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9월 6일(월)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황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이나 세부사업 설명서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과 예산안 쪽 수, 세부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남강우 복지국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복지국장 남강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남강우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국·도시관리국·안전건설교통국·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으로 총 사업비는 4,348억 9,280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19억 3,108만 4,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의 38.1%에 해당됩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책자 맨 오른쪽에 표기된 “비교증감” 부분이 이번에 편성하는 추경예산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43쪽부터 256쪽까지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61억 4,616만 5,000원으로 복지정책과, 기초복지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총 5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246쪽부터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9억 8,2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 및 생활지원비 지원에 9억 8,2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부터 기초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9억 4,3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 저소득주민 자립자활 지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1,63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부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27억 6,6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경로당 활성화 지원, 50플러스센터 설치 사업으로 7억 8,1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용답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19억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5,000만 원,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에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0쪽 하단, 보전지출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부터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8억 3,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으로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5억 4,5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활동 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 7,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2쪽, 여성의 권익 증진 사업으로 경력보유여성 명칭 인식개선 추진을 위해 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으로 1인 가구 가사지원 서비스 및 1인 가구 안심세트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1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4쪽부터는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6억 1,9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청소용역에 5,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시설 유지관리 및 청소장비 관리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상단,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생활쓰레기 10% 감량 주민 인식 개선 사업,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에 3억 2,8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5억 1,591만 9,000원으로 전액 공원녹지과에 해당됩니다.
  260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보람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무학봉근린공원 등산로 정비, 달맞이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어린이공원 등 노후시설물 정비, 공원 내 위험수목 정비에 8억 9,231만 5,000원을 편성하고, 조경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가로수 관리, 왕십리문화공원 보수정비 사업에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하천변 꽃길조성 등 경관개선에 7,721만 1,000원을 편성하고, 산림보호 및 예방」사업으로 응봉산 사면재해 예방사업에 1억 2000만 원,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71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1억 1,820만 원으로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토목과, 치수과 총 4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먼저 266쪽,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난예방 사업으로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에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안전 및 시설 개선사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8쪽, 토목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으로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 옥수역 하부 경사로 보행로 설치, 한림말길 노후 아스팔트 포장 정비를 위해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보도관리사업으로 관내 보도 유지보수, 옥정초등학교~옥정중학교 간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관리 사업으로 송정동 외 2개동 보안등 LED 교체 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 사업으로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 준설토 중간집하장 환경개선에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 사업으로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 하부 집수정 펌프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사업으로 중랑천 둔치 정비사업, 중랑천 화장실 설치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억 5,080만 원으로 전액 정보통신과에 해당됩니다.
  디지털행정 구현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7,280만 원을 편성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지쳐있는 구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사업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일괄질의, 일문일답하실 수 있고 해당 국·과장을 답변자로 지명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는 먼저 복지국을 시작으로 해서 복지정책과부터 과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님께서 이번 2차 추경을 한 궁극적인 목표,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1차에 이어서 2차 추경까지 편성한 궁극적인 목표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추경 사업예산안 책자 246페이지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이 1차 때도 추경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2차 때 지금 추가된 사유에 대해서 1차 때하고 지원하는 방향이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남강우  복지국장 남강우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이번 2차 추경 편성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할 때 후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지쳐있는 구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 복지국 예산안 내용을 보면 가내시의 보조금이 확정되면서 저희 구비 부담분을 저희가 편성한 게 있고요, 그리고 1인 가구나 취약계층의 보호라든가 청소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생활환경을 좋게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운기 위원  국장님, 1차 추경 때도 그렇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미처 예상치 못한 예산이 많이 발생이 된 거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뭐냐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2019년도 12월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2020년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2021년도 들어와서 1차에 이어서 2차까지 보면 코로나하고 지속적으로 연관된 예산은 정확히 프로테이지를 따질 수는 없지만 코로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도 예산이지만 관련이 없는 예산도 상당수 있거든요. 지금 복지국 예산 중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를 빌미로 슬쩍, 속된 말로 끼워넣기 형태의 예산 배정을 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추경 편성이 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국장 남강우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못 들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복지정책과장 김미자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1차 추경을 했고 또 2차 추경의 사유가 뭔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1차 추경을 했었고 2차 추경을 하게 된 사유는 코로나가 델타변이로 인해서 4차 대유행이 워낙 심각하게 되다 보니 사실 이거 가지고 될 거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복지부를 통해서 매칭비로 해서 저희한테 이번에 2차 추경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구비로 해서 총 14억 정도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예비비까지 먼저 사용할 정도로 급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지금 델타변이에 따라서 기존 예상보다 어느 정도 규모가 더 늘어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저희가 기존에는 38억 정도 해서 기정예산 했는데.
민운기 위원  그걸 가구수 기준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가구수요?
민운기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가구수로 했을 때.
○위원장 황선화  이게 가구수로 나오나요? 
  인으로도 주지 않나요?
  1인, 2인으로 해서 또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1인, 2인으로.
민운기 위원  지급이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이 되면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1인 가구, 2인 가구 해서 가구별로 해서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차이나는 인원수를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황선화  이것도 가족의 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른 거라서 이거 평균치는 못낼 거 같고……
민운기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예상보다 몇 명 정도 증가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가 많아지면 인원수가 훨씬 많아지는 거고 달라지는 거라서 이거는 전체 금액이 늘어난 차이 정도를 얘기해 주시는 건 어때요, 민운기 위원님? 
민운기 위원  늘어난 금액은 지금 나와 있는데 늘어난 사유가 지금 델타변이 때문에 원래 한 몇 명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감염자가 몇 명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추경을 이렇게……
○위원장 황선화  국가에서 정해준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이거는 저희가 얼마가 늘어나서라고 추정을 하기보다는 4차 대유행이 얼마가 늘 것이라고 생각을 사실 저희는 하지 않았었고요.
  이번 추경에 보면 저희가 어, 이렇게까지 많이 추경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총 해서 저희가 85억을 추경을 국·시비까지 해서 내려왔는데 당초 예산액이 38억이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이 85억 다 소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일단 복지부에서는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저희한테 시를 통해서 내려오다 보니 저희는 16.7%에 해당되는 이 금액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까지 소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편안하게 예산을 집행하던 차에 갑자기 8월 초에 한 4,000만 원을 남겨놓고 예산이 전액 소진이 되었습니다. 38억이.
  그래서 저희가 시에 문의해서 혹시 국·시비가 언제 내려오느냐 우리는 추경이 8월이나 9월 정도에 예상이 되어 있으니 국·시비가 얼른 내려와서 그 금액을 사용해야만이 우리가 예비비나 이런 비용을 사용 안 할 것 같다,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잘하면 8월 초쯤이면 내려올 거다, 10일 안에. 
  그랬는데 점점 늦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비비를 먼저 7억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거는 7억을 뺀 나머지 7억 3,100만 원에 대해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얼마 해서 얼마 할 거라는 어느 추정치가 사실은, 이게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는 나올 텐데 코로나 대유행, 이게 잡혀버리면 저희는 또 이번에 85억 한 거 내년도에 고스란히 국·시비, 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을 거 같아서 그 부분도 곤혹스럽기는 하지만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겨울도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액은 좀 과하더라도 저희가 이번에 국·시비 매칭비율로 해서 추가 2차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비 지원 부분은 1차 때 14억 정도, 그 다음에 2차 때도 추경하고 예비비 포함 한 14억 정도, 그러면 총 한 28억 정도가 사용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저희가 구비가 1차 때는 6억 4,700정도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도 구비만으로는 저희가 지금 편성액은 7억 3,100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저희 예비비까지 생각한다면 14억 3,100만 원 정도로 거의 두 배가 육박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생활지원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 일문일답 드리겠습니다.
  지금 격리하는 분들한테 나가는 거죠? 해제돼 가지고 나갈 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그렇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증상이 낮은 분들은 자택에서도 하잖아요?
  기관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자택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임종숙 위원  그러면 자택에서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지원금이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그렇습니다. 자가격리자로 분류가 돼서.
임종숙 위원  자가격리자로?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그렇습니다.
임종숙 위원  금액은 똑같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금액 똑같습니다.
임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7쪽의 사업내용에 보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서 1인 가구 형태로 나와 있는데 1인 가구만 지원을 해주는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그냥 1인 가구로 잡았고요.
민운기 위원  금액에 대한 기준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그거는 다 틀립니다.
민운기 위원  교육비 같은 경우 초·중·고 교육비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초·중·고 교육비는 수업료하고 입학금이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교육비나 수업료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상교육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없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도 수업료가 없는 학교가 꽤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특목고라든가 자사고라든가 교육비가 있는 학생들만 지원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지금은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이중지원이니까 나가면 안 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 편성할 정도로 왜 필요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긴급지원은 여기에 저희가 대부분 나가는 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입니다.
  특히 의료비하고 생계비가 좀 많고, 이 통액 중에서 수업료나 입학금이 교육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사용을 안 하더라도 이 안에서 교육비는 몇 %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짓지는 않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니까 교육비도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 그냥 올려놓으신 거라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민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온 민운기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거, 사업내용이 이게 코로나랑 상관없는 기본 취약계층 지원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긴급지원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생활이 어렵거나 저희 기준액에 맞으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게 국가정책에 따라 정해진 금액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면서 이 부분이 생략돼야 되는 거네요, 이제?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시행을.
○위원장 황선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정해놓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 다음, 두 번째 48페이지, 이거 격리해제돼서 있는 사람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다가 갑자기 주지 않는 바람에 격리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자가격리하느라고 영업을 하지 못했던 소상인들이 어떤 분은 비용을 받고 어떤 분은 받지 못해서 민원들이 꽤 있었잖아요. 큰 민원도 있었고.
  그분들 다시 지원이 되나요? 못 받았던 분들.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일단 작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예산을 다 끝이고요, 저희는 이제 2021년도에 해당되는 것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러면 예산을 먼저 해서 줄을 먼저 선 사람은 받는 거고 나중에 걸린 사람은 못 받는 거고 이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구비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라면 충분히 구비를 그때 즉시 반영을 해서 했을 텐데 매칭비다 보니까.
○위원장 황선화  구비를 더 지원해서 나중에라도 못 받은 사람들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게 동네 안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가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위원장님, 생활지원비가 작년에는 못 나간 게 없는 걸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과장님, 저하고 통화 민원 하셨잖아요. 금호동에.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혹시 지역경제과 거 아니세요?
  소상공인 관련해서.
○위원장 황선화  과장님하고 저하고 통화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말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에서 어떤 분은 격리돼서 보상을 받고 또 어떤 분은 받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의 답변이 “예산이 이미 끝나서 없어요.”
  그거는 격리돼서 2주 동안 장사하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의 반이 줄은 거예요.
  그 답답한 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원론적인 행정적인 얘기만 해서 문제가 됐던 사례인데, 지역경제과는 저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먼저 소진되고 나면 다음에 이후에 오는 사람은 답이 없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작년 같은 경우 생활지원비는 저희는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과하다싶을 정도로 4차 대유행이 워낙 번지다 보니 복지부에서 이렇게 많이 내려보내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또 이게 더 늘어난다고 하면 복지부에 저희가 시를 통해서 얼른 확보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비비라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자가격리하시는 분들 중에서 직장생활을 해서 계속 급여가 나오는 분들과 소상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급여에 문제가 있는 생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구분이 돼야 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저희 생활지원비는 소상공인 아니면 직장 다니는 사람 구분 없이 무조건 입·퇴원을 하거나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한 대상자에 대해서 그 기준에 맞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 쪽이나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내려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러니까 급여가 계속 지급되고 있고 하는데 이 생활지원비가 왜 필요한지 저는 다시 의문점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죄송합니다만 이게 내려온 거라서 저희가 행정에 있어서.
○위원장 황선화  기준안도 같이 내려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기준안이 명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집행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 질의를 그만하고 기초복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기초복지과, 1차 때 생계급여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때 주거급여가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1차 때도 주거급여도 함께 예산에 올렸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거를 굳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1,2차 나눠서 이렇게 편성하셨습니까?
○기초복지과장 이태호  급여가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관할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관할 생계급여는 1차 때 협의가 돼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1차 때 국토교통부가 협의가 안 돼서 내시가 안 돼갖고 현재 2차로 추경을 하는 겁니다.
민운기 위원  그렇더라도 글쎄요, 주거급여도 1차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기초복지과장 이태호  예측 가능한데, 우리가 예측 가능해서 올리는데 그게 협의가 돼서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국·시비 매칭사업들이기 때문에.
민운기 위원  어디랑 협의가……
○기초복지과장 이태호  서울시에다 올리면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국토교통부가 준비가 안 돼갖고 1차 때 추경을 못한 겁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월 6,500가구 9,600명 이렇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우리 구에 총 6,500가구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초복지과장 이태호  연간 6,500가구.
민운기 위원  연간이요?
○기초복지과장 이태호  월 6,500가구,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니까 6,500가구를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초복지과장 이태호  네.
○위원장 황선화  과장님, 그거 매번 바뀔 수 있잖아요, 매월. 
○기초복지과장 이태호  네, 숫자가 약간씩 틀립니다.
○위원장 황선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주거급여 신청 들어오고 있죠?
○기초복지과장 이태호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기초복지과장 이태호  네, 그래서 증가분을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민운기 위원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247페이지 하단, 지역자활센터 조정수당 및 방역물품 해서 1,600여만 원 감추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 100%니까 반납이 되는 건가요?
○기초복지과장 이태호  네,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추경입니다.
민운기 위원  1차 때도 감추경이 있었거든요.
○기초복지과장 이태호  지역자활센터 이건 전액 시비인데 시비가 6,0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시에서 1,600만 원 감하라고 다시 내시가 내려왔어요.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원래 처우개선비가 원래 사회복지 직원 기준으로 해서 수당을 월 15만 원 정도 책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8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서 그게 감하고, 그 다음에 방역물품 지원비가.
민운기 위원  잠시만요, 15만 원하고 8만 원하고 뭐가…… 
○기초복지과장 이태호  기준을 정할 때, 내려올 때 사회복지 직원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직이 수당을 평균 15만 원 받고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15만 원을 내려 보내줬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8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감액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역지원 물품비는 이중지급이 돼갖고 그걸 감해달라고 해서 시에서 내시가 돼서 내려온 겁니다.
민운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초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초복지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1쪽의 노인 일자리 및 지원 확대에 대해서, 이게 본예산에 66억 35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 한 1억 75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요.
  사업 내용에 보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해서 40여 개 사업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등교도 잘 못하는 추세인데 급식도우미로 해서 사업을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일단 일문일답으로 답변 주세요.
○위원장 황선화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의 분담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코로나로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취지에서 여기도 보건복지부에서 내시액을 추가로 변경해서 내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일자리는 중단을 한 경우도 있었고, 지금 현재는 70%가 좀 넘어가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 자체로는 한 34개 사업이 있어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도 1,8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있으셔서 하반기에 어르신들의 의미 있는 소득보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적인 집행을 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지금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신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은 이렇게 하셨지만 어르신들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매칭사업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급식도우미, 아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40개가 아니고 34개 사업이네요, 책정을 잘 하셔서 해주시고요.
  52쪽의 인건비 산출근거에 보면 기간제근로 보수가 차액이 나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저희가 일자리 전반적인 지원을 하시는 전담인력이 있으신데요, 어르신을 상대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민원도 많고 강도가 높은 것에 비해서 급여가 좀 높지 않아서 저희가 구비로 처우개선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만큼이 구에서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서 처우개선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급식도우미 하시는 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8만 5,000원이나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 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처우개선을 더 해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이건 어르신들이 아니고 어르신들에 대한 전담 관리인력의 처우개선비고요.
은복실 위원  아, 관리인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은복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그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하고 민간위탁하고 준 인건비가 틀린 거 아니에요?
은복실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르신들 일자리하고 관리하는 사람하고 그 차이라고 지금.○임종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인건비가 틀린 것 같은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어르신들의 인건비의 차이는 사업 유형의 차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처우개선비 명목의 것은 전담인력에 대한 거고요.
  저희가 공익형 사업과 사회서비스형 사업, 시장형 사업으로 사업의 내용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 사업 내용에 따른 인건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아, 사업 내용에 따라서 인건비가 자체적으로 틀리다 이거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시간만 해도 공익활동은 시간도 월 30시간이시고,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이고, 조금은 더 어르신들의 경력과 그런 활동역량을 조금 더 반영해서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급여가 조금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도 시간이 3시간만 하는 근로자가 있고 6시간하는 근로자가 있고 해서 시간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맞습니다.
  시간과 사업의 내용과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금액이 차등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페이지, 50플러스센터 설치라고 신규로 편성이 됐네요.
  6억 3,06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업 목적을 보면 50~60대 연령층 구민들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정보제공, 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동 50플러스센터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이 센터 설치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에 대한 거는 어필이 안 된 거 같아요.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며, 인건비는 없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올해 추경 예산은 저희가 건립을 위한 설계비하고 보증금 임차료만 편성을 했고요.
  이게 건립이 되어 지면 2022년도에 15억의 건립비와 운영비 3억 5,000의 시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 건립비와 또 운영비 안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비 안에 지원이 돼 있어서 그거는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종곤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언제 계약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미리 진행하기 위해서 12월에 계약해서 12월부터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해에 건립비 시비를 받게 되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종곤 위원  이 금액 6억 3,060만 원은 우선 센터에 대한 임대 보증금이라든가 기초적인 비용만이라 그거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설계용역비 1억과 저희가 12월에 계약을 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계약을 해야 진행할 수가 있어서 12월 계약보증금과 임차료를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곤 위원  50플러스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50플러스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임차료가 3,000만 원인데 이게 몇 년 계약한 거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5년 계약입니다.
은복실 위원  그리고 올해 청사를 많이 신축했죠. 청사 몇 군데 했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은복실 위원  그 청사 내에 센터 설립은 어려운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가장 좋은 거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저희가 어르신들과 아동들에 대한 수요들을 많이 충족하느라고 그런 공간들로 확보를 하다 보니 사실은 공간이나 여러 가지 지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이 공간이나 여러 지원 면에서 확보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래서 청사 내에 센터를 설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왜, 임대료가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쉽지가 않은 돈인데.
  그리고 우리 복지국에 이번에 1인 가구 센터도 하고 또 50플러스센터도 신설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 같이 운영하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50세에서 64세의 중장년 전반을 다 저희가 포용하는 거지만 또 그 안에는 1인 세대도 꽤 있으실 것 같아서 분명히 협업해야 될 사항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중장년 분들이 건강상으로도 취약해지시고 또 많은 분들이 가족관계에서도 해체라든지 이런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셔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새로 짓는 1인 가구 지원센터와 저희 50플러스센터의 같은 대상에 대해서는 협업과 조금 더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50플러스센터 시비 받아서 하시는 건 좋은데 임차료 같은 거는 우리가 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본 위원은 어쨌든 1인 가구 센터라든지 50플러스센터라든지 같이,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장소가 굉장히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평이었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3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기준 자체를 1,000㎡가 넘어야만 서울시에서 건립비를 지원해 준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은복실 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임차료라든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잘 해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저도 50플러스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도 50플러스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50플러스센터가 출범하게 되면 서울시 센터하고 하부조직 형태 성격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그런 체계는 아니고요, 25개 구 중에 17개 구가 이미 50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과 강북 2개 구가 하고 있어서 다음에 저희가 시작하게 되면 20번째가 되는데요.
  큰 틀에서 서울시 50플러스센터 재단과 센터가 있고, 50플러스캠퍼스라고 해서 광역을 아우르는 곳이 있고요.
  상위, 하위 이런 개념은 아니고 조금 더 독립적으로 하되 어차피 시의 50플러스센터와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시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거나 협력해서 사업을 좀 더 풍성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오히려 그쪽이랑 같이 손잡고 지원이라든지 공동사업 같은 것들을 잘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운기 위원  사업의 연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교류를 하는 부분인 거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센터는 몇 명 정도 근무를 하게 될 예정입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예정은 저희가 10명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운영비라든지 시에서 2022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받으면 구체적인 인력과 위탁운영체와 이런 부분 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정을 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10명 정도 운영을 하는데 300평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장을 한 250평 정도 운영하나요?
  10명 정도 근무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아도 될 거 같거든요.
  나머지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 채워지게 됩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필수공간으로는 강의실과 상담실, 동아리실, 카페, 컴퓨터실, 그리고 개방형 공유공간이라고 해서 이 50플러스센터는 어떤 일부의 저소득주민 분들이나 제한된 분들한테 집중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커뮤니티를 조성한다든가 문화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에 가능한 많은 공간들을 할애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선택형으로는 대강당이라든지 마루형 교실, 음악실, 공방, 식당, 또 창업준비 사무실 이렇게 나름대로 공간에 대한 할애가 그 안에서 동아리나 이런 것들을 통한 네트워크나 커뮤니티 조성들을 그 안에서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의 확보를 좀 더 다른 시설보다 굉장히 많이 여유 있게 확보하도록 시에서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런데 조금 과하다싶은 게, 조금 전에 은복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것처럼 임차료 3,000만 원 이상을 들여가면서 굳이 이걸.
  더군다나 이게 5년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평가나 심의에 의해서 또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5년 계약을 했지만 또 연장을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시는 것처럼 사업에 비해 임대료라든지 부담해야 될 비용에 대한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어르신들이 되어서 지원되는 그런 노인복지 사업에 지금의 정책과 사업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 어르신이 되어서나 소득보전을 하고 어르신이 되어서나 건강보전해서.
민운기 위원  아니,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다만, 현재 타 위탁 단체라든가 센터들을 보면 이 정도까지의 임차료가 지원되는 센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이 10분의 1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50플러스센터만 필요이상으로 과하게 되어 있고요.
  이럴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아까 은복실 위원님께서 청사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앵커시설을 우리가 많이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계천이라든가 그리고 향후 계획에 사근동청사라든가 이런 앵커시설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런 앵커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 금액이면 별도의 앵커시설을 짓는다거나 매입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투자가 들어갈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굉장히 소위 말해서 낭비되는 금액이 아닐까 하는 우려감이 듭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매입도 사실은 검토했는데 성동구가 지가가 너무 높아져서 이 정도 면적으로 하면 거의 한 80억이 넘게 소요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도 면적을 제가 오기 전에도 예전 담당들이 정말 성동구를 샅샅이 뒤지다시피 했는데 거의 지하공간이거나, 아니면 사업의 성격상 교통이라든지 주차장 확보도 돼있어야 그분들의 이동이 가능하시거든요.
  너무 그런 접근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래서……
  저희가 굉장히 앞서가는 성동이 이걸 20번째로 할 때는 그냥 손놓고 있었다기보다는 그 전 분들의 노력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적정한 공간을 구하지 못하고 매입과 여러 방안을 강구하다 정말 더 이상은 뒤로 미뤄서는 안 될 사업인 것으로 판단돼서 임차료가 큰 부담임을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면서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저희 성동구에서 이 정도의 규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제가 봐도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 공간이 대중교통 이용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차량 이동이나 이런 것이 수월한 데 비해서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해진 이유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상가가 비고 이러면서 그 기회를 활용하신 거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다른 지출에 비해서 워낙 큰돈이다 보니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어쨌든 정은숙 과장님 일하는 스타일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믿고 지지하고 가겠습니다.
  열심히 내용 채워주십시오.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저는 50플러스센터가 성동에 오게 된 거를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액티브시니어로서 대상자가 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액티브시니어라고 해서 50대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게 여러 세대에 밀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외된 계층일 수 있는 계층이어서 사실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는 취지나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면 성동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떠한 색깔의 50플러스센터를 하고자 하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1인 가구 지원센터 할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다 똑같은 구성과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동에 거주하는 50플러스센터의 대상자들, 50세부터 64세까지의 대상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래도 타겟층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50플러스센터가 어떤 색깔을 갖고 가고자 하는지 그걸 잠깐, 아직 구체적인 큰 그림은 명확하게 세워지지는 않았겠지만 큰 흐름이라도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많은 임대료와 사업비를 반영하면서 시작하는 성동의 50플러스센터는 어떠해야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는 여러 센터들과도 차별화가 되어야 하고, 우선은 어르신을 향해서 가면 왠지 그분들은 다 수혜적 대상에 돌입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어르신을 바라본다면, 노후설계를 하든 어떤 역량을 개발하시든 아니면 커뮤니티를 조성하시든 문화를 하시든 좀 주체적인 세대로써의 50세에서 64세 분들이 되시기를 그 방향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왠지 항상 배제되어 있고 또 배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이 되면 이제는 정말 수동적이고 수혜적으로 모든 분들이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오히려 주도적으로 봉사라든지 역량의 개발이라든지 또 기존에 본인이 갖고 계셨던 강점들, 또 갖고 계셨던 경험들을 완전히 덮고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지역의 선배 주민으로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아울러 가실 수 있는 주체적인 주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또 일자리지원센터나 기존에 많이 있는 문화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 하는 이런 곳들과 굉장히 차별화되지 않고 그냥 또 하나의 중첩되어지는 선수로 그냥 같이 뛸 수 있는 소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서 이 50세와 64세의 연령, 그리고 이분들이 좀 더 건강으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역량으로든 관계에서든 다 뭔가는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이분들을 저희가 끌어올려서 어르신이 노후를 맞이하실 때 좀 더 구조적으로 그냥 노인복지로 지원을 받는 세대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에 역량을 가지고 끌어가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펼치려고 하는, 전반적인 큰 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사실 제가 우려했던 부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제가 액티브시티어라 노인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사업 설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민옥 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50대가 수혜적인 입장으로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나는 색깔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다른 구의 사례들을 참고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너무 기대지 말고 성동구만의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원센터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 자체로써의 50대를 위한 센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센터가 다른 데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대상자들과 함께 뭔가를 잘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위원님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은복실 위원님께서 인생이모작 잘 만들어주셔서…
민운기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49페이지 중간,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입니다.
  코로나 4단계 방역 지침으로 지금 경로당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폭염이 너무 심해서 그나마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안 가시면 더 댁에서 지쳐있으실 거 같아서 경로당을 오픈해서 무더위쉼터 겸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우리 구내 경로당 전체 다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민운기 위원  그런데 이 안마의자 구입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게 추경을 올릴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은 향후년도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그렇게까지 급한 건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이 코로나시기에 이게 정말 필요불급하냐라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실 만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안마기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한 120개소 경로당에 설치가 이미 되었었고요.
  그 이후에 간헐적으로 몇 개씩 2018년도까지 지원이 되다가 이게 너무 고가이기도 해서 완전히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백몇 십 개의 안마기가 다 고장이 나서 지금은 완전 다 폐기처분하고 그나마 안마기라는 걸 갖고 계신 데도 44개소인데요, 저희가 돌아본 결과로는 그냥 써도 되겠다라고 하는 1개소를 빼고는 다 지금 망가진 상태고, 또 업체에다 여쭤보면 거의 수리비가 최소한 60~70만 원 주요 부품을 가는 데 그렇게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서 굉장히 아주 오랫동안, 지역에서 저희보다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아마 어르신들의 안마기에 대한 민원은 아마 저희보다 더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옛날 안마기는 또 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가져가라, 애물단지처럼 있는데 우리 공간만 뺏어서, 그냥 가져가라 필요없다 하시기도 하고, 어떻게든 고쳐내라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경로당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 더 거듭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있으신 회원분들의 전유물로 사용되어지거나 고가의 것을 어르신들한테 그냥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경로당은 좀 더 건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가시면 적어도 안마기나 이런 것들로 내 건강을 챙기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지역의 어르신들 건강거점으로써, 저희가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할 때는 단순하게 안마기 하나 들어가는 형태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의 어르신들도 이용을 하시고, 저희가 대면으로 하는 건 못하겠지만 다른 건강 프로그램과 안마기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거점, 지역의 거점공간으로써의 경로당을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는 데 좀 더 안마기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이렇게 설치를 해드리면 이 안마기 소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로당 소유가 되는 겁니까 우리 구청 소유가 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소유는 저희 구청에서 자산으로 잡히는 거고요.
민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용답동 구립노인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1차 때도 추경에 올라왔고 지금 같은 금액으로 2차 때도 추경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거의 추경으로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구립노인복지시설이에요.
  이런 거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건립계획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1차, 2차 추경에 의해서, 그럴 것 같았으면 1차 때 그냥 한꺼번에 추경을 올리시지 왜 이거를 나눠서 추경을 올렸으며, 그 다음에 충분히 이 부분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맞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위원님들께서 감사하게도 1차 추경에 2억이라고 하는 설계용역비를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기본설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다 마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2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차 때 아예 다 반영하든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중요한 예산이면 아예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말씀 충분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설계용역 전에는 전반적인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모가 건축 규모가 됐든 예산의 규모를 저희가 가늠할 수 없어서 1차 때 적어도 2억이라고 하는 설계용역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못 넣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이 준공을 다음해 연말로 준비를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그때 편성한 거를 가지고 연말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었다가 올해 폭염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용답동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으신 동이거든요.
  그런데 야외 나무 밑에서 쉬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폭염이 지속되어지고 어디 안전하고 시원하게 있으실 공간이 없는 동이라면 오히려 폭염이 시작되기 전인 5월이나 6월에 좀 빠르게라도 시설을 완공해서 어르신들이 적어도 7월에 폭염이 시작될 때는 거기를 무더위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시작하게 됐고요.
민운기 위원  그러면 준공일자를 앞당기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민운기 위원  준공일자를 연말에서 어느 정도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지금 5월 안으로는 적어도.
민운기 위원  5월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5월.
  6월이면 더위가 시작되는 상황이라 5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내년 5월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내년 5월이요.
  그래서 올해는 그 공사가 이렇게 빠듯하게 되려면 적어도 그 주변에 있는 나무라든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기타 지장물에 대한 철거가 확실하게 돼야 하고, 토목공사가 올해 확실히 준비작업을 하는 건축이 도립될 만큼 그 공사를 이번에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본예산에 건립비나 이런 것들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민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사업예산안 책자 250페이지 중간,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사업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어떠어떠한 시설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심부름 차량 나와 있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민운기 위원  아니요, 냉난방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아, 냉난방비요?
  이 건물은 장애인생활회관이고요, 저희가 냉난방비 설치하는 곳은 장애인생활회관입니다.
민운기 위원  장애인생활회관이요?
  요즘에도 방문자나 이용자가 꽤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꽤 있으시고요, 장애인분들이 집밖 출입을 못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마음을 나누실 수 있는 분들이 모이시는 게, 저도 한 번 갔는데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지금 4단계 방역 지침에 조금 저촉되는 부분 아닌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그런 부분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지키고 계셨고요.
  마스크라든지 전반적인 공간의 사회적 거리는 유지를 하고 계셨는데 다른 시설처럼 휴관을 하거나 이건 아니고요, 모이셔서.
민운기 위원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이 건물이 2005년도에 지어졌는데 이 냉난방기가 2005년도 이후로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왜 추경을 편성하신 건지, 이건 본예산에서 충분히 요청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계속 고장이 심각하게 더 많아진 부분이 있고요.
  참고로 사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가 구 전체 사업부서 중에 사업비도 가장 많고 기본적인 보조사업들이나 부서 안에 시설들이 많다 보니 인건비 상승분 이런 걸로, 워낙 전년도 대비 증액비용이 높아서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급한 거에서 좀 밀려서, 사실 2005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를 한 적이 없는 거라 어쨌든 조금은 순차적으로라도 해드려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민운기 위원  위원님들별로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마치 추경 예산은 별도의 보조 예산 형태로, 어차피 다 통과가 될 것이니 추경 예산으로 본예산을 돌리는 형태 이런 경우는 많이 지양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항상 매해년도 당부를 드리는데, 특히 이런 부분은 본예산이 가능한데 왜 추경으로 올렸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면 본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 예산 이렇게 많이 안 늘었소 이거를 강조하고서 결국 나머지는 전부 다 추경에 올려버리면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안마의자 부분이야 그렇게 예상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약간 추경 예산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표현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3층은 농아인협회하고 수어통역센터가 있는 장소인데요, 여름에도 계속 고장이 났는데 냉난방비여서 이번 겨울에 난방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서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교체하는 부분이야 그 필요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추경에서 할 게 아니잖습니까, 급히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가……
  거의 20년 가까이 운영해 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아까 50플러스센터 얘기 정리 아직 못해 가지고 제가 먼저 아까 하던 거 하고, 어차피 은복실 위원님께서 조례 해주신 거에서 바로 집행부에서 반응해서 이런 사업 같이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어쨌든 예산이, 저희 성동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지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지만 어쨌든 많은 세금이 투여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 알차게 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임종숙 위원님 50플러스 관련해서 마무리하고 싶은 발언이 있어서, 네.
임종숙 위원  네, 아까 추가질의하는데 다른 데로 넘어가서…… 
  이 조례는 사실 은복실 위원님이 인생이모작 조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맞습니다.
임종숙 위원  어쨌든 좋은 조례고요.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듣기로는 건립비 15억 든다고 그랬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시비가 15억이 지원되고요.
  그냥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하는 거라, 타 구도 저희가 살펴봤거든요.
  보통은 한 15억 정도가 보편적으로 시비지원 금액 안에서 다 리모델링이라든지 건립을 하고……
임종숙 위원  15억이라는 예산이 완전히 시비인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100% 시비, 시비만 100억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임종숙 위원  아까 운영비를 3억 잡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시비로 운영비 지원이 3억 5,000이고요, 대신에 운영비는 50% 분담을 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시비 50%, 구비 50%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그래서 시비 3억 5,000, 저희가 구비를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3억 5,000을 50%로 저희가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종숙 위원  다른 구는 이 사업이 잘 돼가고 있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그래도 50에서 64세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전문기관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는 있다고 저는 분명히 타 구의 시설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종숙 위원  17개 구가 먼저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이 지금 몇 년 됐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거를 조사를 해보셨냐 이 말씀이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벤치마킹을 2개 구는 다녀왔고요.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곳을 실질적으로 가서 그쪽의 장점과, 어차피 뒤늦게 하는 구는 그런 시행착오를 다시 겪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배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는 아직 진행을 안 했고, 진행돼 있는 자치구를 가서 잘 돼있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또 안 되는 거는 그런 사업을 안 하셔도 되고, 그런 장단점을 잘 알아봐서 하셨으면 하고요.
  아직 이게 진행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진행될 사업인데 사실 300평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할 때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해 주셔서 바로 또 실행이 가능한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화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정은숙 과장님,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제가 이번 7월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김종곤 위원  한 두 달 됐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아직 두 달 채 안 됐습니다.
김종곤 위원  업무 파악을 굉장히 잘 하셨네요.
  어쩌면 그렇게 잘 파악하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지, 저는 오신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민운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으로 안마의자를 편성한다는 게 좀 맞지는 않지만 제가 그동안 노인정을 코로나 전에 방문해 보면 굉장히 어르신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이 안마의자였어요.
  우리가 어르신들 안마해 주면 전부 다 효자, 효녀라고 할 겁니다.
  안마의자를 전부 다 노인정에 구입해서 하는 게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요.
  안마의자를 구입할 때 너무 가격을 싼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좋은 거, 오래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서비스 잘 받을 수 있는 거, 기능이 다양해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러니까 구입을 할 때 잘 선정하라 그거죠.
  가격을 너무 따지지 말고 이왕 구입하는 거 좋은 거 하고, 또 온열기기도 구입할 때 성능이 더 좋은 거, 오래 갈 수 있는 거를 선정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잘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안마의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경로당이 전체 몇 개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160개소입니다.
은복실 위원  160개소, 그런데 여기 구입은 162개를 하네요. 그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김종곤 위원  160개소 넘을 텐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160개소,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경로당이 위아래로 아예 구분되어 있어서 위층에 할아버님, 아래층에 할머님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내려가서 할머님 방에서 이용하세요, 위에 올라가서 할아버님 방에, 이게 절대로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곳에 어쩔 수 없이 2개가 나가야 되는 곳이 있어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2개가 되는 경로당을 감안해서 개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됐고요.
  나머지 또 안 되는 곳은 공간이 너무 좁아서 어르신들 앉을 공간도 적은데 우리는 너무 안마기가 갖고 싶은데 놓을 데가 없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온열기를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은복실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이 앞서 답변을 다 해주셨네요.
  아닌 게 아니라 장소가 미흡해서 놓을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경로당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개수를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해하고, 그래서 그런 데는 온열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그래요, 해놓고 어느 경로당은 이게 관리가 안 돼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애물단지.
  지난번에 오래돼서 하셨다고 하는데 내구연도가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구입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보통 집에 두는 거는 6,7년도 쓰신다고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이분저분 쓰셔서 경로당에 여쭤보면 한 4년 정도 되면 벌써 뭔가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 교체해야 하고 교체부품이 또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공개입찰을 할 건데요, 다른 거보다 A/S부분에 제품도 굉장히 좋아야 하지만 후속적인 관리를 다른 어떤 업체보다 잘하는 곳에 저희가 공개입찰을 할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답동 구립노인복지시설 있죠?
  거기 노인복지시설 내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용답동은 기본적으로 경로당도 부족한 곳이어서 1층은 경로당 들어가고요,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양쪽에 들어가고, 2층, 3층은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도 노인복지센터도 있기는 하지만 용답동은 교통면으로나 다른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사각에 있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2층, 3층은 노인복제센터가 개관할 예정입니다.
은복실 위원  그 외 다른 시설은 없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공간이 전농천 앞에 층수가 제한되어 있는 곳이어서 지하에 주차장과 1층 경로당, 2,3층 노인복지센터 이렇게 해서 3층 건물로 짓게 되고요.
  그 앞에 전농천과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해서 주변 경관과도 잘 어우러지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50플러스센터 조례 제정까지도 했지만 시비로 예산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꼭 임차를 해야 되나, 임차도 걱정이 돼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0쪽의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장애인휠체어 리프트 차량 구입을 하시네요.
  차량 구입을 하시는데 장애인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용이 줄기는 하셨지만 거의 한 800건 정도는 계속 이용이 있으시고요.
  다른 거보다 이 차량은 전동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특수차량이거든요.
  일반 휠체어가 아니고 전동휠체어가 훨씬 더 크기도 크고 무게도 훨씬 무거워서 그런 특수차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타고 오르내리고 하실 때 공회전이 굉장히 많고 해서 일반 차량보다는 굉장히 많이 훼손도 되고 리프트 자체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장애인분들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어서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차량이었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러면 이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나요?
  누구나 다 탈 수 있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어떤 제한을 두거나 하지는 않고요 장애인분 모두에게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리고 요즘 장애인차량은 그렇게 많이 이용 안 하시죠? 코로나……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숫자는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줄기는 했는데 수치로만 말씀드리기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자체가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어야 숫자는 줄었어도 좀 더 편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그냥 수치만으로 감소돼서 못해드립니다 이렇게 해드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이동과 관련된 안전이라든가 편의는 오히려 더 중요한 이동수단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은복실 위원  그 리프트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 직장을 간다든지 그런 이동수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느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나.
  분명 중증장애인이 될 건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직장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주로 병·의원 이용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냥 일반 택시나 이런 것들을 타시려고 해도 완전히 큰 전동차량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일반 차량을 타시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아무래도 병·의원을 많이 하셨고, 직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때도 다른 일체 이동수단 자체가 쉽지가 않으신 분들이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은복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과장님, 이 장애인차량을 이용하실 때 몸이 불편하지만 장애인 등급이 안 나온 분들은 이 차량을 이용 못하잖아요, 사용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원래 장애인분들이 장애인용 콜택시라든가 기타 이런 차량 이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굳이 이렇게 막 특수차량까지 타실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김종곤 위원  일반인이 뇌졸중이라든가 중풍에 걸리면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휠체어를 밀고 택시를 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때로는 이런 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장애등급이 안 나와서 이런 차량을 이용을 못하잖아요.
  이용할 수 있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장애인 콜택시나 이런 것들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는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성동구민들이 현재 장애인 등급이 안 나왔어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택시를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자니 등급이 안 나와서 못하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 한 번 해보십시오.
  주위에 보면 그런 차량을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애등급을 받고 싶어도 장애등급이 안 나와서, 장애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한 번 구상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 저희가 돌봄SOS 사업을 어르신들이 전보다는 조금 많이 이용하고는 계십니다.
  거기는 이동하는 사람도 동행이 되어 지고 아주 작은 택시비용으로 해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한적으로 그렇게는 하고 계신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꼭 장애인분 아니셔도 교통이동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그렇죠, 차량을 구입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성동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굉장히 좋잖아요.
  택시도 못타고, 같은 가격이면 그런 차를 이용할 수 있게끔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장애인 이용 차량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분들이 다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동구 관할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가끔 듣는데 이 차량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차량 이용을 어떻게 신청합니까?
  하루 전에 합니까 아니면 바로바로 합니까 한 달 전에 합니까? 그분들이 이용하려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적어도 전날 심부름센터에서 이용신청을 받아서 배차를 하고, 저희가 배차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만약에 배차가 차량이 이용자수가 많고 차량은 없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전동휠체어를 가지고 계셔서 다른 차량이 정말로 어려운 분들은 아무래도 이동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실 거 같고요.
  일반 차량이 이동에 정말로 도저히 안 되는 분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은 다른 장애인 콜택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원돼서 하고 있는 교통 취약계층들을 위한 리프트차가 있거든요.
  그런 차량을 이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중증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물리치료실, 복지관, 병원, 주로 그런 데를 이용하려고 예약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차량이 숫자가 적어서 이용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빌린다든가, 또 기관에 얘기해서 얻는다든가 그런 숫자가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지금 두 달 정도 안 됐다고 했는데 그 업무 파악을 잘 하셔서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차량이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면 3명 정도는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그런 일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차량 그거 쓰고 싶은데 못써요, 왜, 차량이 없대요.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거를 업무 파악을 잘 하셔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분들이 이용하려면 언제든지, 하루 전이면 하루 전이라든가, 또 사실 이분들이 다 급하게 구할 수가 있어, 왜, 갑자기 아픈다든가, 만약에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몸이 불편하고 갑자기 아프면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그런 거를 조사하셔서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런 것 좀 앞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좋은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수단이 없어서 이동을 못하시는 장애인이 없도록 좀 더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예산을 엄청 늘려야 되겠네요. 차도 좀 사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용답동 구립노인복지시설이 지금 지목이 도로잖아요.
  도로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를, 지목 변경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지목 변경도 진행 중이고, 이건 조금 사연이 많았는데 시유지거든요. 
○위원장 황선화  그래서, 도로인데 그게 가능할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그래서 서울시를 서너 번 쫓아가서 계속 유·무상 사용을 진행하려고 했다가 요새 서울시가 시유지에 영구축조물을 그냥 자치구에서 짓도록 해주지 않아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토지교환이 잘 성사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토지교환이라고 하면 어디랑 교환이 된 거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이건 재무과에서 진행을.
○위원장 황선화  저희 의회에 보고가 되었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아직은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정식으로 보고를 못드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저는 지목 변경까지 해가면서 이 건물이 올라간다고 하면 적어도 의회의 승인이나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안이고, 최근 시유지가 저희 지자체의 건물 지어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했는지, 어쨌든 이게 공공시설이니까 가능했는지.
  저희가 금호동을 잘 처리는 했는데 앞으로도 이게 계속 가능한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 특히 여기 이 과 말고도 이 관련해서 지목 변경하고 토지를 교환하고 이러면 적어도 저희 의회에 보고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의 추경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해당 팀장님들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같이 임해 주시고, 긴급하게 추경이 된 만큼 의미 있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복지과까지 마쳤고요.
  여성가족과·청소행정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사업예산안 책자 251페이지,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해서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1차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추경이 올라왔었거든요.
  마찬가지로 1차에 이어 2차로 이렇게 나눠서 추경을 올리신 이유가 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여성가족과장 임경남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에 1차 추경을 2억 얼마를 저희들이 받아서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확정 내시액으로 국비가 4억 6,000여 만원이 8월에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구비 매칭비율 20%인 1억 7,000여만 원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금번 리모델링 사업은 46년 된 도선어린이집이 있고요, 39년 된 금봉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노후되고 열악한 어린이집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구조 안전보강, 내외벽 보수, 냉난방 등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5월부터 화재안전성 기능보강 의무화가 실시됐습니다.
  그 두 군데가 진터마루하고 우리어린이집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소 10억이 넘어가는 공사가 됐습니다.
  공사는 10월에 설계를 실시해서 시작할 예정이고요, 4개소는 연말 한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리는, 시비가 1억 7,000여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걸 시에서 당초에 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내년에 주기로 해서, 연초에 시작할 겁니다. 돈이 내려오자마자 나머지 금액은.
민운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이 감추경된 부분은 별도로 추가로 보조가 내려오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맞습니다.
민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 이 부분은 전부 소독기 구매비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맞습니다.
  자외선 소독기입니다.
민운기 위원  거기서 30%만 지원하는 건 왜 그러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그 30%는 매칭비율이고요.
민운기 위원  우리 구의 매칭비율이라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민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안 책자 252페이지 상단, 여성의 권익증진으로 경력보유여성 명칭 인식개선 추진 사업에서요.
  물론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하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하고 현재 병행 표기되는 데도 많고 지금 경력보유여성으로 표기가 바뀐 곳도 많기는 합니다.
  우리 구가 현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명칭 개선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조례라든가 이런 걸 최초로 시행하고 있고, 경력인증서 발급까지도 현재 시행하고 있죠, 구청장이 경력인증서 발급.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네, 추진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다음 10월에.
민운기 위원  그래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를 보면 홍보물품 1,000개, 토크콘서트 1회 개최, 이 부분이 인식개선에 효과는 미미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추경 편성까지 해가면서 이걸 추진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최초로 경력단절여성의 부정적인 어감을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홍보차원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행사를 하게 되면 홍보물품을 준비해서 캠페인할 때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같은 데다 홍보할 예정이고요.
  현수막하고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파트나 성수동 기업 밀집지역에.
민운기 위원  그거는 추경 예산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홍보물품 1,000원×1,000개 이 부분하고 토크콘서트 1회 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토크콘서트는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요.
○위원장 황선화  이런 사업들이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목표에 성과를 낼 수 있냐라는 걸 묻는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토크콘서트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경력보유여성을 초빙해 가지고.
민운기 위원  토크콘서트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아니, 온라인으로요.
민운기 위원  온라인으로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사업도 홍보하고 애로사항 청취 등 발전 방향성 등에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력보유여성으로의 명칭 개선이라든가 관련된 조례 제정이라든가 의의와 공감형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굉장히 홍보도 잘 되어 있고 한데, 그에 따라서 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보면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런데 홍보는 잔뜩 해놓고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너무 효과가 미미한 수준밖에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토크콘서트 1회 개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홍보물품 1,000개를 뿌려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아니면 향후 계획에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시작의 의미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린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아, 맞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일단은 금액을 소규모로 잡긴 했는데 시작하는 의미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콘서트나 캠페인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해보고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운기 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크게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조금 안 드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1인 가구 가사지원 서비스 이 부분이 사업예산안 책자 설명서상 250가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1인 가구가 우리 구에 250가구밖에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아니 더 많습니다.
  많은데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민운기 위원  시범적으로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250가구에 대한 기준은?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올해 상반기에 열린성동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하고 지원대책 방안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제안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250여 가구를 지정한 거는.
임종숙 위원  50가구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50가구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데 타 부서나 기관에서 하지 않는, 예를 들자면 법과 제도적으로 없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 한 50여 가구를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민운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돌봄 간병비 35가구, 집정리 주거환경 개선 15가구, 이렇게 15가구와 35가구를 선정한 기준이 뭐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예산을 잡다 보면 딱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이게 좀 잘 되는 데는 가구수가 더 많을 거고, 덜 들어오는 데는 가구수가 적을 거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해주셨듯이 ‘1식’ 하면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민운기 위원  그러니까 간병비 및 생활시설 수리비 관련해서 35가구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35가구 분량이 확보돼 있으니 35가구에 대한 신청 우선순위를 둬서 35가구만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소득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35구를 선정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일단 가구수가 적다 보니까 제한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중위소득 150% 미만인데 돈으로 환산하면 약 270만 원 그 정도 사이입니다.
  그 부분들을 동에다 홍보를 통해서 동별로 안배해서 지원할.
민운기 위원  중위소득 150% 이하면 지금 엄청날 것 같은데, 쉽게 어림잡아 봐도 수천 가구가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35가구를 어떻게 선정하실 거냐 이 말이죠.
  그냥 신청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라 가늠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50가구에 대해서 먼저 공문을 동별로 보내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띄워서 신청자를 먼저 받아가지고 주는 사업이고요.
  소규모이다 보니까 너무 한 동에 몰리지 않게 저희들이 잘 발굴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보시고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결국 이 50가구에 딱 맞춰서, 소위 말해서 신청을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만 결정이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잘 되면 내년에 확대해서, 호응도와 관심도가 있으면 늘려서 확대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50가구가 지금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수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홈페이지나.
임종숙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뭐 해갖고 선착순으로, 그 이상이 되는데 선착순으로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신다는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이를 테면 그렇죠.
  그런데 너무 한 동에만 몰리지 않게 동별로 가구를 발굴해 가지고.
임종숙 위원  지금 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3개월 동안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3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임종숙 위원  3개월 동안 50가구가 이 1,000만 원 갖고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기간도 촉박한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예산을 주신다면 잘 쓰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주실 분들 계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임종숙 위원  예를 들어서 11월까지 하고 그 다음 12월부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내년 예산에.
임종숙 위원  1년 예산 올릴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내년 본예산에 반영.
임종숙 위원  본예산으로 1년 예산으로 하고.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임종숙 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에 사업홍보 및 대상가구를 모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각 동에 이 대상자가 다 나와 있을 텐데 꼭 모집을 해갖고 이걸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이 50가구에 대한, 소규모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전화도 올 것이고, 해당 공문도 띄워서 동에다가 연계해서 가구수를 적극 발굴해 달라고 해서.
임종숙 위원  어떤 식으로 이걸 모집하시려고 그러는데요?
  플래카드를 붙일 건지 아니면 광고를 어떻게 하시려고, 모집을 한다면.
  광범위하게 많은 인원이 들어오고 가구가 많이 넘칠 텐데, 대상자가 많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홍보비를 따로 해놨습니다.
  한 50만 원어치 전단지랄지 그런 거.
임종숙 위원  전단지로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임종숙 위원  그러면 전단지를 어떻게,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통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구에다 넣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아까 경력보유여성 인식개선 사업과 같이 공동주택이나 성수동이나 1인 가구 많은 지역, 사근동이나 이렇게 해서 동주민센터에도 주고 공동주택도 주고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임종숙 위원  그럼 현재는 50가구가 선정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아직은 안 돼 있죠.
임종숙 위원  결정은 안 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임종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모집해 갖고, 이게 만약에 가구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100가구, 200가구 할 때, 이거는 만약에 모집을 해서 내가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안 됐어,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서운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그래서 제한 기준을 둔 거죠, 150%.
임종숙 위원  150% 이하라도 그 인원수가 많을 때는, 그분들이 어렵게 신청해서 안 되면 실망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그래서 그 인원을 보고서 본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인원에 따라서.
  한 3개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임종숙 위원  저는 그렇게 광고비 따로 들여서 하는 것보다 각 동사무소에 가면 1인 가구 150% 소득 이하 그런 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분들 중에 진짜 더 어려운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하려고 되지도 않을 분들이 신청해갖고 안 됐을 때 그 실망감, 또 광고비 들여서 수고스럽게 주택에다 넣는 방법, 저는 그 방법이 대상가구 모집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기간을 한 달로 제한해 놨거든요.
  계속 홍보하고 계속 받아들이면 인원이 넘칠 거를 대비해서 기간에 제한을 두고 받아서 3개월 동안 잘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리고 병원 입원, 수술 그런 거 할 때는 병간인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맞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런데 여기서 주거환경 전문가가 15명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파출부 용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청소업체가 있거든요.
임종숙 위원  청소 위주로?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청소는 아니고 집정리, 가구정리랄지 무슨……
○위원장 황선화  가사도우미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한 마디로 말해서 집정리 수납.
○위원장 황선화  정리전문가예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정리전문가입니다, 2인 1조.
임종숙 위원  2인 1조가 정리정돈 속에 이 청소까지 해당이 되는 건지요.
  여기 보면 가구 재배치, 의류수납 그 정리로 돼있고, 또 상담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청소는 해줄 수는 없고요.
  한 마디로 신규 사업이고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납정리 전문가가 2인 1조로 가서 상담을 통해서 이 집은 무얼 해주면 되겠다 해서, 금액을 제한을 뒀거든요.
  제한을 두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종숙 위원  먼저 상담을 하고 가구 재배치라든가 의류수납이라든가 선정을 해놓고 뭐가 필요한 건지 해놓으면, 예를 들어 평수에 따라 또 하는 역할에 따라 요금이 틀리지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요금은 10만 원 안에서.
임종숙 위원  요금이 딱 규정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임종숙 위원  예를 들어서 일이 많으면 시간 따라 요금이 틀릴 텐데.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2인 1조가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40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임종숙 위원  2인 1조가 딱 40만 원?
  무조건 하루에 몇 시간을 하든?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가 가지고.
임종숙 위원  시간은 상관없고 무조건 하루 나가면 40만 원 기준한다 그거죠?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맞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 입원할 때 그분들은 얼마 기준 잡아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10만 원이죠.
  10만 원 이내에서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임종숙 위원  1회 10만 원?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임종숙 위원  그건 10만 원이고, 가구배치 그거는 두 명이서 40만 원이고?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맞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게 30개월 동안 50가구에 1,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맞습니다.
  시범적으로 잡았고요, 잘 되는 사업 위주로 신청자를 봐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종숙 위원  이거 3개월 하시면서 어느 분야가 많은지를 잘 조사해서 다음 본예산 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이게 예산과 관련된 게 아니어서 고민을 했는데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257회 임시회에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도 자치구 최초 조례가 됐었는데요, 함께 논의해 주시고 고민을 해주셨던 집행부에 감사하고, 이어서 그 후속조치로 이러한 사업들을 같이 고민해 주셔서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력단절여성법에 대한 사회의 문제 제기는 꽤 오래 전부터 되어 있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이거를 제명부터 시작을 해서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를 했었고, 비록 지방정부지만 기초단위에서라도 뭔가 움직임을 보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제정을 했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 등으로 명칭도 개선하고 이런 캠페인도 벌여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때 함께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고민하고 제안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쉽다고 할 수도 없고,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제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하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완벽한 조례가 아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례를 개정해서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증진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추가를 해서 조례를 좀 더 완성도 있게 개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처음 조례를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의견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성동구에서 경력보유여성 등 권익증진에 대한 조례를 최초로 제정할 수 없는 성동구의 입장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최초라는 타이틀이 꼭 목적이 아니라면 조금 더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보완하고 개정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보시는 건 어떨지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제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2쪽, 63쪽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예산을 보니까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지는데 그 차이가 나는 사유가 뭔지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아까 화재, 석면 그 2개소가 추가된 어린이집 때문에 증가된 겁니다.
은복실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공가기간이 9월에 설계 들어가면 다섯 군데 중에서 네 군데는 올 말에 다 완공이 됩니다.
  나머지 동호어린이집은 시비가 미확보돼서 되는 대로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은복실 위원  간단하게 어린이집 리모델링 기간이 예를 들어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그거는 공사 내용에 따라 틀립니다.
은복실 위원  내용에 따라? 그 원에 따라 다 틀려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은복실 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 여기 보면 이주비 지원이 있어요.
  이주비 지원에 583만 3,300원 지원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럼 어디로 이주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금호동에 임시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금호동 시설 하나 알고 있죠, 금봉 자리. 
  그 한 군데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돌아가면서요.
  공사 끝나면 다른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이렇게.
은복실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 날짜가 다 틀리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저희들이 그건 조절해서 잘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래서 그 이주비는, 하여튼 그 사업 내용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이주비의 용도는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어린이집을 보강도 해야 되고요. 
민운기 위원  어린이집이 바뀔 때마다 계속 보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집기 문제도 있고 해서, 세 군데이다 보니까 그걸 보태서 1,7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 동안 어린이집이 금호동 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에 따른 운송비용인지.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운송비용입니다.
  이사할 때 차량을 빌려서 집기를 이전하는 그런 이사비용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운송비 및 그 어린이집에 행하는 팻말이라든가 인테리어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반별로 뭐 해야 되는 거, 또 영아가 많은 반은 영아 집기 물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제반을 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맞습니다.
  조그만 원룸이 이사해도 돈이 들듯이 어린이집 한 군데가 이사하면 돈이……
○위원장 황선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이거는 그냥 이주비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반의 맞춤형에 맞는 교실들을 꾸려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민운기 위원  그러면 그 이주된 장소에서 이주된 원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바뀌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거죠.
민운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감사합니다.
은복실 위원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그러면 원이 이주기간이 대부분 얼마나 되길래 이주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공사 내용에 따라 틀리거든요.
은복실 위원  물론 사업 내용에 따라 틀리는데, 제일 길었던 기간이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한 3개월 정도요.
은복실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거기가 예산이 어디까지 지원이 돼요?
  리모델링이 끝나도 그 안에 내용에 필요한 물품들이 많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이 속에 포함돼 있는 거죠.
은복실 위원  이 속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은복실 위원  3개월까지.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보통 2, 3개월 보시면.
  지금 현재는 무지개어린이집이 가 있죠.
○위원장 황선화  그때 3개월 공사를 할 때는 벽 난방, 그 공사 아니었나요, 그냥 단순히 이주공사가 아니고?
  그때 이중창호 바꾸고 이랬던 공사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맞습니다.
  단열재랄지 외벽 보수공사.
○위원장 황선화  그러니까 설명을 잘 구분해서 해주세요.
  단순 이주비로 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하죠, 3개월이.
  그런데 그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아이들 쓰기 위해서 그때 창호 바꾸고 이러면서 한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위원장 황선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과장님, 1인 가구 가사지원세트 신규로 1,000만 원인데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돌봄 간병비를 1일에 10만 원 지원하잖아요.
  굉장히 고맙지만 굉장히 아쉬울 거 같아요. 하루만 받는다는 거는.
  또 그리고 고장난 소규모 생활시설 수리는 한 번 받으면 굉장히 대만족할 거 같고.
  그런데 직능단체나 구에서 그동안 고장난 생활시설 수리 사업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런데 돌봄 간병비 및 생활시설 수리비 35가구를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을 하실 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 파악을 잘 해보십시오.
  그리고 시범적으로 추경으로 하고 있는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업무 파악을 잘 해서 내년 본예산에 잡는다든가.
  그런데 간병비를 하루만 지원해 준다, 고맙지만 하루만 왔다 가버리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아쉬울 거 같아요. 
  집수리는 한 번은 수리해 주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런데 집수리는 그동안에 직능단체나 구에서 꾸준히 해왔어요.
  그러니까 업무 파악 잘 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제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인 가구 안심세트 지원에 대해서 처음 시행 초기부터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케이스가 과대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 안의 내용도 저는 참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택배박스의 라벨을 떼지 않고 거기에 도장을 찍게 하는 이런 문화를 공공기관에서 한다는 것조차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남성 1인 가구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젠더 갈등으로 또 다시 이걸 하겠다고 늘려가겠다는 게 저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보이고요.
  오케이, 알겠어요.
  이 안의 내용물을 바꾸실 의향 없으십니까?
  케이스도 과감히 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케이스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 들 텐데 그게 여성안심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제가 우연히 이대 홈페이지 보다가 서대문에서 지원하고 있는 안심세트를 보고 타 구에서 5종, 4종 보면서 정말 실질적인 안심세트들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가방 너무 색깔이 과해서 저는 못 쓸 거 같아요.
  그게 여성안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게 아무리 저렴해도 여성과 상관이 없는 거에 왜 돈을 들이는지, 그냥 종이박스로 해도 충분히, 차라리 내용물을 다른 거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포장에 대한 지출 부분들은 다른 안심세트 내용물에 충실하도록 내년에 사업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포장 과감히 줄이십시오.
  그거 케이스 필요 없습니다.
  누가 여행 다닐 때 그 가방 들고 가겠습니까, 노랗고 분홍색이고.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색깔은 좀 과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색깔뿐만 아니라 그 여행가방이 왜 여성안심세트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거 내년에 사업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게 젠더 갈등, 얼마나 남성 1인 가구에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남성들이 유리창에다가 붙여놓고 뒤에 누가 오는지 보고, 이렇게 하는 이 세트를 원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원하지는 않고, 이번에 그래서 그 미러 세트는 뺐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뭐를 보고 남성 1인 가구가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상반기에 1차 추경 때 여성 1인 가구 4종세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진행하다 보니까 여성만 줄 수는 없다는.
○위원장 황선화  이게 집행부의 생각입니까 실제적으로 민원이 있었던 사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실제로 가끔 전화가 자주 오는 편이었거든요.
○위원장 황선화  전화가 자주 왔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자주는 아니고 빈번하게 오긴 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러면 이게 여성 가구에 몇 개 지급이 되었죠?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이번에 1,000개 중에서 700개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내용물을 보고도 그거를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적에 맞는 내용물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선화  네.
김종곤 위원  1인 가구 안심세트 가방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안심세트에 대한 가방은 적합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가방이 굉장히 멋있던데요?
○위원장 황선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너무 허접합니다.
김종곤 위원  내용물하고 적합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위원장 황선화  그게 9,000원 정도 들었다고 하셨습니까?
김종곤 위원  가방이 1개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1만 원 미만입니다.
김종곤 위원  나는 가방이 생각보다는 예쁘더라고, 어디 갈 때 뭐 담아갖고 가면 여성분들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장님 눈높이에는.
○위원장 황선화  실제적으로 많이 되게 싫어합니다.
  그거 지금 버리지도 못하고 애물단지입니다.
민운기 위원  그걸 떠나서 용도하고 안 맞는 거죠.
김종곤 위원  용도하고는 안 맞을지는 몰라도.
○위원장 황선화  그리고 그거를 종이 포장 박스로 1,000원 이하로 줄였다면 좀 더 다른 물품을 넣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위원장님 제안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내년에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거기에 또 성동구까지 이름이 박혀있는데 그걸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지금 약간의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청소행정과가 복지국의 마지막이긴 한데 건이 8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30분까지 쭉 해볼까요, 아니면 이따가 심도 있는, 청소행정과는 또 심도 있는 질의를 해야 될 사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따 오후에 할까요 지금 진행할까요?
    (『지금 하죠.』하는 위원들 있음)
  네, 그러면 진행하는 걸로 위원님들 의견을 모은 걸로 알겠습니다.
  다른 이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사업예산안 책자 254페이지 상단,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부분에서 지금 무단투기 단속의 권한이 우리 구 청소행정과에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청소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권한은 구청에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단속도 하고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까지 다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단속원을 두고 단속하고 절차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방한용 피복비라는 게 2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피복이길래 2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겨울철에 순찰을 단속원들이 돌아야 되고요, 그래서 한겨울에 방한용으로 점퍼를 하고 있습니다.
  상의만 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리고 경고판이나 현수막 같은 경우에 100개, 50개 이렇게 책정이 돼있는네 이게 어디어디 붙이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취약지역인데요, 특히 경고판은 골목에 있어서 단순히 어느 한 집이라든지 두 집이라든지 그런 취약한 데다가 붙이는 거고.
민운기 위원  보통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취약한 지역을 발견했을 경우에 하고, 또 민원인 신고에 의해서 필요할 경우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수막은 약간 집단성을 띄고 있는 광범위한 지역에다가 주민들을 충분히 오랫동안 계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책자 255페이지 하단에 IoT 스마트 종이팩 분리배출함 빛가림 설치 부분에 75만 원인데, 빛가림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옥수동주민센터 지하 1층에다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옆에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에 비치고 그런 게 지적이 돼가지고 빛가림 시설을 해서 이웃 간에 불편함을 없애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민운기 위원  옥수동주민센터 내에 설치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비쳐지고 그러니까요.
민운기 위원  그 기기는 6대가 설치가 되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6대입니다.
민운기 위원  어찌됐든 1개소만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에 다른 동으로 계속 확대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IoT 스마트 수거함이 계속 확충이 돼가지고 지금 6개 동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민운기 위원  현재 설치 다 돼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동 중에서 옥수동만 따로 설치하려고.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옥수동만 빛가림 설치를 특별히 한 번 더하는 겁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옥수동만 설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황선화  방금 전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시지 않으셨나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민원 들어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민운기 위원  민원 발생으로.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민운기 위원  향후 본예산에서 어차피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민원 발생 지역이어서 일단 급히 현재 추경에서 예산을 배정하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책자 256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50% 감량 종합계획 수립, 이 부분도 왜 추경에 편성이 됐죠?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활쓰레기 감량계획을 6월에 세우고 난 다음에.
민운기 위원  올해 6월이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올해 6월이요.
  그것은 포괄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실행 방안을 실질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민운기 위원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이거든요.
  연구를 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네.
민운기 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연구용역이 진행이 된다면 2,2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약간 보여주기식 계획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거든요.
  어느 범위까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기본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세부사업별로 연차별로 감량기능 목표치 같은 거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연구용역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운기 위원  너무 급하게 계획을 잡으신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 제목만 놓고 보면 이게 단순한 그냥 짧은 기간에 기획될 부분이 아닌 거 같거든요.
  그리고 연구용역비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턱없이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당초부터 처음부터 저기하는 게 아니라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거라 한 3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민운기 위원  아, 실행 방안.
  이 부분은 별도로 면밀하게 장기적으로 기획을 다시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지금 청소행정 환경이 2025년도 수도권 매립지 중단도 있고,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돼서 일회용품 사용이 많아져서 여러 시책들이 발굴이 돼서 추진돼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용역을 저희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운기 위원  아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괜히 이렇게 찔끔찔끔 예산의 사용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누리기 힘든 형태보다는, 현재 본 위원도 생활정책 연구단체에 있으면서 해외 언론의 기사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재활용률하고 폐기율 그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재활용률은 높아도 폐기율이 많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접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봐서는 단순하게 그냥 수개월 연구해서 세워질 계획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 부분을 추진하실 것 같으면 큰 틀에서 진짜 기초적인 부분, 발단 단계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2,2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시행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황선화  제목을 잘못 정하신 거죠.
  기본계획인 거죠, 어떻게 종합계획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저희들이 타이틀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민운기 위원  너무 즉흥적으로 바꾸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운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이로써 마쳐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코로나로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예산안 261페이지, 왕십리문화공원 보수정비사업에서 노후시설물 정비로 해서 벤치시설이 50만원×14개가 올라와 있네요.
  운동시설 설치, 앉음벽 교체, 수목 식재 등 여러 공사가 있는데 왕십리 오거리에 폐원단으로 벤치 만들어놓은 거 있죠.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거기 견학을 한 번 가봤어요.
  위원님들한테 평가를 해보라고 했는데 괜찮다는 평가를 얻었어요.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비오는 날 제가 가봤어요.
  비가 그친 다음에 바로 가서 보니까 물기가 젖어있는 거를 그리 못 느꼈고, 제가 해당 관계자들한테 물었어요.
  “우리 과장님 답변이 비 온 이후에 물이 젖어서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니까 “거기에 코팅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벤치를 폐원단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 폐원단하고 다른 용도하고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공원녹지과장 신재원입니다.
  일단 여기 왕십리문화공원 보수정비 사업에 의자라든가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정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걸로 한다 저걸로 한다 답변드리기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할 때 목재의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돌이라든가 블록의자도 사용하고 있는데, 폐원단을 이용한 의자를 저희가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차이점 얘기하셨는데, 목재에 비해서 건조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는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일을 할 때 가장 편한 거는 이게 만약에 관급자재로 되어 있다면 그 관급자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제품 품질이라든가 가격, 그러니까 관급자재 선정할 때 실제로 가격을 상당히 많이 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격을 저희가 모르는 실제 가격에 대해서 거의 근접하게 가면서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처음 시판용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용하기에 약간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래서 진행을 못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왕십리에 설치하는 것도 샘플형태로 설치한 거고요.
  그러면서 가령 저희가 설치하는 걸 저걸로 설치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위원장 황선화  전수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공공기관에서는 자원순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네, 물론 좋은 방향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관공서에서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의자 시공한 업체 쪽에서도 그 부분을 품질 개발을 해가지고 조달청에 등록을 하는 방법을 거치면, 사실은 조달청에 등록만 되면 저희가 구매하는 데 크게 부담은 없거든요.
○위원장 황선화  조달청에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네, 가령 공사에 들어갈 때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면 저희가 가격을 2배를 줘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과장님, 목재 대비 폐원단으로 했을 때 가격 대비가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거의 실제로 한 2배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종곤 위원  2배로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네.
김종곤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네, 보통 의자 한 조에 한 40만 원대 정도 보면 그거는 80만 원대로 저희가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본 위원도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그런데 가격이 처음에 시판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판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약간 샘플용으로는 할 수 있지만 전체를 다 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아니요, 저는 저희 구가 앞으로는 전체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탄소중립 선언 했고요, 저희 공공에서 계속 멀쩡한 나무 베가면서 그런 거 만드는 게 아니라 폐목재를 이용하시든지 뭔가 자원순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가격에 맞춰서 계속 우리가 자원 낭비를 계속 해야 되는 방향이 아니고,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그리고 폐원단보다도 폐비닐을 이용해서 그런 자재가 또 있다고 하는데 그런 폐비닐로는 혹시 접해본 거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지금 폐비닐로 보면 현재 그 비슷한 제품이 나와 있는 게 플라스틱으로 된 목재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을 데크 소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가격도 아까 얘기했듯이 두 배 정도 비싸고요, 가령 미끄럼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제가 해당 업체의 정보를 빌리면, 우리가 폐비닐로 했을 때 성동구 폐비닐을 수거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자가 아닌 가로수 정비에 대한 들어가는 자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폐비닐도.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들이 거기를 견학을 한 번 가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갔는데, 위원장님, 우리가 한 번 시간을 내서 폐비닐을 이용한 거기를 견학할 수 있으면……
○위원장 황선화  저희 성동구에 그 업체에서 제안을 했는데 저희 성동구에서 거절한 사안이고요.
  폐비닐을 가지고 다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펠벳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나무의 지지대나 가로수 밑에 깔판, 의자,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우리 기초단위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가지고 스스로 또 뭔가 다른 자원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있는데 어쨌든 여기 해당 과장님께서 그런 자원순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계시는 부분은 조금 안타깝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서 또 다시 저희가 나름 견학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제는 그거 하셔야 돼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저희 성동구가 그런 부분 앞장서서 홍보하시고 하는 게 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더 좋은 정책이고 성동구가 앞서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 한 번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조경정비 및 관리 해갖고 가로수 관리에서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가로수 수종교체사업으로 성수일로하고 마장로가 있는데 이 나무 종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가로수 관리 수종교체사업 같은 경우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가 전체 노선을 다 교체하지는 못하고 전체 노선에서 일부에 대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올해 교체해 보고 그리고 민원이라든가 주민들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한 다음에 내년에 조금 확대해 나가는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곤 위원  가로수 종류는 뭐죠?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현재는 버즘나무라고, 그러니까 플라타너스입니다.
김종곤 위원  아니, 교체 종류.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교체하는 건 현재 가로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팝나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어떤 나무를 심는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이팝나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이팝나무 장점이 뭐죠?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일단 봄에 보통 가로수 같은 경우는 꽃피는 수종이 벚나무가 거의 유일한데 벚나무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 살아남는 과정이 되게 험난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사율도 상당히 높고요.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심더라도 고사가 거의 되지 않고 또 가로수이면서 봄에 하얀 꽃을 장기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세부적으로 잘 해서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 잘 해주시고, 우리 성동구 가로수에 맞는 적합한 나무를 선정해서 잘 관리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여기 성수로는 400만 원에 15주가 되고 마장로 같은 경우는 325만 원에 20주가 되는데 그 산출근거 차이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일단 식재하는 수목은 같다고 보면 되고요.
  기존의 버즘나무(플라타너스)의 현재 있는 크기가 성수동쪽이 조금 크고 마장로가 약간 작기 때문에 제거하는 비용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아, 나무 차이로 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네.
은복실 위원  글쎄, 15주, 20주 했는데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6쪽의 보람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저희 의회 옆에 공원 정비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그렇습니다.
은복실 위원  거기도 어린이공원에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거기는 어린이공원이 아니고요 구청사 부지인데 어린이집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아마 학부모가 저희한테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좀 작지만 작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로 조성한 것입니다.
은복실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어린이공원으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보통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면 다 어린이공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어린이공원이라고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된 것만 어린이공원으로 얘기하고, 다른 부지 같은 경우는 쉼터, 마을마당, 놀이터,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러면 우리 성동구에 어린이공원이 대충 몇 개 정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지금 어린이공원은 28개 있고요, 그 외에도 재개발로 들어가서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어린이공원 아닌 곳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 89쪽에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 네 곳을 이번에 정비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네, 그렇습니다.
은복실 위원  의회 옆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정비하려면?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3억 원 들었습니다.
  지금 의회 옆의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총무과에서 확보했고요, 저희는 공사감독을 했는데 3억 원으로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은복실 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네요.
  보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억 원 정도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네, 2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은복실 위원  앞으로 어린이공원 같은 데 정비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사실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매년 1개소씩 서울시에서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보통 3억 원 정도를 저희가 확보해서 정비를 했고요, 올해도 응봉동에 1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서울시의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없어져서 저희가 별도로 1년에 한두 개소 정도 전면정비를 하고 그리고 정자라든가 의자가 파손된 경우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올라오는 걸 보면 물론 공원녹지과의 업무 특성도 있겠지만 항상 가로수 관리나 하천변 관리 같은 조경관리 쪽하고 공원이나 이런 쪽의 시설정비, 그 다음에 시설조성 이런 부분의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도 그렇고 2020년도, 2019년도, 과년도, 매 해년도 보면 항상 다른 과에 비해서 공원녹지과가 특히 추경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러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추경 예산사업 편성은 사실 지금까지도 거의 되지 않았었고 올해 지금 되고 있는데, 올해 특히 많았던 경우는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실내놀이·운동 같은 게 제한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라든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늘어나게 됐고 그리고 시설정비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항상 시설교체, 정비, 이런 관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얼마든지 예측을 해서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인건비 빼고 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예산 형편상 사실 저희가 올린 거에 비해서 대부분이 깎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올릴 수 있을 때마다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 시 그게 계속해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걸 추경에 올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올해 같은 경우 약간 특수한 경우는 있는데요, 코로나19.
민운기 위원  올해는 조금 많이 편성이 됐지만 이게 과년도에도 매해년도 추경을 계속해서 올리고 계셨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추경이 지금까지 없어가지고.
민운기 위원  어? 2020년도, 2019년도 다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거의 없어가지고.
민운기 위원  아, 2020년도는 좀 적었구나.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실제로는 올해만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민운기 위원  글쎄요,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추경 예산을 보면 항상 쪽지 예산 형태로 인식을 하고 계속해서 본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을 계속 추경으로 올리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지양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 다음에 위험수목이라는 거는 부패하거나 기울어진 수목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구 내에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저희가 기존에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동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민간주택, 그리고 기관이라든가 학교 같은 데서 요청이 들어오는 외부 수목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4,000만 원씩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같은 경우 주택가하고 접해있으면 수목이 주택가 쪽으로 약간 기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쪽에 공간이 있으면.
  그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계속 자라면서 10년, 20년 가다 보면 상당히 넘어갈 우려가 있는, 가령 태풍이 온다거나 비가 많이 왔을 경우도 주택가로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목들을 한 번에 정리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위험수목 정리라는 건 기존의 수목을 폐기를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기울기 정도가 심한 거는 제거를 하고 약한 거는 가지치기를 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운기 위원  다른 수목으로 대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서 가지치기나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공간이 비게 되면 거기에 일부 수목을 식재할 수도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런데 예산에서 관목 식재 1만원×1,500주 그건 어떤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나무를 제거해도 공간이 꽉 차 있으면 안 심어도 되고요, 나무를 제거해서 그 공간이 비어있다면 일부 수목을 식재해서 채워주는 겁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따로 심는 것도 1,500주 정도……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네, 그런데 관목 1,500주는 실제로는 양이 되게 작습니다.
민운기 위원  1,500주가 적은 건가요?
  저는 왜 많다고 생각이 되지?
이민옥 위원  관목이니까.
민운기 위원  그러면 제거를 하고 새로운 걸 식재하게 되면 기존의 것은 폐기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보통 제거한 수목은 반출을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네.
민운기 위원  그러면 그 비용까지 여기 포함이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네, 포함이 된 겁니다.
민운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변 꽃길조성 관련해서 1차 추경 때도 있었어요.
  물론 이번에는 인건비만 올라와 있는데, 1차 추경 때 인건비를 같이 안 올리고 1,2차 나눠서 올리신 이유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청계천이 한 6월 말에 준공해서 7월 이후에 주민들한테 개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런 대규모 초화류 단지라든가 식재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잡초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급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잡초 제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3,4년 정도만 집중적으로 잡아주면 그 뒤로는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결국 사업 규모가 좀 많아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예를 들어서 실제 청계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나도 안 잡혀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완전히 신규 설치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추가로 조성할 곳이 생겼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현재 조성했습니다. 올해 6월에요.
민운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추경 예산을 통해서 지급을 하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2페이지, 왕십리문화공원 보수정비가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3억, 왕십리오거리 이마트 앞에 얘기하시는 거죠, 이 공사가?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성동경찰서 건너편 예전 소방서 옆의 부지입니다.
임종숙 위원  아, 성동경찰서 맞은편이 아니라 옆에.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길 건너편요.
임종숙 위원  거기가 지금 공원 이름이 뭘로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성동 왕십리문화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문화공원으로 돼 있죠.
  파고라 설치를 하고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저희가 예산편성 기법상 의자, 파고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했지만 실제로는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가 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실제 디자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임종숙 위원  거기 자리도 넓지 않은데 파고라를 가운데에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지금 전체 공간을 리모델링할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설계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어떻게 설치할 건지 어떻게 배치할 건지 같이 주민들과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거기가 지금 벤치밖에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이용 상태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우체국 옆에 의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네,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그 의자를 1억 예산 잡아갖고 보수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그게 시에서 시주민참여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확보가 됐었는데 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임의로 삭감하는 바람이 예산이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 올해 하반기에 돈을 받아가지고 그 의자를 전폐하기로 했습니다.
임종숙 위원  아니, 확보를 했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네, 작년에 사실 처음 시 예산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때 의자가 뜯어진 게 있고 부러진 게 있어서 제가 질의할 때 1억 예산 잡아서 하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태 없어갖고, 금요일인가 보니까 거기 다시 페인트칠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일단 보수가 늦어지게 된 것은 죄송하고요, 올해까지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런데 그 의자가 지금 있는 것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완전히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거기는 형태가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의자를 설치한다면 그런 형태로밖에 설치가 안 됩니다.
임종숙 위원  똑같은 재료로?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네.
임종숙 위원  거기 의자가 원형으로 돼있죠?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네.
임종숙 위원  원형으로 놓여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목재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나무가 미송이어 가지고요, 그 목재 자체가 잘 썩는 목재입니다.
임종숙 위원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그런데 지금 하게 되면 하드우드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충분할 걸로 보입니다.
임종숙 위원  그 전에 그게 목재다 보니까 비오고 눈오고 그러면 그게 썩어갖고 파손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바뀌면 좀 오래 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네.
임종숙 위원  그리고 여기 앉은벽 교체라는 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1,500 예산 잡아갖고 2개소를 설치하는데 어디어디 설치하는 건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여기가 성동경찰서 건너편, 그러니까 2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있는 공원이거든요. 우체국 옆에 있는 공원이 아니고.
  화장실이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거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네, 지금 왕십리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우체국 옆이 아니고 우체국 바로 앞이 아니고 예전 소방서 옆에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소나무 많이 있고 한쪽에 화장실 있는 공원, 그 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임종숙 위원  거기 두 군데예요?
  교체가 2개소라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한 군데인데요, 안전벽 교체는 현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실제로는 조성하면서 내용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과장님, 사업예산안 260페이지, 무학봉근린공원 등산로 정비가 나와 있는데요,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편성 중 노후 목계단 교체 및 데크보행길 조성에 150만원×80m하고 관목 식재에 1만원×2,300주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목계단을 하다 보면 80m면 작은 길이 아니잖아요.
  끝에 안전띠 부착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저희가 할 때는 보통 참 끝에는 안전띠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단마다 흰색 페인트로 간단하게 칠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용자들한테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80m면 작은 계단이 아니잖아요.
  이용하는 분들이 노약자분들이 많이 이용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러다 보면 시각 차이로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안전띠를 설치한다든가 끝에다 페인트를 칠해서 꼭 표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그리고 관목 식재가 2,300주인데 어떤 나무를 2,300주 심어요, 어떤 이유로?
  사업 목적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일단 등산로를 정비하는 건데요, 등산로에 가보면 오래된 침목, 실제 가보면 썩어있고 푸석푸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교체하고, 요즘 하게 되면 침목보다는 데크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크 같은 경우는 밑에 아연각관을 쓰기 때문에 그거는 한 10년, 20년 가는 거고, 목재가 썩으면 상판만 교체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용이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옆에 등산로 주변이 살짤살짝 훼손이 되면 그런 부분에다 철쭉이라든가 회향목이라든가 이런 수목을 식재할 건데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수종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종곤 위원  수목은 아직 결정이 안 났고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곤 위원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고 미관상도 좋고, 산책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기도 좋은 나무, 계절에 따라서 꽃이 피어도 예쁜 나무, 그런 나무로 선정해서 심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나무계단 잘 설치하시고 꼭 끝에다 안전띠를 한다든가 폐인트를 칠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공원녹지과 꽤 많은 사업이 올라왔는데 대부분 인건비 아니면 공원 환경 조성이어 가지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주어진 비용 가지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이로써 그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 예산이 한 가지 올라와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안전관리과 사업예산안 책자 266페이지에 보면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지원 차량 임차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체험트럭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분들께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많이 공감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차량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강형구  그 차량은 아닙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별도의 차량을 하나 임차를 하시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강형구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 위원  일종의 이동하고……
○안전관리과장 강형구  네, 장비하고 인력하고 수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현재 센터장님 개인 차로 계속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안전관리과장 강형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래서 차량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어쨌든 내부 교육이 많아지면서, 네.
○안전관리과장 강형구  구청에 배차 요청을 하는데 차량이 딸려서 우리 센터장, 직원들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 다음에 이 홈페이지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파생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강형구  별도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홍보 부분이라든가 구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요?
○안전관리과장 강형구  네, 그래서 코로나 시국 때문에 더군다나 떨어져서 온라인 접수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민운기 위원  그러니까 생명안전배움터의 별도 홈페이지 제작까지는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다 치는데, 예를 들어서 생명안전배움터의 홈페이지를 구청 홈페이지에 배너 링크를 달아놓는다든가 그런 형태로 가면 좀 더 구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안전관리과장 강형구  네, 맞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배너나 링크를……
○안전관리과장 강형구  네, 구축을 해서 링크를 할 예정입니다.
민운기 위원  체험장비 유지보수 교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강형구  전체적으로 노후돼 가지고 지지시설도 있는데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수동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체를 해야 되고 부품도 교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운기 위원  250만 원씩 4개월, 매월 평균적으로 250만 원이라는 걸 그냥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명확하게 고정비로 나가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강형구  평균적으로 해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때 전기 현재 교육하고 있는 것들 호응도가 떨어져서 다른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신다고 했죠?
○안전관리과장 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 비용은 지금 산출되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강형구  지금 서울시에다 요청한 상태랍니다.
○위원장 황선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과장 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애쓰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성동생명안전배움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장비하고 시설을 구입하는 거는 굉장히 잘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는 운영을 성동소방서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강형구  현재로써는 의용소방대원들, 그리고 전문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꼭 필요하다 싶으면 소방관들도 모셔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성동소방서에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동구청에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는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성동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동소방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강형구  네, 현재 소방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위원장 황선화  과장님, 저희 성동구 소방서에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강형구  체험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곤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성동소방서 관계자하고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느냐.
○안전관리과장 강형구  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어쨌든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운영함으로써 구민들하고 훨씬 더 밀접하게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맞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는 지금처럼 선도적으로 계속 개발해서 교육사업을 벌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강형구  네.
○위원장 황선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관리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안전관리과는 이로써 마치도록 하고, 교통행정과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자전거 이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추경으로 1,900만 원이 올라왔네요.
  본 위원이 보니까 자전거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나나보죠, 인상이 된 거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네, 작년에 저희가 보험료가 1억 500만 원이었는데 지급률이 154건에 1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김종곤 위원  그래서 처음에 계약한 것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상이 돼서 이제 새로 계약한 보험기간은 돈을 더 내라 그렇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네, 맞습니다.
김종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들기가 조금 불편한 것들이 많아서 공공에서 이렇게 비용을 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이 계속 위험률이 높아지면서 위험보험료가 올라가므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부탁한다든가, 저희가 감당하기에……
  이거 분명히 점점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위험보험료는 계속 높아질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자전거의 사용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자전거 보험이 보험사에서 워낙 이율이 없다 보 니까 그거를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들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들은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13개 구가 진행하고 있고, 노원구 다음으로 저희 성동구가 진행하고 있는데 보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금액이 높은 반면에 조금 혜택 있는 부분이 더……
○위원장 황선화  생각보다 자전거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율이 높고 재해율이 엄청 높아서 보험의 안전장치를 구해서 도입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보험료 급증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마치도록 하고요, 토목과·치수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치수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타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토목과 부분은 업무가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봐도 유지보수 업무라든가 전부 시설정비 이런 부분에 거의 치우쳐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이 매해년도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추경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해년도 이렇게 반복이 되면 분명히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추경 쪽으로 배정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이호진  토목과장 이호진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급하게 필요한 부분을 우선해서 편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중간에 그 외 지역에서 민원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본예산이 없다고 그런 부분을 외면할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경에 넣게 된 사항입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첫 해라든가 두 번째 해에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매해년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이거는 여기 문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힘없는 과는 추경에 다 올리는 거 같아요.
○토목과장 이호진  그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까지 해서 다 사업 반영해서 당초 본예산에 넣으면 좋은데 예산 규모라든지 운영면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우선순위,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 위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 부분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민운기 위원  보면, 이런 시설정비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루거나 할 소지가 안 되는 거잖습니까.
○토목과장 이호진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도로굴착기금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어찌 보면 별도의 예비비 형태로라도 본예산에 여유 있게 편성을 해서 그 부분에서 계속 예산을 사용할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강력히 요청을 하세요.
○토목과장 이호진  앞으로 기획예산과랑 잘 얘기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관내 보도 유지보수 부분은 1차 추경 때도 올라왔다가 이번에 굉장히 파급적으로 늘어나서 2차 추경에 또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호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민원 부분이 진행을 하면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연간단가라고 하는 게 내년에 뭐가 망가지겠다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행을 하다 보면 그거 이상으로 노후화된 부분들, 그러니까 우기철 지나면서 도로 부분이 많이 파손이 되고 보도도 파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주민분들은 생활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습지만 되풀이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주민분들 대다수가 보도블록을 교체하게 되면 또 예산털기 식으로 교체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구민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토목과장 이호진  네, 고민해서 시행토록 해보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런 차원에서, 물론 민원 발생 부분이 갑자기 민원이 늘어났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구민 분들의 의구심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양새로만 보면, 1차 때 추경했는데 2차 때 또 똑같은 내용을 추경을 한다 하니까 뭔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괴리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호진  네,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사업예산안 269페이지, 도로조명관리에 송정동 외 2개동 보안등 LED 교체 공사 사업인데요, 1억이 편성됐네요.
  1억을 편성했는데 구입처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며,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내구연한이 지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교체를 하지요?
○토목과장 이호진  이 부분에 추경예산이 잡힌 부분은 송정동하고 금호4가동하고 행당2동에 기존의 보안등이 LED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도가 약하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조도를 평균 3룩스 이상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보안등들은 그 기준치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보안등으로 교체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개 동에 대해서 LED등으로 완벽하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분이라도 고치려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LED 보안등 내구연한은 한 5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곤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떤 방법으로 교체를 하죠?
○토목과장 이호진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안등 양방향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선가 고장이 나면 저희들 관제시스템에 그게 뜹니다.
  뜨면 저희 보수반이 나가서 보수·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5년 지났으니까 하루아침에 다 바꾸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김종곤 위원  설치를 해놓고 설치한 업체에서 몇 년까지 관리를 해주나요?
○토목과장 이호진  하자보수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하자보수 2년이요?
○토목과장 이호진  네.
김종곤 위원  제가 처음에 사업체 선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냐고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는데요.
○토목과장 이호진  저희들이 조달청에 관급자재 등록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LED로 교체를 해서 밝고 전기료가 절약이 되면 굉장히 좋죠.
  중요한 거는, 적정한 위치에 적정한 장소에 잘 설치를 해야지, 장소를 선정하고 위치를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필요한 데다 설치를 해야지 그냥 일괄적으로 어디에 설치해라 하니까 업체에다 무조건 맡겨서는 안 되고, 우리 구에서 담당자가 가갖고 어느 어느 위치에다 설치해 달라고 전부다 지목을 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다 설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이호진  네, 위치 선정을 할 때는 담당자들이 현장 나가서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토목과장님, 제가 이 추경 외에 토목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를 드리면, 토목 보수공사할 때 내리막길 오르막길 그 파여진 곳을 보수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토목과장 이호진  지금 도로 포장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임종숙 위원  네, 차가 안 다니고 사람들이 오고갈 수 있는 곳이요.
  예를 들어서 오르막길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차 외 별도로.
  거기가 오르고 내릴 때는 위험하니까 빨래판식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미끄러지니까.
  그런데 그게 보기 싫어서 땜빵을 했어요, 완전히 시멘트 100%로로 땜빵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비올 때 엄청 미끄러운 걸 아시나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다쳐갖고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시나요?
○토목과장 이호진  저희들이 보수를 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다 더 주의 깊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 신경써서 해야지 우선 보기식으로 임시 땜빵으로 하듯이 시멘트 발라갖고 해놓으면, 거기가 어두운 곳이라 밤에 비 올 시에는 땜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안 보여요.
  그게 다른 데를 봤을 때는 거기가 위험하니까 빨래판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땜빵한 데만 시멘트 100%로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올 때 거기서 사람이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 장소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보수공사를 다시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성동구민이 발목이 부러져서 고생을 엄청 했어요.
  거기 신문에도 뜨고 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성동구 보행자 이면도로 허점, 여실히 드러나 충격” 해갖고 실질적으로 기사가 떴는데 제가 장소 알려드릴 테니까 한 번 가보시고 포장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호진  네, 알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게 병원비 몇 년 이하로 받을 수 있나요?
○토목과장 이호진  그거는 영조물 대상으로 심사를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황선화  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기본이 3년이고 최대 10년까지 저희가 이의제기하면 받을 수 있죠, 보험료?
  기본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것들은 법적으로 하면서 문제 제기하면 10년까지도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다시 해서 임종숙 위원님께 알려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그 기간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토목과장 이호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신청방법까지 알려서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호진  네.
임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이 사업과 별개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인이 도로 중간에서 사고 났을 때 저희 주민들이 어디로 신고해야 됩니까?
○토목과장 이호진  저희 과로도 직접적으로 신고가 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120을 통해서 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저녁 6시 이후에는 어디로 전화해야 됩니까?
○토목과장 이호진  지금 상황실에서 숙직자들이 근무를 서고 있거든요.
  거기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그다음날 해당 과에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저는 밤중에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어디에다 신고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목과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사업예산안 책자 271페이지에 보면 중랑천 둔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차 추경 때 보면, 중랑천 제방 정비라고 1차 추경이 됐었습니다.
  각각의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민병기  치수과장 민병기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제방 정비 공사는 사면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둔치라 하면 사면을 벗어나서 물가까지 가는 평면적인 둔치 부분을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간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땜빵식으로만 보수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노후된 시설물을 전면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중랑천 제방 정비사업은 안전이나 기능 보강을 위해서 실시한 사업인 건가요?
○치수과장 민병기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면에 허물어진 데라든지 시설물이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이번 중랑천 둔치 정비사업은.
○치수과장 민병기  평면적인 부분, 사면이 아니라 물가까지 평면적인 부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의 산책로를 정비하고 꽃길 조성하고 거기에 벤치라든지 체육시설 그런 부분이 쭉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
민운기 위원  교량 설치 사업 잡힌 거는, 교량이란 무엇을……
○치수과장 민병기  교량은 응봉빗물펌프장 토출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산책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 있던 가설 교량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를 새로 거기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연결로를 만드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럼 이 부분을 1차 추경 때 충분히 올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2차 추경 때 올린 건지요?
○치수과장 민병기  사실 본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추경을 포함한 3년 예산을 평균을 잡아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다 이만큼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타 구와의 형평성도 생각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을 가져야만 시설물 안전관리에 충분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한 100을 올리면 50%밖에 예산 형편상 안 잡아줍니다.
민운기 위원  아니, 그렇다고. 처음에 예산 잡힌 게 49억 9천여 만 원인데.
○치수과장 민병기  4억입니다.
민운기 위원  처음에 본예산 편성된 게 49억 아니에요?
○치수과장 민병기  아닙니다.
  6억, 7억밖에 안 됩니다, 시설물.
민운기 위원  아니, 치수과 전체.
○치수과장 민병기  치수과 전체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니까 치수과 전체 예산이 49억 9천여 만 원이에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6억여 원, 그리고 지금 2차 추경에 26억,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 비율이 너무 크다는 생각 안 드세요?
○치수과장 민병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둔치 정비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으로 10억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뚝섬유수지가 환경여건 변화가 생겼습니다.
  뚝섬유수지가 문화복합센터라든지 주차장이 설립되면서 그 주변 정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축 건물도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그리고 여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환경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랑천하고 뚝섬유수지 정비 때문에 사업이 많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민운기 위원  뚝섬유수지는 1억 5,000정도밖에 안 올라왔는데요.  
○치수과장 민병기  그거하고 준설토 중간집하장 환경개선이라든지 그게 다 뚝섬유수지랑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보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부분하고 하수관로 준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준설 사업?
  이런 것들도 지금 매해년도 추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1차 추경 때도 올라와 있었고 전년도에도 올라왔고.
  지금 이 부분이 계속해서, 아까 토목과하고 마찬가지로 치수과도 필요이상으로 너무 추경에 집중이 돼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치수과장 민병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이 반영된다면 추경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도 추경을 자꾸 한다는 것도 저희들도 부담이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는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족한 예산을 잡아가지고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추경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운기 위원  이렇게 따지면 저희 의원들이 연말에 새해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예산 심의 증가분이 결국은 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추경 때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되면 결국 새해 예산안 증가분은 우리가 심의했던 거 이상, 프로테이지 이상으로 많이 증가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전부 다 새해 예산안 심의가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추경 심의를 저희가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 추경은 어차피 대부분 통과가 되니 전부 본예산에서는 다 차감을 시켜버리고 전부 추경으로 다 돌리는 형태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치수과장 민병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을 할 때는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확정된 범위 내에서 본예산을 잡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민운기 위원  사실 이런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라든가 준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필수사업 아닙니까.
○치수과장 민병기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 위원  필수사업인데도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거는 저는 그야말로 이거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민병기  의도는 없고 부족한 재정 여건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과장님, 김종곤 위원입니다.
  중랑천 화장실 설치로 1억이 편성이 됐네요, 이동식 화장실.
○치수과장 민병기  네, 그렇습니다.
김종곤 위원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죠?
○치수과장 민병기  중랑천 우안 송정동 정도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설치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중랑천 생태 호환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은 정비가 끝났는데 그 정비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을 위에다 치워놨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임시선별진료소라든지 그런 데서 응급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가져가 버렸습니다. 화장실이 있던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비가 다 끝나서 했더니 지금도 계속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규로 사가지고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에 개방화장실이라든가 이동식화장실을 보면 성동구청에서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계셨어요.
  앞으로도 더욱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병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과장님, 중랑천이라 그러면 우리 성동구에서는 옥수역에서 용답동, 송정동 그렇게 들어가겠죠?
○치수과장 민병기  군자교까지 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군자교, 네.
  지금 화장실이 그럼 몇 개 있어요? 
○치수과장 민병기  저희는 화장실 설치만 하고 관리는 서울시설공단이랑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서너 군데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옥수역에도 있고 그 밑에 나들목도 있고 살곶이……
○치수과장 민병기  응봉 있고, 살곶이 있고.
은복실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개수를 떠나서 지금 이 화장실은 1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3억씩 가는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치수과장 민병기  네, 있습니다.
  부양식 같은 경우는 3억씩 됩니다.
  화장실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부양식으로 설치하게 되면 3억, 4억 가고, 이동식 같은 경우도 6,000만 원에서 1억짜리까지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고급사양을 선택하고, 고급사양을 선택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5년 내에 한 2,000만 원 돈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비 측면이라든지 주민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한 1억 잡아서 좋은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은복실 위원  그럼 부양식으로 할 경우에는 이동식보다 유지비가 덜 들어가요?
○치수과장 민병기  저희들이 이동식 5년 사용료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싼 걸 사게 되면 5년 사용하면 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고급사양의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용하기에 세련되고 고급된 것을 설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곤 위원  장소만 허용이 된다면.
○치수과장 민병기  네, 거기 설치 장소가 딱 돼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좋은 걸로 해야 되겠구만.
○치수과장 민병기  네, 그렇습니다.
김종곤 위원  가격보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병기  네, 알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세련되고 안전한 화장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로써 토목과, 치수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준비해 주십시오.
  스마트포용도시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사업예산안 책자 276페이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부분에서 공공와이파이라하면 서울시 까치온 설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런데 서울시 보조금이 1억밖에 안 돼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올해는 시 주민참여예산 1억으로 해서 경로당에 설치했고, 지금까지 대부분 예산이 시비 39억 받아서 시범으로 설치했었고, 작년에 시 주민참여예산 1억 해서 설치했습니다.
  물론 구비도 일부 투입된 건 있지만, 지금까지 총 92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전에는 시보조금이.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대부분 시예산으로 했습니다.
민운기 위원  아,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이번에는 주민들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도 공원이라든가 전통시장 부근, 그리고 다중집합장소 그런 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운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영지역 14개소 추가 설치를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285만 7,100원에 대한 예산이 광케이블 포설 비용하고 네트워크 스위치하고 무선포인트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 위원  추가적인 비용이 뭐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엑세스포인트하고 광케이블하고 연결하는 설치비용입니다.
  엑세스포인트 그게 한 건당 270만 원 들어서 그게 한 3,800만 원 들고.
민운기 위원  무선포인트가 그렇게 비싸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네, 하나에 한 270만 원 정도 합니다.
민운기 위원  어떤 걸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굉장히 비싼 장비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그거하고 광케이블하고 연결하는 설치공사에.
민운기 위원  광케이블 플러싱 비용은 요즘에 한 코어당 몇 천 원밖에 안 해요. 
  지금 285만 7,000원 중에 그러면 결국 이건 무선포인트 장비값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네, 그렇습니다.
  AP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민운기 위원  저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거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장비인가요?
  이거는 국산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위원님, 이것도 조달 구매를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민운기 위원  이것도요?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네.
민운기 위원  네트워크 스위치도요?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네, 그렇습니다.
  장비들은 조달청에 있는 것은 조달청 위주로 하고, 없는 것은 대부분 계약해서 그렇게, 재무과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런데 무선에는 음영지소에 설치되는 게 네트워크 스위치가 굉장히 용량이 크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적은 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물론 위원님도 그쪽에 많이 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왕십리역 주변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경우는 용량을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민운기 위원  이거 설치되는 285만 7,100원에 대한 내역서 있죠?
  어, 아닌데요?
  지금 보면 엑세스포인트는 지금 별도로 잡혀있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그렇습니다, 엑세스포인트 따로 잡혀있고.
민운기 위원  그러면 설치공사만 285만 7,100원이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그 설치에 대한 것은 따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이거 각각의 견적서하고 조달청 공식 가격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설치공사는 견적서 받으신 거 있으시죠?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네.
민운기 위원  비교견적 받으신 것도 있으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그렇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것까지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23쪽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나 사업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관련 안내와 구정소식 등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거 구청장 명의로 해서 안내문자 발송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네, 그렇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26원×7만건×4개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달에 몇 건 정도 보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작년에는 한 달에 한 64만 건 나갔고요, 올해는 83만 건 정도.
은복실 위원  올해는 83만 건.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네, 평균.
은복실 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에 주민들 몇 명한테 보내게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저희가 전산을 보내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전입할 때 행정전산망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1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은복실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네, 대부분 코로나19 관련은 그 사람들한테 전체 다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행사를 한다면 행사 알리는 것은 대상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은복실 위원  대상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대상이 제일 많은 때는 얼마나 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나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맞는다 그러면 그 연령대에 보내겠죠.
  그리고 전체 주민이 알아야 될 것은 전체 주민한테 보낼 때는 11만 건을 보내고,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어떤 행사다 하면 어떤 지역을 한정해서 보내면 또 사람이 적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은복실 위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아까 몇 건 정도라 그러셨죠?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그래서 올해 평균이 한 83만 건 정도.
은복실 위원  83만 건, 월별로는 안 나오겠네요, 대충?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월별로도 건수는 나옵니다.
은복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추경에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고생하셨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그런데 이 문자가 사실 구청장님 개인으로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구청장 명의로 오고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문자를 보낼 때는 대표자 명의로 보내니까 그렇게 되고요.
임종숙 위원  성동구청이라고 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아닙니다.
  대표자 명의로 보내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리고 이게 몇 세 이상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코로나 같으면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접종을 맞는 분이 39~45세다 하면 그 연령대를 보내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맞는 연령대로 보내는 거죠.
  몇 세 이상 그런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임종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문자 받는 거 같은데요, 매일.
  매일 문자가 온대요.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아마 위원님이 체감하시는 것은 정부에서 보내는 안전문자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문자는 그게 본인이 동의를 하건 안 하건 보내니까 그게 많다고 해서 2019년부터는 지자체에서 보내게 돼 있는데,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는 그걸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임종숙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안전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어디서 얼마나 나왔는지 하루에 문자 뜨는 게 많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그렇습니다.
  체감적으로 많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에서는 꼭 필요한 것만 보내고, 문자는 통일해서 같은 내용을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문자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이거 문자 보내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비용은 말씀대로 많은데 그래도 꼭 알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 보냈을 때는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숙 위원  주위에서도 그래요.
  이거 개인 구청장이 보내는 것도 아닌데 왜 구청장으로 해갖고 보내느냐 하시는 주민들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걸 질의를 드려봤고요.
  어쨌든 코로나가 생긴 지도 오래됐고 또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하니까, 이게 문자 하나하나 보내는 데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조금 쓸 데 없는 문자는 자제해 주시고, 이제 성동구민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너무 함부로 이걸 날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네, 위원님 걱정대로 코로나가 4차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잦아들면…… 
  이번에 원래 1차 추경에 안 했던 것도 조금 줄어들다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됐는데요, 최소한의 것을 보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조금 아까 공공와이파이 구축에서 무선 엑세스포인트 구매하는 거하고 정보통신망 설치공사, 이거 입찰 대상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그것도 어차피 조달청에다가 해서 보내서 계약을 하는 거죠.
민운기 위원  보통 3,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럼 입찰과정을 거치신 건가요, 이게?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그렇죠, 그거를 견적서를 받아서 그쪽에 계약을 거쳐서 하니까 입찰을 해야 돼죠.
민운기 위원  그 입찰 현황도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과장님,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문자 발송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월별 발송한.
은복실 위원  네, 월별 발송도 그렇고, 대상 해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전문위원
김진철

○출석공무원
복 지 국 장                   남강우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윤영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기초복지과장                이태호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청소행정과장                김동원
공원녹지과장                신재원
안전관리과장                강형구
교통행정과장                고현정
토 목 과 장                    이호진
치 수 과 장                    민병기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맑은환경과장                김재경

○의결사항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