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13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0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제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7. 제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19일 동안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6. 2020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신동욱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욱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9년 11월 14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립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임에도 미술관 설치와 관련하여 전시실, 부대시설 등의 규모와 용도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미술관 운영에 관한 제도를 앞서 규정함에 따른 한계점도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 추후 제도적 보완사항 발생 시에는 적기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며 미술관 설치가 구의 문화예술 진흥 도모는 물론 성동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숙 위원, 이민옥 위원, 민운기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수련원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운영 현황에 맞도록 서식을 수정하여 수련원 운영제도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성동힐링센터 휴 여수캠프 건립과 아울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코자하는 안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성수 위원, 은복실 위원, 임종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하나의 필지가 2개 이상의 지번을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실제 생활권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동 경계 조정은 행정편의상 관리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방향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경계 조정에 따라 각종 복지 및 행정서비스 등의 지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민운기 위원, 황선화 위원, 이성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법제처 및 교육부의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 안전조치에 관하여 명시한 안 제13조 규정이 상위법인「평생교육법」에 벗어난 조문에 해당되어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려는 타당한 안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민옥 위원, 임종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교육지원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응봉근린공원 숲속도서관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과 성동힐링센터 휴(休) 여수캠프 건립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응봉근린공원 숲속도서관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의 건은 공원 내 도서관 조성으로 공원 이용객의 문화생활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향후 체계적인 시설 운영·관리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 하였으며, 성동힐링센터 휴 여수캠프 건물 취득 변경의 건은 건축설계 변경 등에 따라 건물 기준가격이 당초 관리계획 수립 시보다 90% 초과하여 증가한 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인데, 본 계획안에 따르면 취득시기가 금년 11월로 되어 있는 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계획 수립 후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하는 때에도 의회 의결을 받아야하는 법적 사무인 점을 감안, 사업시행 부서와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관리계획 수립 원칙을 준수토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황선화 위원, 민운기 위원, 은복실 위원, 이민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및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동맘앤키즈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건물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성동맘앤키즈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은 영유아 중심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에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건립 부지 중 일부는 시유지에 해당되어 구에서는 현재 부지확보를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건물 취득을 위한 부지확보가 선행된 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으며,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의 건은 주민자치회관, 보건지소, 공영주차장 등이 입주하는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인데 계속되는 공공복합청사의 위탁개발로 구의 재정부담은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바, 재정부담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방안 강구와 청사기금의 체계적인 운용 노력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황선화 위원, 민운기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및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곤  신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2명, 반대 6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양옥희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옥희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9년 11월 15일 구의회에 제출, 11월 19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 요구를 받은 건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되고 있으나, 주차장특별회계는 해당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해 온 것은 법적근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곤  양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22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8항 정책·성과중심의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이민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이민옥  김종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민옥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특위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2019년 11월 15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5,574억 4,166만원으로 전년도 5,074억 4,014만원 대비 9.85%인 500억 151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5,393억 3,424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81억 742만원입니다.
  또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140억 6,035만원, 지출 176억 5,449만원으로 2020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132억 8,079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문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행정관리국 소관은 총무과 예산 중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유지관리 사업의 자산취득비 중 승용차 9,000만원 부분 삭감, 자치행정과 예산 중 옥수역 고가하부 공공문화공간 다락 옥수 운영 사업의 민간이전 중 사업비 1,120만원 부분 삭감, 교육지원과 예산 중 성동 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자녀학습스타일 진단 콜로키움 1,44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성동구 광장 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왕십리광장 LED장미꽃 유지보수 2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의 연구개발비 3,000만원 전액 삭감.
  기획재정국 소관은 기획예산과 예산 중 구정업무지원 사업의 연구개발비 4,000만원 부분 삭감, 기획예산과 예산 중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혁신 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강사료 200만원 전액 삭감, 일자리정책과 예산 중 청소년 메이커스 교육강사 양성사업의 민간이전 4,400만원 전액 삭감, 일자리정책과 예산 중 스마트케어 행복커뮤니티 사업의 민간이전 4,800만원 부분 삭감. 
  복지국 소관은 여성가족과 예산 중 여성단체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사업의 민간이전 중 여성단체연합회 워크숍 600만원 부분 삭감, 청소행정과 예산 중 청소장비 관리 사업의 자산취득비 중 로우더 구입 2억원 전액 삭감. 
  도시관리국 소관은 주거정비과 예산 중 성동한양 상생학사 운영 사업의 인건비 3,532만원 부분 삭감, 공원녹지과 예산 중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보수정비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000만원 전액 삭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은 교통행정과 예산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캐비닛 보관함 유지보수 300만원 전액 삭감, 교통행정과 예산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노후 자전거보관대 정비 6,000만원 전액 삭감, 교통지도과 예산 중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사업의 민간이전 4,800만원 부분 삭감. 
  보건소 소관은 건강관리과 예산 중 정관 복원시술비 지원 사업의 민간이전 100만원 부분 삭감. 
  총 17개 사업에서 8억 8,49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이 수정안을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곤  이민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책·성과중심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2019년도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과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등 함께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2020년 경자년은 쥐의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쥐는 다산, 지혜, 귀여움을 상징하는 만큼 모든 가정이 풍족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성동구의회는 새해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목표로 구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로 뛰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폐회)


○출석의원 14명

○전문위원
김종환  임경오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정원오
부 구 청 장                  한영희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복 지 국 장                  김상집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철순
보 건 소 장                   김경희

○기타 참석자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대표     이춘배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기천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 : 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2020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제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정책·성과중심의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 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제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정책·성과중심의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