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19년  4월 23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부의된 안건
1.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욱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종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민운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대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민운기  존경하는 김종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운기 의원입니다.
  먼저 다른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간의 경과부터 설명드리면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을 선임하여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조사특위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4월 12일 열린 제2차 조사특위에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조사 계획서를 승인 받았습니다.
  이어서 18일 열린 제3차 조사특위에서는 손경철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성동구 수방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19일에는 관내 수문, 빗물펌프장 등 수방 관련 시설물과 수해 시 피해가 우려되는 담장과 건축 공사장 그리고 치수·하수 시설 공사 중인 공사장 등 총 15곳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정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11건 등 총 19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였으며 조사결과보고서는 제5차 조사특위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일 조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에 있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위험 요인은 없는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살피고 발견 시에는 즉각적인 안전조치에   나서야할 것이며 안전 의식의 부재의 결과는 고귀한 생명과 막대한 재산적 손실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실시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는 장마철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우리 구 수방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집행부의 수방대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수해는 물론 재난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편안한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다는 안불망위(安不忘危)의 자세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다면 재난 없는 안전한 성동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재난에 대비한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지금보다 더 안전한 성동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민운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7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오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천수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일괄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채택한 계획서에 대해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먼저 감사의 목적은 성동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개선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감사 기간은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성동구청과 그에 따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이며 감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청취, 질의 답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의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계획서대로 실시되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오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내용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욱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신동욱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욱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19년 3월 14일 발의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7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 개정에 따라 우리구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우리구 재향군인회에 사업비 외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추후 운영비 지원 시에는 사업 계획에 적합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성수 위원, 황선화 위원, 민운기 위원, 임종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9년 4월 4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7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돌봄 SOS센터 사업 추진 지하 안전관리 업무 확대, 납세자 보호관 신설 등에 따른 소요 인력에 대하여 정원을 증원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서울시 돌봄 SOS센터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복지 및 간호인력 확충과 관련하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및 효사랑 건강주치의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기존에 배치 된 간호 인력과 돌봄센터 사업으로 충원되는 인력의 역할 및 업무영역 중복 여부, 업무량, 동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한 인력 배치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 분석과 진단으로 향후 시범사업의 확대 또는 축소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운용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 임종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영역의 주민협의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치회의 구성원을 증원하고  참여 주민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의제 발굴 및 정책 수립 등에 보다 적극적인 구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협치회의에 민간위원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다양한 영역의 지역 자원이 수평적으로 참여하고 협치 역량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민관협치 추진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숙 위원, 민운기 위원, 은복실 위원, 이민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성수동 수제화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제화 명장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홍보를 위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조례안 개정에 따라 수제화 산업 종사자의 수의계약 형평성 논란도 우려되는 바 수제화 산업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입법 취지를 감안, 추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수의계약 대상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나눔공유센터 건립을 위하여 2017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건물 신축 설계용역 추진 중 공사비 증가로 건물 기준가격이 당초 관리계획 수립시 기준가격의 30%를 초과하게 되어 상위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건물 등 시설물의 건립은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요구되는 중요 재산인 바 최초 사업 계획 수립 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의 목적과 용도를 고려하여 기준가격을 산출 하는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계획을 승인 받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신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0시25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양옥희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옥희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이민옥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3월 14일 구의회에 제출, 4월 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7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이민옥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동구의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심의기구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의 지원위원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성동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이민옥 의원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9년 4월 4일 구의회에 제출, 같은 날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7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관내 대학교 학생들의 주거 안정 등 민·관·학이 함께 상생과 협치를 통해 청년 주거복지를 확충하고자 주민과 대학생 간의 상생방안 실행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청년에게 더 나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청년층의 주거빈곤은 단순히 개인의 주거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 포기 및 만혼 등의 문제와 저출산 문제에까지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발전 동력 확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임대료 보조사업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례에 명시하고 청년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안정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원요건을 명확히 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운영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홍보 및 상담에도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2012년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인건비, 유류비 등 수거원가가 상승됨에 따라 서울시 분뇨 수거원가 분석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안은 대행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주민부담이 있겠으나  그 동안 요금 인상이 수년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타 지자체에 비해 우리 구의 뒤늦은 이번 인상은
시기적인 면에서 가능한 때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수수료 인상에 따른 대행업체의 수익 증가분이 직원 급여 인상, 시설·장비의 보수와 개량, 차량 증차 및 노후차량 교체 등 청소서비스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문에 쓰여지는지 확인하여 수수료 인상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소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며 수수료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에 대한 사전홍보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저를 비롯하여 김현주 위원, 남연희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이 하였습니다. 
  심사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요청이 있어 김현주 위원이 대표 수정동의 요청하여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양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서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44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분주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는 물론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예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일상의 바쁨으로 소홀했던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스승님과 함께하는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폐회)


○출석의원 13명

○불참의원 1명
황선화

○전문위원
김종환  임경오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한영희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기획재정국장  라병오
복  지  국  장  권창석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상집
보 건 소 장  김경희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수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의결사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