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18년  9월 4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총3건)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야까사로이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6.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11.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
1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총3건)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야까사로이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총3건)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회운영위원장이 하시겠습니다.
  오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천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채택한 계획서에 대해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본 계획서는 감사의 목적 및 기간, 감사대상, 감사방법,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성동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개선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주체는 성동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성동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주민센터,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및 성동문화재단 등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제출 요구 및 업무보고·청취, 질의 답변,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오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내용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야까사로이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야까사로이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신동욱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욱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8년 8월 17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의 새로운 주요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력 강화 및 조직 체계를 마련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주요 시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담당관을 신설하고 부서 명칭을 주민에게 익숙한 용어로 사용코자 전산정보과를 정보통신과로 변경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을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있어서는 신설되는 조직의 업무성격과 기능, 업무량, 인력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추후 시책사업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핵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에 따라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5급 정원을 66명에서 67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1,191명에서 1,190명으로 1명 감원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수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 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황선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생활체육시설 예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할인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사용허가 취소 요청 시기에 따라 차등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잦은 취소는 억제하고 시설 이용 책임감은 높임으로써 원활한 시설 관리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사용료 감면대상 및 시설 대관 대상 확대로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률 제고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성수 위원, 이민옥 위원, 황선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야까사로이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신흥 경제구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야까사로이구를 새로운 국제협력 도시로 선정하여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동의안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야까사로이구와 교류·협력 추진으로 상호 번영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양 도시간 공동 관심사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지속적 협의로 중점 교류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상호 유익한 교류·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임종숙 위원, 이민옥 위원, 황선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설명은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처명칭을 조문에 반영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표준어로 정비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일괄 개정 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먼저 일괄개정 방식은 여러 조례에 걸쳐 공통적으로 개정해야 할 사항을 정비하는 방안으로써 일괄개정 조례안을 만들어 개별 조례 본칙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중앙부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기존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구 6개 조례에 대한 일괄 정비로 입법의 신속·편의성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통한 행정 용어의 바람직한 사용으로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타당한 안으로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신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야까사로이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양옥희  김종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옥희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8년 8월 17일 구의회에 제출, 8월 2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9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10월 24일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노상주차장 설치 시 긴급 차량의 출동로 확보를 위해 미리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2016년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화재, 의정부시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의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피해가 커진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립어린이집 확충 예정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어린이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동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어린이집은 그 운영의 성격 상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구에서 직영을 하기 보다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구민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언론에 어린이집 종사자의 아동학대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반복 보도되고 있는 바 수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위원, 이상철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2018년 12월 준공 예정인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관내 어르신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법인에 위탁하여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은 그 운영의 성격 상 민간의 전문지식, 인력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비용 절감, 노인복지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수탁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능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운영 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운영비 정산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응봉동 193-162번지 일대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구릉지에 위치하는 노후·불량한 단독주택지로서 2011년 10월 27일 정비구역으로 기 결정된 구역으로 금회 원활한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합리적,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의견청취안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으로 어린이집, 산모건강증진센터 등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도로연장 축소, 소공원 폐지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 시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의견채택 결과 의견 없이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양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천성 1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31분)

○의장 김종곤  의사일정 제11항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철  존경하는 김종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2018년 8월 17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8월 30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31일과 9월 3일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749억 2,761만원의 2.79%인 132억 5,443만원이 증가한 4,881억 8,20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84억 4,842만원의 2.89%인 132억 5,443만원이 증가한 4,717억 285만원이며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변동 없이 기정예산액 164억 7,919만원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추경의 주요재원으로 삼았으며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생 복지사업,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구비 매칭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으며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문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 중 228페이지, 의원 행사 지원 중 자산취득비 의전용 차량구매 4,0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총 1개 사업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이 수정안을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8명, 기권 5명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곤  이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기권 5명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38분)

○의장 김종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24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될 성동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단장, 보건소장 및 5급 이상 과장급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40회 임시회의 9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추경예산을 포함한 2018년도 예산이 편성 목적대로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아직 한낮 더위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백로(白露)가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가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들과 함께 가을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청명한 하늘과 맑은 햇살 그리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시며 여름 내내 지쳤던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여유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폐회)


○출석의원 14명

○전문위원
김종환  임경오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이비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지속가능도시추진단  라병오
보 건 소 장  김경희

○의결사항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총3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야까사로이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원안가결
∙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 채택
∙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 : 가결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첨부서류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야까사로이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