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9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10월 24일(수)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옥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이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양옥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자연재해, 범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안전보험 가입의 필요성과 목적, 보험가입 및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신고를 한 모든 구민이며, 예산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정하도록 하고 보험 신청과 보험금 지급 등의 보험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2018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을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등이 거주하는 주택과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등의 지원기준 및 지원신청 방법 등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2018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적극 대처하고자 당초,‘미세먼지’, ‘폭염’, ‘한파’를 자연재난의 범위에 추가하려고 하였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 및 한파가 자연재난으로 추가되어 2018년 9월 1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미세먼지만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등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한 구체적 지원기준 마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2018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안건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할 텐데 그 계약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보장내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되는 건가요?
  대략적인 보장내역은 나와 있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네.
김현주 위원  그래서 보장내역하고 그다음에 뒤에 비용추계가 나왔는데 매년 1억, 약 1억 정도로 돼 있는데 그 비용추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이게 지금 중복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  추가질의 있어가지고 제가...
○위원장 양옥희  네,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제가 김현주 부의장께서 추가질의 거기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어느 보험회사죠, 체결된 보험회사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아직 보험회사는, 조례가 통과되면 보험회사와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남연희 위원  보면 자연재해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대설, 가뭄, 지진, 황사, 조수 이렇게 자연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재난으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사회재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보험계약 관계는 보험약관에 물론 따르겠지만 그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스쿨존 상해, 폭발, 화재,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 자연재해를 보장내역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고,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67조(지원기준)과 관련하여 1항 신설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호 중 1호 생활안정지원, 2호 간접지원, 3호 피해수습 지원, 4호 장례비․치료비, 그밖에 구체적으로 결정한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김현주 위원, 남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남연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보면 신설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신설하는 데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불이익이 오는가, 꼭 이렇게 신설을 많이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상세하게 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보면 소방시설의 지원대상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보편적으로 전부 세를 살고 있는 분인데 그 세 살고 있는 데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오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답변준비에 한 10분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옥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에 대해서 김현주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가 세 건인데 내용들이 같이, 건별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거 같아서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위원님께서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연희 위원님께서도 일부 내용이 생활안전보험이 들어 있는데요. 두 분 위원님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위원님께서 생활안전보험 계약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약방식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2,000만원이 넘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이것도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고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고요 보장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장내역은 자연재해로 해서 사망 시에는 보장금액이 1,000만 원이고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뺑소니 무보험자 사고 시에 사고로 인해서 사망할 경우에는 1,000만원 그리고 만15세 미만자는 제외가 돼 있습니다.
  상해후유장애는 1,000만원까지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쿨존 교통사고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부상이 있는데 이것도 최고 1,000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보장내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기준으로 성동구 전체 인구수가 30만 9,307명입니다.
  그래서 15세 이상은 보험단가가 300원, 15세 미만은 120원, 12세 이하는 460원 이래서 인구수를 곱해서 계산해서 대략 1억 800만원 정도가 추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범위 내에서 보험사를 통해서 계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보상여부에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보험은 보험사고별로 보험금액의 액수가 보험계약 때 확정돼 있는 정액보험으로 의료 화재 등 손실비용을 보장해주는 실비보험과 구분되는 것으로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김현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남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재난이란 내용하고 보험대상에 대해서,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67조제1항부터 4항까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사회재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회재난은 부주의나 고의, 기술상의 문제,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 사회 환경의 변화로 발생해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재난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의 대표적인 사례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서해대교 연쇄추돌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메르스 사태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67조의1항부터 4항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구체적인 지원금액 등에 대한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 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고려한 비용입니다.
  고려해서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상 남연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상철 위원님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장단점, 이걸 이렇게 많이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이 구체화 되어서 생활안정지원금 지출이 편리해졌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구체화돼서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이 구상권이 청구되면 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약간 불리한 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서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돈이 많으면 관계없겠지만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돈 지출이 어렵기 때문에 구상청구 시 약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정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개정하도록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 맞춰서 저희도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 이상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시 그 지원대상이 수급자 등 세입자인데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화기는 당초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원래 2012년 2월 5일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집안 내에 무조건 다 설치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기존주택은 작년 2017년 2월 4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아직까지도 소화기가 집에 비치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재감지기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이 법률 제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급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에 소화기랑 천장에다가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거고요.
  소화기는 그냥 갖다 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나 협의 없이 가능하고 화재감지기도 그게  건전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접착제로 붙여놓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건물주랑 협의 없이 저희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 조사해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가 생활안전보험을 지금 자치구 중에서 최초로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예.
김현주 위원  근데 지금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시기적으로 우리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 거 같더라고요.
  근데 보장내역이 아까 설명해 주신 거하고 비교해봤더니 별로 차이가 없어요. 거의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인구수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동대문구가 한 35만, 34만 9천으로 잡았더라고요.
  35만인데 그 보험 예상 금액이 동대문구의 추계내역을 봤더니 7,300만원에 불과해요.
  지금 이 보험이 보장내역과 인구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인구수는 많은데 왜 동대문구는 7,300만원에 불과한지, 우리는 1억이 넘는데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중복보상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개인 실비보험하고 다르게 중복보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예.
김현주 위원  실비는 그렇다치고 또 한 가지 말하자면 우리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에 의해서 배상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 중복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동대문구와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그 인구수가 좀 차이나고 하는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15세 이상, 그다음에 15세 미만, 12세 이하 그러다 보니까 12세 이하가 단가가 제일 세고요.
  460원이고, 15세 이상은 300원, 15세 미만은 12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세 미만 인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또 특히 요게 스쿨존에서 상해를 입을 경우에 그 특약이 좀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건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비교를 해 보겠지마는.
김현주 위원  제가 지금 이 동대문구의 생활안전보험 도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스쿨존 교통상해 뭐 이런 거 보상, 만 12세 이하라든지 뭐 방금 말씀하신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금액만 다르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동대문구의 자료를 입수해서 한번 정확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손해 봐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김현주 위원  예, 비교하고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예,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보상하고 영조물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이게 중복해서 보상되는 건 정확히 맞는 거고, 저희가 자전거보험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틀에서 하는 거고, 영조물 보상도 저희가 이것도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다 중복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은 영조물 예를 들어서 배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복으로 또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예.
  근데 구체적인 건 한 번 더,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또 모를 수 있으니 정확히 한 번 다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예, 자꾸 옆동네하고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요.
  보다 보니까 그래서, 왜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렸냐면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똑같이 조례를 지금 그쪽은 아마 2차 정례회에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몇 달 차이이긴 하는데 그 지급, 보상제외 항목, 보상제외 10조 우리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예.
김현주 위원  그 10조 보상제외 항목에 추가가 돼 있더라고요.
  영조물 배상 공제 또는 소송을 통해 배상받은 경우는 보상을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예, 그것도 확인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추가질의, 추계비에서 미첨부사유서를 보면 그 미첨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대상이 약 6,000여 세대로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예.
남연희 위원  그럼 연 3,000세대 지원을 예상하고 계신 거 같은데 7,500만원의 비용이 발생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렇다면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경보기 한 세트 약 2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 경보기는 어떤 분한테 지급이 되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저희가 그분들한테 돈을 드려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서 직접 그 소화기도 갖다드리고 경보기도 설치해드리고 하는 겁니다.
남연희 위원  그럼 어떻게 선정이 되시죠, 그거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아, 제품구매요?
남연희 위원  아니, 경보기 설치 그 세트로 주시는 분한테 규정이 어디까지 되는지.
  동별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예, 저희가 공문을 각 동별로 보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남연희 위원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예. 아무래도 동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잘 많이 알고 있고 그런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럼 금년에 경보기는 몇 대나 나갔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저희가 2015년도부터 했었는데 2015년에는 749가구, 2016년에는 795가구, 2017년에는 715가구, 금년에는 647가구를 현재 설치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럼 12월까지 하면 거의 뭐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예.
남연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양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좁은 부지에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해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은 고장이 잦고 최근 생산되고 있는 차량과 규격도 맞지 않아 주차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노후·고장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도록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7조의2 제1항에 노후·고장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 완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경우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8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금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여 설치목적을 달성하고 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8조에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8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간주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토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구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보장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 미세먼지를 추가하고 그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대응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법제처의 조례 전수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8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안건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하는 건물 기계식 있잖아요?
  기계식이 또 해가지고 완화하고 또 뭐 많이 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개인건물 같은 데 보면 기계식을 설치해놓은 데가 많아요. 많은데, 사용을 안 하는 데가 또 많더라고요.
  근데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사용 안 하는 데가 아주 굉장히 비어있고 또 주차난이 진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심각한데, 이런 것을 하면은 개인건물 같은 데도 지원금을 주는가 안 주는가 그것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개인주택도 주차장을 만들 적에 담을 헐고 하면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조를 보면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관련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노후․고장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불가피할 때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였는데, 상위법 개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동 조례 개정 전에는 동일한 사유가 발생한 일이 있는지, 있을 때는 그 조치를 어떻게 해왔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 법조항의 근거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셨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10분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양옥희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옥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님께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주차장 기계식 장치 완화랑 그다음에 기계식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데가 많은데, 보통 담장 허물고 주차장 설치할 때 그 비용이 지원되는데 이것도 철거하고 설치할 때 비용이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 장치를 철거하고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2분의 1 정도로 숫자를 완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 대의 주차장치가 돼 있다면 다섯 대 정도까지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완화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확보할 때 그린파킹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주차장 한 면 확보할 때 보통 한 8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기계장치에 대한 주차장을 철거하고 그 2분의 1 완화 받을 때는 완화해 주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법 자체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상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이 언제 개정되었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법은 2016년 1월 19일날 개정되었고, 주차장법 시행령은 2016년 7월 19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차장치 철거문제가 된 이 동일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그땐 어떻게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개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고장났다하면 다시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고쳐서 똑같이 그 대수를 확보해야 되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만약 열 대가 있으면 고치더라도 다섯 대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완화해 주는 겁니다. 
남연희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궁금한 게, 그러면 조치해 주고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었을 건데 왜 조례 개정을 일찍 안 하셨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법이랑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곧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다른 사항들을 좀더 신경쓰다 보니까 이게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건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연희 위원  뭐 다른 이유는 없으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예, 그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감면을 받는데 일반 기계식주차장만 있는 게 아니라 평면도 있을 경우에는 평면에 열 대, 기계식  열 대 있다 그러면 기계식은 완전히 다 없어져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계식주차장이 있는 공간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게끔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날 저희가 금년도 제1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이 존속기한 5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서 이 개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연희 위원  심의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네,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국장님, 오천수 위원인데요 잠깐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은 한파, 폭염, 미세먼지가 재난에 들어가 있는데 그 미세먼지의 기준은 어디까지를 재난으로 봐야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올해 초에 서울특별시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해서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해 준 게 있습니다.
  안 받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 자세한 수치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드리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저희도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했던 그런 내용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 농도기준에 맞춰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가 끝난 안전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9분)

○위원장 양옥희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신 내용을 위원장인 본인과 부위원장인 박영희 위원이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서를 모두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좋은 의견이나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및 의견조정)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오천수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한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임경오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채택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