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4월 25일(수)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은복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4월에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 덧 임기 4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의 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성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권혜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4월 13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7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은복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육성하여 건전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해 소년, 소녀합창단과 여성합창단 외 시니어 합창단, 꿈의 오케스트라 등을 운영함에 따라 문화예술단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구립문화예술단체의 종류와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단장 및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단장 및 단원의 위촉 해제를, 안 제6조에서는 단장 및 단원의 임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문화예술단체의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2조에서는 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술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8년 2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제10조 위탁운영 내용을 보면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비영리법인과 전문예술단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무슨 단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운영비, 정기공연, 여성합창단의 운영비, 정기공연,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비, 정기공연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슨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1차연도는 2억 3,300만원, 2차연도는 2억 6,600만원으로 왜 차기가 없는 것인지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에 차이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소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은복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은복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박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 제10조 구청장은 예술단체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 중에서 비영리법인과 전문예술단체는 무슨 단체인지 질의하셨고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와 정기공연비에 대해서 어떤 비용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영리법인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술, 종교, 자선단체 등을 말하며 우리구는 성동구 문화재단이 해당되겠습니다.
  전문예술단체는 미술, 음악, 연극 공연 등의 목적으로 사업으로 하는 수행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는 앞으로 위탁줄 때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비와 정기공연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영비는 지휘자, 반주자 등 유급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급여고요.
  정기공연은 문화예술단체는 매년 1회씩 정기공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12월 그리고 여성합창단도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하는 정기공연에 대한 홍보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용추계가 연도별로 차이가 없는 것은 무슨 이유냐고 물으셨는데 박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용추계는 일부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잡아놓은 것은 최대한으로 잡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일자리 업무, 방문금연관리사업 추진,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업무 강화 등 국가시책 및 지역의 현안분야에 소요되는 인력 11명을 충원하고 기간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의 정원을 10명 증원함에 따라 조례안 제2조 및 제4조 관련별표3의 정원의 수를 1,264명에서 1,275명으로, 일반직계열은 1,257명에서 1,268명으로, 5급 계를 65명에서 66명으로, 6급 이하 계를 1,181명에서 1,191명으로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8년 2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와 정보격차 해소 추진사항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하였으며 정보화 자료의 제공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징수 조례에서 정보공개 및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구민정보화 교육 수강료 상한기준 및 교재비 실비징수는 타 자치구 정보화 교육 수강료 기준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홈페이지 활성화 및 구민과의 온라인 소통증진을 위해 경품제공 기준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8년 2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은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성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은복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2018년 1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납세자보호관 설발기준, 업무처리 방법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고충민원 심의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운영, 고충민원의 처리준칙 및 대상,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및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안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는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및 결정기간, 권리보호, 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9조에서 제33조까지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사항 및 준수,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8년 2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우리 7대 의회에서 마지막 회의가 되는 만큼 끝나셔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  세무과 관련해서 세무사 세무상담도 있고 굳이 납세자보호관의 설치가 보호관이면 따로 보호관실을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무담당부서에 따로 둬서 납세자의 권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 바로 되시겠지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기획재정국장 최성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성동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서 윤종욱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배치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여쭤 보신 것 같은데요.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구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두며 선발기준은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 있듯이 6급이면서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소속직원으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세무사나 회계사 등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납세자 보호관은 2018년 5월 조례공포 이후 운영할 예정으로 세무과 외의 부서 중 소송사무나 법률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로 배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서 소속직원 중에서 지방세 경력 7년 이상인 세무6급을 배치해서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등 내부제도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추후 업무량 등을 고려해서 외부전문가의 위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  지방세법 제77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을 안 두면 안 되는 거죠?
  이 지방세법 제77조에 의해서.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예, 그렇습니다.
박정기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은 우리 세무공무원을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내용같습니다.
  왜그러느냐 세무공무원들이 전부다 납세자를 보호하고 하는 것이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표현해서 해야될지.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상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납세자들을 더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정기 위원  그러면 현직공무원을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가능합니다.
박정기 위원  그럼 현직공무원 아니고도 변호사도 할 수 있고 퇴직공무원도 할 수 있고.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퇴직공무원도 가능합니다.
박정기 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성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은복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소셜벤처기업은 고용없는 성장시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입니다.
  이에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산정기준에 청년소셜벤처기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9조제5항의 대부료의 요율이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대상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청년소셜벤처기업을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8년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법률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상위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그동안 계좌자동이체 시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던 것을 공제요건을 확대해서 전자송달,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세액공제가 확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8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은복실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보건법 등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 사항과 보건의료시설의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 보건의료시설 민간위탁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13조에서 『지역보건법』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근거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보건의료시설의 명칭을 성동정신건강센터에서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시설의 이전시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주소를 삭제하고 시설의 위치는 성동구청장이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추어 보건의료시설 운영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정비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보건의료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에서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소장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제8조에 의하면 적격자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초에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건소장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되시겠죠?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박정기 위원님께서 제8조 적격자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로 변경한 이유와 위원장을 보건소장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을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는 적격자심의위원회로 했었는데 성동구에서 행정사무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생김에 따라서 저희도 같은 명칭으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우리구의 다른 조례를 볼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명하신 분이나 부구청장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보건소장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  적격자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 다르죠.
  하는 일이 같습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저희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법이 있기 전에는 지침에 따라서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격한 기관을 선정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로 변경해서 하였습니다.
박정기 위원  그럼 임무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명칭이 조금 틀립니다.
박정기 위원  명칭만 다르지 하는 일은 같습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예.
박정기 위원  그럼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적격자를 저희가 정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는 건데 저희가 이 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성동구 자체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해주고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에 따라서 명칭을 바꾼 것 뿐입니다.
박정기 위원  보건의료시설에 관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건소장님이 전부다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박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신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개회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불참위원
엄경석  임종기

○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보 건 소 장   김경희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