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4월 17일(수)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5. 2019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서류제출의무 준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신동욱·남연희·양옥희·오천수·김현주·박영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O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현주 위원 발의)
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서류제출의무 준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양옥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샘추위도 지나고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4월입니다.
  싱그러운 꽃내음이 가득한 약동과 희망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김주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의원으로부터 2019년 3월 14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4월 4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제출의무 준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4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신동욱·남연희·양옥희·오천수·김현주·박영희 의원 찬성) 
                                                                             (10시07분)

○위원장 양옥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민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11,546명이며 이 중 성동구는 2.4%에 해당하는 277명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2018년도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61%가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었고 특히 비행청소년은 고등학교 시기에 더욱 집중되어 7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동구에서는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성동구의 지원으로 2015년 성동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개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을 하여 왔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 안과 밖을 불문하고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성동구에서는 자립지원시설이나 보호치료시설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받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위원회 구성 및 지원센터 설치와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공공시설 이용권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지원센터 지도·점검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받지 않고 자신의 꿈을 위해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니, 본 안건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옥희  이민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이민옥 의원님이나 복지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학교에 대해서요 왜냐면 해마다 학생 수가 변동이 되잖아요. 
  변동이 될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설명 좀 해주시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옥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의원  이상철 위원님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학령인구가 점차 줄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문의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별도로 학교 부적응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자료는 따로 이상철 위원님께 제가 정확한 수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저희 여러 교육여건을 생각했을 때 학교를 이탈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함께 가치적으로 가져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부분은 현재 시비나 국비로 이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예산의 항목에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재정지원에 관한 항목을 따로 재정항목에 안으로 넣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옥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양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창석 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창석  복지국장 권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19년 제244회 임시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성동구의 포용복지 행정을 적극 펼쳐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취업난과 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문제 해소를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는 결혼기피와 만혼, 이에 따른 저출산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음세대를 지탱해 줄 사회적·경제적 발전의 동력을 저해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사회적 당면라고 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관내 청년들에게 더 나은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학의 상생과 협치를 기조로 한 지역주민과 대학생 간 상생방안의 실행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5조제3항에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 확충을 위해 추진 가능한 사업목록으로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등 융자지원 사업,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4항에는 청년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5항에는 청년 주거수준 향상 및 지원 사업에 관계기관 및 단체가 적극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본 조례에 규정된 분뇨 등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2012년 이후 최근 6년간 동결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인건비, 유류비 등 수거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됨에 따라 서울시 분뇨 수거원가 분석 용역을 반영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5개 구 중 16개 자치구가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6개 구가 인상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2에서 분뇨 18리터 부과금액을 230원에서 50원 인상된 금액인 280원으로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금액은 20,310원에서 22,500원으로, 초과금액은 1,450원에서 1,82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야간할증’을 ‘야간 및 지하할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5일 물가심의를 거쳐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바 의견은 없었고 3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괄 제안설명 드린 두 안건에 대해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안건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현재 개정내용과 관련된 사업을 주거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문은 도시관리국장이나 주거정비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관내 대학생들의 주거안정 등 민·관·학이 함께 상생과 협치를 통해 청년 주거복지를 확충하고자 실행근거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기본법을 보면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범위에 대해서 어떤 범위의 일부를 지급하고 또 전부를 지급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본 조례에 관내 대학생이라 하면 우리 관내에 한양여대․한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말하는 것인지 한양대학교만 말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우리 구 주민의 대학 재학 중인 보조대상 저소득가구의 자녀들인데 타 대학도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가 몇 개인지 말씀해주시고요 그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또 차량은 몇 대 운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업체를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 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걸 갖다가 하수처리장에 버리는데 버리는 비용은 누가 내는지 또 버리는 비용은 톤당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업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 관련해서 몇 대 운행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차량이 몇 톤 차량인지에 대한 구분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미화원과 운전원으로 나눠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더해서 지하할증 7%를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대상으로는 어떤 곳이 있고 몇 곳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번 조례안 개정 추진배경으로 종사원의 처우개선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지금현재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총 개수, 공공하수시설까지 청소대상 시설 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도법에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게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 부과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는지, 분뇨 수거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구는 수거한 분뇨를 전부 중랑물재생센터로 옮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랑물재생센터의 운영 개방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2012년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인상은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주민들 곁에서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본 인상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때 서울시 25개 구청 기준으로 보면 인상된 처리비용액이 어느 정도 순위에 우리 성동구가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대료 지원을 받는 저소득가구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학생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입숙한다는 학생이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오는 사람도 지원이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우리 성동구에 저소득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창석  시간을 좀 20분 정도 주십시오.
○위원장 양옥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옥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남연희 위원님과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거기본법에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급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법의 근거는 청년 주거 기본법 조례와 서울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우리 구에는 청년 조례가 제정되어 있듯이 법에 정하고 있는 지원범위는 일선 사업부서의 예산편성 자율권과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한계를 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원대상이 관내 한양대학교 학생에게만 한정되는지 한양여대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최초 사업 구상 시에 협의 과정에서 한양대학교에서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양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구 주민이 타 대학에 갔을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한양대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취지에는 타 대학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거는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범사업이 현재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이 확장돼서 활성화 되면 서울시 또는 범정부 차원에서 성동구민의 성동구 이외의 대학 재학생들까지도 확대돼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국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예. 지금 21호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사례라든가 시행의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차기 할 때에는 좀 더 확대한다든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다음은 두 번째로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가구의 기준과 입주학생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가구의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학생선정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와 전학기 평균학점이 3.0 이상인 학생, 한양대생 2학년에서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저희가 21호실을 선정해서 선발과정에 65명이 지원해서 3대 1 이상의 아주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끝으로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온 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동한양학사는 민·관·학이 상생하고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예산만이 아닌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성동구민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주민등록법상에 30일 이상 거주를 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학생 모집에 있어서도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고지를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성동구민으로 유입이 되어서 성동구민의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국장님, 학생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요 구민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동구 구민 세금을 갖고 타 학생들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은 구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구 단독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면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국토부와 LH, 한양대학교, 저희, 또 원룸 소유주 분들께서 같이 협력 상생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임대료를 100% 보전하는 게 아니라 입장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협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러니까 여러 기관에서 상생해서 한다는 것은 다 아는데 순전히 구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구민들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모든 어떤 사업이나 정책에 혜택을 받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도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창석  복지국장 권창석입니다.
  복지국 소관 안건에 관하여 오천수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천수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 소관 안건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수처리업체 수와 종사인원 수, 차량대수.
  두 번째는 처리업체 계약현황.
  세 번째는 하수처리시설 비용부담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업체는 총 두 개이며 업체명은 세방정화하고 무한환경입니다.
  업체에 종사 인원은 세방정화가 18명, 무한환경이 13명이며, 차량은 세방정화가 7대, 무한환경이 6대입니다.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은 관내에 중랑물재생센터가 있어서 저희 구만 면제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원하시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는 단답형으로 총 일곱 가지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몇 대인지, 인력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지하할증 대상과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종사원 처우개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공중처리시설 현황을 물어보셨습니다.
  청소위반 과태료 부과실적과 분뇨 수거율과 중랑처리시설 운영 개방시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총 13대입니다. 세방정화 7대, 무한환경 6대, 톤수는 2.6톤이고 22톤까지입니다.
  인력은 총 31명이며 세방이 18명 중 미화원 및 운전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무한환경은 총 13명이며 미화원 및 운전원은 총 9명이 되겠습니다.
  지하할증 대상과 수량은 대상은 총 206개 중에 수량은 총 13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사원 처우개선은 인력증원에 4명을 증원하였고 세방이 3명, 무한이 1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0%를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노후차량 교체는 두 대 중 8톤 1대, 22톤 1대로써 앞으로 노후차량도 교체 구입할 예정입니다.
  기타 복리후생비도 인상토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 현황은 총 1만 7,246개이며 세방이 8,197개, 무한이 9,049개소입니다.
  다음은 분뇨수거율입니다.
  총 13만 8,843㎥이며 세방이 7만 7,804㎥이고 무한이 6만 1,038㎥입니다.
  분뇨 개수는 총 175개입니다. 저희 성동구의 분뇨개수의 0.1%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는 93건에 1,400만원 정도 부과되었고 반입시간은 새벽 04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이상 김현주 위원님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 소관 안건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처리비용 인상 시 25개 구 중 성동구의 순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안대로 인상할 경우 25개 자치구 순위는 기본요금이 16위, 추가요금이 10위 정도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남연희 위원님께서 성동구 저소득가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내용은 자세히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일단 제가 질의는 했지만 수들이 쭉 나열이 돼서 이걸 정확하게 받아 적을 수가 없고요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답변하신 것 중에 과태료 부과건수를 93건에 1,4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총 대상이 되는 시설 수에서 그걸 지키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율을 말씀드린 거고요.
  말하자면 수거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던 것 같고요.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복지국장 권창석  아까 말씀드렸던 게 분뇨수거율의 총 저희가 연단위로 말씀하셨던,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뇨수거율은 13만 8,843㎥이고요 업체별로 보면 세방이 7만 7,804㎥이고 무한이 6만 1,038㎥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게 나눠서 말씀하시지 말고 전체의 몇% 정도,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상 수에서 몇% 정도가, 거의 100% 다 지키고 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닌 거죠? 
○복지국장 권창석  예.
김현주 위원  93건의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다는 얘기는 지키지 않은 시설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권창석  아까 말씀드렸던 93건에 1,4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저희 전체적으로 지키지 않은 과태료 대상의 수거율은 약 0.5% 정도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0.5%를 제외하고 99.5%는 의무적으로 다 1년에 한번씩 청소를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권창석  예. 다 지키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통보가 되고요 통보된 것에 의해서 거의.
김현주 위원  거의 100%에 가깝게, 통보를 하면 그걸 다 지키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국장 권창석  특히 분뇨관계에서는 거의 다 지켜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국장님, 그 과태료가 1년에 93건이라는 말씀입니까? 
○복지국장 권창석  예. 전체 93개가 치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남연희 위원  연단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국장 권창석  예. 연단위입니다.
  분뇨는 1년 단위로 수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건수가 1년 단위인데도 많네요. 
○복지국장 권창석  보통 장기적으로 집을 비운다든지 지방을 내렸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됐을 때 그때 연락을...
남연희 위원  그러면 사유서를 다 받고 계시나요? 
○복지국장 권창석  예. 그 뒤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이의신청도 받고 사유도 들어보고.
남연희 위원  사전에 알림도 해주시고? 
○복지국장 권창석  예. 알려드리고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중랑물재생센터의 개방시간이 새벽 4시부터 16시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야간할증을 7%가 신설은 아니지만 있잖아요? 
  야간할증은 왜 필요한 건가요?
  야간이라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해당이 되는 거고 야간할증이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권창석  야간할증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중랑물재생센터로 가는 내용에 대한 야간할증이 붙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주택, 빌딩, 공동주택 등에서 정화조 청소시간이 새벽시간하고 주간에 청소가 99%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야간작업이 필요한 지하철역사나 대형백화점, 공공기관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물 소유자가 정화조 청소시간을 야간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때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청소를 할 경우에는 분뇨대행업체 종사원들 근무시간이 새벽시간에 가동할 수밖에 없어서 가동하는 시간에 따라서 야간청소 시에는 종사원들의 야간수당 등 비용이 지급을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야간할증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분뇨를 수거하고 이거를 중랑물재생센터로 옮겨서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랑물재생센터에 운영시간은 네 시부터 여섯 시까지인데, 그러면 야간에 수거를 요청하신 분들이 밤이면 퍼서 재생센터 개방하는 시간까지 계속 차로 갖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복지국장 권창석  예. 대행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 보관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어차피 새벽시간에 수거했다 치더라도 아침에 개방하는 시간하고 대기하는 시간하고 거의 맞물려집니다. 수거하는 시간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오천수 위원  국장님, 우리가 수거해서 우리 성동구는 우리 성동구에 있기 때문에 비용을 안 낸다는데, 다른 구는 그러면 버리는 비용을 구청에서 냅니까 업체에서 냅니까?
○복지국장 권창석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자료로.
오천수 위원  지금 몇 개 구가 중랑물재생센터로 옵니까?
○복지국장 권창석  동부권이니까 한 일곱 개 구가 저희 중랑물재생센터로 오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근데 2012년에 조정을 하고 지금까지 조정을 안 하고 왔던 이유는 왜 지금에 와서 한꺼번에 41% 정도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복지국장 권창석  2012년까지는 그동안에 정책적 부분이나 물가변동률, 기타 요인들에 의해서 계속 동결을 해왔습니다.
  특히 분뇨 관계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계속 동결을 해왔는데, 이제 분뇨수거업체에서 더 이상은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도저히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희한데 강력히 계속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상황에서는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4개 구청은 나름대로 조금씩 인상했는데 저희 구만 동결을 해왔던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이번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러니까 타구같이 조금씩 올려서 지금까지 왔다면 지금와서 이렇게 부담이 안 되는데 한꺼번에 올리려고 보니까 %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원가상승이 되면 그때그때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말씀하신대로 지금 수거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인정을 하는데요.
  사실 거기서 지금 근거로 이야기하는 게 서울시 2015년도 원가분석을 가지고 41%의 인상요인 발생을 이야기 한 거잖아요?
○복지국장 권창석  예.
김현주 위원  근데 서울시 원가분석에 조사에 의해서 나온 수거원가는 아시겠지만 현재 실지급하고 있는 인건비가 아니고 말하자면 환경부에 원가산정지침 노무비를 집어넣어서 적용했을 경우에 원가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수수료수입하고 비교했을 때 41%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노무비를 어느 정도 처우개선을 하겠냐라고 질의를 드렸던 게 그 이유였는데요, 사실 현재 수수료수입하고 실지급 노무비를 했을 때는 41%의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주장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복지국장 권창석  예,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어느 정도,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어느 정도 할 거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인건비 10%만 인상하겠다고 지금 업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복지국장 권창석  예.
김현주 위원  10% 인상해봤자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받고 있는 실지급 인건비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미화원은 250만원이고 운전원은 280만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10% 인상해봤자 원가상정지침의 인건비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처우개선에는 별다른 큰 영향은, 물론 안 오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인상하겠다는 취지는 처우개선이라고 앞세우셨지만 내세우신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게 정작 처우개선은 조금만 하시고 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구 관내에 처리시설이 있다보니까 다른 곳은 먼 곳에서 가져오면 유류비나 이런 것에서 우리 구에 비해서 차이가 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원가에는 영향이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다른 구 처리업체보다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급격하게 올리겠다고 하는 거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와닿는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되는 느낌을 받는 건데 24%는 너무 급격하게 올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권창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고시 기준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임금기준을 그렇게 정해놓은 거고요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건비는 다소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2012년부터 지금까지 동결됐던 부분도 아까 오천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는 매년마다 인상폭에 따른 실질적으로 올려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 10% 상승되는 부분이 지금 전체 올리는 41%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인건비 10% 정도 상승되는 부분만 봤을 때는 다소 처우개선이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전체적인 오르는 큰 폭에 따라서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꼭 인건비만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된 차량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함께 봐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현주 위원  그 다음에 또 주민의 부담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가져오신 실태분석 참고자료를 제가 살펴봤는데 지금 제3안으로 24% 인상에 대한 실태분석을 가져오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여기에 의하면 인상액이 연간 세대당 얼마 안 될 거라는 걸로 해서 겨우 1,700원 정도에 불과할 거라는 분석을 해오셨는데, 사실 주변에서 요금을 내고 계시는 분들의 예를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실제는 예를 들면 여기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다가구 10세대 5㎥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8세대밖에 안 되는데 7㎥에 가깝다든지 이런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자면 실제로 여기에는 만약 초과 1,820원으로 24% 인상해서 이렇게 인상을 했을 경우 여기는 세대당 인상액이 1,790원밖에 안 될 거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3천원 이상이라든지, 3천원 이 정도야 한 세대당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참고자료로 제출된 거에 대한 신빙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복지국장 권창석  저희가 기본 원가분석 평균을 낸 것은 원 기초에 의해서 평균을 낸 것이고요 그거는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으로 이루어지는 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동결되었던 부분이 저희 구에서 매년 그 부분에 인상을 조금씩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텐데, 이번에는 그래도 저희가 많이 참고했던 것은 뭐냐면 서울시 부분하고 소비자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참고해서 구민들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매년 주민들이 부담 느끼지 않는 방향, 그 다음에 인상된 부분만큼은 주민들한테 분뇨에 관련된 서비스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근데 처리장이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만 면제라고 그랬어요.
  면제라고 했는데 이렇게 본 결과는 지금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다른 구보다 적지 않은 요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근데 요금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리는 것도 그렇고.
  왜냐면 저희 구는 면제되는데 그거를 고려해서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권창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리비용은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비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전체 이번에 인상하는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체에서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최소의 폭을 저희가 이번에 상정한 것이고 그 부분이 12년부터 지금까지 인상받지 못한 부분도 저희가 더 줄여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더 조정을 해버리면 업체 자체에서는 이걸 다 떠안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 업체에서 분뇨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양옥희  근데 요금은 거의 다른 구하고 저희가 월등하게 적지는 않아요. 적지 않은데 다른 구는 그 처리비용까지 내면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처리비용을 안 냄에도 불구하고 적다고 하면.
○복지국장 권창석  다른 구는 또 다른 구대로의 비용 처리하는 부분하고 저희하고는 좀 다르고요 중랑 처리비용은 저희 구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물재생센터 용답동에 있는 것은 그렇지만 또 저희가 따로 처리하는 비용들은 저희 구도 다른 데 분뇨를 버릴 때는 처리비용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구에서도 부담이 없는 건 아니고요.
김현주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들을 서류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권창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과장님과 최영준, 두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안 보이시네요.
  어디 가셨습니까?
○복지국장 권창석  김진수 과장은 지금 행사가 현장에서 시에서 점검이 나온 게 있어서 잠깐 나갔고요 최영준 과장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네.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옥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주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김현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오천수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양옥희  김현주 위원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O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현주 위원 발의) 
                                                                             (12시26분)

○위원장 양옥희  그러면 김현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2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초과 부과요금을 1,820원에서 1,720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김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별표2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초과 부과요금을 1,820원에서 1,720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현주 위원의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2시29분)

○위원장 양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권창석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창석  복지국장 권창석입니다.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속적인 구립어린이집 확충 노력으로 2019년 4월 현재 구립어린이집 77개소를 설치하고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구에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다양한 보육환경에서 경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의 교육 프로그램 및 보육시스템을 구립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동구 영유아보육조례에 따라 어린이집을 신규위탁을 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 5년이 경과하면 공개경쟁을 통해 재위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에 관한 보고입니다. 
  위탁보고서에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구립 용답어린이집과 구립 송화어린이집은 금년 6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2014년 재계약 후 5년이 경과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재위탁 대상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위탁운영체를 모집할 예정이며,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성동구 홈페이지와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모집된 업체를 대상으로 5월 10일 성동구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 운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5년으로, 주요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별 구체적인 시설규모와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보다도 제가 서류로 한 가지만 요청할게요.
  성동구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권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5.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2시34분)

○위원장 양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제245회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9일간 구청의 행정사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앞서 열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 3페이지인데요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추진현장을 가는 걸로 돼있는데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단락 된 사항인데 어디를 말하는 건지 잘 몰라서, 어디를 가겠다는 건가요?
○전문위원 임경오  도시재생지원센터랑 해서 둘러보는 일정이고 또 6월달이니까 그때가서 위원님들이 조정 가능합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류제출의무 준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12시39분)

○위원장 양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류제출의무 준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집행부의 서류제출의무 준수와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의무 준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류제출의무 준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 시 충분한 의견개진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류제출의무 준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민옥

○전문위원
임경오

○출석공무원
복 지 국 장  권창석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019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채택
∙서류제출의무 준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복지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