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16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욱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1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3.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이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욱 의원 발의)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민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민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옥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신동욱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9월 8일 구의회에 제출 10월 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으로 규정과 조례의 불일치되는 휘장 모형을 변경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사항인 휘장의 한글 표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별지서식의 휘장 모형을 한자에서 한글 표기로 변경함으로써 규정과 조례의 불일치되는 사항을 일치시켜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성수  이민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1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3.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박영희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양옥희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2020년 9월 4일 발의하여 10월 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3일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양옥희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주의적인 활동으로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성동지구 협의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성동지구 협의회는 16개동 16개 봉사회와 246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활동 중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성동지구 협의회의 활동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재난구호, 봉사활동 등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신동욱 위원, 남연희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양옥희 의원,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0년 9월 29일 구의회에 제출, 10월 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3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성동구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대행기관으로서 조례 제정을 통해 통일자문회의 성동구 협의회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수렴 및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 안정적인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구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상철 위원, 오천수 위원, 양옥희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 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본부장인 구청장이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을 통해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을 운영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자원봉사활동의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재난수습과 복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공동단장 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위원, 남연희 위원, 양옥희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신설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 규정 취지에 맞게 명확한 근거 없이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국내 거소신고 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적법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2014년 8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2015년 10월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별지 서식만 변경하였는바,  향후 상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우리 구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 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구 예산의 재단 출연 시, 사전 검토 규정을 명시하여 장학생 선발의 형평성 및 장학금 출연의 적정성을 담보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 결정 시 이사회 심의를 거치고 중복수혜를 관리토록 명시한 규정은 장학생 선발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통해 장학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장학재단에 재정을 지원함에 있어 출연금 출연이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계획서를 검토토록 명시한 규정은 의회 사전의결 전, 집행부 내부적으로 타당성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출연 규모의 적정성을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상철 위원, 오천수 위원, 남연희 위원, 양옥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0년 9월 29일 구의회에 제출, 10월 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4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성동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사업 운영을 통해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사업수행을 위한 출연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출연금 주요 증액사유는 복지 본부 신설, 숲속도서관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으로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고정비로 절감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증액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 남연희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및 구 단위 정책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를 증진하고 구민의 정서함양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최근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이 급증하였음에도 매년 반복되는 유기동물과 동물학대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위원, 남연희 위원, 김현주 위원, 신동욱 위원, 양옥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로 도래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및 소셜벤처 기업 증가로  기금의 안정적 운용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등 긴급 재난상황에 대응한 추가 융자지원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기금 존치의 필요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5년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예산과정 전체로의 주민참여 범위 확대 및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내용 추가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예산 편성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으며, 예산 과정별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행복이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어 지방정부 간 행복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와 상호학습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행복정책을 구현해가고자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본 협의회 규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 구는 협의회 경비로 연 500만 원을 분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기반으로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의 주요시책 개발, 제도개선, 성과공유 등의 활동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 김현주 위원, 신동욱 위원, 오천수 위원,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0년 9월 29일 구의회에 제출, 10월 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5일 상정심사 하였으며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뚝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작물 설치 취득,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옥수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공작물 설치 취득을 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뚝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유휴공간인 유수지 상부공간을 문화체육센터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복합시설물의 취득에는 향후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장기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시설 내 설치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질적 수요를 기반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배치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뚝섬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뚝섬유수지 상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함으로써 수동 지역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환경 변화와 주차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으며 부지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건은 공영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공동체 공간 확보를 통해 상인과 주민 간 상생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옥수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대상사업지 주변은 주차장 조성 적정부지 확보가 곤란하여 옥수 빗물펌프장 유수지 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수동 주택가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절차 이행 등을 충실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상철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남연희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고자 하는 것이며 예산편성 전,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출연금을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관련법령을 준수한 타당한 안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세무1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공보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온라인 홍보매체의 다변화로 뉴미디어 분야의 매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소셜미디어의 폭넓은 활용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은 구민여론 수렴 및 구정 홍보를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 양방향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게시물 관리를 위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거나 이용자를 차단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운영의 객관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위원, 이상철 위원, 신동욱 위원, 양옥희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공보담당관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무료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그 간 별도의 조례 없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취약계층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해온 바, 조례에 이를 구체화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김현주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성수  박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4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황선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황선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선화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이민옥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2020년 9월 7일 발의하여   10월 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민옥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상담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청소년을 둘러싼 급속한 사회 변화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위기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 및 지원대상 등이 적정하다고 여겨지며,  향후 관내 청소년들이 소외됨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탁자 선정 및 감독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 임종숙 위원, 은복실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이민옥 의원, 복지국장,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20년 9월 29일 의회에 제출하여 10월 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지원한도와 전세보증금 지원범위를 늘리고 연체이율을 변경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내용을 보완하고, 저금리 기조에 따른 경제 여건과 금리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그 밖의 사항들은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 이민옥 위원, 임종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기초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향후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대비해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조례 일부를 수정하는 것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비접촉·비대면이 점차 일상화 되면서 디지털 취약 계층인 노인은 정서적 외로움이나 불편함 등이 더욱 커질 것이므로 새로운 복지전달 체계와 프로그램 운영 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이민옥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불일치 및 제명 변경 사항과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연장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성동구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주민 인식 개선에 기여하는 점에서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구청장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령 개정사항 및 성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등에 맞게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안이라고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민옥 위원, 임종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기금은 성동구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해줌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후생복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였으며,  법령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이민옥 위원, 은복실 위원, 민운기 위원, 임종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수익의 5%와 예금이자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자원회수센터 운영에 사용하고 있으나 재활용품 판매단가와 이자율 하락으로 기금 수입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회계와 별도로 분리하여 기금을 운용할 실익이 없다고 여겨지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구민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악화로 인한 대시민 서비스 하락을 막기 위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구 7개 업체의 차량 60대 중 서울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9대는 적자인 상황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구 차원에서 적자를 보전하고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편의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하였으며, 향후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업계의 자구책 마련도 필요해 보이며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 및 보조금 관리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이민옥 위원, 김종곤 위원, 은복실 위원, 임종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도로 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도로관리와 탄력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이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성수  황선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59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될 성동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및 5급 이상 과장급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길섶의 코스모스와 가로수의 단풍을 느끼며 계절이 주는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을에 그 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여유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은 르네상스와 근대국가를 열고, 1920년 스페인 독감은 의학과 과학을 발전시켰듯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기대하며 깊어가는 가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 정례회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폐회)


○출석의원 14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남문
전 문  위 원  김규식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한영희
행정관리국장            김상집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복 지  국 장                황규영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홍명안
보  건  소  장               김경희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장기천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대표   이춘배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21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원안가결
∙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물보호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