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9월 1일(수)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신동욱 의원 발의)(오천수ㆍ박영희ㆍ양옥희ㆍ김현주ㆍ이상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이상철 의원 발의)(양옥희ㆍ신동욱ㆍ오천수ㆍ김현주ㆍ남연희 의원 찬성)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과 바쁜 업무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 각지에서 노력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고현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7월 22일자로 오천수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신동욱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21년 7월 23일자로 이상철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1년 8월 20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총 1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1회 임시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신동욱 의원 발의)(오천수ㆍ박영희ㆍ양옥희ㆍ김현주ㆍ이상철 의원 찬성)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신동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욱 의원입니다.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창의·인성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성동구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가 복잡화, 다양화됨에 따라,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일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주위에는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마저 상실한 듯한 심각한 사회 문제들로 고통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양질의 창의ㆍ인성 교육을 학생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성동구의 모든 학생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인성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신동욱 의원님이나 행정관리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신동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가 효과적인 창의ㆍ인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동구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범위가 성동구 모든 학생한테, 혹시 몇 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성동구가 타 구에 비해 교육경비를 월등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도 창의ㆍ인성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과 별도로 다른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뿐 아니라 학교밖에 있는 학생들도 해당이 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로 창의교육, 혁신교육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취지라든지 목적에 보면 그런 사항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요구되지 않냐, 얼마 전에 매스컴을 봐서 아시다시피 여주시에서 소녀상에 추모꽃을 가지고 할머니 담배심부름 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것이 발생되어서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 좀 더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인성교육 분야는 지금 하고 있는 온마을방과후 학교라든지 특히, 동네 배움터의 서당체험, 진로직업체험, 부모학당, 밥상체험, 바른 인성 함양프로그램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마는 학교밖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도 포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양옥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참 잘 하셨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자녀들이 보통 하나 둘이다 보니까 자녀들 위주로 부모들이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교육이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해야 한다고 하면 예산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에 학교 경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에서 기존 사업예산이 사용이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정국으로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을 못한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배분하면 금년에는 무난할 것 같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있는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고 이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옥희 위원  사실 코로나 시국이라 행사도 많이 못하고 있으시죠?
  4명 이상 못 모이게 하고, 학교는 몇 명씩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들과 체험학습할 때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방역 원칙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m는 떨어져야 되고, 우리가 예식장이나 아니면 집합할 때 거리두기 제한에 몇 평방미터 당 몇 명 이렇게 할당해서 하고 있고요, 학교 수업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방역수칙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회의장이나 공간이나 회의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시도를 해 보고, 어떤 것이 적합할까는 조례를 두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은 조용히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이상철 의원 발의)(양옥희ㆍ신동욱ㆍ오천수ㆍ김현주ㆍ남연희 의원 찬성) 
                                                                       (10시18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상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관광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관광 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관광 진흥에 관한 시책을 담은 관광진흥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관광 홍보활동 및 관광지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관광진흥 사업 지원을 위한 규정을, 조례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관광관련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과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을 위한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이상철 의원님이나 행정관리국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현재 타 구에는 관광정보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하여 우리 성동구의 상황은 어떤지 알려 주시고, 관광정보센터가 있는 자치구 현황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리 조직의 문화체육과 안에 관광팀이라고는 해 놨습니다마는 관광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이에 대한 사업을 벌인 경우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현재 우리가 관광정보센터라고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에 있고, 서울시에 관광정보센터라고 하면 서울시에 관광특구가 총 6개 있습니다.  이 위주로 하고 있는데, 종로·청계특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특구가 있고, 동대문에 패션타운 특구, 이태원특구, 강남 관광특구, 잠실 관광특구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현재 문화재단과 협의하고 있고, 총망라되면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도 발주하고 구체적으로 다듬어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  조례를 제가 발의했는데 구청에서 행사 축제 시 대표적인 것이 태조 이성계 축제에 많은 구민이 참석하는데 제8조에 보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1만원 이내, 그것을 많은 구민에게 다 줄 수는 없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래서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생각되어서 수정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제8조에 기념품 제공하고 있는데 기념품 제공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선거법에 가장 저희들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불특정다수인한테 주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선관위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를 함에 있어 가지고 1인당 1만원 이내로 불특정인에게는 안되는 거고, 특정해서 반드시 행사에 참여하거나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그런 경우까지는 현재 선거법에는 무방하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  제8조 기념품 제공 등에서, 그러면 참가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기념품을 주시는 건지.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저희들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관광코스, 예를 들어서 성수동 카페, 수제화 코스를 모집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야지 일반적으로 이성계 축제에 참가했다 해서 길거리에 나와서 구경하는 사람까지 다 줄 수는 없는 거고, 또 하나 무대에서 구민과 함께 할 때 특별히 장기자랑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는 그런 걸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조례를 보면 성동역사문화관광사업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기준이 없이 그냥 아무 기준도 없이 선정된 관광객에게 1인당 1만원 이내에서 기념품을 줄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그 선정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지.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그런데 조례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코스 둘레길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도 있고 그런데 이 조례에 각 사안을 넣을 수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시를 하게 되면 그만큼 한계를 초래하게 되는 거고, 그런다고 무작정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관광코스라든지 축제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방침을 받아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행사주관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참석했으면 500명 정도 그냥 선정해서 기념품 주면 될 것이고.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1,000명 중에 500명이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 정도면 불특정 다수인이 되지 않습니까?
오천수 위원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기준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기념품을 줘야지 그냥 막연하게 선정된 관광객에 대해서만 해 놓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선정되고 누구는 안되고,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다른 행사면 경품을 걸고, 걷기 같은 것은 경품을 걸고 자전거 몇 대 주면 말썽이 안 나는데 이런 행사에는 불특정 다수를 몽땅 모아놓고 당신은 선정됐으니까 상품 받아가고, 다른 분은 선정 안됐으니까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위원님께서도 많이 행사에 참여해 보고 여러 가지 행사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가격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보다 고르지 못한 것이 항상 문제가 되고 탓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잘못 주게 되면 불특정다수이면 선거법 위반이 분명히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관광코스를 저희들이 예약을 받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특별히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많은 숫자는 아닐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둘레코스라든지 할 때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줘야 되는 경우고, 특히 축제 같은 경우는 개나리축제도 있고 민속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사안마다 다 틀리는데 선정범위를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될지 저도 실무국장이지만 문안을 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오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참가자를.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들이 제공할 때는 반드시 방침을 받아서 행사를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 사안마다 그때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선정하고 선정된 인원은 몇 명 규모로 해서 기념품을 주겠다, 우리 구의회에도 기념방문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를 방문했을 때나 아니면 구의회 체험했을 때 한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구의회 방문기념품은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한다든지 했을 때 주는 거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잖아요?
  그러면 방침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방침은 내부적인 방침을 받는 거고.
오천수 위원  내부적으로 방침을 행사 때마다, 방침을 세워서?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그렇죠, 각각의 행사를 할 때.
  안 그러면 조례에 이런 경우는 이러고, 저런 경우는 저러고 그러면 그 목록이 한 두 개가 되겠냐 그 말씀이죠.
  저희들이 이 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  성동구에 관광객 현황이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작성해서 명부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한국관광공사가 빅데이터로 기초 지자체별로 내외국인 방문자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사용한 것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외부인, 외국인 해서 5,145만, 2019년도에는 5,629만 해서 9.4%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4월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이때는 4,979만으로 전체 대비 12% 감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많이 줄었겠죠.
 ○오천수 위원  자료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제7조에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현 시점에서는 관광사업이나 관광객을 유치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7조를 보면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을 준다고 하면 위탁 조건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업무라는 것이 정규직 공무원 가지고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에 관광자원이 집약되어 있고 우리가 활동 안해도 당연히 찾아오는 관광객은 많지 않은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집약시키고 발전시키고 저희들이 관광객을 홍보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직영 이렇게 보다는 법인이나 단체, 상당히 인정 받는 개인한테 위탁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문화재단도 있고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발굴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성동구 브랜드 가치를 향상을 위해서 타 구와 서울시와 잘 협력하셔서 좋은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안과 운영조례 계획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상철 의원 발의)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이상철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  이상철 의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주는 조항이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안제8조 기념품 등 제공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8조 기념품 등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이상철 의원님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준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 정비하여 기존의 생활체육에 국한되었던 지원 내용을 체육활동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조례 제명을 체육전반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4조는 성동구 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체육 동호인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6조는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7조부터 8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성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 및 위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협의회 구성에 따른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5조는 협의회 운영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가 2022년 3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구립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운영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권고사항들을 반영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개 및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예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할 경우 사용허가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는 공공체육시설의 특정 장소에 특정 단체의 홍보물의 설치를 금지하여 체육시설에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수탁자의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정비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분리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재난발생 시 환불 위약금 면제 규정을 확대하였고, 운영자의 귀책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 반환 소요일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수탁 운영 신청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은 구립체육시설의 목록 추가 및 현황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2에서는 체육시설의 의무감경 대상자를 추가하고 감면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상정이유는 뚝섬유수지에 건립 예정인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존 구립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5,589.92㎡, 지상4층 건물이며 주요시설은 1층, 2층은 어린이집과 초등돌봄센터 등 돌봄기능 중심으로 조성되고, 3층 4층은 수영장, 볼링장, 체육관, 헬스장 등 체육시설 중심으로 조성됩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복합문화체육센터의 전체 시설관리 및 수영장, 봉링장 등 체육시설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입니다.
 다년간의 시설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주민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의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당 안건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행정관리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첫 번째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주요 내용 사항입니다.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에 「다.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라,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존에는 보조금을 용대로 다 썼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환수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개 및 관리규정 신설, 나. 심의위원회 구성원 정비, 다. 사용료의 면제부분 수정, 재난 발생 시 환불 위약금 면제규정 확대, 등 환불 규정을 정비」한다고 그랬습니다.
 「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점검 및 위탁의 취소규정 보완」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숲 복합문화센터 건립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라고, 서울숲 복합문화센터 위ㆍ수탁 계약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은 뚝섬유수지에 건립 예정인 체육시설인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존 구립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숲 복합문화센터를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고, 별도 의견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타당성 검토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일괄질의 답변을 할까요?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법에,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크게 적발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권고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례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조례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등 환불 확대 관계는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권고사항이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해서 체육 관광 휴양 분야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2020년 6월 17일 문서를 보냈고요.
  저희들이 이걸 검토해서 이번에 전면 개정할 때 반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복합문화센터의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9년 3월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8월 현재 건물 골조공사 3층, 4층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공정률은 36.5%에 해당이 되고요.
  금년까지는 골조공사 완료되면 그 다음부터 10월부터는 창호 및 내부 미장화 벽체 또 외부 외장재 설치 공사를 해서 내년에 3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조례는 현재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보면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해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보면 사업의 대행에 공단에 대행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구청장은 구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요.
  총 6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청장님,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 또 성동체육회 회장, 그 다음에 우리 구의회 의원 한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내용은 특별히 현재 이렇게 제한된 내용은 없고요.
  잘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고생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성동구 체육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총 28개 종목이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 활동을 많이 못 했을 텐데 경비 지원은 그대로 다 됐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현재 대회를 못한 것은 저희들이 대회를 했을 때만 지출하고 있고요, 행사를 안 한 것은 현재 지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인건비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경비 지원 일부만 되었다면 남은 예산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지금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그대로 저희들이 불용처분을 해야죠.
오천수 위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보조금 용도의 사용금지 조항과 지도 감독 조항이 신설이 돼서 향후에는 투명하게 사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동안에는 이 조항이 없을 때는 그냥 용도 변경해서도 사용했나요, 사례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그런 사례는 저희들은 그렇게 좀 많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타구 같은 경우나 아니면 타구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구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집행은 안 됐으니까 N분의 1로 배분해 달라 그렇게 또 요구 사항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좀 없을 것 같고, 저희들도 체육회 단체들한테 명확한 해명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천수 위원  어쨌든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고맙습니다.
오천수 위원  다음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추계, 세입 추계 세부 내역을 보면 수강료가 1차 년도에는 15억 6,000만 원, 2차 년도에는 19억 7,000만 원, 3차 년도에는 20억 7,000만 원, 1차 년도에서 2차 년도는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고 2차 년도에 있어서 5차 년도까지는 매년 1억 정도가 증가되는데 수강료가 왜 이렇게 해마다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특별한 어떤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저희들이 작성할 때는 아마 물가변동률이라든지 저희들이 다른 데의 수강료하고 아마 상승률을 이렇게 감안해서 작성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오천수 위원  수강료가 1차 년도에서 2차 년도까지는 상당한 차이가 나요.
  다른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는 한 1억 차이 나는데 여기는 한 4억 차이가 나서.
  비용추계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저희들이 복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3월 달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 2월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한 1, 2개월 빠진다고 해서 한 4억 원 차이가 이거 맞나요?
  국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구체적인 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서울숲 복합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27억 8,500만 원 중 인건비가 10억 4,000만 원, 사업 경비가 17억 4,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 세부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또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수익률 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안 내려와서 그러는데요 수익률 관계도 서면 답변으로.
오천수 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위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성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상위법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 개정에 따라서 성동구 체육회를 법인화한 것 같은데 그럼 그 전에는 임의단체였던 건가요?
  이번 법인화는 이미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화돼서 법인화되기 전과 법인화된 후에 성동구 체육회의 차이점은 뭐고, 이전에는 어떤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법인화함으로 인해서 지원 상황이 바뀌는지요?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육회 연혁을 주로 보면 저희들이 '99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라고 저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성동구 생활체육회라고 이렇게 명칭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성동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2016년 4월 8일 날로 그렇게 좀 됐는데요.
  이것이 법령에 따라서 2021년도에 성동구 체육회 법정 법인화 등기가 금년 5월 28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법인화 후에 달라진 것은 저희들이 이 단체에서 정부하고 지자체 보조금을 수령을 하고 이렇게 지급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근거 없이 그동안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비영리 법인으로서 수익 사업하고 후원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따로 해서 재산권 행사도 가능하게 되고요.
  현재 수익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하지는 않았는데 법인화가 되면 수익 사업이 가능한 걸로 현재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  법인화함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답변을 들어보면 수익 사업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후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게 체육계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법인화를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 법 위에서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도 개정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 법인화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수익 사업을 위해서 지역의 체육시설들을 위탁받는 것까지 지금 감안을 하고 이걸 법을 개정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너무 나가는 걸 수도 있긴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 관련된 그런 체육센터나 이런 거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도 위탁받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그런 것까지는 아직 논의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위원님 우려 말씀에 제 우려도 포함을 시키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숫자가 제일 많은 것이 축구하고 배드민턴 아닙니까?
  그러면 축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축구장을 직접 운영하겠다.
  또 야구장도 직접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금호4가동에 있는 배드민턴장, 응봉동 배드민턴장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그런 우려가 사실은 예견도 되지만 또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분명히 이제 개정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단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걸로 보는데, 아마 그분들이 구청이나 아니면 의원들을 상대로 또 그럴 가능성은 또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염려고 고민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검토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제 조례 개정 하는 상황이라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이게 또 한 가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바뀌는 게 지금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걸 구성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그걸 설치하게 지금 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과 1년 전에 지금 지자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임하는 것이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겸직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을 해서 민선 회장이 지금 취임한 게 지금 불과 1년여 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번에 체육회 위에 말하자면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걸 다시 구성을 해서 , 물론 말은 지자체와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구정을 한다 라고는 하지만 이제 정치적 저의를 배제하기 위해서 기껏 민선체육회장을 만들어 놓고 다시 체육진흥협의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그 위원장이 되고 그 아래의 위원으로 체육회 회장님이 가입을 하게 그러니까 들어가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말이, 1년여 만에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그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좀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 법령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여러 가지 우리 직능단체를 보더라도 민간은 민간들로 이렇게 좀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여기 체육회 회장은 위원회 소속으로만 이렇게 좀.
김현주 위원  위원으로 들어가시도록 돼 있죠.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밑에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 위원으로 체육회 회장이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1년 전에 법 개정을 해서 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오히려 더 큰 조직을 위에다가 만들어서 구청장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만들어놓고 회장이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협의회 구성을 보면 체육회 회장 그다음에 이 체육 업무를 소관하는 담당 국장 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그다음에 체육기관의 기관 및 단체,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회 추천 종목별 단체 회원, 또 학교에서 추천 또 체육 분야에 학식이 많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일부를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마는 법령이 바뀌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김현주 위원  그러게요.
  위에 법을 지금 로비들을 하셔서 위에서 법을 개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맞춰서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이게 너무 1년 만에 갈지자로 이랬다저랬다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번에 보면서.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답변할 수 없는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4조에 경비의 지원을 보면 4조 1항에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동호인 활동과 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 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체육 관련 단체가 거기에 있는데 체육 관련 단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의 정의에 나와 있는 체육단체하고 동일한 건지?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국민체육진흥법에 나오는 단체하고 동일하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체육회 산하에 보게 되면 종목별 단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8개가 있고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그다음에 대한 장애인 체육단체 또 지자체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크게 보면 우리 지방 체육회하고 장애인 체육회 두 가지에 해당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 아래 종목별은 현재 우리는 28개 체육회, 그다음 장애인 단체는 한 개의 단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조금 저기한 게 뭐냐 하면 몇 명이서 모여서 예를 들어 체육 활동을 하고 단체라고 그러고 구성하고 나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도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예산 이걸 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지금 누구나 이렇게 몇 명 모여서 이렇게 신청하고 그런 사항은 거기까지는 지원 않고, 지금도 일반 28개는 현재 정식종목으로 돼 있고.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 속해 있는 단체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그리고 새로운 단체를 구성해서 연합회를 구성했을 때는 최소 2년간 연합 회장기를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구청장이라든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8개 이상 또 새로운 단체가 생겨서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은 장애인 단체는 이제 당구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건 또 장애인 단체는 별도로 좀 저희들이 그분들 활동력에 따라서 또 고민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후원할 수 있으면 후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가장 큰 게 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체육진흥을 위해서 지금 위에서 해서 이 범위를 확대시키고 계속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이게 그러다가 예산이 감당이 될 건가라는 걱정이, 우려가 조금 들어서, 강제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라 약간 이렇게 규정한 것도 있고 이래서 그게 조금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그거에 대한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지금도 우려한 바대로 체육회는 체육회별로 다른 구와 비교해서 좀 지원 사항이 적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고, 또 장애인 단체도 장애인 단체대로 왜 다른 구보다 우리 구가 적냐 최소한 좀 더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보니까 이번에도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그런 내용이 좀 상당히 좀 포함돼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물론 건강한 신체에 몸이 깃든다고, 그다음에 체육 운동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해서 그게 무슨 의료비 드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당연히 지원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 범위나 이런 게 구체적이지 않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좀 우려를 갖다가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아마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체육 관계를 진흥을 하고 또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단체라든지 새로운 사항이 발생되면 우리 위원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동의도 얻는 절차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와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체육계가 지급이 된 곳이 28개라고 그랬죠, 장애인 단체가 한 군데고.
  그렇다 보면 저는 이제 체육이 같은 체육으로서 통합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동호회 단체 그 부분도 제가 궁금했었는데 김현주 의원할 때 설명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제가 몇 명까지 단체라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체육회 단체 등록된 곳만 인정을 한다고 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관계법규를 보면 전문 개정이 2016년도 2월 3일 날 돼 있고, 개정이 2020년 12월 8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일이 2021년 6월 9일로 돼 있는데 저희들 조례 제정 일자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법령이 재원까지 받게 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전면 개정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되었고, 여기에 보면 그동안에 체육회 생활체육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구도 이렇게 발전 상황을 말씀드렸다시피 합치고 지금은 법령까지 개정돼서 생활이라는 말을 빼고 저희들이 체육회라는 내용을 좀 쓰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체육회 그다음에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 지방장애인체육회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도 현재 체육회 같지만 또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또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회하고 장애인은 현재 장애인이 별도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것이 너무 약하다고 그래서 장애인의 어떤 지원에 대해서 계속 정부는 이제 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장애인 단체에서도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활성화된 것까지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죠, 구성을 해놨는데 상당히 활성화되기는 좀 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국장님은 어떤 점에서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우리가 체육회 그러게 되면 체육회에 직접 이렇게 관여하고 있는 어떤 회장님들, 그다음에 또 우리 성동구에서 지역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 그분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은 또 장애인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여기는 상당히, 체육회는 그 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비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체육회는 직접 참여도 하고 볼 수도 있는데 장애인은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상당히 좀 장애자의 단체에 대해서 또 장애자 단체도 적극적으로 좀 마음을 열고 와야 되는데 또 우리 후원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관계는 좀 더 시간을 좀 두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김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종목별 28개는 각 위원님께 서면상으로 현황을 좀 저희들이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국장님, 28개 단체에 지원금이 다 나가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종목별 행사를 하면 그때 행사지원금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법령이 6월 9일 날 시행이 됐는데 좀 조회가 늦은 감이 있지 않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사실 한 번 좀 늦었습니다.
  이 앞 의회 때도 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검토 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좀 하게 된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 제정을 먼저 하고 시행이 돼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 부분이 됩니다.
  조금 일정이 틀려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법령이 6월 9일 날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 것은 맞다고 보는 거고요.
  이 앞전 회기 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 사항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이번에 좀 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내부적으로도 시기를 좀 놓쳐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구립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신규 운영에 따라 구립체육시설을 추가하고 구립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현황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제안 사유라고 했는데 심의위원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복합문화센터는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구성하지 못하고 이번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위ㆍ수탁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순리 같아서 조례에 먼저 상정하게 됐고, 조례를 해야지만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먼저 상정하게 된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구립체육시설 설치위원회는 그전에 심의위원들이 없었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설치 조례는 있었습니다만 조례도 이번에 내용을 좀 수정한 것이 그전에는 내부 위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외부 위원이 그만큼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부 위원을 좀 줄이고 외부 위원을 늘리는 걸로 현재 조례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을 줄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설치 운영에 대해서 심의위원하고 이번에 구립체육시설의 심의위원들하고 어떻게 다르게 심의위원을 두고 가시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저희들이 현재 선정심의위원회는 그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선정이 완료되면 해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연희 위원  다시 구성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그전에는 저희들이 선정 심의할 때 거기 국장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그다음에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그다음에 안전건설국장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도시관리국장하고 안전건설국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문 분야 계신 분들을 이렇게 구성하도록 그렇게 좀 올렸습니다.
남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까지를 보면 1번에 보면 체육시설 운영 실태에 대해서 연 1회로 정기 점검이라고 했는데 체육시설 그런 부분에 연 1회 이상이라고 하지만 1회 했을 때 정기 점검이 6개월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읽다 보니까 연에 한 번 정기 점검을 다른 체육 시설도 하고 있는지, 이번에 이렇게 조례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해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제 구에서 운영한 것은 못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무화를 좀 시킨 것을 특색 있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전이라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에도 7월에 전반적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감사에 준하게끔 점검을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법령 조례가 통과되면 더더욱 그걸 근거로 해서 산하기관이라든지 체육 그쪽에다가 우리 공무원도 그런 마음으로 정기 점검을 좀 실행을 하겠다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런 부분에 정기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체육시설 사용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그동안에 몇 건이나 접수가 되셨는지, 민원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그동안의 체육 시설 말씀인가요?
  저희들이 각각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민원은 수시로 발생이 좀 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공단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발생된 민원이라든지 그 사항은 여기서는 제가 다 파악을 다 하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그건 서면 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타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이제 저희들이 할 때는 타구하고 사례, 그다음에 주변에 어떤 금액 이것을 꼭 비교해서 좀 하고 있거든요.
  타구보다는 저희들이 올리지 않고 한 90%, 80% 선에서 현재 준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제가 뒤에 자료가 있어서 보기는 했지만 다 제가 숙지는 다 못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추계서를 보면 비용 추계서 결과 밑에 박스 안에 보면 어떻게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우리 구립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요?
남연희 위원  네, 전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설치를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관계 때문에 가보지 않는 길을 현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도 있지만 예측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집합금지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또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 보면 저희들이 97억 정도 수입이 있는데 지출은 95억에 대해서 한 2억 3,000만 원 정도 흑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2020년도에는 19억 7,500만 원 수입 또 지출은 68억 8,200 정도 돼서 적자가 한 49억 700만원으로 발생이 되었고요.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금년 것도 저희들이 좀 파악을 좀 미리 해왔는데 7월까지를 보게 되면 수입이 18억 5,100만 원인데 지출은 45억 2,600만 원에서 현재 한 26억 7,000만 원 정도가 현재 적자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립체육시설뿐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사회 동향이 그렇고 특히 서울시는 더더욱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이렇게 적자가 많이 있는데 어떤 대책 방안을 찾고 가야 좋을지요?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운영 관계하고 그다음에 또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대처를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정부가 좀 완화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최소한의 활용을 좀 하겠고요.
  또 지금으로서는 방역 지침이 좀 완화되고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완화되고 또 빠른 시간 안에 종식되기를 현재 염원해 보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걱정이 됩니다.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눈에 봐도 저희들이 어려운 시점을 물론 알고 있지만 내신 걱정이 됩니다.
  세입보다 어떻게 세출이 더 많아버리면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될까?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위탁은 현재 10개소에 1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현재 16개가 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성동구립체육센터, 그다음에 열린금호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금호 스포츠센터 이런 형식이고요.
  최근에는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가 있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런데 우리 복합문화체육센터 서울숲에, 그걸 하게 되면 1층에는 어린이집 초등돌봄센터 등 특수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이것은 1층, 2층은 어린이집과 초등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3층, 4층이 있고 옥상이 있고 그러는데 주로 공단에 주는 것은 시설 관리 그다음에 체육 시설 이렇게 좀 되고 있고요.
  어린이집과 돌봄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게 될 겁니다.
양옥희 위원  구에서 하실 건가요,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아마 내년에 이렇게 연말부터 내년까지 준비해서 아마 좀 시행할 것 같습니다.
양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3층이 수영장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많이 걱정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층 어린이집하고 돌봄지원센터가 공사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면 잘 되겠지만 3층이 수영장이다 보면 또 1층, 2층 같은데 혹시라도 좀 누수가 될 수 있어서.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이라고 그러면 지하나 1층이나 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하는 유수지기 때문에 특수 사정이 좀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반드시 대피 관계 때문에 1층에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3층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설계 사항도 제가 한번 검토를 좀 했고요.
  수시로 이렇게 공사 시행 중에 있으니까 검토해서 운영 관계도 다른 시설보다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래서 1층에다 어린이집하고 돌봄센터 같으면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하신 분이 이렇게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시려나 해서 걱정이 돼서 사실은.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사실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데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 운영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 운영할 예정이죠?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네,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지금 복합문화체육센터인데 그러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는 체육시설과 부수적인 것을 지금 위탁할 예정이죠?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체육시설은 반드시 하고 이 건물 전체에 대한 건물 관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 어린이집과 초등돌봄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제외가 되겠죠?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그것은 현재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좀 추진하게 됩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범위로 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운영은 그렇다 치고 지금 관리 측면에서 매점 용품점과 옥상 카페 등 임대 관리에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지금은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만 현재 거기에 대해서 2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에 반영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 관리와 운영을 다 위탁 범위로 보고서 이것을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다가 다 위임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런데 관리하는 것 중에서도 임대 관리는 어떤 식으로 임대 관리를 공단에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공단의 현재 규정에 따라서 임대를 하기도 하고 직접 운영도 하고 있는데요.
신동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공단에다가 하는 것 중에 어린이집과 초등돌봄센터를 빼고는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보면 체육시설은 늘상 다른 데도 해왔으니까 그러는 건데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 아닌 지금 매점이라든가 용품점 그리고 옥상 카페,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임대 선정을 하는지 그런 것을.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아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3층, 4층은 철골 구조 중에 있고 그것이 완료되면 내년까지는 내부하고 외벽을 한 다음에 2월에 위ㆍ수탁 계약을 해서 3월 달에 준공을 할 계획이 좀 있거든요.
  공단은 현재 위ㆍ수탁 계약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넘겨주게 되면 공단에서 그때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도 공단도 카페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신동욱 위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위탁 동의안을 해 주면 그때 가서는 이거에 대한 것을 모든 부분을 다 동의해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임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그건 공단의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신동욱 위원  그 규정에 대해서 여기만 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2군데에 지금 우리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매점이라든가 용품점 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카페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한번 해당 부서에서 공단에다가 서류를 요청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현재 다른 데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하신 건가요?
신동욱 위원  사례도 괜찮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알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국장님, 복합문화센터가 준공일이 예정일이 2022년 3월인데 착오 없이 준공은 하실 수 있나요, 지금 현 진행 상황에?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지금 공정률은 저희들이 그전에 철골이 수급이 좀 어렵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정상 추진은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9월 초에 가장 걱정스러운 게 태풍이 해년마다 좀 많이 올라오는데요.
  태풍의 영향을 얼마나 맞을까,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현재 내년에 3월에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수영장이 정말로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밑에 저기 때문에, 사정상 때문에 3층으로 올라간 부분들이 저희도 매우 걱정이 되고 외관상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자주 방문하셔서 체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공사 단계부터 열심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 타 지역구 반영 현황 자료 요청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14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곤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우리 구 복무 조례에 반영하고 직원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업무 수행 성과를 원활히 보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근거 및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상위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연가 일수 중 8시간미만 연가 잔여분을 이월 저축하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통합 사용하던 여성 보건휴가와 임신검진휴가를 구분하고 임신검진휴가 10일을 부여하여 모성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제9호 휴가의 범위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 재난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재난의 경우 10일 이내에 재난 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휴가 한도를 5일에서 10일 이내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1조를 신설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준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관리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옥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즘 같이 코로나로 굉장히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런데 5일도 혹시 다 쓰시고 계시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코로나 관련해서 3월 에서 5월까지 전 직원들한테 2일씩 특별휴가를 줬습니다.
  그다음에 제설이 끝나게 되면 제설분야에 있는 직원들만 현재 특별휴가를 하루 좀 줬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끝나서 그때 휴가를 한 번 줬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전 직원한테 특별휴가 준 것이 코로나 관련해서 그때 2일씩 좀 줬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종사자들한테 1일 줬고요.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 때 또 1일을 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8월 달에서 9월까지 쓸 수 있도록 해서 1일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설 끝나니까 제설 분야에 또 1일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그다음에 마장동 세림아파트 재난 대응 관련 직원들한테 1일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5일에서 이미 초과가 돼버린 상태이고요.
  직원들이 이제 휴가를 못 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특히 일부 직원은 그렇습니다마는 팀장급 이상 과장들은 사실 코로나 관련된 이쪽에는 휴가를 사실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런데 휴가를 못 쓰게 되면 그게 소멸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에서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라고 해서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사실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휴가를 못 간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11일 정도 줬는데, 요즘에 13일 정도 현재 보상을 좀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옥희 위원  저는 사실 이렇게 해서 5일을 10일로 늘려도 확대한다고 해도 못 가신 분들은 바빠서 못 가실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휴가도 못하고 일은 힘들게 하고 이것까지 소멸되면 참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고맙습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국장님, 아까 성과우수자 선정 기준이 거기도 5일에 특별휴가가 10일로 있는데 성과 선정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아직까지는 개별적으로 개인한테 주기는 좀 그렇고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제설 작업이 끝나게 되면 제설 작업 어떤 종사 공무원, 그다음에 세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림아파트가 화재 나서 상당히 직원들 밤잠 못 자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에 관련 직원들, 크게는 선거가 끝나게 되면 선거 종사자, 그다음에 이번 같이 코로나 관련해서 전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니까 이때 돼서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아까 한 대로 5일이 이미 초과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직하고 광역시, 서울시는 이미 10일로 확대해서 10일 내에서 10일도 다 준다는 건 아니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19조를 보면 신설된데 보면 연가보상금 지급 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 하지 않고 이월, 저축을 한다 이랬는데 이 저축을 어떤 방법으로 저축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이것은 1일 미만, 예를 들어서 내가 6시간 남았다 4시간 남았다 3시간 남았다를 그것을 이제 저축을 해서 다음 년도 또 그다음 년도 계속 이렇게 저축해서 쓸 수 있도록.
남연희 위원  본인이 쓸 수 있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8시간미만, 8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루 되는데 미만자는 소멸되기 때문에 좀 아깝지 않습니까?
  아까운 것을 우리 법령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라든지 국가 복무 규정에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전체 대한민국 공직자한테 이렇게 똑같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남연희 위원  집행부는 그 내용을 알지만 저희들은 이월·저축을 한다는 그 부분에 저축을 해서 어떻게 쓰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제 당부 말씀드린 게 기존의 여성 보건휴가의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한 10일 범위에서 임신검진 휴가가 추가로 아마 생기게끔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사실은 젊은이들이 결혼도 기피하는 현실이고 임신도 기피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남연희 위원님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옛날에는 생리휴가, 보건휴가 하나만 있었는데 임신검진 휴가를 이번에 확대하고 또 이걸 주게 된 것은 사실 지금 서울시가 어제 그제 내용을 봤더니 출산율이 0.65명입니다.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도 되지만 국가적인 문제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특히 임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우리 남연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장기재직휴가 경우는 좀 길게 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장기재직휴가는 길게는 한 달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직자의 휴가에 보면 한 달 미만인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이상이 되면 토요일 일요일 포함을 시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간을 휴가를 좀 쓸 수 있는데요.
  대다수가 한 달간 하게 되면 업무 공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한 3분의 1씩 줄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2일씩 3일씩 나눠 갈 수 있도록 우리 지침이 허용이 돼서 그렇게 휴가하고 병행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철 위원  이번에 개정한 데 보면 범위가 많이 늘어났어요.
  대상이 배우자, 부모 이제 또 자녀까지 돼 가지고 많이 늘어났잖아요.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이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잘 챙기고 후생복지 분야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61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영교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총 무  과 장     어용경
교육지원과장  나재진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