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21년 6월 28일(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8.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9.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피선거권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20.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신동욱 의원 발의)(임종숙ㆍ김종곤ㆍ김현주ㆍ이민옥ㆍ양옥희ㆍ이상철ㆍ오천수 의원 찬성)
 4.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황선화 의원 발의)(박영희·임종숙·은복실·김종곤·남연희·양옥희·오천수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복실 의원 발의)(오천수ㆍ박영희ㆍ이상철ㆍ남연희ㆍ이성수ㆍ김종곤ㆍ양옥희ㆍ임종숙ㆍ황선화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김종곤ㆍ오천수ㆍ은복실ㆍ황선화ㆍ이상철ㆍ박영희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양옥희ㆍ오천수ㆍ신동욱ㆍ김현주ㆍ이상철 의원 찬성)
12.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황선화 의원 발의)(박영희ㆍ임종숙ㆍ은복실ㆍ김종곤ㆍ남연희ㆍ양옥희ㆍ오천수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18.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9.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피선거권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선화 의원 대표발의)(김종곤ㆍ오천수ㆍ남연희ㆍ민운기ㆍ이민옥ㆍ양옥희ㆍ김현주ㆍ이성수 의원 발의)
20.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종곤 의원 대표발의)(황선화ㆍ민운기ㆍ남연희ㆍ김현주ㆍ이민옥ㆍ오천수ㆍ양옥희ㆍ이성수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자로 황선화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피선거권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종곤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회기 중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민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민옥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옥 의원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6월 14일에 본 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회의식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운영의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신뢰받는 의정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7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8건의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의원 봉사활동 추진, 업무의 사전 보고 및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 의원역량개발 교육 적극 지원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PC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장 이성수  이민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신동욱 의원 발의)(임종숙ㆍ김종곤ㆍ김현주ㆍ이민옥ㆍ양옥희ㆍ이상철ㆍ오천수 의원 찬성) 
4.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5.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황선화 의원 발의)(박영희·임종숙·은복실·김종곤·남연희·양옥희·오천수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복실 의원 발의)(오천수ㆍ박영희ㆍ이상철ㆍ남연희ㆍ이성수ㆍ김종곤ㆍ양옥희ㆍ임종숙ㆍ황선화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김종곤ㆍ오천수ㆍ은복실ㆍ황선화ㆍ이상철ㆍ박영희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양옥희ㆍ오천수ㆍ신동욱ㆍ김현주ㆍ이상철 의원 찬성)  
                                                                     (10시12분)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박영희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58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26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하는 회의식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33건, 건의사항 62건, 기타 1건으로 총 96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정·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미흡 등 수감자세 소홀에 대한 시정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적극 대처, 공공 조형물 체계적 관리, 수제화산업 활성화 방안 강구, 사회성과 보상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검토 철저, 용답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공사 추진 철저,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 감사부서의 자체감사 강화 당부, 왕십리 뉴타운 내 중학교 유치 추진 철저, 서울숲 복합문화 체육센터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 철저, 동별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 발굴 노력, 거주자 우선주차 등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 적극 해소 노력 등이 있었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와 건의사항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무과에서 서울시 1호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센터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구민 일상 회복을 위해 노고가 많고, 보건소에서 감염병으로 부터 안전한 성동을 구현하기 위해 신속하고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방역 안전망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구청 전 부서, 17개 동 주민센터 전 직원들의 노력이 모여 가능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재무과에서 한전 및 KT 등과 협약하여 전신주 제거·이설작업을 함으로써 주민통행 불편 개선과 예산 절감에 기여한 점, 동 주민센터에서 개별 여건에 따라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 청사 시설개선 및 관내 환경 정비에 힘써 쾌적한 마을을 가꾸는데 노고가 많은 점은 모범사례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신동욱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5월 11일 발의하여 5월 3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4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신동욱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예술인의 권리향상, 창작활동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신동욱 위원,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1년 5월 28일 구의회에 제출, 5월 3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기금 수입과 지출의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 운용 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전년도 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과 이자수입이 증가한 내용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지출계획의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변경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므로 구의회 의결 대상이 되어 제출된 바, 향후,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기금설치 목적에 따라 교류협력 증진 사업,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상철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기권 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관련법령 개정을 근거로 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남북교류협력은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와 공존을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 및 통합 추진,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의 활동을 통해 민족 화해와 협력,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의회 동의 이후에도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상철 위원, 김현주 위원, 신동욱 위원, 양옥희 위원, 남연희 위원과 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기권 3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고 제안설명은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가 증원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인원이 7명으로 확대되고, 민간위원 인원이 5명으로 증원되며, 자격요건 중 ‘법관’이 ‘판사‧검사‧변호사’로 구체화된 개정법안의 취지를 조례에 반영한 타당한 안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국민 권익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 대상자 범위를 세분화하고 부패 관련 부조리에 대한 신고기한은 5년으로 확대, 부조리 행위의 신고유형을 명확히 하는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위원, 남연희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황선화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5월 6일 발의하여 5월 3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5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황선화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 추진한 각종 예산사업의 집행내용과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는 것은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아울러 구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황선화 의원,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은복실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5월 6일 발의하여 5월 3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5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황선화 의원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우리 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참여의 동기를 부여하여 예산 집행의 합리성‧효율성 제고를 통해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황선화 의원,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양옥희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5월 6일 발의하여 5월 3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5일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양옥희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변이바이러스 확산은 여전히 변수인 상황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코로나19 및 유사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안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5월 6일 발의하여 5월 3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5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지원하여 구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일반음식점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식품위생법」등 상위 법령에 따른 정기‧수시 점검과 코로나19 대비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여부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고,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장 시설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모범음식점, 성동 맛집 등으로 지정·인증하여 인센티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바, 건강음식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폐업률을 보이고 있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예산 확충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심사보고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성수  박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9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황선화 의원 발의)(박영희ㆍ임종숙ㆍ은복실ㆍ김종곤ㆍ남연희ㆍ양옥희ㆍ오천수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0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황선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황선화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58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26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에 대한 서류감사와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친환경산업체험학습센터, 자원회수센터, 어린이꿈공원에 대한 현장출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들은 구민의 대변인이자 감시자로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현장감사를 통해 면밀하게 점검하여 원활하게 사업 추진 중인 우수분야는 장려하고 시정이 요구되는 불합리한 행정은 개선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52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76건의 건의사항, 수범사례 6건, 2건의 구민제보가 있었습니다.
  주요 의견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20대 여성 자살예방을 위해 원인분석 후 대책 마련, 자원회수센터 근무자 보험 가입 추진 당부,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기획 및 예측 당부, 협치 예산 사업 선정 시 검토 철저, 중점위기관리가구 통합사례관리사 충원 검토,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인력 충원 및 홈페이지 구축, 주요사업 변경 시 보고 철저, 무더위그늘막, 온기누리소 유지관리비용 적정성 검토,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감독 철저, 안심상가 빌딩 관리 및 점검 철저 등이 있었으며, 건의사항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확대 운영 방안 모색,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고려, 성동 푸르미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 감축시 신중한 고려, 현수막 홍보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공원 환경 개선 시 자원 재활용 시설물 설치 고려, 성동한양 상생학사 2호점 추진 철저, 하수관로준설 및 물청소 적극 추진 당부, 친환경 제설제 구입 활성화 당부, 자전거 거치대 변경 검토,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철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 소통의 장 마련, 스마트쉼터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철저 등이 있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청소행정과에서 성동 푸르미 재활용 정거장 추진 및 운영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모범이 될 만하며, 관내 공중화장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주민 이용 편의를 높였고, 공동주택과에서 아파트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호칭 개선 운동을 추진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은 모범적 사례라고 생각되며, 안전관리과 성동생명안전배움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 사업을 발굴하여 화상시스템 안전체험 시 안전관리 키트를 사용한 교육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고, 치수과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관내 청계천변 편의시설과 운동시설 방역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적절한 대응이며, 도시재생과에서 진행 중인 송정동 도시재생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길’이라는 키워드를 만들고 부서에서 이를 연계한 사업 수행을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점은 모범사례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황선화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5월 6일 발의하여 5월 3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황선화 위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난 2016년부터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선별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해왔으나 선별적 복지로 인한 낙인 등의 이유로 신청률이 저조함에 따라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였고, 그동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시혜적인 복지차원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해왔으나, 보편지원을 통해 생리용품은 공공재이며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저소득층은 물론 성동구 여성청소년 모두가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권과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이민옥 위원, 임종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황선화 위원,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21년 5월 28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5월 3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 제명 및 조항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조례 근거법률을 추가하고 상위 법률을 구분하여 위임 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고 지원 및 자발적 협약 체결, 교육·홍보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사항은 단순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 임종숙 위원, 이민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청소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서울시의 분리배출기준 조례 개정 권고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수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기준의 배출방식에 따른 세분화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며, 그 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어 일반폐기물임에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여 기계설비 고장의 원인이 되거나 거주지 이동 시 혼란이 생기는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다보니 음식물류 폐기물 품목과 배출방법을 일원화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임종숙 위원, 민운기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청소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설명은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공동주택 관리원, 미화원 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하여 공동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고,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올해 4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권 개선을 위해 ‘경비원’ 호칭을 ‘관리원’으로 개선하는 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등  최근 사회적 관심과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라 생각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 임종숙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 공동주택과장, 황선화 의원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설명은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동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동구의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하여 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가지속가능 발전을 핵심 전략 과제로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제도화 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국내에서도 근거법령인 「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고용촉진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이행계획과 발전지표를 수립하고 통합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경제·환경 등을 동시에 고려한 질적 성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균형적인 세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정한 조례안이라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 이민옥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지속발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성수  황선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이성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18.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8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운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민운기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운기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작성하여 2021년 5월 28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6월 21일과 22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고,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8,583억 4,858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8,941억 9,698만 원으로 수납률은 104.2%로써 전년대비 2.8%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9,364억 3,795만 원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5.5%로 전년도보다 1.4%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 8,154억 4,563만 원에 대한 지출액이 7,473억 7,097만 원으로 집행률은 87.1%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0.2% 감소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총 55건에 13억 9,047만 원을, 특별회계에서 총 1건에 1억 2,156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총 55건에 117억 4,234만 원을, 특별회계에서 총 1건에 4억 1,98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총 35건에 77억 1,969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이월 내역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총 115건에 287억 816만 원이, 특별회계, 총 6건에 195억 2,676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수령액이 4,299억 9만 원으로 이 중 3,911억 6,326만 원을 집행하여 90.9%의 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구 전체 집행잔액은 550억 2,299만 원이며, 예산현액 8,583억 4,858만 원 대비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14종의 기금이 운영 중이고 2020년 10월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폐지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 194억 2,001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230억 2,753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당해연도 사용액 164억 3,050만 원을 뺀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60억 1,705만 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 심사한 결과와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심사하였습니다.
  예산 수요의 부정확한 예측으로 인해 예산 전용과 이월 남용, 예비비 사용 증가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전반에 대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성수  민운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피선거권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선화 의원 대표발의)(김종곤ㆍ오천수ㆍ남연희ㆍ민운기ㆍ이민옥ㆍ양옥희ㆍ김현주ㆍ이성수 의원 발의) 
                                                                         (11시14분)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9항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피선거권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황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 의원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피선거권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의 연령은 18세 이상이며, 피선거권의 연령은 2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 실현에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일부 연령대의 청년이 참정권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행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선거권의 연령은 미군정 당시 미국 선거연령을 그대로 적용해 제헌국회의 선거법에 규정된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현행 25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확장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와 참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며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을 보다 확대하여 확장된 참여민주주의로 나가는 길일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에서 피선거권의 연령을 현행 선거권의 연령과 같은 18세로 하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피선거권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피선거권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장 이성수  황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피선거권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의 건을 우리구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종곤 의원 대표발의)(황선화ㆍ민운기ㆍ남연희ㆍ김현주ㆍ이민옥ㆍ오천수ㆍ양옥희ㆍ이성수 의원 발의) 
                                                                         (11시17분)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0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종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의원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의원입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뜻을 함께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순 사건은 정부 수립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오점을 남긴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여순사건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4년부터는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어 국가차원의 기념행사가 열리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여순사건은 그동안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었다가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21대 국회에서 152명의 의원이 공동 참여하여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제정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에 성동구의회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상처이자 왜곡된 역사의 상징이 되어버린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가 여순사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장 이성수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을 우리구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2021년 첫 번째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2일 간 행정사무감사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심사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는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과 예산 집행의 적법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의원들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의회와 집행부 간 입장차이로 다소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성동구의회와 집행부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보완과 개선을 통해 성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 지혜를 모아 각종 현안과 정책 대안을 고민하고 연구하며 상생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오는 7월부터는 새로운 방역수칙이 시행되며 백신 접종대상자도 크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누리던 일상을 향한 희망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서울 내 확진자 수는 줄지 않고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 동안 공감과 연대의 힘으로 개인의 일상뿐만 아니라 사회가 마주한 고난을 함께 이겨내 왔듯이 코로나 종식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곧 시작될 장마와 무더위에 대비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폐회)


○출석의원 13명

○불참의원
은복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남문
전 문 위 원  김규식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정원오
부 구 청 장               유보화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복 지 국 장               홍명안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장기천
성동문화재단 대표이사            윤광식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  구임택

○의결사항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채택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원안가결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피선거권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유권자의 선택권과 참정권 확대를 위한 피선거권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