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8월 29일(수)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성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및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5.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6.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7. 서류제출요구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성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및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5.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6.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7. 서류제출요구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옥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례적인 폭염과 계속되는 열대야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땀흘리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김주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8월 17일자로 접수된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성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및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제출요구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양옥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충북 제천시, 경남 밀양시 등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좁은 골목길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인한 소방차 통행지장으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방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도로에 주차장 신설 시 경찰서 및 소방서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4조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에 노상주차장 설치 시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8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성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및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양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성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및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영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인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안건인 민간위탁 동의안 2건과 민간위탁 보고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구는 구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노력으로 2018년 8월 현재 구립어린이집 76개소를 설치하고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구에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다양한 보육환경에서 경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의 교육 프로그램 및 보육시스템을 구립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은 왕십리KCC스위첸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입니다.
  해당 시설은 금년 6월, 입주민의 동의와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7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설치에 따르는 소요예산은 시비 2억 900만원과 구비 1,100만원으로 총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연면적 103㎡, 정원 20명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며 9월 중 리모델링 공사와 원아모집을 진행한 후에 오는 10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8월 1일부터 21일까지 공개경쟁으로 민간위탁체를 모집한 결과 총 10개소가 신청하였으며, 8월 30일 내일 성동구보육정책위원회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며 주요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편안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 노인복지센터를 계속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왕십리도선동 노인복지센터를 비롯한 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6층에 321㎡ 규모의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를 2019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센터의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함으로써 구 직영에 따른 센터 운영의 비효율과 행정의 비대화를 예방함은 물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어르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회를 거쳐 공정하게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어르신 대상 평생교육, 취미·여가 등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연 2억 6,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성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및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입니다.
  이번 안건은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된 직장 및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위탁과 재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동구 영유아보육법 보육조례에 따라 어린이집을 신규위탁 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 5년이 경과하면 공개경쟁을 통해 재위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하고자 하는 직장 및 구립어린이집은 총 4개소로 이 중 소월아트홀에 위치한 성동구청 직장어린이집인 무지개어린이집과, 금호벽산임대아파트 상가동에 위치한 구립 벽산어린이집은 2건 모두 한 차례 재계약 후에 오는 9월과 12월 각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대상입니다. 
  무지개어린이집은 6월 공개경쟁을 통해  모집한 결과 기존 위탁업체 1곳만 신청하였으며, 성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5년간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 등을 심사한 결과 기존 위탁체인 이재도 원장을 선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위탁 대상인 구립 벽산어린이집은 8월 1일부터 21일까지 공개경쟁으로 신청한 10개소 중에서 내일 8월 30일 성동구보육정책위원회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계약 시설 2개소입니다.  행당역 풍림아이원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구립 풍림아름다운어린이집은 7월 31일에 만료되고,  사근동 공공복합청사에 위치한 사근다솜어린이집은 8월 31일에 최초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2개소는 성동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존 위탁체와 재계약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별 구체적인 시설규모와 정원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장 및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총 2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안건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동의안이고 보고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것은 없고, 위탁선정 기준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유임이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다시 선정된 부분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하고 원장님들의 각 구립어린이집 명단을 저희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제가 좀 물어보려 그러는데요, 여기 우리 사무실 옆에 구립어린이집 있잖아요 왕십리인가요? 거기도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구립인데 민간어린이집니다.
이상철 위원  민간위탁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정문에서 인터폰 누르고 들어가면 CCTV가 그 앞에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앞에 있었는데 어린이를 데려가 가지고 그 할머니가 보니까 그 가는 게 다 보이잖아요? 
  보여가지고, 선생님들이 애를 신경도 안 쓰더래요. 안 쓰고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나중에 원장한테 뭐라 한 모양이더라고요.
  뭐라 하니까 그 CCTV를 “이거는 해당이 안 되니까 떼어도 된다.” 이러면서 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한번 검토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왕십리스위첸 개원예정 어린이집인데요 이렇게 봐서는 지금 이게 순수하게 신규위탁인지 아니면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신규, 신규로 보이는데요 신규인 경우에 개원예정일이 10월 1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내주신 첨부자료에도 보면 우리 보육 조례에도 그렇고 영유아보육법에도 그렇고 신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0월 1일 개원인데 이제서야 이게 진행되고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 못하고 이제야 진행되고 있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양옥희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옥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남연희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기준과 어린이집 원장 명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위탁의 사항은 구립어린이 대상이 정해지면 20일 이상 공고를 내어 위탁선정자를 공개모집한 뒤에 보건복지부 위탁심사 기준표에 따라 성동구 보육정책심의회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점수를 주어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받은 신청자 중에서 최고득점을 받은 자를 운영체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70점 이상을 받은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총점 100점에 운영계획 40점, 전문성 35점, 운영실적 10점, 공신력 10점, 재정능력 5점입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명단은 추후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거기에 첨부해서 그 심사위원들의 명단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왕십리 구립어린이집 앞에 CCTV,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왕십리스위첸 어린이집이 신규 위탁업체인지 아니면 재업체인지 그리고 개원예정일이 10월인데 위탁업체 선정이 늦어진 사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십리KCC 어린이집은 신규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 신청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서울시 확충심의위원회 승인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으며 8월 30일 운영수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보육법 조례상 6개월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지금 구의 일정이라든가 저희 민원편의상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철 위원님은 어떻게... 
남연희 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이상철 위원님 안 계시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치방법에 보면 가칭 왕십리스위첸 어린이집 설치방법에 10년 무상임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좀 이해가 안 간 부분인데 어떤 것을 10년 임대를 하고 계시는지 이 설치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네. 제가 맡은 지 안 돼 가지고 과장이 더 잘 압니다, 과장이...
남연희 위원  네, 괜찮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그 10년에 저희가 계약하는 거는 원장의 임기가 5년입니다. 그다음에 5년이 지나고 나면 재위탁이라는 게 있어서 그 기본점수가 80점 이상이 되면은 재위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그 자금을 대줄 때는 10년을 무상임대를 해줘야만 아까 말씀드린 기본 그 설치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파트에 어린이 설치하는 건 다 10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 동안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설치 건이 다 10년으로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예. 초창기에 할 때는 5년도 있고 3년도 있었는데 그 후로는 서울시 지침이 10년을 하지 않으면 설치지원비를 지원 안 하기 때문에 한 3년 전부터는 다 10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럼 만약에 10년이 지나고 할 때는 또 재계약할 때 또 10년으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예. 또 입대위하고 구청하고 10년의 계약을 준비 중에 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남연희 위원  10년으로 계약된 지가 언제부터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제가 알기는 한 3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그 전에는 원장의 임기가 5년도 있고 3년도 있고 법에 따라 좀 틀렸었거든요.
  근데 5년으로 하면서 서울시에서 10년으로 해야만 그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대부분 다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원장님들 재위탁을 위해서 10년으로 같은 계약을 묶어가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예. 그것도 있고 서울시 기준이 10년을 하지 않으면 설치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남연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이상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이상철 위원님 CCTV 설치상황에 대해서는 왕십리어린이집 입구에 설치돼 있었는데 요거를 저희들이 더 좀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전체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왕십리스위첸 같은 경우에 신규이고, 신규인 경우에 6개월 전에 업체를 다 선정해야 되는데 그거에 지금 맞추지 못했다라고 앞으로 최대한 맞춰서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봤더니 그 기한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그랬고 계속 그거는 말하자면 영유아보육법이나 우리 조례에 분명히 그렇게 신규는 6개월이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맞추는 경우가 별로 없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급성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분명히 위탁체를 6개월 전에 신규 같은 경우나, 재위탁 같은 건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선정 심사를 결정하라든지 이렇게 돼 있던데요.
  조기에 선정하라고 기한을 정해둔 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번 정도 그렇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계속 그렇게 상습적이고 아무 의식 없이 그 기한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서 매번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례나 법 등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그러면, 물론 법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개정하는 게 조금 사실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일단 법이나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거를 따르는 게, 특히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따르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할 때 특히 유념해서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김현주 위원님께서 지금 거의 6개월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례나 이런 규정은 지금 6개월로 돼 있는데 이게 딱 맞추기는 어려운 게 뭐냐면, 주민들의 편의를 좀 많이 보고 또 아파트 재개발이나 이런 거 할 경우에 무슨 계약관계 이런 거 같은 것도 따져보면은 그게 지금 되질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이거는 조례를 좀 개정을 하든지 저희가 맞추질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좀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아마 조례를 개정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상위법에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6개월이라고 이미 이게 딱 못 박아져있기 때문에 밑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조례 개정할 수는 없을 거고요.
  아마 그 법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단 법이잖아요. 그래서 지키도록.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제가 이거 담당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돼가지고, 하여튼 연구해가지고 별도로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가 끝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양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문인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성동구민의 행복증진을 노력하고자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응봉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2011년 10월 27일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역면적, 공공기여시설, 정비기반시설 및 세대수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구역현황으로는 위치는 응봉동 193-162번지 일대 3만 6,789㎡이며 용도지역상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주 변경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면적 확대,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이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구역 내 편입을 희망하는 구역의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역면적이 확대되었으며 공공기여시설 제공 확대 등을 통한 용적률 향상 및 세대수 증가 등입니다.
  정비계획변경안의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기정 3만 5,587㎡에서 1,202㎡가 증가한 3만 6,789㎡가 되겠으며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은 도로가 기정 3,638㎡에서 135㎡ 감소한 3,503㎡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린공원은 기정 2,910㎡에서 454㎡ 증가한 3,364㎡로 변경되었으며, 소공원 926㎡는 폐지된 반면 사회복지시설은 기정 260㎡에서 2,139㎡ 증가한 2,399㎡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입니다.
  도로는 종교용지 위치변경, 도시계획도로 추가편입에 따라 면적확대 및 선형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린공원은 인근의 암벽공원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면적이 확대되었으며, 소공원 부지는 공공기여시설인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위하여 전체 폐지되었습니다.
  공공기여시설로써 조성되는 사회복지시설은 토지 2,399㎡에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5,250㎡의 규모로 신설됩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설치 내용입니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과 건축시설 계획입니다.
  기존 건축물 161동을 철거하고 아파트 9개동 557세대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시설계획은 기정 건폐율 22.96㎡, 용적률 217.44㎡, 아파트 10개동 501세대에서 건폐율 26.8㎡, 용적률 227.61%, 아파트 9개동 557세대로 변경됐습니다.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인가는 2020년 3월 7일 이내에 신청할 예정이며,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은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시설계획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018년 5월 10일부터 30일간 주민에게 공람한 결과 열세 분이 용적률 상향 등에 관한 의견 등 총 34건의 공람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 7월 30일 공람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총 9건의 공람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는 2018년 9월 중에 서울시로 정비계획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변경사항을 보면 복지시설이 많이 늘려져서 주민들한테는 참 유리하고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로연장 축소랄지 소공원 폐지로 인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소공원 폐지와 도로에 관해서 민원사항이 의견이 없었냐라고 물으셨는데,   제안설명 말씀드렸다시피 30일간 공람하면서 34건이 의견됐는데 그런 의견은 없었고요 소공원은 폐지됐지만 내역 보면 근린공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없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주민들한테는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옥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도시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01분)

○위원장 양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제241회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중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9일간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앞서 열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류제출요구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11시12분)

○위원장 양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요구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1차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서류의 제출과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요구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 시 충분한 의견개진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천수 위원  잠깐만요. 감사자료 요구 제출부수는 각 20부로 정해져 있나요?
○전문위원 임경오  이건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한 50건을 요구했어요, 남연희 위원은 70건, 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합해서 책으로 만듭니다. 그 책을 20부를 구청에서 제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옥희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의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요구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임경오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  김인영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 원안채택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서류제출요구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성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및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