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8월 26일(수)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장기간 장마와 유래 없는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를 겪은 어려움 속에 큰 규모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방역에 성패를 가늠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나의 일상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에 땀흘려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안업무로 바쁜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제8대 후반기 행정재무위원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국장과 부서장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상집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집입니다.
  행정관리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원식 총무과장입니다.
  강형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미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배경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남강우 민원여권과장은 모친상 중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윤영입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경생 재무과장입니다.
  이현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정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영미 세무1·2과장 겸직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 소개하겠습니다.
  문성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7월 11일자 발령받은 김화실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보건의료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질병예방과장 민규리 과장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영희  감사담당관 고영희입니다.
○공보담당관 이선하  공보담당관 이선하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소개가 끝난 공무원들께서는 심사부서를 제외하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김은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8월 14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영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윤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에너지 및 기후 위기를 비롯한 환경변화로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급변하는 사회구조로 인해 재난취약계층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발생 시 국민의 생활, 안전과 직결된 공공관리, 안전, 의료, 취약계층 돌봄, 물류, 운송 등 최소한의 사회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재난에 직면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에서는 필수노동자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식제고 등을 위한 정책 시행 등 법률 입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필수노동자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재난 발생 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재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필수업종의 선정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향후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방안을 도출해 내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을 마련해 보다 구체적, 명시적으로 보완해 가고자 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재정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확한 법령근거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그리고 지원기준도 명확하지 않는 막연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긴급재난발생 시 필수노동자 중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하여 지원코자 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는 본 위원도 공감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조문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조례 제정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하는지 필요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필수노동자, 필수업종 등 용어가 생소합니다.
  제2조 정의를 보면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4조 적용대상을 보면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과 업종지정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제5조 성동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동구에 살면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과 성동구에 살지 않고 사업장만 있는 사람하고 차별이 되어 있는지, 또 타 구에 사업장을 두면서 살고 있는 구민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7조 지원 사업을 보면 본 조례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대면업무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인데 올해처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코로나19가 발생하는 재난에 따른 지원 사업을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종 재난 발생 시 지원사업 시행 매뉴얼과 본 조례 규정에서 규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시행절차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조 1을 보면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3에는 저소득 필수노동자로 되어 있는 이유가 궁금하고, 제8조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그러면 매번 재난이 닥쳤을 때마다 지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번 지정해 놓고 계속 이것을 규정해서 따를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제9조의 1을 보면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 있는데 당연직 위원은 다른 조례를 보면 국장으로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그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업, 이렇게 구청장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조례는 다 구청장에게 떠넘기는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고 구청장의 방침사항에 따라서 한다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한지, 다 구청장이 알아서 다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제13조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한다 등등 담당팀장으로 한다를 담당과장으로 한다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공포하면 지금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예산이나 내용이나, 조례를 준비해 놓고 해야 될 것인데 시행일은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 예산도 있어야 되고, 다른 조례도 보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포일을 한달 후 라든가 아니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고 하면 당장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양옥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집행부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관리 잘 챙기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과 중복된 부분들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2조 정의를 살펴보면 필수업종의 구체적인 범위의 광범위한 부분과 포괄적인 면이 있어서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가야 되나 싶은 생각도 해 봅니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시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필수노동자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 조례 제정 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 전문기관이나 단체라고 했는데 단체를 어디까지 잡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구민생활 안전의 재난 극복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정성껏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세밀하게 있기는 하지만 너무 포괄적이어서 저희도 알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게 미국, 영국, 캐나다 외국 같은 데서는 쉽게 적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기 때문에, 우리 성동구에서 첫 조례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 범위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아직은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복지에서 많은 비슷한 조례들을 많이 하고 복지 쪽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코로나19나 태풍이나 비 피해로 인해서 빨리 조례가 만들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정확히 잘 짚어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코로나19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출 시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보면 재난발생 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유동적이라 비용추계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7조를 보면 지원 사업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조례 공포 후 지원 상황이 발생하면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조례만 봐서는 너무 추상적이라고 무엇을 지원을 한다 라는 건지 잘 모르겠고, 제7조 3호를 보면 재화 및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재화,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7조 지원 사업을 보면 제2항에 사업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 부서에서 사업추진 능력이 안 되면 관리부서에서 사업을 하면 될 텐데, 위탁까지 하면서 지원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럴 경우 지원 사업 비용보다 위탁 비용이 더 들어가는 모순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제7조를 보면 4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기획재정국장 이윤영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양옥희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옥희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의 근거, 지원 대상,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는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조례는 재난 사고의 예방,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대책, 재난 발생 후 복구 등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반면 이번 조례는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재난 상황 속에서 재난의 확산을 막고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위험에 직면해서도 그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께서 필수노동자와 필수업종의 개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필수노동자 개념은 재난 발생 시 공공, 의료, 돌봄, 보육, 물류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분야에 종사하며 재난위험에 노출되거나 대면 접촉을 수반하는 노동자입니다.
  필수업종은 경찰, 소방, 전기, 수도 등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제조, 운송 등은 민간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돌봄 종사자들은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업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4조 적용대상에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에 업종 지정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향후에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용범위가 성동구 내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동구에 살면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만 있는 경우, 타 구에 사업장이 있는 주민의 경우, 지원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필수업종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결국은 관내 주민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7조에 재난 상황 발생 시 세부적인 지원 절차와 매뉴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 또한 추후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 필수노동자를 구분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찰, 소방, 전기, 수도 등 국가에서 관리하는 업종 및 제조, 운송 등 민간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업종으로 분류하였으며 자치구 지원에서 사례를 보면 보육서비스 종사자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처우가 낮은 필수노동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8조에서 필수업종 지정은 매번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또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통해서 필수업종을 종합적으로 지정하되 예측하지 못한 재난 발생 시 추후 업종 지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9조의 당연직에 해당 국장이 없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위원으로 포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므로 구청장 계획은 해당 제안에 그침으로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간사가 담당팀장인데 담당과장으로 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담당과장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이나 준비사항이 많은데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조 4호에 그밖에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조례 조항에 이미 명시되어 있어 중복을 피하고자 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양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남연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연희 위원께서는 예산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이며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및 필요한 경비 등을 구체화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 후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필수노동자를 예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슬로건 제작, 기고문 및 보도자료 등 언론보도,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타 지자체와 함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방안을 시행규칙 또는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책 확산을 위해 광역 및 중앙정부에도 적극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는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실태조사 시 전문가, 단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노동에 재난 행정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를 접촉하여 실태조사를 설계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연희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지원 사업에 열거 된 사업을 어떤 예산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이 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이며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및 필요한 경비 등을 구체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7조의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어떤 기준으로 제공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 및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장구, 건강검진, 심리치료 지원, 긴급 대응매뉴얼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향후 실시할 실태조사에 따라 업종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필요시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여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  국장님, 4호를 보면 대면업무의 구체적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 난감해 하는 게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면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대규모 홍수라든가 태풍, 사회재난은 이번에 코로나 관련 등등인데 재난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남연희 위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보면서 대면업무가 어디까지 범위인지, 그래서 포괄적으로 너무 넓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은 처음에 상위법에 없는 조례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문가 자문을 통하든, 연구용역을 하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이 생길 경우에 후에 조례개정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전문 단체가 기준을 어디로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전문단체는 저희들이 봤을 때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물류 계통, 배달 같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쪽이 저희들이 봤을 때 필수노동자 중에 취약계층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남연희 위원  그리고 중앙 지원은 언제쯤, 통과되면 지원이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저희들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광역단체, 서울시 등등 국회, 중앙정부까지 적극 건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남연희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된다고 할 때 중앙정부하고는 어떤 관계가?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그러면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중앙정부와 일을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실례로 젠트리피케이션도 상위법에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회 입법도 만들어졌고, 전국에서 우리 구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연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양옥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 드렸던 게 성동구에 살면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과 성동구에 사업장만 갖고 있는 사람의 차별이 있냐 라고 했을 때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동구에 살면서 사업장은 다른 데 두고 있는 사람은 전혀 혜택이 없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거기까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되고, 왜냐하면 성동구 주민이잖아요.
  사업장은 다른 데 두더라도 성동구 주민이잖아요.
  그리고 재난이 닥쳤을 때 매번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정해 놓고 그것을 갖고 계속 갈 것인지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계속하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난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맞춰서 이게 다르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될 수도 있고 달리 될 수도 있습니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필수노동자 보호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후 결정해서 하겠지만 앞으로는 신중하게 잘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도 없는 것이고 성동구 자체에서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시적으로 있는, 요즘에 코로나로 많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좀 더 연구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다음 기회에 올리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당연히 없고, 전국 최초란 말씀도 당연한 거고,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봤을 때 미비하게 보일 순 있지만,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 건도 맨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봤을 때 미비하지 않나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결국은 그 내용은, 물론 보완해 나가야죠.
  이 계획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보완해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이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과해 주셔야만 우리가 향후 실태조사 및 용역 등을 통해서 좀 더 완성을 시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례로 현재 우리가 에너지 위기라든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각종 다양한 유형의 재난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조례를 만들기는 쉬어요.
  폐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이 조례를 제정해 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재정이 자꾸 들어가잖아요,
  성동구가 재정이 넉넉하고 그러면 조례 만들어서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성동구가 빈약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점 감안하셔 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많은 예산보다 각종 재난이 요즘 계속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필수노동자라고 하면 열악한 취약계층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방역복이 되었든 마스크가 되었든 보호장구가 되었든, 물론 필요하다면 위험수당도 조금씩 지급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필수가 붙으면 외국인 근로자도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현재까지 외국인근로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동구 거주 필수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말씀, 조목조목 조례의 문제나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 만큼 이 조례가 의구심을 많이 갖게 하는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다 언급하기가 그러긴 한데, 국장님께서도 답변과정에 여러 가지 인정하시거나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22조에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그 사무에 관해서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상위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던, 성공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말하자면 조례로 제정해서 선제적으로 조례로 해서 위로 올라갔던 경험에 의해서 상위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로 먼저 제정 하겠다 라고 하는 상황인거잖아요.
  문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9조에 보면 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를 해 놨는데 거기 어디 속하느냐를 보니까 2번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하고 관련을 시키셨더라고요.
  답변 중에도 양옥희 위원님께서도 그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질문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이게 성동구 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의 차별성이라고 하나 이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지금 일단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지만 성동구 내에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우리 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보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첫 번째 역할이잖아요, 자치단체의 역할이.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주소를 가진 사람들이 첫 번째인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다시 보면 적용대상에 오히려 역차별적으로, 여기서 사시는 주민을 우선시해서 우리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지자체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지금 사업장, 여기서 일만 하시는 분들은 우대를 해 드리고 사시면서 밖에 나가 근무하시는,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역차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게 되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그 내용은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건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대상을 명확하게, 자꾸 새로운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상을 필수업종, 필수노동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라는 재난이 터지다 보니까 그동안 사회기능 유지나 이런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돌아보게 된 것은 가치가 있다 라고 봐요.
  그 중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필수업종, 필수노동자라는 범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건데, 사실은 이게 외국에서 온 것을 번역해서 받아들였다라고 보여줘요.
  여러 가지 정책 자료집에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들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 나라에서도 심지어 첫 번째는 필수업종이라는 지정이 나라마다 다르고, 주마다 다르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필수업종으로 지정하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대마초판매점, 총기판매점 이런 데까지 필수업종이란 개념으로 대응을 해요.
  나라별로 필수업종에 대한 개념자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화적 견해나 여러 가지 차이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을 필수업종,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그 대상이 정확한 확립이 되어야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던 보호를 하던 뭐를 할 텐데 이게 될 거냐 라는 거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에는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이 있잖아요.
  그 재난의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그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다양한 재난 속에서 그것을 대응하는 그런 필수노동자, 필수업종이 다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일관성 있게, 형평성을 갖고 필수업종이나 노동자의 정의나 범위를 정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법도 마찬가지겠지만 조례에 개괄적으로 내용을 담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넣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일단 조례는 개괄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양하게 다른데 이것을 조례에 다 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김현주 위원  일단 필수업종, 필수노동자 자체가 재난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일어날 때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필수업종, 필수노동자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조금씩 바뀔 수도 있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새겨서.
김현주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비용추계서를 주셨는데 아까 오천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어요.
  이게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예산이 문제인데 비용추계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추계 곤란이라는 핑계를, 비용추계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비용추계는 의무이지만 그것을 못 냈을 경우에 예외에 해당하는 규정을 보면 미첨부 근거규정으로는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11조2항 앞에 부분을 뺐는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술적 추계가 국회에서도 사실은 비용추계를 안할 때 핑계꺼리로 이 조항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의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인데 그 앞 부분은 싹 빼고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라고만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여기다 넣어서 비용추계를 안 내셨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저희들이 기술적 추계에 따른,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자연재난이 되었든 사회재난이 되었든 지금 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우리 곁으로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긴급 재난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예산에, 물론 나중에는 조금씩 기본계획에 한 번씩 실을 수는 있겠지만 검토해서, 지금 현재 긴급 재난인 만큼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기금 거기서 쓸 수도 있고, 긴급재난 같은 때 예비비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잡고, 그 이상으로 또 하실 경우에는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 조례는 잘못하면 우리 재정으로 감당이 되겠냐 라는 만약, 그게 아니면 생색내기용으로 그칠 수 있겠다 라는 우려가.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수업종의 열악한 근무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 마스크 같은 게 많이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유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 어느 정도 전액이 지원될 수 있고, 반액이 지원될 수 있고, 그것은 지원범위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큰 예산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김현주 위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대상도 명확하지 않아, 재난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 그 다음에 비용추계도 안돼, 이런 조례를 하겠다 라고 여기에 넘기시면 지금.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지금 현재 비용추계는 재난관리기금하고 예비비로 재난이 발생하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현주 위원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례를 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새겨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조례 통과 후에 정확한 실태파악에 대한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신 자료 중에 그림으로 보는 필수노동자 개념 및 지원기준을 보면 필수노동자 개념도 거기는 사회 기능 유지 핵심 업종 중에서 대면업무라고 한정을 지었고, 이것을 필수노동자라고 규정하고 지원에 있어서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셨더라고요.
  공공부분, 준공공부분, 민간부분, 그래서 공공부분은 지원하지 않는다. 
  공공부분은 공무원이나 의료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민간부분은 상대적인 저임금이지만 이것은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광역이나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삼을 부분은 준공공부분이라고 이 자료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하수분뇨폐기물 처리나, 육상여객운송업, 교육서비스,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성동구에서 지원해야 될 대상으로 이미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 지원대상이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준공공부분은 굳이 구에서 실태조사는 할 필요가 없이 구에서 이미 거의 대부분 파악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이것은 약간 개략적인 사항이고 저희들이 좀 더 자문 등을 구해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  조례 내용과 주신 자료가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살펴보다 보면 많아요.
  그래서 느끼기에 지금 조례를 제출하신 쪽에서도 이게 지금 명확하게, 본인들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국장님, 지원 대상을 보면 전 국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공공안전, 공무원이죠?
  공공관리, 의료, 돌봄, 복지, 보육, 물류, 운송 거의 전 국민이 다 필수노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분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예산이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동구에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만약에 재난관리기금으로 다 써도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재난이란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 사안에 따라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돌봄이라든가 보육, 지원 인력 등등이 있는데 이 인원이라고 해서 이 인원이 전체적으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다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이번 코로나처럼 예를 들어서 마스크가 필요하다, 보장구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험수당도 일부 지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국장님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추계비용이 없어요.
  딱 정해진 게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예산이라는 게 재난관리기금하고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한번쯤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오천수 위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면 안돼요.
  기간을 둬야 돼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을 두고 시행한다고 해야지.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저희들이 왜 그 내용을 넣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실태조사 등등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이게 조례가 완벽하지도 않게 추상적인 것이 많이 되어 있는데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위원님 그것은 당장 예산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도 할 수도 있고, 전문가 자문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예산은 내년부터 시행될 확률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되어 있는데 조례만 되어 있다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본계획수립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나가기 쉽지 않고 나가게 되면 내년 정도에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천수 위원  그리고 적용대상을 보면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성동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서 양옥희 위원이나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용대상도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대상으로는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성동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주소만 여기에 두고 다른 데 가서 사업하시는 분, 또 주소는 다른 데 두고 이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 그 구분을 어떻게 지어서 지원을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인쇄물 1페이지에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이렇게 한 나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캐나다, 미국, 영국 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죠?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제가 알기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 나라보다 GDP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결코 못살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요, 아니면 이 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사는 나라예요?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GDP로 따질 때는 이 나라가 좀 높죠.
신동욱 위원  나도 사실은 다 가 본 것은 아니지만 갔다 온 사람들, 산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연도 좋고 삶의 질도 훨씬 좋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교육도 그렇게 받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뭣이냐 하면 물론 우리가 모방하는 것도 좋아요.
  모방하는 것도 좋아요.
  모방하는 것도 실력이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구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과연 제정해야 되느냐 그게 제일 문제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거죠.
  물론 시행을 안 해 보고 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저는 항상 그런 주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그러면 과연 이 실과 허가 무엇이냐 그런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 구가 어떻게 되고, 위원님들은 이때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것을 보면 조례가 앞서가는 조례도 많이 있단 말이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 광역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구에서 하는 이러한 것이 그래도 가끔은 있었으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해 주면 서로가, 우리 의회가 견제, 감시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또 좋은 대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는 그런 협력관계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조례가 말 그대로 필수노동자가 아니라 필수 조례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면 어쩔 수 없겠죠.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과장님, 필수노동자 정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하면 병원 전체에 대한 직원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 업종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만 얘기하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의료부분은 재난상황에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필수업종은 되고요.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없으면 사회가 유지가 안되는 그런 업종은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원대상자는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소방 이런 부분도  필수노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이미 다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자는 안돼요.
  그리고 제조나 운송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배달 없었으면 우리가 이번에 집에서 배달 시켜서 못 먹잖아요.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런 사람들도 필수노동자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부분이 되는데 이 분들은 지원 대상은 안돼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재난 상황이 장기화되면 필수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번 재난을 겪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안전장구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마인드 교육도 사실 필요해요.
  이번에 어린이집 긴급 돌봄에 20%가 아이들을 맡기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 하면 나 위험한데 왜 여기를 오냐 내가.
  이런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하고, 또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런 게 목표입니다.
오천수 위원  혹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혹시 계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사실은 나름대로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마스크가 지원이 안됐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안전교육이 필요하더라, 소양교육도 이런 사람 필요하더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 다른 데서 다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중구난방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해 놓고 지원을 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 어린이나 어르신, 장애인들은 사실은 재난에 취약해요.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재난이 발생해서도 그 사람들은 뭔가 돌보아야 되는 거죠.
  돌봄이 되어야지 돌봄이 멈춰버리면 안되잖아요.
  엊그저께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케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지원, 안전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개념을 잡고 정립을 시키고 다른 지자체나 정부에도 얘기를 해서 법을 만들게 만들고 선제적인 조례라서 사실은 조금 미흡한데 저희가 열정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개정도 하고 시행규칙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실태조사도 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물론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돌봄이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그 분들 처우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직접 그 분들이 현장에서 뛰는 분들을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같이 할 것인가에 정의가 안 서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조례에 보면 위험한 상황에 직접 대면을 하거나 직접 접촉을 해서 대면업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위험한 상황에 대면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에 한 합니다.
오천수 위원  대면 접촉을 수반하는 분들만 해 준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재난상황에서 대면으로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감염의 위험이라든지 다른 재해를 입을 수 있는 현장의 위험이라든지 그런 위험들을 대면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 거죠.
오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양옥희 위원입니다.
  대면 업무에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외국인은 지원이 안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돌봄이라든가 복지 이런 데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본인들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양옥희 위원  필수노동자이면서 대면업무를 하는데 돌봄이라든가 복지에 있는 분들이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그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나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사실은 무조건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해서 설계를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필수노동자는 노동자죠.
  그런데 지원대상자는 안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또 혜택을 보는 사람이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왜냐하면 간병인이라든가 아이 돌봄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은 우리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여기에 준하면 필수노동자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인 아이들을 돌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 분들을 제외한다면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은 재난상황이나 우리가 돌봄을 케어 받는 주민들이나 또 케어를 하는 사람들의 규모나 이런 걸 봐서 위원회라든지 이런 장치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나야 되겠죠.
  예산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양옥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어수룩하고 잘 모르겠으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한다 라고 해 버리니까 어디 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조례가 어떤 것이 답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재난 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건지, 어떤 것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건지를 몰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이런 필수노동자들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사실은 없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개념 정리,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사회적으로 하고, 그리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법이 만들어지게 하고 그 이후에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질문하는 저희들이나 조례를 만든 집행부나 다 너무 어수룩한 것 같은데 정말로 조례를 만들 때는 더 신중하게 해서 다음에는 신중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음이 무겁지 않고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도 만들어 놓고 답변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저희들도 답답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  참고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간병인들이 지금은 한국인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한국남자들과 가정 이루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외국인이라고 안될 것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거의 간병인들이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42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영희  감사담당관 고영희입니다.
  장기화 되는 코로나19에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추진 요청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감사청구를 위해 필요한 요건인 주민연서의 수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위기관에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의 수를 기존 19세 이상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주민감사청구를 한 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과장님, 오천수 위원입니다.
  200명 이상에서 200명 이하로 개정하는 게 맞죠?
  150이란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고영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르면 19세 이상 주민이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서를 받아야 하는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조례에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서 주민감사청구 제도 취지도 살리고 또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50명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오천수 위원  170명으로도 할 수 있고, 190명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150명으로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감사담당관 고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는 200명 이하에서 정할 순 있는데요.
  그래도 숫자를 조금은 명쾌하게 인지할 수 있는 숫자를 하기 위해서 많은 구가 50명 단위로 150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조금 전에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똑같은데 지금까지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영희  우리 구에서는 신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고,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안돼서 사실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주민들이 쉽게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게 완화해서 앞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천수 위원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고영희  주민감사청구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하는 겁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이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서울시에 감사청구를 하는 겁니다.
  성동구를 거쳐서 구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오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옥희 위원  그러면 주민감사청구 사례가 없었다면 왜 없었는지 그 이유는?
○감사담당관 고영희  아무래도 이 제도 자체가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안된 경우이기도 하고요.
양옥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홍보를 안 하는 것보다 이런 경우는 홍보를 하는 것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고영희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하면서 주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자치법규를 보면 200명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동구에 제정할 때 200명 이상으로 하셨죠?
○감사담당관 고영희  기존에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때 조례 제정을 할 때 200명 이상으로 하셨는지 그게 궁금했었고.
  타 구를 보면 100명하는 데가 다섯 군데이고 150명 하는 데도 5개 구가 있고, 200명 이상 우리 구 포함해서 13개 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규정이 2개 구가 있고.
  그래서 동조례를 보면 100명 이상으로 하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했을 때도 그것을 의구심을 갖고 물어봤지만, 왜 150명 이상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이후에 주민감사청구가 성동구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홍보가 안되어서 없었는지, 제가 비교사례를 찾아보니까 안양광명시 하수종말처리장도 있었고, 청주시 청원군 광역쓰레기매립장, 또 서울추모공원 건립을 둘러싼 자체적 갈등이 주민감사청구에 있었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성동구는 없었지만 앞으로 사업을 크게 하시려면 이런 부분도 분명히 생길거 라고 하는데 홍보를 잘 하셔서 아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고영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조례가 제정이 2000년도에 구 조례는 제정이 되었고, 지방자치법이 2008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정을 안 한 사항이어서 이게 법에 저촉되게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었고, 이번에 법제처에서 개정하도록 권고가 되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고 하다 보니 저희도 조금 소홀히 한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고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명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이 숫자를 너무 낮게 해 놓으면 남발의 소지가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도 저해할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타 구 사례도 살펴봤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1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구가 4군데이고, 150명 이상이 4군데, 그리고 아직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개정을 안 한 구도 11개 구가 있고, 15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해 놓은 데도 1군데 있었고요.
남연희 위원  관악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용산구, 중구가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규정이 도봉구, 강동구는 2008년 3월 26일 폐지를 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고영희  그래서 200명이 넘지 않도록 지방자치법에 범위를 정해 놔서 저희는 150명 이상이 적정하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남연희 위원  처음에 개정을 할 때 자치법규를 보면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이상, 175조에 따르면 50만 인구 때는 300명까지 하고 그밖에 시·군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않아야 하는 자치법규가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들 조례할 때 200명 이상이란 단어가 있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감사담당관 고영희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8년도에 개정된 이후에 저희가 반영을 안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남연희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고영희  알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답변은 아까 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주민감사청구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주권 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200명을 넘지 않는 건데 일부개정조례는 150명으로 50명을 낮춘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50명도 사실은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최소한 30명 내지 50명 정도로 해서 요즘 시대에 맞게 연대 서명인들의 수가 줄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론 다른 구도 감사청구를 한 게 몇 건인지 내가 사실 파악을 못했어요.
  파악해서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것을 봤을 때 연대서명인수를 대폭 줄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영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감사청구 취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아니면 공익을 현저히 해쳤다고 판단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감사청구 외에도 사실 저희 감사부서로 들어오는 민원이 고충민원이나 반복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런 거 처리하기도 사실은 버겁고요.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서울시, 하다못해 청와대를 통해서 내려오는 민원들이 몇 백건, 수백 건씩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을 숫자를 그렇게 낮춘다고 하면 물론 이것은 서울시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수감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에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시도도 안 해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시도도 안하고 그것을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영희  숫자를 낮추면 아무래도 행정 건수는 많이 늘 것 같고요.
신동욱 위원  그렇게 얘기 하신거죠?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니죠?
  그랬을 때는 해보지도 않고 무슨 업무의 과부하가 걸린다.
  지금 이렇게 해 놓고도 지금 한 건도 없는데, 담당관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이게 1996년 시민감사청구제도를 서울시 것을 갖다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2000년부터 시행된 거예요.
  그랬을 때 20년 동안 감사청구가 한 건도 없었어요.
  그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한 건도, 아니 서 너 건도 없었나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죠.
  그것은 뭐냐 하면 연대서명인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요인도 있다고요.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도봉구 같은 경우는, 글쎄 미규정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이라도 감사청구를 해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다른 데는 100명 이상부터 있는데.
  도봉구의 미규정이 무슨 뜻인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감사담당관 고영희  위원님, 이것은 조례로 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아예 안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고요.
  숫자는 정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구가 150명, 100명으로 정한 구는 5개 구입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주민감사청구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동안 한 건도 없었는데 20년 동안.
○감사담당관 고영희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감사청구를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접근시켜줘야죠.
  제 말이 무례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고영희  아니에요. 맞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도를 한 번도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이런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러면 제도에 접근을 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접근해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25개 자치구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동안 각 자치구에서 몇 건이나 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고영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주민들께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유일하게 강동구가 시행하다 폐지를 했는데 몇 명 정도 시행하다 폐지를 했고, 폐지한 원인이 뭔지 혹시 아세요?
○감사담당관 고영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강동구는 2008년도 3월 26일자 폐지를 했고요.
  위원님, 이게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정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예 이것을 정하지 않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하한선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4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윤영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기획재정국장 이윤영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는 선정대리인 신청인의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은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2에서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평가가액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선정대리인 신청 및 통지입니다.
  선정대리인 신청이 법 제93조의2 제1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자 및 선정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사항입니다.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납세자 정보 누설 금지가 있습니다.
  활동이 우수한 선정대리인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의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 감면규정이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개시일 또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 동안 전액감면, 그 다음 3년 동안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며 해석이 용이하도록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감면 적용대상은 없습니다.
  안 제12조는 적용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로 변경하여 감면제외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안건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기획재정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설된 제5조의 4항을 보면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 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가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기획재정국장 이윤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식기부는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때로 교통비 등 실비변상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건은 국세청에서도 국선대리인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남연희 위원  참석했을 때 교통비 드리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교통비 정도 실비 보상 차원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그래서 지방에서도 15만원 이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연희 위원  다른 심의보다는 비싸네요.
  다른 심의는 거의 1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15만원까지 지급이 되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이것은 행안부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맞습니다.
남연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남연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즉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영미  구세 기본 조례를 바로 이어서 개정하기 위해서 5월에 하려고 했다가 의회가 지연되는 것 때문에 인해 가지고 한번 지연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올라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오천수 위원  2020년 8월 현재까지 선정대리인제도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영미  법령은 2019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되었고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지방세기본법에 개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례는 지금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제도를 시행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는 현재 아직 신청인은 없었습니다.
오천수 위원  월별 대리인 신청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세무1과장 김영미  월별 신청보다도 저희가 5년 동안 대상이 되는 과세전적부심사라든지 이의신청 건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체가 7건이 5년 동안 있었습니다.
  보통 전화문의라든가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때그때 답변이 되어서 궁금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해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의신청까지 간 건수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천수 위원  선정대리인에게 지급되는 실비수당은 어떤 예산에서 나가나요?
○세무1과장 김영미  그 예산은 현재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데 실비수당은 사무관리비에서도 지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 사무관리비에서 우선적으로 충당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신청 들어오는 것을 봐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일부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당연히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세무1과장 김영미  납세자 편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제도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지급해 주세요.
  사무관리비에서 쓰지 말고.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참고 자료를 보면 예산 수반 여부에 비용발생 요인에 선정대리인 보수액이 안 제10조 안 제4항을 보면 비용추계 연간 최대 150만원에 10건일 경우라고 하는데 10건 기준이 어떤 내용들의 기준인지, 5년 평균해 1.4건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영미  아까 오천수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셨던 것처럼 5년 동안 저희가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을 앞으로 하게 되는 것이 이의신청이라든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그런 건수들이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해 봤더니 7건이어서 그것을 1년에 몇 건인지 해 보니까 1.4건 정도가 된다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1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물론 국세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제도가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는 그 형평에 맞춰서 올해부터 생긴 제도인데 국선대리인도 무보수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원칙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대리인을 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세무사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15만원 정도의 실비변상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맞춰서 하도록 제안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성동구는 몇 분이시죠?
○세무1과장 김영미  이게 구별로 위촉을 하고 있지 않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풀로 위촉을 해 놓으시면 저희가 신청자가 들어오면 시에 신청해서 선정을 받게 됩니다.
남연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5시23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영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기획재정국장 이윤영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뚝섬유수지 내 건립 추진 중인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포함된 시유지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소유권 일치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뚝섬유수지 내 구유지와 교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사업 부지 등 뚝섬유수지 내에 시유지 4필지 중 일부 9,339㎡와 성동구 소유의 구유지 1필지 중 일부 9,339㎡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교환취득 시유지는 성수동1가 676-1 일부 669-1 일부, 671-39, 671-60에 위치하고 있고, 처분대상 구유지는 성수동1가 685-63 일부 부지가 되겠습니다.
  교환방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등가교환방식으로 뚝섬유수지 내 토지의 공시지가는 1㎡당 82만원으로 모두 동일하여 취득 및 처분기준 가격은 각각 76억 5,798만원이고 교환차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계산 재산목록은 별첨과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문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재정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관련된 것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뚝섬유수지와 관련된 건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유수지 내에 있는 축구운동장일 텐데그 곳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일문일답으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경생  현재 뚝섬유수지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체육시설로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서면 그 밑에 공간은 유수지로 기능을 그냥 놔두고 위에 공간에 체육시설을 넣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지금 운동장을 축구클럽이 사용하고 있는데 운동장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경생  그러면 위원님, 죄송한데 사업부서 과장님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 설명을……
신동욱 위원  그것을 해당 과장이 오셨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경생  지금 똑 같은 공간으로 축구장이나 운동장으로는 쓸 수 없고요.
  문화체육센터나 체육시설로 해서 수영장, 볼링장, 풋살장 이런 식으로는 들어갑니다.
신동욱 위원  이게 문화체육과 관련된 얘기인데 만약에 기존에 쓰고 있는 축구클럽이, 그러면 거기에 대체적인 방안은 다 해놓은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살곶이 운동장하고 응봉 잔디구장이 있거든요.
  그걸로 대체부지로 마련을 했습니다.
  체육센터와 주차장이 들어오고 대체부지로 살곶이 운동장하고 응봉 체육공원 테니스장 옆에 잔디구장 두 군데로 대체가 됩니다.
○재무과장 이경생  인근 축구장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뚝섬유수지 내 공영주차장과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시유지와 구유지를 교환하는 건 거잖아요.
  보다 보니까 4필지에 시유지와 구유지 하나를 교환하는데 부지 교환이 우리 구에서 요청을 시로 보내서 거기서 허락이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경생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보다 보니까 671-60 시유지는 주차장하고 복합문화체육센터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자투리가 포함이 되어 있던데 그것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넣은 건가요?
○재무과장 이경생  처음에는 저희가 그것을 넣지 않고 진행을 했는데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그게 하나만 시유지로 남아있어서 활용가능성이 너무 낮다 해서 성동구 입장에서도 부지가 연결된 부분이고 하니까 같이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조건부 승인이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났습니다.
김현주 위원  조건부승인,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자투리, 보니까 약 38평 정도 되는, 지을 수도 없고 약간 그런 것인 거죠?
○재무과장 이경생  네 맞습니다.
  활용가능성이 너무 낮다고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별로 가능성도 없고, 지금 장소가 도로하고 있는 그쪽인가요?
○재무과장 이경생  연결된 윗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어차피 아무 것도 활용할 수 없는 땅인데 그쪽에서 끼워 넣어서 하라고 한 거네요.
○재무과장 이경생  어차피 시유지가 조각조각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 서로 사업관리가 용이하도록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교환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게 지금 맨 처음부터 교환요청해서 진행이 된 건가요?
○재무과장 이경생  사실은 승계환원으로 해서 유수지를 저희가……
김현주 위원  최초에는 시에다가 승계를 시에다 요청했는데 왜 승계가 안되고.
○재무과장 이경생  유수지는 이미 지금은 승계환원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대한 한번 승계환원으로 접근을 해서 상반기에 협의를 했는데 지금은 유수지가 승계환원 대상이 아닙니다.
김현주 위원  이게 지금 바뀌었나요?
  이번에 바꾼 우리 구유지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원래 시에서 이걸 승계 받아서 우리 구유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다른 유수지의 다른 부분은 승계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이경생  제가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전에 서울시 하고 전체 국유지하고 일제 정비를 할 적에 승계환원 절차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기준 시점이 되어서 그때까지 정리된 지역에 대해서는 승계환원 절차를 일제 정비식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별도 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럴 걸 알면서도 승계를 해 달라고 처음에 요청했던 사유는 뭔가요?
  승계환원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도 맨 처음에는 승계요청을 했던 사유가, 이게 지금 올해 1월에 승계요청을 먼저 했는데 그게 거부라고 해야 되나, 거부가 되어서 결국은 교환으로 된 상황인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경생  승계환원이 보편적으로는 그렇지만 승계환원을 예전에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 것을 다시 한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요.
김현주 위원  시도를 해 봤는데 거부되었나요?
○재무과장 이경생  네.
김현주 위원  서울시에서 작성된 자료를 봤는데 부분공개밖에 안되어서 사실 이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긴 조금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검토결과 말하자면 서울숲을 관리하는 주체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검토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공원관리로 해서 우리가 요구한 그 장소가, 승계해 달라고 요구한 장소가 서울숲에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인지, 꼭 필요한 장소인지 이걸 따졌는데 그 결과 지금 서울숲에서 이용하고 관리하기에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이 사유를 들어서 지금 거부가 된 상황이더라고요.
  조금 아쉽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요구했던 게, 처음에 우리 구에서 요구했던 승계를 해 주세요 라고 했던 땅이 이번에 교환한 부지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복합문화체육센터하고 주차장하고 딱 필요한 부분만 요구한 게 아니고 그 옆쪽에 필요 없는 부분까지 크게 다 넣어서, 지금 습지생태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 구유지 옆에 밑에 붙어있는 넓은 땅 거기 부분을 승계해 달라고 처음에는 요청을 해서 검토사유를 봤더니 이게 서울숲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서울숲에서 꼭 그것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승계해 줄 수 없다 라는 이유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환원대상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그때 요청했을 때, 조금 아쉽다 라고 느낀 건 뭐냐 하면 제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류상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서, 복합문화체육센터나 공영주차장에 해당되는 부지만 요청을, 승계해 달라고 했으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게 한 가지가 이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보고 느낀 건데, 서류만 갖고 보는 건데 서울시 공무원들도 현장을 알고 이런 결과를 보냈나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서울숲하고 연결된 부분이 아님에도, 왕복1차선으로 나눠져 있는 곳이잖아요, 사실 현장을 가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된 부분이다 라는 사진을, 사진이 잘못된 걸 가지고 이것을 결과를 내렸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사진을 가지고 그런 결과를 도출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서울시 공무원들도 현장을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서류만 보고 탁상행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구나라는 두 가지의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라는, 처음에 할 때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승계를 해 주십사 했으면 조금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조금 드는데 제 말이 틀린가요?
  서류만 보고 하는 판단이라서.
○재무과장 이경생  그 당시에 제가 그 과정을 참여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승계환원 자체가 사실 최근에는 협의가 된 사례는 별로 없었고요.
  거기에 그런 명분으로 했던 것은 아마 과정에서 분명히 논의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부수적으로 괜찮으시다면 절차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구유지가 습지생태원이랑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향후에 시에서 CSOs저류조로 설치 예정부지라고 되어 있어요.
   CSOs저류조가 무슨 시설인지, 언제 설치할 예정인 건지 이것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경생  시 물순환국에서 설치를 하고 2021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빗물이나 하수·오수 등을 모아서 수질이 오염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하수관거시스템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태원 있는 지하에 하수관거가 특허 받은 모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쓰레기라든가 이것도 걸러내면서 악취를 절감시키고 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하수관거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대대적으로 이 부분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습지생태원 있는 그쪽 관련해서.
김현주 위원  네, 위치가 거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CSOs저류조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질오염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재생센터에서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없어서 가둬놓고, 그 대신이 우수·오수를 같이 보관했다가 비가 그치면 다시 재생센터로 그때 여유가 생길 때 보내서 이걸 재생해서 하천이나 한강이나 이쪽으로 내보내는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수뿐만이 아니고 오수까지 가둬놓으면 그것에 냄새나 악취가 더 심할 거라고 봐요.
  그 악취를 없애는 시설을 거기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2021년도에 이게 설치를 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서울시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온 걸로 주고 받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재무과장 이경생  서울시 검토계획이고요.
  사실상 지금 습지생태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유수지 관리 차원에서 비용뿐만 아니라 실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동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큰 필요성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부지 때문에 이것을 자체했고요.
  말씀하신대로 이게 평상시에 오수를 보관하고 있다면 악취유발이 가능한데 이것은 범람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오수가 역류 되어 가지고 그게 악취나 수질도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가둬놓고 있다가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서울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지만 생태원이나 지금 현재, 이번에 넘기는 땅이 구유지인 거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구유지예요.
  구유지를 이번에 시에다 넘기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쪽에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땅으로 넘기는 거고, 우리는 이걸 짓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시에서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서울시에 CSOs저류조를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뚝섬유수지가 1차 사업대상지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2024년까지 완료하기 위한 9개 대상지를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뚝섬유수지는 선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서울시 계획에.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실은 응봉까지도 이미 우리는 응봉에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우리 뚝섬유수지가 뜬금없이 거기에 선정이 되었어요, 느닷없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사실 그 저류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아직 확실하게 없어서 막연하게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생활오수와 우수를 어느 일정기간 가둬놨을 때는 그것도 대량의 크기로 저장을 했다가 보내는 시설인 거거든요.
  분명히 1차 대상지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뚝섬이 지금 2021년도에 할 거라고 그러시잖아요?
  갑자기 이게 포함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이 땅 교환하는 것 하고 관련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장 이경생  이것이 저희 것이 나오고 선정되었던 것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유수지가 선정된 시기가.
김현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4년 1차 사업대상지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뚝섬유수지는 선정된 적이 없다니까요.
  9개, 자양, 응봉, 탄천, 잠실, 여러 가지 9개가 있어요.
  구의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뚝섬유수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탄천과 잠실이 그쪽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무산이 되었어요.
  행복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무산이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뚝섬유수지가 포함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경생  그것은 시 물순환국 쪽에 저희가 경과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저류조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내용을 파악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상적으로 오수를 가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경과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는 저희가 참고로 물순환국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무분별하게 한강이나 이쪽으로 흘러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두는 거죠.
  생활오수나 이것을.
  대형의 저류조를 만들어서 우수와 오수를 거기다 저장을 해 놓는 거죠, 일정기간.
  그리고 나서 송정동의 물재생센터로 보내서 정화를 시켜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강이나 이쪽에는 수질이 개선이 되겠죠, 당연히.
○재무과장 이경생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정 경과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치수과와 다시 협의 후에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다시 한번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옥희 위원  양옥희 위원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과 소유권 일치 등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서울시와 교환하는데 협의가 다 되었나요?
○재무과장 이경생  구의회 의결 상정 전에 먼저 서울시와 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와 성동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각각 하고 다시 서울시도 서울시의회, 성동구도 성동구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계약 등기가 됩니다.
양옥희 위원  협의된 다음에 증축 할 거죠?
○재무과장 이경생  협의는 일단 해서 내용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는 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증축을 할 거죠?
  서울시 하고 완전히 협의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만이 우리가 하는데 더 편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할 시에는 서울시와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협의하고 교환된 상태에서 증축을 할 건지 아니면?
○재무과장 이경생  네, 지금 이게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고 시의회에서 의결이 통과가 되면 그때 교환계약을 하고 토지 등기를 하고 나서 건축이 들어갑니다.
양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교환 건은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타협이 된 진행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이경생  부서 협의는 끝났고요.
  시 하천관리과 위에 자산관리과에서 저희처럼 부서에서 하지만 재무과처럼 자산관리과 전부 의결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한 상태고요.
남연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는 심의만 통과하면 끝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경생  아니요, 거기도 저희랑 똑같이 시의회 의결사항으로 같이 동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아니 의결사항이랑 심의랑 같이 올라가서 거기서만 통과되면 바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경생  의결만 통과되면 바로 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만약에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추진도 이루어 질 수 있나요?
○재무과장 이경생  없습니다.
  토지가 일단 확보되어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남연희 위원  어느 부분에서 지금 어려운 점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경생  서울시에서도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도 같이 설명 드리고 있고요.
  서울시 하천관리과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업이 구 사업, 시 사업을 사업지로 정리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심의가 언제 끝나죠?
○재무과장 이경생  9월 2일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오늘까지 안건 조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되면 확정될 겁니다.
남연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대상지를 매입 못하나요?
○재무과장 이경생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6억 정도가 그것도 개별공시로.
  그렇기 때문에 습지생태원은 저희가 직접적인 목적으로 쓰지 않고 지금도 서울시의 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조금 더 활용성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등가교환을 하는 걸로 진행하는 겁니다.
오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가 보충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지금 뚝섬유수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해당 과장께서 설명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을 질의했습니다.
  본 위원도 궁금한 것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획안대로 된다면 저한테 이런 유인물을 다른 부서에서 쉽게 얘기하면 문화체육과와 교통지도과에서 각각의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이것은 우리 구 내부적으로는 웬만큼 부처 간에 이렇게 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이죠?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구청 부서 간에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5분자유발언을 했지만 이것이 서울숲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 의회 때 의견청취안을 보냈죠?
  서울숲주차장 건에 대해서, 삼표레미콘 부지와 이런 관계,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답변을 매각도 안 되고 거기에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는 그렇게 해서 의견청취안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도 그때는 행정재무 소속이어서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분명히 보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노파심에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주차장이 이 계획대로라면 400면 가까이가 지어집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숲의 주차장은 150면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벌써 배 이상의 주차장이 더 늘어나는 셈이죠.
  물론 서울숲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100면 이상, 배 이상이 늘어나니까 훨씬 주차가 용이해 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이런 계획대로라면 서울숲이 갤러리아포레가 들어서 있고, 지금 옆에 대림이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보니까 굉장히 서울숲이 막혀 가지고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부영이 다시 올라가면 그야말로 꽉 막혀버려.
  그런데다가 거기서 만약 우리 서울숲 주차장까지도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서울숲은 가둬진 상황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에요.
  제발 그런 식으로 안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주차장이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그 주차장은 공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아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남문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이윤영
감사담당관        고영희
재무과장            이경생
세무1과장          김영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