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년 4월 12일(금) 11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계획서 채택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계획서 채택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민운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운기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재난 없는 성동 만들기를 위한 본 특별위원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민운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에는 행정사무조사의 목적 및 조사개요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고, 2페이지에는 조사구성에 대하여 기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곳으로 현장조사를 나가시도록 조사반을 2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까지는 이번 특위 조사대상과 중점 점검사항 그리고 활동내용 및 활동일정, 조사반별 세부 현장조사 대상 등 본 특위활동에 대한 세부활동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조사반은 효율적인 현장방문을 위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운 선거구를 묶어 가·나선거구 1반, 다·라선거구 2반 등 두 개 반으로 편성하였으며, 반원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곳으로 나가실 수 있도록 선거구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각 반별로 반장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선정)
그럼 각 반의 반장 선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반 반장으로 이성수 위원님, 제2반 반장으로 오천수 위원님이 선정되었습니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계획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는 반별 세부 현장조사 대상을 작성하였는데 현장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수문, 빗물펌프장은 2015년과 2017년도 수방대책 행정사무조사 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공사현장은 수해 시 피해가 우려되는 터파기 공사 중인 공사장과 치수·하수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본 계획서에 기재된 현장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수방점검과 관련해서 방문을 원하는 곳 또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으면 잠시 후 드릴 검토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7페이지에는 행정사무조사 결과 처리방법과 사무보조자 선임 및 구청 협조사항 등의 행정사항을 작성하였고, 8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수방시설 및 수해 취약지역 현황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계획서 전반에 대하여 검토해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잠깐 검토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및 의견조정)
○위원장 민운기 그러면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본 계획서에 적극 반영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서 5페이지 하단의 단서내용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므로 각 반장님은 조사대상 조정이 필요할 시 반원과 협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주시고, 계획서 상 조사대상이 변경될 시에는 집행부에 현장조사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오늘까지 변경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15분)
○위원장 민운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동구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집행부의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수해 취약시설물 등 현장확인을 위하여 4월 18일과 19일 이틀간 도시관리국장과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수방 및 재난안전 관련 해당과장을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4월 19일에는 각 반별로 현지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