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19년 4월 11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 
3.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4.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
3.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4.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오천수 의원 대표발의)(양옥희 의원, 이상철 의원, 임종숙 의원, 은복실 의원, 이성수 의원, 박영희 의원, 김현주 의원, 남연희 의원, 이민옥 의원, 황선화 의원, 신동욱 의원, 민운기 의원 발의)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종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윤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윤영입니다.
  제24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일 민운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4월 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오천수 의원 등 총 열 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동욱 의원께서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민옥 의원께서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11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사안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오천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의원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김종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장·사근·송정·용답 라선거구 오천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중랑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사근고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관련하여 지역상황을 설명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에 2030년까지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테마공원 등 주민 친화시설을 조성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몰라보게 개선될 거라 서울시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은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떤 시설이 조성되어 어떻게 생활환경이 좋아진다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가 조성된 1976년 이후로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참으며 서울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유일한 난개발지역인 이곳에서 묵묵히 참고 살아온 지역주민들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성동구에서는 2017년부터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대응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서울시 계획이 무엇인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라 정보제한 등 애로사항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지역주민들은 국내 굴지의 대형 건축회사들이 고층아파트를 건설한다, 서울시가 대단위 공공주택을 계획한다, 축구장 등 체육시설이 생긴다는 등 사업관련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위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로 인해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궁금증만 증폭되고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지역주민들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중랑물재생센터에 공원이 조성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들과 경마장 등이 섞여 낙후지역 중의 하나였던 서울숲이 현재는 서울의 대표적 랜드마크가 되었듯이 중랑물재생센터도 1000만 서울시민과 30만 성동구민이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제2의 서울숲이 되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주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희망을 꿈꾸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근고개 걷고싶은 거리 지중화 공사 지연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작년 9월 전기 및 통신관로 지중화가 완료되었으나 구 분담금 미지급으로 현재 전신주 23본이 철거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 분담금이 약 10억여 원인데 올해 우리 구 예산에는 편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를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교부해 줍니까?
  아님 교부신청서만 작성해 보내면 바로 예산을 교부해준다고 합니까?
  예산 및 사업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돕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 관계자 등을 만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언급한 사업들에 대해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 의원  존경하는 김종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옥수 가선거구 황선화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월 24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서 집행부에 유감스러운 일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조례의 핵심인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의 정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 교통법에 의해 교육시설 등에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일정부분에 대하여 지정을 하여 그곳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통학로란 어린이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집에서부터 교육시설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이 정의를 바탕으로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만으로 세워진 저희 성동구의 기본계획에는 실제 각종 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여 통학로를 지정하고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일련의 입법절차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본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기에 앞서 관계부서와 수차례 협의 및 토론을 하였고 협의과정을 통해 안타깝지만 제 의견을 지워가며 고치고 또 고치면서 만들었던 조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실제 조례 심사가 있는 해당 상임위에서 소관 국장의 발언은 그간 본 의원이 관계부서와 시간을 들여서 수차례 협의를 하며 토론을 하고 제 시간을 들여가며 자료수집과 검토 등을 기울였던 시간과 노력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충분한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일 해당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소관 국장께서는 금번 황선화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 기 교통안전법에 근거한 기본계획에 반영이 다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금번 조례에 따라서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중복수립이 될 우려가 있고 또 예산도 중복으로 들어갈 우려가 있어서 라는 발언과 금번에 발의해 주신 그 내용이 지금 교통안전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존 교통안전법령에 근거한 기본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이미 수립하고 있습니다라고 재차 발언하셨습니다.
  이는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옥상옥과 같은 불필요한 조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현재 저희 성동구에서 기본안전교통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성동구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며 그 안에 어린이에 관련된 부분은 2페이지밖에 없습니다.
  그 안의 내용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한계, 300m밖에 되지 않는 일부분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범위 확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주체에 대해 연계해서 강화하자,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새로이 제정된 조례에서 말하는 기본계획은 교통안전 기본계획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여 아이들의 실제 생활에 맞게 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입문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이라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확장된 개념인 집에서부터 교육시설까지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기본계획 수립하는 경우에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까지 제시하였으며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구조물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의 제한에 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어린이 등하교 통학안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어린이 통학안전지도를 작성하고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 지도사 및 교통안전지킴이 등의 인력배치, 보행신호 시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어린이 안전교육 또한 가장 중요했던 핵심, 제가 제일 걱정하였던 교육시설 주변의 공사현장 관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비교할 때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기본계획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린이 통학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행정부서에서 실행해야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보다 확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동구에서는 많은 좋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통학로에 관련하여서 집에서부터 교육시설까지의 거리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킴이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의 규정에 없었습니다.
  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잡아가기 위해서 제가 발의한 조례에 기본계획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국장께서 어떤 기준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의 오른쪽에 제가 만든 표를 본다면 왼쪽은 지금 현재 성동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계획이며 오른쪽은 제가 발의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집행부에서는 제게 미리 수차례 토론과 논의과정에서 저에게 얘기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저하고 그때 다시 논의를 하셨겠죠.
  알려주지도 않고 소관국장께서 조례심사하는 당일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발언 이후 몇차례의 만남을 가지면서 다시 의견을 묻고 하는 과정에서도 국장께서는 변함없으셨습니다.
  저는 똑같이 그런 질문에는 그렇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깊은 검토가 없는 성실하지 못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동구 구의원으로서, 성동구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성동구의 어린이들이 사고없이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의했던 조례가 공개된 회의석상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듯한 그 순간의 처참한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제안이나 의견을 존중하시어 경청해 주시고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신뢰 하에 적극적인 소통으로 책임감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의원  존경하는 김종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민옥 의원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포용도시 성동을 위해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과 1,300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성동형 초등돌봄센터인 아이꿈누리터와 지역아동센터의 포용적 상생 방안 강구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출산율 1위를 기록한 성동이지만 우리가 마냥 기뻐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가구당 1명을 겨우 넘은 현실을 우리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동구는 그동안 국공립 어린이집을 꾸준히 확대하여왔고 최근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인 59.4%의 공보육이용률로 독보적인 보육인프라 조성과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들에게 아이키우기 좋은 성동구라는 인식을 높여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지난 해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온종일돌봄 생태계구축 선도사업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올해부터 성동형 초등돌봄센터인 아이꿈누리터를 개관,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시도 지난 3월 6일 서울시 온마을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키움센터 400곳을 조성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에는 서울시 전역에 94곳의 키움센터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고 성동구도 이에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온종일돌봄정책과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동구의 아이꿈누리터를 같은 맥락으로 보았을 때 선도적으로 성동형 초등돌봄센터인 아이꿈누리터를 개관하여 초등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그동안 잘 진행하여 온 영유아돌봄정책과 마찬가지로 구민 모두가 환영할 일이고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키워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동구의 아이꿈누리터 1호점인 스위첸아이꿈누리터의 개소에 이어 2호점, 3호점, 4호점의 개소 소식을 접하며 또 연내에 27개소의 아이꿈누리터를 개소하겠다는 성동구의 계획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수십년간 열악한 여건 속에서 초등아동 돌봄을 수행해온 지역아동센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민간의 영역에서 힘겹게 운영해 온 초등돌봄이라는 중요하고 커다란 역할을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지고자하는 이 시점에, 성동형 초등돌봄 아이꿈누리터는 성동의 11개 지역아동센터와 어떻게 관계맺고 서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행히 성동구는 아이꿈누리터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와도 많은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위기감은 클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종사자는 성동구의 아이꿈누리터를 보면서 등에는 아이를 업고 옆에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터벅터벅 땀 흘리며 한발한발 걸어가는데 그 옆으로 쌩하고 지나쳐 달려가는 멋진 스포츠카를 보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각 센터의 시설현황과 운영현황, 종사자처우 등을 비교해보면 일면 이해가 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성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서울시에서도 새로운 초등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협의되어 설치제한 거리 규정 등이 지침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물리적인 규정이나 지침 등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공의 초등돌봄정책은 
지역아동센터를 안고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이나 역할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밖의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아도 지역아동센터가 배제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아동센터나 공공의 돌봄센터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주요 관할 부처간의 입장이 다르고 돌봄의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돌봄정책에 대해 법률로 규정한 이용 대상의 범위나 자격 등에 차이가 있다보니 쉽게 하나의 방법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온종일 돌봄 선도지역이라 함은 그 역할이 돌봄센터의 수적인 확대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성동형이라는 수식을 붙인 것도 우리 성동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돌봄의 형태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꿈누리터를 확대함에 있어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든 성동의 아이들이 함께 행복한 돌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의 맡언니격인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영유아 공보육률을 높인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도 구립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를 한 시설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과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꿈누리터의 한 형태로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동구 안에서 아동을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형태나 형편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유무에 따라, 
또 이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에 따라 아이꿈누리터의 모델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제대로된 성동형 초등돌봄정책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하고 예산확보방안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부처나 서울시에 정책제안은 물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나 선도지역에서라도 예외규정을 강하게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초등돌봄정책이 어떠한 형태로 구현되든 부처의 이해관계나 법률의 규정을 넘어 서서 성동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보편적 복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차이나 가족구성원의 다름으로 인해 한쪽은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을 받고 다른 한쪽은 아이꿈누리터의 돌봄을 받는다고 인식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발벗고 막아야 할 최악의 돌봄정책일 것입니다. 
  또한 한쪽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인해 다른 한쪽이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낀다면 이 또한 피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정책일 것입니다. 
  물론 성동구의 여러 정책을 보았을 때 초등돌봄정책 역시 다양한 논의과 함께 상생의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것은 공공의 초등돌봄정책 시행 초기에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 차이는 점점 커지고 골을 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동구는 성동형 초등돌봄정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아이꿈누리터를 마련함으로써 맞춤형 초등돌봄을 구현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성동구는 여러 정책에서 성동구가 하면 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초등돌봄정책에서도 그동안 쌓아온 성동의 저력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동의 아이꿈누리터와 11개 지역아동센터가 상생하며 함께 가는 길이 공공영역의 초등돌봄정책과 전국의 4000여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그리는 차별없는 아이돌봄 세상의 길이 되리라 믿으며 
본 의원도 이 길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41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4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11일부터 4월 23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 
                                                                             (10시42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라병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라병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곤 의장님과 김현주 부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2019년도 사업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정해져 교부되는 보조금, 교부금 등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내용은 지난 12월 제242회 제2차정례회에서 보고한 이후 추가로 처리한 2018년 제28차부터 제38차까지와 2019년 제1차부터 제8차까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28차부터 제38차까지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회에 걸쳐 일반회계 총 70건에 107억 3,531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세입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27억 593만 4,000원, 조정교부금 등 80억 2,937만 7,000원입니다.
  주요간주처리 내역으로는 성수1가제2동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 39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8억 2,411만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골목길 조성 8억원, 어린이 공원 시설개선 5억원, 도시발전계획 수립용역 4억 8,000만원, 옥수역 하부 문화광장 개선 3억원, 범죄예방 환경을 위한 안전마을 조성 3억원, 구청사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2억원, 청소년 메이커스페이스 체험공간 조성 2억원 등의 사업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차부터 제8차까지의 내역으로 총 8회에 걸쳐 일반회계 총 88건에 76억 8,402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국시비보조금 75억 9,402만원, 조정교부금 등 9,000만원입니다.
  주요간주처리내역으로는 만 3세에서 5세 담임수당 22억 1,320만원,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10억 5,000만원, 서울형 혁신 교육사업 추진 3억 9,352만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2억 9,639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2억 9,350만원, 시공원 유지관리 2억 8,9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2억 8,842만원, 자활장려금 지원 2억 1,891만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수고하셨습니다.

  3.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10시46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오천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안건의 발의자인 라선거구 오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동료의원 열 두 분의 서명을 받아 성동구 수방대책에 관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하여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여름철 및 장마철은 물론 계절에 국한되지 않고 시간단 100mm 안팎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수변을 많이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의 물이 범람하게 되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태퐁급의 강풍발생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기가 다가오기 전 본 특위에서 집행부의 수방대책을 청취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재난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재난 없는 안전한 성동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는 하천과 수문, 빗물펌프장 등 관개 수방관련 시설물과 풍수해에 취약한 공사장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을 조사하고 재난 예방 매뉴얼을 비롯한 사고 발생 시 주민 행동요령과 조치 방안 등 집행부의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무리 사회와 경제가 발전했을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안전이라는 토대가 없다면 풍요 속의 행복들은 사상누각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오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오천수 의원 대표발의)(양옥희 의원, 이상철 의원, 임종숙 의원, 은복실 의원, 이성수 의원, 박영희 의원, 김현주 의원, 남연희 의원, 이민옥 의원, 황선화 의원, 신동욱 의원, 민운기 의원 발의) 
                                                                              (10시51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여 4월 1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0시52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여 4월 23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53분)

○의장 김종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다선거구의 남연희 의원과 라선거구의 오천수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 
○의장 김종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4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의원 14명

○전문위원
김종환  임경오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정원오
부 구 청 장  한영희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기획재정국장  라병오
복  지  국  장  권창석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상집
보 건 소 장  김경희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수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019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 : 원안가결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원안가결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남연희 의원, 오천수 의원

○첨부서류
∙제24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019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