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2월 20일(수)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4.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민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민옥  예. 
민운기 위원  지금 황선화 위원이 발의한 것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발표 중인데 황선화 위원 입회 하에 시작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정회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민옥  다른 위원님들 정회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성수 위원  금방 할 것 같은데 잠깐.
은복실 위원  그냥 진행하지 뭐. 
이성수 위원  잠깐 정회하고 10분 정도 뭐 금방 오신다고 하니까.
은복실 위원  그래요? 그러세요, 그럼. 
○위원장대리 이민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민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해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계획하신 모든 일을 성취하는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늘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구의원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권혜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2월 8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민옥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3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대리 이민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의 건강향상은 물론 건강도시 성동구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 보건소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민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성동구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 마을공동체 간 협치를 통하여 어르신에게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1조 목적으로 어르신의 질 높은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건강관리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동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 지원 대상자에게 건강평가, 건강상담 등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시행계획수립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내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 지원사항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의약품 지원,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에서 활동하는 개인, 단체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협의체의 구성으로 협의체 위원은 15~20명으로 구성하며 참여 위원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 임기, 제8조 위원회 해촉,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제11조 간사지정, 제12조 회의록 작성 마지막으로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수당 지급과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을 통하여 성동구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위하여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동구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에 변함없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민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민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 위원  먼저 조례안 제5조에 보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동안 조례가 없이 운영됐을 때는 이 협의체가 지금 없었는지 운영이 안 됐었는지 그리고 조례안이 만들어 지면서 지금 협의체가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조례안이 있기 전과 후에 어떤 예산상이라든가 주요 변화 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민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제가 보충 설명 우리 민운기 위원님이 말씀 효사랑협의체 20명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질의를 해 보고 의문점이 많아 가지고. 
  그래요, 우리 효사랑 건강주치의 운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100세 시대니까요. 
  그런데 효사랑 건강주치의 협의체를 20명으로 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그때 받은 보고를 받은 거로 봐서는 수시로 협의체어서 우리 관계 공무원이 너무 포괄적으로 너무 광대해서 할 수가 없어서 협의체에서 지시사항이 바로바로 전달하게끔 하겠다고 그랬는데 1년에 2번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협의체는 회의를 해서 결과를 보고를 받는 형식인데 어떻게 그때그때 전달을 어떻게 해 가지고 협의체에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빠른 뭐 전달을 위해서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 이거 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좀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거 하고 틀린지. 
  이 협의체 1년에 2번 회의를 해서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효사랑 주치의를 하는 과장에서 이런 성과 보고나 그런 보고를 받고 개선을 할 것을 개선하고 이런 식의 협의체 같은데 우리 소장님은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민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예, 은복실 위원입니다. 
  효사랑주치의 사업, 사업내용하고 지원대상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민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한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민옥  예,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민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효사랑 건강주치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건으로 민운기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기 위원님께서 조례 제5조 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서 보면, 그러면 그동안에 효사랑 주치의 사업할 때 조례 없이 협의체를 운영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례 제정 전과 후로 예산변경이 있는지 그리고 조례가 제정된 후에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체는 그동안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 되면서 제정에 따라서 저희가 효사랑주치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조례 제정 전과 후 예산변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예산변경은 없습니다. 
  효사랑주치의에 대한 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인 지역사회 통합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내려준 5억 3,6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 제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되면 훨씬 그동안 보건소 위주로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던 부분들을 협의체 구성을 하시는 분들의 협치를 통해서 이런 성동구 내의 어르신 건강관리에 대한 협치가 더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추가적으로 이성수 위원님이 질문사항에 있어서 추가 질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6쪽 협의체 구성으로 15~20명을 구성하는데 협의체를 20명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1회 정도 협의체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1회 정도 하는 부분으로 과연 협의체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사전에 설명해 드렸을 때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체는 사실 그동안 효사랑 주치의 사업을 하면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보건과 복지, 의료, 돌봄, 마을공동체 활동 부분들을 대상자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각 분야 및 기관 간의 정보 및 사례공유를 통하여 협력적 관계에서 효사랑 주치의를 운영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는 효사랑 주치의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 및 실시 또 보건과 복지, 마을공동체 등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 관련 분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마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협의체 구성은 조례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구의회에서 정해 주신 구 의원님 두 분과 성동구 의사회, 한의사회에서 대표 각 1명, 또 저희 효사랑 주치의랑 관련돼있는 한양대와 또 시립병원 관계자 각 1명 그리고 건강생태계 사업 담당하는 대표 1명, 또 주민자치회를 대표하시는 회장 1명, 또 보건과 복지 분야 전문교수 1명 또.
이성수 위원  소장님 제가 잠깐 질의 보충 질의 없이 여기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민옥  답변을 다마저 듣고. 
이성수 위원  아니 내가 답변을 이미 보고받은 거고 이미 나하고 책자에서 나와서 보고를 받은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협의체가 본 위원한테 보고할 때 하고 전혀 일맥상통하지 않고 전혀 반대잖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앞으로 효사랑의 발전을 위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각 병원 분야의 의원들하고 병원장들하고 그동안의 성과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협의체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 것 때문에 만든 협의체 아니에요, 이게? 
○보건소장 김경희  꼭 성과만 보고하는 협의체는 아닙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이제 협의하고 앞으로 방향도 가기 위해서 한 협의체잖아.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저한테 보고를 할 때 신속한 진료와 빠른 뭐 그것을 위해서 협의를 만든다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저한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희  아, 예. 
이성수 위원  그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해 줘야지. 
  이 협의체 만들어 놓은 과정하고 소장님이 저한테 보고한 거는 전혀 안 맞는 협의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 주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과연 이 협의체가 필요한가 했더니 빠른 속도로 진료를 빨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못하니 보건소에서 못하니까 빠른 출발을 위한 협의체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정확하게 해 주셔가지고 동의를 받아야지 무조건 조례에도 그냥 보고 틀리고 방향 틀리고 그럼 우리 지식이 부족한 위원들한테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냥 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설명과정에서 제가 좀 말씀 잘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성수 위원  내가 누누이 두 번을 물어봐도 계속 그 말만 하셨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이건 그거는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무슨 빠른 속도로 진료를 합니까? 
  그거는 아니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리고 이제 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10조를 보면 정기회의는 연 1회이고, 임시회의를 또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린 자료 비용 추계서 설명자료 보면 일단 4회까지는 잡을 수 있도록 예산은 좀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협치를 통해서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효사랑 주치의 사업내용과 지원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사랑 주치의 사업은 우리 구 거주 어르신 중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편적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르신 전담 효사랑 주치의를 도입해서 어르신의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으로는 어르신들에 대한 포괄적인 건강평가를 하고 그 건강평가에 따라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혈압이나 혈당측정도 하고 근력평가도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질환에 맞게 관리해 드리고 우울이나 치매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정신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와 연결해서 우울 문제와 치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내에 의료비 지원해주는 복지서비스랑 연결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4,447명 어르신들에 대해 건강관리를 했고 또 의료복지 지원 건은 민간자원을 연결해서 총 2만 7,400건, 약 비용으로는 3억 정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소장님 제가 그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비전이나 기준이나 이게 있나 그것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사실 저희가 그동안 지원하는 내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통합 건강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서비스 내용을 정했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러면 소장님, 기준이나 규정이 저기로 해서 돼 있는 게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희  이제 안내지침서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댁으로 우리 구처럼 의사, 간호사가 찾아가는 서비스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건강평가를 하는 부분까지는 사업 안내서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저희처럼 효사랑주치의 의사, 간호사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은복실 위원  지금 답변이 조금 저기한데요. 
  기준이나 그 규정 왜냐하면 의료비 그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했으면 올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이런 기준을 저희가 얘기하는 거지. 
○보건소장 김경희  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기준입니까? 
은복실 위원  예,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그 대상 이런 걸. 
○보건소장 김경희  대상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
은복실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나중에 그럼 서면으로 저기 해서 규정이나 기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그거 좀 저한테 해 주세요. 
  설명이 조금 미흡하네요. 
이성수 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민옥  보충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여기 78쪽에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의료지원 소모품으로 해서 5종 세트해서 1,000만 원 하고요. 
  교육비가 30만 원씩 해서 510만 원. 
  수당은 제가 보고받은 거고요. 
  이 두 가지가 이게 약 1억 미만으로 잡혀있는데 나머지가 해서 1억 미만을 사용하는 게 이게 어디 중앙정부에서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우리 구청 예산이에요? 
○보건소장 김경희  그 예산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건강 돌봄이라는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받아왔습니다. 
이성수 위원  근데 그 사업을 여기다가 연계해도 돼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괜찮습니다. 
이성수 위원  관계없어요? 
○보건소장 김경희  예, 예. 
이성수 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비 30만 원씩 17명은 어떤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협의체 그분들이에요? 
  30만 원 수당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희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어르신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교육비 내용입니다. 
이성수 위원  교육비가 그러면 한번 하는데 30만 원이라는 게 17번을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희  30만 원을 꼭 주는 건 아니고요. 
  강사비 기준이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강사비로 510만 원 잡았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경희  예, 예. 
이성수 위원  그럼 의료소모품은요? 
○보건소장 김경희  의료소모품은 저희가 이제 어르신 댁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영양서비스가 필요하면 영양 물품을 지급한다든지 필요하신 약이 있다면 약을 드린다든지 운동기구가 필요하다면 운동기구를 드린다든지 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성수 위원  이것도 내용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저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거를 뭐 협의위원들한테 지원해주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거 때문인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희  그건 아닙니다.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이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민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 위원  예, 지금 아까 은복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효사랑 대상자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장기요양등급 받은 분들 또는 만성질환 걸린 약의 지급이 필요한 분들, 혼자 거동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대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그거 질문하신 거죠? 
  또 다른가? 
은복실 위원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할게요. 
황선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효사랑 주치의가 굉장히 선도적인 사업이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업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열심히 도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협의체 구성안에서 아까 주민자치회 위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의 정체성을 잘 모르겠지만 정체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체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는 분들은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통장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협의체의 대표성을 그거를 통장 1인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그래서 이거는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가 현재까지 없어도 잘 했던 것은 거의 시비로 운영됐던 거죠? 
○보건소장 김경희  국비하고 시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황선화 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저희 구 예산을 투여하기 위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액션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희  구 예산은 필요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국비와 시비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꼭 내년에 효사랑 주치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더 추가하겠다 이런 부분은 없고요. 
  만약에 국비하고 시비를 이용해서 했는데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구비가 필요하다 할 때는 또 구비를 올리겠습니다. 
황선화 위원  조례에 그 근거조항이 있나요? 
  지금 넣었나요? 
  제가 잘 못 봐 가지고. 
○보건소장 김경희  예, 비용을 꼭 구비로 하겠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황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민옥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제가 잠깐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민옥  예, 이성수 위원님
이성수 위원  이게 안 맞는 게 효사랑 주치의 예산이 5억 얼마를 받았는데 이 돈을 이제 법적으로 안 되니까 아까 공모사업으로 1억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투입을 하는 게 협의체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않아요? 
  왜 거기에 모든 게 포괄적으로 다 돼야지 이 사업을 따로 시예산을 또 받아 가지고 여기다가 투입을 하는 건지 협의체를 만든 데다 투입을 하는 건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앞뒤가 안 맞는데. 
○보건소장 김경희  그 시에서 주는 예산이요, 보면 포괄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어르신 건강 돌봄에 필요한 데에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고 협의체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참여하는 위원님들의 어떤 참여 범위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체 같은 경우는 협의체 위원이 되면 효사랑주치의 사업에 같이 협력하는 관계로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 어르신한테는 더 좋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협의체라고 생각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로 만들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효사랑 사업 가지고 같이 했어야죠. 
  그런데 왜 다른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받아가 지고 따로 예산을 부족하니까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예산을 받아 가지고 협의체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느냐 얘기예요, 제 말은. 
○보건소장 김경희  예산이 부족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사업이랑 비슷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공모사업을 따 와서 그 사업을 우리 구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저희 구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사업비는 공모사업비로 대신 운영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고요, 나중에 의문점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민옥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신동욱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구에서 2017년 9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준비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미흡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우리 구만 하더라도 65세 이상의 인구가 4만 2,62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면, 그 많은 분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겁니까? 
  이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사업입니다. 
  구에서 하기에는 벅찬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해도 사실 쉽지 않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사업인데 너무 좀 사업을 하면 현실성 있고, 좀 안타까워요, 사실. 
  그러면 이런 것을 국가에서도 아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민옥  찬반 토론은 아니고 의견 개진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다른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대리 이민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명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명안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고충 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위법적 행위 또는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을 말합니다. 
  우리 구는 이와 같은 고충 민원처리를 위해 2015년 3월부터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의 임기가 2019년 3월 15일에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성동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구성하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에 연임은 불가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성동구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 민원을 조사와 처리, 고충 민원과 관련된 시정 공고 또는 의견표명,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 민원 처리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실태 조사와 평가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들은 위원회 결정에 대한 공신력 확보를 위해 본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대학교수, 변호사, 행정, 건축, 토목,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촉대상자 7명에 대한 이력은 배부해 드린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롭게 구성되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 민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구민들의 고충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민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민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수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성수 위원  고충처리 위원들을 선임을 해 가지고 4년 임기가, 홍명안 감사담당관 잠깐 나와 보실래요. 
  직원 위원들을 7명을 4년간 임기를 채용을 했잖아요. 
  채용인가요, 이거는 뭔가요? 
○감사담당관 홍명안  위촉입니다. 
이성수 위원  위촉이죠? 
○감사담당관 홍명안  예. 
이성수 위원  그러면 위촉이면 무보수인가요? 
○감사담당관 홍명안  예, 무보수고 위원회 회의할 때 위원참석수당 및. 
이성수 위원  수당만 드리고 무보수로? 
○감사담당관 홍명안  예. 
이성수 위원  그래서 아니 지출예산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여기에. 
  그러면 그 예산이 그래도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홍명안  예산이 지금 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예산을 거기다 안 달았는데. 
이성수 위원  1년에 이제 4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홍명안  예, 운영에. 
이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래 예산이 안 잡혀 있으니까 수당을 얼마 주는지 그런 게 다른 데에서는 다 나와 있걸랑요, 
○감사담당관 홍명안  예, 예. 
이성수 위원  보고하실 때 다음에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홍명안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민옥  이 부분은 따로 답변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 위원  예, 새로이 위원 일곱 분을 지금 위촉을 하셨는데 위촉하는 과정이 물론 어떤 공모에 의한 것은 아닐 것 같고 제의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천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좀 어떤 분들을 어떻게 발굴을 해서 어떻게 추천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민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홍명안  예. 
○위원장대리 이민옥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명안  감사담당관 홍명안입니다. 
  일단 위원선임에 관한 규정은 일단 조례에 나와 있고요. 
  우리가 조례의 근거에 맞춰서 위원들을 구성했는데 먼저 남윤동 교수님은 법학과 교수님으로서 이제 저희 인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황선화 위원님도 인권위원회같이 계시는데 회의 진행을 참 원활하게 잘하시고 우리 구정에 많은 것을 잘 아시고 보탬이 되셔서 저희가 우리 과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박기준 행정국장 출신인데요, 이분은 아무래도 구 행정전문가로서 우리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거주하는 분이 유리할 것 같아서 다른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유리할 것 같아서 박기준 국장님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지세진 안전건설기술자도 우리 성동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 여건이나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셔서 이분도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춘성 건축사는 우리구 건축사 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뢰를 해서 건축과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금규 변호사님하고 법무법인 서광 조지용 변호사님은 우리 구의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진희 세무 전문가님은 서울시 지방세 세무 전문가로 계시고 우리 세정에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세무과에서 이분을 추천해 주셔 가지고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민옥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2015년도 3월에 출범을 해서  1기에 이제 민원 접수된 게 총 10건이잖아요. 
  그러면 그 실적에 대해서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그것 좀 서면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민옥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대리 이민옥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라병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라병오입니다.
  구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고 구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집권 방식의 획일적인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신속성, 현장성, 전문성을 갖춘 지방 정부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가장 가까이에서 노력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제 개선, 공동정책 등을 추진해 지방자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키고자 전국 14개 시도 93개 지자체가 협의하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이를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규약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과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임원진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회장 1명과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협의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 경비부담, 회계 보고 및 결산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 결정에 있어 지방정부의 권한은 여전히 미약한 상황으로 주민과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핵심 동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지방정부 간 정책 공유와 협업,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왕십리제2동 주민센터는 1977년 8월에 건립되어 42년이 경과한 노후 청사로 시설안전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고 청사 공간도 협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왕십리제2동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 시설에 어우러진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위치는 하왕십리동 973번지 9동 4개 필지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연면적 1,694㎡, 부지 면적은 771㎡입니다.
  공공복합청사 내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회관, 작은 도서관, 문화복지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건축비로 총 57억 6,7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동 복합청사건립은 사업 초기에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구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개발로 추진하게 됩니다.
  위탁개발 추진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5년 4월 위탁개발을 통한 공공복합청사 건립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6월 수탁 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선정해 2015년 7월 위탁개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서울시 투자 심사, 2018년 10월과 2019년 1월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 관련 사전행정절차와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9년 1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발사업 계획서안을 작성하고 현재 세부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날로 다양해지는 주민 욕구충족을 위해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심의과정 중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과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민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민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가 주차장은 몇 대가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11대요.
이성수 위원  11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잠깐 과장님 나오실래요?
  우리 구청에서 짓는 건물이 구청 동사무소나 안심 상가나 혁신센터나 내가 이렇게 다 돌아다녀 보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그러면 이런 안심 상가나 혁신센터 같은 데나 동사무소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잖아요?
  차 11대 가지고 그 동사무소를 지으면 주민센터 사람들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제가 잠깐.
이성수 위원  그런 게 법적인 요건만 갖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신동욱 위원님하고 안심 상가에 그렇게 주차장을 늘리려고 했어도 법적인 요건에 맞으니까 자기들은 무조건 강행을 하고, 우리 구의회 위원들한테는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고.
  이것 혹시 저희가 반대하면 다시,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지도과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부지도 알아보고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지금 불법 주차, 왜 서민들은 주차 딱지 한번 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네.
이성수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에도 구에서 짓는 것만큼이라도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죠.
  괜히 그림만 좋아서 몇천 평 건물을 잘 지어주고 그렇게 하고는 주차장은 매일 불법 주차나 하게 만들고.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그런 주차장 확보를 최대한으로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물론 과장님이 큰 빽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보는 우리 구에서 짓는 건물이 상당히 되고, 기부채납 받아 짓는 건물이 상당히 되는데도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그러면서 다른 거시기에다가 공공주택 같은 데에 그런 데에 아파트 들어서면 주차장이 최고 안건이, 왜 하물며 이제는 23cm인가 그것도 높여서 25cm를 짓게 대형차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구에서도 해야 하는데.
  구 자체 사업도 이렇게 자꾸 형식적인 것만 따지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네.
이성수 위원  이것을 누군가가 나서서 그 부서에서 그런 것을 하면 교통지도과나 어디 관리공단에서 딱지만 떼러 다니지 말고 이런 것을, 많이 주차장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런 제안서를 갖고 올 때에는, 이것 사실 너무 적어.
  왜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서 주차장 같은 것 한 30대, 50대 이렇게 좀 넓게 해서 해야지.
황선화 위원  건물 자체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이성수 위원  아, 그런데 그렇게 지었으니까 하여튼 그것도 뭘 해서라도 자꾸 충분한 확보를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잘해야죠.
  이것 40년 또 그 상태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시 지으려면.
  앞으로 40년 되면 어떤 또 주차요건이 많이 늘어나는, 우리 10년 앞을 못 보고 이런 건축을 설계를 하고 지으면 이것 한 20년 되면 노후도 안 되는데 불편해서 다시 지어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 돈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맨 처음부터 잘하셔서 그런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민옥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숙 위원  저도 이성수 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도 주차 문제로 사실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설계안을 보면 지금 지하 1층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네.
임종숙 위원  여기에 설계가 부족하니까 주차장란이 부족하니까 지하 한 층을 더 파서 거기다 주차난을 좀 해소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 지하 1층까지밖에 안 해 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저희가 서울시 투자심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려온 안입니다. 
임종숙 위원  그 설계를 처음에 할 때 지하 2층까지 아주 해가지고 지하 2층은 완전 주차장을 100%로 해서 그렇게 설계안을 그렇게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걸, 요즘 지하 2층, 3층 그렇게 다 파는데 왜 지하1층까지밖에.
  뭐 자금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이성수 위원  자금 때문에 그렇지요.
임종숙 위원  자금을 차라리.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자금 때문에 그러는데 지하주차장을 파도 사실 몇 대 못 들어갑니다. 
  주차 1대에 한 10평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왕십리2동 청사부지가 워낙에 좁기 때문에 지하 1층을 파더라도 사실은 몇 대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임종숙 위원  한 층 다 쓰면 몇 대가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하여튼 금액에 비해서 몇 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화 위원  대신에 외부주차장이 건물 60%밖에 안 짓기 때문에 마당에 주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네 1층에 필로티로 해가지고 
황선화 위원  1층에다가 마당 플러스.
이성수 위원  그것까지 11대요.
황선화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작은데 어떻게 해.
이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을.
임종숙 위원  지금 여기 설계안을 보면 설계도면에 보면 지금 여기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측에 보면 이것을 시도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15번지, 16번지 여기 지금 설계안이 각이 많이 져 있어요. 
  다른 동보다 다른 동은 사각으로 돼 있다든가 모양이 반듯해가지고 이쁘게 나왔는데 이 설계안을 보면 이게 굉장히 각이 많이 져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땅 모양이.
임종숙 위원  예, 땅이 그렇게, 그런데 이게 건물을 짓게 되면 모양새도 사실 이쁘지도 않고 굉장히 자투리 공간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우측에 보면 15번지, 16번지, 18번지 이쪽으로 일대로 딱하면 네모나게 했는데 이거 한번 시도는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시도를 했는데 거기서 평당 8,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임종숙 위원  시도는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예. 그 앞집을 5,000만원에 샀거든요, 평당?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좀 구입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이성수 위원  5,000만원도 엄청 비싸네, 그거보다 좀 싼데. 
황선화 위원  지금 시세가 4,000만원, 3,000만원 한다는데, 약간 더 줬는데 그 옆집은 두 배를 부르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이성수 위원  거기 4,000만원, 3,000만원도 안 가요. 
임종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게 급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비싸게 내놔서 그것도 나중에 설득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설계안을 보면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아요, 다른 동에 비해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그건 설계안이거든요, 결정된 게 아니고. 
임종숙 위원  그러니까 설계안에 이렇게 보면 각도가 너무 이렇게, 사각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이게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동에 비해서, 지금 신축공사에 비해서 작아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네. 땅이 작기 때문에. 
임종숙 위원  작은 데다가 각도 안 좋고 굉장히 모양새도 안 좋고 지금 그래요. 
  이것을 좀 어떻게 보충해서 이쁘게 나오는 설계안을 했으면 하는데 너무 빨리 이렇게 서둘러서 해서 나중에 착오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시면, 승인만 해 주시면 바로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임종숙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이것을 잘 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 이성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번 지어놓으면 몇십 년을 40년, 50년을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할 텐데 공간도 좁고 설계안도 안 좋게 나오고 주차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네. 
임종숙 위원  그런 것을 참고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사실 걱정이네요. 
  맘대로 되지는 않고. 
  연구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네, 잘 알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옥  네, 임종숙 위원님 따로 답변이 필요하신 건 아니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 위원  예. 이게 지금 계속 자금 문제로, 과장님 말고 다른 분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계속 캠코에 위탁을 하게 되면서 저는 캠코나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짓는 것 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훨씬 더 불리한 조건에, 예를 들어서 점포나 이런 것도 캠코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해서 임대료 가져가고 또 그에 상응하는 우리가 이자도 내야 되고 그런데 왜 계속,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한 6개는 캠코에서 했다면 나머지는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해도 될 텐데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대출이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초기자금이 없다 보니까 캠코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5개 동만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황선화 위원  아, 이게 마지막인가요,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아니요, 이거 다음에 송정동 있습니다. 
황선화 위원  송정동까지?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예. 거기까지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화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 자금, 이게 캠코가 거의 30년, 40년 계약이 되죠, 저희랑?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네, 20년.
황선화 위원  20년이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저희가 사실 저희 주민센터로 이용하지만 저희가 건물주도 아닌 거고 사실 계속 그쪽에서 해야 되고 지금 성수1가2동 같은 경우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임대료.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그거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임대료는. 
황선화 위원  커피숍이나 이런 게요? 
  캠코에서 운영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예. 저희가 갚을 때 그것을 공제하고 갚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겁니다. 
황선화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방법도 찾아주시면, 사실 되게 갑갑해요. 
  한 개도 아니고 지금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채무부담 행위는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 위원  그냥 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성수 위원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캠코 사업은 그걸로 송정동으로 끝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네. 
이성수 위원  다음부터는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지을 때는, 사실 계획서 있잖아요. 
  예산도 미리미리 정립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때까지 과장님 안 계시겠지만 다른 과장님한테 그런 걸 전수를 이월을 시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캠코로 사실 진짜 많은 돈이 초기자금 때문에 많은, 제가 알기로는 성공보수도 10억인가 나간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로 주겠지. 예? 
  10억인가도 성공보수가 나간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그 사람들이 건설 사업이잖아요. 
  너무 많은 데다 거기다 주는 것 같더라고, 다섯 군데만 엄청나요. 500억,  600~700억을 공사비를 줬네, 공사를, 다음부터는 그렇게 꼭 추진을 하기를 바랍니다. 
  송정동을 마지막으로. 
○위원장 이민옥  이성수 위원님도 답변이 따로 필요한 건 아니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네. 은복실 위원입니다. 
  여기 과장님한테 바로 할까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가 늘 예산심의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청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 관련 부서 때문에 그런가,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늘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저희가 2018년 11월에 캠코에다가 개발사업계획서안 수립을 요청했는데요.
  캠코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정기분 때 했어야 되는 건데 조금 늦어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은복실 위원  늘 이렇게 동의안 올라올 때마다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은 철저히 지켜서 동의안은 제대로 해서 받도록 하시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캠코에서 위탁개발을 5개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네. 2015년도에 저희가 5개 동을 그렇게 하기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은복실 위원  아,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예. 
은복실 위원  그래서 이렇게 아까 임종숙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여건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그 이유 중의 하나겠네요? 
  5개를 또 해야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그건 아닙니다. 
은복실 위원  부지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청사로서 환경이 많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하면 시간을 두고 좀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이왕이면 제대로 청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네. 잘 알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리고 위탁개발 5개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세요? 
  이렇게 빚내서 청사를 짓고 계시는데 예산대책이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지금 저희가 원래는 청사 기금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기금이 안 모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저희가 기금을 많이 모으도록 
은복실 위원  그러니까 MOU를 체결을 했다고 해도 계획성 있게 하셔야지, 5개라고 이렇게 해 놓고는 지금 1개 동도 사실은 지을 때마다 100년 앞을 보고 제대로 하셔야 돼. 
  그런데 이거 체결했다고 해서 서둘러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점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왕십리 같은 경우는 잘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네 잘 알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거기 아까 5,000만원 주고 땅을 매입했다는데 제가 거기를 알아요. 
  내가 봤을 때는 거기는 한 3,000만원밖에 안 가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5,000만원으로, 그 무슨 근거로 5,000만원으로 계약 체결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거기를 안 사면 출입구가 잘 되지를 않아 가자고 저희가. 
이성수 위원  여기 3,000만원도 사실상 비싼 땅이에요, 그런데 5,000만원까지 받았다는 거는.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주인이 안 판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도 겨우겨우 설득해서 산 겁니다. 
이성수 위원  주민센터 옆에다 땅 사야 되겠네. 
임종숙 위원  그 옆에랑 땅이 붙었잖아요, 건물 자체가. 
  5,000만원 주고 매입한 데가. 
  사실 그것까지 흡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또 더 달라고 그런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평당 8,000만원을 달라고. 
임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야 모양새가 제대로 나오는데 거기 건물이 반을 지금 잘랐죠? 
  이게 붙은 건물인데. 그래서 좀 아쉽고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출입에는 하나를 사가지고 그거를 안 사면 출입에 지장이 있어서 그거는 겨우 설득해서 샀고요. 
  그 옆의 것은 출입에 지장은, 모양은 안 좋지만 지장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임종숙 위원  거기는 또 더 비싸게 달라고 한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네,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래요, 5,000만원 주고도 안 판대요.. 
황선화 위원  빨리 예정부지 사세요.
이성수 위원  돈 있으면 내가 살게
    (일동 웃음)
○위원장 이민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전문위원
김종환

○참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기획재정국장  라병오
감사담당관  홍명안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 : 원안가결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
∙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