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4월 22일(목)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시행계획 보고
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오천수 의원 대표발의)(김현주ㆍ양옥희ㆍ박영희  의원 발의)(남연희ㆍ은복실ㆍ임종숙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제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시행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오천수 의원 대표발의)(김현주ㆍ양옥희ㆍ박영희  의원 발의)(남연희ㆍ은복실ㆍ임종숙 의원 찬성) 
                                                                         (10시02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오천수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세 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본 의원과 세 분 동료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크고 작은 이해충돌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각종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기본 이념을 설명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재능기부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포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재능기부는 개인이나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을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여 사회의 다변화와 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을 양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지원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재능기부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오천수 의원님이나 행정관리국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국장님,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보면 관계법령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있는데 재정이 들어가는지, 예산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예산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우리가 지금도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실비 정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도 할 겁니다.
이상철 위원  자원봉사라 해 놓고 돈 받고 하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단체 동아리 정도 구성해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자원봉사 범위 내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재능기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번에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영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윤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보담당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조례의 오기사항을 정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과 상호 소통하는 구정 핵심가치를 담고자 공보담당관을 소통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안 제5조와 안 제12조의 오기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1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관리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이 소통담당관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현 시대적으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부칙을 보면, 부서명칭 변경해 왔던 것이 몇 개나 되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그것은 지금까지 연도별로 있기 때문에, 최근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연희 위원  최근 것, 2020년도.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2020년도에는 없었고요.
  2017, 18, 19년도에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18년도에는 스마트포용도시국이 하나 신설되었고 그에 따른 기초복지과 신설, 마을공동체과를 자치행정과로 통합하고 맑은환경과 국 소속을 스마트포용도시국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부서 명칭 변경이 자주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 건도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원래 25개 구 중에서 우리만 공보란 명칭을 쓰고 있더라고요.
남연희 위원  관련조례를 개정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시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조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심의위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남연희 위원  부구청장님 주제 하에 합니다.
  각 국장들과 과장님들이 설명을 하고, 외부는 없고 부구청장님 주관 하에 각 국장들이 심의하고 입법예고를 2주 정도 거칩니다.
남연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남연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명칭이 소통담당관으로 바뀌잖아요.
  소통이 구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구의원들까지 소통이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소통이 안되는 것 같아서, 소통으로 바뀌면 소통을 잘 해야 될 텐데.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구민과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공보란 개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의 각종 활동사항에 대해 널리 알린다는 개념이거든요.
  일방적인 소통이었고, 지금은 소통이란 개념은 양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물론 구의회도 포함되겠죠.
  구민과 양방향 소통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철 위원  명칭을 바꾸면 앞으로 소통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참을 수 있으면 참아야죠.
  미덕을 가져야지, “만사종관기복자후” 복은 자기한테 스스로 온다고 했는데 마음을 넓게 가져야지, 자기 주장만 내세워서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국장님, 공보담당관에서 소통담당관으로 변경이 되는 만큼 그동안에 공보담당관에서 했던 역할과 물론 이상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부분, 구민과의 소통이 같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공보담당관에서 했던 일, 앞으로 소통담당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추가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공보라는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인 홍보랄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활동사항에 대해서 널리 알린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소통은 그런 개념보다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각종 SNS 활용과 유튜브 등 그런 것을 통해서 구민과 직접 소통하는 홍보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에 못했던 각종 미디어가 발달되었지 않습니까, 그걸 추가로 소통 개념은 추가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남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시행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박영희  제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희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건강도시 성동구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 보건소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제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 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행계획으로써 주민의 건강지표 향상과 건강격차 감소, 건강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다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성동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인 2021년 사업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석구석 안전하고 포용하는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금연구역 관리체계 활성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필수노동자 심리지원 확대 및 자살고위험군 발굴로 생명안전 성동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1호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를 계속 운영하여 백신접종에 만반의 준비를 통한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의료공백 최소화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및 재활 보조기구 대여서비스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건강형평성을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지속 가능하며 통합적인 주민 건강관리 구축을 위해 모바일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임신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원스톱 지원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며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참여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민건강리더를 양성하고 지역자원 연계를 강화하여 주민참여 건강공동체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시대에 어르신 비대면 건강돌봄 모델을 확대 운영하고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며 온오프라인 쌍방향 소통을 활용한 주민참여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각 사업에 2021년 시행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소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보건소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서 9쪽 하단에 건강격차를 보면 첫째, 지역박탈지수 분석 결과 우리 구 절반이 넘는 9개 동이 서울시 평균보다 박탈 정도가 심한, 둘째, 건강결정 요인별로 우리 구 보건의료 자원이 전국 서울시 대비 낮은 순위를 보임, 셋째, 저소득층의 연간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일이 높음이라고 보고자료가 작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 보건의료 관련 정책 시행 결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13쪽을 보면 각 부분별 수상내역이 열거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고, 9쪽 건강수준 요약 내용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 13쪽에는 상반된 평가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보건소장입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 지역사회 현황 분석 자료는 여러 가지 통계청 자료랄지 또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25개 대비 우리 구 지역박탈지수가 평균보다 안 좋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또한 보건의료자원 특히 의료기관 수랄지, 의료종사자 수,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일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높아서 저희가 낮은 순위를 보이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사실 이런 의료시설을 증가를 한다든지 지역박탈지수 같은 것은 주민들의 소득수준이랄지 교육수준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높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건강유해요소들을 찾아내서 그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사업을 진행한 결과 저희들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수상을 한 부분입니다.
  정신건강 우수사례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블루라는 말이 큰 이슈로 나온 것처럼 특히 박탈지수가 높거나 어려운, 필요의료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사례관리도 하고, 필요한 관내 의료기관 연결을 해서 치료를 받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상을 받았고, 유엔공공행정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못 받고 병의원 치료도 못 받고, 치료비가 없어서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효사랑주치의 사업을 통해서 가정방문을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치위생사 다양한 전문가들이 방문해서 치료나 건강상태를 향상시킨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기 때무넹 유엔에서도 성동구의 효사랑주치의 사업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게 상반된 것은 아니고 지역사회 건강문제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주민들의 요구도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천수 위원  평균보다 낮은 지역이라든지 심한 지역은 평균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에 보건지소는 몇 개나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보건지소는 성수지소 1개소가 있고, 그리고 2023년 경에 송정동에 송정지소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성수1가2동 복합청사에 있는 성수지소 한 개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인취약계층이 제일 많은데가 마장, 사근, 용답, 송정, 왕십리2동인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구는 대처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빨리 성동구만이라도 확진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보건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성과에 보면 치매안심길 내 상점가 상인회 대상 상생프로젝트 진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경희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치매안심길에 상인회랑 상생프로젝트를 어떻게 홍보하는지 질의해 주셨는데 성수1가2동에 치매센터가 위치하고 있고 성수1가2동 근처 상인회 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과 같이 치매안심길을 만들자 그런 것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만든 부분이고요.
남연희 위원  시범적으로 거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동별로 하실 건지, 상인회가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희  보통 상생프로젝트가 한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시작하면 2, 3년은 되어야지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접촉이 어렵고 그래서 현재는 금호2.3가동과 성수1가2동 2개 동만 치매안심마을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치매안심길로 해서 하는 부분은 성수1가2동이어서 올해는 성수1가2동에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집중하고 어느 정도 상인회랑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필요한 동하고 연결해서 할 계획입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을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요청으로 상인회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건지?
○보건소장 김경희  치매어르신분들이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금호2.3가동은 치매센터와 거리가 멀면서 많기도 한 동을 위주로 저희가 치매안심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남연희 위원  치매어르신이 많아서 우선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다면 다른 동별로 홍보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소장님이 끝나고 지속적인 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동별로 이런 치료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를 잘해서, 전체 상인회하고 협약을 하시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전체 상인회랑 하기에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남연희 위원  인력이 몇 분이 들어가죠?
○보건소장 김경희  치매안심마을 하는 부분도 치매센터에 약 22명 정도 있는데 사실 검진하고 인지프로그램하고 치료비도 지원해주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치매안심마을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각 동 마다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너무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해서 치매분들이 많은 동, 어르신들이 많은 동들을 집중해서 시범사업으로 치매안심마을을 진행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동 위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프로그램도 아니고 프로젝트라는 문구가 있어서 범위가 크게 가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잘 해서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소장님, 성동구에 치매환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이 2,30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이 동별로 나와 있죠?
  동별로 나와 있는 것을 각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요?
○보건소장 김경희  그 자료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제39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본 계획서안은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것입니다.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앞서 열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그러면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11시14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 시 충분한 의견개진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남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보  건   소 장   김경희
총  무   과 장   김종선
자치행정과장  진재화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시행계획 보고: 동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채택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시행계획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