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8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10월 23일(화)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동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제1차정례회 제8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왕십리뉴타운 1구역 및 행당도시개발지구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왕십리뉴타운 1구역에 하왕십리동 외 상왕십리동, 홍익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하왕십리동으로 편입하고 행당도시개발지구에 일부 포함된 응봉동을 행당동으로 편입시켜 토지개발사업 구획에 맞게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8년 8월 9일 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약 동의안 제출 사유를 말씀드리면 범부처와 연관된 각종 교육지원제도의 개선과제 및 운영방향에 대한 대응논의를 위해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안으로써 전국 7개 시·도와 35개 지자체가 협의하여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후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규약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4조 임원은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의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와 협력으로 진정한 지방교육자치의 실현과 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학생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며 규약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성동구 관내 학교와 주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가 진일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동 구역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자치행정과장님이시죠.
  일전에 저한테 보고를 드리러 왔을 때 거기에는 동의를 한다, 우리 과장님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265번지 일대 아시죠, 행당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응봉동으로 편입해 주시라고, 왜냐하면 거기는 행당동으로 지역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응봉동 산동네인데 주소는 일부는 행당동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찾아서 잘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을 놓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꼭 응봉동으로 편입을 시켜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행당어린이집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주소변경으로 하면 응봉어린이집으로 바뀝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그것은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있고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이성수 위원  하여튼 행정구역변경은 어린이집은 어떻든 간에 거기는 분명히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거기는 행당동이라는 명칭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놓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찾아냈으니까 그것도 좋은 안이고 응봉동으로 속해있어서 응봉동 사람들은 응봉동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행당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모순돼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주민의견 수렴해가지고 착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수렴하나마나 응봉동 주민들밖에 없는데 응봉동에서 당연히 편입시켜달라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올해가 안 넘어가면 더욱 좋고요, 빠른 시간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화 위원  어제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행정의 편의나 여러 가지 주민의 인식이나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게 잘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응동봉 265번지, 264번지는 당연히 응봉동이라는 인식이 있고요.
  옥수동에 13구역이 금호동 2,3가와 금호동4가가 다시 옥수동으로 편입정리가 다 됐는데 그러면서 나머지 금호역을 기준으로 일부만 금호동4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설문지를 봤을 때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불편한 사람은 브라운스톤 사람들과 그 주변 주택가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기도 불편한 그 사람들인데 너무 많은 옥수동 주민들과 금호동4가 외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설문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아까 주신 설문지 2개가 맞습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동일한 걸로 보이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내용은 동일하고 금호4가하고 옥수동이 다른
황선화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설득력있게 가야 될 것 같고 지도를 봐도 대개 애매한 곳에 있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주민센터를 가기 위해서 버스도 없고 택시로도 갈 수 없는 곳이고요.
  자기 자가용 아니면 걸어서 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안이유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셨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여기가 1차적으로 급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이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4, 265번지 정리나 금호동 4가 정리나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견 수렴하셔서 특히 당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시고 이런 부분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애요.
  금호동 4가에 있는 일부 나머지 같이 있던 지역이 다 옥수동으로 변경됐는데 남아 있는 이분들에게는 불편해도 견뎌라 라는 것 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의견수렴하실 때 이분들 인센티브를 주셔서 잘 수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응봉동, 행당동 도시개발지구가 위치를 어디를 경계선으로 해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저번에 도면갖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보시면 응봉동이 조그맣게 끼어 있습니다.
  행당빗물펌프장을 행당도시개발 사업으로 더 샵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소방서 옆에, 조정이 돼서.
이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어딘지 대충 알았고 이건 동의하고요.
  그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예, 알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사실 왕십리뉴타운 지역이나 현재 행당도시개발지역, 지금현재 조정을 하고자하는 지역들 다 접근성이라든가 효율성 때문에 변경되는 것,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혹시 성동소방서 밑 행당개발지역에 따로 개발을 한다든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현재는 없습니다.
민운기 위원  혹시나 우려점 때문에 질문드렸던 건데 어쨌든 행정동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이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우려가 되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잘 관리를 하셔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 위원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성동구가 재개발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저희는 담당지역이기 때문에 이성수 위원님이나 저는 알고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애요.
  아무래도 재개발되다 보니까 한쪽으로 수용이 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부분도 찾아봐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신동욱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방금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질의한 것을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혁신교육지구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혁신교육지구 지방자치단체가 44개가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혁식교육지구 선정된 자치구는 전체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혹여라도 선정된 자치구 중에 여기에 안 들어가는 자치구는 혹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지금 혁신교육지구는 당초에 2018년 3월 30일에 창립총회를 거쳐서 10월 10일날 정기총회를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창립총회때는 3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고 지금현재 4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고 있는데요.
  가입과 탈퇴는 자유입니다.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신청서를 내면되고 탈퇴할 때는 탈퇴신청서를 내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경비는 상호간에 협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는 그런 형태는 아닌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아닙니다, 자율입니다.
민운기 위원  왜냐하면 사실 참석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다보니까 어찌보면 물론 우리 성동구청장은 해박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양질의 협의회 참여가 가능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혹여라도 전문위원 검토의견 대로 어떤 선언적 의미의 형식화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 어떤 자율성이 있는 것인지 법령으로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지금 참여단체 자체는 자율입니다.
  현재 44개 단체가 참여했고요.
  당초에 2017년 9월 30일 지방교육 혁신을 위해서 교육부하고 지자체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부 쪽에서 지방자치협의회를 구성했으면 좋지 않으냐는 권고안이 있어서 그걸 기초로 해서 협의회를 창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황선화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저는 이 협의회 자체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서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개인의견을 내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관련해서 성동구에서 뭘 하려고 하면 학교는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기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교육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협의가 미리 있었다는 것은 어쨌든 교육부에서도 오픈마인드로 가겠다는 다짐인 것 같고 저는 이런 단체성이 있을 때 어떤 방향성을 더 쉽게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계속 중간에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해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신다면 또 적극성을 띠고 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찬성이고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황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우리 교육행정이 좀더 폐쇄적이다 어떻게 보면 물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학교장서부터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같이 융합해서 나가야지 서로 상생하고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협의체가 구성돼서 그런 것도 타파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구 사회적경제 조직이 성수동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구축을 위해 필요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의 존속기한을 금년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2018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금남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건은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남시장 상인 및 이용객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시장앞 도로나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는 등 시장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구에서는 지역경제는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남시장 주변에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3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71억 6,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초 금호동3가 294번지 등 7필지 619㎡를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금호동3가 297번지, 298번지 2필지 소유주들이 완강한 매매거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안으로 바로 옆 금호동3가 308번지 소유주가 매매의사를 피력하여 1필지 199.3㎡를 올 10월 말 매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당초 계획보다 47.6㎡가 증가하게 됩니다.
  금호동3가 264번지 외 4필지 467.3㎡는 지난해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진한 금남시장 주차장 조정대상지 총 6필지 666.6㎡의 공시지가는 47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4개필지는 건물을 철거하여 8면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금남시장 운영회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 필지는 세입자 계약기간 미완료로 건물을 철거하지 못한 상태이며 세입자 계약기간이 내년 6월 말경 종료되면 바로 철거하여 총 15면 규모의 평면식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남시장 상인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금남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와 세무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동법 제152조에 따라 성동구를 포함해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들의 법정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이에 내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구가 부담할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산정하며 전전년도인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852억 2,056만 6,000원의 0.015%인 1,27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는데 관리계획이 사실 구유재산 취득하기 전이나 처분결정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2017년도 12월에 취득을 했고 2018년도 10월 예정도 취득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금남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앞을 자주 지나다니니까 많이 피부로 느끼는 건데 지금 현재 주차장 위치 바로 옆에 집이 한 채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집은 안팔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옆에 자투리땅같이 죽 들어간 것을 사가지고 주차장 활용도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예산이 뭐 돈이 많아서 금호동 시장을 다사버리면 주차장 하기에는 더 좋지요.
  그래도 그 돈에 맞춰서 하려면 조금 힘들어도 차라리 그 상태에서 주차타워식으로 짓든지 해야지 안으로 쑥 들어간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과연 금액은 얼마이며 몇 대를 집어넣을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현재 계획도 평면주차만 할건지 타워주차도 계획하고 있는지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이성수 위원 질의에 추가로 뚝도시장의 주차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2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신동욱  몇분요,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은복실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세분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복실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취득이나 처분 전에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금남시장 주차장과 관련하여 의결이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남시장 공영주차장 부지는 7필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가옥주들하고 토지주를 설득했었는데 5필지에 대해서는 설득이 완료돼서 철거까지 했고요.
  2필지는 매입을 완료를 못하고 계속 상태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주차장을 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의가 안되면 매입이 어려워서 그런데 전념을 하다보니까 관리계획을 하는데 놓친 사실이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나 이런 것들을 매입하는 즉시 바로바로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2019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2019년도 공유재산은 지금 어떻게 되공 ᅟᅵᆻ어요?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예산안 올릴 때 2019년도는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것도 이번처럼 이렇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누락없이 잘 파악해 가지고.
은복실 위원  파악이 아니라 예산편성할 때 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2019년도 것은 어차피 12월에 예산안과 같이 올려야 되니까 아직은 없는 것이고요.
은복실 위원  발생건수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아니, 파악해서 있을 텐데 있으면 예산안과 같이 상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상정을 못해서 1필지까지 매입이 완료되고 71억이라는 돈을 집행을 못하게 되면 불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옆에 1필지가 매매의사가 있어서 그것을 20억에 매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9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나머지 2필지에 대한 가옥주를 설득해서 최대한 불용이 안되도록 금년 말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수시분으로 관리계획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은 그런 가옥주를 설득하고 토지주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놓친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화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볼께요.
  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련해 가지고 의회승인이 있잖아요.
  그게 계약금 지급하기 전에 원래는 해야 되는 거죠.
  토지매입 전에.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원래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사실 올라가야 됩니다.
황선화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2017년도에 매입했던 5필지에 대한 부분을 답하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2018년 10월 예정 이번달에도 있잖아요.
  이거는 왜.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이거는 같이 작년에 놓친 부분을 이번에 같이 상정해서 이번 1필지에 대해서는.
황선화 위원  지금 계약이 이미 들어간 거죠?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예,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놓친 부분이죠.
  관리계획을 했어야 했는데.
황선화 위원  그럼 2건의 놓친 부분이 있는거죠, 1건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이건은 어차피 작년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전체적으로 7필지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데.
황선화 위원  예산안하고 상관없이.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이번 것은 변경계획안을 냈어야 되죠, 사실.
황선화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예산은 이미 놓쳤다라더라도 계약이 들어가기 전에는 한번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의 승인절차라든지 그런 기간을 놓쳐버리면 토지주들이 마음이 변해 버리면 안 팔수가 있어서.
황선화 위원  그런 다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동산 좋아하고 이러니까 압니다.
  그 순간 놓쳐버리면 금액 올라가고 다급한 것은 아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공매를 하기 전에는 일반인들과 하는 거래에서는 민첩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 짤 때 동의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라도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계약금 건 이후에라도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의회 승인이 안되면 취소를 하더라도, 계약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다 벌어진 이후에 의회의 승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절차상 아니면 상황상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요.
  특히 거기가 최근 그 주변으로 재개발 얘기가 시장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수시로 그 부분이 부동산 금액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곳 외에 다른 곳, 거기가 너무 비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도로에 맞닿아있고 시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리적으로는 탁월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아쉬운 점은 의회승인을 설득하느라고 그랬다고 하기에는 나머지 5필지가 부서지기 직전에 굉장한 시간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제가 의원되기 전에 그 동네에서 이미 소문이 다 돌아서 한참의 시간을 부동산 자리가 부서지기 전에 굉장한 시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저한테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이거는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의회승인의 절차에 대해서 계속 간과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말은 못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유념해서.
황선화 위원  그래서 꼭 예산안 짤 때 의회승인은 필수적인 거고 이후에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의회의 승인을 할 수 있는 절차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개정해서 꼭 의회의 승인이 거쳐지는 그래야 책임도 집행부만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책임을 나눠가질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애요.
  적극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사실 이번 1필지 산거는 시기적으로 의회가 개원되고 있어서 타이밍이 맞아서 지금 현재 같이 올라와 있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분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의회가 열리는 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맞춰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작년에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작년에 해서 이번에는 변경안으로 왜냐하면 2필지를 못사고 1필지를 샀기 때문에 변경안으로 사실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해서 잘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황선화 위원  그리고 새로 산 1필지, 큰 땅, 그 땅에서 현재 주차장하고 꽤 도로가 있더라고요.
  차가 드나들 수 있을 만큼 인도가 있더라고요.
이성수 위원  설명을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신 다음에 아직 보고 안했으니까.
황선화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다음으로 이성수 위원님이 금남시장 주차장과 관련하여 매입부지 중 뒤쪽으로 들어간 부분의 땅이 주차장 활용도가 좋은지 그리고 2필지를 안 판다고 해서 못 샀는데 옆을 굳이 샀어야 했는지 또 주차타워식 건립도 검토해보고 금액이라든지 주차장을 몇 대 할 수 있는 건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금호동3가 294번지 외 6필지 666.6㎡를 62억 5,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토지하고 건물주에 대한 설득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해서 설득이 안 된다면, 매매의사가 없다면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나 공시지가, 지역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입하게 되는데 주차장 조성 시 토지나 건물매입 비용이 수시로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매입할 때 당시 금액에 맞게 잘 사게 되면 주차면수가 계획대로 조성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차면서 6필지 중 2필지는 내년 7월 중으로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철거하게 되고 거기에 15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주차회전율이 1일 평균 40여대가 되기 때문에 15면이면 어느 정도 충분히 공급측면에서는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성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왜 2필지는 못 샀는데 옆에 필지를 샀어야 되는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1억이라는 예산을 받아놨는데 41억 정도는 5필지 사는데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30억이 지금 불용될 상황에 있다보니 인근에 있는 필지라도 가급적 사서 불용을 줄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검토했는데 마침 현재 나와 있는 한 필지가 매매의사가 있어서 계약완료하고 이달 말에 잔금처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1필지가 2필지 면적보다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획했던 면적보다 47㎡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들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건립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기계식 주차장이 기계결함이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그 다음에 인명피해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서 그것을 지양하고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평면식 주차로 일단 운영해 보겠습니다.
  운영해 보고 향후에 부지가 있으니까 기계식 주차장이 좋은 모델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께요.
  이번에 매입된 게 몇㎡라고 했죠, 금액은 얼마고.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이번에 매입한 게 199㎡.
이성수 위원  평으로 얘기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한 66평 정도 됩니다.
  66평에 20억입니다.
이성수 위원  3,000만원 꼴 줬네요.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럼 여기에 평면주차는 몇 대 정도 해요.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두 개 다 합해가지고 나눠져 있잖아요.
이성수 위원  현재 지어진 거 말고 66평에 몇 대를 평면주차를.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보통 주차장 1대 주차하는데 10평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주차면수가 좀 넓게 제도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1평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차할 때 들어갔다 나왔다하고 회전반경을 다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66평이면 한 6대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6대가 돌려서 나올 수가 있다고요.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그러니까 1대 대는데 10평을 생각한다면 6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거기가 다행히 길이 도로하고 바로 인접한 부분이라 뒷길도 있고 옆길도 있고 하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성수 위원  하여튼 주차장이 모양이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하여튼 연말까지 나머지 2필지도 최대한 노력해서 그 부분을 매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해봐서 다행히 살 수 있으면 나머지 돈도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못 사게 되면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 주차장을 사면서 그 부근에 집값 오르는 요인은 만들지 말아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실제로 5필지를 사면서 2필지를 매입 못한 이유가 높게 예상을.
이성수 위원  그게 맨 처음에 앞에가 싸게 나왔었는데 한참 산다는 소문이 먼저 돌아가지고 가격이 먼저 올랐어요.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그래서 원래 이런 부지를 매입할 때는 신속성이라든지 보안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했어야 되는데.
이성수 위원  그것을 음성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이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여기 주차장한다고 해서 입소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랐고 옛날에 용답동에 주차장 만들 때도 갑자기 올라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땅값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좀 신중했어야 되는데.
황선화 위원  거기에 의도치 않게 부동산이 있었어요.
  금산부동산이 있다보니까 그 부동산에서.
이성수 위원  여기 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용답동 주차장 부지도, 예, 알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잘 참조해서 주차장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 위원  금호교회 뒷길로 해가지고 차가 다니는데 양방향으로 통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상가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일방통행으로 해달라고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조사하고 있고 이런 과정인데 저는 새로 구입한 이 토지를 일방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도 이용이 같이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주차장을 이쪽으로 들어오고 한방향으로 나가고 시장 바깥쪽으로 해서 방향을.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여유공간을 두자는 말씀이지죠.
황선화 위원  어차피 차가 드나드는 길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릴께요.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예,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일단 교통지도과 쪽하고 전달해서 조성할 때 같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엄밀히 얘기하면 거기가 인도예요, 차도는 아니에요.
은복실 위원  차도, 인도 겸해요.
이성수 위원  거기가 인도라고.
은복실 위원  참고해서 하시고 넘어갑시다.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거기 뒤쪽도 도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신동욱 위원님께서 뚝도시장 주차장은 있는지 주셨는데 뚝도시장 주변에 현재 17면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운영을 상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차장 계획이 세워진게 없지만 향후에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금남시장과 같은 계획을 짜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17면 공영주차장이 잘 운영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우리 구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죠.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8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규모면으로 볼 때 어디가 제일 큰 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뚝도시장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금남시장도 주차장이 확보됐고 용답시장도 됐고 최근에, 물론 공영주차장 17면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에 대해서 상인회에 다 넘겼죠?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예,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17면이면 적은 면수가 아닌데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정작 뚝도시장에 일보러 온 사람들은 주차장이 없어서 그냥 갑니다.
  직원들이 그런 것을 파악해서 업무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일단 관리감독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그쪽 주차장 확보문제는 그쪽이 성수전략정비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그럼 제가 벌써 몇 년 됐죠, 인접한 사거리 경찰청 땅 주차장으로 쓰는 거 있죠.
  400평 정도 됩니다.
  작년에 시에서 어렵게 예산을 받았는데 거기 담벼락은 왜 해주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은.
○위원장 신동욱  도대체 어떤 식으로, 결국은 구청장 지시로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한테 주차장 같이 이용하자고 할 때는 안해주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담벼락을 그것도 붉은 벽돌로 아마 예산이 엄청 들어갔을 거예요.
  협조를 안하는데 우리가 담벼락을 뭐하러 해줍니까, 그런 거.
  그리고 왜 지역의 행사같은 경우 우리 의회에 통보를 안 합니까?
  지금 뚝도시장 행사에 대해서 최근에 통보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전반적인 운영은 상인회에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신동욱  그런 것도 해당부서에서는 뚝도시장 상인들한테 설문지같은 것을 수시로 체크를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지 그래서 상인들이 불만을 다 해소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시장 사업에 대한 정책사업 방향을 상인들 위주로 끌어나가야 될 거 아니예요.
  번영회장 혼자만 끌어간다고 시장이 됩니까?
  벌써 이런 얘기는 제가 얘기안해도 해당부서에서는 사전에 파악이 돼서 벌써 시정을 해도 몇 번은 시정을 했어야 된다고 꼭 이런 얘기를 해야지만 시정이 들어갑니까?
  예,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운기 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단 조례안건 처리 이후에 그 부분을 다루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조례 안건을 먼저 처리하는 쪽에 집중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1시25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6항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성동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거점기관인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살림경제 사회적경제협동조합과의 계약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기됨에 따라 살림경제 사회적경제협동조합과의 재계약여부를 결정하고자 민간위탁 재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그동안의 사업성과와 향후계획 등 적정여부를 평가하고 재계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살림경제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해당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살림경제 사회적경제협동조합과의 재계약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금까지 재위탁이 2019년도부터 들어가는데 과년도 그리고 가능하다면 올해까지해서 평가 및 감사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자료제출 얘기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자료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것은 속히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성동구가 센터가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자세하게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저는 우리 민운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걸 저한테도 한 부 주십시오.
○위원장 신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심의결과를 재계약 결정이라고만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건부 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잠깐 국장님.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게 일반적인 겁니다.
이민옥 위원  예,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물론 행정에도 전문성이 있지만 민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분야의 고유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서로 상생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단체가 100% 완벽한 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위탁을 했었던 단체 역시 사업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는 페이퍼작업, 계획서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민간은 행정만큼 서류작업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미리 조건부 승인이 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단순히 민간위탁을 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믿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도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 위원  이부분 그래도 어쨌든 조건부 재계약으로 남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그냥 재계약한 게 아니라 조건부 재계약이고 그 이후에 서류 다 받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황선화 위원  아니, 완벽하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3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후 제출하여 주신 감사결과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채택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