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7월 24일(화)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이양갈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이양갈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구청장 제출)
2.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38분 개의)

○위원장 신동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치실 우려가 있음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8대 전반기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준비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식견을 기대하여 앞으로 성동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제8대 전반기 행정재무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의원여러분께 행정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철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고영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심수택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인사)
  이미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기획재정국 간부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집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강형구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엄원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송재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세무1과, 2과를 겸직하고 있는 고영임 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보건소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장완수 과장입니다.
    (인사)
  건강관리과 김혜심 과장입니다.
    (인사)
  보건의료과 이숙영 과장입니다.
    (인사)
  질병예방과 민규리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명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명완입니다.
    (인사)
○공보담당관 이현식  공보담당관 이현식입니다.
    (인사)
○위원장 신동욱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처음 열리기 때문에 각 국장님과 부서장님들을 소개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개가 끝난 공무원들께서는 심사관계자를 제외하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권혜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7월 13일자로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이양갈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총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9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이양갈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0시08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1항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이양갈구오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먼저 제8대 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6. 13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심신이 피곤하실 때 오늘 임시회를 개원해 주셔서 대단히 미안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원활한 구정을 위해서 임시회를 개원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이양갈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몽골은 중앙아시아의 주요 경제보유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과 경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 몽골지역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상호이익증진 및 공동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로는 금년 3월 몽골 바이양갈구 대외협력담당 구의원님께서 저희 구를 방문하여 상호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5월에는 바이양갈구 측에서 자매결연 추진제의와 성동구 대표단을 초대하는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6월에는 우리구 실무단이 바이양갈구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의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협의된 자매결연의 주요내용은 상호교육분야, 친환경 분야 그리고 의료분야의 실질적인 교류협력과 민간기업 및 민간단체 간의 경제교류 등 민간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이양갈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이양갈구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급하게 임시회를 열어서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여기 보니까 자매결연이 2018년 8월 7일로 예정되어 있네요.
  동의안이 당연히 통과되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날짜를 잡으신 것 같은데 자매결연 체결할 때 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하고 자매결연 가실 때 참석자가 누가 가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몽골 울란바타르시라고 이름도 낯설은데 거기는 왜 자매결연을 성동구하고 맺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몽골의 GDP가 얼마인지도 알고 싶고 경제사업을 한다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계획서가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연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있지요, 거기에서도 최고로 발전하고 있는 바이양갈구와 협력이나 자매결연은 굉장히 독려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자료를 찾다보니 2010년도 초반에 성동구가 아니라 중구하고 바이양갈구가 자매결연이나 협약을 활발하게 진행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양갈구와 중구와 협약을 지금도 맺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동구로 그런 협약의 무게를 싣는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이양갈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은복실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그리고 이민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몽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몽골은 중앙아시아에 소속됩니다.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356만 ㎢로서 한반도의 7.4배입니다.
  인구는 310만 정도이고 인구의 2분의 1이 울란바타르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13세기 초 징기스칸이 등장하면서 대 몽골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지배해 오다가 1699년에 청나라에 복속됩니다.
  청나라에 복속되면서 외몽골로 불려집니다.
  1921년도 러시아 10월 혁명 때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고 소련 다음으로 공산주의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로 운영하다가 1990년도부터 심각한 경제난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버리고 서방국가들과 외교도 하고 국제기구에도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나라와 국교도 정상화하고 문물을 받아들이며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은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입니다.
  금, 구리, 텅스텐, 우라늄 등 세계 7대 자원보유국입니다.
  이번에 자매결연을 추진한 바이양갈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바이양갈구는 울란바타르시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면적은 2,900㎢입니다.
  성동이 16.85㎢니까 한 170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큰 도시고 산업 관광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서울시 같으면 강남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는 23만이고 지방공무원수는 500명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수는 41명입니다.
  거기는 의원들 중에서 추대를 해서 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현재 여성구청장이 재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견직류 그리고 울, 캐시미어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은복실 위원님께서 자매결연 계획서하고 가실 때 참석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가시는 분들은 총 14명입니다.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5명, 경제계에서 5명, 문화체육계에서 3명 그리고 통역 1명, 구의회에서 1명입니다.
  당초에 자매결연 계획서는 저희가 1998년도에 중국 회유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요.
  2008년도에 미국 캅카운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2012년도에 베트남의 뚜이호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정원오 구청장님이 오셔서는 해외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아시아쪽으로 자매결연을 한번 맺어보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몽골 구의원님께서 오셔가지고 몽골하고 자매결연을 하자 해서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 구의원님은 저희와 엊그제 본회의장에서도 보셨죠?
  적극적이셔가지고 꼭 성동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십니다.
  그래서 몽골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했는데 3월에 오셔서 제안해 주셨고 5월에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월에 의회가 없어가지고,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가능한데 의회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실무단이 일단은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열리면 그때 의안을 상정하고 의회가 만약 안 열리면 10월쯤에 몽골을 초대하자 이런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의원님이 의회를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성수 위원이 말씀하시는 자매결연 체결사유 그리고 몽골의 GDP는 얼마인지 경제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몽골의 개인 GDP는 3,000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체결사유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몽골 구의원님이 오셔서 저희구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저희도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체결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분야는 몽골은 사막화가 많이 되고 있어서 나무심기가 많이 중요한 사업이 되고 아직도 거기는 석탄을 땝니다.
  석탄을 연료화 해서 연탄을 때야 환경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석탄을 때고 있어서 연료사업도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질 것 같고요.
  자원이 많으니까 저희 성동구 경제단하고 협의하면 좋은 경제적 활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구하고 관계는 2010년도에 중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최근에는 중구하고 약간은 소강상태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참석인원이 14명이라고 했는데 구의회에서 1명이 가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2명 정도는 가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과정은 아직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것을 구체적인 계획서를 서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자매결연체결 계획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구의원님 두 분 정도 참석하는게 좋지 않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구의회측에서는 의장님이 가시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경제사업을 5명이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차출한 겁니까?
  어떤 분들로.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상공회의소에서 추천받은 겁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만약에 하면 개인이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성동구에서 직접 할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민간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같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성동구 상공회의소하고 바이양갈구 상공회의소하고 서로 가셔서 교류협력을 체결하면서 차츰차츰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수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언제 짜여진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예산은 2017년도에 2018년도 본예산에 짜여진 사항입니다.
이성수 위원  이 예산이 짜여져 있었다고요?
  그럼 이미 계획이 서 있었던 거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아니, 몽골하고 가겠다고 예산을 짠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국내 자매결연 추진 이렇게 짜여진 사항입니다.
이민옥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맺기는 쉽지만 잘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몽골같은 경우는 떠오르는 곳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떠오르고 있는 구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만큼 일자리라든가 교육부분, 특히 환경부분에서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협력관계이기는 하지만 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네,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질문은 아니고 우리 의회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현재 우리가 자매결연 되어 있는 데를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좀.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외자매결연이 있고 국내자매결연이 있습니다.
  국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회유구, 미국의 캅카운티, 미국의 뚜이호아시가 있고 국내는 함평, 진천, 영월, 여수, 영천 등 7개 도시가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럼 국외가 3개에서 4개가 자매결연을 맺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참고로 지금 중앙아시아 쪽에서 인도네시아 반둥 그리고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성동구하고 자매결연을 하자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수 위원  아까 우리 은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1년 예산이 자매결연에 쓰여질 예산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자매결연에 포함된 예산, 자매결연 현황, 자매결연 계획서 3개를.
이성수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는 해외를 4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저번에 미국을 신동욱 위원님이 가신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들리는 풍월에 확인은 안했는데 우리 구의회 예산으로 500만원인가 잡혀 있어가지고 그 예산으로 간다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자매결연에 대한 비용분담 문제가 생깁니다.
  국제관례상 가는 항공료는 저희가 대부분 부담하고 체제비, 먹고 숙식하는 것은 초청국에서 부담하는 게 관례입니다.
  약간 바뀐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미국갈 때 2명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김달호 의장님이 아닐 때 김달호 의원하고 신동욱 의원이 간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구의회 예산이 500만원이 잡혔다고 하는데 이게 확실히 구의회 예산으로 간 건지 아니면 구청 예산으로 간 건지.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민간인들은 자비로 가고요.
  공무원들은 구 예산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구청은 구청예산으로 가고 구의회는 구의회 예산으로 갔다 이거잖아요?
  구의회 예산으로 500만원이 잡혀있다고 하더라니까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구의원들은 구의회 예산으로 가십니다.
이성수 위원  그럼 이번에 김종곤 의장님이 가시면 그 예산은 의회예산으로.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의회예산으로 가야됩니다.
이성수 위원  다 그렇게 통례로 되어.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민간인 경제단 5명, 문화계 5명은 자기부담이고.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본인부담입니다.
이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언젠가도 정지권 의원이 한번 따라갔는데 자기 돈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보충질의까지 다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민옥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중구하고 바이양갈구가 자매결연하신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민옥 위원  찾아봤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좋은 정보같습니다.
  저도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근거에 의하면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파기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이번 임시회는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인사말에 말씀하셨듯이 원래는 없는 의회일정이었습니다.
  8월말이나 계획대로라면 의회가 열려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 2건의 안건과 포함해서 3건의 안건 때문에 이번 임시회가 열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랬을 때는 이게 필요한 것은 구청장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시회 소집요구를 우리 의원들께서 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선례가 없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임시회가 열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저도 여러 가지 우리 이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은복실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4년 전에 제가 캅카운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의원님들 전부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정말 이건 산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예산을 앞으로 국내외 자매결연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 전원이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이양갈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이양갈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먼저 제8대 성동구의회 전반기 행정재무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동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관내 중소기업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1991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용 중에 있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의 금액에서 연리 2.3%의 변동금리를 조성하여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기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규모는 70억 6,900만원으로 당초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50억원을 편성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상반기 융자를 실시한 결과 예년보다 많은 37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지식산업센터 신축 등에 따라 새롭게 유입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저리융자지원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반기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8년 융자금을 기존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10억원을 증액하고 예치금은 25억 9,029만 6,000원에서 10억원 감액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부득이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중수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일단 2015년도부터 융자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융자금 회수가 액수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융자금 회수율, 상환율 같은 것을 전년도나 과년도 부분에 대한 상환율을 알려주시고요.
  비율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2015년도이기 때문에 연속지원을 받는 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연속지원을 받는 업체 역시 비율상으로 몇 % 정도 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증액된 돈 10억은 무슨 돈으로 증액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융자를 하는 업체가 제가 정확히 자료는 보지 않았지만 집을 짓는 사람들한테 융자가 되지 않나 의심스러운 생각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융자를 한 사람들의 정확한 지금까지 나간 업체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런 건설, 집을 짓는데 사용했으면 그런 업자한테 융자가 가면 이것은 부동산 업자를 도와주는 격이 되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지금까지 융자한 회사들이 뭘 만드는 회사인지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11조2항에 의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출계획 변경을 하면서까지 10억을 증액을 시켜서 해야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그 증액된 예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증액을 시켜야 됐는지 그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신동욱  10분,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입니다.
  2015년도부터 융자지원에 따른 융자금회수율, 상환율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하고 2015년부터 연속지원받는 업체가 비율상 몇 %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은 1992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회수율은 은행을 통해서 지원되고 은행을 통해서 회수되기 때문에 100% 회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미상환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중복지원이 제한되고 있어 2015년도부터 연속지원 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다음 이성수 위원님께서 융자금 지원증액분 10억원은 무슨 돈으로 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규모는 총 164억이며 이중 융자하고 남은 융자기금은 15억 9,000만원으로 이 잔액 10억을 추가융자해도 5억 9,0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해준 업체 중에 건설업도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그간 건설업체에 융자한 사례가 없으며 2018년 상반기 융자지원업체를 분석해 보면 23개 업체 중 제조업이 21개 업체 도매서비스업종이 2개 업체로서 건설업은 융자지원한 업체가 없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은복실 위원님께서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에 따라 기금지출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증액해야하는지 그 사유와 증액된 예산은 어떤 걸 주로 증액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의 경우 부서 및 협력은행의 집중홍보 및 관내 신규업체 유입 등으로 상반기 융자실행금액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50억원에서 10억원 증가한 60억원을 융자금으로 편성하여 중소기업 융자지원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반기 보유예상자금 및 최근 하반기 융자지원 금액을 고려해도 하반기 10억을 증액한 23억의 융자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지원금을 늘리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일단 먼저 융자지원을 할 때 업체의 주요 자격기준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아까 연속지원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단발성으로 일회성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업체에 꾸준한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감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사업이 양호하게 돌아가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금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연속지원하려고 하는 업체는 모집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융자금에 대한 주요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속지원이 없음에 따라서 자금압박을 받는 업체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대상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한 당연직 4명과 금융인, 중소기업인 등 위촉직 6명 총 10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융자대상업체 선정 시 4년 이내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받지 않은 업체를 우선으로 하여 5,000만원 이하의 소액신청업체를 1순위, 벤처, 사회적, 마을, 청년, 협동조합과의 일자리창출 인증기업을 2순위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평가표에 의거 점수로 융자대상을 선정합니다.
  융자신청업체 평가표는 벤처, 사회적, 마을, 청년, 혐동조합 가입, 일자리창출이 있는 기업에 5점, 제조업체, 여성기업인, 성실납세기업, 공공정책 참여기업체에 각 3점, 상시종업원수, 수출20%이상에 각 3에서 7점, 상시종업원 증가, 장애인고용, 외국인고용, 산업재산권 무효, 기부 등에 각 3에서 9점, 성동구민 혹은 청년채용기업, 기업표창에 2에서 6점, 우수제품생산기업체 경력에 각 3에서 6점으로 총 100점으로 융자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연속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조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그럼 우리 기금의 총 자금은 얼마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165억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165억,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그리고 지금 수입지출 변경계획안 서류에 보면 수입은 그렇다치고 지출란을 보시면 10억원 정도 증액하는 거고 그 밑에 2차보전금입니까, 이자보전금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2차보전금입니다.
  이자차익에 대한 보전금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이자차익에 대한 보전금 그게 1억 5,000만원이 지출이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예, 계획상 잡혀있는 거라서 1억 5,000만원이 다 안나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운영위원회 수당은 위원들 수당나가는 거고 그 밑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1억인데.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이것은 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안정적인 회수를 하기 위해서 잡혀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그러면 예를 들어 보험금을.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회수가 안됐을 때는 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위원장 신동욱  예, 원금회수를 위한 보험, 말하자면 그 비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역경제혁신센터 운영비가 2억 2,000만원, 여기서도 지역경제혁신센터 운영비를 냅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란에 지역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그리고 해외무역관 지사와 사옥, 하여튼 이것에 대한 것을 저한테 나중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됐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전문위원
김종환

○참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기획재정국장  임창윤
보 건 소 장   김경희
자치행정과장  김철순
교육지원과장  고영희
전산정보과장  심수택
민원여권과장  이미란
기획예산과장  김상집
재 무 과 장 강형구
지역경제과장  엄원식
일자리정책과장  송재훈
세무1과·2과장  고영임
보건위생과장  장완수
건강관리과장  김혜심
보건의료과장  이숙영
질병예방과장  민규리

○의결사항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이양갈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원안가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동의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이양갈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