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회의록

  • 제3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6월 27일(목)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은복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일정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요구자료 및 답변 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 시 집행부에서 답변한 사항 중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과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히 실시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찬반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충질의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예산서 페이지와 소관부서 그리고 예산과목을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146페이지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입니다. 
  향토유적 보수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거기가 신규로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일문일답 가능하죠? 
○위원장 은복실  예. 
오천수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이정희입니다. 
오천수 위원  추경 편성도 행안부에서 발행하는 책자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오천수 위원  행안부 운영기준은 지방재정법 제38조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법령 수준에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오천수 위원  결산 추경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결산 추경, 정리 추경
오천수 위원  결산 추경이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정리 추경이라고 보통은 얘기합니다. 
오천수 위원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책자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책자 맞죠? 행안부에서 발행한 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오천수 위원  이 책자에 보면 116쪽 “예산의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 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을 결산 추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51억 498만원이나 되는데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보조금 반납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찾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그 내용이 진짜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안과 결산안이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산안 승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자치구 유권해석에 보면 저희가 다음해 연도까지 편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다음 회계연도에 편성할 수 있게끔 돼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오천수 위원  이 유권해석을 나도 받아봤는데 그 근거가 다음연도라고는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제가 자료 있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러시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오천수 위원  제가 이걸 교수님한테도 자문을 한번 받아봤어요.
  “보조금 잔액은 결산 후 첫 추경에 삽입해야 한다.”라고 딱 법적근거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고 답변도 받았고요.
  답변을 받았는데 여기 금년 추경에 보면 안 들어가 있어서, 그건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오천수 위원  승인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 위원  소장님, 잠시만요.
○보건소장 김경희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황선화 위원  어제 늦은 밤까지 와서 저 설명해 주시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의문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어제 A형 간염주사 600명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논란이 돼서 사람들이 올봄에 집중적으로 와서 그렇게 해서 80명이 했다 해서 1년 평균 산출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조금, 안전하게 하는 거는 좋지만 그건 아닌 거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600명이 어떻게 산출근거가 되고 또한 600명의 검사분이 확보가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괜찮지만 저는 다른 지역은 A형간염에 대해서 이제 중지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접종을 중지한다는 건지 검사를 중지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서 계속 실행이 가능한 건지 사업여부를 좀 파악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황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황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00명을 과연 다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도 합니다. 
  초창기에 봄에 굉장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 5월달에도 80명 6월에도 80명, 거의 80명씩 하고 있어서 또 이게 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해서 저희가 산출했던 것이 월 80명 해서 12월까지니까 8개월 해가지고 640명인데 조금 여분도 있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600명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600명일지 더 될지.
황선화 위원  그러면 그 600명을 산출한 거는 어쨌든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고, 그러면 그 600명이 정말로 왔을 때 검사시트를 구하는 것들이 차질이 없는 거는 맞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올린 가격은 그 검사하는 시약 값입니다. 
  그래서 이 시약은 한 세트가 100개씩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100개씩 세트로 사가지고 하고, 또 하나는 시약이 그날그날 소모하는 게 아니라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어떤 거는 4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황선화 위원  그러면 수급에 문제는 없는 거고요? 
○보건소장 김경희  네, 시약에 대한 수급 문제는 없습니다. 
황선화 위원  그러면 어제 그 가격 5,170원에 대해서 관계조항을 얘기하셨잖아요. 수가조례에 관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얘기하면서 저는 어쨌든 그 부분은 조례에 대해서 열심히 보건소에서 체킹하지 않고 있던 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600명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수가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선화 위원  2013년도에 마지막 개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한 번도 검토하지 않은 거는 정말 보건소가 일 안 하신 거죠. 그렇죠? 
○보건소장 김경희  네, 죄송합니다. 
황선화 위원  그리고 행안부에서 나오고 있는 조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체크할 수 있는 구조 만들어 주십시오. 
  누가 받았는지도 모르고, 변경된 거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김상집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은복실  일문일답 하실 거예요? 
이성수 위원  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데 보충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상집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상집입니다. 
이성수 위원  국장님, 아까 제 사무실에서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 지적할 때, 안심상가 그거는 지금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세입자들한테 시설비를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논하지 않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짐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상집  저희가 지금 현재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확약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다시는 이런 게 재발되면 안 돼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상집  예. 
이성수 위원  사실 정말 너무도 큰 실수를 하셨는데 내가 지나간 거 갖고 들추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거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상집  예, 초창기이고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성수 위원  착오로 2억이란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상집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앞으로는 어떤 경우도 이런 게 재발돼서는 안 되고, 분명히 이거는 인지하십시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상집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위원장 은복실  황선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선화 위원  아니 저는 집행부한테 화가 나는 게 ‘처음이고’ 이 표현은 쓰지 마시라고요. 
  아마추어 아니에요. 
  큰 거에 대해서 그런, 본인들 집 사고 임대차계약서 쓸 때 그렇게 쓰실 겁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상집  예, 알겠습니다. 
황선화 위원  제가 분명히 그때 계약서 쓰실 때도 동네 복덕방에 가서라도 참조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때 마음대로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잘못된 거죠.
  아마추어라서가 아니라 정석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처음이어서가 아니죠.
  그러면 지금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계약서 쓰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상집  예.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충분히 입주자들하고 해서 계약을 쓰고 있습니다. 
황선화 위원  계약서에 표기된 만큼 법적으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시해 주십시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상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이상철 위원님의 답변만 안 들으신 거 같은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임창윤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146쪽 향토유적 보수정비 예산 3,5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거는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제1호 아기씨당과 제2호 안정사터 2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수정비 할 예산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유적지 제1호 아기씨당은 최근에 지붕이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아기씨당에 보관돼 있는 무신도가 훼손될 수 있어서 긴급 지붕 보수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향토유적 제2호 안정사터는 낙석 우려가 있어서 낙석방지막 및 보행로 전용 울타리 설치공사가 필요해서 이를 시행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권을 제공하고자 2,000만원의 예산을 부득이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추경이 없으면 보수를 못해서 훼손이 됩니다. 
  특히 무신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요.
이상철 위원  그런데 거기가 꼭 빨리 서둘러야 되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작년에 훼손이 됐다든지 그랬으면 작년 본예산에 했을 텐데요 올해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런데 거기 7지구 재개발하는 거 알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리고 그 유적지는 서울시 문화재예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서울시 문화재이지만 무신도가 서울시 문화재이고요 그 무신도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아기씨당입니다. 
  그래서 아기씨당 자체에 대한 보수가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이상철 위원  근데 거기에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리비 들어가면 재개발이 다음달에 만약에, 어느 정도 거기가 다 합의가 됐거든요.  
  합의가 돼가지고 다음달이면 그 해야 되는데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안정사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행당7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재개발 준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게 관리처분인가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사업의 절차가 바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철거를 하고 이런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비가 내린다든지 그러면 무신도가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그래서 다음달에 인가 나면 그거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중앙교회하고 아기씨당이 원래 합의가 잘 안 돼가지고 여태까지 끌고 왔는데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다 됐어요.
  원만한 해결이 돼가지고 다음달이면 할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거죠.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이중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이 사업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상의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기간 동안 훼손을 염려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재개발사업이 진짜 빨리 진행된다면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서 저희가 면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꼭 이거를 추경에서 하시려면 우리가 현장검증을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보는 게 어때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지금 하시겠습니까?
이상철 위원  위원들만이라도 한번 가서 보고 이 예산을 어떻게 삭감을 해야 되냐 아니냐,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어디 많이 망가졌다 그러면 안전의 문제니까 해야 되고 안 그럴 거 같으면 버틸 때까지 버틸 수 있으면 안 해도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왜냐면 재개발을 거기서 안 하면 몰라도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때쯤이면 이사도 가고 전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금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 집행부를 좀 믿어주시고요 저희가 예산을 주신다고 해서 헛되이 쓰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가보신다면 같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동의하고요. 믿어주시고 해주시고 저희가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사업이 하루아침에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구 의원이 몇 명 계시는데 그분이라도 같이 나가가지고 현장 검증을 해보고, 우리가 그거를 눈으로 봐야죠. 
  확인을 해봐야지 서류상으로 보고 못 믿으니까 가서 보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위원장 은복실  이상철 위원님, 지금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만큼 답변을 좀 해주세요. 
황선화 위원  사진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 위원  출력해서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그럼 사진자료 같은 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일단은 보충질의를 하고 조금 이따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 위원  저는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재경  정보통신과장 김재경입니다. 
민운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3월에 UPS 교체가 있었죠?  
○정보통신과장 김재경  예.  
민운기 위원  그러면 UPS교체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재경  1,500만원 들었습니다. 
민운기 위원  1,500만원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유지보수 계약이 맺어져 있었던 거 아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재경  그 부분은 UPS 부분은 없었습니다. 
민운기 위원  UPS 유지보수를 안 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재경  예. 
민운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 교체한 거 워런티 기간이 만약에 지났을 때 고장 생기면 그거 또 엄청나게 비용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UPS를 보통 유지보수 목록에 안 넣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재경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일반적으로 UPS 같은 고가장비들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유지보수 계약을 안 맺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김재경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민운기 위원  왜 그러냐면 만약에 유지보수 계약이 맺어져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가 된 부분이 있으면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교체계획을 세워서 할 형태가 될 텐데, 3월에 갑작스럽게 전해질이 누액이 돼서 교체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 계약업체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면 그 유지보수 업체에서 이 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 유지보수 계약은 안 맺은 게 확실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재경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유지보수 계약이 분명히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빨리 좀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유지보수 계약이 돼 있다면 계약서 사본을 원본대조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재경  예, 알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공보담당관 나와 주세요. 
○공보담당관 이현식  공보담당관 이현식입니다. 
오천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팟캐스트 방송을 제작한다고 돼 있는데 그 목적이 구정홍보입니까? 
○공보담당관 이현식  네, 요새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서 계속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최근에는 팟캐스트라고 이런 게 상당히 인기가 뜨겁습니다. 
  팟캐스트라는 건 뭐냐면 오디오파일이나 비디오파일로 제작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대담이나 뉴스, 정보 등을 서비스하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그래서 라디오하고 비슷하기는 한데요. 라디오는 정해진 시간에 채널에 들어가서 봐야 되지만 팟캐스트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인터넷만 되면 가능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한 두번씩 정도로 이걸 제작해서 구의 여러 가지 주요 시책이라든지 행사 등을 대담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현식  예.
오천수 위원  몇 개나?
○공보담당관 이현식  서울특별시하고요 경기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영등포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제일 먼저 했어야 됐는데 조금 영등포한테 뺏긴 감은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영등포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공보담당관 이현식  최근에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도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마는 팟캐스트라는 게 워낙 파급력이 높기 때문도 저희도 진행자를 좀 잘 모셔서 잘 만들어서 홍보한다면, 저희가 일단 구독자수 한 1만명을 목표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천수 위원  팟캐스트 매체나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콘텐츠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콘텐츠 속에서 성동구의 다양한 사업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현식  지자체에서는 이런 게 시행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 또 광고비도 여기에 설정이 돼 있는 것이 유명한 채널에 광고도 좀 해서 성동구 팟캐스트가 잘 진행되도록 저희가 노력할 사항입니다. 
오천수 위원  콘텐츠를 소비하는 연령층이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현식  저희 성동구 1인 세대가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0∼40대 쪽에서 팟캐스트가 상당히 인기가 있고요.
  솔직히 저도 팟캐스트라는 거를 그렇게 많이 이용은 안 했습니다마는 30∼4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분들은 구정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공보담당관 이현식  구정에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을 좀 갖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50대 이상은 사실 접근하기도 용이하지 않고,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공보담당관 이현식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저도 50대이지만 우리가 소식지도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의 유투브라든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또 구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하여튼 홍보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현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은복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은복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원안대로 표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추경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1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전문위원
임경오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윤영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기획재정국장  라병오
복 지 국 장  권창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상집
보 건 소 장  김경희
공보담당관  이현식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정보통신과장  김재경

○의결사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