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4월 21일(수)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5.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이민옥ㆍ오천수ㆍ신동욱ㆍ황선화ㆍ민운기ㆍ  양옥희ㆍ이성수ㆍ김종곤ㆍ김현주ㆍ은복실ㆍ 임종숙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생활 방식으로 사람들은 고립감,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고용불안, 소득 감소 등 생업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방역대응과 피해 지원, 민생 안정,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김은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3월 15일자로 오천수 의원, 김현주 의원, 양옥희 의원, 박영희 의원이 동료 의원 3명의 찬성을 받아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2021년 3월 31일자로 남연희 의원이 동료 의원 11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1년 4월 6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9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4월 22일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의안 심사 후에는 2021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8 임시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이민옥ㆍ오천수ㆍ신동욱ㆍ황선화ㆍ민운기ㆍ  양옥희ㆍ이성수ㆍ김종곤ㆍ김현주ㆍ은복실ㆍ 임종숙 의원 찬성)  
                                                                         (10시02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남연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열한 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 및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과 정의는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자치법규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련하여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개선 및 선진 유통기법 교육 등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구체화하여 보완·개선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 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 그리고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추가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남연희 의원님이나 기획재정국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타격 받고 있는 중의 하나가 소상공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이 몇 명이고, 그리고 폐업했거나 폐업할 사람들도 지원해 준다고 그했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현재 기본 통계자료는 소상공인이 2만 7,868개 업체가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는데 2020년 3월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관내는 820개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  예를 들면 소상인은 몇 명, 소공인은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폐업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상인, 공인은 현재 구별하기는 현재 당장은 어렵고, 필요하시면 통계 자료를 보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데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작년 3월 20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현재 820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제가 지금 3월 24일 기획예산과에서 준 자료인데 거기에 보면 소상공인 등 피해 지원으로 인해서 지원 금액이 53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집합금지 제한 업종 해서 3억 6,000, 그리고 소상공인 무이자융자지원 해서 12억,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현재 소상공인 대상 추진 사업은 이번에 시ㆍ구협력 코로나19 위기극복 재난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경기활력자금이라고 그래서 4월 7일부터 7월 30일까지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접수 중에 있는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써 버팀목 자금 플러스 수령으로 현재 집합금지는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 집합금지 지속은 150만원, 완화는 120만원, 제한은 6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전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무이자융자지원 관계는 현재 소상공인 업소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1년간 무이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1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을 쓸 때가 많이 있지만 지금 코로나가 1년을 넘기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소상공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도 지원이 국가적으로나 구에서나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는 정말 필요한 분들이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더러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예산을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구만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비중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쓰다보면 무한정으로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하여튼 이러한 것을 잘 효율성 있게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준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준곤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이용활성화 및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성동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에서 2020년 도입된 제로페이 기반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대규모 점포, 대기업 계열 직영점, 사행산업, 유흥업 등을 제외한 성동구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15일부터 발행하기 시작하여 5회에 걸쳐 170억이 발행되었으며 2021년은 290억원 발행 예정으로 상반기 2월 3일 150억을 발행하여 4월 4일에 판매 완료되었습니다.
  성동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예산은 상품권을 할인 판매함에 따른 보전금으로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간 회의를 통해 서울시 방침으로 할인 보전금의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비 5%, 구비 2% 총 7%이나 올해 경우 정부에서 소비 진작을 통한 자영업자 매출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국비를 3% 지원하여 총 10%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1조에서 3조까지 조례목적, 용어의 정의 및 타 조례와 관계를 명시하였고 안 4조 상품권의 유효기간, 유통지역 및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 등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 상품권의 판매를 위한 판매 대행점과 협약대상, 협약기간, 대행업무의 범위 등 협약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 7조까지 가맹점의 자격요건 및 등록제한 업종,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8조 사용자의 재판매 및 위법행위 이용 금지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상품권의 잔액의 환급에 관한 비율을 정하였으며, 안 10조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할인 보전금 지원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12조와 13조는 환수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2020년 8월 12일자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골목형상점가란 침체된 골목 상권을 활성화 하는 취지에서 음식점 등이 밀접한 지역도 종전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면 도로변에 2,000㎡ 이내의 면적을 기준으로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도소매 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이 되어야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어, 특히 사근동, 2가3동 성수역 일대, 송정동 등의 경우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상점가로 지정받기 어려워 많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골목형상점가를 2,000㎡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밀집되어 있으면 도소매업종과 관계없이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종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같은 지위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취급 및 환전이 가능해지고 명절이벤트 행사 지원이나 정부의 서울시 공모사업, 주차장 고객센터와 같은 시설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전통시장의 용어정의를 반영하여 전통시장을 등록시장인 금남, 뚝도시장과 인정시장 마장, 용답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폐지하는 등 시장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법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핵심인 골목형상점가 등과 관련하여 6개 조문이 신설되면서 기존에 있는 조문번호가 상당 부분 변경되다 보니 전부 개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2조 골목형상점가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요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6조부터 9조까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의 종류를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없애고 시장의 인정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영세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을 5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7조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종전에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삭제하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준용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을 반영하여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안건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기획재정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성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제정 조례안을 보면 근거법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일 제정되었죠?
  7월 2일부터 시행되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네, 오천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때 즉시 제정하지 않고 지금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5월 1일 법률이 개정되고 공포 후에 2개월 경과 후에 시행되도록 되었는데 사실 작년에 상품권을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즉시 법령이 되었는데도 조례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법령이 개정되면 법에 따라 위임이 된 조례는 반드시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사항이 상품권이 발행된 것이 법령에 근거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특히 처벌 조항 같은 경우는 반드시 법령이 제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부나 서울시나 우리 구나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법령이 개정되고 법제처에서 입법 참고사항이 계속적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조례 입안에 대한 쟁점사항들 계속 통보를 해 와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특히 서울시 조례가 상임위에서 작년 11월 25일 서울사랑상품권의 잔액 환급비율 변경이라고 그래서 환급을 할 때 액면가 기준을 할 건가, 구매가 기준으로 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지연되었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조례라든지 서울시 상황을 각 25개 구청이 유심히 보면서 서로 간에 같은 진행 사항을 고려해야 되어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  제정이 되기 전에 상품권을 우리 구에서는 발행했죠?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네.
오천수 위원  무슨 근거로 발행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상품권은 정부지침하고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발행이 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70억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1월 30억, 4월 20억, 5월 15억, 7월 65억, 9월 40억 해서 총 5회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정부와 서울시와 논의한 끝에 발행을 해도 된다는 서울시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 구도 지침을 받아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천수 위원  조례를 제정하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상당 분야를 조례 위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품권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5%, 자치구가 2%해서 총 7%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는 정부가 3%를 지원해서 총 10%를 할인을 하고 있는데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법에서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상품권을 발행하고 유통관리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조례 제4조 제4항 2호를 보면 상품권 발행 권면금액을 5,000원, 1만원, 5만원, 10만원 권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굳이 권종을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현재 법령에서 5,00원, 1만원, 5만원, 10만원 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지폐도 발행할 것도 감안하는 것이고, 일정 금액이 없이, 예를 들어서 1만원 권하고 8,000원을 구매하겠다 이것보다는 상품권 자체는 권면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권면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네.
오천수 위원  전체적으로 5,000원, 1만원, 5만원, 10만원 권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정부 현재 법령에 보게 되면 5천원, 1만원, 5만원, 10만원 권으로 정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도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품권은 현재 권면을 정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종이 상품권 같은 경우는 권면 금액의 60%만 사용하면 나머지는 현금으로도 지급을 해 주는데 모바일은 어떻게 지급을 해 줍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환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 금액만 하고 나머지는 환불하겠다 하면 웹에서 클릭하게 되면 2, 3일 뒤에 금액이 환불되어서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아야 활성화가 될 텐데 현재 가맹점 수는 성동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현재 3월 기준해서 9,235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가맹점을 계속 확보하고 있고 이외 서울희망일자리 예산이 내려오면 이에 대해서 다시 2명을 채용해서 제로페이 가맹점을 계속 확충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가맹점을 확대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성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됩니다.
  시비·구비 매칭사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시비·구비 매칭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판매현황에 성동구의 현황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할인율이 있습니다.
  현재는 국비가 3%, 시비가 5%, 구비가 2%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150억을 발행했는데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인율에 따라서 국비 같은 경우는 4억 5,000이 들어가고, 시비는 7억 5,000, 구비는 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할인보전금이고, 발행수수료는 발행량에 대해서 1.1% 부가세 포함해서 하는데 발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전책 시비로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수수료가 시비로 되고 있다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네.
남연희 위원  그리고 12조 환수 조치를 봐 주십시오.
  환수 조치를 보면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데 어떤 게 일부고 어떤 게 전부라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부당이익은 현재 민법상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반환에는 집행상의 범위로써 재량행위에 속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의 전부 환수가 원칙이나 부당이득 얻는 자의 경제적 사항, 특히 파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할 때 부당이득을 전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에 따라서 전부 또는 일부로 환수할 수 있다하는데, 원칙은 전부가 맞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성동구에 건수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법률이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어서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전부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지만 별지 부과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제정안을 봤을 때는 어떻게 전부라고 볼 수 있는지, 부과기준을 명시했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모든 게 전부 쪽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전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상품권이 우리 구에서 최초로 발행한 게 언제.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작년 1월입니다.
  작년에 총 170억 발행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1년이 조금 지났죠?
  거기에 대한 중간결과라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발행을 했고 판매는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되면 완판이 됩니다.
  어떤 데서 많이 사용했고, 그런 내용들을 관리하는 것이 있고, 작년에 판매된 곳은 음식점이라든지 종합마트 이런 데서 제로페이는 가맹이 되어 있고, 활용된 곳도 음식점이나 종합소매업, 교육기관 등에서 제일 많이 사용이 되었고, 올해만 해도 150억이 발행이 되었는데 2월에 한 것이 4월 4일 전부 완판이 되었고, 판매된 것도 유통기한 5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 내에 82% 정도가 소비가 되는 그런 활발한 소비가 되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까지 170억을 발행해서 사용한 게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82% 정도가 사용을 해 가지고 140억 정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 조건도 이번 조례안과 똑같이 사용기한이 5년, 사용기한이 한시적이고.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이번에 5번에 걸쳐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건데, 작년에 처음 했을 때 결과가 긍정적으로 봤으니까 지금 상품권 계획을 가지신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처음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들 때 서울시도 오랫동안 많은 양의 금액을 발행할 줄 몰랐겠죠.
  그런데 계속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지역경제가 계속 어려우니까 시에서도 작년에 한 번에 한 것이 아니라 5번에 걸쳐서 도움을 줘서 구에서도 5번을 발행을 했고, 올해도 총 290억입니다.
신동욱 위원  이러한 상품권이 온누리상품권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서만 현재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상품권은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제로페이 가맹업체에서 전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시장이나 상점가나 아닌 식당이나 미용실, 전부 다 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신동욱 위원  지난번에 170억을 발행했을 때도 10% 할인, 이번 조건과 동일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처음에 원칙은 시에서 5%, 구에서 2%해 가지고 7%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다보니까 너무 어렵다 해서 3%를 정부에서 지원을 더해서 올해 원래 7% 하려고 했던 것을 10%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10원도 예산이 적용이 되지 않았고, 대신 3%에 대한 것이 정부에서 부담을 하게 된 겁니다.
신동욱 위원  제가 책자를 보니까 7%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이번에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작년에는 7%한 거예요, 10%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작년에도 7%가 준용이 되어 있었고, 10%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조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동욱 위원  하여튼 지금 매년 300억 씩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10%면 30억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계산대로라면 우리 구에서는 3억 3,000 정도를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2%면 300억이면 6억 됩니다.
신동욱 위원  어쨌든 6억이란 돈이 쌩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1년에 6,000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6억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것을 매년 해야 됩니다, 5년동안.
  그리고 지난 얘기지만 우리 청사 건축에서도 옥외청사를 캠코에서 20년 상환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현 구청장의 임기가 끝나고 다음 누가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채무는 누가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상품권 발행은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고.
신동욱 위원  이것 하나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솔직히 그런 전체적인 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 타격을 받는 것은 틀림없는데, 안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숙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한마디 말씀드려도 될까요?
  성동사랑상품권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주민, 개인도 10%를 할인해서 물건을 살 수가 있고, 연말정산에 소득공제가 30%가 됩니다.
  그리고 가맹점인 식당이나 미용실 이런 데서는 가맹수수료가 0%입니다.
  그래서 주민도 이익을 보고 소상공인도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라서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가 더 들더라도 더 많이 발행할 수 있도록 시비를 많이 가져와야 될 것 같고요.
  아까 3억 3,000 수수료는 시에서 부담하는 1.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동사랑상품권은 시에서도 시장님이 바뀌고 정권이 바뀐다하더라도 이렇게 각 구와 연합해서 시에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갑자기 지원을 안 한다거나 부담을 구에 떠맡기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서류를 요청할게요.
  작년에 우리 상품권 발행한 내용과 지금까지의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성동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차이, 장단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신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성동사랑상품권이 완판되었다고 하셨는데 물론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한 것 같아요.
  판매하는 방법하고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발행할 때는 성동알림톡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 우리 구에 소식지라든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렇게 SNS를 통해서 하면 이게 은행을 통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인터넷으로만 해야 되고, 인터넷에 능숙한 사람들 청년층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장년층은 인터넷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성동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앱이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이런 데서 다운받아서 직접 본인이 가입하고 은행계좌를 연동하고 사서 사용하면 되는데, 실은 하면 그리 어렵지 않은데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은 애초에 접근부터 안하는 거고, 성동사랑상품권에 가맹을 하지 않는 분들도 보면 이 자체가 그 과정이 귀찮고 해 준다고 그래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리상품권으로 하면 좋겠지만, 지리상품권이라는게 일일이 인쇄를 해야 되고 종이에 대한 재료비 들고 행정력이 많이 낭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로페이와 연결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건의를 했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리 뾰족한 수가 나오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성동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고민해 보고 좀 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웹을 깔아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중년층은 자녀들한테 알아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장년층은 자식들한테 말하기도 더 힘들고, 알려드려도 몰라요.
  금방 그 자리에서는 알 것 같아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10%를 DC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년층이 더 힘드시거든요.
  그 분들이 쓸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복지관 같은데 인터넷 배우는 교실도 있고 하니 그런 데서 이런 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저도 성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3항에 보면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법 제4조 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관할구역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관할 구역 외에 어떤 경우를 상상할 수 있나 싶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이런 경우 법에 근거도 있지만 우리 구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신 그 조항은 만약에 우리 동대문하고 성동구가 같이 한다고 그러면 동대문에 경동시장이라든지 우리 마장축산물시장이라든지 단체장끼리 협의를 해서 서로 같이 쓸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다른 타 자치단체장과 협의가 가능하면 상품권 이름이 성동사랑상품권이라 하더라도 타 구에서도 쓸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해서 만든 문구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그런 내용까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보다 보니까 권면금액이나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은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이 문구를 집어넣은 것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권면금액이나 유통기한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름도 성동사랑상품권이고 그런데 관할 구역 외에 어떤 여지가 있나 라는 생각이 문득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자치단체장과 만약 그렇게 의논했을 경우는 타 자치구에서도 쓸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집어 넣었다 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그렇지만 우리의 원칙에 벗어나니까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되겠고,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왔거나 서로 간에 이득이 될 때 그때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  서울시 조례도 이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고민 없이 습관적으로 집어넣은 문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보다 보니까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저희도 알아봤던 사항이고 그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대해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 신설조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은 것 같은데 서울시에 4개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연희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어느 어느 구죠?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광진, 서대문, 영등포, 관악.
남연희 위원  그렇다면 왜 늦게 개정안을 제출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표준안이 수정이 되었는데 작년 12월 22일에 저희들한테 수정된 것이 내려왔고, 최근에 3월 29일에 최종 수정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에서 제정이라든지 개정 추이를 보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반기에는 11개구가 예정이 되었고 결정을 못한 구가 8개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렇다면 골목형상점가의 실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일단은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만 썼는데 골목형상점가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환전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나 상점가 쪽만 지원되고 있는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고객편리시설 이런 것을 할 때 정부라든지 서울시에 공모를 신청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점가로 등록을 하고 싶었는데 예전에는 50% 도소매 제한에 걸려서 등록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완화를 시켜서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상품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도 1인당 얼마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 있죠?
  얼마까지죠?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70만원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월 70만원을 구매할 수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200만원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개인의 사정이고, 개인적인 마음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상품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법이 개정도면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자치구에 조례를 정하도록 한 것인데 우리 구는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조문을 추가해서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각 구마다 선택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제정을 하는 구도 있고 전통시장 조례에 추가로 해서 개정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골목형상점가라는 자체가 전통시장법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 저희는 개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래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다 삽입을 해서 조문을 추가해서 하는 것은 조금.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거기서 제정을 꼭 하라는 게 아니었고,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천수 위원  안 제32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신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익허가 되고 있는 공유재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저희는 구에 갖고 있는 고객센터라든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들, 그런 내용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32조 1항에 보면 1회 갱신이 5년으로 되어 있죠?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그 이후로는 신규로 해야겠죠.
  전통시장법이 특별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법에 따라서 일반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규정을 했고, 1회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만들었는데 향후에는 신규로 다시 위탁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5년 뒤 계속 갱신이 아니라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다시 하는 거죠.
오천수 위원  그러니까 5년씩 신규로 다시 계약을 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오천수 위원  시장 형태를 보면 전통시장, 일반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록시장, 인정시장,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명칭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전통시장이 예전에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이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그 법에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게 등록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 준하는 시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마장축산물시장이라든지 용답상가시장이 인정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2013년도 법이 바뀌면서 구분해 놨던 것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계속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등록시장, 인정시장이라고 써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조례를 2013년도에 개정을 했어야 맞겠지만 계속 용어를 써 왔기 때문에, 지금도 쓰고 있고요.
  시에서도 공문에 인정시장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정을 못했다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점가는 골목에 토지면적이 2,000㎡이상이 되는 면적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고 거기에 도소매업종이 50% 이상 되면 상점가로 지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골목형상점가는 토지가 아니고 건물의 연 면적이 2,000㎡ 이상의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으면 되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도소매업의 50% 제한이 없어져서 그렇게 구분이 가능한 시장을 골목형상점가라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전통시장이 용답시장하고 마장축산물시장이라고 그랬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예전에 인정시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천수 위원  현재 명칭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현재는 전통시장으로 부르고 있고요.
  전통시장은 금남, 뚝도, 마장, 용답을 현재 구분하고 있고, 나머지 응봉상점가라든지 한양대, 행당, 무학봉, 뚝섬역 상점가를 상점가로 저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시장을 등록해 준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등록을 할 때 면밀히 시장정비사업도 병행해서 했으면 해요.
  한번 등록해 주면 그 분들 불법점용을 하더라도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애당초 지정을 해 줄 때 정비를 해서 지정을 해 줘야지 현재 있는 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점포수가 충족되면 그냥 등록해줘 버리면 그 분들 다음에 아무리 불법을 해도 단속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안 들어요.
  지금 대표적인 시장이 어딘지 아시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비를 못해요.
  한번 등록을 해줘 버리면 문제성이 없게 등록되기 전에 그런 것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도로인지 아니면 점포인지 해서 해야지, 무조건 등록시장으로 인정해 버리면 그 분들 물러나지 않아요.
  단속도 못해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명심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면 규정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런 부분은 잘 지켜주시기를 조례 제정을 하니까 이 부분은 잘 해 주시리라 믿는데 잘해 주시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시장통에 가면 규정들이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 되면 그 부분을 확고히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가서 보면 이웃 간에도 그런 부분들이, 서로 마음 상해 가지고 있는 부분, 속상해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규정이 정말 중요하구나 몇 번이나 느끼곤 했는데 조례 제정이 되면 오천수 위원님 얘기처럼 그런 부분이 규정대로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오천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우리 구의 일반 상점가 현황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 시장은 어디어디 있는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들었으니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구분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해서 2,000㎡ 건물 연면적에 30개 하고 일반상점가는 가로변에 30개 이상, 가로변에 있는 것 30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건물연면적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이게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저희도 보면 아리송하고 하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점가는 토지면적입니다.
  그쪽 앞에 도로도 포함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토지의 면적이 2,000㎡ 이상의 지역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골목형상점가는 건물 전체 면적이 아니라 점포의 연면적입니다.
  30개 이상 되는 점포의 연면적이 2,000㎡ 이상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2,000㎡라는 것을 제한을 두지 않으면 어떨까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너무 무분별하게 되고 너무 작은 데가, 몇 개 서너 명만 모여서 해도 상인회를 구성하기 쉽지 않습니까?
  구성해서 자꾸 지원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신동욱 위원  어차피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거면?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그래도 말이 상점가고 시장인데 건물 1개 해 놓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적하고 점포수를 제한해 둔 것은 그런 의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님과 양옥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금일 중으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제가 한번 당부할 말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고 상점가로 지정이 된 데는 반드시 상인대표가 구성이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이 있는 데는 상인회와 강력하게 정비해서 허가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명심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천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준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기획재정국장 김준곤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발전협의회는 동북권 9개 자치구로 구성된 협의체로써 동대문시장에 배후 생산 접적지이며 봉제업 비중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업체수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에 비해 생산 환경은 열악하여 절반 이상이 1인 내지 2인 소기업이며 사업자등록업체는 55.1%에 불과합니다.
  이에 봉제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공동으로 발굴하여 서울특별시에 공식적으로 제안 협의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함에 따라 2017년 5월 22일 발전협의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그간 동북권 패션·봉제산업의 발전협의회 주요 성과로는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 예산 증액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류제조업체 실태조사를 서울시에 건의하여 동북권 9개 자치구 중 총 1만 2,725개 의류제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2019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라벨갈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봉제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신고를 독려하도록 서울시에서 홍보비를 지원받아 현수막을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 차원에 원단폐기물 수거 체계 마련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를 통해 9개 자치구 상호 간에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함으로써 봉제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협의회 주요 사업은 봉제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국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과 건의, 봉제산업의 공동 현황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 연구 산업,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업 등입니다.
  안 제4조에 협의회 회원 구성은 봉제산업이 집적화 되어 있는 9개구 구청장으로서, 9개구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종로구, 중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는 회장의 임원 선임의 임기는 총회에서 합의 추대를 원칙으로 회장 선임을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안 제17조 분담금 편성은 협의회 소속 자치구 공동사업 추진 등을 위한 분담금이 필요할 경우 총회에서 납부시기, 금액, 납부 방법 등 협의 결정하며 2020년 11월 10일 정기총회에서 분담금 연회비 2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에 근거하여 시·구 합동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융자 지원에 필요한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 출연금을 예산 편성하여 소상공인의 융자에 대한 원활한 보증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1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근거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총 8억원을 5회에 걸쳐 출연하였으며 출연내역은 2004년도 1억원, 2009년도 1억원, 2011년도 1억원, 2013년도 1억원, 2020년에 4억원입니다.
  시·구 합동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융자지원에 따른 원활한 보증을 하고자 9억원을 추가 출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구 9억원, 신한은행 5억원, 우리은행 2억원을 출연하여 총 16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출연금의 12.5배에 해당하는 200억원을 융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출연에 따른 지원 내용은 시중금융 보증에 비해 완화한 심사기준과 0.5%의 낮은 보증료를 적용하여 1,000개 이상의 업체에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을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성동안심상가 빌딩 7층에 메이커스페이스를 조성하여 2020년도 7월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탁기관 간의 계약기간이 2021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1년 3월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3년 재계약을 의결하였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메이커스페이스의 시설장비 관리를 비롯하여 3D 프린터를 이용한 자격증, 교육과정의 운영, 소셜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이 있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운영 전반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 및 성동희망일자리센터와 협력하여 교육 수료생들의 취업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문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기획재정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출연방법이 기금에서 출연해 왔는데 이번에는 9억 전액을 예비비에서 출연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예비비를 직접 사용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본 사업은 기금 편성을 통한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작년 2021년도 예산편성 시 기금편성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지라도 코로나 상황이 어제 오늘이 아닌데 전액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만약에 구의회에서 동의를 안해 준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고 이번에는 출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이번에 동의를 얻게 되는데 출연금의 지원근거는 이번에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특별보증지원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기금의 용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4조 1호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두 번째는 금융기관의 처리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 3호는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특별보증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호에 보면 구청장은 특별보증지원을 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가 되어서 이번에 동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  국장님, 여기서 동의를 안해 줬을 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천수 위원  물론 예비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급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 보면 예비비를 자기들 용돈 같이 쓴 것 같아요.
  사실 예산에 정해진 예산을 써야 되는데 꼭 예산을 적게 잡고 나중에 사업이 급해지면 예비비를 갖다 쓰고 그러는데 예비비는 쓰실 때 신중하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우려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는 예비비 쓸 때도 의원님의 동의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발품을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사전에 충분한 의원님들의 동의를, 찾아다니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하시는데 보면 전부 코로나 핑계를 많이 대요.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도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모든 것이 코로나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코로나 예산이다 그러는데, 어쨌든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오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나왔지만 물론 예산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와 사전에 협의는 잘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산회계처리 및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이번에 예산 관계는 현재 25개 자치구 구청장님들과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어느 항목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를 했고, 자치 국장하고 서울시, 그 다음에 자치 과장 이렇게 여러차례 해서 서울시비로 일부 지원하는 것이 있고, 전액시비가 있고 또 우리 전액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 이런 식으로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이번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용보증재단의 출연 이 관계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9억원 하고, 시중은행에 신한이 5억, 우리은행이 2억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미만으로 1,000개 중소기업에 융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로 모든 게 접목된 부분이 많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행절차라든지 예비비로 쓰는 만큼 다음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고 그 부분을 저희 구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차사항을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비비 지출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오늘 6건을 하는데 그 중에 5건이 소상공인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성동구의회도, 집행부도 두 손을 걷고 우리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팬데믹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최대한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과연 언제까지 가느냐가 관건이죠.
  빨리 조기에 코로나가 잡히면 좋은데 아마 올해도 지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나마 유일하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백신예방접종인데 백신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는 물론이고 집행부 모두가 두 손 모아서 협력해서 최대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과 계약 만료로 재계약을 하겠다는 것인데 법령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8조에 수탁기관은 선정기준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은 하지 않고, 기존 성동벤처밸리와 재계약을 체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근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에 관한 개별 법령이나 규정이 없어서 성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재계약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처음 위탁을 할 때 공개모집을 해서 조례에 근거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였는데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게 어떤 3D 프린터기나 컴퓨터를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해야 되는데 당시에 공고하고 재공고까지 갔는데 1개 업체밖에 신청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년 계약을 해서 과정이나 성과를 보고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위탁을 줘 보고 만약에 더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 그때 법을 규정을 만들든지 아니면 공개모집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천수 위원  현재 위탁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금번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3년 이내로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시범으로 했고 이번에는 통상 3년으로 위탁계약을 하는데 그것에 맞춰서 3년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오천수 위원  민간위탁 심의 심사항목 배점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배점 항목은 일단 책임능력이나 운영관리 적정성이 30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업의 수행능력이 50점, 또 향후 사업계획의 적정성이 20점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오천수 위원  1년간 메이커스페이스의 운영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3월까지 현재 기록을 보면 3D 관련한  1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17개 교육과정에 교육인원이 20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초기 창업자들의 시작제품 지원이 122건이었고, 시작제품을 한 기업 중에 3개의 상품이 상품화로 성공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창업자를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상한 실적 등이 있었습니다.
오천수 위원  취업이나 창업은?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이게 곧바로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이미 창업을 해서 시작제품을 만들거나 이런, 소상공인들을 사실 위하는 교육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희망일자리센터와 연결을 해서 여기를 이용하는 기업들하고 우리 일자리캠퍼스 학생들과 연결을 해서 취업으로 연결을 해보려고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자격증만 취득하고 취업은 안되면 사업이 잘 안될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은 4차산업 분야에 기반이 되는 기술교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이나 중소기업인들도 초기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적인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초기창업자들이나 중소상공인들이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제품들을 개선하거나 제조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제품을 개발을 하고 해서 시장에 물건을 내놓으려고 하면 시작제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거나 검토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내는데 그 시작제품을 만들 때 기존의 방법들은 쇠붙이나 여러 가지 재료들을 깎거나 금형을 만들거나 아니면 틀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만들어 내서 제품을 내놔야 되는데 3D프린터기를 이용하면 컴퓨터에 제품의 모양을 디자인하고 프린터를 하면 3차원의 입체적 모양이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가의 금속프레스나 절단기, 그런 것들을 갖추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업인들한테, 특히 성수동에 있는 소상공인들 기업인들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어쨌든 민간위탁비가 2억 8,000정도 되죠?
  사무실 무상으로 쓰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사무실도 무상으로 주는데 실적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자격증 취득이나 시제품 제작에 머물지 말고 실제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2억 8,000, 민간위탁으로 주고 사무실까지 무료로 쓰고 그런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기획을 잘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협의회 가구가 몇 가구나 되죠?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봉제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연희 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현재 날짜로 954개 업소가 현재 신고나 등록이 되어 있고, 미등록이 된 것이 사실 미루어 짐작하는데 2,000개 정도 봐서 우리 관내에는 3,000개 정도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미등록된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실건지?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1인 내지 2인가구도 본 업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는 굳이 우리가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본인들 의도도 있고.
남연희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지금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다할 수 없는 입장이고, 등록된 업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등록된 부분만 안고 가실건지?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봉제협동조합을 스스로 하도록 본인들이 자구책을 가지고 하는데 조합위주로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그 분들이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인센티브라든지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다 보면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체 내에서, 협회에서 물론 홍보는 하겠지만 어차피 저희 구하고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가구별 회비 납부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현재 단체들 회비 말씀인가요?
  그것은 현재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씩 받는지는 파악 못하고 있는데.
남연희 위원  일괄로 회비가.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그런 건 아닙니다.
남연희 위원  자율적으로?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네.
남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구에서 관리한 만큼 동의안이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북간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북간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58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남문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동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