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재난안전대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4월 22일(월) 11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민운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비록 짧은 기간이었으나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본 특위활동에 참여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들이 재난 없는 안전한 성동 만들기에 큰 토대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1.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민운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조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본 행정사무조사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었으며,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 7건, 건의사항 11건 등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적출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각 반별 지적사항 등 조사결과의 세부적인 내용은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나, 검토해 보시고 수정할 사항이나 누락된 내용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그럼 본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  질의할 게 있는데요 저희가 수방대책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한 건데 현장에 나가서, 수방하고 상관없는 재난안전의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이민옥 위원  예전에는 수방이었지만 이 이름자체가 재난안전대책인 거잖아요.
황선화 위원  재난안전대책이 매년 2년에 한 번씩 해왔는데 올해는 수방에 하기로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차라리 재난안전대책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우리가 좀 더 폭이 넓었는데, 분명히 직원들 보고는 이번에는 풍수해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보고에서는 또 이게 다 포함이 돼서 이 범위를 우리가.
  이게 괜찮나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임경오  이게 행정사무조사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수방을 이번에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나가보니 또 이런 문제도 있다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니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다보니 이것도 걸리고 하니까 이 내용이 실어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안 나가봤지마는.
이성수 위원  수방은 재난이고 관계되는 거니까 같이 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수방 물에 대한 것만 해. 그건 아니지.
○위원장 민운기  처음에 수방 위주로 하기로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범위가 좀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민옥 위원  재난안전대책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해는 수방에 중점을 두고 한 해는 해빙기에 중점을 두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방과 해빙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상사무를 봐도 ‘수방대책 등 재난안전대책과 관련된 행정사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방에 포인트를 맞추기는 하지만 온리 수방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수방을 포함한 수방에 중점을 둔 모든 재난안전대책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수 위원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원칙에 꼭 그것만 하라해서 그것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꼭 그것만 하라면 그것만 할 필요 없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이런 기회에 다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수방하니까 수방만 딱 하라고 그건 아니지.
이민옥 위원  심지어 대상사무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성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의 활동범위가 우리가 조사를 꼭 수방만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안전에 대해서는 다 해도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위원장 민운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위주로. 
이성수 위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되 뭐가 있으면 거기도 곁들여서 하면 된다니까.
황선화 위원  예를 들어서 금호동4가 1222번지 담장 같은 경우는 기울어진 경우에는 이렇게만 쓰기보다는 ‘비 올 시 무게감이 더 가해져서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 이거를 신속히 해달라’ 연결해서 풀이를 해놓으면 우리가 목적에 맞게 도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전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가버렸으면 차라리 수방으로 풍수해를 지적해서 우리가 굳이 이  카테고리를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지금 보면 그냥 재난안전대책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재난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 치수과와 안전관리과가 된 거는 수방에 목적을 두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언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 더 그쪽에 방향성 맞게 풀어주시면 더, 이게 다 틀렸다는 내용은 아니고 여기다 조금 더 가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목적에 맞게 결과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임경오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운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임경오  그럼 제가 정리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양옥희 위원님이 결과 의견서 1번에 양쪽 기둥 밑에 물이 고여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황선화 위원님께서 4번 금호4가 1222번지 담장 수방과 연계해서 비가 오면 물이 먹어서 담장이 위험하다는 내용을 추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황선화 위원께서 전체 컨트롤타워 문제, 이 문제를 추가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운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2반에서 행당대림아파트 옹벽부분에서 아래쪽 물 빠지는 곳에 나뭇잎이나 토사 쌓였던 거 걷어내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남연희 위원  같이 넣어주세요.
  물 내려가는 통로가 보니까 옹벽하고 사이가 벌어졌는데 아마 물 내려가기 위해서 거기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낙엽이랑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너무 악취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것 제거도 함께 넣어주세요.
○위원장 민운기  예. 그러면 행당대림아파트 후문 옹벽 아래쪽에 배수로 관련해서 나뭇잎이나 토사 걷어내는 작업을. 
은복실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기간 중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에 대부분 보면 옹벽이 있어요.
  그러면 배수로가 있는데 그 배수로에 낙엽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배수로가 사실은 늘 이렇게 해빙기 되면 꽉 차 있어요, 낙엽이다 뭐다.
  근데 이게 아파트 부분이다 경계석이니까 사실은 서로 밀고 이런 저기가 많아서 작년 같은 경우 금호1가 벽산 경동유치원 같은 데는 그 위에 배수로가 꽉 찼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넘쳐갖고 유치원까지 이렇게 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수로를 관리 차원에서 청소 같은 거 해서 그거 하나 첨부를 해주세요.
○전문위원 임경오  9페이지에 ‘관내 빗물받이 관리’ 해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 하수관로나 빗물받이에 담배꽁초와 쓰레기 등이 버려져 있다. 여름철 폭우에 대비하여 청소에 신경써주기 바란다.’ 
은복실 위원  거기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조금 더.
○전문위원 임경오  세부적이라는 게 어떤 거죠?
은복실 위원  아파트하고 그 옹벽하고 경계 배수로 청소를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전문위원 임경오  어디가 아니라 어느 아파트든지?
은복실 위원  예. 거의 다 옹벽이 있으면 그 위에 항상 배수로가 있더라고요.
  옹벽하고 아파트단지 사이에 배수로.
황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그거죠? 우리 구 관할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거죠?
은복실 위원  예. 왜냐면 배수로가 대부분 보면 아파트에서도 사실 진입이 어려운 데가 있어요.    산하고 경계라, 그래서 그걸 안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어린이집까지 물이 넘쳐갖고 고생을 엄청 했거든요.
○전문위원 임경오  사각지대라는 얘기죠? 
은복실 위원  전체적으로 다 배수로가 있으니까. 
황선화 위원  현재 그거를 하러다니는 차가 있고 골목 안에는 사람이 다닌다고 있는데 밖으로 개인 거기는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까지 확장하라는 거잖아요? 특히 공동주택 이런 데는.
은복실 위원  예.
○전문위원 임경오  지금 이게 각동 치수과나 토목과에서 빗물받이 전체 청소를 합니다.
  다 하는데 특히 사각지대를 좀 강조해서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민운기  구청에서 각 아파트단지별로 공문을 보낼 수 있는 체계가 돼있으니까는 일단 공문도 보낼 수 있는 부분이고.
은복실 위원  예. 공문으로 하고 아파트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건 관에서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자 이거죠.
남연희 위원  관리사무소에다 공문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고 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다 해야 될 부분들은 또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위원장 민운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본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전문위원
임경오

○의결사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