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19년 6월 28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천수 의원 발의)
  3.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행정재무위원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9.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4.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종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한 달여 가까운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비롯하여 결산안, 추경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천수 의원 발의)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천수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천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6월 14일에 본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회의식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7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양한 의정홍보 방안 강구, 정기표창 수여방식 개선,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봉사활동 추진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PC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2019년 5월 21일 발의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따라 우리 구의회 회의진행 운영상 명문화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고 최근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의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석배정 방법을 반영하고 의장단 선출시기 및 임기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구성 지연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의사운영을 도모하려는 안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남연희 위원, 임종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오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행정재무위원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신동욱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욱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하는 회의식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 사항으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54건, 건의사항 50건으로 총 104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1건의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지적사항 중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17개 동주민센터 모두 업무보고자료 제출 요망, 장학생 선발기준 조정 검토,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철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내 의료기관에서 실시 검토, 거주자우선주차 보행불편 장애인 우대방안 검토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교육 관련 홈페이지 통합 관리, 방문간호사 관리감독 철저, 성동문화재단 생활문화 분야 사업 활성화,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와 건의사항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정동주민센터에서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민과 지역 상인이 함께 실천하는 ‘주민 사랑나눔 프로젝트 원 플러스 원’ 사업 추진 등으로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하여 지역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점은 모범사례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PC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9년 5월 29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역주민 등이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혁신교육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민·관·학 거버넌스와 혁신교육 사업 범위,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설치 등 혁신교육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혁신교육 사업을 도모코자 하는 안으로 여겨지고, 안 제15조에 따라 추후 혁신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시에는 혁신교육 수요, 업무량, 운영 인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혁신교육 사업을 위한 별도의 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이민옥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회 실시 대상을 전 동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활동 거점이 되는 주요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문제를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실질적 생활자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따라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예산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조금 등의 지속적 재원 확보는 물론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이 필요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임종숙 위원, 이민옥 위원, 은복실 위원, 이성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본 안건 심사 중 이민옥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요청이 있어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주민자치 중심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밀착형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구정 목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직 관리의 탄력적 대응은 중요하다 할 것이나 빈번한 조직 개편은 주민불편 야기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바, 조직 개편 시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 변화, 업무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내실 있는 조직 운영 관리가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이민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동문화재단 주요 사업에 청소년 활동 진흥, 청소년 복지·보호·상담에 관한 업무를 신설함으로써 지역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기 관련 조항은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출연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볼 때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청소년 활동 진흥, 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할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으며, 안 제7조 임원의 임기를 조례에서 삭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 등에 대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임원의 직위별 직무수행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도모코자 하는 측면 등에서는 임원에 대한 임기 규정을 조례에 명시할 수도 있다고 사료되는 바, 재단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갖추어야 할 임원의 임기 규정에 있어  법적 검토를 포함한 제반 사항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임종숙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수동 산 1-12와 산 1-13은 경관 및 이용 측면 등에서 달맞이 근린공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해당 토지의 사면 경사로 인해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관리가 필요함에도 공원으로써 관리되고 있지 못하므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 관리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본 계획안은 토지 매입비용을 이미 본예산에 편성한 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인 바 사업시행 부서와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와 공유재산 수요 파악 등으로 관리계획 수립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수시분 관리계획으로 의결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황선화 위원, 이성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신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9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양옥희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옥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44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24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에 대한 서류감사와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옥수역 일대 유수지 활용 주차장 확충 및 환경개선 현장, 다락 옥수, 건설폐기물처리장, 자원회수센터,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추진현장, 송정동 도시재생사업 추진현장에 대한 현장출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들은 구민의 대변인이자 감시자로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현장은 면밀하게 점검하여 잘된 정책은 격려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34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65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주요 의견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구정 주요업무보고 자료 성실 작성,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인사 및 회계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정기점검 강화, 정화조 청소의 예외적 기한 연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검토, 행당동 89번지에 방치된 건설폐기물 처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물청소 확대, 적환장 환경개선, 용답·송정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배정, 주택건설공사현장 동영상 홍보 관련 게재 동영상 개선, 대현산 장미원 관리 철저, 방치중인 용비교 아래 목재파쇄기 활용방안 강구, 소월아트홀 앞 공공부지 활용에 대한 일관된 활용계획 수립으로 예산 낭비 최소화, 성동구 부동산 최고 경영자과정 운영 방법 재검토,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 계약내용 재검토,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 조직 정원 확대, 옥수역 4번 출구 앞 마을버스 대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율 제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의 법적근거 정비, 삼부아파트 담장길 보행환경 개선, 사근고개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등이 있었으며, 건의사항으로 돌봄SOS센터 사업 개시 준비 철저,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 건설폐기물처리장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자원회수센터 근무여건 개선 및 현장 근무자의 건강관리 철저, 건설폐기물처리장 캐노피 연장 검토,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확대 검토,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관련 대책 마련,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성인대상 교육 활성화, 무더위 그늘막 추가 설치 시 지역적 편중 없는 설치 요구,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완강기 아동체험 시 하강속도 조정,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확대 실시, 용답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내 호객행위 단속 강화, 성동안심상가 입점업체 선정방법 개선, 송정 상생도시재생축제와 송정 단풍축제 연계 개최 등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9년 5월 29일 구의회에 제출, 같은 날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고 제안이유는 증가하는 청년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의 공동체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 1인 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사회적 관계망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1인 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사업의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므로 향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시에는 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며 청년 1인 가구 전부에 대해 지원할 것인지, 비자발적 1인 가구 혹은 빈곤 1인 가구 등 역점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추진할 것인지와 같은 정책목표나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에 근거한 정책이나 지원이 장년 1인 가구, 노인 1인 가구 등 다른 연령대의 1인 가구에 대한 차별 문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형평을 고려한 세심한 행정도 요구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위원, 이상철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여성폭력 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와 2019년 12월 25일 시행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발맞추어 적용범위를 아동을 제외한 여성으로 한정하고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비추어 부칙 제4조와 같이 문장이 길고 구조가 복잡한 경우 구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래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되거나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는 등 보다 단순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의 제명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되어 있어 본 개정조례안의 제명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나 단순히 여성폭력이라고만 하면 여성에 대한 폭력인지 여성에 의한 폭력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조례의 제명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위원, 남연희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과 여성가족과장이 하였습니다. 
  심사 중 김현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요청이 있어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 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보상에 대한 종류와 지급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 기준의 근거 등을 재정비함으로써 방재단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도록 정비하였으며 별지 서식들 또한 개정된 조례안에 맞추어 적절히 개정·신설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저를 비롯하여 이상철 위원, 남연희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양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48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13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성수  존경하는 김종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정원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작성하여 2019년 5월 29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6월 10일과 20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고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5,405억 579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5,578억 9,101만원으로 수납률은 103.2%로써 전년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6,021억 3,458만원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2.7%로 전년도보다  0.9% 감소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 5,405억 579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4,710억 1,995만원으로  집행률은 87.1%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0.4% 증가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62건에 11억 9,662만원을 전용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전용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총 6건에 4억 9,572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에서 총 1건에 2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총 19건에 46억 6,355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총 124건에 235억 4,497만원, 특별회계에서 총 1건에 16억 8,341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수령액이 2,051억 4,750만원으로 이 중 1,932억 8,940만원을 집행하여 94.2%의 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구 전체 집행잔액은 395억 9,388만원이며 예산현액 5,405억 579만원 대비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14종의 기금이 운영중으로 2017년도 이월액 298억 8,379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30억 4,516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당해연도 사용액 158억 1,907만원을 뺀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71억 989만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 심사한 결과와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심사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늘고는 있으나 보조금 등 외부재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해 0.5% 하락하였으며 예산 수요의 부정확한 예측으로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예산 전용, 사고이월의 남용,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업들의 지속적인 예산 편성, 보조금의 비효율적 집행 등 예산편성 및 집행 전반에 대하여 여전히 개선할 점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이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57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은복실  존경하는 김종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정례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2019년 5월 29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6월 10일과 25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6월 26일과 27일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262억 9,600만원의 2.97%인   156억 3,514만원이 증가한 5,419억 3,11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081억 7,975만원의 3.08%인 156억 3,514만원이 증가한 5,238억 1,489만원이며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변동 없이 기정예산액 181억 1,625만원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추경의 주요재원으로 삼았으며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생 복지사업,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주민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구비 매칭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으며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 사업별로 타당성,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1명, 반대 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은복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24일간 이어진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적극 개선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과 우리 구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내기를 마친 곡식들이 여름 동안 제대로 위치를 잡고 성장해야 열매를 올곧게 잘 맺을 수 있듯이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한해 업무의 성패가 판가름 난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더위의 시작으로 자칫 느슨해지고 짜증나기 쉬운 계절이지만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상반기 성과들을 차분히 정리해보고 주어진 업무에 더욱 매진하여 하반기 사업 성공의 기틀을 확실히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폐회) 


○출석의원 14명

○전문위원
김종환  임경오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정원오
부 구 청 장  한영희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기획재정국장  라병오
복 지 국 장  권창석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상집
보 건 소 장  김경희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수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의결사항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 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 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심사보고서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