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21년 9월 8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과 수정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1.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
 23.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신동욱 의원 발의)(오천수·박영희·양옥희·김현주·이상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과 수정안(행정재무위원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김종곤·은복실·양옥희·이상철·박영희·신동욱·남연희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대표발의)(김현주 의원 발의)(민운기·임종숙·이민옥·신동욱·은복실·김종곤·황선화·오천수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운기 의원 발의)(신동욱·오천수·임종숙·은복실·김현주·박영희·양옥희·남연희·황선화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종숙 의원 발의)(민운기·오천수·은복실·신동욱·양옥희·남연희·김현주·이민옥·김종곤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신동욱·이상철·김현주·오천수·이민옥·양옥희·황선화·민운기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2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3.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의 건(남연희 의원 대표발의)(김종곤·민운기·은복실·임종숙·황선화·이성수·이민옥·박영희·이상철·신동욱·양옥희·김현주·오천수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안건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신동욱 의원 발의)(오천수·박영희·양옥희·김현주·이상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과 수정안(행정재무위원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김종곤·은복실·양옥희·이상철·박영희·신동욱·남연희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과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박영희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인성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신동욱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7월 22일 발의하여 8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신동욱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창의·인성교육을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우리 구 핵심사업인 글로벌 인재육성 교육특구 지정 등 명품 교육 도시 실현에도 부합하는 등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이상철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7월 23일 발의하여  8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철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여 관광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광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이 성동구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신동욱,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심사 중 이상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요청이 있어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1년 8월 20일 구의회에 제출, 8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국민체육진흥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정비하여 기존의 생활체육에 국한되었던 지원내용을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반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체육활동의 역할을 포괄하고 체육회 등의 운영비 및 경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하는 적절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김현주,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신규운영에 따라 구립체육시설을 추가하고 구립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현황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현황 정비, 예약현황 공개 및 감면비율 확대 등 할인규정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는 적절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뚝섬유수지에 건립 예정인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존 구립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종합체육시설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이용자 및 시설이 다양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시설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공공의 목적 달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양옥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우리 구 복무조례에 반영하고 원활한 성과 보상 및 동기부여를 위해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 부여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방역과 역학조사, 백신접종, 선별검사 등에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의적절하며 용어정비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양옥희,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1년 8월 20일 구의회에 제출, 8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 조항을 반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반영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특정 단체 등으로 한정할 경우 여타의 전문성 있는 단체의 진입이 봉쇄되어 경쟁을 제한하므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른 사실조사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의무를 부여하고 구의 지도·감독 규정과 의무위반 및 협약조건 위반 시 협약해지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적절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양옥희,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기금재원의 추가확보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가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기업 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변경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양옥희, 신동욱,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오천수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7월 22일 발의하여  8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오천수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성동구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근무하는 종사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서비스업종의 다양화 및 확대에 따라 감정노동 종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객만족을 우선시 하는 경영환경에서 감정노동 종사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판단되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신동욱,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1년 8월 20일 구의회에 제출, 8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3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관계법령 개정으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회계나 기금 간 또는 회계와 기금 간의 내부거래는 최소화하는 것이 회계원칙 상 바람직한 것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김현주, 신동욱,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의 제명을「지방자치법」제104조의 제목에 맞추어 변경하고「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중복되는 단어와 위임사무 근거 법령, 사무명, 소관부서 등을 정비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나, 위임근거 법령이 개정될 경우 소관 부서에서는 신속히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자치법규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양옥희, 김현주,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예산과장, 토지관리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금지된 고급오락장 등의 구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맞춰 재산세 부과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우리 구 주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중과세 세율 인하 조항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발생하는 한시적인 조항인 바, 과세일정을 감안하여 빠른 시행으로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양옥희, 신동욱,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세무1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지방세법」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기준에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하고자 상위법 개정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신동욱,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세무1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인성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성수  박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과 수정안은 수정안부터 표결하되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대표발의)(김현주 의원 발의)(민운기·임종숙·이민옥·신동욱·은복실·김종곤·황선화·오천수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운기 의원 발의)(신동욱·오천수·임종숙·은복실·김현주·박영희·양옥희·남연희·황선화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종숙 의원 발의)(민운기·오천수·은복실·신동욱·양옥희·남연희·김현주·이민옥·김종곤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신동욱·이상철·김현주·오천수·이민옥·양옥희·황선화·민운기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31분)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황선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황선화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선화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남연희 의원, 김현주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7월 23일 발의하여 8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남연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성동구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사회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의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범죄가 증가하는 등 구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기에 본 조례안을 통해 불법촬영기기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공중화장실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고 구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 이민옥 의원, 김종곤 위원, 임종숙 위원, 남연희 의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여성가족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민운기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7월 23일 발의하였으며,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민운기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성동구 한부모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다양한 사유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 제정 이후에는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충분히 이해하여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여성가족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21년 8월 20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8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급변하게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해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여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경제·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야기시킬 것으로,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여 정책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를 감안하면 적절한 조례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안건이라고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 은복실 위원 김종곤 위원, 이민옥 위원, 임종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임종숙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7월 23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및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임종숙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제도로는 지원이 어려운 이웃까지 빈틈없이 지원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복지지원 관련법령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종종 접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의 어려운 생활상과 극단적인 선택이 앞으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범사회적인 관심과 지원 및 지역복지 체계의 강화가 절실한 만큼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임종숙 위원과 복지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박영희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7월 22일 발의하여 8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박영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친환경 유용 미생물을 지역사회에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유용미생물의 활용범위가 점차 확산되고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는 바, 본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임종숙 위원, 김종곤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박영희 의원,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맑은환경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21년 8월 20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8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예방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공조형물의 난립, 관리 부실 등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를 규율하는 별도의 독립된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총괄부서를 통해 조형물 선정 절차부터 건립 및 안전점검을 포함한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을 상징하는 공공조형물을 통해 도시 이미지 개선과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아울러 대부분 외부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훼손, 파손의 위험이 높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이민옥 위원, 임종숙 위원, 은복실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설명은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 주소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전부개정된 것으로 도로명 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토지관리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기금 수입과 지출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운용 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지방기금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포장 공사 확대 등 사후관리 시설비가 증가한 것으로 도로굴착 복구 작업 시 개선된 도로환경을 통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탄력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기에 기금운용계획의 증액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운용계획 변경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 토목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성수  황선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45분)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동욱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욱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2021년 8월 20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9월 6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7일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065억 6,702만 원의 4.43%인 313억 1,855만 원이 증가한 7,378억 8,558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839억 3,459만 원의 4.58%인 313억 1,855만 원이 증가한 7,152억 5,314만 원이며,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6억 3,243만 원에서 변동사항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보조금과 잉여금을 추경의 주요재원으로 삼았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에 따른 구민 건강 보호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반영, 정부 추경 연계 국·시 보조사업 및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금 반영, 구민 생활과 밀접한 긴급 현안사업,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위한 보조사업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문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행정관리국 소관은 자치행정과 예산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이주및재해보상금 중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3억 9,338만 원 부분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이 수정안을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수정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성수  신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의 건(남연희 의원 대표발의)(김종곤·민운기·은복실·임종숙·황선화·이성수·이민옥·박영희·이상철·신동욱·양옥희·김현주·오천수 의원 발의) 
                                                                        (10시51분)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남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의원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님들께서 함께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해 주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2022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내용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 인력 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에서 이를 제한하거나 규정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주민주권 보장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고 평가합니다.
  이와 같이 32년 만에 이루어진 자치분권 2.0시대로의 전환점을 맞이하여 지방의회에서도 내년 1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자치법규 정비 등의 후속조치에 대해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 또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성동구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향후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절차에 있어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만전을 기하며, 법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장 이성수  남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의 건을 우리 구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261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분주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는 물론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경 예산안 심의 중 의원님들께서 당부한 바와 같이 예산 집행 시 사업의 우선순위와 실효성, 구민의 복리증진 효과를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고 현재의 위기를 반전 시킬 수 있도록 구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대다수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방문 신청 접수와 홍보 등 구민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력의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장기화된 코로나 위기로 희생과 인내의 임계점에 다다른 구민 여러분과 방역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곧 있으면 추석입니다. 
  추석을 잘 보내야 내년 설 명절을 명절답게 보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변하지 않는 원칙은 잠깐의 멈춤과 방역수칙 준수, 백신 접종입니다.
  추석 연휴기간에 넉넉하고 따뜻하게 보내시면서 개인 방역에도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성동구의회는 구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폐회)


○출석의원 14명

○출석전문위원
장영교  김진철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유보화
행정관리국장           김준곤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복 지 국 장                남강우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보 건 소 장                 신유철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선
성동문화재단 대표이사             윤광식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   구임택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과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 가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의 건: 채택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창의·인성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