  정보공개 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일자리 몇 건, 민원 몇 건, 또 그 외에 이제 등등 등등해서.
  제가 왜 그렇게 하냐 하면 해당 부서가 그런 자료를 분석해 놔야죠.
  그냥 이런 거 민원만 받고서 이렇게 우리가 연간 3,000건 정도 이렇게 정보 공개 해 줬습니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 건이 몇 건, 민원이 몇 건, 또 그 외에 정보가, 정말 그래서 정보공개위원회가 열려야 되겠죠, 애매한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그거예요.
  그런 사안 사안에 대해서 그걸 분석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지금 제가 좀 전에 했던 거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렸을 때 했던 건 해서, 주요 사례 이런 거로 해서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그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정보공개 설치 운영이 개정이 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해촉  규정이 신설이 되면 행정정보에 관한 업무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정희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데요.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률에 신규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도 똑같이 우리 조례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상위법에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시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장영교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총 무  과 장  어용경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민원여권과장  이정희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