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9월 1일(수)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현경로복지관(노인교실) 재위탁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대표발의)(남연희·김현주 의원 발의)(민운기·임종숙·이민옥·신동욱·은복실·김종곤·황선화·오천수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운기 의원 발의)(신동욱·오천수·임종숙·은복실·김현주·박영희·양옥희·남연희·황선화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종숙 의원 발의)(민운기·오천수·은복실·신동욱·양옥희·남연희·김현주·이민옥·김종곤 의원 찬성)    
5. 대현경로복지관(노인교실)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만물이 무르익은 풍성한 계절인 가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도 수확의 시절에 접어든 만큼 그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수행하신 의정활동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와 현안 업무로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인사발령으로 인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님들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남강우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5일자 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남강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7월 16일자로 발령받은 복지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겸임이 해제되고 신규 발령받았습니다.
  이태호 기초복지과장입니다. 
  정은숙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발령받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용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변경된 부서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형구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고현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영준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호진 토목과장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5일자로 스마트포용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윤영입니다.
  이어서 7월 16일자로 발령받은 스마트포용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재경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끝난 공무원들께서는 심사 관계자를 제외하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최빛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7월 22일자로 박영희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2021년 7월 23일자로 남연희 의원, 김현주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임종숙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운기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1년 8월 20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0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61회 임시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대표발의)(남연희·김현주 의원 발의)(민운기·임종숙·이민옥·신동욱·은복실·김종곤·황선화·오천수 의원 찬성) 
                                                                        (10시07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남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의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현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6,050건의 불법촬영 관련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약 37%인 2,262건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 공중화장실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성동구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는 불법촬영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는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다중이용 장소에 대한 점검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성동구민들이 마음 편히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남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남연희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이건 간단한 거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하신 분께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 뉴스를 통해서 강남역 화장실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궁금한 게, 우리 성동구 내에서 화장실 불법촬영과 관련된 적발 건수가 있다면 몇 건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예방 활동이 감시단들의 육안 점검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가는 건지, 구체적으로 예방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여성가족과장 임경남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이 최근에도 용산구에서 학교 남자교사가 불법으로 설치해 가지고 적발한 사례가 생겼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강남역에서도 그렇듯이 우리 구에서는 시민감시단하고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가 월 점검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방화장실 수가 153개거든요.
  주로 시민감시단이 2인 1조로 민간개방 41개소를 점검하고 있고요, 서포터즈가 매월 월 2회 공중화장실, 공공개방화장실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과장님, 상황 말고 결과물 있나요?
  저희 구청에서 단속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합동으로 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합동으로 해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합동으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황선화  수치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적발 건수는 아직 없습니다. 
  점검 실적만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점검 실적은 친화도시 서포터즈가 577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실적이 577개소입니다.
  그리고 시민감시단이 월 2회 하는데 44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 위원  감시하는 게 육안으로 점검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아닙니다.
  불법탐지기기가 있습니다.
  세트형이 있고 렌즈형이 있거든요, 요즘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세트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아무리 초소형이라도 감지를 할 수 있는 형태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밀착만 하면 소리가 납니다, 그래프가 올라가고요.
  그걸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보니까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신 여섯 분의 의원 모두 찬성자여서 특별한 질의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집행부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구에 중요하고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남연희 부의장님 그리고 김현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내용을 쭉 살펴봤을 때,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두 의원님께서 집행부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임의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비록 임의규정이지만 강제규정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잘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남강우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위원입니다.
  디지털기계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로 인하여 구민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바, 불법촬영을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굉장히 이바지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남연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우리 성동구의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여성가족과장 임경남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에는 지금 공중화장실을 포함해서 개방화장실이 총 153개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주로 살곶이나 체육공원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데요, 49개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공단에서 월 1회 이상 꾸준히 점검하고 있고요.
  개방화장실이라고 공공하고 민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보건소, 공영주차장, 복지관들, 여기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민간은 41개소인데 주유소, 마트, 건물 타워나 상가 같은 데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혹 점검을 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시민감시단하고 서포터즈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성동구를 보면 개방화장실도 그렇지만 공중화장실을 그동안에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끔 공영주차장에 보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 점이 뭐냐면 개방을 안 한다 그래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문을 잠가놓는다.
  당연히 있으니까 급할 때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참고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코로나로 인해서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합니다.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불법촬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한 검토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공문을 한 번 시행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간혹 민원을 받기는 하는데 화장실이 지저분해질까봐 잠가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공문을 띄워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임종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과장님, 점검하는 기계는 우리 성동구에 몇 대나 비치를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40대가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40대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임종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는 어디서 점검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학교는 시민감시단도 나가고 서포터즈도 나가는데 세트형을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 학교가 41개소 중에서 36군데거든요.
  같이 시민감시단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학교는 월 몇 회씩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월 2회 이상입니다.
임종숙 위원  월 2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임종숙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이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초·중·고 다 해가지고.
임종숙 위원  대학교도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대학교는 안 가고 초·중·고만.
임종숙 위원  우리 성동구에 한대도 있고, 거기는 아예 점검 안 나갑니까? 
  사립은 알아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럼?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자체적으로 하는데 초·중·고만 일단 하고 있고요, 대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해가지고……
임종숙 위원  혹시 그럼 초·중·고에서 이상한 거.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나온 거는 없었습니다.
임종숙 위원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임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20대 여성 자살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성 심리에 대한 불안에 대한 얘기를, 우리 사회가 여성이 살아가기에 참 불안한 도시이고 사회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의 일환으로 남연희 의원님께서 이런……
  불법촬영물이 남성화장실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봐야 되는 이 슬픈 현실을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화장실을 넘어선 목욕장, 수유시설, 탈의시설, 우리가 비밀리에 들어가야 되는 곳, 감춰져야 되는 곳들에 대한 걸 잘 지정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이걸 시행할 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강남역 살인사건은 불법촬영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모르는 남자가 불시에 들어와서 칼로 찔러서 죽인 거거든요.
  그것처럼 어떤 동선이나 이런 체크에 대한 부분, 움직이는 사람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공포도 많이 생겨서, 요즘은 또 움직임을 체크해 주는 센서가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같이 함께 마련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저희 공공화장실은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연희 의원님.
남연희 의원  잠깐만요.
  황선화 위원장님이 화장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중이용’을 위에 제목으로 넣으려고 했다가 안 제6조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이용 많이 해주시고, 일단 집행부에서 좋은 계기 만들어서 설치도 해주시고 서포트단에서 감시하고 있다는데 더 체계적으로 감시 잘 해주시기를 발의자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하면서도.
  촬영기기 가격은 어느 정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80만 원 정도 합니다.
남연희 의원  80만 원, 그러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요.
  구입하는데 8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다용도로 많이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고 계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시에다 요구해서 저희들이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의원  시에서?
  그러면 모두 시비로 운영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시비로 지원받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과장님, 그거를 시비로 다 하면 안 되지요.
  요즘 핸드폰 앱을 깔면 자가진단하는 게 다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위원장 황선화  그냥 무조건 대답하지 마시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리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건 여성의 현재 심리상태나 여성의 마음이나 여성화장실의 실태조사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민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 성동구의 상황에 대한 진단 없이 이 사업 먼저 시작하지 마시고 먼저 실태조사부터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연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운기 의원 발의)(신동욱·오천수·임종숙·은복실·김현주·박영희·양옥희·남연희·황선화 의원 찬성) 
                                                                        (10시27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민운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운기 의원입니다.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계속 늘어가는 이혼 등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에 지원사업,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미혼가족·조손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건강한 가족기능을 유지하는 데에 본 조례안이 하나의 발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민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민운기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지금 25개 구 중에서 19개 구가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동구는 왜 지금까지 제정을 안 했으며, 지금이라도 우리 민운기 의원님께서 이거 제정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거를 조례 제정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여성가족과장 임경남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여성가족과에서 보내 준 안의 지침에 의거해서 한부모 지원사업을 추진해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조례를 미처 제정을 못했습니다.
  상위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그동안 미흡하나마 지원해 드렸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자이신 남강우 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남강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남강우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입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해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여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1인 가구 등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과 성동구민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성동구 1인 가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1인 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 내용을, 안 제8조는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안 제9조는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의 사무위탁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지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추세인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 여성 1인 가구라든가 청년 1인 가구, 홀몸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세분화돼서 지원이 기존에 되고 있습니다.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뭐냐면, 그동안에 계층별로 핀셋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부 어울러서 포괄하는 의미로 지원체계가 약간 느슨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1인 가구 핀셋 지원되고 있는 부분하고 중복지원될 소지는 없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춤형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소홀해 질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여성가족과장 임경남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열 가구 중에 세 가구 정도는 1인 가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년도 있고, 복지정책과에는 고독사 등 각 부서별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인 가구가 총괄해서 무얼 하냐면, 제일 취약지역인 주거·취약·돌봄·안전에 대해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이번에 고독·고립·우울증 같은 중장년층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1인 가구들을 외톨이나 은둔형을 발굴해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가동하거나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그런 업무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이번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총 38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3개 정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25군데는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전분야에 9개 있고, 건강분야에 9개 있고, 경제분야에도 4개나 있고요, 문화·여가 분야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도 있고요,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도 있고, 택배함을 비롯하여 저번에도 4종세트도 지원했었고요.
  그 다음에 건강분야는 어르신장애인과, 복지과, 질병예방과,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세부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조례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청년 1인 가구면 1인 가구, 홀몸어르신이면 홀몸어르신, 돌봄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여성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조례가 각 다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혹여나 현재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흐려지지 않을까, 오히려 의미가 조금 더 약해지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례의 목적을 확실하게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우리 구에 여성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있어요? 없는데.
이민옥 위원  청년 1인 가구 있지 않아요?
○위원장 황선화  청년 1인 가구 하나가 있던 거를 대상을 확장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확장해서 하는데 이번에 마침 또 시에서 10억을 특별교부금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장동에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해가지고요.
○위원장 황선화  지원사업들이 구분이 되어 있던 건 맞는데 그거를……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그래서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직원 5명이나 6명이 일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오픈이 4월경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초기비용이 좀 들어가기는 하는데 시에서 거의 50% 수준을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어서 제1호 공약사항으로 1인 가구를 전폭 지원해 준다 그래가지고요, 저희들도 취지에 맞게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마다 중복되는 게 없이 저희들이 잘 파악해가지고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신 것 중에서 센터에 10억 예산 지원을, 그게 50%가 시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시에서 10억을 받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설치를 하는데 10억을.
은복실 위원  예산이 10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예정입니다.
은복실 위원  50대 50으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은복실 위원  그러면 현재 그냥 지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현황이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현재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확대해서 설치는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을 받을 예정이고요.
  한 70, 80평 규모가 됩니다.
  거기에서 한 네 명 정도 인원을 모집해서, 다섯 명이나 여섯 명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은복실 위원  현재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런데 다섯, 여섯 명으로 늘일 경우 그 사람들이 할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강 내년에 시행될 사업이 한 38개 정도 됩니다.
  그거를 다른 부서랑 중복되지 않게 발굴을 잘 해가지고 중장년층을 비롯해서 청년층까지, 또 노년층까지 아우를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번 주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 조직에 대해서.
  센터장님 한 분 총괄하시는 분하고요, 사업팀이 두세 분 정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한두 분 정도 해가지고.
  다른 복지정책과나 아동청년과나 보건소와 일이 겹치지 않게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잘 발굴해 가지고……
○위원장 황선화  지금 공문을 받으신 얘기 설명하시다가 다시 왜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설명 잘 해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38개 사업인데 그걸 잘 취사선택해 가지고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일단 이 조례가 청년 1인 가구하고 지금 1인 가구 조례하고 중복이 돼서 어쨌든 부칙으로 해서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38개 사업이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저한테, 지금 설명하시기 저기하실 것 같으니까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그러면 청년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청년 1인 가구는 참고로 대표적으로 한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지원센터 운영하는 거하고, 청년센터 성동 오랑 이건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구비로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 1인 가구 정책 홍보 플랫폼 구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일자리 카페 청년 일다방, 그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정비과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값 기숙사 상생학사하고요,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에서는 청년 임차인 반값 수수료 서비스, 중개보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도 자료에 같이 첨부를 해주시고, 또 여기 6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실태조사라는 게 통계청이나 전문가들도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실태조사는 해당 동주민센터, 이런 1인 가구가 만들어졌으니까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1인 가구 전반에 대해서 홍보도 할 겸, 발굴할 겸 해서 공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기관에.
은복실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마장동에 1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 좀 나중에 오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네, 자료 주세요.
○위원장 황선화  민운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성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위치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별도로 독립형으로 분리할 겁니다.
민운기 위원  현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존속되어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소속되어 있고 조례 제정 이후에는 그걸 분리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분리해서.
민운기 위원  그러면 그 10억이라는 예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1인 가족 지원센터에만 소요가 되는 예산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맞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현재 인력이 두 명이지 않습니까?
  여섯 명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적인 거는 그 10억에서 더 확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의 고정적인 예산으로 10억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10억은 설치비용이고요, 운영비용은 처음에만 7억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해부터는 한 3억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비가 50%하면 우리가 한 1억 5,000 내로 될 예정입니다.
  인원은 보통 다섯 명, 여섯 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업 물량에 따라서요.
  이렇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민운기 위원  실태조사도 이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센터 내에서.
민운기 위원  대여섯 명이 운영하기에는 조금 방대하지 않을까요, 조사 자체가?
  거의 이거는 연구용역 수준으로 해야 될 그 정도의 조사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그 비용 부분들은 서울시 1인 가구 특별추진단이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좀……
민운기 위원  다른 기관하고 어떤 협력체계 형태로 운영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해가지고 비용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과장님, 우리 성동구에 13만 4,493가구 중 42.4%가 1인 가구라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중에 청년 1인 가구가 40.6%, 중년층이 28.6%, 노년층이 27%인데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무엇이 달라질까요?
  맞춤형으로 체계적으로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25개 중 6개의 자치구가 지금 이거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를 제정하면 큰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도 업무를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여성은 일단 안전, 사건사고 등의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한 40% 되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은 주로 주거가 불안정해 가지고 월세 사는 문제, 그런 게 걸림돌이고요.
  그 다음에 중장년층은 건강하고 고독이나 외로움 같은 거, 그런 심리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노년층 같은 경우는 고독사 문제랄지 생계, 이런 걸 포괄적으로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사람을 시 지원도 받아서 김종곤 위원님이 좋은 제안하셨듯이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려고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김종곤 위원  우리가 1인 가구의 연령별, 성별, 생활능력에 따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조례는 우리 성동구 주민들 전체적인, 13만 4,093가구에 대한 전체 가구에 대한 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 조례를 검토해 보면 우리 성동 주민들이 전부 해당되지 않느냐.
  그런데 1인 가구에 대한 명칭으로 해서 1인 가구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걸……
  국한되게 보면 42.4%에 대한 1인 가구를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준다?
  이거 참 저는 좀 그렇습니다.
  성동구 전체 13만 4,093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해 주는 조례가 더 필요하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한되게 1인 가구에 대한 명칭을,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가구가 많이 있잖아요.
  위기가구라든가 한부모가구라든가 이것저것 다 보면 굉장히 중복된 조례가 많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체계적으로 다 정리 잘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복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이 조례를 잘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나는 어제 이걸 검토하면서 이게 왜 1인 가구에만 국한될까, 이 모든 내용이.
  이거를 체계적으로 잘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조례가 됐든 정책이 됐든 뭔가를 제정하고 수립할 때에는 어떤 기준과 방향성과 이런 것들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데 저는 이번 1인 가구 지원 조례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미흡했나 싶습니다.
  우선 질의드리는 게, 성동구의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보통 조례 같은 경우는 큰 덩어리를 잘게 쪼갠 구체적인 내용의 조례로 방향을 잡아갈 수도 있고, 작은 사안들을 크게 묶어서 기본조례의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방향성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1인 가구에 관련된 부분은 성동구는 묶어내는 걸로 기준을 잡으신 걸로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성동구 같은 경우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가 있다가 이게 노인 고독사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으로 지난번에 조례가 제명과 함께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인 가구 지원도 마찬가지로 청년 1인 가구만 있다가 이거를 전체 1인 가구로 묶어내고 있다라고 크게 덩어리를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이, 우선은 방향을 그렇게 잡고 본다면 저는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청년 1인 가구 지원 조례에서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청년’자만 빼고 그대로 갖다 붙였다라는 비판을 들어도 별로 무색하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시에서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지원해 줄 거고 1인 가구 지원센터를 만들어라라고 시에서 공문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걸 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지금 조례가 들어오지 않았나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이 1인 가구 지원센터의 궁극적인 설립 목적이 뭔가요?
○복지국장 남강우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네.
○복지국장 남강우  1인 가구 지원 조례 이번에 상정한 거는 여기 목적에 보시는 것처럼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런 막연한, 워딩은 굉장히 좋은 걸로 잘 정리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지원센터의 목적은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인가요 아니면 커뮤니티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센터로써의 역할이 큰가요?
○복지국장 남강우  지원센터는 커뮤니티 센터의 그런 역할을 하려고 지원센터에 강의실, 프로그램실, 공유부엌이라든가 그런 공간 구성을 해가지고요.
이민옥 위원  저는 요즘 지원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책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년지원센터, 서울시의 오랑, 서울시 청년지원센터, 성동구 청년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 지원과 함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원센터니까 공유부엌 넣어야 되고 프로그램실 넣어야 되고 그 구성이 너무 천편일률적이에요.
  여기 공유부엌 있으면 누가 가서 공유부엌 이용할까요?
○복지국장 남강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책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1인 가구가 먼저는 청년 1인 가구로 청년으로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나이가 50세 되는 사람이라든가 50대 중반이라든가 1인 가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와서 공유부엌이라든가 조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50대 이후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이민옥 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인데 이게 세세적인 액션을 지원하는 센터여서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세대, 각각의 세대의 1인 가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모아내는 건데 몇몇 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거를 해낸다, 물론 보여지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실태조사나 구에 각각의, 여성가족과면 1인 여성가족, 아동청년과면 청년 1인 가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면 어르신과 장애인 1인 가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물론 중복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그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지에 대한, 여기는 저는 그런 정책들을 지원해야 되는 게 맞지 청년센터에도 있고 마을공동체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각각의 주민센터마다 공유부엌이 있습니다.
  공유부엌이 나쁘다고 절대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유부엌 넣고 프로그램실 넣고, 저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구에 이런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로 거듭나야지 그냥 누구나……
  지금 유행인 거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그래서 김종곤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도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물론 좋다라고 긍정적인 부분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이건 조금 더 내용적으로 고민을 해서 사실은 지원센터가 그런 프로그램형 지원센터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원을 함에 있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남강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어떤 시설, 공간적인 운영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실태조사를 전체 하다 보면 1인 가구의 어떤 욕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죄송해요.
  제가 여기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설명 왔을 때도 공유주방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지적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회적 가족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페이퍼 들어온 거에는, 주요 내용에는 사회적 가족에 대한 어떠한 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공유주택, 공유주방 말고는 없어요.
  도대체 사회적 가족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사업을 펼치려고 고민하셨는지 여기에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적 가족이 되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냥 모아놓으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도 둘이 여행 갔다 오면 싸우는 게……
  사회적 가족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같이 모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1인 가구는요, 잘 모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공유주방들을 또 설치하고 또 설치한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민옥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이거 제명 바꾼지 얼마 안 된 조례가 있지 않아요? 고독사랑.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이름 안에 이미 사회적 고립,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이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랑 이 조례랑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복지국장 남강우  위원님 말씀대로 1인 가구가 같이 모여서 융화되기는 쉽지가 않을 거 같아요.
  쉽지 않은 면이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홀로 있을 때.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다른 거 말고요, 사회적 가족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 구에서 구현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복지국장 남강우  정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황선화  아니, 어떻게 구현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많은 공동체 가족들이 저희 서울 도심에도 있어요.
  우리 성동구에서 이거 해보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 일상에 100%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먹거리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교육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이거, 1인 가구 어떻게 사회적 가족을 하려고, 지금 여기 가장 중요한 정의에다가 넣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주요내용에는 공유주택, 공유주방이에요.
  공유주택을 하고 공유주방을 하면 1인 가구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은 주거불안 때문에 월세가 힘들고 여성은 안전하지 않아서 불안하고, 다 이해됩니다.
  그러면 이게 해답입니까?
  공유주방으로 불러내 가지고 같이 음식 만들고 조리하는 거 가르치고 그러면 그 불안들이 다 사라집니까?
  그리고요, 이 조례 타 구 거 그냥 베껴서 정리한 걸로밖에 안 돼요.
  다 공유주택, 공유주방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동대문하고 마포구는 또 공유주방이 없어요.
  그러면 왜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죠.
  우리 이미 공유주방 넘쳐나고 있습니다, 놀고 있습니다.
  몇 억씩 들여서 그걸 왜 또 설치해야 되는지 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례 만들기 전에 이미 사업으로 가져왔을 때도 지적했는데 결국엔 이 조례로 가져오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저도 사실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제가 질의할 내용도 들어있어서.
  다른 1인 가구의 조례도 많은데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많은 예산을 쓴다는 자체가 저희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또 구체적인 큰 목적이라든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다른 조례안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어가 있고.
  또 1인 가구 이분들이 정확하게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그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보시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의사나 뜻이나 진짜로 필요한 목적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이런 조례부터 만드신 게 조금 아쉽고요.
  또 지금 비용추계서에서 보면, 이거 5년 계획을 잡았잖아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임종숙 위원  그런데 요즘 1년이라는 그 세월이 변화가 엄청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1인 가구 늘어나는 가구의 수도 많고, 그런데 5년의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현재 직원이 2명이라고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임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4명을 다시 뽑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3명에서 4명, 사업량에 따라서.
임종숙 위원  여기는 직원 채용이 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센터장, 운영하는데 비용 다 틀리죠?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맞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1억 7,000이 나왔거든요.
  센터장이나 운영하는데 물론 월급은 다 틀리겠지만, 그리고 운영비는 1차년도가 5억이 넘고 2차, 3차, 4차, 5차는 확 줄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1차년도는 설치에 따른 초기비용이거든요.
임종숙 위원  설치비용이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초기에 하는.
  그 다음부터는 그 초기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금액이 주는 겁니다.
임종숙 위원  그럼 직원을 6명으로 감안할 때 지금 인건비 계산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처음에 인건비가 그렇게 든다는 거죠.
  처음에, 2명분이죠.
  현재 2명 빼고 4명분이요.
임종숙 위원  4명분에서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시에서 인건비랑 사업비는 50%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종숙 위원  인건비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50%.
임종숙 위원  나머지는 구로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위원장 황선화  몇 년까지 지원되죠?
임종숙 위원  5년, 5년으로 지금 계약 잡는 거죠?
  이분들이 한 번 오시면 5년 동안 계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그거는 채용하는 공고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서울시에서 5년차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계속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황선화  페이퍼 받으셨어요?
임종숙 위원  네, 여기 나왔어요.
○위원장 황선화  아니요, 그거 말고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확정이 5년까지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연도는 아니고요, 한 번 지원하게 되면 50% 지원하게 되면 계속 나가거든요.
임종숙 위원  그걸 한 번에 받는 겁니까 아니면 나눠서 받는 겁니까, 시에서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나눠서 받지 않고 그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내려오거든요.
임종숙 위원  그게 처음에 한 번에 받는 건지 아니면 분기별로 받는 건지 연마다 받는 건지, 시예산이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1년에 한 번씩이요.
임종숙 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임종숙 위원  그런데 여기 5년 계획이 예산서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기 지금 합계로 나왔는데 그거 내역서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장 월급하고 운영하는 데 월급, 그리고 직원들 채용하는 거 자세하게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종숙 의원 발의)(민운기·오천수·은복실·신동욱·양옥희·남연희·김현주·이민옥·김종곤 의원 찬성) 
                                                                        (11시14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임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숙 의원  성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홉 분 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과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는 민관협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협조를 독려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어 고통 받는 이웃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도움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로는 지원이 어려운 이웃까지 조속히 발굴하여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임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임종숙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그동안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나 지역공동체에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위기가구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매우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제안이유가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복지정책과장 김미자입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 근거를 마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는 저희 구 차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발굴을 독려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좀 더 자발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런 포상제도를 마련하게 된다면 주민분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기 전에 다른 구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강동구하고 동작구가 지금 하고 있고, 서대문구는 조례가 없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는 금년 4월에 제정이 돼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주민들로부터 지금 신고를 받고 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상제도를 좀 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독려를 한다면, 저희가 원하는 거는 단 한 분이라도 어려운 분들이 발굴이 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포상 부분을 이번 조례에서는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김종곤 위원  포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포상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한 5만 원 정도로, 다른 자치구는 한 3만 원 정도 선에서 지원을 결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한 5만 원 정도로, 3만 원을 하게 되면 제가 선뜻 나설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 정도를 저희 성동제로페이나 또는 온누리상품권이나, 현금은 가급적 지원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곤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주민자치회나 지역공동체나 통장협의회나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지원을 구에서 많이 해줬잖아요.
  이제라도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임종숙 의원님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그래서 포상을 한다 그거는, 포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임종숙 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요, 사실 위기가구는 꼭꼭 숨어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많은 공무원들께서 찾으려고 해도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왜, 창피하다,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 또 이웃이 알까봐 두려워서 꼭꼭 숨어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다시피 거의 가족이 단체로 자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밝은 사회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느냐가 목적이어서, 우리가 아무리 주위 있게 본들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가정을 혹시라도 포상금이 걸리면 더 신경써서 이웃을 더 보살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른 자치구에도 그런 포상금 제도가 있어서 저희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과장님, 강동구에서 포상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혹시 전년도에 포상한 근거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강동구는 금년 처음 제정을 해서요, 4월에 제정을 해서 시행한 지는 몇 달이 안 됐고요.
  대신 서대문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 제정 없이 지금 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종곤 위원  혹시 포상한 건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한 50건 정도가 지금 신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동은 현재 없고요, 동작 같은 경우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없고요.
  대신 인천의 미추홀구, 저희 서울시를 벗어나서 확인을 해보니 3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데 여기는 한 716건 정도가 발굴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구도 포상을 걸면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신고의무자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신고의무자들은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그리고 통장님들, 이분들은 신고를 하셔도 저희가 그거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 그러면 무조건 공적부조에서 긴급지원을 주거나 사회복지 연계를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주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정말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는, 굉장히 타이트하죠.
  여기에 선정이 되었을 때, 이런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을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을 거야, 이거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정말로 굉장히 어려우신 놓쳤던 분들, 수급자로 맞춤형 급여에 해당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발굴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곤 위원  과장님, 당연히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좋죠.
  그런데 포상금을 시행하는 전과 후가 건수가 많이 달라질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우리 국민의 정서예요.
  그동안에 우리 구나 동에서 홍보가 많이 됐어요.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자,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그런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역공동체나 주민자치회나 통친회가 가가호호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했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포상제도 전과 후가, 만약에 늘어난다? 과연 늘어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해 준다,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이거를 굳이 포상제도까지 해서 이거를 지원해 준다?
  거기에 대한 거를 사례로 봐서 지원해 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 속에 굳이 포상을 한다는 게 들어있길래 제가 질의를 한 번 해보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면서 통계를 내보니, 2019년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한전이라든지 수도사업소라든지 해서 한 18개 기관에서 위기가구가 끊임없이 연중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카카오톡으로도 발굴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발굴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발굴은 돼요.
  그래서 저희도 놀라운 게 아니 이렇게 매년 저희가 연중 조사를 하고 1인 가구 조사도 하고 엄청나게 조사하고 가가호호 방문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는 걸까, 저희도 의아스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만약에 생겼다고 해서 위기가구가 많이 발굴이 된다면 그동안에 저희 구의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복지정책과장으로서 조금 가슴이 쿵 내려앉을 거 같은데, 이거를 포상제도가 있다고 주민 분들에게 널리 알려서 한 건이라도 나오면 저희는 좋고요.
  한 건도 안 나오면 아 그래도 우리 구가 시스템상으로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걸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위기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발굴이 된다고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어려운 가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조례를 제정하고 포상제도를 해서 발굴이 된 게 아니라 코로나시대로 인해서 위기가구가 생겨서 발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임종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그런 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로 한 마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어찌 보면 찝찝할 수도 있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더 관심을 갖자는 취지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 별지 서식을 보면 위기가구지원 신청서가 있잖아요.
  이거는 신청하시는 분이 써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재산현황까지 자가인지 월세인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굳이 저희가, 이게 조례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서라는 양식을 구비를 했고요.
○위원장 황선화  아, 네, 저는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쉬운 방법으로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이름과 전화번호, 어느 동인지만 알려주면 우리가 나가서 조사하면서 하는 구조였으면 훨씬 더 좋은 가치 있는 조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조금 더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현경로복지관(노인교실)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5항 대현경로복지관(노인교실)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강우 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남강우  복지국장 남강우입니다.
  대현경로복지관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고령화에 발맞춰 문화‧복지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현경로복지관은 현재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진 민간영역의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따라 구 직영 시, 센터 운영의 비효율을 예방하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민·관 협력,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신뢰성 회복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5년간이며,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9월에 모집공고를 하고 11월에 선정할 계획할 계획입니다. 
  대현경로복지관의 구체적인 시설 현황은 민간위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현경로복지관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현경로복지관(노인교실) 재위탁 보고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현재 2021년 8월인데요, 지금 절반 이상이 지나갔는데 예산의 3분의 1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입니다.
  실제 모여서 하시던 활동들을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대체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서예라든가 건강, 요가, 가요 부르기, 이렇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예산 집행이 많이 미비한 상태고요.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그간에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진하게 됐던 부분들이 있으면 올해 그런 부분으로 변경해서 올해는 시설 그런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이야기를 안 그래도 기관하고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예산은 전부 다 소진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예산 집행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최대한 효율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최대한 효율적으로.
  어르신들이 등록 인원이 거의 2,000분이 넘으시거든요.
  옥수·금호지역 쪽의 어르신들이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외부활동을 못하시지만 집에 계시면서 온라인으로라도 조금 더 코로나 외로움이라든가 고립감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어르신들이 나오시지를 못하시니까 찾아가는 형태의 프로그램 같은 걸 기획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황선화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죠.
이민옥 위원  방문하는 것도 조심스럽죠.
민운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과장님, 복지관이 많이 있는데 여기 대현복지관만 위탁관리하는 사유가 뭐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저희 관내에는 노인복지센터가 5개소가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도에 시립에서 운영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구립은 대현경로복지관이 2004년도에 처음으로 노인복지관이라는 이름이나 이런 것조차 없을 시절에 2004년도에 개관했고요.
  이후에 왕십리도선동 노인복지센터가 2014년, 그리고 사근동이 2017년,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2019년, 이렇게 유치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 숫자에 비해서 지역별 안배되어져 있는 기관이 보면 그리 많지는 않은 인프라입니다. 타 구 지역을 확인해 보면.
  어르신들의 수요라든지 욕구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해지시는데 대현경로복지관이 역할을 오히려 더 기존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역에 금호·옥수 어르신만 해도 1만 2,300명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좀 더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과장님, 거기가 다른 데보다 협소하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전에는 운영이 참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인건비를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네요. 지금 두 사람 인건비가.
  이게 위탁기관이 바뀌었을 경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센터장이나 그대로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법적으로 센터장님은 아니시고 직원은 무조건 고용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직원은 지금 어떻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센터장님 한 명과 직원 한 명이 있고, 월 급여가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은복실 위원  직원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갖추고 계신 센터장님이, 인력이 너무 작은 대신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는 굉장히 활발하게 협력하고 계십니다.
  친하신 센터라든지 기타 경로당이라든지, 인력에 제한이 있는 만큼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과 실무자분들하고 협력해서 하시는 사업들을 잘 추진하고 계십니다.
은복실 위원  제가 보기에도 복지관이 협소해도 다른 데 비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재위탁을 공고하고 하면서 좀 더 알차지고 실제 운영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 관계에서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걸 잘 감안해서 해주세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따뜻한 관심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복실 위원  저기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잘 새겨들으세요.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이거는 속기 남기지 마세요.
                                                               (11시43분 기록중지)

                                                               (11시44분 기록개시)

○위원장 황선화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경로복지관 혹은 노인복지센터 이런 같은 성격을 가진 기관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지금 대현경로복지관 같은 경우는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의 영역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두 위탁체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공단과 민간?
  과장님께서, 물론 지금 현재 과장님 되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꾸준히 복지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과장님 혹은 국장님께서 이 두 위탁업체의 장단점, 성격들을 비교분석을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저희가 재위탁 공고를 해서 아예 공개경쟁으로 공고를 하게 되면 다양하게 민간에서 오실 수도 있고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다시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요.
  공단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조금 더 안정된 기반에서 그리고 시설적인 측면이나 지역사회 기반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뿌리 깊게 내려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있고요.
  대신에 도시관리공단은 확실히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들 또 민간, 법인들이 기존의 노인복지 쪽에 관련된 전문성이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기존에도 해봤었던 노하우를 가지고 녹여내실 수 있는 것에 비해서 도시관리공단 자체가 그런 성격이나 그런 노하우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무조건 낫다 이렇게는 제가 소관 과장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에 특히나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재위탁을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단과 기존에 있는 민간, 또 법인들이 어떤 강점과 제약점이 있는지를 저희도 조금 더 분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히 저희가 받아서 재위탁할 때, 특히 좀 더 분석적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서 재위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일반적으로 어르신 시설의 재위탁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업체가 계속 재위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일반적인 거.
  그것 역시 장단점이 있겠죠.
  기존에 해오던 것들을 안정적으로 이어받아서 발전시켜 나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칫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단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꼼꼼히 살펴서 재위탁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로써 마무리하고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위원아닌 출석의원
남연희

○전문위원
김진철

○출석공무원
복 지 국 장                   남강우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대현경로복지관(노인교실) 재위탁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