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9월 2일(목)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김종곤ㆍ은복실ㆍ양옥희ㆍ이상철ㆍ박영희ㆍ신동욱ㆍ남연희 의원 찬성)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오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오천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명안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명안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평가 지표인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에 대한 개선 과제 확정을 통보받아 이를 반영하여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단체의 진입 제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비영리 법인에서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실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협약 체결자의 재위탁 대리 운영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협약 체결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협약 해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기금 재원의 추가 확보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 사업의 지출금액 20% 이상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 계획의 지출 항목 중 융자성 사업비 70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2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13억 7,406만 4,000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은 성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2억 원, 소상공인은 2,000만 원 이내입니다.
  이에 따른 상환 조건은 이율 1%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 변경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재정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비영리 법인 그래서 이제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 지정 사실조사 협약 체결 및 폐지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비영리 법인에서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할 경우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얼마나 늘어날지와 실질적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영리 법인 기관 단체에서만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비영리 법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정확히 지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어느 단체 어느 기관이라고 한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실 조사를 기관하고 단체를 이렇게 범위를 확대한다고 그래서 이제 진입 장벽이나 막 무수히 달려들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우리가 담배 소매인을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 사실조사를 의뢰합니다.
  건물은 적합한지 아니면 거리가 100m가 맞는 건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사실조사 의뢰해도 지금 수당 주는 게 없거든요.
  기존에 담배소매인협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실 조사를 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런 사항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니까 기관 단체에 지금 이게 열두 군데가 명시돼 있잖아요.
  열두 군데가 있네요. 
  열두 개 있는데 개정 추진하는 데가 이제 다섯 군데가 이제 비영리 법인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많이 추가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지금 아마 12군데라는 거는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비영리 법인이 아니고 일반 기관 단체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하는 구가 12개 구를 말씀하는 건데요.
  일반 구 확인해도 민간단체에서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실 조사를 하겠다고 구로 신청하고 이런 사항은 거의 없다고 파악은 정확히 안 됐지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천수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상철 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향후에 그럼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아까 확대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할지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비영리 법인에서 기관 및 단체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면 향후에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지금 우리가 담배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한 장소가 적정한지, 건물은 적정한지, 여기다 담배 소매인 허가를 줘도 되는지는 사실 조사를 지금은 우리가 한국담배인 판매인협회 성동조합과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거기서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 조사를 한 건 두 건 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수당을 주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된 기관 단체만 담배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비영리 법인이라는 앞에 서두 글자를 삭제하고 기관 및 단체로 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도 담배 소매인에 대해 사실 조사를 하고 싶다 하면 비영리 법인이 아닌 기관 단체가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하는 거를 없애고 확대하는 사항으로 지금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공정거래위원회 저희가 2021년도 1월 21일하고 서울시에서 1월 25일 날 이 건에 대해서 조례가 이렇게 참여를 제한하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는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선 권고가 내려와서 그걸 근거로 해서 어느 기관이나 단체가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선 권고가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과제가 통보되어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보된 사항을 전부 반영하는지, 반영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지.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그 건에 대해서는 정확 파악된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저희 성동구 조례에 대해서 담배 소매와 관련해서 한 건만 왔기 때문에 이 건만 지금 반영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전에 하셨던 거는 모르고 지금 이번만 공정거래위원회에 반영해서.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비영리 법인에  이 한 건만 개선하라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건만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천수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희 담배 가게 우리 성동구에 담배 판매 수가 몇 개나 되죠?2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담배 소매인이 지금 654개에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성동구 17개동에.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654개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현재 신설되는 조항 중에 7조를 보면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또 8조를 보면 지도감독, 제9조 협약에 해지 내용이 신설이 됐네요.
  그렇다 보면 이전에는 협회가 사실 조사를 어떻게 했나요?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남연희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지역경제과장 이현식입니다. 
  일단 담배 소매인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저희가 한국 담배 판매인회 성동조합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여기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하나만 갈 수도 있고 좀 더 모았다가 한 두세 개 모이면 가서, 직접 현장에 가서 이 장소에 이게 가능한지 이거 사실 조사를 하는 거죠.
남연희 위원  거리는 제가 50m 알고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100m입니다.
남연희 위원  거리상 100m, 그것도 건물에 따라서 규정이 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앞에 큰 도로가 있으면 100m라도 실제는 그게 짧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건물에도 구내 판매가 또 되는데 어떤 출입구가 다르고 층이 6층 이상 되고 2,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한 건물에도 두 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남연희 위원  한 건물에도 층수에 따라서 몇 층 건물까지 규정이 되나요?
  6층이상 된 데는 한 건물에도 두 군데가.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2개 생길수도 있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판단해서 사실 조사해서 여기 두 개 생겨도 되겠다, 건물 규모가 크고.
남연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허가를 전매청에서 낸 게 아니라 저희 구청장이 내죠?
  구청장이 맞습니까.
  그러면 참 애매모한 저기가 있어, 논쟁 같은 건 없으셨어요?
  저희 성동구에도 한 건물에 두 개 들어간 판매소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규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뭐 그거야.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건물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한다든지 병의원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 있는 거라든지 또 무허가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당연히 안 되게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내 판매는 큰 건물일 경우에는 두 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연희 위원  관리 대상을 서류를 집행부에다 보고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지도감독을 별도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방식이 있는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일단은 규정에 따라 하는데요.
  일단 이분들이 판매인들이 자기 스스로 소매인 영업을 하는 분들로 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진입 장벽이 이렇게 쉽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체가 자기들이 다른 업체가 더 생기면 수입이 줄어든다고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에 대해서는 그 건마다 사실조사 해올 때도 저희가 그걸 판단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협약이 해지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협약은 한 군데 했고요.
  일단 소매인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폐업을 하거나 그럴 때 폐업이 되는 거고요.
남연희 위원  서로 하시려고 지금 밀려 있지 않으세요?
  판매 허가는 서로 하려고 보니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이제 전부들 다 알고, 그분들도 다 알고 있고요.
  보면 어떤 거리라든지 이게 막 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게 대기 같은 건 따로 없습니다.
  이게 혹시 내가 A라는 장소에 하고 한 20m 떨어졌는데 여기가 이제 폐업을 하거나 옮겨갈 때 하고 싶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데는 있지만 직접 어떤, 와서 대기를 따로 받아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연희 위원  담배 가게 옛날에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고초가 있는 부분들이 요즘에 편의점에서도 판매를 해버리고 골목 상권들이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00m, 50m 그런 규정들을 물론 규정대로 잘하시겠지만 그런 골목상권을 좀 생각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천수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변경 예산을 보면 113억 7,400정도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지역경제과장 이현식입니다.
  올해 정책 예산의 총 수입과 지출이 총 87억 5,6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융자금이 70억인데 그게 이제 20억이 늘어서 90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혁신센터라든지 운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 운영 수당 이런 게 또 있어서, 그다음에 봉제특구나 지원센터 운영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해서 한 2억 5,000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이라고 한양대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스타트업들이 스케일업 하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하는 것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우리 구에 30여 개 업체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요.
  거기에 1억이 추가됐고, 그리고 저번에 서울시하고 해서 200억 1년 무이자 융자 관련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출연 동의안을 9억 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 보증을 출연을 하기 위해 9억 원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출연을 했었고요.
  거기에 1년 무이자 융자금이 5억 1,800입니다.
  그래서 5억 1,800을 지난번에 기금에 추가가 돼서 현재 총 합계 113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수입, 지출 계획 변경안에 보면 수입란에 예치금 회수해서 전년도 이월이 21억 9,700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수입란이 합계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수입이 이월 된 게 21억이고요, 작년 연말에 조정액이 21억 9,700만 원에서 이거하고 그다음에 통합관리금이 3억이 있어서 위에 조성액이 24억 9,700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 3억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21억 9,700만 원 이월액 플러스 올해 대출돼 나가 있는 157억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들이 들어오는 게 6,100만 원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융자를 해놓으면 1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균등 상황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융자금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게 올해 들어오는 게 64억 9,700해서 당초 87억 5,600만 원이 맞습니다.
신동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억을 늘린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때문에 우리 성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방법을 보면 중소기업에 22억, 소상공인은 2,000만 원 이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억을 갖고 기금 운용을 할 건데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저희가 올해 총 융자를 계획했던 게 70억입니다.
  70억인데 상반기에 40억, 하반기에 30억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상반기에 40억 원을 융자를 진행하다 보니까 대출 심사가 과정에서 탈락된 게 있어요.
  그래서 33억 정도가 상반기에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은 게 한 6억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거 플러스 이번에 20억 그리고 기존에 통장에 남아 있는 41억 정도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에 40억, 그다음에 일반 소상공인에게 16억 정도를 해서 한 56억 정도를 일단 예상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우리 구 자체의 예산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힘들어 하는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했거나 아니면 지원이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저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별도로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만 한 것은 많지는 않고요.
  실은 해외지사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박람회라든지 이런데 참여하거나 홍보비 이런 걸 쓰는데 총 저희가 6,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위 사업으로서 어떤 봉제업이나 이런 데 저희가 지난번에 의류봉제 작업환경 개선 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2억 원을 또 시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구비 매칭해서 사업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트테리어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관내에 조그만 상점, 가게들이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걸 개선해 주기 위해서 그것도 저희가 또 시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지금 구비 매칭해서 저번에 추경 때도 했었지만 그거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하고 협치해서 한 폐업 소상공인들, 저번에 조례도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때 해가지고 폐업 소상공인 지금 한 200여 개소 지금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따로 그리고 이제 강남 같이 어떤 영업 손실로 해가지고 100만 원이나 70만 원 이렇게 주는 그런 예산은 지금 현재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신동욱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데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제일 피해가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2만 8,0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랬을 때 그러면 이제 그런 업체 중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렵지 않은 데가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데를 무상 지원할 계획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일단은 별도 무상은 계획을 잡지는 못하고 있고요.
  가장 지금 시급한 게 항상 물어보면 어떤 일시적인 100만 원이나 이런 걸 주는 것보다는 융자가 가장 저희가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제일 필요하다고 그래서 융자 부분에 저희가 신경 쓰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도 들어가지만 저희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200억을 저희가 연말에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200억이 발행이 되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아시다시피 성동구민들이 성동구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 규모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또 중소기업 도와주는 방법이 입찰 정보를 맞춤 서비스하는 그 사업을 저번에 예산 추경 때문에 설명드렸지만 맞춤정보 서비스 제공하는 걸 저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조달청에서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조달을 하는 품목이나 공사가 있으면 우리 관내 기업의 면허라든지 그 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한정이 제한이 돼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그 업체에서 일일이 그걸 다 열람하고 본인들이 그걸 다 찾아서 이거를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우리 구에서 이번에 그 시스템을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월 매월 얼마 정도 하면서 그 업체들의 그런 맞춤 입찰 정보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어떤 매출 증대라든지 발전에 기여를 하려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가 올린 게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지금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은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이런 식당을 가려고 해도 2인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모임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우리 20억의 예산이 큰 돈이면 큰 돈이고 뭐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 그런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그래도 단 얼마가 됐든 좀 희망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무상 지원을 해줬으면 어떤지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비록 우리 구 자체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도 지역에 이런 2만 8,000여 소상공인들이 정말 생존의 존폐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준다면 그 돈이 해결책은 안 되지만 조금의 위로금의, 이런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으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천수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합쳐서 2만 8,000개인가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46억을 이번에 선정 기준을 둔다고 그러셨죠?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융자를 56억.
양옥희 위원  그러면 2만 8,000개면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해요.
  만약의 경우에 그분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이 돈 갖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저희가 상반기에 소상공인한테도 많이 개방을 했었는데 소상공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자가 저희가 1%거든요.
  1년 거치 3년 상환인데, 그 이후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번에 200억 1년 무이자 대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는 벌써 석 달 만에 완판이 됐어요, 200억 원이.
  그래서 이자가 부담이 됐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이 있고요.
  하반기에 지금 소상공인한테 16억 원 일단 배정해 놨는데 아마 그것도 다 못 채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못 채운다 하면 이제 그걸 다 중소기업 쪽으로 넘길 거고, 소상공인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플랜카드 달아서 가장 그래도 홍보가 하기 쉬운 게 플랜카드더라고요.
  저희가 SNS, 홈페이지 다 넣어도 플랜카드가 제일 빠른 것 같아서 각 동에 중요한 자리에 달아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그 현수막을 걸었을 때 그 많은 분들이 몰려와서 이 액수가 부족할 때는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이게 정 부족하면 이게 우리 구에서 예산이 소진이 되면 은행하고 연결해서 은행에서 해 주고 저희가 은행의 이자를 일부만 저희가 또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은행에, 물론 그 이자는 좀 더 높아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해서 연결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소상공인이 그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이자가 몇 프로라고 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제가 내가 받을 때는 더 높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연동금리이기 때문에.
양옥희 위원  아니, 변동금리로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럼 변동금리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었으면 괜찮은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고 돈이 없어서 이자가 좀 더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구 이자가 높다는 말씀인가요?
양옥희 위원  구에다 신청을 했었을 때.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저희가 좀 더 저번에는 저희가 좀 높았었죠, 당연히.
  그래서 계속 줄어든 겁니다.
  코로나 돼서 지금 1.7%였다가 1%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봐왔던 분들은 좀 더 높지요, 요새 받는 분보다는.
양옥희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 이렇게 해 주신 것이 다 변동금리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주는 거는 변동이 아니죠.
  왜냐하면 1%만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구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자 지원하는 부분이 우리가 1%만 받는다든지 1.7%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많이 좀 줄여서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여서 1%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양옥희 위원  그럼 신청 방법은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이제 관련 서류들, 거기 영업 3개월 이상 되는 업체들이 자기들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해서 1등에서 7등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실은 또 여러 가지 또 중소기업들은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담보를 저희가 구에서 대신 신용보증재단에 해 가지고 담보를 없이 해주는 거죠.
양옥희 위원  그러면 이 돈도 저희들이 그 융자를 받을 때 쉽지 않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아니, 소상공인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7등급 사이 안에 들면.
양옥희 위원  중소기업만 담보를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식  중소기업들이 부동산이나 어떤 여러 가지 본인들의 담보력이 있어야 됩니다.
  중소기업들은.
  그래서 저번에 출연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했지 않습니까?
출연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출연이 소상공인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자를 낮게 주는 대신에 그리고 또 신용도가 낮은 분들한테 소상공인들이 주는 대신에 이게 나중에 상환이 못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출연금을 저희가 출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천수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국장님이 해주시든 과장님이 해주시든 알아서 하십시오.
  추진 방법을 보면 융자 한도 중소기업 2억 원, 소상공인 2,000만 원 이내에 상환 방법이 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라고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일단 소상공인들은 그대로 특별한 우선순위가 없고 거의 다 됐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신용도가 너무 낮아서 595점이 넘어가면 그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7등까지 가능하고요. 
남연희 위원  7등급이라면 업체 신용불량이나 이런 적용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그런 분들은 실은 받기가 어렵죠.
남연희 위원  지방세 같은 것도 체납이 없어야 되고.
  개인사업자 법인 제외가 되나요?
  개인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7등까지, 그러면 아까 양옥희 위원이 질의할 때 은행 이자가  1.7%에서 1%로 낮춰줬다 했는데 그 순간에 아까 답변하실 때 은행에 돈이 만약에 부족했을 때 1%까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은행에서 1%를 받으신다면 소상공인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1% 그대로 적용을 받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소상공인이 그분들이 부담하는 게 1%입니다
  저희가 1%를 받아서 은행에 수수료 주고 구에 수입은 거의 없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그쪽에 수입을 좀 받아 챙겼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거의 없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일단은 접수 인원은 모두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일단 소상공인은 신용 범위 내에 있으면 거의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여성기업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이라든지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업들은 좀 더 우대가 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앞에 번호가 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작년에 우선순위 기업을 봤더니 코로나19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하는, 유지하는 기업, 성동구 관내 기업 경력이 10년 이상, 여성기업,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기업,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청년기업, 일자리 창출 인증 기업이 작년에 우선순위가 됐네요.
  그렇다면 올해도 그 순위대로 적용을 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면 코로나19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50억 특별융자 지원이 상반기에 지급이 됐고, 또 9월에 하반기에 중소기업 육성에 46억 융자가 됐는데 그렇다면 올해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더 심각하고 이 현실인데 상반기에 40억을.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저희가 20억을 이번에 추가로 받는 이유는 기금에 실은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드릴 텐데 현재로 운영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상반기 우리가 작년 계획할 때는 70억 정도였고요.
  그래서 70억 정도 갖고는 지금 이 수요를 다 충족하기 어려워서 이제 20억이 추가로 해서 90억을 갖고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저는 그거까지는 제가 90억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고, 하반기에 중소기업 육성에 46억 융자 작년에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 금년에는 56억이잖아요.
  그래서 10억 이상이 증액이 됐네요.
  지원금이 그래서 지원금이 올라간 만큼 지원을 또 어떻게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현 시점에 코로나를 보면 이 금액 내에서 기업인들한테 융자를 지원하고 작년에도 그러면 하반기에 지급하고 남지는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는 게 이제 추가로 들어오는 돈하고 합쳐서 이월이 돼서 그게 올해 또 집행이 계속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남연희 위원  거기서 이월이 돼서 지금 하반기에 같이.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이월 되는 게 계속 이제 그러므로 또 대출이 나가고 또 들어오고 그러면 그놈이 또 다시 합계가 돼서 그 액수로 대출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융자가 됩니다.
남연희 위원  융자 이자가 1%를 지금 적용하신다고 그랬죠?
  계속 그러면 1%로 적용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그렇습니다.
  올해 당연히 1%가 맞고요.
  상황에 따라서 실은 구에 자금이 더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또 구에 자금이 없는데 계속 1%라면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 이후로 또 어떻게 되면 약간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는 올해는 1%로 유지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0.8% 정도 내려갈 그런 저기는 없고 1%로 계속.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0.8 수준은 자치구 중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1%가 아마 거의 최저라고.
남연희 위원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1%면 저희가 기존에 거의 반으로 줄인 거거든요.
남연희 위원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성동구도 수수료를 조금 낮출 가능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천수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 수입 및 지출 계획 변경안을 제가 아까 다시 한 번, 거기 지출 항목 보면 지역경제혁신센터에 2억 2,400만 원이 운영비로 들어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때 저번 회의 때도 지적을 하셨듯이 공공요금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 올해 많이 줄이겠지만 우리 기금의 용도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라고 기금의 용도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혁신센터에 어떤 수제화라든지 아니면 기업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그 자체에 센터 운영에 관한 그런 비용들을 기금으로 저희가 일부 산정해서 쓰고 있는데 이건 최소한도로 줄이고 일반 예산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일반인 쪽을 늘리고 이쪽을 줄이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많이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현재 그런 상태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자를 5억 1,800만 원을 지금 또 지출하는 겁니다.
  지금 증감이, 그래서 아까 그 설명 중에서 이게 이거에 이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와 협업해서 저희가 200억을 조성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9억 출연하고 우리은행이 2억, 신한은행이 5억을 출연해가지고 총 16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2.5배를 대출을 해주는 게 소상공인들한테 해줬는데 그게 200억입니다.
  200억을 서울시와 구의 협의회에 따라서 1년 동안 무이자를 조건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구 건은 1% 이자가 있지만 서울시 건은 0%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자가 2.59% 정도 됩니다.
  200억에 대한 이자가.
  200억 곱하기 2.59를 하면 5억 1,8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1,800은 올해 1년 무이자 융자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따로 나가지 않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 지원과 창업 도약 패키지 사업이 또 1억이 추가 들어왔고, 이 두 건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천수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5조부터 9조까지 신설이 되었는데 이 조항들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감독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사실 조사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신설이 5조에서 9조까지가 돼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실은 조례가 간략하게 숨어 사실 조사한 것만 나와 있었고 비영리 법인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수탁 업체에 대한 협약이라든지 지도 감독 이런 내용들이 크게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반 기관 및 단체로 확대를 하면서 여기에 단체 선정이라든지 협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지도감독, 해지 이런 내용을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기면 당연히 저희가 판단을 해야지 그 민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과 그 중간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어떤 내용이, 다른 위법한 돈을 받았거나 그런 위법한 거 없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관에, 담배 판매인협회 성동 조합에 경고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지금까지는 이어져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천수  담배 소매인 지정은 이권이 걸린 부분이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앞으로 조례에 규정된 것처럼 사실 조사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천수  다음은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 많은데 경영 안정을 위해서 중소기업 2억 원, 소상공인 2,000만 원 이내로 융자를 지원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혹시 이 업체들이 상환을 못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일단 소상공인이 상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했기 때문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최대한 상환을 위해서 하다가 못하면 손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위험을 감수하고 제출을 해 주고 있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담보를 받았기 때문에 상환이 안 되면 담보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구의 어떤 위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천수  어쨌든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특히 지역 경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추진 일정이 늦춰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변경 사유가 2021년도 추경으로 하여금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위한 융자 규모를 증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일정이 잡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당연히 통과되리라고 생각하고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현재로 어떤 진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통과되면 시작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천수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통과가 안 되면 안 되죠.
  우리 구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인데 이걸.
○위원장대리 오천수  지금 통과될 걸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전제로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고요.
  전제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걸 갖고 저희가 따로.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 이상 변경될 경우는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의결을 받지 않고는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추경이라는 것도 구의회 의결을 받고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이 돼야 되는 상황이지 구의회 의결을 받지도 않고 추경을 먼저 20억을 받는다는 것도 그것도 순서가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의결을 받고 그러고 나면 의회에서 20억을 추가 예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의결해 주고 이런 순서이기 때문에 추경 전에 사전에 의결을 받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오천수  추경 전에 이게 받는 게 맞나요?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구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으니까요.
○위원장대리 오천수  만약에 이게 예산이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구의회에서 주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통과를 안 시켜준다면?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70억으로 현행은 그대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통과된다면 이제 90억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천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천수  남연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담배소매인 관련해서 밑에 관계 법규를 한번 봐주십시오.
  시행 규칙을 보면 제가 좀 궁금해서, 사실 조사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규정이라고 신설이라고 앞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조사를 직접 하기에 곤란한 경우로서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했는데 단체 어디다가 조사를 의뢰를 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접수가 들어오면 조사도 나가고 이렇게 법규를 규정한다고 하셨는데 단체 사실 조사를 의뢰를 하려면 어디 단체에다가 의뢰를 하게끔 주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실은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고요.
  단체 보다는 저희 구에서 같이 하는데 실은 사실 조사를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 조사 의뢰할 수 있다고는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규칙에 우리 구 규칙이 아니라 정부 부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그런 단체에서 만들어놓은 사항이고 구 조례에는 이런 내용은 실은 없습니다.
남연희 위원  물론 관계 법규는 전체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희 성동구 조례 아니고 서울시 전체 관계 법규라고 하지만 이런 것도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저희 성동구에서도 단체에 의뢰를 하겠다면 어디 단체에다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일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을 대비해야죠.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비영리 법인으로 해서 우리가 한국담배소매인협회 성동조합과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비영리 법인이라는 게 없어지고 이제 기관 및 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나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아마 이런 조례가 개정이 돼서 어느 단체나 기관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된다면 일단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먼저 신청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맡기는 것보다는 한다고 하는 단체가 있으면 거기를 이렇게 우선으로 해서 같이 하는 방안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어느 단체 주겠다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남연희 위원  주겠다는 건 아직까지 조례도 제정 안 되고 줄 수도 없죠.
  준다는 게 아직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 법규상의 시행 규칙을 보면 그런 단어가 있어서 저도 우리 성동구에도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일단은 신청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같이 협의할 거고요.
  없으면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이런 것 까지 얼마되지도 않는데, 사실 이것까지 단체에다 준다는 것을 조사를 한다는 것은.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기존에 있는 조합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특별하게 하겠다는 단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남연희 위원  자체 내에서 이건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경우에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실은 조례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도 없었고 아직은 한 번도, 하여튼 그런 쪽도 한번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천수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기금을 20억을 추가로 편성을 해놓고 기금 운용 계획안을 변경을 해야지 변경을 먼저 해놓고 예산을 확보를 한다.
  그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근데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20억이 통과가 됐는데 같은 의결로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 구의회 의결을 받아서 할 때 그때 부결이 된다면 어차피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부결시키는 어떤 모순이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 예산에 20억이 편성된 사유를 정확히 설명도 드리고 또 이게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판단되어서 먼저 의결을 받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오천수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변경안을 해주고 예산을 통과 안 시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절차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기금 변경안을 상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상정안을 먼저 해놓고 예산을 나중에 확보한다 이거는 좀 절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저희가 어떤 사업을 다 추진할 때 담당자가 기금을 20억원을 늘려야겠다 생각만 하고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다가 승인을 먼저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변경안을 구에서 먼저 안을 만든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거지 변경계획을 확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을 보고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다시 설명 드리자면 우리가 기금운용 계획을 20억 원을 늘려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겠습니다라고 구의회 의결을 요구하면 구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러면 20억 확보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그걸 확보하겠습니다.
  이 순서가 저희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확보하고 나중에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을 한다는 건 먼저 돈부터 만들어놓고 구의회 의결을 받는다는 건 그것보다는 먼저 의결을 받고, 이렇게 기금 운용 계획을 20억을 변경하겠습니다 하고 의회가 의결해 주시면 그럼 20억 재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저희가 확보할 테니까 의결해 주십시오.
  이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천수  똑같은 이야기인데 먼저 안을 확정을 해놓고 예산을 안 줘버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서 만약에 확정을 해놓고 예산에서.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구에서 확정한 거는 완전히 확정이라고 해도 안입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 하면.
○위원장대리 오천수  그러니까 안을 통과시켜 놓고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그러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준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위원장대리 오천수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그 20억이 확보가 안 된다면.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있는 금액이 원래 계획된 금액이 70억 원입니다.
  70억 원에서 상반기에 나가 있는 게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되면 56억을 못 하는 거고요.
  좀 줄여서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대리 오천수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 절차가 조금 바뀐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동청사를 짓는다면 이 동청사 건립 계획을 한 다음에 그 금액이 총 얼마고 어떤 쪽에서 얼마 든다 그걸 이제 확정한 다음에 이걸 예산을 여기 짓는다고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를 하는 거지 예산부터 확보를 하고 동청사를 이렇게 새로 짓는다는 계획을 짜는 건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오천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천수, 박영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김종곤ㆍ은복실ㆍ양옥희ㆍ이상철ㆍ박영희ㆍ신동욱ㆍ남연희 의원 찬성)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오천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7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성동구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기술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와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 계획 등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감정노동종사자 권리 보장 교육 상담 및 보호에 대해,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로 전통적인 노동 구조가 파괴되면서 서비스업이 다양화 및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감정노동 종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객 중심 경영 체계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지만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정신건강 및 인권 보장을 등한시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손님은 왕이다”를 넘어 고객 만족, 고객 감동 마케팅이 대체로 자리 잡으면서 고객 앞에서 무릎 꿇는 직원, 주민에게 폭행당하는 관리원 등 감정노동 종사자에게 과도한 언행, 성희롱, 갑질 등으로 인한 감정노동 종사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구되었기에 본 조례안을 통해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오천수 의원님이나 기획재정국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처음으로 일자리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일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건강도 잘 챙기면서 하십시오.
  제가 궁금한 건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정노동 종사자 범위가 필수 노동자로 인해서 범위가 많이 커졌다고 봅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 등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성동구에서는 무료법률 상담 제도를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감정노동자가 지금 범위가 우리 구청, 산하 기관 종사자,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4,500명 정도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하고 공단하고 재단하고 미래일자리, 또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 분들도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도 지금 민원 부서나 사회복지부서에 많은 그런 감정노동자, 어차피 어떻게 보면 구 공무원들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다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1차적으로 옛날에는 없었는데 전화를 걸면 이제 폭언이나 폭력 등 이렇게 하면 녹음된다라는 거를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하고 직원들이 코로나 분류를 해서 어려운 부분이 1대1 상담이나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셔놓고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지금은 상담이라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약간 의심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고충 심사를 하든 어쩌든 결국은 우리 직원들한테 인사는 인사팀, 감사는 감사팀 고충해도 그때는 직원이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마 직원들이 감정노동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법 조문을 받고 이런 전문적인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서 나가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국장님 사실은 저희 구청에 무료 법률 상담사가 과별로 있지 않겠습니까?
  한 두 분이 아니고 몇 분이세요, 법률 상담?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지금 우리가 무료법률 상담은 지금 과별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문 변호사나 아니면 세무나 뭐 이런 분야별로 우리가 1층에서 요일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하고 있는지는 아는데 저희들 4,500명 정도 필수노동자나 감정 노동자 종사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구청 1층에서 상담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법률 상담을 하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마을 변호사 제도가 있어 가지고.
남연희 위원  서울 공익 변호사들을 통해서 요청하면 오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그것까지는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법률 전문 상담은 우리가 보통 감정노동자 상담이라기보다는 주택이나 세무나 회계나 이런 쪽의 법률 상담이고 감정 노동 상담을 지금 1층이나 마을 주민센터 이런 데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연희 위원  감정노동자 상담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동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마을 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청 한 군데 가서 법률 상담 무료로 될 게 아니고 동청사로 해서 이 부분들이 서민들이 사실은 구청에 한 번씩 들어오기도 참 어렵게 생각을,  문턱을 좀 이렇게 높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시킨다면 동에도 감정노동자들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튼튼하게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적극 활성화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범위를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정노동자를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감정노동자는 일단은 업무 처리를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을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정의에도 나와 있다시피 고객 응대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모든 거를 표출하지 못하고 주민들로부터 모든 그런 폭언이나 이런 걸 사키면서 자기 업무를 하는
그런 쉽게 설명하면 그런 분들을 감정노동자라고 저는 그냥 정의하고 싶습니다.
신동욱 위원  혹시 직종 몇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복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구에 가서 상담하거나 이랬을 때 구 직원들은 법률과 규정과 절차를 얘기하는게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못 살고 내가 죽겠으니까 복지 직원들이 하는 규정이나 이런 거는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폭언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가끔 폭행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주민센터나 구 복지 부분에서 취약계층을 하는 분들이 아마 일단 제일 감정 노동자로서 많은 치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동욱 위원  잘 들었고요.
  사실 상당히 생소한 거 같습니다, 감정노동자라는 것이.
  얼마 전에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법률 발의를 한 걸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 필수노동자 하니까 조금 낯설은, 그동안에 이렇게 잘 사회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그냥 노동자면 노동자지 앞에 필수, 또 이번엔 또 감정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다고 할까요.
  하여튼 기회에 익숙하지가 않은 이런 명칭이 되다 보니까 좀 새롭다는 느낌이 들고, 하여튼 그러면 이 감정노동 종사자가 우리 구에는 대략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구나 구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다 감정노동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리가 구청, 공단, 재단, 어린이집 다 해서 한 4,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 감정노동 종사자는 아니겠지만 성수동에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기업체도 많이 왔어요.
  그랬을 때는 지금 감정노동 종사자도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콜센터니 또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사실상 우리 교통지도과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주차 단속 때문에 늘 감정이, 이제 조금 어려운 상태가 있는데 그런 감정노동자 우리 구 직원들은 말고 우리 구 내에 혹시 감정노동자 콜센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  국장님, 15조를 보면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조례 15조에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죠.
  10명 이내로 위원장, 부위원장 해가지고 전문가하고 이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님, 그다음에 노동 담당, 변호사, 공인노무사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통과되면 그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철 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성동구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노동 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미 여러 구에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안에서는 3년마다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통과된다면 성동구민을 위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제3차 행정재무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61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영교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일자리정책과장  이민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