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2월 19일(화)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오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직 봄기운을 느끼기에는 조금 이른 거 같지만 오늘이 절기상으로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우수입니다.
  곧 다가올 봄을 맞이하여 겨우내 추워 움추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더욱 활기차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양경희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천수 의원으로부터 2019년 1월 17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천수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천수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오천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원의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먼저 월정수당의 경우 2019년도에는 월 259만 2,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사항을 안 제3조에 반영하였으며 의원 여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별표5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윤영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