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9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6월 25일(금)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황선화 의원 발의)(박영희ㆍ임종숙ㆍ은복실ㆍ김종곤ㆍ남연희ㆍ양옥희ㆍ오천수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복실 의원 발의)(오천수ㆍ박영희ㆍ이상철ㆍ남연희ㆍ이성수ㆍ김종곤ㆍ양옥희ㆍ임종숙ㆍ황선화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김종곤ㆍ오천수ㆍ은복실ㆍ황선화ㆍ이상철ㆍ박영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양옥희ㆍ오천수ㆍ신동욱ㆍ김현주ㆍ이상철 의원 찬성)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황선화 의원 발의)(박영희ㆍ임종숙ㆍ은복실ㆍ김종곤ㆍ남연희ㆍ양옥희ㆍ오천수 의원 찬성)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황선화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에서 추진한 각종 예산사업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 및 제3조는예산집행 공표 대상사업 및 실명을 공개하여야 할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와 제5조는 공표내용 및 방법을 안 제6조 와 제7조는 공표시기 및 공표기간을 설명하였습니다.
  성동구의 예산의 집행내역은 우리 구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요소임에도 구민들이 궁금하여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으로 원하는 구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내역 및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관심을 촉진하고 실명 공개대상인 관련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예산 집행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황선화 의원님이나 기획재정국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우리가 예산집행에 대한 실명제가 없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예산에 관한 실명제는 사실 공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경우는 지자제가 서울에 11개 자치구 전국 67개 해서 현재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추세입니다마는 언제든지 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재무과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집행 사항을 수시로 공개하도록 홈페이지에 떠 있는 상태에 있고요.
황선화 의원  추가 답변해도 될까요?
  지금 현재 예산집행실명제는 전국에서 5군데가 있고, 경기도 고양시, 광명시 서울은 두 군데 강북구 서초구 있고요, 충남 예산군에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은 정책 실명제라고 해서 훨씬 더 큰 단위의 예산들을 공개하는 걸로 예를 들면 공사에 관련된 게 5억 이상 이런 식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3,000 이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민간이전비 같은 경우는 거의 다뤄지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꼼꼼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사실 여기가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 지나가고 나면 그것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도 있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공사업체까지 공개함으로써 여기 보면 실명범위가 공무원도 있지만 공무원보다 사실 대상업체, 업체명, 설계자, 감리자 등까지도 공개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훨씬 더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가 지금 많이 도입되고 있고 저희 구도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에 앞서 좀 더 꼼꼼한 예산실명제를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도와주시면 잘 반영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동욱 위원  우리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공사금액의 비중에 따라서 직원부서도 국장, 과장, 실무자, 설계, 감리 이런 것들이 명시가 안됐었어요?
황선화 의원  명시는 되어 있었는데요.
  공개가 홈페이지에 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자료요구를 공개 신청을 하고 절차가 좀 더 복잡했고요.
  지금 우리 성동구는 정책실명제도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한 예산실명제로 제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제가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착오로 서울시가 11개 자치구, 전국 67개 자치구는 착오가 있었고요.
  현재 서울은 3개 강북, 서초, 송파구, 전국은 경기가 있는데 광명하고 고양시가 현재 있어서 전국에 5개 지자제가 시행 중에 있고 현재 우리 성동구에 행정정보에 입찰정보라고 있습니다.
  입찰정보에 저희들이 공사입찰, 용역입찰, 이 정도만 재무과에서 추진한 내용만 거기에 발주계획, 입찰공고, 낙찰자 선정, 계약, 검수, 검사까지 내용을 클릭하면 상세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전국에서 5개라고 봐 줄 수 있고 정책실명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정책실명제는 저희 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수가 많지 않아서 연간 20개 내외 정도의 대규모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것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선화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예산집행실명제는 좀 더 많은 사업들을 금액을 더 낮춰서 더 많은 사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인 성격의 조례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경생  재무과장입니다.
  참고로 저희 홈페이지에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계약이 나라장터로 되고 있는 것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황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전경비라든가 민간위탁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사항이 없고 설계 감리에 대한 이름이나 책임성 있는 그런 자료가 공개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선화 의원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명시하게 된 게 업체명이나 이렇게 명확하게 제가 문구를 조례에 넣은 것은 사실 계약업체가 나라장터 이렇게 정리되어서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어떤 업체가 계약했는지가 중요한 건데 나라장터는 우리가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관을 통해서 계약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한 거고요, 저희 성동구가 못하고 있다 이건 아니고요.
  한 가지 다시 궁금합니다.
  정책실명제가 저희가 도입되어 있다고요?
  조례는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조례 있습니다.
황선화 의원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잘못봤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규칙으로 있습니다.
황선화 의원  조례는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규칙으로 있습니다.
황선화 의원  규칙과 조례는 다른 차이잖아요.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복실 의원 발의)(오천수ㆍ박영희ㆍ이상철ㆍ남연희ㆍ이성수ㆍ김종곤ㆍ양옥희ㆍ임종숙ㆍ황선화 의원 찬성)  
                                                                       (10시16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찬성자이신 황선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 의원  우선 제가 조례의 발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하게 된 배경은 은복실 의원님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제가 진행하게 되었고 이 조례를 만들 때 같이 의논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대신 찬성한 사람도 조례 제안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다고 해서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은복실 의원이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아홉 분의 찬성으로 발의하였으며, 발의자인 은복실 의원의 개인사정으로 본의원이 제안설명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공개대상,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사항의 심사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금 등의 지급과
  표창을 규정하였습니다. 
  성동구의 한해 예산은 약 7,000억 원 이상이 됩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에 기여하는 살림살이 이므로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낭비 없이 집행하여야 할 중요한 재원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구민의 참여 확대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사항에 대한 성과금지급제도 운영을 내실화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예산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을 아끼고 잘 사용한 분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나 또한 표창장으로 격려하고 이 부분에 대해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황선화 의원님이나 기획재정국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보면 제5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아직 구성 전이죠?
황선화 의원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그 다음에 반영할 수 있는.
신동욱 위원   혹시 그런 비슷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지금 성동구 예산성과운영규칙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인데, 지금 성과금을 지급하고 사례금 지급, 아직 이것에 대한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공무원에 대한 성과금하고 표창은 우리 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민간인에 관계된 것은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성과금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기획재정국장님 말씀처럼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지출잔액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 절약이 있다 그러면 1인당 지급 한도가 최대 2,600만원,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절약액의 50% 이내, 이것도 1인당 2,600만원, 그리고 주요사업비는 절약된 것의 10% 이내에서 한 건당 1억 3,000만원 이내, 그 다음에 수입증대는 증대액의 10% 이내로 1인당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부분은 예산기금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 훈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등급별로 1등급은 600만원까지, 그리고 7등급은 2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우수제안 및 신고에 대해서 10만원에서 10만원까지 그리고 시정제안에 대한 5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지금 확정될 순 없지만 20만원 이내 정도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서도 우리 구민들이 모르면 아무 쓸데없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홍보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 의원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계기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낭비사례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산절감에 방점이 있어서 예산절감한 공무원들에게 지지와 격려가 필요할 것 같다는데 저에게 방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고, 어차피 제가 했던 조례가 통과되면 공개가 될 터인데 거기서 결과물들이 나온 것들에서 표창하고 상 주고 지지하고 격려하면 훨씬 더 직원분들이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한 목적성을 갖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 황선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례가 우리 집행부에는 없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성동구 예산성과운영규칙에 따라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신동욱 위원  하여튼 6조 1항이나 2항을 보면 공무원 아니면 구민에 대한 뉘앙스가 상반될 순 있지만 어차피 구의 효율적인 예산절감을 위한 하나의 조례니까 이 조례가 그냥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 직원들이나 구민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김종곤ㆍ오천수ㆍ은복실ㆍ황선화ㆍ이상철ㆍ박영희 의원 찬성) 
                                                                       (10시29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양옥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코로나 일구의 확산으로 구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역학조사와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3조는 감염병환자에 관한 사항, 안 제 17조에서 제20조는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02년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갈수록 전파력이 높아진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과 변종 바이러스 등으로 전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구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감염병 위기 발생시 환자, 의료인, 구민의 감염예방과 대응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본 조례안 제정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에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 및 관리방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의 감염병 예방의 초석을 마련함과 더불어 감염병에서 안전한 성동구가 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양옥희 의원님이나 질병예방과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인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희 위원장 오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희 의원 발의)(양옥희ㆍ오천수ㆍ신동욱ㆍ김현주ㆍ이상철 의원 찬성) 
                                                                        (10시37분)

○위원장대리 오천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박영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그리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구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한 구민의 권리와 영업자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건강음식점의 인증과 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서구화된 생활습관과 식습관으로 인한 질병이 증가하고 있어 음식문화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트륨과 화학조미료의 과도한 사용과 섭취는 구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식생활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음식점 영업자의 음식문화 개선 실천과 저염식 조리제공 의무를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박영희 의원님이나 보건위생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는 관계로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부위원장 박영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7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장인 본인과 부위원장인 오천수 의원이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서를 모두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좋은 의견이나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남문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재  무   과  장  이경생
보건위생과장  정헌욱
질병예방과장  김봉님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채택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