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11월 30일(금)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제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계획 및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4. 제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계획 및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동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책추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담당관 송준명  안녕하십니까?
  시책추진담당관 송준명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4차산업혁명 기술을 통하여 차별과 소외 없이 주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스마트포용도시의 구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스마트포용도시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종합계획의 수립, 특별구역의 지정 및 변경, 공감대 확산, 연구개발과 교육홍보 내용으로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이 필요한 추진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는 스마트포용도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주민협의체 설립에 대하여 안 제19조에서는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을 위하여 2018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선화 위원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 2019년도 여러 가지 보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면서 스마트포용도시에 대한 정의를 제가 알기로는 4차산업혁명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좀더 포괄적인 의미였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랬을 때 포용의 가치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기본조례안에는 4차산업혁명 기술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애서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청장님의 생각과 제가 이 조례안을 보는 것과 차이점이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신동욱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사실 시대적으로 스마트시티라든가 관련된 쪽으로 많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간의 삶의 질에 있어서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크게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구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스마트포용도시 정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스마트시티라든가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스마트포용도시 자체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는 공감을 하지만 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굳이 찾아내자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의 빅데이터 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생활 침해가 간혹 문제시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 자체에 그런 부분도 담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우리같은 중년의 시대는 스마트포용도시가 뭘 의미하는지, 본위원도 조례안을 보면 뭐가 어떻게 해서 현재는 어떤 데 어떤 식으로 스마트포용도시가 생기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아까 시책추진담당관이 조례안을 가지고 왔으면 앞으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지금 현재는 이런데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만 거창하고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제가 이해하기도 힘든데 나같이 이해못하는 사람들이 상상 외로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스마트포용도시가 생김으로써 어떤 정책이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가 바뀜으로써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말은 정말 있어보이는데 우리같은 사람은 몰라서 모르는 척하고 무식하게 가만히 있을라고해도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드니까 단 한두가지 조례를 만듬으로써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 스마트포용도시기 생김으로써 어떤 식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을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많은 연구와 노력, 시간이 필요한데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 때는 위원들한테는 약간 홍보가 됐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경과해서 이런 조례안을 내놓았는지 묻고 싶고요.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은 생소한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용어인데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도 알고 싶고 다른 타구에서는 스마트포용도시를 전혀 안하고 있고 성동구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동구 재정자립도가 타구에 비해서 적은데 앞으로 조례안을 만들고 예산을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할텐데 꼭 해야 되는 정책인지도 묻고 싶고 하게 되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결정하기에 너무 촉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욱  질의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반복되는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 제2조에 보면 스마트포용도시의 기본이념에 대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내용이 되어있는데 스마트포용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계획된 정책사업 발굴이나 계획된 사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제4조에 보면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와 협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된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회하고 협의체를 같이 구성을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위원회하고 협의체가 같이 상생이 되고 서로 소통아 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이 스마트포용도시를 만들어서 과연 성동구민 모두가 누려야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게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으니까 시책추진담당관님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시책추진담당관 송준명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위원장 신동욱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책추진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담당관 송준명  시책추진담당관 송준명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황선화 위원님, 민운기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드리면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개념이나 포괄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일부 답변과정이 중복이 되거나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차산업에 국한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에 대한 개념정리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똑똑한 기술, ICT, IOT와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통한 접근성을 높여서 그 누구도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도시를 추구하는 걸로 거의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학술용역을 서울대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사실은 소외된 부분이 많이 강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포용도시를 추구하는 거고요.
  포용이라는 단어를 청장님께서는 더 넣으신 걸로 우리구에서는 그것을 추구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4차산업 기술이 발달되면서 첨단정보나 기술부분에 대해서 소외가 되고 그리고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4차산업혁명에 너무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하셨는데 그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 꼭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우리 개념과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기본조례는 사실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약칭 스마트도시법이라고 거기에서 보면 목적이 그 법률을 만든 목적이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그 다음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 성동구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포용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자 넣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그래서 황선화 위원님께서도 스마트기술이라는 것은 수단이고 점점 수정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도 진행 중이고 그 정도의 답변이 좀 부족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빅데이터 수집이나 개인정보 사생활에 관한 건데 그것은 사업이나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률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법, 그 법률에 의해서 모든 개별법이나 조례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루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스마트포용도시가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추구하는데 달라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질 제고나 국가경쟁력, 그 다음에 균형발전 이런 부분들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탕에 깔려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하나하나 건건이 추진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그것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하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시작단계에 있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사업도 나가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학술용역을 통해서 내년도에 로드맵도 할 거고요.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물론 용역이나 기본조례도 제도 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거고요.
  그동안에 추진사업들이 있습니다. 
  중복될 수는 있겠지만 직원교육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었고 사업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했던 게 믿고 타는 통학버스라고에 대해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갇힘사고가 발생을 해서 올여름에도 우리 과에서 시작단계에 있을 때 동두천에서 어린이 사망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에 우리나라는 왜 반복돼서 사고가 날까, 그게 우리는 사람한테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거였는데 외국사례를 찾아보니까 방송에도 나왔는데 슬리핑차일드라고 해서 안전벨을 누르는 시스템을 통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발 빠르게 다른 자치구보다 찾아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기술인 IOT, ICT기술을 활용해서 NFC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을 접목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쑥스럽지반 국가공모에 제출해서 대상까지 탄 적이 있습니다. 
  256개 자치구에서 발빠르게 대처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것은 예산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때 들었던 것은 300만원이 채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거라든지 대진침대같은 경우는 사건사고가 많이 났었을 때 동까지 확대해서 진행했던 부분이나 지금 리빙랩이라고 해서 스마트시티나 스마트포용도시나 가장 근간이 되는 안전통학로, 리빙랩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학술용역에서도 11월 1일에 의원설명회도 가졌지만 그때도 11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지금도 꾸준하게 그 11개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11개를 많이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추가로 넣고 지금도 진행형인데 아직 학술용역이 끝나지 않았고요.
  그것을 다 말씀드리려고 하면 많은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거기까지 이성수 위원님 질문에는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저희도 스마트포용도시라고 해가지고 접목시켜서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주차단속앱도 제가 알기로는 1억 이상 들여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스마트포용도시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사업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이 분명히 개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와닿고 활용하는게 거의 없어요.
  사전예보해 가지고 차로 가서 5분후에 신청하면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홍보부족인지 모르지만 관심이 있어서 했는데 나도 어떻게 설치하는 것도 잘 몰라가지고 잘 안되고 그것을 아는 주민도 별로 없어요.
  아까 같이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많이 여론화돼가지고 그런 것은 돈도 안들고 홍보도 잘 돼서 매스텀을 많이 타고 해서 그런 사업은 전파를 했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되는데 그것은 국한돼서 어린이집에서 활용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도시사업을 많이 할 건데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홍보가 된 다음에 이런 것도 설치해야지 분명히 아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5분예고제를 일반주민들은 전혀 몰라요.
  활용하는 사람도 없고 관심있는 나도 잘 몰라가지고 잘 못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해서 다 좋기는 좋지요.
  첨단세계를 가는데 그런 것을 할 때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해도 되겠다 그때 그런 사업을 선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제말은, 모든 사업이 다 좋죠, 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투자에 비해서 유명무실하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서 잘 하시라는 얘기지.
○시책추진담당관 송준명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만드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신규사업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를 말씀하셨고 타 자치구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 아닌데 돈이 많이 든다고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전담부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 추가로 효과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언급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작단계인 것은 맞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다 시작단계에 있고요.
  하지만 법률도 스마트시티 관련법이 제정이 되고 자치구간에 경쟁적으로 어떻게하면 최고의 목적인 삶의 질이나 이 기술수단을 이용해서 할 것인가 구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경쟁력때문에 서로 경쟁이 붙을 정도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시작한 단계고요.
  조례만드는데 물론 서울대에 기본이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자문을 얻었고요.
  그리고 시작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도 참고로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주민홍보 부분은 사실은 저도 사실은 7월 3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공부하면서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의견을 주실까 생각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많이 투자를 해서 직원교육을 많이 시켜왔고요.
  굳이 숫자를 말씀 안드려도 직원교육을 16회 60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구민홍보는 일부러 모으지는 않고 성동트위터하고 구민기자단하고 월례회의할 때 우리가 가서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서 홍보를 했고 성동구 소식지에 포괄적인 개념 등을 알기 쉽게 매월 홍보를 하고 있습니 다. 
  부족하지만 내년에 교육자료가 나오면 충분히 담을 수 있게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그것을 만들면 주민들한테 배포할 수 있도록 선거법에 문제가 없도록 해서 배포예정에 있습니다.
  제작이 거의 완료가 댔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문제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처음에 기반시설을 구축하거나 할 때 돈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떤 목적, 삶의 질이나 그것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비용이 예전에 하는 방식보다는 더 적다고 제가 표현이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업이라고 표현하셔도 좋고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떤 사항을 예전에 했던 것 보다는 기술이 발달되고 좋아지면 비용부분이 분명히 줄었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감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렇고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추진하려고 했던 게 장애인주차장에 IOT와 ICT기술을 이용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써야 될 목적의 사람이 아니라여 다른 사람들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많이 단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물론 과태료 수입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기술이 뭐였냐면 카메라로 인식을 하면 보건복지부망을 거쳐서 장애인차량인지 아닌지 그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은 성동구에서 직원이 제안으로 낸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표지에 센서 하나 설치하고 주차장에 센서 하나 설치하면 그게 사물인터넷이 되는 거거든요.
  서로 정보교환하면 물론 그 이전에 개발된 일반 거주자우선주차나 이런 것처럼 빈공간이 있는 것에 대한 서비스는 이미 나와 있고 그런 것과 맞물리면 좋겠다, 어차피 CCTV는 기본이고 그러다보면 단속도 단속이지만 원래 목적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술이 검토하는 와중에 그 기술이 또 나온 거예요.
  서울연구원에 제출을 했더니 직원이 장려상을 탔는데 그것을 도입하려고 했더니 연구원의 부원장님께서 그 기술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 기술이 바로 나왔다, 연구원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에 대한 게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기술이 발달되면 그전의 비용보다 분명히 줄어드는 게 사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괜찮다는 그런 견지에서 보고있고요.
  우리 예산갖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가슴깊이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장 신동욱  시책추진담당관, 기니까 짧게 얘기해주세요.
○시책추진담당관 송준명  예, 이것만 마무리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현재도 서울시 공모를 했고 15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공모에 관한 것은 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과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와중에 큰 부분이나 작은 부분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조 기본이념을 말씀하시면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협력이나 방안은 사실 목적은 주민의 참여를 강화시켜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스마트포용도시나 스마트시티는 주민의 참겨 그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말씀하신 위원회하고 협의체 부분은 조항에 나온대로 역할과 목적이 분명히 틀립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마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들어가지 마시고요.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바로 하세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업추진도 좋고 다 좋으니까 사업을 할 때 좀더 확실하게 홍보를 한 다음에 위원들한테 홍보를 하라는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했을 때 그런 사업을 진행하지 선투자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시책추진담당관 송준명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또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올해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있죠?
  어ᄄᅠᇂ게 생각하세요.
  보면 올 7월에 새로 생긴 부서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어제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했지만 생긴지 몇 달 안 돼서 국으로 편성이 돼죠?
  이렇게 뭔가 사업계획이  근시안적으로 하는 거 같애요.
  그렇다 보니까 불과 몇개월도 안돼서 조직개편이 다시 되는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구민들도 헷갈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은복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동욱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시고 아까 몇가지 예시를 하셨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왜 그런 것을 못하십니까? 
  왜 시책추진반만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일예로 아까 설명했던 어린이집 통학버스도 해당부서에서는 발견을 왜 못합니까?
  해당부서에서 못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보기에는 해당부서의 직무태만이나 유기까지지 가는 거 아닙니까?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불편해요, 자꾸 이런 행정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더 심사숙고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행정기구개편을 하든가 부서를 만드세요.
  은복실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은복실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끝나셨는데 조레제정이니까 조례제정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무슨 얘기십니까,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은복실 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하는게 아니고 지금은 조례제정에 대해서만 하고 예산은 예산할 때 하시자고요.
○위원장 신동욱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명안  감사담당관 홍명안입니다.
  늘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일부개정하게된 이유는 인권의 가치가 중시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책이나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진행 중 또는 사후평가 등을 통해 개선하여 인권에 기반한 공공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위원위촉을 위한 구의원 추천관련 조문을 법제처의 검토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 2에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3항제1호에서는 위원위촉관련 조문 중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1명으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2018년 10월 4일부터 2018년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구민의 인권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애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동욱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정한 용답상가시장 고객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 취득과 기부체납에 따른 성동안심상가 토지, 건물 취득 등 총 2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답상가시장 고객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건은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고객에게 편의시설 제공을 통해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답상가시장은 다른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및 온라인유통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편리한 교통과 용답동 지역소비 수요로 상권활성화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장 내 편의시설은 전무한 수준이며 번영회 사무실은 협소하고 통행이 불편하여 고객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올해 2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우리구가 신청한 결과 용답상가시장 고객센터 설치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총 27억 4,200만원, 국비 16억 4,200만원, 시비 6억 5,800만원, 구매칭사업비 4억 3,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용답상가시장 고객센터는 용답동 57-7번지에 입주한 5층 규모 상가건물로 대지가 167.95㎡, 연면적 363.87㎡를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취득하게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기준가격은 12억 7,600만원입니다.
  고객센터의 층별 사용용도는 1층에 배송센터 및 개방화장실, 2층은 고객만족센터 및 휴게실, 3층 다목적실, 4층 고객센터사무실, 5층 상인휴게실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3층 다목적실의 경우에는 각종 회의, 상인교육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강좌와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장이 지역사회에 함께 하는 이미지 개선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4개소에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작년에 마장축산물시장에 센터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는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부체납에 의한 성동 안심상가 취득입니다.
  성동안심상가는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둥지내몰림 임차인들이 입주하여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상가로 지역공동체 생태계와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번에 취득하는 성동안심상가는 건축법령에 따라 운영 중인 우리구 건축물 높이 완화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한화 자산신탁이 성수동2가 지식산업센터 건출물을 신축하면서 높이 완화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와 건물을 우리구에 공공기여방식으로 기부체납하는 건물입니다.
  위치는 성수동2가 314-23번지 지하4층 지상15층 연면적 4만 5,551㎡ 규모로 신축 중인 용도가 ...........인 건축물입니다.
  안심상가는 지상1층에 위치한 근린상가시설 1개로 전용면적 120.10㎡, 분양면적 240.704㎡로 기준가격은 토지 3억 2,221만원, 건물이 13억 29만원으로 총 16억 2,260만원입니다.
  취득방법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한화자산신탁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후 우리구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이며 사용승인은 2018년 12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변임대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성수동 지역 상권과 상생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먼저 용답상가시장 고객센터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답상가 내에 편의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시비 매칭형태로 조성이 되기는 하지만 완공되고 나서 운영의 주체는 성동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용답상가 고객센터가 들어서는 입장에 있었을 때 실질적으로 기대되는 배송센터의 예상콜수라든가 만족센터의 이용률이라든가 기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듣고 싶고요.
  배송센터의 경우 상가번영회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주변에 인접한 용답시장 전체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용답동 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답상가가 이번에 제가 검토해보니까 건평 50평에 5층짜리 건물인데요.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밑에 나와 있던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배분을 하는데 관리자를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규모가 협소해서 관리자를 두면 지출만 늘어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동안심상가도 그렇습니다. 
  주변에 부영에서 기분체납을 받아가지고 성동구 재산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성동구청이 부동산업자도 아니고 만인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몇 사람의 특혜시비가 벌써부터 대두되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제가 엊그제도 방불을 해봤지만 1층에 커피숍이 들어서고 하는데 주변에는 영업점이 있어가지고 영업도 안 돼서 힘들어 하는데 좋은 조건에 싼 임대료를 가지고 경쟁을 붙이면  성동구청에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하면 결국에 힘들게 영업을 해서 먹고 사는 일반 소상공인들은 불만이 많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잘 대처를 하고 있는지 옛날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영장, 헬스클럽도 성동구에는 주민을 위한 명분이랍시고 소상공인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투자를 해서 신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벌려야 되는데 결국은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 가지고 경쟁을 시켜가지고 도태시키고 이런 악순환이 자구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이번에는 안심상가를 만들어가지고 주변 상인들을 힘들게 하고 이런 것은 대책이 있어야 몇몇사람, 상가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좋겠지요.
  그렇지만 주변에 그 상가로 인해서 영업적인 손실을 보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이 터져나오니까 이런 방법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2가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지금 여기 1층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 과연 지금 설치한 이 시설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해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바로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민운기 위원님하고 이성수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3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이어 용답동 매칭형태로 조성하고 있는데 운영의 주체가 성동구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기대되는 이용률 등이 궁금하다고 말씀셨습니다. 
  또 센터를 회원과 비회원 다 이용할 수 있는 건지 회원만 이용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비회원까지도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운영을 주체는 용답상가번영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일단 무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타운영비는 용답상가번영회에서 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이용률은 현재까지 센터가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용률은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향후에 미리 파악해서 거기에 대란 이용률 제고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송센터에 대해서 회원만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일단은 용답상가번영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상가회원위주로 운영을 하고 향후에 비회원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성수 위원님이 전체 건평 50평인데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관리는 누가하고 있는지, 규모가 협소하여 관리자에 대한 지출만 늘어난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특히 성동안심강사 특혜시비가 대두되고 있는데 싼 임대료로 주변상권을 죽이는 것은 아닌지, 불만 등에 대한 민원사항 대처방안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답상가번영회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서울시에 센터가 25개가 있는데 거의다가 번영회 상가협의회라든지 번영회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협소하여 관리자에 대한 지출만 늘어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가번영회에서 직접운영하기 때문에 관리자를 별도로 두지 않고요.
  기타운영비 그런 부분은 다 번영회에서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동안심상가 특혜시비에 대해서 민원이 되고 있는데 대처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일단 제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성수동지역에서 상생하는 소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로 상생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싼 임대료로 인해서 주변상권을 죽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상가운영을 공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1층에 커피숍 같은 것은 생각 없이 내줬습니까, 커피숍을 지정해 줬습니까? 
  분양을 커피숍을 신청을 했는데 받아준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지식산업센터 근린상가에 대해서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모를 해서 공간을 제공하지만 일반인들은.
이성수 위원  내가 공모를 받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변상권에서 안하고 있는 것 위주로 선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뭐뭐는 안됩니다라고 규제방안에 못박아놔야지 그 이외만 된다고 해야지 무조건 공모해가지고 투자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커피숍에서 비싸게 받아가지고 안심상가에서 구청에서 책임지라고도 한다고 그런 소리도 들리는데.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일부 그런 얘기는 나오지만 향후에는 안심상가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성수 위원  얘기하는데 위원들이 자꾸 왜 그래.
황선화 위원  위원님이 딴 걸 보고 계셔가지고.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공모를 하는데 그냥 들어오는게 아니고 안심상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성수 위원  지금 안심상가에 대해서 하는 거요.
이민옥 위원  지금 현대테라스타워에 취득을 할 건가 말건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성수 위원  아니 지금 성동안심상가.
이민옥 위원  부영아니고.
이성수 위원  거기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민옥 위원  취득에 관한 거잖아요.
황선화 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알겠어요.
  뭐냐하면 
이성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데 자꾸 말을 막고 그래요.
황선화 위원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목적이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저런 시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성수 위원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도 제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이 돈단 말이에요.
  지금 인테리어에 막대한 돈을 해가지고 영업이 안 되니까 영업배상을 구청에서 해라, 들리는 말로 물론 배상해 주지도 않겠지만 왜 그렇게 한 쪽에서는 특혜를 준 구청을 원망하고 또 영업이 안되니까 구청은 원망하고 그런 악순환을 왜, 좋은 조건의 혜택을 주면서까지 악순환을 만드냐 이거지, 그래서 그런 것을 선정할 때 아까 말대로 선정하려면 뭐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놔야 이런 거는 안되는 구나 알아보고 공모를 할 게 아니냐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너무 디테일하게 규정하다보면 공모신청자가 안 들어올 수 도 있고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서 상가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자료로 제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요약해서 짧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짧게짧게.
이성수 위원  갑자기 상임위가 이상해졌어,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위원들 말을 막아버리고 상임위가 이상해졌네.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얘기를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안 맞더라도 얘기를 들어줘야지 자꾸 이상하게들, 상임위가 이상해졌네.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야지 질문하고 있는데 자꾸들 왜 그래.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 위원  왜 대답이 너무 석연치 않아서 답답해서 저도 질문신청한 거예요.
  위원님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대답이 이렇게 대답하면 안돼요.
이민옥 위원  그만 합시다.
은복실 위원  진행합시다.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임종숙 위원님께서 용답보육지원센터의 1층에 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한건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거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협소합니다.
  그것은 주차장에 대한 거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선화 위원  저는 이렇게 용답시장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 건물이 왜 꼭 매입이 필요한지, 우리가 이 공유재산을 꼭 취득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저는 전혀 설득이 안되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용답시장은 굉장히 성동구 다른 곳에 비해서 활성화돼 있는 곳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답동 주민센터 가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반찬같은 것을 서로 기부해가지고 어려운 이웃돕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곳에서 대형마트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달서비스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했고 공용화장실 필요했고 그래서 가는 것 저 좋습니다.
  그리고 시비, 국비 많이 받아와서 구비 별로 안들어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서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것인가인데 거기다 대고 임대료는 안 받을 계획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앞으로 운영은 거기 들어가는 다른 것들 건물이 노후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건지 그런 대안을 묻고 있는데 정말 설득력 없게 대답을 하시네요.
  그리고 성동안심상가 이성수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얘기의 핵심은 피해자를 구제해 주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자라고 생각이 안들기 때문에 특혜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에요.
  거기 성수동 안심상가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몇이나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자인지를 살펴볼 때 확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특혜논란이 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아, 그럼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 그냥.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제가 추가답변을 안드려도 됩니까?
  그럼 먼저 용답동 상가시장에 대해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요건은 취득하고 이런 건이라서 그거에 한정되어 있는데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반영이라든지 할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안심상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딱 지정을 하면 좋겠는데 운영주체는 지속가능발전과고 재무과에서 관리처분한게 와 있어서 설명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계획 및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4항 제7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계획 및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성동구 보건의료에 남다른 관심으로 우리구 보건소를 아낌없이 배려해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2019년 시행계획,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평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4년마다 중장기 계획과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매년 1월 보건복지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추진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자원연계와 협력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켰고 주민주도사업의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건강취약동에 건강형평성 향상을 위한 건강누림마을 사업,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성동형 의료복지사업 그리고 성동구 효사랑주치의 사업추진으로 사각지대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추진결과 중 특히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건강형평성 사업추진을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동안 추진할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가 사업담당자와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주민모두가 더 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성동이라는 비전과 건강, 소통, 마을을 핵심가치로 두고 3가지의 정책전략과 12개의 추진과제 37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전략으로 구석구석 안전하고 포용하는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감염병 안심감시체계 구축, 취약주민 대상의 건강형평성 구현을 위하여 안전한 건강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하며 통합적 주민건강관리 구축을 위하여 민간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주민의 건강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참여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치매노인과 가족들이 행복한 치매안심마을, 건강, 복지, 마을공동체가 원스톱으로 움직이는 포용도시 성동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각 사업내용은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소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사실 계획안을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소득하위 기준에 해당하는 구들이 기대수명이라든가 건강수명이 낮았었고 우리구에서도 보면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조사를 못했지만 소득이 하위수준에 있는 분들이 열악한 동들이 이런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낮다고 보여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강형평성을 따지면 하위쪽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이 많은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만족도조사도 봤습니다.
  만족도 조사가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의 기준이 어떤 것이었으며 만족도 조사는 이용하는 분들에 국한돼서 조사를 하신 건지 포괄적으로 보호자라든가 아니면 주변 분들까지도 대상이 되었던 건지 그 부분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서울시로 봤을 때 소득수준에 따라서 건강수명이나 기대수명이 낮고 성동구에서도 소득하위수준 동의 건강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보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어느 대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소득하위 동에 대해서는 건강누림마을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건강문제를 도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내년 7기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보건소를 이용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 어떤지 서비스 받는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건의하신 내용은 항상 바꾸고 그러면서 해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께만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시간적인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범위를 확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보건소 이용대상자 뿐만 아니라 타 의료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까지도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소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보충질의하실 분, 이민옥 부위원장님.
이민옥 위원  성동구에서 계속 유의미한 용역과 여러 가지 계획, 평가보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의료계획안이 확정이 되고 나면 배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느어느 부서나 어느 곳에 계획서가 배포가 되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이민옥 위원님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확정되면 어디에 배포하는지에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구청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고요.
  또 하나는 다 되고 난 다음에 보건소 홈페이지에 늘상 올려놓습니다.
  주민 누구나가 다 볼 수 있게 하고요.
  책자 부분은 이게 꼭 보건소만 하는게 아니라 구청 여러 부서가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되는 부서에도 같이 배부해서 앞으로 향후 4년동안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부탁드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용역보고서나 이런 계획서들이 수시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발주했던 국, 과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같습니다.
  이것은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부서들이나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로 생각이 되고 각 집행부들이 성동구의 내용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꼭 이 계획서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연구용역 결과도 굉장히 좋은데 그 국, 과에 한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과에 나누어서 같이 중복되는 용역이나 계획 없이 같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예, 이민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들어가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42회 제2차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보 건 소 장  김경희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9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