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11월 29일(목)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동구와 화성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4. 2019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성동구와 화성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동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시작한 2018년 한해도 어느덧 한 달 여 남짓 남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계획하셨던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희망찬 성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 회의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권혜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16일자로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2회 제2차정례회 개회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제2조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산업, 경제, 문화, 학술, 체육, 청소년 분야 등에 관한 사업추진 노력을 규정하고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영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사항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 위원  먼저 사전에 보고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마포구는 기금조성액수가 3억원, 강동구 같은 경우 5억 6,000만원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계획이 있는데 사실 우리구도 정확한 조성하려고 하는 기금의 액수가 있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기금이 조성되면 목표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우리 성동구가 아주 발빠르게 꼭 중앙정부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사업을 앞장서서 해야되는지 묻고 싶고요.
  수당은 지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얼마씩을 수당을 줄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개인이나 법인 남북교류에서 일부를 단체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굳이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못할 바에는 이런 조례를 차라리 만들지 말든지, 위탁을 하면서까지 경비를 지출을 하면서까지 해야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선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검토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예, 은복실 위원입니다.
  방금 민운기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기금조성에 보면 마포구하고 강동구가 기금조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성동구도 모든 면에서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지금 이 조례를 정부정책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아까도 질문하셨지만 정확하게 해주시고 재원확보방침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내가 보충질의나 드릴께요.
  기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금을 출연해가지고 발생되는 그 밖의 기타 수익금으로 운용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기금운용이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같은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이 처음으로 성동구에서 올라왔는데 3억이라는 예산이 작으면 작지만 크면 또 큰 돈이에요.
  우리 성동구에서는 그런데 내년에 기금조성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알고 싶고 예산이 어디에 쓰인다는 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타 지구에서 한다고 우리 성동구에서 따라한다는 형식은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해야될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3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신동욱  예, 30분요, 30분은 너무 충분한 시간 같고 20분만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민운기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배경에 대해서는 저보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남북교류, 한반도 분위기가 갑자기 급진전되고 그러기 전에 지난 2월 평창올림픽 때 북한팀이 올림픽에 참가했고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아시안게임에 단일팀이 출전하여 스포츠 교류도 활성화가 되면서 남북관계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고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류사업 추진이 필요하여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실시하는 조례이며 또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금조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고요.
  민운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기금조성액수는 얼마이고 기금활용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금조성은 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여유롭게 예산사정이 좋으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1억원씩 5년에 걸쳐 5억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방안은 현재 민간대행단체를 통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의약품이나 구호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문화, 교육, 체육 분야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가 앞장서서 하는 이유, 회의수당은 얼마씩 주는가, 위탁까지 줘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기금출연방안과 기금운용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가 앞장서서 하는 이유는 남북관계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고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교류사업 추진 등이 급물살을 탈 경우를 대비하여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나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은 운영위원이나 모든 회의 때 주는 지급방식하고 똑같습니다.
  1시간인 경우는 7만원, 2시간이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1억원씩 5년간 5억 정도를 반영할 계획이고요.
  기금운용방법은 남북교류 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쳐서 남북간 협력사업 및 인도주의 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위탁하면서까지 조례를 제정하는가 말씀하셨는데 사업추진은 구에서 하는 게 맞고요.
  구에서 부득이 못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서 그런 규정을 내놓은 겁니다.
  다음 은복실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조성목표액과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똑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내년부터 연 1억씩 해서 5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재원확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보면 구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그리고 출연금 운영수익에 대한 이자, 다른 수익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수익금은 지정기탁이라든지 이런 방안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복실 위원  국장님, 연간 1억원을 예정하시는 것 같은데 1억원 기준은 뭐예요?
  계획된 뭐에 의해서 1억원을 책정하시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아니,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1억원을 산출한 것은 아니고 연간 사업준비를 위해서 그 정도는 있어야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1억원을 산정한 겁니다.
은복실 위원  그러면 확실한 것은 안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물품비용까지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성동구 사실 앞서가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물품을 아까 민간으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바가 있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아직은 없습니다.
  기금도 조성되어 있지 않고 조례안도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거마련이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 이외에 기금이 조성되면 그때가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물품을 지원할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단계라고 보입니다.
은복실 위원  글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물품지원까지 아까 말씀을 하시길래 타구도 보니까 2013년도 이 정도에 기금조성을 해놓고 했는데도 아무 집행된 부분이 없는데 물론 중앙정부를 따라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성동구 재정자립도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맞춰서 가세요.
  앞서가는 것도 좋은데.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저희 구민만 생각해도 좋은데 대북적인 지원차원도 한걸음 더 포용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께서 꼭 조례제정이 필요한지, 기금의 사용용도는 어떻게 된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조례제정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탐으로써 그에 대한 자치단체로써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조례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기금의 지출용도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민간대행이라든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재해물품이라든지 의약품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문화, 교육, 체육 등에 쓰일 사업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화 위원  답변이라기 보다는 조금더 집행부에게 저의 의견을 관철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 기금 자체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할 수 없습니다.
  남북통일이나 평화무드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나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성급한 것 같고요.
  독일의 통일을 보듯이 통일이 되고 나서 갑자기 독일에서도 서독과 동독에서도 불안함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맞춰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금을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구체적인 사안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언제 남북한의 협약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금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점점 쌓여갔으면 좋겠고 광역으로는 평양시와 서울시는 이미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지만 구 차원에서는 자매결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금이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선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기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구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평화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에서 보듯이 우리가 훨씬 이익이었잖아요, 고급인력을 가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그곳이 폐쇄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이득이 되는 것들이 많을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관광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애요.
  북한을 연구하는 분들 얘기를 어제도 들어보니까 자연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나무를 비롯한 숲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좋은 모델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우리구만의 특색을 가진 사업들을 찾을 수 있는 기금을 준비하시고 또 찾아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예,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지금 조례안이, 물론 기금도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기금에 너무 초점이 맞춰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에는 저는 국장님의 설명방식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입니다.
  기금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면 설명자체를 이 조례를 통해서 성동구가 어떤 이익을 가질 것인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주셔야 맞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작지만 기금을 모아가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통일은 남북한의 이념대립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독일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당장 관의 윗선에서의 표면적인 통일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문화교류를 하고 서로 이질감을 극복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분권시대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만들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기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본래 취지를 잃고 있어요.
  기금도 물론 중요한 하나의 논의대상이 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왜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리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저는 그 부분이 성동구와 평양이 됐든 개성이 됐든 그 지역의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그 곳과 협력을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이질감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 맞는 우리가 물건을 지원하고 이러는 거는 할 수도 있지만 이 차원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어떤 교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계획,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저희 계획대로 안되겠죠, 북한의 상황이 있으니까 그럼 그것을 맞춰가도록 방향성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방향성에 대한 설명 없이 기금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니까 이 논의가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른 여타의 구에 비해서 늦지는 않았지만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도적으로 성동구에서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국을 리드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가치관을 갖고 추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점, 정확하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잠깐만 국장님 보충질의 시간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하세요.
  다 하셨습니까?
  참고로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새겨들으셔야 할 것 같애요.
  뭐냐하면 기금으로 한쪽으로 치우쳤는데 사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은 아까 이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 그리고 이런 것은 있었지요.
  올해 평창동계올림픽 때 우리가 사실은 응원팀을 구성해서 갔잖아요.
  입장료라든가 이런 경비가 소요가 됐기 때문에 아마 기금같은 것에 우리 위원들도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한 거죠.
  남북통일을 위한 사전에 활발한 교류라든가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체육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잘 나가다가 요즘 매스컴 보면 북미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남한의 답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예, 민운기 위원님.
민운기 위원  사실 지금 사회적인 흐름상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민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금쪽으로만 논의가 될 수 밖에 없는게 조례 자체가 조례의 내용을 보면 기금의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이 거의 80%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는 기금에 대한 질의로 시작을 했지만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지금 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민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북교류는 정부차원도 중요하지만 민간에서 서로 아래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만이 앞으로 우리 민족이 원하는 통일도 이루어지고 이질감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런 내용을 현재까지 담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주로 교류사업을 한다는 내용하고 기금 설치한다는 것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향후에 운영하면서 그런 방안을 더 담아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뭐를 담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닌 것 같애요.
  사실 모호하더라도 이 가치가 어떤 건지를 잡고가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구와 같은 급에 있는 지방정부가 뭘 할 수 있는지 또한 지금 우리가 북한을 봐도 사람들의 생활이 지금 우리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을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기보도 열등하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도 폭을 줄여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형제라는 것, 그것은 만나보면 느낄 수 있거든요.
  만남을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아까 신동욱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북미간 회담도 아직 지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것을 찾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은복실 위원  위원장님 조례제정에 대해서만 합시다.
이민옥 위원  위원으로써 어떤 조례가 설치됨에 있어서 기금에 관련된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동구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기금부분은 이 조례에 의해서 엄격하게 다시 한번 체크하고 관리하면서 운영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내용적인 부분에서 남북이 분단된지 70년이 지났습니다.
  한번의 통일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통일이 내년, 후년에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따라서 그 통일 영영 안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통일은 하지만 우리가 민간차원에 혹은 자치단체 차원의 정부에서는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거고요.
  정부에서 큰 그림 그리면서 할 수 없는 민간과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우리가 해나가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예.
○위원장 신동욱  어떻게 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방금 교류사업이라든지 남북한.
○위원장 신동욱  그게 아니고요.
  지금 14개 기금이 우리구에 있어요.
  그런데 한 예로 우리 성수1가2동 동청사 짓는데 그게 예정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캠코라는 공사를 통해서 건축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수1가2동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어야될 게 옥수동 또 왕십리2동, 송정동, 줄줄이 있어요.
  그런데 청사기금 보세요, 한번, 얼마나 되나.
  기금이라는 게 그런 미리 들어갈 돈을 지출할 돈을 준비해서 짓는 건데 그러한 준비가 안되어 있잖아요.
  청사 노후도는 30년 아닙니까?
  30년을 기준으로 했으면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방에 오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참고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것은 해당부서의 직무태만일 수도 있어요.
은복실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조례에 대한 보충설명을 똑바로 해주시고 우리는 지금 조례제정에 대해서만 위원님들도 너무 벗어나지 말고 이 안에서만 말씀을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신 것 같애서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수 위원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조례도 물론 일을 하시겠다는데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위원으로써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이런 조례를 가지고 오실 때는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이 사업은 꼭 해야된다고 하는 충분한 검토에 검토를 해서 이런 조례를 올려주기 바라고 내가 보니까 복지도 보면 벌려놓은게 참 많은데 갖고 오면 일을 하겠다는데 자르는 것도 서로가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가능한한 저희도 통과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조금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조금 더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도 좋지만 한번 심사숙고해서 조례같은 것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성동구와 화성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동구와 화성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먼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상호협력과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고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된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의 존속기한이 오는 12월 30일로 만료되어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8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다양한 행정수요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기구수 산정결과 우리구가 전년 대비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1개국 증설이 승인되어 스마트포용도시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민선7기의 뜨거운 변화와 발전을 이어온 성동구를 더욱 살기 좋은 성동구,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포용도시 성동구로 도약하는 과제를 구 핵심정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와 새로운 국 신설이 가능한 행정여건을 반영하고 구민이 더불어 행복한 새로운 성동구의 도약을 위해 행정조직을 더 효율적을 개편하고자하며 이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한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을 폐지하고 둘째 똑똑한 스마트 기술을 구민의 생활 속에 적용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도시 성동구로 도약하기 위해 스마트포용도시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부서는 5개과로써 시책추진과, 지속발전과, 마을공동체과, 도시재생과, 정보통신과입니다.
  부구청장 직속의 시책추진담당관을 시책추진과로 변경하고 지속가능추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그 국소관의 지속발전과, 마을공동체과, 도시재생과는 새로 신설되는 국의 업무성격과 부합하고 행정관리국의 정보통신과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스마트기술 등의 뒷받침에 따라 스마트포용도시국 아래 두게 되었습니다.
  셋째, 주민생활국 명칭을 복지국으로 변경함으로써 갈수록 중요해지는 복지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복지성동의 이미지를 드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 보건지소의 설치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2018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구와 화성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 경제, 교육, 문화관광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추진과 둘째, 민간교류의 지속적인 확대와 지역특화사업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셋째,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한 공무원, 일반단체의 교류활동의 적극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와 자매결연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 11월 7일에 경기도 화성시로부터 자매결연 체결 제의가 있었습니다.
  기존 국내 자매결연지의 경우 대부분 농어촌 도시로써 교류상의 문제, 교류접점의 도출 어려움 등으로 사업의 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 화성시의 경우는 서울과 인접한 도농복합도시로써 바다, 요트, 해양체험 등 관광자원을 활용해 체험프로그램 등 교류의 자원이 풍부합니다.
  이에 내부검토를 한 결과 서울 인접도시로써 장점과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두 도시의 다양한 교류사업을 통한 상호 공동발전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자매결은을 맺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동구와 화성시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동구와 화성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오늘 보건소장님은 안오셔도 되는 자리예요, 여기.
  아까 일부개정조례안에 보건소도 나와 있던데, 보건지소, 그거 오늘치 아닌가, 그러면 보건소하고는 관계없는 거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오늘 안오셔도 된다, 그런데 보건소가 원래 보건지소가 있는 거 아니예요.
  분손데 지소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달라요 분소하고 지소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분소는 행정기관이 임의로 설치한거고 지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보건소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황선화 위원  쉽게 말해서 분소는 우리 구비로 쓰는 데고 지소는 나라돈 갖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애요, 쉽게.
이성수 위원  지소를 새로 신설한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런 지소를 새로 신설하면 보건소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직급은 지소장은 뭘로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보건소장 밑이니까 5급상당이 될 겁니다.
이성수 위원  과장급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아니 6급 상당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물어봅시다.
  현재 성수동에 하나가 생기는 겁니까?
  성수동하고.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보건지소의 설치위치는 성수1가2동 신축청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1가2동사무소 신축부지에 들어가게 돼있고 또 하나는 마장동인가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분소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럼 지소가 하나가 생긴다고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예.
이성수 위원  이게 보건소의 역할을 해서 분할해서 나간다 이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지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기관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럼 예산은 어디서, 서울시에서 받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당초 2013년도에 시비 15억원을 지원받았고요.
  지소를 설치하려면 33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되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이성수 위원  그럼 지소의 부지가 1가2동에서 캠코에서 짓기 때문에 빚으로 짓는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거기에 시비를 받았습니다.
황선화 위원  13억을 설명해 주셔야죠.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13억 있는 것이 거기 건축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를 들어서 그 13억을 구에 기부체납을 한 거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기부체납이 아니라 분소 임대보증금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성수 위원  그 13억이 서울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2013년도에 저희가 분소를 설치하겠다고 서울시에 신청해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받은 겁니다.
이성수 위원  그 예산이 서울시거냐고 우리 성동구 거냐고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시비입니다.
은복실 위원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신동욱  궁금한 점은 개별적으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는 앞서 이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데 구의회에서 적극 협조도 하고 응원지지를 할 자세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운함이 있습니다.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고 그것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동구의 행정기구가 변화하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 정도의 폭이라면 적어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에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동구가 잘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검토보고서나 몇장의 간략한 보고서가 아니라 이 정도의 개편이 될 거라면 사전에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각각의 위원님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 질문은 아니지만 강하게 좀 항의를 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이민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세부적으로 지업적인 부분 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담당관이 시책추진과로 스마트포용도시국으로 편성되게 되었는데 사실 시책추진반에서 담당관으로 바뀐지 불과 얼마 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시책추진과로 변경을 하게 됐는데 불과 한두달 전에 담당관으로써의 확대되는 부분까지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불과 한두달 사이에 변화가 생겼거든요.
  더군다나 부구청장 직속에서 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상태에서 혹시 권한이라든가 어떤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화성시 자매결연 조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성동구가 함평군이나 서천군처럼 5군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지역장터를 꾸리는 것 외에 특별한 교류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 극내도시 중에서 부천시나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도농교류형태로만 지극히 소극적인 교류만 맺고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화성시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기존에 5개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아까 20분 드려서 준비를 다 해놨을 것 같애요.
    (일동웃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과 이민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정기구 설치조례 자주 한 이유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책추진담당관을 시책추진과로 변경하는 사항하고 얼마 안돼서 자주 바뀌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금년 7월에 저희가 시책추진담당관을 할 때 방침 및 조례개정까지 다 만들어 놨던 사항입니다.
  모든 사항이 다 끝났는데 8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국을 신설해도 좋다는 승인요청이 왔습니다.
  저희가 올린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국을 해도 좋다는 게 시간차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국을 신설하는데에서 질의를 드린게 아니고 시책추진담당관이 과로 바뀌면서 어떤 권한축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건 아닌지.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시책추진과가 스마트 포용도시 업무와 부합해서 그쪽으로 이관되는 겁니다.
  다른 권한이 축소되거나 줄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화성시하고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화성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현재 신도시를 건설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가장 급부상하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율이 국내에서 가장 높고 예산규모나 면적 그리고 인구수도 저희구보다 높고 화성시에서는 관광자원이 많아서 해상레포츠라든지 해상안전교육, 요트교실같은 것을 할 수 있고  저희구에는 4차산업 혁명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든지 새활용프라자라든지 이런 체험교실하고 화성시하고 청소년 교류사업을 활발히 펼칠수 있는 사업도 있고 화성시는 한시간거리이기 때문에 자동차을 이용해서 또는 버스를 이용해서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에게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화성시는 LG전자, 삼성연구소, 현대차 등이 입주해 있고 기업이 한 1만개 정도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공회의소와 화성시 상공회의소를 연결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화 위원  제가 설명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성시가 그렇게 작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저는 적극 화성을 찬성한 이유가 거기에 대학도 엄청 많잖아요.
  대학도 있고 추모관이나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울에서 할 수 없잖아요.
  추모관을 세우고 이런 것을 성동구하고 그런 협약을 맺어서 성동구 주민들이 거기서 이용할 수 있고 이러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해상레포츠도 말씀하셨지만 리조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단체들 갈 때 할인이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수원대학교가 사실은 화성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원대학교, 수원과학대, 수원여자대학교, 신경대학교, 장안대학교, 협성대학교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학교의 스쿨버스 정류장이 사당, 강남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 위쪽에는 스쿨버스 정류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스쿨버스 정류장을 88로 해서 왕십리까지 와준다면 그 친구들이 왕십리 민자역사를 이용하면 지역경제도 좋지 않을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쏙 빼놓고 얘기하셔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활발히 추진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참고로 더하면 여기 과장님, 팀장님, 해당 주무관들 잘 들어보세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화성시를 한번 견학이라고 해야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화성시가 어떤가를 그래서 집행부에서 거절하기가 어려울 경우 의원들한테 토스해 줄 수도 있어요.
  사전에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방문을 화성시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앞으로라도 자매결연 같은 상황이 될 때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보충질의까지 하신 것 같애서 찬반토론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동구와 화 성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동구와 화성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2019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성동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브랜드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1일 설립된 성동문화재단의 출연금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성동문화재단에 출연하게 되어 있으며 성동문화재단 세입예산은 구출연금, 자체수입, 잉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2019년 자체사업 예상수입 16억 6,400만원, 2018년 결산잉여금 4억 3,600만원, 2019년 구출연금 84억 6,800만원으로 총 105억 6,80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성동문화재단의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 상승과 생활임금 기준단가 인상 및 주 52시간제 운영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4대 보험료 인상 등을 감안하여 105억 6,8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출연금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은 63억 6,500만원, 2017년은 64억 2,500만원, 2018년은 74억 3,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2019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예, 은복실 위원입니다.
  예산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서 나오기 전에 동의안을 먼저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예산심의를 우리가 먼저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늘 일을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동의를 먼저 받고 예산편성을 해야되는 절차를 밟지 않고 꼭 반대로 예산서가 나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은복실 위원 질의하신 것에 답변듣고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그리고 답변에 앞서서 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오늘 참석이. 안와도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재단출연 동의안에 사전동의를 얻지 않고 꼭 늦게 예산서 나오고 동의를 받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에 진행하지 못한 것은 사과드립니다.
은복실 위원  사과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예산서 심의 먼저 했으면 어떻게 할라고.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다음부터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먼저 얻고 해도 충분한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거야.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사실은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동의와 예산편성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직원들이 관례화가 되어 있는데 동의하고 예산편성하고 동사에 하는게 관례화가 되어 있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선화 위원  그걸 같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는 게 너무 쉬우신 것 같애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그렇게 많이 관례화가 되어 있습니다.
황선화 위원  절차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절차를 지켜줘야죠.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다음부터는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 동의 안해주고 예산심의 안하고.
이성수 위원  재단이사장님은 집행권만 있지, 예산권은 없는 거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예산편성요?
  예산편성도 제출했을 텐테.
이성수 위원  집행권만 있는거요, 아니 재단이사장의 역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예산편성해서 예산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은 예산편성이 아니고 동의안입니다.
이성수 위원  동의를 얻으러 오면 와야지.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그래서 경영본부장이 와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요.
  이사장님은 안 와도 되는가.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이제까지 제가 보는 견해로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예산편성 심의할 때는 참석했습니다.
은복실 위원  절차과정이 제대로 됐으면 이 동의안이라 관계가 없는데.
이성수 위원  동의안해주면 어떻게 할거요, 이것도 동의안해주면 안되는거지 그러니까 참석을 해야 되는 거지.
    (장내소란)
이민옥 위원  이게 지금 웃으며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엄격하게 건의드립니다.
  앞으로는 관례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반드시 엄격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혹은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것은 집행부와 저희가 협력관계인 것은 맞지만 감시와 견제를 해야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른 기금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고 의회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리고 동의안을 보면 옛날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동의안이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태만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동의안에 대해 동의안해 주면 어떻게 할거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무조건 동의안이니까 별고 아닙니다.
  전문위원이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전문위원이, 별거 아닙니다.
  복지에서도 동의안 같은 것은 아, 이거 동의안이니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 그런데 사실상 동의안에 동의 안해주면 사업 못하는 거예요.
황선화 위원  전문위원님이 절차상 문제 있다가 지적하셨잖아요.
이성수 위원  내가 지금 행정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복지에서도 4년간 했을 때도 복지는 동의안이 많잖아요.
  그런데 동의안이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도 동의 안해주면 안되는 거예요.
  빠꾸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신동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직접 내가 물어볼게 있어서.
  8페이지에 강좌수입에 9억 6,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리고 오실 때 대표이사도 같이 오세요.  
  대표이사도 와야지, 성동구민대학, 도서관, 문화강좌 수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문화원에 소월아트홀에서 하는 문화강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문화재단 경영본부장  그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문화원에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문화원에 따로요, 알았어요, 문화원이라고요, 들어가세요.
  그럼 국장님 문화원은 문화체육과에 잡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예.
○위원장 신동욱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 보충질의도 다 하신 것 같애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조례안 중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구가 이렇게 개편이 되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 구민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쉽게 얘기하면 정보통신과도 들어오고 기존에 있는 과에서 바뀌고 그리고 신설국, 신설과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구민들은 더 모를 수 있다고 제가 하는 얘기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서 구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담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애요.
  마지막 같으신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42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보 건 소 장  김경희
공보담당관  이현식
건강관리과장  김혜심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성동구와 화성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 원안가결
∙ 2019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성동구와 화성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