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2월 2일(월)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옥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옥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경철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 포상금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정차위반 과태료 포상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었으나,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이 미비한 것으로 지적되어, 특별회계 실제 사용이 현실에 맞도록 동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특별회계 예산집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제4조제10호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2019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남연희 위원  타구에서도 과태료 체납 징수 포상금을 주고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예. 지금 전체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전체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예.
남연희 위원  그러면 지급근거가 있는 자치구는 몇 개 구나 될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지금 저희들 같이 금번에 조례로 별도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로 명시를 해서 지급하고 있는 구청은 2개 구청이 있고요.
남연희 위원  어디어디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은평구청하고 서초구청입니다.
남연희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지급이 되었다면 조례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우리 성동구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지금 저희들 원래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규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 별도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규정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7조 규정을 보면『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 이외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그동안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했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다른 구 25개 구가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포상금 지급 내역이 일괄성이 똑같습니까? 지급 내용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예. 그렇습니다. 규정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수요일 오전 10시에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관련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전문위원
임경오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