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2월 1일(화)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곤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곤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종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패션봉제산업을 지원하여 패션봉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2조에서는 수탁자 선정, 의무 및 지도·감독을, 안 제14조에서 제18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왕십리도선동, 행당동을 중심으로 패션봉제업체가 밀집되어 있으며 대부분 환경이 열악하고 영세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과 육성 정책으로 패션봉제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패션봉제산업 환경개선과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사업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직을 원하는 구민에게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문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김종곤 의원이나 기획재정국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성동구 패션봉제사업장으로 등록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우리 구 관내에 약 91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6,1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등록된 사업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늘어날 것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 914개 업체가 있지만 대부분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영세사업자로 고령화로 봉제산업이 굉장히 침체기에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우리가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공용 재단식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거기에서 무료로 자동 재단을 해 줌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겠는가?
  그럼으로써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면 조금이나마 봉제산업에 활력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남연희 위원  패션봉제산업이 하향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당동 쪽에 봉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려운 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본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운영에 협조를 해 주시면 업체들의 어려움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패션봉제사업체가 914개 업체인데 조례 제정을 하면 업체 전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협회에 가입된 데만 지원을 하는 건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저희가 매년 지원해 드리고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후 전선을 정비해 준다든가 공기가 안 좋잖아요.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드린다든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합회를 통해서 우리가 안내문이 나가면 업체들이 들어오면 심의해서 선정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양옥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8개 구가 협약식까지 한 걸로 알고 있고 8개구 속에 성동구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 회원 업체는 몇 개 업체가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가입회원 업체는 300여 업체가 조금 넘습니다.
양옥희 위원  협회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현재는 자기들끼리 운영하고 저희들은 별도로 위탁기관으로 두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옥희 위원  현재 협회에 지원되는 예산액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옥희 위원  서면으로는 2018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모사업내역과 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2018년도 공모사업 관련 구비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2020년도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선정되어서 4억 3,000여만 원이 해당되는데 그 중에 시비가 80%, 구비가 20%가 해당이 됩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비가 없을 경우, 지금 현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비를 주거든요.
  다른 사업도 시비를 줬다가 나중에는 시비가 슬며시 빠져버려요.
  구에다 넘겨버려요.
  그러면 시비가 빠지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 센터를 설립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우리가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 계획은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각 구당 1개소 센터를 지정 운영했으면 좋겠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개 구가 현재 운영할 예정이고 그리고 우리 구는 타 구의 상황을 봐가면서 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인데 그 건은 시비가 지원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뭐하고 지금 시에서도 봉제산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80%는 시에서 해 준다 그랬죠?
  그러면 구비 20%.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보통 그렇게 됩니다.
  이게 딱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보통 그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센터도 얻어야 되고 하면 그런 것은 구비로?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시비로 80% 지원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작업실 등등 시비 구비가 동시에 투입이 됩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구비가 들어갈 텐데 구비가 편성되어 있나요?
  그런 내역과 필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지역경제과장 이현식입니다.
  아까 양옥희 위원님께서 시비를 지원하다가 센터 설립해 놓고 이런 사업들을 하다가 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향후 다른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자체 사업들을 통해서 재단이라든지 설계라든지 할 때 처음에는 무료로 하겠지만 향후에 자기네들끼리 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크게 늘릴 사항은 임대료 정도 되니까 그런 비용들은 본인들이 향후 조달해야 하지 않나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2024년까지 하는 것은 전 구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되어 있는 곳은 8군데이고 조례가 되어 있는 곳은 3군데 정도고, 센터를 우리 구에서 당장 구비를 들여서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할 의향도 없고 쉽지 않고 국비라든지 시비가 확보가 된다 하면 그때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사실 시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구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예산을 주면서 길게는 3년 이렇게 하다가 시도 어려우니까 구에 떠넘기는 식으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갑자기 구에서도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에서 이렇게 했고,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현제 봉제산업협회가 있죠?
  협회가 있는데 센터를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협회하고 센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협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센터라는 것은 만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설립할 수 있다는.
오천수 위원  설립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앞으로 만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재정 여건 상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천수 위원  협회의 임대료도 성동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협회 임대료가 아니고 2018년도 특화 봉제지원사업에 공모된 사업으로 해서.
오천수 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예산 갖고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임대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임대료를 얼마씩 나가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150만 원.
오천수 위원  한 달에 150만 원씩?
  성수동 수제화 사업 같은 경우도 양옥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초기에는 국·시비 많이 줘요.
  결국에는 주다가 끊기는데 그렇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고, 전체적으로 국·시비를 확보해서 얼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현재 사업들은 시비가 다 확보된 사업이고 향후에 끊기는 것까지는 물론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들을 구비를 전부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향후에 본인들의 자체 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벌충을 하면서 구비는 최소한도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보편적으로 센터를 설치해 놓으면 구비를 지원 안할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센터를 설치하면 그렇죠.
  센터는 아니고 요새 하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재단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센터는 우리 구는 없습니다.
오천수 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센터를 설치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를 설치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 구의원님들이 동의 안 해 주실 것이고.
오천수 위원  그러면 다음에 재개정해서 설치를 하든지 여기를 빼야죠.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를 빼야죠, 지금 당장 안 하려면.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이것은 저희가 센터 문제는 의원님들께 다 보고 드리고 합니다.
오천수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센터를 설치할 목적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건데 지금 안한다면 빼고 다음에 필요할 때 재개정해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도 되는데 굳이 제정하면서.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그때도 건립을 한다 치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다시 조례를 만들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똑같은 얘기인데 만들어 놓고 지금 조례가 들어가 있고 향후에 이것을 근거로 하더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위원님들 그때 판단하셔서 동의를 안 해 주시면 못하는 거죠.
오천수 위원  어쨌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인데 이렇게 된 마당에 국·시비라도 많이 확보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만약에 이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확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  의견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데 집행부에서 잘 관리하셔서 패션봉제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영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윤영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스마트포용도시 실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농업에 대한 구민의 높아진 수요에 맞춰 구 단위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 도시농업 3.0 마스터플랜에 따른  도시농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도시농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기본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도시농업 자문 역할을 할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재정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설치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친환경 농업에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상자텃밭, 옥상, 베란다 등에 농작물을 심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이상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농업센터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센터 설치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현재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무지개텃밭이 347구역이 있는데 그것을 현재 친환경농업이란 것은 농약이나 비료를 최소화 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현재 무지개텃밭도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텃밭도 공공기관인 1가2동 옥상에 운영 중인데요.
  학교는 마장중학교하고 송원초등학교 옥상에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는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 그 옥상에 현재 조성하고 있고, 현재 텃밭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자텃밭도 각 가정 옥상, 베란다에 설치해서 조성하는 건데 작년에 약 493개 정도 주민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3만 6,000원인데 4대4대2 자부담은 7,200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무지개텃밭은 현재 347구역이 있는데 그것은 분양가가 6만 원입니다.
  배려자는 3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경쟁률이 세서 작년에 7대 1 정도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갈수록 구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서울에 오염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주위에 계신 분들을 보면 옥상에 심어서 상추도 뜯어 먹고 그러는데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오염이 심하다고.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아파트 베란다이기 때문에 문들 닫아서 오염이 심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철 위원  아파트는 괜찮은데 옥상에 심어서 그러면 아예 자기들은 안 먹는데, 오염이 심하다고.
  건강을 굉장히 챙기시더라고요.
  만약에 상자텃밭, 전에도 흙하고 3개를 동사무소에서 샀어요.
  옥상에 보면 화분이고 작물을 많이 심잖아요.
  그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개인적으로 모종을 사서 심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3만 6,000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비 40%, 구비40%, 자부담 20%이거든요.
  그걸 신청해서, 신청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자텃밭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 개인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텃밭을 금방 말씀하셨는데 텃밭이 7대 1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한 사람이 몇 년까지 할 수 있는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했던 사람이 또 할 수 있느냐?
남연희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문제제기가 되었던 부분들도 밖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원래는 기준 원칙이 올해에 당첨이 되었으면 내년에는 제외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요새 그렇게 운영 안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일부분만 별도로 해서 했던 사람도 다시 한번 기회를.
남연희 위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됩니다.
  일부분을 놔뒀다가 운영을 하신다고?
  왜냐하면 작년에도 하고 그 작년에도 하고, 떨어진 사람들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이 조례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고 매년 무지개텃밭을 분양할 예정이고 공개경쟁 추첨이죠.
  상자텃밭 계획이 12월 중에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12월 말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남연희 위원  1년 회비가 6만 원, 3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그것은 무지개텃밭 있잖습니까?
  분양가가 6만 원이고 배려자는 3만 원입니다.
남연희 위원  배려자는 어느 기준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배려자는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347구역인데 46구역은 배려자 몫으로 했습니다.
남연희 위원  아까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자텃밭 그 부분이 동에서 보니까 많이 활성화 시키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친환경을 동과 함께 가실 건지, 조례 제정하고 구나 동이나 함께 가야 되겠죠?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그렇습니다.
남연희 위원  사업계획서와 세부 운영계획서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천수입니다.
  국장님, 조례안 목적 제1조를 보면 구민들에게 도시농업 체험기회 제고 및 정서 함양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 했는데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행당동 무지개텃밭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도시농업지원센터까지 설치를 하고 위탁 운영까지 검토해 가면서 꼭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아까 제가 봉제산업 답변 시 잘못 답변 드린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올해 서울시 3.0 마스터플랜이라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25개 자치구에 1개 1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5,000만 원이고 6대4인데 그것은 일단 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개념이 물론 서울시에서 센터 지정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직영할 수 있고, 센터는 설치하되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고 상황을 봐서 우리가 위탁할 수도 있고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4년까지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전 구가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좀 더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발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천수 위원  서울시 정책이 그렇다면 이해는 가는데 서울시 변두리 쪽에 있는 구들은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와 접해 있는 구들은 유휴공간이 많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4대문 안에 있는 곳은 공간 찾기가 어렵잖아요, 중구나 종로 같은 경우.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서울시에서 16개소를 외지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상황을 봐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황을 봐서 외곽지역, 경기도권에 텃밭을 싸게 저렴하게 분양을 받아서 구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지금 중랑천을 끼고 있는 광진, 동대문, 중랑, 노원 같은 경우는 천변에 텃밭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무지개텃밭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추가로 텃밭을 더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중랑천은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환경적으로 오염도도 감안하고 먹을 수 있는 식량인지, 그것도 감안해야 하고요.
오천수 위원  그 이유는요?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약간의 오염 내지 등등 있거든요.
  물론 토양 성분을 다시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달리다 보니까 내년에는 경기도 가까운 데 한번 정도 텃밭을 분양 받아서 구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천수 위원  그쪽이 토양이 오염되었다는 조사를 해 보셨어요?
  추측만 갖고 하시는 거예요, 조사를 해 봤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제가 옛날에 주임 때 보리를 경작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건국대학교에 의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적합하지 않는 걸로 나왔었는데 일단은 우리 구 관내에 텃밭을 가꿀만한 장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천수 위원  토양이 왜 오염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변으로 해서 장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측정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다시 한 번 토양을 검사해서 해 보시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에 제정한 취지대로 정책을 잘 실천하셨으면 합니다.
  성동구 곳곳을 찾아보면 각종 유휴지가 있을 것 같은데 찾으셔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무지개텃밭이 문제가 많아요.
  한 사람이 신청하기 위해서 모든 주위에 아는 사람을 전부 동원을 시켜요.
  그것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본인 확인을 반드시 해야 돼요.
  본인이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해야지 당첨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식구들, 친척들, 아는 사람들 전부 해서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양옥희 위원입니다.
  무지개텃밭이 6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6만 원 그냥 돈만 받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 무엇 있나요?
  그 분들이 텃밭을 이용할 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거기에 상시 근무하는 공공근로자 몇 분계시고, 그 분들이 비료라든가 농기구 등 현장지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보조역할을 해 주고 있네요?
  상자텃밭이 자부담이 20%라고 하는데 상자텃밭은 상자만 주는지 아니면 흙하고 상자하고 같이 주는 건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같이 주는 겁니다.
양옥희 위원  비료를 따로 준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대신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립니다.
  농기구라든가 모종을 구입하게 안내를 해 드립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3항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윤영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기획재정국장 이윤영입니다.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큰 이슈로 대두되는 등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안전보건 확대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피해구제를 목표로 관내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성동 근로자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여 수탁단체를 선정하고, 근로복지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관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10월 20일, 노동분야 교수 및 전문가들을 포함한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수탁단체인 서울동부 비정규노동센터 컨소시엄에 대한 재계약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만장일치 적격의결 하였고, 11월 6일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 내용은 관내 근로자 권리신장 및 복지증진에 관한 노동 상담, 법률지원, 교육, 근로여건 실태파악을 위한 사업장 모니터링, 노동자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복지사업 등 입니다.
  성동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으로 관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 근로자 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재정국장으로 답변자를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로자복지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내용이 노동3권에 기반해서 쉽게 풀어서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이럴 때 맞설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을 알아듣기 쉽게 교육을 알차게 잘 해 주시더라고요, 노무사님이 오셔서.
  그런데 사실 재계약을 앞으로 2년 동안 하는데 인력현황이 네 분이 있으셔요.
  센터장님, 사무국장님, 팀장님 두 분이 있으신데 구체적으로 네 분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지역경제과장 이현식입니다.
  센터장님 계시고 사무국장 한 분, 팀장이 두 분 계시고 센터장님은 센터를 총괄하시고 사무국장님은 사무국을 총괄하시게 되어 있고, 팀장님 두 분이 노동권익 사업이라든지 교육, 상담, 문화사업 이런 것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조금 막연한 것 같고, 말하자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동안 하신 업무에 대해서 서면으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위탁사업비가 전액 시비라고 했는데 구비 지원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구비 지원은 일체 없습니다.
남연희 위원  전액 시비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일단 이게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업무인데 노동업무를 실제 구에서 지원할 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거고, 시에서 예산만 지원하지 운영에 관한 것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앞으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그 분들 자체가 전문가이시고 거기에 제대로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업들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정도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뉴스도 나와서 잘 아실 텐데 요즘에 재산세가 우편으로 발송이 되면 QR코드로 찍으면 정보가 나오는데 우리 성동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더 체크하고 갈 부분이라서, 문제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과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재계약을 하는데 사업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남문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성동근로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동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성동근로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