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2월 26일(월)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신동욱 의원 발의)(김달호·박경준·남연희·은복실·김종곤 의원 찬성)
  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제출)
  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남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라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정화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의원으로부터 2018년 2월 2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2월 9일자로 접수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등 총 네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신동욱 의원 발의)(김달호·박경준·남연희·은복실·김종곤 의원 찬성) 
                                                                             (10시05분)

○위원장 남연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신동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욱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로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미연에 예방하고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시킴은 물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고독사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원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이니, 본 안건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신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신동욱 의원님이나 주민생활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남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형곤입니다.
  지역발전과 성동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으로 2018년 2월 현재 구립어린이집 70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구에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다양한 보육환경에서 경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의 교육 프로그램 및 보육시스템을 구립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 직영에 따른 부작용인 보육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관리업무의 증대 등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 어린이집은 금호제15구역, 금호제20구역, 행당제6구역, 트리마제아파트, 텐즈힐1단지아파트의 단지 내 의무시설어린이집 5개소와 신축중인 옥수매봉어린이집 1개소를 포함하여 총 6개소입니다.
  금호제15구역, 금호제20구역, 행당6구역은 조합과 트리마제아파트, 텐즈힐1단지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각각 시설사용에 대한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5개소에 대한 총 사업비는 13억 8,000만원으로 구비가 6,900만원이고 나머지 13억 1,100만원은 시비입니다.
  옥수매봉은 기존 구 구립매봉어린집에 대한 보상비를 옥수13구역 조합에서 받아 현재 신축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4억 100만원으로 조합보상비 10억 7,400만원, 시비 12억 6,100만원, 구비 6,600만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위탁체를 모집하였고,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에 각각 성동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면접 심사를 거친 수탁체를 선정하여 개원일로부터 5년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별 구체적인 시설규모와 정원,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년들의 커뮤니티 형성과 다양한 청년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서 운영 중인 성동구 청년지원센터를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건립 배경 및 운영 현황입니다.
  성동구 청년지원센터는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청년 부채가 심화되고 높은 주거비로 청년의 주거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사회 구조적 불평등에 놓인 청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또한 그것을 극복하고자 우리 구 청년활동의 거점공간으로 지난해 7월 성수동 소재 성동상생도시센터 4층에 개관하여, 우리 구 청년도전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 단체들의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관심사와 문제를 공유하고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구 청년들의 권리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체는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시면 본회의 최종승인 후 공개모집 및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청년교류 활성화, 청년활동 역량강화 및 교육, 청년 복지증진 등 청년단체와의 연계 협력을 통한 청년활력프로그램 운영, 청년지원센터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등 청년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청년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스템 구축과 청년 활동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서는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해 센터운영에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및 우리 구 청년정책의 추진반이 관 주도에서 벗어나 청년 스스로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건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해서 청년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안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형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안건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몇 대 일이나 되고 어떤 업체들인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어린이집 입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트리마제가 보니까 옥수매봉만 기부채납이고 다른 데는 다 10년 무상임대인데, 무상임대에도 시비와 구비가 2억 몇천씩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시설비인지, 왜 옥수매봉은 기부채납을 했는데 다른 데는 10년 무상으로 하고, 또 10년 뒤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계획인지, 우선 먹기 좋은 곶감이 좋다고 10년 무상임대니까 우선은 막 했는데 나중에는 이거를 시설비 사용료를 달라든지 10년이 지난 뒤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번에 여섯 곳을 포함해서 총 어린이집이 몇 개이며 거기에는 국공립, 민간, 가정 외에도 있는지, 각각의 숫자를 %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에서 민간으로 운영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구립어린이집 원장은 어떤 식으로 선출하는지, 그리고 청년지원센터도 센터장은 어떻게 선출하고 그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님,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확인을 위해서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남연희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몇 대 일로 선출하는지 어떤 업체들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하려면 구의회에서 동의해주시면 저희가 대상 어린이집을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어린이집 선호도에 따라서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5대1, 10대1 공모할 때마다 다르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어떤 업체들인가 하면 시설장 지원자격은 법인이나 법인 중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시설장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개인위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법인이나 개인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트리마제 등 10년 무상임대를 하는데 2억 몇천씩 시비 구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시설비이냐 질의하셨고, 또 옥수매봉은 기부채납은 어떻게 한 것이고 10년 무상임대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시설비 사용료를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트리마제어린이집이 유치되면 민간소유의 아파트단지에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비용은 트리마제 같은 경우는 2억 6천이 소요되는데 리모델링 공사비가 8,000만원, 기자재비 1억원, 주민공동시설비로 어린이집을 유치해주는 데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을 해주는데 8,000만원 해서 모두 2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성수 위원  잠깐 일문일답을, 보충질문 또 하면 시간 오래가니까.
○위원장 남연희  바로 질의응답으로 하시렵니까?
이성수 위원  예. 
  그러면 주민편익시설 8,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해서 왜 들어간다고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그거는 저희에게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유치하게 해줌으로써 거기에 따른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제공인데, 그거는 내역을 제가 지금 여기서는 상세히 말씀드리기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얼렁뚱땅 하시면 됩니까? 그 8천만원을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5년 무상임대 시 기준액의 50%를 지원하는데 가정어린이집은 최대 6천만원, 정원이 21~39인 시설은 최대 1억 6천만원, 정원 40~79인 시설은 최대 1억 8천만원, 정원 80인 이상 시설은 최대 2억원. 이렇게 리모델링비 기자재비가 되는데요.
이성수 위원  세 번째 8천만원에 대한 것 말씀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그건 세부내역이 있어서 시설별로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되어가지고 별도로 파악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매봉은 왜 기부채납을 했냐면, 옥수매봉어린이집에는 시유지로 우리 땅이었습니다. 우리 땅을 헐고 다시 어린이집으로 짓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합에 준 것이 있으므로 다시 우리 시설로, 원래 우리 땅에 있던 어린이집을 헐고 아파트단지에 제공했으니까 다시 그 조합에서 저희한테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다.
  10년 무상임대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 있음으로써 아파트단지에는 입주자들이 오게 되고 또 아파트단지의 가격상승 요인에 크기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유치하게 되면 아파트단지에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조합에서 굳이 저희에게 나가라고 한다면 나갈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10년 무상임대 되면 재계약 할 것으로 생각되고, 대부분 그래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6개를 포함 어린이집 몇 개를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고 %를 요청하셨고 원장은 어떤 식으로 선출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어린이집 공보육률이 전국에서 1위 수준에 있습니다. 공보육률은 50.6%로 절반가량으로 공보육률을 확보하고 있고요.
  전체 어린이집은 190개소에서 구립은 70개소로 36.8%, 가정어린이집도 70개소로 36.8%, 민간어린이집은 40개소 21.3%, 직장어린이집은 7개소 3.6%, 법인 어린이집이 3개소로 1.5%입니다.
  원장은 어떻게 선출하냐면 저희가 민간위탁이 법인에 할 경우하고 개인위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가 공개경쟁에 개인위탁으로 신청했을 때는 원장이 그대로 선출되는 것이고요 법인에서 위탁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원장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공개경쟁에 응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원장자격을 저희가 확인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했는가 보고, 그게 맞으면 그렇게 해서 선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지원센터를 구에서 민간 운영할 때 장점은 무엇인가, 센터장은 어떻게 선출하는가, 그것에 대한 구성요건은 어떻게 갖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데 대한 장점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 있고 제가 또 보고드린 것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그 업무를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그것이 또 비용절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청년문제는 직업, 주거, 고용문제, 청년들의 세대격차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어려운 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도 보완하고 청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하고자 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성요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청년지원센터 센터장은 민간위탁한 법인이나 단체에서 센터장을 선출해서 저희에게 보고하면, 저희가 자격전문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자격 기준을 확인해보고 그에 맞게 하도록 저희가 위탁체와 계약을 맺어서 청년지원센터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비에 대해서 이성수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정해준 정원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개선비를 주는데 이 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아파트단지의 시설이 노후돼서 개선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또 어린이집이 입주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주민편의시설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국․시비 95%, 구비 5% 들어갑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서면자료로 해서 저희 위원들께도 배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형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아까 국장님이 국공립이 어린이집 190개 중에서 70개 36.8%라고 하셨는데, 우리 성동구의 국공립비율이 36.8%가 정확한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아까 말씀드린 거는 공보육률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아동 수, 그거는 50.6%입니다. 시설 수하고 보육률은 다릅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나 보면 성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전국에서 상위라고 했던 거는 어린이집 수가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로 나온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그렇습니다. 시설이 아무리 많아도 보육률이 적다면 의미가 없겠죠.
  시설이 20인 시설이 있고 50인 시설, 60인 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라서 아이들 연령이 구분되는 것도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아이들은 영아 2세미만, 유아 2세 이상 해서 7세까지 보호합니다.
신동욱 위원  어린이집의 규모나 시설에 따라서 연령대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계속 다닐 수가 있고 아니면 5세까지만 다니고 그 이상은 유치원을 다닌다든가 어린이집이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부모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아만 전담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 어린이집을 졸업하게 되면 다른 어린이집에 가게 되죠.     
신동욱 위원  어린이집의 시설이 부족하면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그건 당연합니다. 정원이 있기 때문에.
신동욱 위원  어린이집이나 시설이나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죠?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렇게 되면 A라는 어린이집이 만약에 5세까지만 되어 있는 시설이라면 거기 다니고 나이가 들면 다른 유치원을 가든 해당되는 어린이집을 가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그렇습니다.
박경준 위원  당연히 유아원이 있고 유치원이 있고 그런 거 아녜요?
  유아원은 몇 세까지이고 유치원은 몇 세까지이고 그런 거 없어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유치원은 5세 이상이고요 정식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되죠.
이성수 위원  유치원은 내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형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남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형곤입니다.
  지역발전과 성동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으로 2018년 2월 현재 구립어린이집 7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총 8개소로 재위탁 3개소와 재계약 5개소입니다.
  먼저 재위탁 3개 시설은 왕십리도선동 도선마을공원 옆에 있는 도선어린이집으로 현 위탁체 원장의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위탁체에서 수탁운영을 포기하였고, 서울숲2차푸르지오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서울숲어린이집과 센트라스아파트 101동에 있는 센트라스아띠어린이집은 현 위탁체의 배우자가 해외발령근무에 따른 동행으로 각각 수탁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이 3개소 모두 2018년 2월 28일에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재계약 5개 시설로는 래미안옥수리버젠1단지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래미안리버젠어린이집으로 2013년 3월에 신규위탁을 받아 운영하여 2018년 2월에 최초계약이 만료될 예정이고, 금호동3가 금호근린공원 옆에 있는 금삼어린이집과 래미안옥수리버젠2단지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독서당어린이집, 금호벽산임대아파트 상가동에 있는 벽산어린이집, 성수동2가 성수아이파크아파트 옆에 있는 성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2013년 5월에 신규위탁을 받아 운영하여 각각 2018년 5월에 최초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재위탁 대상인 도선어린이집, 서울숲어린이집, 센트라스아띠어린이집은 공개경쟁으로 수탁체를 모집했고, 총 21곳이 신청하여 우리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면접 심사를 거쳐 도선어린이집은 백희정, 서울숲어린이집은 장미순, 센트라스아띠어린이집은 박춘화로 각각 수탁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래미안리버젠어린이집을 비롯한 재계약 5개소는  5년간 운영성과 등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존 수탁체와 재계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구에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 위탁하는 이유는 다양한 보육환경에서 경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의 교육 프로그램 및 보육시스템을 구립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 직영에 따른 부작용인 보육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관리업무의 증대 등을 최소화 할 수 있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별 구체적인 시설규모와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형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여기 금삼어린이집은 783㎡로 인원이 85명인데, 다른 데에 비해 인원수가 적어서 물어보는데, 그 위에 래미안리버젠은 650㎡인데 102명입니다.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주민생활국장 김형곤입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금삼어린이집은 783㎡로 85명인데 다른 어린이집에 더 적은 면적이 인원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면적과 아동수를 확인해야만 가능합니다만 대략 이런 이유가 왜 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당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면적은 넓지마는 학생 수는 좀 적을 수도 있겠죠. 또 교재교구 창고나 시설형편이 조합에서 건립하는 아파트인 관계로 어떤 시설은 면적을 짜임새 있게 건립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어린이집은 공유면적이 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실 면적에 따라서 수를 확정짓습니다. 
  보육실 면적이 아동 1인당 평균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에 따라서 아동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들쑥날쑥한 면이 있습니다만 정원을 저희가 정확히 지켜서 하니까 큰 문제는 없고, 어린이집별로 면적상 인원대비가 계산상으로 즉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거는 외부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교육시설 면적인가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시설 전체 면적입니다.
이성수 위원  예.시설 전체 면적이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인원수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고가 좀 넓은 시설이 있고 공유면적을 더 확보해서 시설면적가지고 즉각 대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여기다 할 때 그 시설면적이면 시설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볼 때는 이 자료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만들어 줘야지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어린이집은 ㎡에 준해서 어린이들을 모집하는 거 아녜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보육실 면적에 따라서 아동수가 결정됩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볼 때는 일관되게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불참위원
이상철

○전문위원
임경오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