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21년 4월 15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3.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의장 이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미 입니다.
  제25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5일 이민옥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 요구로「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4월 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옥희 의원 등 총 열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및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종곤 의원과 황선화, 남연희, 은복실, 임종숙 의원께서 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4월 6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의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제27조 2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사안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한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민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의원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민옥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기상황 극복에 함께 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첫째, 어르신 돌봄 종사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둘째, 청계천 및 중랑천의 수달 보호에 관심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생활의 많은 부분이 비대면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근무형태 또는 사람 대신 로봇이나 AI 등으로 대체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사회에서도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노동에 기대야만 하고, 특히나 노인이나 환자, 장애인이 일상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돌봄 노동자와 만나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업무가 매우 중요하며,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돌봄 노동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에서 감염의 두려움, 해고의 공포 속에서 비인간적 처우를 받으며 일한 만큼의 급여도 받지 못하거나 무조건 참으며 버텨내는  어르신 돌봄 종사자의 상황이 얼마나 취약한지, 돌봄 종사자들의 권리는 얼마나 빈곤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고령자라는 이유로, 초단시간 일을 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차별 없고 동등한 보수를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계약직이라서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조건에 대해 정당하게 교섭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분명히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근거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이지만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동구에서는 2020년 9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심과 정책을 견인하였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면서 선제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현장에서 만나는 돌봄의 영역, 그중에서도 어르신 돌봄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서울시요양보호사협회 소속의 성동구 요양보호사 분들을 뵈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요양보호사 분들의 바람은 결코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급된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은 어르신 돌봄 종사자들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 붙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한시지원금의 지급목적과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지급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독감예방주사를 지원해 주는데 독감예방주사를 맞을 때 서대문구나 마포구처럼 폐렴 예방주사도 함께 맞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금호요양원의 경우처럼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요양보호사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거나 낙인효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서 공단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보장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구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하게 일어나는 현장의 문제나 정책제안 등을 청취하는 구조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바람들이 무리하거나 의미 없는 요구일까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장기요양요원 등 어르신 돌봄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이나 실태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지방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중간전달자 역할을 주로 해왔을 뿐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동구가 어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지, 그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어르신과 어르신 돌봄 종사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는지,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어떤 성동구를 만들고자 하는지를 질문하고 또 질문하며 답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지정제가 강화되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높아졌습니다.
  돌봄 서비스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동이라고 한다면 이제 성동구가 나서 성동구에 맞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고민하고 좋은 돌봄 서비스를 만들고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었을 때만이, 그 힘으로 돌봄 대상자들의 권리도 보호되고 공공성도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청계천과 중랑천의 수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족제비과에 속하는 수달은 하천 생태계의 건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수환경의 지표종으로 안정적인 은신처와 보금자리, 먹이자원이 풍부한 수환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만 해도 청계천과 중랑천, 한강을 자유롭게 오가던 수달을 쉽게 볼 수 있었으나 하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최근 30, 40년 간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지금은 천연기념물 제330호,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기도 합니다.
  수달의 멸종을 선언한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수달은 생존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한강과 지류하천에서 살아가는 수달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 몇몇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수달보호를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하고 한강과 지류하천에 대한 수달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수달의 흔적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랑천환경센터에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성동구에 속하는 청계천과 중랑천 구간에서 상당수의 수달 흔적을 확인하였고 모니터링을 위해 청계천에 설치한 무인카메라에는 수달이 포착되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진 청계천의 경우 약 230m 정도의 협소한 구역으로 향후 범위를 넓혀 확대 조사를 한다면 더 많은 수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랑천 하류의 경우에는 단 한 번의 모니터링만으로도 수달의 배설물과 발자국이 발견되어 도시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수달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적 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중랑천하류는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무리단계의 공사에 대해 생태하천의 의미를 따지거나 복원공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공사현장을 답사한 결과 비교적 완만한 경사구간과 돌로 하천변을 구성한 것 등 수달이 서식하기에 좋은 기본 요소는 갖추었습니다.
  다만 수달이 편안하게 먹이를 먹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하천을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은신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변 식생대가 많이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중랑천의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담당하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수달의 서식지 조성을 위한 제안을 하였고 이미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성동구에서도 수달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립니다. 
  성동구는 다양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고 주도적으로 많은 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또 하나의 협의회 규약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동구의 정책에서 잊힌 협의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입니다. 
  2011년 중랑천을 끼고 있는 8개의 구가 중랑천의 생태하천 보호를 위한 공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성동구가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수달의 서식지 복원을 위한 정책을 시작으로 중랑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공동정책을 펼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의 등장은 수생태계의 생물종 다양성 회복과 함께 생태계 균형을 이루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합니다.
  서울에서 수변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성동구에 수달이 서식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사람과 더불어 동물들도 행복한 진정한 포용도시 성동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막 걸음을 시작한 수달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수달 보호활동에 성동구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26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8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장 이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양옥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의원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안건의 발의자인 가 선거구 양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동료 의원 열 두 분의 서명을 받아 성동구 풍수해 대책에 관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긴 장마철과 집중호우, 많은 태풍 등 이상 기상 현상이 유난히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는 하천 범람, 침수 등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연재해도 철저한 준비와 사전 점검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수변이 많은 성동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태풍, 호우 등 풍수해 유형별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 재난안전대책 조사특위에서 집행부의 풍수해 대책을 청취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재난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재난 없는 안전한 성동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는 하천과 수문, 빗물 펌프장 등 관내 수방 관련 시설물과 풍수해에 취약한 공사장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을 조사하고, 재난 예방 매뉴얼을 비롯한 사고 발생 시 주민 행동요령과 조치 방안 등 집행부의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그만 것을 놓치지 않아야 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필작어세(必怍於細)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풍수해를 대비한 안전 대책 추진에도 작은 것부터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주변의 작은 불씨부터 되돌아본다는 마음가짐으로 풍수해를 대비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32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여 4월 1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 이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여 4월 28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33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나선거구 김현주 의원과 다선거구 남연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이성수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 14명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남문
전 문 위 원  김규식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유보화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복  지   국  장           홍명안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보  건   소  장            김경희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장기천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대표    이춘배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원안가결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안가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김현주의원, 남연희 의원
∙휴회의 건: 원안가결

○첨부서류
∙제25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