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11월 29일(목)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옥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념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김주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16일자로 접수된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도시관리국장이 필수교육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해당 소관과장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양옥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영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인영입니다.
  성동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안건인 조례안 세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 추진에 따라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구립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의 과도한 의무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8조는 수탁자의 의무조항으로 사회복지증진 노력 의무, 보조금 및 사용재산의 적절한 사용,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관계법령 및 명령·처분 준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8조제4항 새로운 시설을 신축 시 구청장의 승인 후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해야한다는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의무규제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8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의무규정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보험료 지원대상을 ‘보험료 총 부과금액 월 1만원’ 이하인 세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1호 지원대상 ‘만65세’를 ‘65세’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대상자 선정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장이 지원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한 의무조항 대신 구청장이 공단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는 것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방재정법 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 제7조제1항, 제8조에서 ‘대불금’용어를 ‘대지급금’으로 상위법령 용어에 맞게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8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안건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는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의 의무 부과조항 일부삭제로 새로운 시설을 신축 시 구청장 승인 후 준공과 동시 기부채납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항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탁받은 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게 되면 당연히 기부채납을 해야 할 것으로 제가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부채납 조건이 과도한 의무조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에 따른 조문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금번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으로 그동안 지원에는 차질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준용하고 있는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인 지방재정법 제94조가 2016년 5월 29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고 2016년 11월 30일자로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이때까지 개정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법적 공백이 있었던 상태였던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법 제21조제2항을 보면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대지급금을 해주고 다른 구가 상환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지원대상 기준은 2008년 조례 제정 당시부터 1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1만원으로 책정된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 개정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법체계상 불가피한 개정인지 아니면 지원대상 확대라는 정책적인 취지에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라는 것이 도입되었고 그에 따라 조례상의 지원 대상 기준을 개선한다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의 형편인 사람이 최저보험료를 부과받게 되는지 대략적이라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덧붙여 최저보험료가 1만 3,100원이면 저소득주민도 일괄적으로 건강보험료로 1만 3,100원을 부과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감면규정이 있어서 여건에 따라서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을 부과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은 몇 명 정도 늘어나는지 또 총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공단에 명단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면, 개정조문에 따르면 공단이 명단통보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명단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오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20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양옥희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옥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주민생활국장 김인영입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1항과 제4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탁받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 당연히 기부채납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과도한 의무조항인지, 두 번째로는 일부조항 삭제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법제처로부터 지방자치를 전체로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근거하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는 8조4항에 보면은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 시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위탁을 할 때 그 협약서 또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기부채납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지금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도 단지 내에 들어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상위법상에 그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는 이런 거는 좀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렇게 통보가 와서 이번에 이걸 하게 됐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규제가 풀린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제 법제처에서 요즘에 정부에서 지시를 받아서 정책상에 조금이라도 불합리한 게 있으면 이렇게 좀 하는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 상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남연희 위원님께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와 관련해가지고 건강보험료 부과 개편체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4월 18일날 국민건강보험법이 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월 18일날 개정돼가지고 저희는 통보가 와가지고 금년 7월부터 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이번 개편으로 그 지원에 있어서 차질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초대상자는 부칙 43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7월 1일부터 2022년 6월까지 기존 부과되는 보험료보다 증가된 상승분을 감액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 지원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신규대상자로 책정 시에는 현재 저희 조례에서 1만원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만 3,100원으로 되다보니까 1만 3,100원 받는 분들은 혜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피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저기는 없고 그래서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바로 시행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혹시나 지급된 인원 수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지급된 인원이 한 66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증가되는 인원은요?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그거는 아직 정확한 저기는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66명에서 극소수기 때문에 얼마 안 돼가지고 현재는 신규대상자에 대해서 피해를 보거나 이런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몰라서도, 이런 부분들을 모를 수도 있고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홍보는 이게 보험공단에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해당이 돈이 안 되니까 돈을 못 받은 사람을 지금 역추적해서 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남연희 위원  소외되지 않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그다음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사유는 전문위원님 설명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가지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1만원짜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로 하기 때문에 매번 조례를 개정 안 하고 그 고시에 따라 되기 때문에 주안점이 바로 그겁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개정에 따라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조례 개정의 그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례 개정이 지연이 아니고요 작년도 2016년부터 이미 이게 법 개정해서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거를 좀 몰랐는데 법제처에서 이게 자율정비로 해서 2018년 7월달에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5개월 됐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거도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 관련 조례개정 지연에 따른 법적 공백이나 그런 피해는 없었나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회계 관계공무원은 조례개정의 지연에 문제는 없는 게 왜냐면 회계 관계직원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그 적용을 저희가 2016년 6월부터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대지급 사례, 그러니까 상환, 우리 구에서 살다가 다른 데로 가가지고 상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 구에는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이 생기면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지원을 해가지고 빚지고 가지 않게끔 이렇게 다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국장님, 아까 개정된 저기가 삭제된 부분이 4개월 기간이라 하셨죠?
  2016년 5월 29일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삭제되고 2016년 11월 30일자로 시행이 돼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그래서 5월 29일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왜 그것을 바로 지방재정법 조항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아까 4개월이라고 얘기하셨는데 11월 30일자로...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7월이니까 지금 11월이니까 4개월로...
남연희 위원  아니 2016년도.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16년도에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저희가 법제처로부터 통보를 8월달에 받았습니다, 그거를. 저희한테 직접 온 게 아니고.
남연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물어본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광범위하게 직접 관계되는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그때 해야지 되는데 한 1년 정도 공백이 생긴 겁니다.
  왜냐면 다시 또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연희 위원  저희들은 그 규정이나 지방재정법 같은 거 바로 오면 바로 해야 된다는 규정을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연기가 되고 했는지.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더 챙겨가지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원대상 기준 1만원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지원에 있어가지고 지원대상자 기준액은 각 자치구별로 틀립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만원인데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는 1만 5,000원, 이거는 예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중랑 같은 데도 1만원 정도, 어떤 데는 9,000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 책정 기준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나요?
  각 자치구마다 틀리면 자치구에서 그 기준을 어떻게 둬서 책정을 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기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올 때 각 자치구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범위가 1만원에서 2만원 사이, 이런 식으로 그 범위가 설정돼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구하고 지방재정도가 비슷한 구를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인데 이게 정책상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 조례안은 보다 많은 취약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 취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하한액을 고시를 해가지고 좀, 왜냐하면 물가상승분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지금 의료비가 1만원에서 보통 1만 3,000원으로 늘린 거는 뭐냐면 이게 물가상승분이나 인건비나 따라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걸로 안 하면 계속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고시하는 대로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은 부과체계의 개편으로 어느 계층이 최저보험료가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법상에는 국민기초보장법 2조, 10조 여러 가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가 1만원에서 1만 3,100원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취지로 돼서 취약계층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에게 최저보험료가 1만 3,100원 이하인데 감면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거는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4조에 따라가지고 보험료가 종전 규정에 따라 인상되는 대상자를 2022년 6월까지 감액하도록 돼 있습니다.
  2022년까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감액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늘어나는 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그 지원대상자 보험료는 총 부과액이 월 1만원 이하 대상자 중에 세대주가 만 65세 이상인 노인세대와 등록장애인 세대로 10월말 현재 한 680세대에 335만 6,55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로 기존 지원대상자로 보험료 인상액 전액을 2022년 6월까지 경감하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9년도 예산 편성내역은 한 600만원 정도, 구비 100%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보험공단이 명단통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다른 규정이 있다면 명단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성동구청과 국민건강공단 성동지사 협약으로, 저희는 그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 지원업무를 협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명단을 우리가 줬는데 이제 거기서 먼저, 병원을 가면 공단으로 통보가 옵니다.
  어느 병원 얼마얼마 통보가 오면 저희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이게 급여에 대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공단에서 기준을 어떻게 뒀냐면 병원을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조사해가지고 한 번을 더 보기 때문에 이게 좀 안 맞아가지고 공단을 경유해가지고 오면 병원 간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히 이거는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지가 돼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자는 몇 명 정도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셨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2019년도에 12명 정도 예상이 되고요 몇 명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오천수 위원  그렇게 많지 않네요?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남연희 위원님과 오천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설의 안전관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체계를 어떻게 계획이 돼 있으신지, 또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어떤 안전관리를 하는 건지.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구에서 위탁을 주로 하고 있는데 모든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수탁체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사정에 따라가지고 수시로 안전에 대한 점검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체계는 지금 잘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남연희 위원  1년에 안전점검을 몇 번이나 하시는지.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1년에 두 번 합니다.
  공식적으로 두 번 하고 그리고 수시로 한 번 정도 더 할 수도 있고.
남연희 위원  그렇다면 안전점검에 대한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안전을 취하는지.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주로 시설에 대한 안전부터 해가지고
남연희 위원  시설의 안전입니까, 복지사들의 안전관리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주로 시설에 대한 안전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로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속 점검을 하고 혹시 모르는 무슨 사고나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시설문제는 안전관리과에서...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아니 저희들이 거기에서 전문적인 분야니까 거기의 점검 체크리스트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나가서 실제 점검을 하고, 실제로 균열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는 이게 향후 괜찮은 건지 이런 것도 다 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안전관리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사들의 관리를 철저하게 잘좀 해주시고 주위에 모범이 될 수 있게끔, 성동구만큼은 사회복지사 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오늘 남연희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답변을 위원회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금방 우리 남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 주는 거하고, 근데 위탁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많은데 위탁 주는 거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그 이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요번에 바뀌는데 기부채납 의무를 삭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 삭제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또 저소득층 국민건강 하는데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공단에서 이래 보면 징수할 적에는 또 분리를 해요.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 분리해서 한다 이거야.
  먼저는 같이 통합해서 했는지 그거를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이상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하고 직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위탁하는 이유는 전문위원을 구성해가지고 그 전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고, 또 직영을 하면 대부분 저희들이 과거에는 직영을 해왔는데 계속 해본 결과 수십 년을 해보니까 위탁에 대해서 더 중요성이라든가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보험료가 1만 3,100원인데 거기에 전전년도 직장보수보험료 평균액의 6%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료가 960원입니다.
  그래서 960원하고 더해가지고 1만 4,0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규정으로 장기요양보험료는 당연히 같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1만 3,100원에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 이런 거를 하던 것을 지금은 폐지를 해가지고, 보험료를 하한 신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보험료로 하다보면 차도 몇 CC 이상 따지고 이런 걸 따졌는데 지금은 소득으로 따져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거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1만 3,100원에다가 960원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대해 저희가 서면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예.
○위원장 양옥희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다시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양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영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주민생활국장 김인영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노력으로 2018년 11월 현재 구립어린이집 77개소를 설치하고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구에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다양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의 교육프로그램 및 보육시스템을 구립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아동들에게 보다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은 성수2가3동 성수롯데캐슬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입니다.
  해당 시설은 2003년부터 민간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올해 9월 입주민의 동의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에서 국공립 전환설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무상사용 계약 등을 통해 설치할 예정으로, 어린이집 설치에 따르는 소요예산은 국비 6,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 구비 1,000만원으로 총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연면적 84㎡, 정원 19명 규모로 2019년 2월 중 리모델링 공사와 원아모집을 진행한 후에 오는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민간위탁체를 모집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26일 성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의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며 주요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국장님, 어린이집이 지금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규정이 원래 19명입니까?    평수에 따라서 어린이집 인원이.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면적에 따라 하기 때문에 거기 면적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9명밖에 안 됩니다.
남연희 위원  최고 많은 인원이 어디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용답어린이집이 200여명입니다.
남연희 위원  200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예.
남연희 위원  최소는요?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최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설이 최소입니다. 열아홉 명.
남연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주민생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양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나재진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재진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나재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관리국장 부재에 따라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성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옥희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정비촉진지구는 하왕십리동 440번지 일대의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 제2구역, 제3구역과 존치관리구역인 청계천로변 구역 및 마장로 등으로 면적은 33만 7,200㎡입니다.
  그동안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5월 31일 왕십리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고, 같은 해 12월 10일 왕십리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5년 6월 11일에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 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어 2016년 3월 24일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이 제일먼저 이전고시를 완료하였고, 이어서 같은 해 8월 25일 제1구역이 이전고시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8월 31일 3구역의 이전고시를 마지막으로 촉진구역 내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를 추진하기 위한 절차로는 지난 10월 2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람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사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비촉진지구는 2015년 6월 11일 촉진지구로 지정된 이래 지구 내 모든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촉진지구 해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제절차는 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해제를 요청하면 시장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하왕십리동 440번지 일대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지구 내 모든 재정비촉진구역의 촉진사업이 2017년 8월 31일자로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추진경위 ‘거’에 보면 2018년 10월 17일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안이 관계기관 협의인데, 촉진사업 완료일 2017년 8월 31일에서 약 14개월이 경과한 것입니다.
  14개월 동안은 어떤 업무들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정해제와 지체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지정이 되어 있을 때와 해제된 점이 달라지는 것인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440일대 아까 7조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 점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가 아니고, 오늘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건인데 성동구에 또 다른 지정해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앞으로?
○주거정비과장 나재진  이 법에 따른 거는 없습니다.
남연희 위원  없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재진  5분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양옥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옥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재진  주거정비과장 나재진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먼저 2017년 8월 31일날 뉴타운 3구역이 가장 마지막으로 이전고시가 완료된 이후에 14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어떤 일을 했으며 해제가 지연된 건 아닌지, 그다음에 해제 전후에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관련규정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먼저 이런 뉴타운사업을 추진해온 지역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해제된 지역을 저희가 보니까 사업을 완료해가지고 해제된 지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업이 중간에 진척이 안 돼가지고 해제 안 된 지역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관련근거는 있지만 해제를 했을 때 사후에 관리방안이라든가 관련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국토부하고 서울시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질의답변이 올해 7월경에 왔고요 서울시에서도 10월경에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해제안건을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해제 이후에 달라지는 점을 말씀드리면 어떤 개념적인 이해가 필요할 거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이 구역 전체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의해가지고 3개 지구가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제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이 세부구역은 뉴타운 1구역·2구역·3구역으로 있는데, 이 3개 구역하고 이 전체를 묶은 것하고 약간 구분이 필요한데요 이 3개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이전고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구역이 해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해제가 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1구역·2구역·3구역 각각의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자동해지가 이미 됐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전체 구역을 묶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묶은 이 전체는 이 구역에 포함 안 된 구역이 존치구역이 일부 있습니다.
  이 존치구역하고 그 사이에 도로가 세 개 정도 있습니다.
  이 도로들은 구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도 국토부에 저희가 같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답변이 온 것은 기존에 존치구역으로 돼 있던 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에 지정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구역해제가 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이 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면 되는 거고,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이기 때문에 그대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관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련규정은 설명드리는 과정에 다 나왔는데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7조2항에 보면 『재정비촉진을 위한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조항만 있어가지고 저희가 해제를 추진하는 데 이런 사례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필요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 해제한다고 했는데 3지구 보면 고등학교 있지요?
  고등학교 있는데 거기다 중학교를 다시 또 한다 그랬어요.
  중학교를 설립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중학교를 설립하기 전에 또 이걸 해제해야 되는지, 그걸 중학교까지 해놓고서 지구단위 그거를 해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재진  저희가 해제를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련규정에 따라 그 해제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해제를 하는 거고요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부서는 교육지원과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구해제가 필요하냐 그 말씀을 문의하신 것 같은데 지구를 해제하거나 또는 사업계획 변경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관련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임경오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주거정비과장  나재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채택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