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8월 27일(화)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황선화·이민옥·양옥희·김현주·이성수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양옥희·남연희·임종숙·이민옥·신동욱·은복실·이상철·박영희·김종곤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김종곤·민운기·임종숙·이민옥·김현주·양옥희·신동욱·이상철·박영희·은복실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황선화·남연희·임종숙·이성수·민운기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신동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해보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의회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의정활동에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권혜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천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남연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민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8월 16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7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황선화·이민옥·양옥희·김현주·이성수 의원 찬성) 
                                                                             (10시08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오천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자율적으로 치안봉사단을 구성하여 지역방범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외국인 치안봉사단원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제고하고 지역의 치안유지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치안봉사단의 구성 및 활동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치안봉사단 운영 시 설립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치안봉사단에 대한 경비 지원 및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치안봉사단에 대해 교육 및 표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7,900여 명의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치안봉사단체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외국인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의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이니 본 안건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오천수 의원님이나 행정관리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 위원  오천수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나 다문화 주민들이 봉사의 대상이었는데 봉사의 대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봉사를 수행할 수 있는 형태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봉사를 할 때 그 대상이 외국인이나 다문화 주민들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 전체 주민들이 대상이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의 외국인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나 언어 소통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렇게 치안봉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동구에 외국인 봉사단이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경비 지원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천수 의원님 또는 행정관리국장님은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임창윤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과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께서 봉사 대상이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에 한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주민에 관한 것인지 질의해 주셨는데 봉사 대상은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의 치안유지를 하는 게 우선이고, 실제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꼭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외국인에 한해서 사건사고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한 예방조치 차원에서 봉사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주신다면 전체적인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운기 위원  보통 치안이라고 하면 흔히 심야에 귀갓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기 십상인데 대략 어떤 활동이 이루어질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은복실 위원님 것과 약간 중복된 답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민운기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개의 단체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중심으로 되어 있는 단체와 한양대 유학생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 단체가 조성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정은 2016년에 구성되었고 한양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체는 2017년도에 구성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외국인 거주자 및 범죄 취약지역 합동순찰이라든지 응봉산 산책로 일대 합동순찰, 입주 초기 이주여성에 대한 멘토링 활동, 기타 치안봉사, 김장봉사 이런 봉사활동을 했고요.
  자율방범대는 주로 야간에 치안봉사,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주·야에 관계없이 치안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다른 필요한 사항에 대한 봉사활동을 같이 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외국인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현재 등록외국인 현황은 총 7,955명이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 14번째에 해당됩니다. 
  등록외국인 상세 분포는 성별 분포로는 남자가 3,571명, 여성이 4,384명으로 여성이 55.1%로 좀 많습니다.
  연령별 분포로는 19세 이하가 660명이고 20세 이상이 7,295명입니다.
  국적별 분포로 보면 중국하고 미국, 필리핀, 대만, 일본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정 언어 소통이 어려울 텐데 조례 제정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는 최근 외국인 관련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스스로 범죄 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모집하게 되었고 현재 2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는 2016년 7월에 베트남이나 필리핀, 중국 등 결혼이주민으로 이루어진 ‘다같이 치안봉사단’ 단체와 2017년 4월에 한양대 유학생으로 이루어진 ‘함께한대 치안봉사단’이 각각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순찰활동 외에도 경찰 통역서비스 지원, 외국인 범죄피해자 상담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스스로 범죄예방과 자율참여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봉사단 구성은 종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두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다같이 치안봉사단’은 여성만 14명으로 되어 있고, 한양대 ‘함께한대 치안봉사단’이 19명 해서 총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14명의 국적은 주로 어느 나라인가요, 서로 간에 소통은 잘 돼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이것은 구 단위에서 조직하고 있고요, 성동경찰서 외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잘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은복실 위원  이 두 단체가 다 경찰서에서 하고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네, 동 단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경찰서 조직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해줘가면서까지 이렇게,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월 16만원 정도 동 단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은복실 위원  동 단위로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자율방범대는 동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자율방범대, 그건 알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그 정도 수준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금액은 보통 피복비라든지 야간에 급식비 이런 거 위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피복비 내지는 치안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 정도하고 활동에 따른 여비 정도가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저희 성동구가 전체 14번째이고 한 8,000명가량의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그분들의 봉사활동도 같이 우리와 함께 포함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복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게 용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치안이라 하면 경찰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치안봉사단을 구성했고 경찰서에도 치안봉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중복, 상복되면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그냥 외국인 자원봉사단이라고 하는 게 좋지 치안봉사단이라고 하면 조금 안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이것은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라면 약간 치안의 개념으로.
이성수 위원  치안은 경찰서 관내에 치안봉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굳이 치안봉사단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외국인 자원봉사단이라고 하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경찰서 단위에서 치안봉사단이 조직되어 있지만 앞에 ‘외국’이라는 게 붙으니까 충분히 구별은 될 것 같습니다.
이성수 위원  모든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관리는 경찰서와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주로 경찰서 조직에서 많이.
이성수 위원  치안봉사단 관리를 어디서 하냐고요, 경찰서에서 하는지 구청에서 하는지.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경찰서에서 합니다.
은복실 위원  현재 경찰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성수 위원  지금 조례를 만드는 외국인 치안봉사단 관리를 앞으로 구청에서 하시는지 아니면 경찰서에다 넘기는지요?
황선화 위원  관리는 계속 경찰서에서 하되 비용 쓰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관리를 해야죠. 
이성수 위원  그리고 경찰서에 넘긴다고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조직이 구성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을 내려주면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무분별하게 신청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이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은복실 위원  국장님, 예산 지원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시 계획은 조례가 통과되면 물론 바로 하실 수가 있겠지만 언제부터 할 계획은 있으세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내년부터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없으니까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니까요.
은복실 위원  그러면 봉사단을 더 늘릴 계획이세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저희가 인위적으로 늘리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신청.
은복실 위원  그런데 그것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구에서 봉사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이 명분에 맞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 치안봉사단을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근거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자율방범대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경찰서 조직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같은 개념으로 보신다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복실 위원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적응하기도 그런데 치안이라는 것은 명분만 주는 거지, 낮에 응봉산 다니면서 무엇을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무분별하게 조직을 늘리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 위원  저는 이 조례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첫 단추를 잘 꿰어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들은 경찰서와 우리의 구분을 짓는데 저는 같이 협업해서 경찰서에서 할 부분은 할 부분이고 구에서 또 지원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소방서와 관련해서 합동으로 같이 하는 것처럼 CCTV를 공유한다든가, 치안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강제성, 수사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서에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고 거기서 자율방범대처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앞으로의 방향성을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꼭 외국인만의 대상이 아닌 아까 확장 개념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성동구를 가꿔가는, 지켜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방향성은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예산 지원을 정말 조금밖에 못주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방향성을 여기서 계속 체크해서 잡아주시면 정말 좋은 조례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다문화 주민이나 외국인들은 봉사의 대상이었지 직접 이렇게 활동을 하는 형태가 드물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례의 목적이 사회적 통합에 목적을 둔다는 형태가 있어서, 다문화나 외국인들의 행정 참여로 인해서 자립이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게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뉴스에서도 보듯이 계속 사고가 나면서 외국인들이 다치면서도 병원도 안 갈 정도로 불법체류 형태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쪽에 담을 수 있는 건지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외국인의 개념은 보통 출입국관리소에서 90일 이상 허가를 맡고 들어와 있는 장기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을 체류자로 보거든요.
  불법체류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선화 위원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운기 위원  불법체류자들이 우리 산업 전반에 곳곳에 취업은 하고 있는데 나서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언론상에서는 그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형태의 관계 법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체류자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치안봉사단에서 이것을 다뤄줄 수가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자는 한시적으로는 보호를 하지만 결국은 추방을 당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신동욱  지금 우리 구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이 어디에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대체로 사근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범죄 취약지구가 그쪽 사근동은 아니겠죠?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꼭 범죄가 일어나는 걸 그쪽 지역으로 한정하기는 뭐하고요, 어쨌든 도선동이나 사근동에.
○위원장 신동욱  치안봉사단의 구체적인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자율적으로 활동 일정을 짜서.
○위원장 신동욱  그러면 주간에 합니까, 야간에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주·야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사가 꼭 치안만이 아니고 일반 봉사, 김장 담그기 행사라든지 다문화가정 소통에 도움을 주는 것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치안 플러스 알파.
○위원장 신동욱  그러면 치안뿐만 아니라 치안 외에 다문화의 소통이라든가 방범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네, 같이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선화 위원  그러면 치안봉사단 설치의 목적에 부합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봉사들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거는 치안으로 정리를.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치안을 위주로 하고, 치안은 거기에 한정된 상황에서 하는 거고 봉사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준다는 거죠.
○위원장 신동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우리 외국인들 현황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양옥희·남연희·임종숙·이민옥·신동욱·은복실·이상철·박영희·김종곤 의원 찬성) 
                                                                             (10시35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1만 1,700여 명에 이르지만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인프라들은 충분히 갖추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은 단순한 스포츠 활동의 의미를 넘어 재활을 통한 신체건강과 더불어 여가생활을 통한 행복증진이 가능하다 여겨짐에 따라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유도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장애인체육시설을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장애인 체육동호회 및 체육교실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장애인 체육교실의 강사 위촉과 수강료 및 장애인 체육활동과 관련한 경비 지원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구청장 표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애인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조성 등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이들의 자신감을 키우고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최선의 복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함에 따라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니 본 안건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김현주 의원님이나 행정관리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조례안을 보니까 대상이 장애인체육에 관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장애인들 체육활동부터 전국 시·도대회까지 나가는 엘리트체육이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대상으로 조례가 작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적으로 적재적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평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엘리트체육 쪽하고 동호회체육 쪽하고 나눠서 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이나 활동에 관련해서는 지원하는 방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충분치는 않겠지만 다양하게 장애인 관련해서 체육활동 쪽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활동하던 부분에서 이 조례가 필요한 확실한 부분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선화 위원  답변을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김현주 의원님이 하셔도 되고, 저는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이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보니까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김현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만 1,700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처럼 1만 1,700명이 모두 다 한 종목을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끼리, 지체장애인은 지체장애인끼리,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끼리 모여야, 구분돼서 해야 하는 체육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것은 저희 성동구에 거주하는 구민으로 국한될 때는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성동구에 직장을 두거나 또는 성동구에 거점을 두고 있는 장애인단체가 있다면 거기에 소속된 자, 이렇게 확장 개념으로 가는 것은 어떤지, 또 그것이 근거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검토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지원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장애인 5명 이상이어야 동호회 모임이 되는 건데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동호회원 구성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현주 의원님 또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신동욱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의원님 또는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민운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회와 엘리트체육으로 나눠서 이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구의 상황을 봤을 때 엘리트체육까지 지원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엘리트체육의 지원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돼있고 정부 차원에서 엘리트체육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 엘리트체육까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엘리트체육까지 지원하는 조례를 따로 제정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구청장은 전국 시·도 단위 대회에서 입상했을 때 지원한다는 그 항목을 보고.
김현주 의원  지원은 아니고 거의 표창 수준, 마지막에 보시면 표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어느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을 경우에는 표창 정도가 되지 않을까, 따로 지원금을 준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 조례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거의 생활체육에 초점을 맞춘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운기 위원  전국 시·도 단위 대회에서 입상했을 때 표창이든 포상을 한다는 개념 때문에 저는 일종의 전문체육인들까지 섭렵을 하는 것으로 인지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의원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황선화 위원님께서 대상이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조례가 한정되어 있는데 장애 구분에 따라 체육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거주에 한정해서 할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생활개념으로 해서 범위를 넓히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해서 같이 포함하는 사람들도 생활권 단위로 해서 하는 것에 같이 지원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현재 장애인 지원금이 얼마인지 현황을 알려달라고 하셨고, 5인 이상 동호회 모임의 기준이 무엇인지, 현재 장애인 구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지원금 지원 현황은, 저희 성동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먼저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화합을 도모하고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매년 어울림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원금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산하 성동구 장애인당구협회에서 성인과 발달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당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금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장애인체육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운영비로 36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6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당구모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에만 담아져 있지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 게 없고요, 장애인 구성도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장애인교실만 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됐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물어볼게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우리가 장애인이 1만 1,7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후천적 장애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후천적인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요, 유형은 나올 텐데요, 유형별로는 리스트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김종곤·민운기·임종숙·이민옥·김현주·양옥희·신동욱·이상철·박영희·은복실 의원 찬성) 
                                                                             (11시09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남연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술 소비량이 많은 나라 중 하나로 잘못된 음주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음주로 인한 질환과 각종 사고·범죄 등 사회적인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회·경제적, 신체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올바른 음주문화 분위기를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음주청정지역과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이에 따른 지원과 구민 참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과음의 폐해를 방지하고 적절한 음주를 통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니 본 안건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남연희 의원님이나 보건소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민운기 위원  보건소장님이나 남연희 의원님, 아무 분이나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4조에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도시공원이나 버스정류소 이런 공공기관에서의 음주형태를 막고자 하는 취지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위배 시에 어떤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계도를 해야 되는 건지, 위배 시의 사항이 빠져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4조에 음주청정지역 지정이 있는데 만약에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위배 시 법적 조치가 빠져있다, 계도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는 법적 조치보다는 주로 환경조성에 있어서 교육과 홍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청정지역하고 클린판매점을 지정해서 성동구를 음주청정지역으로 만드는 환경조성이 주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배 시 법적 조치는 건강증진법에 위배했을 때 과태료나 이런 사항이 없고요, 단, 질서 위배가 있을 때, 소란하거나 고성방가를 하거나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배 시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질서 위배에 대한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에는 위배 시 과태료를 내는 부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종숙 위원  이 조례안을 통해서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특별한 계획안 같은 것은 짜여있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현재 짜여있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음주 관련해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소년들 교육하고 있는 게 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 교육과 홍보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알았습니다.
은복실 위원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대안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경희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청정지역이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및 승강장,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인데 저희 구를 보니까 약 914개 정도 있습니다.
  일단 순차적으로 제일 급한 도시공원에 먼저 시행할 생각입니다.
은복실 위원  지정장소가 제4조를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정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거기에 안내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희  일단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정한 데에 대해서 지정장소라는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은복실 위원  공원에도 그 외에 여러 가지 표지판이 많아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아마 없을 거예요.
  설치를 하시되 무슨 특별한 방법으로 지정을 해서 표지판을 해야지 그냥 표지판만 해놓고 예산 낭비 하시지 말고, 이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셔야 돼요.
  몇 군데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조그만 거 하나 하더라도, 공원 표시만 하더라도 그 표시판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러 군데 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짜서 하세요.
○보건소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 위원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술집이나 호프집이나 이런 데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 점을 이렇게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건가요?
  아니면 편의점의점이나 이런 데서 술 판매하지 않는 그건가요?
○보건소장 김경희  네, 주류 판매.
황선화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미 법적으로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그건 굉장히 많은 다수의 점을 이것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왜 여기에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호프집이나 이런 데서는 청소년들에게 판매를 하지 않지만 신분증을 속이고 들어와서 업주들이 오히려 역으로 당하는 사례들도 올라오고 있어서 얘는 일정기간 동안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한 점포고 얘는 어쩌다가 운이 나빠 가지고 또는 악의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받아서 나쁜 점포고,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음주문화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판매하는 점포점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지정하겠다고 하면 전 업소 한 90%, 80%는 다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아까 표현이 클린존이었나요, 공원 같은 것이 이렇게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데 여기 금연까지 같이, 혹시 성동구에 금연 관련 조례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네,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있습니다. 
황선화 위원  지금 공원 같은 데를 음주청정지역으로 하겠다는 것을, 또 청정지역이라는 표시를 하고 또 금연지역이라는 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다 예외 규정들을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이중 지출이 되지 않는 선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은복실 위원님이나 황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고요, 저는 경비의 문제,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도시디자인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면 의무조항 이잖아요, “설치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면 의무조항인데 조례가 생기는 대로 이런 표지판들을 중구난방 식으로 설치한다면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디자인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금주지역이나 금연지역 이런 것을 자세히 서류를 제출해 드리세요.
○보건소장 김경희  네, 금연지역 지정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그리고 만약에 금연이나 금주지역에서 위법 행위를 했을 때는 법적인 제재가 없는지까지도 서류로 드리세요.
○보건소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황선화 위원  제5조 같은 경우는 임의규정으로 “부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다 이런 식으로 봤는데, 왜 여기는 차이 나게 했어요?
  제4조에는 “설치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하고 여기 뒤에는 임의규정으로 가고.
○보건소장 김경희  공원이나 시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기는 음주청정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여야 된다”고 했고요.
  제5조의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같은 경우는 판매업소 사장님을 설득해서 그분의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클린판매점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착하여야 된다”는 것보다 업소 사장님의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하기 때문에 문구를 달리 했습니다.
황선화 위원  이 조례의 대부분이 다 임의규정인데 유난히 이 음주청정지역에 대해서 강행규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제5조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같은 경우는 저는 삭제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것은 찬반토론을 해야 되나요, 수정 발의를 해야 되나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면 어쩔 수 없고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성수 위원  이것을 해줄 거면 해주고, 수정 발의하는 것보다는 소장님이 사업을 하실 때 참고삼아서 할 거는 하고 안 할 거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책임자인 소장님한테 맡기는 것도.
황선화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보건소에 대해서는 신뢰가 없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시 조항 만들고 싶고요.
  제5조 같은 경우는 예산 문제가 있고,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법으로 다 지정되어 있는 문제를, 이거는 선도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삭제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남연희 의원  이건 보건소의 책임과는, 제가 조례를 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조례가 나온 거는 아닌 거죠, 구의원이 발의한 거죠.
황선화 위원  실행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보건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심히 공감은 가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데.
이민옥 위원  정회 신청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되는 의견들을 제시하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셨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황선화·남연희·임종숙·이성수·민운기 의원 찬성) 
                                                                             (11시32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민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옥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캠프는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관계 속에서 동주민센터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인 봉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주민 참여의 플랫폼으로써 자원봉사캠프의 역할을 확립하고 캠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꾀하여 마을중심의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에 자원봉사캠프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2에서는 자원봉사캠프 활동에 따른 활동비 및 운영경비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동 단위의 자원봉사캠프를 통해 구민들이 쉽게 자원봉사를 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캠프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이니 본 안건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이민옥 의원님이나 행정관리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찬성했던 의원으로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는 성동구자원봉사센터라는 민간기구가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거점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데 이게 동 단위에 설치되면 오히려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또 다른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괜찮은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자원봉사센터라는 민간위탁 기구하고 동주민센터라는 행정기구와의 협력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 기구가 별도의 민간기구로 설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센터의 일종의 관변조직이나 지역조직으로 설치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민운기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비슷한데,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고 주민센터에 캠프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보면 주민센터의 그 사람들이 아마 거의 다 자원봉사센터에 돼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1조의2의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민운기 위원님과 은복실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캠프가 별도의 민간조직인지 아니면 주민센터 내의 관변조직인지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존에도 자원봉사센터 내의 하위 부서로써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동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변조직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내의 하부조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캠프 활동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제11조의2의 2항에 대해서 예산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동 단위 자원봉사캠프가 지금 17개 동에서 13개 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월 1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월 2,200 정도 되는데,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거에서 특별한 변함은 없고 단지 그 비용을 어떻게 쓰느냐 이건데 주로 회의 비용이라든지 회의에 따른 간식비라든지 그런 쪽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집행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보다 특별하게 늘리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자원봉사센터의 하부조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총괄적인 관리를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현재 동별로 10만원이 보조가 나가잖아요, 자원봉사팀으로.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국장님은 10만원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추가가 되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저희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늘리지는 않습니다, 그 선에서 하는 거고요.
임종숙 위원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네, 위원님들이 조금 더 올려주시면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현재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민옥 의원  제가 조례 발의자로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이미 서울시에서 1월에 개정이 된 사항이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미 공문을 통해서 내려왔었던 거고.
  서울시에서 왜 이러한 조례를 개정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올해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업무매뉴얼을 보면 자원봉사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강화가 되면서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거점 마중물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캠프로 제가 보기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사업들을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주도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동구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했다기보다는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업을 원활하게 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을 드린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한 마디 더 붙이면, 사실은 이 좋은 캠프가 거의 각 동마다 원래 있어요, 그런데 캠프가 운영이 안 되는 동도 있어요.
  이게 좋은 기구인데도 보면 새로운 직능단체를 계속 만들어요, 마중물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다 겹치는 부분입니다.
  이런 좋은 조직을 그냥, 새로운 것으로만 계속 만들어놓고 이런 것을 뒷전으로 해서 거의 우리 의원님들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이 이래요, 좋은 캠프인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건강도시 성동 구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 보건소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수수료 종류 및 금액을 현행화하며, 유행성 질병 발생에 적극 대응하고자 면역검사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제3호 항결핵제 보급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며, 결핵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게 됨에 따라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관련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2조제2항제6호 치과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비보험 진료였던 열구전색진료비가 보험화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 만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이 2016년 서울시 일몰사업으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에서 수수료 종류 등을 현행화하였으며, A형간염 등 새로 유행하는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면역검사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선화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이 개정된 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리고 간염검사 B형, C형이 있고, 그 다음에 A형 검사를 따로 빼서 면역검사 비용으로 빼신 게 맞나요?
  간염검사는 A,B,C가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신동욱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황선화 위원님께서 상위법 개정이 너무 오래됐는데 늦게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지적해 주시고 보건소가 새롭게 주민을 위해서 한 발 앞서는 행정기관으로 갈 수 있는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간염검사를 B형, C형 따로하고 A형 검사는 면역검사로 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구분해서 수가 조례를 하였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B형하고 C형 검사를 보건소에서 수행을 했고 A형 검사는 올해 A형간염이 유행함에 따라서 검사에 대한 주민분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은 기존의 수가 조례에 있는 간염검사는 B형하고 C형이었고, A형 검사를 따로 면역검사를 하는 이유가 B형하고 C형하고 A형하고 검사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검사가 다름에 따라서 수가를 B형하고 C형은 좀 달리해야 되고, A형은 면역검사를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시약값에 맞춰서 저희가 주민분들한테 검사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목을 다르게 했습니다.
황선화 위원  그러면 어제 저한테 답변하실 때 소장님, 얘기하시기로는 B형하고 C형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제비를 구입하는 횟수가 많아서 지금 이렇게 최근 구입가로 할 때는 금액이 계속 바꿔지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신 답변과는 좀 상이하네요, 대답이.
○보건소장 김경희  방법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동안 늘상 B형하고 C형은 방문당 수가로 해왔고 A형이 특별히 새로 면역검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항을 달리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간염 A형, B형, C형 다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다시 와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회의하는 과정에서 검사방법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선화 위원  어제 소장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실 때는 “이미 직원들과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같이 하려고 하였으나 이 금액이 변동될 시 혼란스러우니 하지 않기로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러면 거짓말이셨던 거네요.
○보건소장 김경희  아닙니다, 그때도 계속 얘기는 했었는데 또 어제 나오면서 그런 검사방법이 틀리고.
황선화 위원  그러면 그때 논의가 됐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소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않고 제게 다르게 답변했다는 것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꾸 이렇게 임기응변식의 이런 보건소의 대응들이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A형간염 검사 키트비가 1개에 8,000원이고 오류가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2개를 사용해서 1만 6,000원을 계산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2만원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면역검사로 했던 거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1개를 산정한 건지 2개를 산정한 건지, 또한 1만 6,000원으로 우리가 그래서 2개를 사용하고 나머지 여유분으로 4,000원을 더 받는다고 그때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은 여기에 되지가 않잖아요.
  그것은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희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A형간염이 IgM이라고 하는 것과 IgG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1개당 거의 8,000원이고, 2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검사기계를 돌리면 딱 2개 시약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시약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시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A형간염을 검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되는 시약값까지 다 계산해 보니까 1,100만원이 나오고 그게 600명분이기 때문에 나눠서 거의 1만 9천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2만원으로 책정하겠다고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황선화 위원  그러면 면역검사 등으로 해서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그것이 다 반영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희  네, 그렇게 반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황선화 위원  그러면 검사비를 한 번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희  조례가 통과되면 한 2만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황선화 위원  한 2만원이 아니고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잖아요.
○보건소장 김경희  네, 시약 구입가격이기 때문에.
황선화 위원  시약 구입가격을 예를 들어서 8,000원이면 8,000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만원이 되죠?
○보건소장 김경희  제가 2만원 얘기한 것은 시약 가격에다가 아까 제반되는 여러 가지 시약이 들어가서.
황선화 위원  그 제반되는 가격이 여기 지금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 조례 안에 담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아니 없습니다.
황선화 위원  그러면 그게 2만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희  네.
황선화 위원  그 2만원 때문에 우리가 출발해서 여기 수가 조례 개정까지 왔는데, 여기에 담아져 있지가 않잖아요.
○보건소장 김경희  네.
황선화 위원  저 이거 통과 못시켜드립니다, 다시 개정해 오세요.
  또 약제비로 그러면 우리는 검사비가 마이너스 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저번에 말했던 2만원이 맞는 논리라면 이 부분이 틀린 거고요, 만약 이 부분이 맞는다면 저번에 말했던 2만원은 임기응변의 그냥 대답이었던 거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위원장 신동욱  소장님, 답변이 소장님이 가능하시겠어요, 아니면 과장님들이 답변하시겠어요?
  그리고 지난 일이지만 꼭 이게 늑대의 이야기 같은, 보건소가 우리 집행부에서 별채로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들께서 일을 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 개인적으로는 같은 위원이지만 우리 동료 위원에 대해서 너무하다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그거는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 직원들의 근무태만이었어요, 무려 3년 전에 상위에서 내려온 조례를 바로바로 일처리를 안 하시고.
  그런데 오늘도 이런 조례가 있을 때 사전에 우리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이 회의장에서 또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인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한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안타깝네요.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김경희  황선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올리는 것은 “해당검사 수수료는 검사시약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시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시약 값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나가 5,745원이고 또 하나는 5,294원으로 됩니다.
  그런데 보조시약이 있는데 보조시약이 또 4,281원, 4,026원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하면 1만 9,346원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명확하게 못해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선화 위원  지금 키트값도 다시 가격이 바뀐 거네요?
  그때는 8,000원, 8,000원, 1만 6,000원, 그 다음에 알파비용 4,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2만원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키트값이 5천 얼마라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소장님 말고 과장님, 맞습니까?
  5천 얼마가 맞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이숙영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게 그것이었고요.
황선화 위원  제가 질의하는 5천 얼마가 맞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이숙영  구매 단가가 가격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황선화 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냐고요, 왜 대답을 안 하시고 다른 소리를 하세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5천 얼마하고, 지금 그러면 또 8천 얼마하고, 또 다른 게 뭐예요?
○위원장 신동욱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욱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이숙영  보건의료과장 이숙영입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황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시약 입고가격이 1세트당 1만 6,000원에서 2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렸던, 서류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아까 위원님께 이렇게 보여드렸던 그 부분을 보시면 A형간염 토탈 그리고 A형간염 IgM, 그리고 그 밑에 보면 7,8개 정도의 보조 시약값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1개당 개당 가격을 저희가 예상으로 추산한 것이지 실제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산한 가격상 600명이 검사를 받는다고 했을 때 약 1만 9,346원이 나오게 되는 것으로 계산되었고, 그래서 A형간염 검사비용은 1인당 2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선화 위원  그럼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5천 얼마짜리 그 가격은 뭐죠?
○보건의료과장 이숙영  그것은 맨 위의 2개가가 가장 중요한 시약인데 안티HAV 토탈하고 안티HAV IgM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두 번째 것은 현재 감염을 알 수 있는 검사 시약인데 서울시 단가를 보시면 574488 그리고 529375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이게 100개가 한꺼번에 번들로 되어 있는 키트의 가격입니다, 그것을 100개로 나눠봤을 때 추산 가격이 5,000원대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선화 위원  그러면 지금 A형간염 검사할 때 이 많은 시약들이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의료과장 이숙영  네, 다 들어가야 합니다.
황선화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8,000원, 8,000원 플러스 알파비용 그것은 키트가 검사에서 잘 되지 않았을 때 더 추가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저에게 설명을 했어요.
○보건의료과장 이숙영  네.
황선화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대답은 잘못된 거네요?
○보건의료과장 이숙영  위원님이 이해하시기에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황선화 위원  그 말은 이해를 제가 못한 거고 거기서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보건의료과장 이숙영  아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도록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겁니다.
황선화 위원  “위원님이 이해하지 못하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원론은 맞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다는 거네요.
○보건의료과장 이숙영  아니요, 제가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설명을 잘 못드렸다는 뜻입니다.
황선화 위원  그러면 그 8,000원과 8,000원 플러스 알파 4,000원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적용해서.
○보건의료과장 이숙영  이 문건을 일단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황선화 위원  그냥 말로 해주세요.
○보건의료과장 이숙영  예상 질문답변서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2019년도 5월에서 6월 중순까지 80명을 검사했고.
황선화 위원  저한테 예상 질문답변서를 언제 주신 적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이숙영  제가 2만원대로 계산한 것을 드렸습니다.
황선화 위원  언제요?
○보건의료과장 이숙영  워낙 많이 드려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죄송합니다, 제가 결코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표시한 것도 드렸고.
황선화 위원  지금 예상 질문답변서 그 얘기를 왜 합니까, 그냥 그 내용만 하시면 되죠.
○보건의료과장 이숙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시약 입고가격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성수 위원  제가 잠깐만 한 30초만 얘기할게요.
  과장님, 들으니까 토탈 간염 예방접종을 맞는데 1만 9,346원이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포괄적으로 금액이.
○보건의료과장 이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황선화 위원님은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은복실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들으니까 일단 답변은 나온 거예요, 답변은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잘 못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수 위원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냐고, 황선화 위원님한테.
○보건의료과장 이숙영  네.
황선화 위원  여기가 인정을 안 하고 본인들은 잘 설명했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보건소장 김경희  아닙니다, 위원님.
은복실 위원  소장님, 황선화 위원님께서 답변은 이해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답변을 잘못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시든지 하시라고요.
○보건소장 김경희  네, 죄송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그때 오늘 설명드린 말씀이랑 다르게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사과를 받고 안 받고는 황선화 위원님하고 얘기를 하실 거고.
  문제는 지금 오늘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조례를 심의하는 거잖아요.
은복실 위원  그거는 우리끼리 다시 한 번 해서 조율을 합시다.
이성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얘기를 할게요.
  지금 과장님 1만 9,346원이 600명을 상대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이 맞는 것으로 황선화 위원님이 인정이 되면 그때 가서 상의해서 결정을 하자고, 이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 더 깊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나는 모르겠고.
  이것만 얘기하라고요.
황선화 위원  지금 2만원이 이렇게 산정된다는 것은 저번 추경 예산에 2만원으로 올린 것에 대한 답변이 이제야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수가 조례로 돌아오면, 이 많은 부수적인 검사비용들이 이 수가 조례 면역검사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은 원래 저희한테 대답했던 게 8,000원 플러스 8,000원, 알파비용이 4,000원 정도가 여유분이 필요하다고 소장님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2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최근 구입가격으로 하면 검사기구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4,000원이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전체 2만원에,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 2만원을 설정해놓고 그만큼에 조달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다 조례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할 때 저희 위원님들을 농간하신 겁니다,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에게 예산을 받기 위해서 거짓 농간하신 겁니다.
  지금 것을 덮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오신 건지 아니면 저번 것인지, 저는 보건소의 대답이 항상 신뢰가 되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계속 임기응변식, 하물며 어제 저에게 답변했던 답과 오늘 아침에 하는 답이 다릅니다.
  저번에 주사 관련해서 맞고 있는 자료 제가 요청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확인했을 때도 달랐고요, 제가 이 두 가지도 다 못 믿겠어서 국회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또 보건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수가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찝찝한 게 사실이고요.
  그러함에도 항상 반성하는 자세가 아니고 황선화 위원이 못 알아들어서, 저번에 끝나고 나가시면서 하시는 얘기 제가 뒤에서 못들은 줄 아십니까, “황선화 위원 잘 못 알아들으면서.”
  항상 그런 마음의 태도가 보건소에 잡혀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잘못은 없고 항상 남 탓하는 것이.
  답이 다 다른데 어떻게 저희가 이거를 신뢰하고 그 답을 이해합니까?
  방금 과장님 나오셔서도 그러셨잖아요, “아, 제가 위원님이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대답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러면 맞는 답을 설명하지 못한 것, 저에 맞춰서 못한 것,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해서 못한 거네요, 원론적인 맞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밖에 추론이 되지 않고요.
○위원장 신동욱  들어가십시오.
은복실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의견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신동욱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수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47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위원 아닌 출석의원 3명
오천수  김현주  남연희

○전문위원
김종환

○참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보 건 소 장            김경희
보건의료과장        이숙영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