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18년 4월 26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성동구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1. 성동구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김해선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동구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달호  의사일정 제1항 성동구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5일 윤종욱 부의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부의장직에 대한 사임서를 제출하셨기에 오늘 의제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장 사임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바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가 제출되었고 의원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동구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김해선 의원 발의) 

○의장 김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해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직무대리 김해선  김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해선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동료의원 세 명의 찬성을 받아 2018년 4월 6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성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해 성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명확히 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전체적으로 볼 때 관련 법령 범위 안에서 적합하게 규정된 안으로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종곤 위원, 신동욱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김해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장 김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은복실  먼저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본 의원의 목소리가 좀 안 좋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8년 4월 13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5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역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비슷한 성격의 문화예술단체 운영 근거를 통합 조례로 마련함으로써 유사조례의 무분별한 제정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활동 육성과 효율적인 단체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문화예술단체에 연간 2억 3천여만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바, 각 단체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수준 높은 공연의 창작 보급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정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일자리 업무, 찾아가는 복지업무 강화 등 국가시책과 지역현안 소요 인력에 대한 정원을 확충하고자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정원의 총수를 1,264명에서 1,275명으로 증원하고, 직급별로는 5급 정원을 65명에서 66명으로 1명, 6급 이하 정원을 1,181명에서 1,191명으로 10명 증원하려는 개정안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를 준수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구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정원을 조정한 안으로 여겨지며, 추후 사업별 적정 인력배치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구 정보화 사업 실정에 맞추어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과 수강료 기준 등을 정비함으로써 정보화 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정보이용 건전성과 보편성을 보장하고 정보화 지식과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하여 최근의 정보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써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정비도 조속히 추진하여 향후 정보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우리 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 처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설치와 임명 또는 위촉과 관련하여서는 업무관련 행정수요, 납세자보호관 기능과 업무량, 임명 시 배정 적정성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구 여건에 적합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실질적 운영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종욱 위원, 박정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산정기준에 청년 소셜벤처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조례 제29조제5항,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대상에  ‘청년 소셜벤처기업’을 추가코자 하는 것으로, 청년 소셜벤처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준하는 대부료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소셜벤처기업의 자생력 제고 및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세액공제 요건을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에 대하여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와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공제요건을 확대한 타당한 안으로 여겨지며, 추후 본 조례 개정사항을 알지 못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보건의료시설 민간위탁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인용된 법규 명, 보건의료 시설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위탁 관련 규정 중「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는 유사조항은 삭제하고,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설치·구성 관련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보건의료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안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정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은복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김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남연희  김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연희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8년 4월 13일 구의회에 제출, 4월 1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5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아동청년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로부터 아동을 보호조치하고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와 권리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2011년 8월 4일자로 전부개정 되어 아동복지심의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이미 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해선 위원, 박경준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신하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에 한정된 서비스 지원으로 돌봄 부담을 지고 있는 가족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 지원을 위하여 설치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그 운영의 성격상 장애인 관련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 및 효과적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추진에 더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능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운영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운영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운영비 정산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신동욱 위원, 박경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신하여 마을공동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동공유센터의 물품대여, 프로그램 수강, 시설대관 등 이용료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관련 법규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전체적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성동공유센터 이용료 부과·징수의 정산결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민간위탁 업체의 운영 실적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신동욱 위원, 박경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마을공동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남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답변 및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7대 성동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방청인, 언론인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사무국에서는 바로 선거준비를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준비)
    (엄경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뭐 의견도 안 듣고 그냥 바로 선거 할 거예요? 
     의장님,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전화기를 놔두고 여기 다른 데 나와 있으니까 못 받았습니다.
    (엄경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냥 이렇게 바로 할 거냐고요.)
  어떤 의견이에요?
    (엄경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도 지금 선거 나가시잖아요? 시의원 선거 나가신다      면서요.)
  예.
    (엄경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녜요?)
  그것은 엄경석 의원이 내 개인에 대한 것을 사퇴하라 마라 할 권한은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엄경석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은 왜 나가시는 거예요?) 
  부의장님은 부의장님 일신상이라고 아까 설명했잖습니까.
    (엄경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5월 13일까지 하시고 한 달 있다 나가신다고?) 
  그것은 제가 알아서 다 시기에 맞춰서 사퇴하고 다 하는 것은 제가 알아서 하는 일이에요.
  엄 의원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라 마라 할 이유는 없어요.
    (엄경석 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이 아니죠. 이거는 의회의 일인데 어떻게 개인적인 일이      돼요 이게? ) 
  의회 일이어도 내가 사퇴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엄경석 의원 의석에서 - 의회 수장이잖아요. 의회 수장으로 모든 걸 책임을 지는 의장      님이 개인적이라 그러면 여기가 개인 의회예요?)
  개인적은 제가 알아서 사퇴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죠.
    (엄경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 의견을 밝혀보세요. 언제 가실 건지.)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사퇴 시기는.
  엄경석 의원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엄경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개인적으로 안 물어보면 공적으로 나가서 물어볼까요 한번?) 
  공적으로 나와 물어보세요 그럼. 무슨 일인데요?
엄경석 의원  속기됩니까 이거? 속기하세요. 
○의장 김달호  정식회의 아니면 속기하지 마세요.
남연희 의원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 김달호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13.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7대 성동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규정에 따라 부의장 보궐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의 투표와 개표 사항을 점검하고 계산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해선 의원, 이상철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십니까?
    (○감표위원 이상철 – 예.)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요령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봉인  의사팀장 박봉인입니다.
  지금부터 부의장 보궐선거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만일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만약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선의원을, 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배부석에서 명패를 받으시고,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준비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 오른쪽 기표란에 명확하게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표용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확인란에 사무국장의 도장을 날인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선거 투표용지는 의장님과 윤종욱 부의장님을 제외한 의원님들의 성명을 지역선거구순, 가나다순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순서는 맨 앞줄 오른쪽 의석부터 앉아계신 순서대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란 밖에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표를 잘못 하셨더라도 투표용지의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의하면 기표란 밖에다 기표하는 것은 무효로 처리되고 겹치게 기표가 되었을 때는 사람인(人)자 모양이 치우친 쪽에 유효한 것으로 유권해석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기명 투표 취지에 어긋나는 공개된 투표용지는 당연 무효처리 됩니다.
  투표를 하신 후에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투표용지의 유효, 무효, 기권표의 판단과 투표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의장님과 감표위원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가 끝나면 투표용지는 반드시 한번 이상 접으신 후에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제가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선거방법 설명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순서에 의하여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호명)
○의장 김달호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 수 점검)
  명패 수를 집계한 바 1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개표는 하지 마시고 투표지 숫자만 세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지를 집계한 바 12매로 명패 수와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투표용지를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신동욱 의원 6표, 박정기 의원 6표로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 의원이 없으므로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봉인  제2차 투표 방법은 제1차 투표 때와 동일합니다.
  감표위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 순서에 의하여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호명)
○의장 김달호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 수 점검)
  명패 수를 집계한 바 1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개표는 하지 말고 투표지 숫자만 세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지를 집계한 바 12매로 명패 수와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투표용지를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박정기 의원 6표, 신동욱 의원 5표, 박경준 의원 1표로 제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 의원이 없으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봉인  제1차 투표와 제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 의원이 없으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고득점자이신 박정기 의원님과 차점자이신 신동욱 의원님 두 분 중에서 한 분에게만 기표하셔야 합니다.
  잠시 후 준비하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순서에 의하여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호명)
○의장 김달호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 수 점검)
  명패 수를 집계한 바 1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개표는 하지 말고 투표지 숫자만 세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지를 집계한 바 12매로 명패 수와 일치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박정기 의원 6표, 신동욱 의원 6표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3항에 따라 다선의원을, 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자이신 박정기 의원께서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궐선거를 모두 마쳤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박정기 부의장님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O 부의장(박정기) 인사

○부의장 박정기  존경하는 김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박정기 의원입니다.
  다른 훌륭하시고 경험이 풍부하신 의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중책의  소임을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잔여기간 제7대 성동구의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박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7대 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성동구민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 성동구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려운 고비 때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아주시고 힘을 더해주셨기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의회의 수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많이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제7대 성동구의회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해주시길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를 잊지 않고 어느 자리에 계시든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주면 싱그러운 초록의 향연이 펼쳐지는 5월이 시작됩니다.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움과 따사로움을 가족과 이웃과 함께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불참의원
임종기

○전문위원
김종환  임경오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이비오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보 건 소 장  김경희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수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의결사항
∙성동구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 : 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 박정기 의원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