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20년 2월 20일의 본회의는 사정에 의하여 개의되지 않았음)

2020년 4월 29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응봉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성수동1가 64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28.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52회 제1차 정례회 관련)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응봉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성수동1가 64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28.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2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52회 제1차 정례회 관련)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종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8일 동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오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천수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채택한 계획서에 대해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성동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성동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등이며, 감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청취,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의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곤  오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내용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응봉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응봉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신동욱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욱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20년 4월 14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공직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이 책임 부담과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적극행정의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성수 위원, 민운기 위원, 임종숙 위원, 황선화 위원, 이민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필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원의 총수를 1,305명에서 1,326명으로 21명 증원한 것을 성동구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지역현안 사업으로 운영 중인 돌봄SOS센터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매칭예산 편성으로 지방정부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서울시 공모사업 종료 시까지 사업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과 체계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20년 2월 10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회 역할이 확대되고 자치사업과 마을사업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수행할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및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17개 동 주민자치회는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고, 마을·자치사업을 통일적으로 해나가는 자치구에 한하여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임종숙 위원, 은복실 위원, 이성수 위원, 이민옥 위원, 황선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20년 4월 14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민자치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자치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중간지원조직이 선도적으로 주민주도의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회 사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이민옥 위원, 임종숙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20년 2월 10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연임 제한 규정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어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상위법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5항에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조문을 재정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임종숙 위원, 황선화 위원, 이민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20년 4월 14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구립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현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 현황과 할인 규정 등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민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응봉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숲속에서의 문화생활을 위해 조성 중인 응봉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위탁대상 시설은 옥수동 528-6번지 응봉근린공원에 건립 중인 숲속도서관으로 올해 7월 개관 예정이며, 향후 직영 운영하는 기존 작은도서관과는 다른 특화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 지원 등으로 높은 수준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전문적인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숙 위원, 민운기 위원, 황선화 위원, 이민옥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민옥 의원이 동료위원 6명의 찬성을 받아 2020년 3월 20일 발의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민옥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운영 및 관리에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 결과물의 품질 향상 및 활용도 확대에 기여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그동안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제도가 미흡하여 중복·유사용역 발주, 활용도 저하 등 일관성 없이 관리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개정되면서 전국 다수의 지자체가 관련 조례 제정과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20년 2월 10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일일이 나열되어 있는 상위법 조항을 삭제하고 타 지자체 조례와 맞추어 내용을 새로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제1조 목적 조항에 상위법령 인용 부분을 현행 사업에 맞게 수정하여 조문의 이해를 돕고 모호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숙 위원, 황선화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성수동 일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재산평정가격이 동반 상승함에 따라 공공안심상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 요율을 하향 조정하여 사용료 수준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공공안심상가 정책 취지상 사용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공공안심상가의 기존 적용 사용요율을 전년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안정적인 사용료를 유지하고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방지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황선화 위원, 임종숙 위원, 민운기 위원, 이성수 위원, 신동욱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0년 4월 14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고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정부의 효과적인 예산집행 및 공공정책 추진방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북미,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서울시가 2016년에 최초로 도입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지난해 12월에 배포하여 조례 제정과 신규 사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도 다양한 사회문제를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활성화 단계에서 투자자의 수익과 공공의 사회문제 해결 모두를 달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사전 분석과 계획 수립이 요구될 것이며, 향후 총괄운영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있어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은복실 위원, 황선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혁신가를 배출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소셜벤처를 육성하고, 필요한 지원 사업 등을 확대·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소셜벤처의 자립 및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향후 소셜벤처의 전반적인 활동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폭넓게 인정하는 정부와 임팩트 투자자의 방향에 맞춰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면밀한 계획과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소셜벤처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숙 위원, 황선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동안심상가 빌딩 7층에 조성된 메이커스페이스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8년 말 서울시 예산으로 조성된 작업공간으로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였으나 특수 전문영역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지속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탁에 따른 예산이 6개월에 1억 5,000여만 원 소요되고 위탁기간도 1년으로 짧은 만큼 철저한 관리와 성과평가 등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방향성을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이민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통일된 징수기준 마련을 위해 감면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을 정비하여 이해를 돕고 상위 법령 개정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이며,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를 개정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기금재원의 추가확보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67억 9,798만원으로 편성된 융자금을 22억원 증액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하반기 융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보다 안정적인 기업 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다만, 융자 한도가 2,000만 원 이내로 한정적인 만큼 융자 지원 선정 시 기준을 정확하게 하여 목적에 맞는 기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응봉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곤  신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표결 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응봉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응봉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성수동1가 64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44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성수동1가 64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양옥희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옥희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0년 4월 14일 구의회에 제출, 4월 1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3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립 봉안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봉안시설 이용의 편리성을 개선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최근 장례문화는 매장방식보다 화장방식을 선호하는 추세이므로 우리 구 봉안시설의 사용자 자격 확대 및 사용료 감액,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해 시설이용 편의성을 증대하여 공공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오천수 위원, 박영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0년 2월 10일 구의회에 제출, 2월 12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3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변경하여 안정적인 보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변화하는 보육의 역할을 반영토록 제도적 기틀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이 2015년 12월 개정되면서 위원회 회피조항이 강행규정으로 되었음에도 적기에 반영하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출산 전 임산부에 대한 가사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 출산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저치이고,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본 개정안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가사 돌봄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자녀의 임신·출산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하였으며 답변은 여성가족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신설에 따라 이용료 징수 근거 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급식과 간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보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하던 서비스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신설에 근거하여 조례에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우리 구 초등돌봄센터 개소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위탁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영희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0년 4월 14일 구의회에 제출, 4월 1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3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우리나라 발전의 근간인 청년이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변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을 통해 청년 지원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0년 2월 10일 구의회에 제출, 2월 12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3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확대와 예산 증가 등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확대에 따라 총액 규모가 커지는 부담금을 회장 지자체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한 회계처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아동친화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0년 4월 14일 구의회에 제출, 4월 1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3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모법이 없이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우리 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오다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향후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에 있어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화로운 도시환경 조성 및 각종 공공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위원, 남연희 위원, 이상철 위원, 박영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안심상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정책 추진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안이며,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 공공안심상가운영위원회, 상호협력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례의 체계를 통일성 있게 구조화한 개정안이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주차요금감면 대상이 새로이 추가되거나 삭제되어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2003년부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가 2020년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고, 독립유공자, 의상자 및 그 가족과 의사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지원은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위원, 이상철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성수동1가 64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미완의 서울숲 완성 및 지역주민 장기 숙원을 해소코자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철거) 및 공원 조성과  서울숲 역세권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유도를 위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성수동1가 64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등 절차를 이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삼표산업 성수공장은 과거 서울 개발시대를 이끌어 왔으나 중랑천이 만나는 수변공원에 인접해있고 소음과 교통체증, 미세먼지 등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성수동1가 683번지 일대를 공원으로 결정하여 시민의 친환경 문화휴식 공간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성수동1가 643번지 일대의 서울숲 공원주차장부지 용도를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함으로써 성수지역의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향후,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과의 원활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위원,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숲 공원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하여 매각하지 말고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공원 조성 방안 마련 요구 의견을 위원회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존치 결정을 위한 검토 시 사유재산권 침해, 지형여건, 예산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준용도로 지정에 따른 민원, 소송대응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최초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가 시행되므로 관련지침에 따라 행정처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존치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영희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의견채택 결과 의견 없이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성수동1가 64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곤  양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성수동1가 64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운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민운기  존경하는 김종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운기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2020년 4월 14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4월 27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8일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723억 5,148만원의 4.42%인 252억 7,500만원이 증가한 5,976억 2,64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542억 4,406만원의 4.48%인 248억 4,685만원이 증가한 5,790억 9,092만원이며,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1억 742만원의 2.36%인 4억 2,815만원이 증가한 185억 3,55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을 추경의 주요재원으로 삼았으며, 코로나 감염 확산을 저지하여 재난상황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업, 구민 생활과 밀접한 긴급 현안사업, 영유아,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민생안정을 위한 보조사업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으며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곤  민운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52회 제1차 정례회 관련) 
                                                                        (11시15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2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25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될 성동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단장, 보건소장 및 5급 이상 과장급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51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구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성동구의회도 의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폐회)  


○출석의원 14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경오
전  문  위  원                조남문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한영희
행정관리국장                 권창석
기획재정국장                 김상집
복 지 국 장                    이윤영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장완수
보 건 소 장                    김경희

○기타 참석자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대표      이춘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수

○의결사항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응봉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성수동1가 64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 채택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 원안가결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52회 제1차 정례회 관련) : 원안가결

○첨부서류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응봉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성수동1가 64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제252회 제1차 정례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