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21년 2월 26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5.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은복실·김종곤·이민옥·임종숙·오천수·신동욱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종숙 의원 발의)(신동욱·김종곤·  김현주·남연희·은복실·이민옥·양옥희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복실 의원 대표발의·남연희  의원 발의)(김현주·신동욱·임종숙·김종곤·이민옥·오천수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균형 지원 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김  종곤·황선화·남연희·은복실·임종숙·양옥희·오천수·김현주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5.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박영희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1년 2월 10일 구의회에 제출, 2월 1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4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2021년 지방 일괄 이양법 시행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장기 미이양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괄 이양하기 위한 관련법령 정비가 추진됨에 따라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실시토록 개정되어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 및 사무위탁, 과태료 부과 등 근거규정이 요구되는 바,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 신동욱 위원, 남연희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수동1가 685-699번지 일대 새로 조성된 광장인 서울숲역 광장을 추가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뚝섬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 시설 광장 조성공사 사업이 완료되어 서울숲역 광장으로 지정하고 관리함으로써 구민들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처리 이의신청 기간을 정비하는 등 관련규정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신동욱 위원, 오천수 위원, 남연희 위원, 양옥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인원을 성동구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21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인원이 8명 증가하여 정원의 총수를 1,326명에서 1,334명으로 증원하는 것이며, 증원된 인력은 국가정책 사업인 그린뉴딜 사업, 공공데이터 활용 사업, 감염병 대응 업무와 지역현안 사업인 효사랑 주치의 사업에 배치될 예정으로,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다양한 주민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위원, 양옥희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고등 무상교육 전면시행에 따라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공납금 전액을 지원했던 기존 조례안의 지급대상과 지급범위 등을 개정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통장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통장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지급대상을 중‧고교생으로 제한하는 반면, 일부 지자체는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로 기준 공납금 지급 규정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바,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장학생 선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조례의 순위 조정 기준 외, 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오천수 위원, 양옥희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1년 2월 10일 구의회에 제출, 2월 1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5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다른 법령의 폐지·개정 및 법제처 정비과제 통보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법령 및 규정내용과 불일치하던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적 체계성 및 통일성 측면에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내용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정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신동욱 위원, 양옥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재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성수  박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은복실·김종곤·이민옥·임종숙·오천수·신동욱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종숙 의원 발의)(신동욱·김종곤·  김현주·남연희·은복실·이민옥·양옥희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복실 의원 대표발의, 남연희  의원 발의)(김현주·신동욱·임종숙·김종곤·이민옥·오천수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균형 지원 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김  종곤·황선화·남연희·은복실·임종숙·양옥희·오천수·김현주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5.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황선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황선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선화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김현주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1월 20일 발의하여 2월 1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현주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1인 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실태조사와 지원 방안이 미비한 상황이다 보니 정부는 지난해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올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가 있으나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국한되어 있고, 점차 늘어가고 있는 사회로부터 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발생이 우려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동시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도록 부칙 규정을 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하였으며, 상담 및 치료, 의료혜택,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을 지원하여 고독사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임종숙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김현주 의원,  복지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임종숙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1월 18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임종숙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 경제적·정신적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대다수의 미혼모와 미혼부의 경우 준비되지 않은 출산으로 인한 양육 및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혼외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아 힘들어 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형태의 출산이 존중받고 미혼 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과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이민옥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임종숙 의원, 여성가족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은복실 의원, 남연희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1월 19일 공동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은복실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인생 설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청년과 노인 세대에 비해 지원 정책의 수혜범위가 적은 장년층의 경우 조기퇴직과 재취업의 한계로 인해 생계 문제와 노후 불안 등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장년층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므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근거를 마련하여 제3의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사회 참여를 독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은복실 의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이민옥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1월 19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이민옥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일과 생활의 균형 및 모성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결혼과 임신, 출산 및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으나, 가정에 대한 책임은 여성 혼자만의 몫이 아닌 가정을 꾸린 모두에게 있기에, 육아는 여성인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변해야 할 것이며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를 위해 사회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였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일과 생활 균형이 가능토록 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21년 2월 10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출생축하금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출생자녀의 순서를 신설하는 등 지원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난해 우리나라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하면서 인구 감소 국면이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악화될 전망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명칭을 출생축하금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종곤 위원, 임종숙 위원, 이민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여성가족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제출, 회부일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2월 25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치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을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대상시설은 올해 1월 개시한 신금호 아이꿈누리터 1개소로 법적 설치 기준을 갖추었으며, 향후 돌봄센터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은복실 위원, 임종숙 위원, 이민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설명은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필수노동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 및 미화원에 대한 인권존중을 위해 근무 시설 개선사업의 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환경 개선을 활성화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 폭행, 사망사고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갑질 피해 예방을 위한 여론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해 말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을 신설하여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 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열악한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를 근거로 경비원과 미화원의 근무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공동주택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도시공간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주요 협력 활동에 대한 명시적·구체적 근거를 규정하고,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경찰서 담당부서의 분석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 중 관할 경찰서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현황분석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안전시설물을 디자인하고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기금 수입과 지출의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위축된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게 된 사업배경을 고려할 때, 차질 없이 절차를 진행하여 선정된 관내 중소기업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되지 않은 기업을 위한 홍보방안도 마련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민옥 위원, 은복실 위원, 임종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계획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마장동 784번지 일대 세림아파트는 1986년 건립되어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토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관련계획 및 주변환경을 고려한 도로 확폭, 공영주차장 기부채납으로 보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가능하게 하고 주변 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상지 주변은 주거 밀집지역이므로 재건축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행 전부터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향후 정비구역 지정 신청 및 심의 등 제반 절차를 일정에 맞춰 충실히 이행하여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임종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거정비과장이 하였습니다.
  의견채택 결과, 의견 없이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성수  황선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4일간의 제257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는 물론,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가 서울시 1호 코로나19 지역접종센터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는 전국 최초 모바일 전자명부 도입과 선제적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에 늘 앞장서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한 백신의 도입도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접종센터 운영과 방역 활동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과 맞물려 업무가 가중될 것이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 업무에 공백과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 간 서로 협력하고 솔섬수범하여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성동구의회도 의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1년 중 달이 가장 밝고 크게 빛나는 정월대보름입니다.
  넉넉하고 둥근 보름달처럼 성동구의회는 화합과 희망의 정신으로 성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성동가족 여러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폐회)


○출석의원 13명

○불참의원
민운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남문
전 문  위 원     김규식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한영희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기획재정국장             김준곤
복 지  국 장                홍명안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보   건   소   장            김경희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장기천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대표   이춘배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채택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