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6월 10일(월)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천수 의원 발의)
2.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오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1차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한 해의 중반에 접어들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져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계절이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양경희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1일자로 오천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천수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제1차정례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천수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오천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직접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 회의진행 운영상 명문화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고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의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2항은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석배정 방법을 반영하였고, 제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의장단의 선출시기를, 제7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는 의장단의 임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의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인데요.
  이 개정규칙이 됨으로써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됨으로써 의석 배정방법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이윤영  없습니다.
은복실 위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달라진 것 같이.
  그것을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여기가 애매하게 된 게 의석 배정방법을 지역선거구 순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어서.
○위원장 오천수  질의는 한 분 한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 내용은 현재 예전에 조례가 되어 있던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그게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이서 그것을 명문화한 거라서 저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고요.
  지금 지역구별로 되어 있고 비례까지 포함이 되어서 운영을 하잖아요.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전 조례에 안 되어 있었던 내용을 추가한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견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네, 이민옥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오천수  답변은 질의 다 받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연희 위원  저도 아까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같이 질의한 걸로.
○위원장 오천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윤영  사무국장 이윤영입니다.
  이번에 비례대표제 도입 건은 우리가 그동안에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 문구가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구를 넣은 것이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은복실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였어요.
  그런 자세한 설명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도입이 됐어도 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듯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천수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숙 위원  그럼 비례대표가 명시가 되면 성동구만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윤영  전국이 같습니다.
  행안부 권고사항입니다.
임종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오천수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윤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윤영 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오천수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210쪽입니다.
  결산서상 전년도 이월액, 전용 등 예산 성립 후 증감된 최종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18년도 예산 현액은 총 33억 4,740만 5,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1억 8,753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987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5.2%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률과 단위사업에 속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총 9억 5,611만 5,000원에서 8억 9,710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8%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의정공통업무 사업에서는 월정수당, 의원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으로 8억 3,454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의원 행사 지원 사업으로 의원사무실 소요물품 구매와 차량운행 등을 위한 경비, 각종  행사비용 등으로 6,25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운영 예산은 총 8억 1,184만 3,000원에서 7억 7,685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7%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의정의사운영 지원 사업에서는 의원수첩 제작, 공공요금 납부 및 의정의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등으로 1억 1,021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으로 정기간행물 구입 및 의정운영 업무추진 경비 등에 1,647만 9,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환경개선 사업에서는 ‘의회랑’ 조성 공사 및 방송용 TV 등 각종 물품 구매비 등으로 2억 8,73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홍보활동 및 지원 사업으로 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축 및 신문구독료 등에 3억 6,280만 9,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 운영경비 예산은 총 15억 7,944만 7,000원으로 이 중 15억 1,356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8%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인력운영비는 직원 보수 등 경비로 13억 6,621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기본경비로 사무국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매비, 직원 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경비 등으로 1억 4,7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의 쪽수와 세부사업 설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91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부분에 의원 행사 지원비로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4만 4,000원이 전용이 됐는데, 의원사무실 필요물품 구입비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바로 밑에 의정공통업무에서 의정활동비와 시설비로 631만 6,000원이 전용이 됐네요.
  이것은 보니까 의회 1층 열린공간 냉난방기 등 추가시설 설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 밑에 의정공통업무와 의회 환경개선으로 월정수당과 시설비로 1,339만 9,000원이 전용이 됐어요.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의회 1층 열린공간에 냉난방기 등 추가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용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모범적으로 해야 할 의회가 전용을 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천수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장님은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윤영  의회사무국장 이윤영입니다.
  은복실 위원께서 질의하신 의정공통업무 예산 전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의회랑’ 조성에 약 2억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전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공통업무 예산은 약 1,971만 5,000원을 전용했는데 그 중에서 1층 의회랑 조성 시 비용으로 다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서 대형 냉·난방기 1층에 2대 1,430만원하고 1층 CCTV 3대 499만 9,000원, 의원님들 홍보판넬에 약 41만 6,000원의 예산을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신 것은 여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답을 얻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의정활동비는 어디에서 어떻게, 의정공통업무는 어디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책자 그대로 답변은 저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윤영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사실은 제가 바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오천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윤영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서 2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액은 1,545만 6,000원으로 이는 올해 3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월정수당 인상분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의 쪽수와 세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내용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에서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전문위원
김종환

○참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윤영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