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2월 20일(수)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황선화 의원 발의)(양옥희·오천수·이민옥·박영희·이상철·남연희 의원 찬성)
  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옥희  회의진행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소개와 1월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새롭게 신설된 스마트포용도시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창석  안녕하십니까?
  1월1일자로 발령받은 복지국장 권창석입니다.
  저와 같이 1월1일자로 복지국 소속으로 발령받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1월중 발령받은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광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민병기 치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옥희  다음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상집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상집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준명 시책추진과장입니다. 현재 마을공동체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인사)
  다음은 김규식 지속발전과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김재경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이경생 도시재생과장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옥희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1월1일자 발령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정형래 주거정비과장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개가 끝난 공무원들께서는 심사 관계자를 제외하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기해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 바라며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김주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화 의원으로부터 2019년 1월 28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2월 8일자로 접수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외 한 건의 보고 등 총 네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3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황선화 의원 발의)
     (양옥희·오천수·이민옥·박영희·이상철·남연희 의원 찬성)
                                                                             (10시07분)

○위원장 양옥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황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시행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해 교육시설 등의 주변도로에 해당시설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필요한 일정구간에 대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통행금지 또는 제한, 주정차 금지, 30㎞ 이내의 속도제한,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법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지만 출입문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의 일부구간 일정부분이라는 것이 아쉬움이 있어, 본 의원은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이동하고 있는 집에서부터 교육시설까지의 거리, 즉 통학로 전체가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곳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의 확장개념으로 통학로 보호를 다루고자 함입니다.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과 더불어 주민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어린이 안전교육 및 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과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니, 본 안건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옥희  황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황선화 의원님이나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간단하게 황선화 의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은 황선화 의원님이나 담당이 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이 조례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해서 우리 성동구의 아이들이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3조를 보면 책무, 4조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 5조를 보면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그 부분을 보면 13조까지 재정지원에서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의 중요성에 비추어보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어느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겁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그리고 실태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법령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이미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에 5년 단위 계획으로 해서 2021년까지 수립이 됐고요 다시 추후에는 2021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다시 반영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번에 황선화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이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 기 저희 교통안전법에 근거한 기본계획에 반영이 다 돼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금번 조례에 따라서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중복 수립이 될 우려가 있고 또 예산도 중복으로 들어갈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마 교통안전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 조례에서도 같이 수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라든가 위원님께서 강제조항으로 가야 되지 임의조항으로 가야 되냐 그 나머지 부분도 지금 이 조례에는 없었지마는 교통안전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실태조사라든가 교통안전법령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근거한 시행계획을 저희들이 매년 수립을 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매년 의회를 통해서 또 저희 관련 부서로 말씀해주시면 혹시 누락이 되거나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매년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국장님, 중복 조례가 어디에 속합니까? 중복으로 지급된 부분들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지금 저희들 교통안전법령에 의해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발의해주신 그 내용이 지금 교통안전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존에 교통안전법령에서 근거한 그 기본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서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예. 처음으로 이렇게 조례가 발의되니까 체계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예. 알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화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실)

  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양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창석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창석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복지국장으로서 2019년 첫 임시회를 맞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상생과 소통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성동구의 포용복지 행정을 적극 펼쳐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노력으로 2019년 2월 현재 구립어린이집 78개소를 설치하고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구에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다양한 보육환경에서 경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의 교육 프로그램 및 보육시스템을 구립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은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내 구립어린이집입니다.
 우리 구는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준공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추진 중에 왔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100만원으로 국비 7,900만원, 시비 2억 5,200만원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연면적 122.09㎡로 정원 25명 규모입니다.
  2월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5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서 공개경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3월 중에 성동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며 주요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를 보면 제가 설명은 잘 들었는데, 당연히 6개월 전으로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4월달에 개관을 한다면 10월말쯤에는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됐어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또 개원일정 6개월 전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처음이 아니고 저희들 7대 때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짚고넘어가주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보면 성동구의회 동의 조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4조(위탁운영) 제1항 최초위탁 관련 규정을 따르자면 2018년 10월 이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안 받으셨죠?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예.
남연희 위원  이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복지국장 권창석  복지국장 권창석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신규 어린이집 위탁 운영체를 6개월 전에 선정하지 않는 이유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공공복합청사 준공 일정이 저희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가2동이 그렇게 진행하는 바람에, 1가2동이 원래는 처음에는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걸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졌고 또 그 지역 인근의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신설해달라는 민원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작점이 좀 늦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공복합청사가 내부 리모델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는 공사를 완료할 것 같고요 3월중에는 위탁운영체를 저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6개월 전에 선정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 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키기 위한 그 어려운 그런 현실들을 저도 이야기도 듣고 또 자료를 보면서 통해서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 잘 하셔서 정말 저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 부분들을 꼭 좀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권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구청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양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권창석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창석  복지국장 권창석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위탁운영체의 수탁 포기 및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어린이집의 재위탁과 재계약에 관한 보고입니다. 
  성동구 영유아보육법 보육조례에 따라 어린이집을 신규위탁을 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 5년이 경과하면 공개경쟁을 통해 재위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하고자 하는 구립 어린이집은 총 4개소입니다. 
  이 중 금호동2가 래미안하이리버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인 구립 새솔어린이집과 금호동3가에 위치한 구립 단비어린이집, 용답동에 위치한 구립 동호어린이집은 재위탁 대상으로 금년도 1월 7일부터 28일까지 공개경쟁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였고, 지난 1월 30일 성동구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구립 새솔어린이집은 총 8곳이 신청하여 개인 신청자 이희영을 위탁운영체로 결정하였고, 구립 단비어린이집은 총 4곳이 신청하여 사단법인 한국보육경영진흥협회를 위탁운영체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립 동호어린이집은 기존 위탁운영체 한 곳만 신청하여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 등을 심사한 결과, 기존 위탁운영체인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에게 위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계약 대상 1개소는 옥수동 극동그린아파트 내 관리동에 위치한 구립 극동그린어린이집으로 2019년 4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5년간 운영성과 등을 심사하여 기존 수탁체와 재계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린이집별 구체적인 시설규모와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4기 성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 단위로 수립하는 사회보장분야 법정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사업을 담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보건‧복지관련 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수립했고 지난 24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년 단위 집행계획이자 실천계획으로써 커뮤니티케어 생태계조성,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 강화, 건강증진 및 환경개선 등 9개 분야에 대하여 32개 중점추진사업, 128개의 세부사업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9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를 마치고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로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을 수록하였습니다.
  국정목표인 포용적 복지국가를 수용해 성동구만의 풀뿌리 포용적 복지공동체를 제시하였고 돌봄과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여건진단 및 전망입니다. 
  우리 구의 복지수요와 공급 가능한 자원현황을 수록하였습니다.
  14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 체계로 9개 사업 분야 5개 추진전략으로 나누어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223쪽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 32개의 중점 추진사업을 포함하여 총 128개의 세부사업을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 225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우리 구 사회보장분야의 소요예산 및 조직·인력 등을 담은 행정‧재정지원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경우 앞서 수립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최근의 복지수요 및 패러다임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위기가정 통합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생활밀착형 사업과 돌봄 분야에 중점을 두어 수립하였습니다. 
  올 한 해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인 포용적 복지공동체, 그리고 우리 성동구의 비전인 스마트포용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등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안건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보다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장 양옥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남연희 위원  과장님, 재위탁 대상과 재계약 대상 근거가 무슨 근거인지.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영유아보육법에 5년이 지나면 재위탁을 하고 5년이 지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남연희 위원  10년이 지나면 재계약으로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원장의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한번 위탁업체로 선정되면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 재위탁 또는.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결격사유가 없으면 10년까지는 쭉 가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 안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바로 선정이 다시 다른 데로 재계약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예. 그렇습니다.
남연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 출석의원
황선화

○전문위원
임경오

○출석공무원
복 지 국 장  권창석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상집
복지정책과장  강종식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맑은환경과장  김진수
도시계획과장  김경선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치 수 과 장  민병기
시책추진과장  송준명
지속발전과장  김규식
정보통신과장  김재경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원안가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