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8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10월 23일(화)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4기 성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제4기 성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양옥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와 회의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양옥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영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안건인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방과 후 돌봄’, ‘돌봄 서비스’, ‘돌봄 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 수립 및 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지원내용과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돌봄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에는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구성 및 위원의 임기·해촉 등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에는 돌봄 시설의 위탁, 보험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방과 후 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훈련, 지도·감독, 예산·결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2018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입니다. 
  우리 구는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2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바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바로 ‘참여권’입니다.
  이에 정책수립 과정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참여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과 표창 및 업무위탁에 대해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8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원칙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2월 아동친화도시 인증 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3호에 아동권리 및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권리 옹호관’ 용어를 추가로 정의하였고, 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아동의 참여 보장,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5는 ‘아동권리 옹호관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옹호관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8조의6에는 ‘아동영향평가’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4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 정기회의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8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안건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를 보면 구청장의 책무, 또 제4조를 보면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 수립 규정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아직 관련법 근거가 없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 관련법규 없이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조례가 물론 처음이라 할 수 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10조를 보면 지역돌봄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에 대한 언급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조례를 보면 위원장·부위원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본 조례는 위원장만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 공석이 만약에 된다면, 위원장이 해당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성원 중 타 조례와 달리 구의원 참여를 명문화되지 않았습니다.
  구의원을 같이 참여를 안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다른 조례도 해야 되나요?
  제가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4조(구성) 1항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률에 근거하는 조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특정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어느 규정에 보면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례 제정 시 문구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4조(구성)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정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호선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건데, 출마자 중 득표는 과반수득표로 호선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조 조례 목적 근거법률을 표기했던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아동”에서 “아동”으로 개정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 좀 해주시고, 아동권리 옹호관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린 이유에 대해서, 이 필요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고, 또 12조를 보면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 시 임시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개최해야 할 부분이 따르는 강행규정이라는 그 정기회를 연 2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시간을 좀 2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양옥희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옥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주민생활국장 김인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관련법 근거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취약계층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있어가지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열한 개 정도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이번에 되는 거는 전국 최초로다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거를 해보는데, 그 없는 대신에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국회의원 김순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해 가지고 아동복지법 조항을 지금 신설해서 제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4조에 보시면 단체장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린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상위법에서 되면 되는 걸로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10조 돌봄협의체 부위원장 규정은 없는가, 위원장 유보 시에 문제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돌봄협의체 운영이 현재는 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지금 보건복지부에 내년도에 매뉴얼이 내려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위원장이 없을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책무를 대리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세세하게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언제쯤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2019년부터니까 내년 1월경에 보건복지부 매뉴얼이
남연희 위원  그러면 2019년 1월부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의원 참여가 명시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10조3항에 위원은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의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데 현재는 참여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아마 민운기 의원님이 하는 걸로 저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네,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연희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1항 50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도록 구성돼 있는데 여성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되지 않는 조항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에 해당사항의 내용의 언급이 없었으나 참여위원회 구성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그 규정을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 규정이 있었는데 왜 그 규정을 지키고 가지 않으려고...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그 내용에는 빠졌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는 이 내용을 넣습니다. 이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제4조 위원장·부위원장 호선방식에 논란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시에 호선한다는 내용은 조례안 제15조 운영규칙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넣겠습니다.
  운영규칙에 넣어가지고 위원장이 안 계실 때는 부위원장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이런 조례를 규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문구사용이라든지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읽으면서도 조금 더...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네, 그런데 조례이기 때문에 세부 시행규칙은 또 별도로 필요하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는 사실상 그런 거는 넣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세부규칙이나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다음은 세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및「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에서 “아동”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법령의 위임에 따른 위임 조례가 아니어서 그 목적규정에서 법령명을 삭제하여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입법권을 저희들이 문의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은 옹호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 옹호관이라는 것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 9개항 중에서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동권리 옹호관이라 함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인권기구로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다음에 정책, 제도, 자치법규 등의 개선을 도모하고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금년에 7월부터 옹호관이 생기기 전에 교육정책전문관이라든가 법률전문관 그다음에 아동민간전문관을 위촉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남연희 위원  활동을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지금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구에 법률자문관님하고 교육정책관님하고 청소년수련관 박민영 관장하고 세 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제11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한 사유는 그 참여영역이 좀 다양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니세프위원회에 이번에 그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그런 내용을 좀 늘리라는 내용,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권고사항을 따르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맞습니다. 여러 명으로 확대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인원을 늘렸습니다.
  다음은 제12조에 따라 필요 시 임시회가 개최 가능한데 정기회를 두 번으로 늘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도 지금 확대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사실상 연1회를 하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에는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연2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니세프위원회의 그 권고사항이나 이런 거하고 좀 따라가지고 앞으로 성동구가 지금 유니세프로다가 지정된 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정이 되면 교육특구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좀 더 관여를 하고, 저희 구를 또 벤치마킹도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국장님, 아동친화도시 그 부분이 서울시에 지금 몇 군데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전국 29개 중에서 서울시 10개 구입니다.
남연희 위원  서울시만 10개 구에서요?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예, 236개 지방자치제에서 서울시 10개 중에 성동구가 들어있고요 전국으로는 29개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 도봉구, 송파구, 강동구, 종로구, 강서, 노원, 서대문, 그다음에 성동, 광진 그렇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 인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이유, 제가 물어봐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꼭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까? 그러면 그 인원에 늘어난 역할들이 무엇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지금 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다 보니까.
남연희 위원  지금 그러면 수렴 중이네요, 모든 게 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네, 수렴하고 정책을 또 자기들끼리 결정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늘린 걸로 돼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그런 모든 일을 수렴하기 위한 인원을 늘렸다 하면 전문가들을 모집해야 되지 않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전문관은 지금 위원으로 구성돼가지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저기는 하지만은 또 전문관이 하실 내용이 따로 있고 정책참여에는 어린이나 참여위원들이 하는 게 다른, 틀리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그 사무를 보는 저기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해서 그렇게 늘렸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럼 저희 성동에 아동친화도시 그 봉사자랄지 모든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전체 활동하신 분들이?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지금 정확한 위원 수는 16명 정도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남연희 위원  아니 거기는 정책사례 뭐 연구하고 수렴하고 그런 분들이 그 정도 되실 거고,  그렇지 않고 봉사자들이랄지 우리 성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아직까지는 거기는 아직 세부적으로 구성이 지금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남연희 위원  그 세부적인 명단이랄지 그 내부회의록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네, 알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4기 성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구청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양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성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인영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주민생활국장 김인영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안건인 제4기 성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0월 10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22쪽까지 제1절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으로, 지난 3기 계획의 실행결과와 제4기 계획수립 TF 운영 등 준비절차를 수록하였습니다.
  25쪽부터 138쪽까지 제2절은 지역사회보장의 여건진단 및 전망입니다. 
  우리 구의 복지수요와 공급 가능한 자원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습니다. 
  141쪽부터 168쪽까지 제3절은 목표와 추진전략 등 제4기 성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 포용도시 성동’,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따뜻한 복지’ 등 민선7기 성동구 비전을 반영하여 제4기 성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는 ‘포용적 복지공동체’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대상층 확대’,  ‘취약층 지원 강화’, ‘복지공동체 참여’, ‘통합서비스 공조’, ‘역량 및 인프라 강화’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355쪽까지 제4절 세부사업 추진방안으로, 성동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 등 33개의 중점 추진사업을 포함하여 총 125개의 세부사업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76쪽까지 제5절은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4년간 우리 구 사회보장분야 소요예산 전망, 조직과 인력운용 계획, 민관협력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379쪽부터 제6절은 운영점검 및 평가에 대한 계획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7절은 본 계획의 수립 과정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라 향후 4년간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성동구 지역복지 발전 및 포용적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국장님이 나오셔야 될지 과장님이 나오셔야 될지, 답변을 누가 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주민생활국장 김인영입니다.
남연희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민의견은 어떻게 수렴을 하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제4기 성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사업추진 계획 등 무슨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용역비는 얼마나 되는지, 계약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아니, 자세한 거는 좀 봐야 되기 때문에요.
남연희 위원  아니, 제가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그럼 물어보고 좀 부족한 건 그러면 서류로 답변을 그럼 해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예.
남연희 위원  제가 먼저 물었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지금 그거는 저희가 4년마다 한 번씩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4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단위로 하는데 연차별로 1년에 한 번씩 또 수립을 하지마는 이번에 4년에 한 번 되는 거는 구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를 수립은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분과협의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협의체는 분과위원들은 다 동까지 연결돼가지고 그분들이 복지시설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동 사회복지 공무원하고 또 쉽게 말씀드리면 동 보장협의체, 그러면 옛날에 마중물협의체라 그래가지고 통장님들도 가입되고 그런 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거, 지금 수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애인, 어르신까지 다 들어가는 내용으로 해서 계획을 합니다.
남연희 위원  그럼 마중물협의체가 이 보장협의체로 들어오신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네, 거기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해가지고 대표협의체 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조직은 돼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럼 통장님들까지 이게 같이?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통장님은 복지통장이라 그래가지고 규정상에 통장을 하면서 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당연히 의견을 수렴하고요.
  그 외에 동에 자치위원회라든가 또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저희들이 지역을 가서 보면 협의체가 너무 많고 돌봄도 많고 이런 협의체도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헷갈리는 수가 참 많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네, 종류가 많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다, 보장협의체란 그 용어 자체를 저희들은 알기는 하지만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그런 건 제가 상세하게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예. 그리고 용역비는 얼마인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용역은 4,850만원으로 이번에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오래 근무한 서울, 저희 같으면 한대 그쪽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분들이 한 10여년간을 저희 복지에 대한 용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사이버대학.
남연희 위원  한양대 사이버대학 거기 한 군데만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한양대 사이버대학에서 저희 구에 대한, 복지에 대한 거를 한 10여년부터 계속 그 매뉴얼을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앞서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군데서만 지금 이렇게 협의체를 갖고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한양대하고 그 외에 저희는 지역의 대표 분들하고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대학은 한양대입니다.
남연희 위원  계약방식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대로 계약은...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예.
남연희 위원  계약 그 부분에 조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계약방식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계약방식은 그 계약하는 법률 시행에 따라가지고 학술용역 수의계약을 지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남연희 위원  수의계약을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그게 5,000만원 이하는 법률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기간에 상관없이?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네, 그렇습니다.
남연희 위원  연도에 상관없이?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예, 그리고 매년 하는 게 아니라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연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   네, 국장님. 추가질문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역사회보장계획안 2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의 여건진단 및 전망이 있어요.
  말하자면 복지수요에 대한 여건진단을 위해서 그거에 대한 뒷받침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표본 400분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됐는데, 물론 설문조사에 한정된 예산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적절한 표본조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예를 들면 거기 봤더니 마을돌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50·60·70대, 돌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데 50·60·70대에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됐어요.
  정작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야 결과치에 대한 확실성이 생길 텐데 전혀 그거하고 좀 동떨어진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봤더니 아동돌봄의 어려움을 묻거나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서 묻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낮게 나타난 상황이 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이거는 지금 용역업체인 한양대에서 맡아가지고 사실 그 표본, 자기들이 조사도 하고 또는 다니면서 샘플조사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실 우리 직원이 이걸 못 하기 때매 용역을 준 거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양대 교수님이라든가 복지학을 전공한 분들한테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런 내용을 좀 더 꼼꼼히 챙겨가지고 앞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문이라고 다 맡겨놓고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되지만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분들이 맡아서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잔소리라든가 이렇게 좀 하면은 이게 또 그분들의 저기가 좀 손상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이거를 매일 저기도 못하고,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체크를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또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심사가 끝난 주민생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양옥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라병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입니다.
  성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재생의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기본방향 및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시재생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주민협의체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이해당사자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및 면제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8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물리적・양적 팽창,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 정책 등으로 원도심의 주거환경은 급속도로 노후화되고 있으며 최근 인구성장의 정체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산업구조는 변화하고 공동체는 약화되는 등 도시의 심각한 쇠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재생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도시의 종합적인 재생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도시재생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성동구 도시 환경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도시재생, 토요일날 제가 서울숲 가가지고 아름다운 정말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구도 정말 꽃길만 걷는 성동구만 되고,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꽃길만 걸어가기를 바라면서 도시재생 할 때 더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를 개인 문답으로 저기하겠습니다.
  2015년도 성수도시재생사업 처음에 그 개관식 할 때 저희도 다녀왔는데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오셔서 차분하게 일문일답으로 제가.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입니다.
남연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015년부터 성수동 도시재생 선정할 당시에 저는 조례 제정이 됐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해 2016년도라도 조례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2017년도까지 하지도 않고 이제 조례 제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  도시재생사업 관련 근거인 도시재생특별법이 201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나서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추진이 됐는데, 이 추진과정에서 지원센터나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그런 조항 신설요구가 제기돼오던 중에, 그게 작년 12월달에 개정이 되고 그 공동이용시설 감면조항이 금년 6월 27일, 유예기간을 둬서 6월 27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저희가 기존 도시재생에서 위임된 사항하고 공동시설 이용 감면사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남연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 성동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저는 많이 했다고 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했었고, 조례 제정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이것은...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전에 도시재생특별법에서 규정이 거의 다, 특별법하고 령에서 거의 다 규정이 돼 있던 사항이고, 근데 이제 다만 공동이용시설 감면조례 그 부분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나눔공유센터하고 산업혁신공간 이런 부분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내년도에 그런 시설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들어섭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25개 그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으로 조례가 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며 그 조례가 된 곳은 지금 서울시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조례 제정으로 돼 있는 데가?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  도시재생 조례는 서울시에서 지금 서대문, 강북, 금천구 3개 구가 돼 있고요 서울시를 포함하면 4개입니다.
남연희 위원  네 개밖에 안 됐어요, 조례 제정이 아직까지?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  예, 그렇습니다.
남연희 위원  저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조례 제정이 아직까지 안 된 그 부분을 갖고 제가 2015년도에 성수동 도시재생 그 개관식 할 때 다녀왔었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는 그 부분들이 어떤 이유가 있고 또 규정에 특별법 뭐 이런 저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돼 있었다는 게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또 조례안 6조를 보면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관련하여 위원자격,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해서 일괄 저가 그냥 물어볼게요, 같이.
  그 부분에 한 가지하고, 또 조례안 10조 도시재생센터 설치 4항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지원뿐만 아니라 기존의 각 센터에 미래일자리랄지 직원들을 파견근무를 지금 많이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업무적으로 볼 때는 직원들이 많이 부서마다 부족한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는데 꼭 이렇게 외부로 파견을, 그런 사업을 규정적으로 아예 파견보다도 그런 직원들을 일괄 채용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어떤 파견근무를 시키면서 큰 어려운 점들이 직원들한테 있는 건지, 직원들한테는 물론 있겠죠 부서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조례안 1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과 관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조항이 신설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하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경우에 감면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  먼저 6조에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이 부분은 6조2항에 보면 그 위원회 구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10조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10조를 보시면 10조1항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각호에 따른 위원의 수로 구성한다고 돼 있고, 10조1항3호에 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5명에서 25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이번에 제정되면 저희가 구성을. 
남연희 위원  아직, 그러면 도시재생을 이끌어오면서 이렇게 여태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그 구성된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과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  그거는 저희가 성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협의체.
  협의체 그거는 법하고 령에서 규정된 사항에 의해서 했는데 위원회까지는 아직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가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협의체에서 모든 걸 관할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성동구 그 회장님 계시더구만. 그 여성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러면 도시재생 협의체를 운영이라 그래야 될까요, 관여?
  그분이 회장으로 있으시면서 도시재생에 관한 협의체 모든 것을 관할을 하고 계십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  협의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행정하고 그다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수동에.
  거기서 행정을 하고 그 행정지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데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의 하나로 그 협동조합하고 주민협의체가 구성을 공동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거에 따른 성수동을 비롯해서 저희가 지금 마장동하고 장한평, 이번에 송정동까지 4개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특별법하고 시행령 규정 갖고도 가능하게 저희가 운용을 지금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 4개 도시재생지역에 지금 성수 같은 경우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다른 사업들은 계속 앞으로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갖고 위원회에서 정책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 법하고 령에서 운용하던 걸 저희 구에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나가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만 부분인데 위원회 위원은 구에 15명에서 2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의원님 한 분이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의 공무원, 그다음에 각 분야의 도시재생 분야든지 교통․건축․주거 이런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이 2분의 1 이상 들어가서 15명에서 25명 내외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럼 우리 성동 관내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외부 분들도 들어와 계시나요?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  관내하고 전문가 같은 분들은 외부에서도 저희가 위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직원 파견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두 군데 고시된 데, 성수동은 근린재생형 근린생활형 해갖고 저희 구가 고시된 사항을 저희가 행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장 같은 경우는 경제기반이라고 서울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원을 성수도시재생에 한 명이 지금 파견돼서 업무를 하고 있고, 마장에도 지원센터에 파견이 돼서 서울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초기단계에서는 이런 재생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직원을 파견해서 도시계획, 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라는 게 국토계획법 이런 도시계획하고도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런 행정적인 사항, 그다음 주민공동체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끌어주는 행정적인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게 자생할 수 있는 자생적인 기반이 마련되면 공무원 파견 문제는 좀, 정착이 되면 공무원 파견은 저희가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조에 보시면 공동시설이용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10조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고 조례안 4조에는 이용시설의 종류를 명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규정이 필요한 거죠.
  이런 지원센터나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감면규정이 필요한데 그건 법 30조의2에 나와 있고  면제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 19조에 보면 법 30조의2에 따라 면제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1항에 그 법에 의한 공익목적의 기준을 1호, 2호, 3호, 4호로 쇠퇴한 도시지역이라든가 이런 교육 안전 서비스 활동에 대해서 규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2항에는 법 30조2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구나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주민협의체나 사업추진협의회, 법 30조의2에 의해서 저희가 기준하고 대상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익목적 기준의 감면 조항이 작년 12월 26일날 개정되면서 6개월간의 유예를 둬서 금년 6월 27일날 발효가 되었습니다.
  발효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우리가 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연희 위원  국장님, 물론 그동안에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물론 규정 법 다 필요합니다.
  효율적도 다 필요한데 저희 구에서 어떤 감면을 그동안에 받아왔는지 그걸 지금 묻고 싶습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설이 성수동에 도시상생센터가 있고요, 성수동에.
  도시재생지원상생센터에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장지원센터가 나가 있고 현재까지는 감면해 줄 대상이나 그런 단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산업혁신공간이나 나눔공유센터가 들어서면 거기에 협동조합이나 협의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남연희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그동안에 조례 제정이 먼저 됐어야 할 부분인데 아직까지 되지 않는 2년, 2015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조례 제정이 돼 있지 않고 도시재생이라고 어떻게, 물론 조례 제정 없이 일할 수도 있고 특별법 이런 건 있겠지만 아직까지 조례 제정이 돼 있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라도 조례 제정이 되는 만큼 도시재생에서 한 발 더, 잘 체크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마무리 같은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날 서울숲 가서 도시재생의 노고, 어렵게 힘들게 최선을 다하신 모습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꽃길만 걸을 수 있게끔 단장님께서 더 추진해 주시고 더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다른 조례 제정할 때는 그때그때, 사업 추진할 때는 그때그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년 이상 조례 제정을 안 하고 운영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  예, 앞으로 꼭 유의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나오셨으니까 좀 묻겠는데요.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이렇게 해가지고 그 항목이 11항목까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1번에 보면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또 2번에 연구비, 3번에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운영비, 또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도 있는데 만약에 재개발 같은 데서 문화유산 같은 게 있잖아요?
  만일 또 이사를 다른 데로 갈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것도 또 비용을 보전해 주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유산 등에 그것만 설명 좀, 비용 들어간 게 있어요 지금까지 그 비용들이?
  지원해 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  이거는 이제 조례를 제정하면 저희가 앞으로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성수동에 도시재생센터 지원운영비, 6호에 그 비용만 들어가고 그 외의 비용은 들어간 비용이 없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재개발이 만약에 이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간 그런 데 좀 있습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별도로 구역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재건축하고는 관련 법류가 다릅니다.
  그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처리할 사항이고 이건 도시재생특별법 다른 개념입니다.
이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비용 들어간 게 있잖아요?.
  들어간 예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  저는 조례법이 아니고요 송정동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송정동에 도시재생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송정동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 몇 명 정도가 돼 있으며, 또 송정동에 도시재생센터로 하게 되면 부위원장이나 위원장 포함해서 15명 내지 20명이 되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  여기서 지금 도시재생위원회는 그 센터 내의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도시정책이나 사업의 어떤 기준이나 목적, 방향 이런 부분을 정하기 위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이고, 각 도시재생지역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그 지역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도 만들고 여러 단체가 모여서 협의체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례상의 위원회는 구의 공식적인 위원회, 총괄적인 기능을 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협의체는 각 지역, 송정동이면 송정동, 성수동이면 성수동 그 협의체가 만들어지겠죠.
박영희 위원  예,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  예.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임경오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라병오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