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8월 29일(수)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야까사로이구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5.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201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7.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야까사로이구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구청장 제출)
5.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7.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신동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무덥던 여름의 열기도 한풀 꺾이고 이제는 제법 선선한 날씨 속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권혜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8월 17일자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의안심사 후에는 201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신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이 행복하고 삶의 활력이 넘치는 더욱 살기 좋은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스마트포용도시 등 구핵심 시책사업을 중점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부구청장 직속으로 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담당관신설에 따라 안 제4조의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을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시책추진담당관으로 변경하고 4차산업 혁명시대의 대표단어인 정보통신용어를 부서명칭으로 사용하여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안 제5조의 전산정보과를 정보통신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8년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성동구립 체육시설 시용 예약취소에 대한 환불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용요금 할인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성동구립 체육시설의 예약 취소율을 낮추기 위해 취소시점에 따른 반환금액을 차등화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유자와 장애인에 대한 사용료 할인 적용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8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운기 위원  먼저 현재 시책추진반이 시책추진담당관으로 격상이 되는 형태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생활밀착형 업무를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전달과정에서 단계만 한 단계 늘어나는 형태가 아닐까 그런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실 때도 여쭤봤지만 어쨌든 담당부서가 우선시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반이 시책추진담당관이 됐을 때 어떻게 생활밀착형으로 다가가려고 하시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민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민운기 위원님께서 생활밀착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책추진반을 운영하는 것은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민원인 입장에서 전달과정이 한 단계 늘어났다고 생각되는데 시책추진반이 담당관으로 변경되었을 때 주민에게 쉽게 다가가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반은 금년 7월 3일자로 임시TF팀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반 설치배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늘막이나 바람막이라든지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표골재 이전 그리고 과학문화미래관 건립 그리고 한전부지개발, 금호동 장터길 확장 등 민선7기 주요핵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각 부서에서 추진을 총괄지원하는 부서이며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찾아가지 않고 더 편하게 이용하고 모든 구민이 도시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로 가는 게 시책추진반의 구성요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시책추진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주민들 그리고 직원들이 발휘할 수 있는 신규제안이 있습니다. 
  주민멘토의 장을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직접 접점을 더 가까이하고 실제 생활밀착형 민원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렇다면 시책추진반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겠다는게 아니라 모아진 의견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직원들의 아이디어도 받고 주민멘토링단을 구성해서 주민들의 아이디어도 받고 국내외 선진사례도 벤치마킹해서 업무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하면 민원신청을 하더라도 약간 지지부진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시책추진담당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끔 촉진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는 건지.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민선7기사업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책추진담당관에 서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시책추진반에서 하는 민원은 주민들하고 관련된 생활밀착형 사업이 되겠고요.
  우리 성동구가 민선7기에 들어와서 진행하는 스마트포용도시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민원은 접수되지 않을 걸로 보이고 접수할 것은 주민들이라든지 직원들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정책화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시책추진반이 시책추진담당관이 된다해서 갑자기 많은 역량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시책추진담당관을 신설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민원은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잘 해결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책추진담당관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 과별, 팀별의 어떤 벽을 허물어서 이것들을 함께 포용해 가지고 큰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가기 위한 거지 개개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스마트포용도시를 비롯해서 민선7기 성동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힘차게 추진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예,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렇게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은 아니고 그렇게 중심을 잘 잡아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조건 받지 말고 기준을 잘 정리해서 나가신다면 구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는데 시책추진담당관을 두어가면서 6급을 5급으로 해서 정원이 늘려가면서 부서를 신설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예산도 책정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반은 7월 3일자로 인수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주요 업무는 생활밀착형 정책팀, 미래도시팀, 스마트포용도시팀이 있는데 생활밀착형 정책팀에서는 여름에 있던 그늘막이라든지 겨울의 바람막이 같은 것을 개발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역점사업이 있고요.
  주 사업은 주민들한테 신규제안을 받거나 외국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미래도시팀은 민선7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삼표골재 이전, 과학미래 문화관개발, 장터길 확장 그리고 마장동 한전부지 이전에 따른 개발 이런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되는 사업들을 콘트롤타워에서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민선7기 핵심사업으로 스마트 포용도시가 있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는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거나 차별받지 않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모든 구민이 도시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그리고 4차산업 혁명의 기술과 지식을 구민이 함께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책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마트포용도시는 2016년도에 UN에서 의제로 선정하여 신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볼께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 생활밀착형이라고 해서 그늘막 같은 거는 각 부서에서,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구태여 생활밀착형 해가지고 대부분 보면 부서가 겹쳐요.
  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그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은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은복실 위원  발굴해서, 어떤 방법으로 발굴을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행방법으로써는 주민들에게 아이디어를 얻는 주민제안을 받는 사업도 있고 직원들한테 제안받는 사업도 있고 국내외 우수도시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부서하고 일이 겹치거든요.
  그런데 5급으로 증원을 해가면서 예산을 해가면서 부서를 만들어야 되는지, 7월 3일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성과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지금은 이런 사업은 갑자기 쉽게 사업을 발굴해서 정책의 효과로 금방 나타날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은 모든 계획서를 수립하고 방안을 마련해서 기반을 다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은복실 위원  그럼 그 계획서라든지 준비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확하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고요.
  문화강좌 같은 것은 강사가 있어가지고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사용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사한테 무슨 혜택을 주려고 한 건지 아니면 강좌를 이용하는 주민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민옥 위원  저도 체육시설 관련한 건데요.
  나누어 주셨던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사용료 환불액이 개정되어 나와 있습니다.
  시설사용료 환불규정은 철저하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쇼현상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선의의 사용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노쇼하시는 분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7쪽에 보면 반환액이 나오는데 이게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너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업무를 추진하시는 담당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단순화해서 3단계정도로 나누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의견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위원님들 아까 3개 조례에 대해서 일괄질의하고 국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한 건데 이상하게, 일단 답변이 괜찮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질의하시고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개 조례안을 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3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다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일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온 겁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체육시설에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데 그 전에는 카드를 대고 들어가요.
  카드를 대고 들어갈 때 바로 따라 들어가면 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민원을 어느 민원인이 제기를 해가지고 공짜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해가지고 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시정을 하라고 많이 했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 물론 시설의 보안성 때문에 했는데 그 보안이 너무 허술해서 이용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저한테 어떤 민원을 내는가하면 한 가지를 끊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이사장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감시하는 공익요원이 한 명있다가 그 사람도 조금하고 그냥 들어가고 하니까 허울좋은 감시여가지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사람까지 지명해서 했는데도 시정이 잘 안되니까 관계부서에서는 그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문화체육과 담당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과장님이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민원인이 물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이용을 하려고 하는 주민인데 그것을 정당하게 돈을 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감시해서 그리고 기계가 잘못된 시설이라면 다시 고쳐야 되지 이미 시설을 했으니까 예산을 계속 추경도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도 예산이 집어 넣어서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그러니까 맨처음부터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기계의 설치같은 것을 할 때는 잘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일괄질의하신 후에 집행부에서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계속해왔던 거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꺼번에, 황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선화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고민이 드는 게 TF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또한 시책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조직이 만들어진 것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라돈측정기 같은 것, 즉각즉각 대처하셨던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요.
  다만 왜 5급을 증원하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입장에서 의문이 드는 사항이고요.
  왜 국장을 더 써야 되는 건지 그런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든지 그런 객관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동욱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에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신동욱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은 문화강좌를 설치하게 되면 강사들에게 혜택이 가는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강좌는 구민들의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고 구민들이 요구하는 강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며 그 혜택은 주민들에게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 이용환불규정이 너무 세부적으로 6단계로 되어서 복잡하지 않냐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만들 때는 서울시 조례안, 타구 조례안 등도 보고 검토해서 만든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실무에서 운영하면서 복잡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선화 위원님께서 시책추진담당관을 설치하면서 5급 1명을 증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과 성동구 지방공무원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면 담당관, 과장은 5급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급 이하 1명을 줄이게 되어 있는데 6급 이하니까 6급, 7급, 8급, 9급 중에 1명을 줄이고 5급을 1명 늘리니까 직급별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국장님, 당연히 주민이 혜택을 받겠지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개정을 해서 주민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당연히 주민이 혜택을 받겠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강좌를 개설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강좌를 개강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개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조례를 뭘 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첫째는 환불규정하고 활인대상자를 추가 확대하는 규정입니다.
  환불규정이 전에는 사용개시일 전에 취소할 경우는 총금액의 10%를 반환하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사용개시 후 취소할 경우는 사용개시 후 사용한 일수와 총사용료의 10%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세분화시킨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선화 위원  지금 여기 체육시설 일부개정조레안 두 번째 줄에 보면 출산장려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4~6급 장애인을 감면대상으로 추가해봤자 4급에서 5급이 이 안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문데 의도와 목적성을 가지고 아예 장애인을 전체해 주시는 것은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담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장애인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황선화 위원  중증장애인은 어차피 오지 못할 거고.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그래서 1급~3급은 장애인 및 동반자까지 포함이고 4급~6급은 장애인만 해당이 됩니다. 
황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4급~6급 장애인을 감면대상으로 추가한 것이고요.
  이미 1급~3급까지는 기존에 감면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시책추진반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TF팀으로 부서간의 소통이 어떻게 보면 협력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제가 알기로는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시책담당관으로 3개팀이 만들어지는데 혹시 이 부서가 부구청장 산하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 직속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제 생각에는 부구청장 산하로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단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 그쪽에도 이미 된 거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한 것 같고요.
  팀들이 보면 일이 우리구의 구정을 다 할 수 있는 팀들로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방대하고 해결할 수 없는 사업들이 거의 다 일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우려가 되고 한편으로 기대가 됩니다. 
  단 하나 제가 구태여 꼬집어 얘기한다면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돼야지만 반이, 팀이 만들어지는 건데 인쇄물이라든가 매스컴에 보면 벌써 만들어진 것처럼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것 같습니다. 
  절차상으로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이런 관과 팀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절차가 되기도 전에 벌써 매스컴이라든가 인쇄물에 벌써 인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은 조금 집행부에서 생각을 다시 해 봤으면 합니다. 
  민운기 위원님.
민운기 위원  사실 아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대한 우려점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게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상충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시책추진단은 종합대책반 아니면 종합상황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되어서 취지로 보면 부서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을 처리할 때 각 부서나 팀별로 서로 연계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아무래도 신속하게 연계추진한다거나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 부분이 앞으로 시행을 하거나 관리를 할 때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서를 신설만 해 놓고 자리만 차지하는 형태가 아니라 명목상으로 존재하는 부서가 아니라 취지만 놓고 봤을 때는 민원인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시행만 제대로 한다면  가장 주민들이나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계나 종합대책 형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신동욱  황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선화 위원  신동욱 위원님께서 걱정도 되기도 하고 기대도 된다는 말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민운기 위원님께서 잘 말씀 정리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짚고 가자면 이것은 일반 개인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구민들의 필요를 찾아가기 위한 것들을 만드는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것보고 칭찬 많이 해드렸는데요.
  라돈측정기 같은 경우 타구에 없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그렇게 찾아서 할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과 결부시켜버리면 너무 일이 작아질 것 같아요.
민운기 위원  예를 들어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신동욱  또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  시책추진담당관은 찬반의 의견이라기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와 우려인데 구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시기를 바라고 옥상옥이 되어서 불필요한 구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전부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행정부에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야까사로이구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4항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야까사로이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야까사로이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교육, 경제 등 여러 분야의 교류 및 개방정책으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잇으며 중앙아시아의 신흥 경제국가로 발돋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타슈켄트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야까사로이구와 새로운 국제협력도시로 선정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서 향후 경제적, 문화적 상호이익 증진 및 공동번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금년 6월 타슈켄트시 내 야까사로이구에서 성동구와 교류의사를 전해 왔으며 7월에 성동구 실무진이 야까사로이구를 방문하여 성동구의 국제교류 사업소개 및 자매결연을 협의하였습니다. 
  8월에 야까사로이구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서신을 보내왔으며 올해 하반기 중 일정을 조율해서 양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협의된 자매결연의 주요내용은 문화, 관광, 경제, 교육, 도시인프라 등 각 분야 교류협력 실시와 공동관심사 및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와 중점교류사업 및 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야까사로이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야까사로이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운기 위원  민운기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번 몽골 바이양갈구와 협약체결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외교류나 협약체결을 할 때 보면 민간교류, 문화교류, 경제협력 같은 다소 평이 한 듯한 내용의 의견이 대부분이거든요.
  좀더 구체화해서 기획단계까지 가는 형태,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공개된 자료 중에는 총무과에서서울시에 방문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봤습니다.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한국제품을 선호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코리안드림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의 보고서는 우리 의회에 제출이 돼야되지 않을까 그런 요청을 드리고 아무래도 서울시 보고서 수준까지 되더라도 단순하게 어떤 경제협력, 문화교류 차원에서의 워딩보다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류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거점이 되기 위해서 성동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는 형태의 기획이나 장기적인 안목의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료를 좀더 구체화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위원장 신동욱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임종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몽골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굳이 우즈베키스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예산도 낭비하고 할 그런 이유가 있는지 만약에 우즈베키스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성동구에는 구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이득이 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얼마 전에 몽골하고 자매결연 체결을 했는데 또 우주베키스탄 야까사로이구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구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즈베키스탄은 19세기 말에 재정러시아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 구소년 소비에트연합, 공산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91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1992년에 우리나라하고 국교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1992년 말에 김영삼 대통령이 방문하셨고 2005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적이 있고 면적은 44만 7,400㎡로 한반도의 2배가 됩니다. 
  인구는 약 3,200만이고요.
  대통령제인데 임기는 7년, 양원제입니다.
  상원, 하원, 상원은 100명, 하원은 150명, 임기는 5년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유는 첫째는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하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앙철도가 있고 실크로드라는 중앙철도를 이용하면 무역을 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큰 이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신흥경제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으면서 2016년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여러 분야에 개방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교류를 하게 되면 공동번영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우리 문화에 관심이 많고 경제분야나 교육분야, 체육분야 등 교류를 하게 되면 서로 공동번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년에서 1930년대에 연해주에 고려인들이 살았습니다. 
  소련의 강제이주정책에 따라서 다시 이주를 갑니다. 
  이주를 가는데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고려인이 15만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류를 하게 고려인들한테 우리 동포들한테 큰 자긍심의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혜택이 있는가는 요즘은 옛날처럼 서로 지원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로 경제, 교육, 문화 쪽에 공동으로 받고 협력하는 기반입니다.
  그래서 몽골하고는 청년인턴십을 운영해서 우리 우수한 행정사례를 몽골에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상공회하고 한국기업인들하고 연계해서 저희 기업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여러 나라와 자매결연이나 교류를 통해서 우호를 증진하고 교류협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권장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난 임시회에서 몽골과 자매결연을 심의를 했는데 얼마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또 하나의 자매결연을 맺는 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탄탄하게 준비해서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다른 나라의 도시와 교류를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고요.
  협약내용을 보면 어느 나라, 어느 도시와 하건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으로 항상 똑같은 내용으로 협약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마다 특성을 살려서 원조는 없는 거고 그 나라의 도시와 성동구가 어떤 교류를 할 것인가를 조금 더 계획이라도 구체적으로 추진해서 해주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시기를 꼭 올해 말로 박지 않더라도 자매결연날짜를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해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교류하고 있는 나라가 몽골까지 4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겠지만 미국을 제외하고는 저희보다는 경제적으로 다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게 우즈베키스탄과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도 우리보다는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배워올 수 있는 물론 후진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런 나라들이 우리 성동구에 와서 자매결연을 맺고 싶어합니까?
  해당부서에서 와서 저한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나라에서 먼저 와서 우리 성동구와 자매결연을 하자고 최근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저는 협약내용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구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교류맺을 나라, 시하고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런 쪽을 방문할 때 우리나라 올 때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갈 때는 인적구성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봤을 때 상공인 3명에 체육인이 5명이 갔어요.
  체육인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상공인은 필요하죠.
  다양하게 채널을 가실 분들을 일반인들도 공개모집해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맺었을 때 우리가 얻을 것은 뭐가 있는지를 더 해당부서에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참고로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인원이 추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의정생활에도 우리 구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목적이 아닙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화 위원  저도 신동욱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인적구성에 대해서 체육회가 5명이 가셨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당황스러웠었고요.
  물론 중국에서 자매결연 맺고 나서 배드민턴대회나 이런 것들 교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는 되지만 전체인원의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체육회가 갔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신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찾아보셔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인적구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경제적으로 저희보다 배워올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신동욱 위원님과 생각이 다른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상공인들이 가서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경제적인 부분을 기준 삼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매결연 맺는 것을 아까 이민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이 맺고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친구들을 많이 사궈라 하는 것처럼 많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좋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려가 있는 것은 과연 잘 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중국이나 미국이나 결과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가 88%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고 하다보면 구민정서에 약간은 종교적 차별발언이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해서 이슬람교라고 해서 다 극단주의자들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옷입는 것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쪽에 갈 때는 차도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이해를 감당할 만큼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유라시아시대에 앞서서 철도사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많이 긍정적인 면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몽골은 어떤 미래가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걱정이 되는 게 많고 아무튼 자매결연을 알차게 실속있게 준비해 주시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서 이민옥 위원님, 황선화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까사로이구와 자매결연 체결 협약안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 나라와의 특색있는 교류를 했으면 좋지 않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방문하지도 않고 물론 실무진이 갔다와서 일부는 협의하고 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자매결연을 하자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면 배울 것이 없지 않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전에는 자매결연을 잘사는 나라하고 못사는 나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구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그러면 못사는 도시에서 경제적인 지원도 요청한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적 지원요청을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자매도시하고 관계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 문화, 체육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교류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문화적인 교류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몽골하고 관계만 답변드리면 되겠죠?
  몽골 바이양갈구와는 전번 회의 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몽골은 일단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일단 세계 7대 자원보유국입니다.
  금, 구리, 동, 우라늄, 석탄이 많이 생산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캐시미어가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팀이 가셔서 그쪽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꽤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는데 다음에 방문하면 구체적인 방안을 하겠다고 서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경제분야에 계신 분들이 그런 약속을 한 다음에 이번에 오면 어느 정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중요한 사업이 몽골에는 연료사업입니다.
  연료사업하고 몽골이 사막화가 되니까 나무심기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시민단체 같은 데서 몽골에 가셔서 나무심기 사업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몽골에서 오면 구체적인 것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야까사로이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야까사로이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5항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먼저 성동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부처의 명칭변경, 일본식 한자 정비 등 단순 개정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해당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에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중앙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인 구좌를 우리말 표준어는 계좌로 정비하여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개선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8년 7월 5일부터 7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엇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28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41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예정입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의 불합리한 요인들을 적극 개선토록 함으로써 우리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기간 및 일정, 대상기관과 장소, 감사반 편성 및 감사방법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획서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검토결과 201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11시49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7항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답변을 듣고자 본 위원회 소관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40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전문위원
김종환

○참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야까사로이구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 원안가결
∙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야까사로이구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검토보고서
∙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