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21년 4월 28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ㆍ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8.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1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21. 미얀마 군부 구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임종숙 의원 대표발의)(황선화ㆍ김종곤ㆍ남연희ㆍ은복실ㆍ민운기 의원 발의)(김현주ㆍ오천수ㆍ이민옥ㆍ이성수ㆍ양옥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이민옥ㆍ오천수ㆍ신동욱ㆍ황선화ㆍ민운기ㆍ양옥희ㆍ이성수ㆍ김종곤ㆍ김현주ㆍ은복실ㆍ임종숙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ㆍ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오천수 의원 대표발의)(김현주ㆍ양옥희ㆍ박영희  의원 발의)(남연희ㆍ은복실ㆍ임종숙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황선화ㆍ이민옥ㆍ김현주ㆍ오천수ㆍ김종곤ㆍ남연희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황선화 의원 발의)(이민옥ㆍ남연희ㆍ양옥희ㆍ김현주ㆍ오천수ㆍ은복실ㆍ김종곤ㆍ임종숙ㆍ민운기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임종숙 의원 발의)(은복실ㆍ김현주ㆍ오천수ㆍ김종곤ㆍ남연희ㆍ이민옥ㆍ황선화ㆍ이성수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종곤 의원 대표발의)(김종곤ㆍ황선화ㆍ남연희ㆍ은복실ㆍ임종숙 의원 발의)(이민옥ㆍ김현주ㆍ오천수ㆍ양옥희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 (황선화ㆍ남연희ㆍ은복실ㆍ김종곤ㆍ양옥희ㆍ임종숙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남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성수ㆍ오천수ㆍ김종곤ㆍ임종숙ㆍ은복실ㆍ황선화ㆍ신동욱ㆍ김현주ㆍ양옥희ㆍ민운기ㆍ이상철ㆍ 박영희ㆍ이민옥 의원 발의)
21. 미얀마 군부 구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김종곤 의원 대표발의)(황선화ㆍ 민운기ㆍ이상철ㆍ이성수ㆍ남연희ㆍ은복실ㆍ김현주ㆍ이민옥ㆍ임종숙ㆍ오천수ㆍ신동욱ㆍ박영희ㆍ양옥희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자로 남연희 의원 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과 4월 27일자로 김종곤 의원 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회기 중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대책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 양옥희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옥희 의원입니다.
  먼저 다른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간의 경과부터 설명드리면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을 선임하여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조사특위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4월 16일 열린 제2차 조사특위에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 계획서를 승인 받았습니다.
  이어서 23일 열린 제3차 조사특위에서는 최연우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성동구 풍수해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26일에는 관내 수문, 빗물펌프장 등 수방 관련 시설물과 수해 시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 공사장 그리고 치수·하수 시설 공사장 등 총 8곳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정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6건 등  총 10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였으며, 조사결과보고서는 제5차 조사특위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일 조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에 있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과 행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의식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구민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각자의 책임의식과 재난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실시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는 장마철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우리 구 수방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집행부의 풍수해 대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풍수해를 비롯한 재난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재난에 대비한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지금보다 더 안전한 성동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양옥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임종숙 의원 대표발의)(황선화ㆍ김종곤ㆍ남연희ㆍ은복실ㆍ민운기 의원 발의)(김현주ㆍ오천수ㆍ이민옥ㆍ이성수ㆍ양옥희 의원 찬성) 
                                                                         (10시10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민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민옥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옥 의원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일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채택한 계획서에 대해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성동구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구정전반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개선을 건의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유도하고 행정의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1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성동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이며 감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와 청취, 질의 답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의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임종숙 의원, 황선화 의원, 김종곤 의원, 남연희 의원, 은복실 의원, 민운기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3월 29일 공동 발의하였으며 4월 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0일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임종숙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기존에 있던 규정을 조례로 격상하여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그 간 규정으로 운영하던 의원 연구단체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2020년도 한 해 동안 의원 연구단체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타당한 안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상철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황선화 의원, 의회사무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성수  이민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이민옥ㆍ오천수ㆍ신동욱ㆍ황선화ㆍ민운기ㆍ양옥희ㆍ이성수ㆍ김종곤ㆍ김현주ㆍ은복실ㆍ임종숙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ㆍ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오천수 의원 대표발의)(김현주ㆍ양옥희ㆍ박영희  의원 발의)(남연희ㆍ은복실ㆍ임종숙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박영희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남연희 의원이 동료의원 11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3월 31일 발의하여 4월 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1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남연희 의원이 제안 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 및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러 개별법들이 시행되었으나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인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되어 2021년 2월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등 소상공인 보호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생존 기반을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1년 4월 6일 구의회에 제출, 4월 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1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내의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성동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우리 구는 2020년 1월부터 성동사랑 상품권을 출시하여 발행‧유통 중이며, 지역 내 거래와 소비 증가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 상품권 사업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관리‧감독 등에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2020년 5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한 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위원, 남연희 위원, 신동욱 위원, 양옥희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 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2020년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신설된 골목형상점가 개념을 조례에 도입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의의가 있으며, 특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는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상위법령의 개정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사항에 대해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정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오천수 위원, 양옥희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 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제정으로 상호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여 봉제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지역별 특화된 봉제산업의 차별화 전략 수립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2017년 5월 협의회 출범 이래 봉제업체가 밀집하고 있는 서울시 동북권 9개 자치구가 패션‧봉제산업 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조사연구 등의 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지역별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여 패션‧봉제 산업 분야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 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 설명를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시·구 합동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 출연금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우리 구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5회에 걸쳐 총 8억 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일시적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취약 경제주체들에게 미치는 충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상공인 융자 지원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경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위원, 남연희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오천수 의원, 김현주 의원, 양옥희 의원, 박영희 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3월 15일 발의하여 4월 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2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오천수 의원이 제안 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각종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단체 등이 재능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여 기부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1년 4월 6일 구의회에 제출, 4월 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2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 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구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공보담당관을 소통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빠르게 정착되는 요즘 구정의 주요시책 홍보에서 나아가 디지털 시대 소통 기능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새로운 행정환경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이라 사료된다고 하였으며, 부서명 변경 취지 및 이에 따른 주민 불편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성수  박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황선화ㆍ이민옥ㆍ김현주ㆍ오천수ㆍ김종곤ㆍ남연희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황선화 의원 발의)(이민옥ㆍ남연희ㆍ양옥희ㆍ김현주ㆍ오천수ㆍ은복실ㆍ김종곤ㆍ임종숙ㆍ민운기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임종숙 의원 발의)(은복실ㆍ김현주ㆍ오천수ㆍ김종곤ㆍ남연희ㆍ이민옥ㆍ황선화ㆍ이성수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종곤 의원 대표발의)(김종곤ㆍ황선화ㆍ남연희ㆍ은복실ㆍ임종숙 의원 발의)(이민옥ㆍ김현주ㆍ오천수ㆍ양옥희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 (황선화ㆍ남연희ㆍ은복실ㆍ김종곤ㆍ양옥희ㆍ임종숙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황선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황선화  존경하고 늘 발로 뛰며 열심히 일하시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선화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양옥희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3월 12일 발의하여 4월 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양옥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대상자 범위에 5.18민주유공자를 추가하여 예우하고 대상자 범위를 개정함으로써 조례 제정 취지와 운영 목적에 충실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에 관하여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단체 또는 회원을 본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타 국가유공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처우를 일부 개선함으로써 그 노고에 보답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 은복실 위원, 김종곤 위원, 임종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3월 16일 발의하였으며,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 설명은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과 제공을 줄이고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함으로써 자원낭비 방지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활용 쓰레기양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매립시설 처리 용량과 소각시설 감소로 국내 쓰레기 문제가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한 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황선화 의원, 청소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임종숙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3월 15일 발의하였으며,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 설명은 임종숙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보조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장애인복지법」및 동법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부과 건수는 저조한 것이 현실이며, 제재조항만으로는 보조견의 원활한 외부 활동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된다 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입을 장려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조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장애인 이동권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 이민옥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김종곤 의원, 황선화 의원, 남연희 의원, 은복실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3월 8일 공동 발의하였으며,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 설명은 김종곤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놀 권리 보장과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통하여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똑똑하다고 평가받지만 그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수준은 거의 모든 조사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가보다는 학업성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제31조에서는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를 하며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제정조례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황선화 의원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이민옥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3월 15일 발의하였으며,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 설명은 이민옥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장기요양요원 직업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궁극적으로 노인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최근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인 돌봄 기관인 장기요양기관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돌봄 노동의 특성상 성희롱 등으로 인한 피해에 취약하고 노동환경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제도적 근거 마련에 힘쓰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 김종곤 위원, 은복실 위원, 임종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이민옥 위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21년 4월 6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4월 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 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본 조례안을 재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최근 재난의 형태가 다양화·대형화 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활동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이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확대된 만큼 이를 근거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 조항에 민간분야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하고 시설별로 세분화되어 있던 사용용도를 범주별 항목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 이민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치수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 설명은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와 데이터의 수집·가공·분석 능력을 크게 증대시켰으며,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면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활용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데이터기반행정법」제3조에 따라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 투명성·객관성·과학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된다 하였으며, 체계적인 교육과 지침 마련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공공기관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물리적 조치에도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임종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 설명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동구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과학적, 선제적 대응과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에 집중하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기업들은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도 행정 전반에 빅데이터를 접목하고 공공서비스를 비롯한 의사 결정에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동구는 2019년 3월에 성동구 빅데이터센터를 출범하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정책 집행에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 빅데이터 추진 근거 법령이 미비한 실정이며, 이미 빅데이터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이 이전부터 존재했던 점을 볼 때 조례안 제정에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숙 위원, 민운기 위원, 이민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빅데이터센터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성수  황선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53분)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될 성동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및 5급 이상 과장급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남연희 의원 대표발의)(이성수ㆍ오천수ㆍ김종곤ㆍ임종숙ㆍ은복실ㆍ황선화ㆍ신동욱ㆍ김현주ㆍ양옥희ㆍ민운기ㆍ이상철ㆍ 박영희ㆍ이민옥 의원 발의) 
                                                                        (10시54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남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의원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공식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적정수준으로 낮추어 방류하겠다고 하였지만 방사성 물질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며, 태평양으로 방출되어 희석될지라도 오염물질의 총량은 동일하므로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바다는 우리 모두가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자원이자 삶의 터전으로 해양 오염은 국경 없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특히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는 일본정부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의장 이성수  남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14명 의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미얀마 군부 구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김종곤 의원 대표발의)(황선화ㆍ 민운기ㆍ이상철ㆍ이성수ㆍ남연희ㆍ은복실ㆍ김현주ㆍ이민옥ㆍ임종숙ㆍ오천수ㆍ신동욱ㆍ박영희ㆍ양옥희 의원 발의) 
                                                                     (10시58분)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1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종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의원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의원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권력을 장악하였고, 쿠데타 세력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갈망하여 길거리에 나온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누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얀마 군부의 무력행위 중단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와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회복 운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의장 이성수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14명 의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258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분주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는 물론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동구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주면 가정의 달인 5월이 시작됩니다.
  싱그러운 초록의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움과 여유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폐회)  


○출석의원 14명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남문
전 문 위 원  김규식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유보화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복  지  국   장             홍명안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보  건   소 장              김경희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장기천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대표    이춘배

○의결사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채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ㆍ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채택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미얀마 군부 구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

○첨부서류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ㆍ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미얀마 군부 구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