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0월 14일(수)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규영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황규영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황규영입니다.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범위인 5년을 연장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2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항은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3조의3, 안 제9조 등 잘못된 띄어쓰기 및 단순 오기를 개정하여 법규에 대한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폐지 이유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통합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국·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 계획서를 보면 이 학자금대여기금의 혜택을 받는 인원이 총 6명으로 두 해에 걸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운영하면서 기금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혜택을 보는 총 인원이 2명이라면 이거는 좀……
  저희가 장학재단이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장학재단하고 뭔가 긴밀하게 향후 계획을 세워서 장학재단에 통합이 된다거나 일반회계로 하고 추후에 장학재단과 어떤 연계를 가져서 이 의미 있는 사업은 계속 가지고 가되 굳이 이걸 기금으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혹시 그러한 고민을 해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현황에서 인원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기금 조성액하고 사용액에 대한 실적을 몇 년치 정도 필기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조성액하고 사용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특이사항에 보면 현재 환경공무직 단체협약에 의해서 시행하는 구가 24개 구이고 1개 구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황규영  복지국장 황규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혜택 받는 환경미화원이 6명으로 너무 적은데 장학재단하고 합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가 서울시 환경공무직 단체협약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별도로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전부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개 구를 조사해 봤는데 1년에 평균 한 5.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한 8명 정도 되거든요.
  환경미화원 처우도 많이 개선됐고, 그리고 요새 자녀가 보통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기인데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성동구에서만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대여기금 총 조성액이 8억 600만원인데 이 중에 통합관리기금에서 기금과 정기예금으로 3억 5,000만원하고 4억원이 예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년 기준 상환액은 1,300만원, 이자수입이 1,099만원, 대여액은 지금 2,790만원입니다. 
  그래서 1991년도부터 현재까지 993건에 21억 5,900만원을 대여했습니다. 이 중에 상환 중인 2건이 있고 미상환 개시가 22건에서 1억 9,400만원이 향후 상환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현재 기금 조성액이 8억 600만원, 거기에서 연간 운영되는 기금이 3,000만원이 채 안 되거든요.
  운영률 갖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운영액이 조성액에 비해 굉장히 낮은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어떤 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소지도 아니고, 그리고 학자금대여를 해서 어차피 원금은 상환을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기금이 계속 존속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대상자를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다른 취약 노동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합쳐서 운영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현재 학자금대여액을 보니까 1명당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대학등록금이 학과별로 30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부담이 크게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1인당 융자금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왕 있는 기금에 좀더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으신지 그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황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은복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민운기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조성액에 비해서 사용 실적이 너무 없어요.
  그렇게 문제되는 기금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만, 전년도에만 이런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실적이 계속 이렇게 없는데 사업을 해서 학생들 한 사람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우리가 결산 때마다 보면 환경미화원 기금에 대해서 늘 실적이 아주 저조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복지국장 황규영  위원님, 담당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복실 위원  네,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고옥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 노사 협약사항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을 적용받지만 환경미화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자체가 노동자의 처우를 많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환경미화원들하고 같이 협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폐지하자고 하면 그분들이 괜히 손해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꺼내기도 좀 어렵고, 또 협상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00만원이 현실적으로 등록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검토하셔서, 어쨌든 조성을 해놨으면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 사업은 학생들한테…… 
○청소행정과장 고옥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학자금대여기금 사용 내역서하고 학자금을 지원받는 학생 수 3년 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매년 받는 학생 수 3년 치 요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황규영  3년 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조성액에 비해서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의견이 맞는 것 같고요.
  현재 지급되는 게 고등교육 과정만 지급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등교육으로 내려와서, 특히 고등학교 등록금이 요즘 꽤 비싸졌거든요. 특목고, 자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협약에 불편함이 없다면 혹시 확장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검토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중복지급, 특히 우리 장학재단과 중복지급은 안 되도록 해서 예산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황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더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적극적으로 응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기금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드렸던 바와 같이 기금의 목적이 다했다면 당연히 기금을 폐지하는 게 맞고, 그러한 취지로 폐지조례안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올 초에 저희한테 제출했던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기금정비계획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기간연장으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 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기간연장으로 분명히 계획을 세웠는데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폐지조례안으로 올라온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게 이렇게 10월에 폐지조례안이 올라올 거였다면 지방재정계획에 이게 폐지라고 되어 있었어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장기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황규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직원들은 현안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직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경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재정지원함으로써 모든 마을버스에 형평성 있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구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제3조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 대상을 명시하였고, 제4조와 제5조에서 재정지원 신청과 보조금 정산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본 위원은 마을버스를 공공재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내 도심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로써의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을버스를 공공재로 봐야 되는 근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관계법규로 첨부해 주셨는데 시행주체를 보면 시·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결국 시행해야 되는 주체는 광역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확하게 광역시·도라고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시·도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시민의 이동권 확보나 교통편의 증진, 교통복지를 위해서 마을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의 문제가 항상 저희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민운기 위원님과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살펴봤습니다.
  제50조 재정 지원 부분에 보면 국가의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고, 제2항에는 시·도의 지원 근거가 나와 있고, 제3항에는 시·군·구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2020년 5월 19일에 신설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제3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군 또는 구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도 가능하고 융자금도 가능한데 저희는 지금 보조를 하겠다고 제안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융자를 택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정하셨던 근거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께서 공공재로 볼 거냐가 관건인데, 시내버스나 지하철 같이 공공재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하게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지하철은 서울시의 주요 지역 간 주요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시내버스는 주요 지역 간의 여객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장거리는 시내버스가 담당하고 있지만 단거리와 취약구간 그리고 교통소외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마을버스가 대체를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 마을버스가 없을 때에는 실제 대체 교통수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똑같이 공공재로써 공공에서 같이 관여를 해주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하철은 서울시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제 그렇게 운영이 돼야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우리 구민들이 교통편의를 아무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공공재로 같이 봐주고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운기 위원  그렇다면 일반 병원이나 일반 기관 같은 데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도 공공재로 봐야 될까요? 일반 셔틀버스와 마을버스의 차이점을 두라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병원이라는 게 영리목적의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셔틀버스는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마을버스는 마을버스업체에서 이윤창출이 있어야만 마을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또한 취약지역이나 교통소외 지역 주민들은 그 마을버스가 운영이 돼야만 내가 원하는 지역까지, 지하철역까지라든가 시내버스가 있는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그 수단밖에 없기 때문에.
민운기 위원  어찌됐든 마을버스는 이윤창출이 목적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시작은, 이윤창출이 공공개념이 반영이 되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겠지만 지금 현재는 시내버스나 지하철 같이 공공개념이 아직 덜 도입이 됐다 보니까 아직은 이윤 목적의 노선편성이나 노선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자꾸 셔틀버스와 비교를 해서 그렇기는 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한양대병원 수익이 악화가 돼서 셔틀버스에 1,000원의 요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시·도나 관할 관청의 어떤 제재를 받는 형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사라든가 월급이라든가 이런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민운기 위원  일반 기관의 셔틀버스도 운임을 징수하려면 다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일반 기관이 스스로 그렇게 정하면 어찌됐든 그거는 행정의 공공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스스로 운임을 정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안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외된 가외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공공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입장으로 봤을 때 공공재로 봐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자율성이 어느 부분까지 허용이 되는지?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공공재로 보면 수익 악화로 운영상에 문제가 될 정도면 저는 그거는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의 사기업화 돼서 본인들이 유두리를 발휘해서 여러 가지로 기획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자율성의 범위가 넓다면 굳이 이거를 공공재로 봐야 될까 이런 의문이 있어서 저는 공공재로 봐야 될까 안 될까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위원님이 예로 드신 셔틀버스 건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반 사기업체에서 그 직원들이 출퇴근용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때는 기사가 9시부터 근무인데 6시부터 나와서 초과근무 비슷하게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들, 그 다음에 거기에 드는 기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직원들이 운영할 때는 그렇게 운영을 많이 했었고요.
  마을버스는 요금을 징수하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요금 자체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요즘 들어서는 2004년도부터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지하철의 환승체계가 형성이 되면서 요금이,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시내버스를 탈 때 각각 타는 횟수별로 요금을 100% 다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 그러면 3번을 갈아타면 3,000원을 냈었는데 환승체계가 형성되면서 이 요금체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을 가거나 마을버스 타고 시내버스를 타게 되지 않습니까.
  시내버스는 그나마 준공영제로 해서 엊그제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거의 3,000억에서 6,000억 가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버스는 일부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환승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요금 자체도 많이 줄었고, 요금을 올리더라도 시내버스하고 동일하게 체계를 맞춰서 올라가는 단계이다 보니까 오히려 마을버스는 열악한 부분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요금 자체도 성동구면 성동구 해서 일시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다거나 그런 거는 자유롭지 못한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논의는 아마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민운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그리고 민운기 위원님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 주체가 광역시·도에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다루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을버스는 2011년 이전 차량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매년 많은 막대한 예산이 시내버스에도 준공영제 개념으로 해서 지원이 있고 마을버스에도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울시도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다 보니 2011년 이후에 새롭게 증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버스 운영의 적자폭이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2011년 이전 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구에서 같이 부담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회의 때마다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보조를 해주는 그런 부분은 명확치는 않지만 구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적자로 인해서 노선이 폐선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마을버스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때는 지원이 솔직히 어렵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버스 대부분이 짧은 거리, 교통취약 지역이라든가 교통이 소외되는 지역들을 운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들은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업체가 우리 구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 두세 개 업체가 그렇게 있었고, 한 곳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노선 운영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없으면 아마 이 노선은 폐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지역에 있는 마을버스를 타시던 주민분들이 아마 교통에 상당한 불편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민운기 위원  우리 성동구의회에서 조례 통과가 안 되다 보면, 그렇게 되면 지원을 중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인은 서울시에 있는 건데 사실 피해는 서울시나 성동구가 아니라 이용하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선변경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계획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찌됐든 서울시에서 모든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2011년 이후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한다 했을 때 우리 성동구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서울시에 이의 제기를 해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명확한 지원을 안 해주는 근거가 서울시 재정 어려워졌으니까 기초단체에다 전가한다, 이거는 큰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현재 이렇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건 주민들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통과 여부를 떠나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해서 다른 방책으로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를 모색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네,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버스 노선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적자 노선에 대해서 업체에서도 자구노력을 해오면 서울시에서 노선변경이라든가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자체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부분, 그런 부분들과 똑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당연히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저는 그런 요청을 함에 있어서 이런 조례가 선제적으로 제정되는 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부분은 국가랑 서울시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런 마을버스나 전체적인 거에 대한 총괄을 시·도에 위임된 권한들을 하고 있으면서 자치구에는 권한은 주지 않고 의무만 주려고 하는 서울시의 아주 오래된 나쁜 관행이 지금 마을버스 부분에도 적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좋은 의미로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가 저희가 서울시하고 싸울 때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힘이 없는 자치구지만 좀더 강하게 서울시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서울시에서 이미 마을버스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마을버스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걸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게, 촉구를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또 하나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긍정적인 많은 부분이 물론 있었습니다.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도 봤지만, 한편으로는 준공영제를 하면서 버스사업자의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언론보도나 시사기획을 많이 접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 부분에서도 이런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노선의 문제로 적자가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보조금이 지급돼서 주민들이 교통서비스, 교통복지 혜택을 받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드리겠지만, 혹여라도 사업자만 배불리기 위한 보조금 지급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일단 드립니다.
  사실 마을버스는 민영제이기는 하지만 재정지원이 아주 일부 되는 재정지원형 민영제잖아요. 이 재정지원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영제라서 저희가 따져 묻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조금이 활용되는지 엄격하게 따져 묻는 체계나 이런 것들을 더 갖춰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답변 더 하실 거 있으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방금 얘기하신 거.
이민옥 위원  아니, 먼저 질의에 대한 대답을, 융자와 보조금의 차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네.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교통행정과장 문광선입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시민의 이동권 확보와 마을버스 지원 근거가 발목을 잡고 있고, 여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 2020년 5월 19일 재정 지원 근거를 서울시에서 마련해서 시·군·구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라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성동구에서는 이 보조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융자금을 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마을버스의 시설이라든가 자동차 노후라든가 이런 거를 구매하고 할 때 융자금 이런 제도는 서울시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버스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1일 수익률이 안 나오면 운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구간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 회사에서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13번 같은 경우는 실제 운행해서 계속 적자가 나오다 보니까 금년 5월에 폐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은 융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구간은 폐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융자금은 사업자들이 코로나 시국처럼 이럴 경우는 융자금을 받아서 임시방편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운행할 때에 고정적인 수입이 나오지 않고 계속 적자라고 하면 폐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을버스는 공공재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회사들이 수익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기본 운송원가 이상이 나면 마을버스 회사에서 가져가지만 우리는 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13번 마을버스 성수운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자구노력으로 10번하고 13번하고 같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번 노선 같은 경우는 변경을 요청해서 현재 서울시 변경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마을버스 회사도 사실은 수익을 내려고 하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전체 심의권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민운기 위원님도 서울시에서 권한은 다 가지고 있고 구에는 권한은 안 주면서, 보조금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서울시에서는 더 좋아하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11년 1월 이후부터는 서울시에서 자치구한테 부담을 시킨 거예요.
  25개 자치구 구청장님이 시에서 권한 다 갖고 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조례밖에 없지 않냐, 우리가 지원할 조례가 없다.
  작년에 원래 담당 교통과장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벌써 시에서 자치구에다 부담시키려고 했는데 지원 근거도 없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 조례를 황급히 시에서 2020년 5월 19일에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이번에 내려온 게 뭐냐면, 2011년 이전 것도 100이라 그러면 75%를 시에서 부담하고 25%는 구에서 부담하라고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다 항의를 한 거예요. 권한을 다 주든지 아니면 너네가 다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조례를 만들어서 2011년 이후 거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노선변경이나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자치구에 떠넘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 입장으로 봐서는 여기 리버뷰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1,200세대가 들어왔어요. 그 구민들이 마을버스 넣어달라고 매일 저희 과에도 수십 차례 전화 오고 민원 넣고 이래요.
  그래서 자치구 입장에서는 시에서 이거를 다 해주면 좋은데 2011년 이후 거는 안 해주고 있으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운영회의 때도 다른 타 자치구도 상당히, 현재 시에서도 2011년 이후 거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25%를 부담하라고 했는데, 금년에 내려온 25%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을 못한 상태고, 시에서 그동안 다 했으니 2011년 이전 거 다 했으니 그거는 예산 반영 못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2021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주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거를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성동구의 마을버스가 7개 업체에 60대가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46대는 지원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46대를 보면 2011년 이후에 신설된 차량으로 짐작이 되는데 서울시에도 2011년 이후에 마을버스 운행하는 거는 지원 안 해주겠다고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지원 안 해주겠다고 했는데 자치구에서 너희들이 신설해서 운행했지 않느냐고 말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1년 평균 2억 2,000 정도 적자가 났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1차년도에 2억 2,000이고, 2차년도는 2억으로 줄었어, 3차년도는 1억 8,000이에요.
  그러면 재원조달 방안이 연도별로 2,000만원씩 줄어드는데, 나는 이게 더 나아지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홍보를 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되면 몰라도 마을버스라는 건 지금 적자나는 것이 다음에 흑자가 난다? 만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이용고객이 늘면 몰라도…… 
  계속 “적자, 적자” 하는데, 13번 노선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13번 노선이 어디지?”
  설명을 할 때는 성동구에 7개 업체가 있고 60대 운행이 되고 있고 노선이 어디어디 있는데 13번 노선이 어디서 어디까지 간다는 설명을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과연 그거를 제정해야 될지 폐선해야 될지……
  마을버스가 구로 봐서는 공공재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마을버스나 지하철은 공공재가 맞아요.
  구로 봐서는 마을버스도 공공재가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해서는 적자가 나도 구에서 지원을 해서 마을버스 운행을 해야죠.
  그리고 어느 노선인가를 설명을 해줘야지, “적자가 많이 납니다.”, “2억 2,000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어렵습니다.”, “적자가 날 경우에는 운영을 못합니다.”
  운행을 하다가 안 하면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런 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동구에서 이걸 제정해서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운행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노선인지하고, 연차별로 1차년도에 2억 2,000, 2차년도에 2억으로 2,000만원 줄었는데 2,000만원씩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김종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13번 노선은 옥수역에서 성수역까지 왕복 운행하는 노선으로 버스차량은 3대로 현재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결과, 한 달 평균을 냈을 때 타고 내리는 인원이 일평균 110명입니다. 그리고 최고 많이 탔을 때가 350명까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티맵카드 데이터에 의해서 인원수가 서울시에 바로 잡힙니다. 그렇게 잡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재 얘기를 자꾸 말씀드렸는데,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요금인상 권한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1월 1일자로 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이 적자폭은 또 줄어들고, 요금인상이 안 되면 적자폭이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도 얘기했지만 한 달마다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마다 서울시의 티맵 자료를 마을버스회사에서 계산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공유해서 그것에 의해서 적자인지 흑자인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비로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모든 서류나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 받아서 그거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네, 서울시 근거자료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이라 그러죠, 서울시에, 거기에 티맵으로 카드결제를 하면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민옥 위원  모든 정보와 모든 권한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부담만 자치구에 지워주는 형태인 거죠, 현재로써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부담보다는 서울시에서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해놓은 상태인데 마을버스는 시 차원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구 차원에서 필요한 게 아니냐, 시의 주장은 그래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더 이상 안 늘리고 앞으로 늘리는 거는 자치구에서 부담해라, 그런 기본 개념입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에 대한 모든 권한은 자치구에 주는 게 맞겠죠.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네, 그래서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장한테 작년부터도 그랬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걸 줬을 때 문제가 시내버스와 충돌이 된다, 현재 규정이 어떻게 돼있느냐면 시내버스 정류장을 4개를 거치는 경우는 허가를 안 해줘요. 4개 이내일 경우에만 증차든 노선변경이든 해주고 4개가 같이 겹칠 때는 안 해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겹치게 되면 시내버스 승객을 뺏어먹는 격이 되니까 시에서는 그 권한을 안 주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곤 위원  과장님, 2011년 이후에 신설된 업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13번 노선하고 14번 노선이 신설됐습니다.
김종곤 위원  2011년 이후에 서울시에서 지원 안 해주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신설해서 운행을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네, 그거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김종곤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오죠. 지원 안 해준다고 했는데 구에서 신설해서 운행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적자난 거를 지원 해주겠어요?
  지원 안 해준다고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설해서 운행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지금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011년 전에도 지원해 줬던 거를 서울시에서 25%는 구에서 부담하라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서울시에서 안 해준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네들이 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못해준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위원님, 그거보다는요, 시민의 발을 묶을 수는 없는 거고요, 마을버스라는 거는.
김종곤 위원  2011년 이후에 신설된 업체를 지원 안 해준다고 했는데도 13번을 새로 신설해서 운행을 했잖아요. 이거는 공공재로 해서 꼭 필요하다 하면 구에서 지원해서 운행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 2억 2,000만원이 적자가 났는데 그 다음연도에 지원이 줄었잖아요, 2,000만원씩 줄고 있잖아요. 2,000만원이 줄은 게 더 나아진다고 보는 건지.
  티맵으로 해서 인원수를 계산하는데 현금으로 내는 사람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현금도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현금 내는 사람은 어떻게 파악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현금 파악하고 총수입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카드수입하고 현금수입하고 광고수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카드수입은 한국스마트카드에 등록하고 있는 티머니 산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수입은 통계수치로, 현금을 내는 통계를 서울시에서 심의위원들이 버스에 와서 산출했더니 일평균 2.59%가 현금을 내더라, 이 통계를 내서 일괄적으로 통계수치로 총수입금의 2.59%는 현금으로 받은 걸로 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광고수입, 버스에 광고 달고 다니잖아요. 이거는 1대당 월 2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업체별로 에듀케이라는 광고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어요. 해서, 광고 세금계산서를 마을버스조합에서 취합해서 서울시에 제출합니다.
  수입은 이 세 가지를 합산한 걸로 합니다. 그래서 현금도 이게 적어졌든 많아졌든 따지지 않고 2.59%로, 이 기준은 2년 단위로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재원조달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금인상이 되면 재원조달은 자동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고.
김종곤 위원  요금인상을 생각해서 재원조달을 예측을 하겠다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아니, 노선을 바꾸면 승객 수가 달라질 수도 있죠. 노선을 승객이 많은 쪽으로 변경했다 그러면 재원이 수입금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고.
김종곤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요금인상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요금인상에 대한 거는 권한이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인상한다고 가정해서 2,000만원씩 줄은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네, 요금인상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노선변경입니다.
  지금 10번 같은 경우 노선변경이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수2가3동 지식산업센터에 종업원들이 3만 명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우회했을 때는 3만 명 중에 10%만 잡아도 3,000명이 탄다, 그러면 수익이 나온다고 업체에서는 봐서 그거를 서울시하고 저희 과에 노선변경 해달라고 3개월 전부터 노선변경 의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현장답사하고 검토해서 노선변경 심의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마을버스도 자구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적자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노선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과장님, 그러면 노선변경은 일단 검토는 하신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네, 그렇습니다.
은복실 위원  하셨으면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조례는 좀 늦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마을버스 이용인구가 성수고등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노선인데요.
  서울숲을 가기 위해서 옥수동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절적으로 봄·가을에는 이동인구가 그쪽으로 있어서 그런데, 진짜 여기 노선변경 연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금호동 같은 경우는 왕십리 이마트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노선변경으로 신경을 써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네, 위원님 얘기 잘해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호·옥수지역에서 성수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이 출퇴근 시간에 또 있습니다. 
  노선변경이라든가 조정 이런 부분은 업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조정해주십사 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서울시하고 업체하고 승객이 원하는 노선으로 해서 승객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 노선으로 가급적 다 변경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은복실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로 해서 1차년도, 2차년도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하시는데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언제 저기가 될 지도 모르고 하는 그 부분인데.
  버스 노선변경을 검토를 하세요.
  지식산업센터도 저기하지만, 물론 중복노선이 있어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중복노선이 돼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호동에서는 왕십리 이마트 오느라고 3-1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옥수동도 그래요, 위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 노선버스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을버스를 이용 안 해요. 노선버스가 성수동 오는 게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이마트라고 하면 가정주부들도 아마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변경하는 거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네, 위원님 얘기 참고해서 저희들이 업체하고도 노선변경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임종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과장님, 마을버스 조례 건 갖고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요. 1년 예산이 2억 2,000인데 예를 들어서 이 업체 중에 그 안에 마을버스 요금이 올랐다든가 노선변경해서 흑자가 났다든가 하면 그 지원하는 기간을 어떻게 책정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단위로 받습니다.
  월단위로 해서 매월 금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월 1일자로 요금이 올라갔다 그러면 적자폭이 확 줄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확 줄어들고요.
임종숙 위원  예를 들어서 1월에 적자가 났다, 2월에 흑자가 났다 그러면 2월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그렇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게 조례에 나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네, 서울시 기준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들은 서울시 조례 기준안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리고 13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적자나는 노선을 인수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네, 그렇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적자나는 노선을 인수했을까요? 지식센터 노선변경을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종숙 위원  만약에 지식센터로 노선변경이 안 될 경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를 인수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10번은 서울시에서 재정보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그건 보조가 되니까 유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3번 같은 경우는 보조를 안 받으니까 10번 노선변경해서 합쳐서 운행해서 흑자를 올려보겠다고 해서 들어왔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선변경 검토를 해드린 거고, 13번도 전 사람도 3년간 하다가 판 분들 얘기로는 10억 이상을 손해보고 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금년 5월에 폐선 서류가 저희 과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업체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계속 운행을 할 수가 있지만 조례가 통과 안 된다면 바로 폐선을 받아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
임종숙 위원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요, 13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손해나는 노선을 인수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지식센터 노선변경이 확실히 100% 된다 안 된다는 보장도 없었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조례 건을 구청하고 미리 무슨 협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바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작년부터 노선변경에 대해서 서울시에 가서 의뢰를 해서 서울시 담당자하고도 노선변경에 대해서 상의하고 저희한테도 또 왔었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걸 인수하기 전에 서울시에 가서 합의를 봤습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인수한 다음에요.
임종숙 위원  인수한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는 거 같잖아요. 인수하기 전에 미리 가서 알아보고 합의를 봤어야 되는 건데 적자나는 운수를 인수하고.
  이 사람들이 100%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했을 때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구청하고 손해 보는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서 해준다는 그런 무언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바가……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럴 거 같으면 폐선 서류를 접수하지는 않았을 거 같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런데 손해날 거 뻔히 알면서 인수, 아무나 그거 인수 못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성수운수 김향숙 대표의 말에 의하면 본인도 이 정도로 적자인지 몰랐다고 해요. 인수하고 나서 알았다고 해요.
임종숙 위원  내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걸 안 알아보고 인수를 했겠습니까. 그거는 그분이 하는 말이지, 보통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문제고.
  그래서 분명히 적자나는 노선을 인수했을 때는 뭔가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성이 들어가는 바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그거를 노선변경하려고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노선변경해서……
임종숙 위원  그게 좀 의심되는 바이고, 또 2페이지에 보면 이 조례가 성동구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제4조에 보면 모든 권한이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으로 제정하는 조례인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정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이 모든 이런 거를 다 정하게 되면……
  그리고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을 열 군데에서 했으면 예산지원금이 2억 2,000이잖아요. 그런데 초과됐을 때 이거를 구청장이 정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예산범위 내이기 때문에 2억 2,000 이상 하려면 추경 편성을 하든 해야 되니까 의원님들 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그 이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임종숙 위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구청장이 한다고 여기에 적혀 있어서.
  이거를 처음으로 만드는 조례인데 그래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권한을 구청장한테 주게 되면 특혜나 모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네, 위원님 의사는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들도 우선순위라든가 돈 지원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업체들도.
  여기 위원님들 중에 우리 노선조정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분도 있어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사안이 중대할 경우는 저희들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세세한 사항까지 운영할 수는 없지만 이런 중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 그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사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업체에 주는 데 있어서 담당자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종숙 위원  마을버스는 시내버스하고 모든 권한이 지금 서울시에 있잖아요.
  그런데 적자나는 운수에 대해서만 우리 성동구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이 문제를 갖고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서울시에서는요, 저희들도 지난 회의 때도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고, 마을버스도 공공재인 만큼 서울시에서 전액 해달라고 했는데.
임종숙 위원  그게 작년에 얘기 나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작년에도 그랬고요, 금년에도 회의는 서너 번 했습니다.
임종숙 위원  권한을 서울시에서 다 갖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구청장님과 노력을 하셔갖고 밀어붙여서, 사실 이거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건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다 하다 보니까 자치구로 넘어온 건데.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작년부터 시에서 자치구에 넘기려고 무진장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넘길 경우에 재정부담 시키려면 권한도 다 달라.
임종숙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거 권한을 줄 리가 거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그래서 시에서도 자치구 위임권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금년도 5월 19일에 자기네가 자체 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자치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임종숙 위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75% 준다고 그랬죠? 구에서 25% 부담하고.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주라고 일방적으로 문서가 온 거죠.
임종숙 위원  우리가 처음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시에 가서 너네가 적자 나는 것 좀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원을 하다 보면 거기서 끝인 것이지 저희가 얘기한들 서울시에서 들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원해준 부분이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서울시는 2011년 이후부터는 아예 이거에 대해서 지원할 마음도 없고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계속 공표해 왔던 사항입니다.
임종숙 위원  마을버스가 처음에 노선을 정하고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 사업이에요.
  자기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거를 들어가는 건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안 타고 하다 보니까 적자가.
  적자가 지금 아홉 군데인데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적자가 몇 군데나 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거기 보시면 적자 안 났던 데도 있고요, 코로나 이후로 적자로 돌아선 데도 있고, 14번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에는 적자가 아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적자가 났고요, 3-2번도 코로나 오면서 적자폭이 늘어났고, 원래 코로나 전에는 적자폭이 좀 작았는데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회복되면 다시 또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적자나는 운송이 많아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 흑자 나는 데도 많이 줄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금도 지금 조정하는 중이고 노선도 변경하게 되면,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한양대 들어가지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임종숙 위원  결정될 확률도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시에서 심의 중이기 때문에 심의가 통과되면 그때 노선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그쪽에 손님들이 많아서 3-2번도 적자가 흑자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3번이 지식센터 들어간다면 거기도 흑자로 돌아갈 거 같고.
  그래서 그런 숫자를 빼다 보면 지원하는 금액이 사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2,000만원씩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해놓은 겁니다.
임종숙 위원  어쨌든 다 흑자로 나기를 원해서 마을버스가 운영이 되는 건데 적자가 나다 보니까, 또 성동구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게 되고.
  여기까지 오기에는 과장님이 그동안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처음으로 제정하는 조례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도 들고, 또 앞으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지원 금액 2억 2,000이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만.
  이게 공공재로 하지만 사실 개인업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  과장님, 13번 노선이 3년 동안 운행을 하면서 적자폭이 컸지 않습니까. 적자폭이 커서 이 노선을 폐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을 때, 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주민의 노선을 폐선한다는 게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인수하기를 바라는 것도 있고.
  이 업체가 지식센터로 노선을 변경해서 적자폭을 줄이겠다고 하면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업체의 적자를 줄여주는 것이,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해서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 조례를 제정하기까지는 해당 과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제정을 꼭 해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 이 조례 제정을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해 보시죠.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폐선해 달라고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제일 먼저 파악한 게 1일 이용인원이 몇 명인가, 한 달 평균 180명이라는 인원이 데이터로 나왔고요, 최고 많이 탄 때가 몇 명인가, 350명까지 1일 이용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만약에 이게 폐선된다면 금호·옥수·성수지역의 주민들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위원님들도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니까 주민 입장에서 이 조례를 적극 통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은복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되고 했는데, 지금 10번 노선은 흑자가 나거든요.
  13번 5월에 폐선, 제가 업자라면 개인적으로 폐선하고 말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폐선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발을 묶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은복실 위원  물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10번을 또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폐선을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성수운수가 10번과 13번 2개 노선이잖아요. 13번만 폐선하고 10번만 운행하겠다는 얘기였어요.
은복실 위원  네, 제가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10번은 흑자를 내고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거기도 흑자는 아니고 서울시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운행이 되는 거고요. 
은복실 위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폐선을 못하는 이유가, 제가 업자라면 폐선하고 말아요. 하나만 운행하면 되지.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업체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은복실 위원  10번을 또 하다 보니까 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버스사업자들은 본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공헌한다는 생각도 있고요.
은복실 위원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그 사유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주민 복지가 우선으로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렇죠, 저도 당연히 지역주민이죠. 
  그런데 그 안에 이런 과정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그리고 마을버스라는 게 수익이 나면 본인이 가져갈 수 있지만 수익이 안 나면 말 그대로 본인이 적자도 볼 수도 있는 이런 구조잖아요. 
은복실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업주라면 그거 하나만 운행하지 왜 이걸 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그런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구민들 편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호·옥수·성수지역의 주민들이 1일 350명까지 타는 노선을 폐선한다는 거는, 4년 동안 운행했던 거를 폐선한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좀 이해……
은복실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선변경에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거보다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그 어려운 사람들도 관에서 앞서서 해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네, 위원님, 이해합니다.
은복실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네.
은복실 위원  그런 부담을 위원님들이 많이 안고 계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선변경하는 거 다시 한 번 신경 써서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노선변경이라든가 운영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토론 하듯이 신랄한 토론 감사했고요.
  그러면 추가질의 없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들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경철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치를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며, 준용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을 수정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이 들어있지 않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세칙 중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에 의해 정하는 것이므로 위원장이 정하는 조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식

○출석공무원
복  지  국  장          황규영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청소행정과장          고옥래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