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12월 6일(수)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 금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응봉축구·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
5. 2018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제6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18년도(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3. 금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응봉축구·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18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6. 제6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은복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시작한 정유년 한 해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희망찬 성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 회의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권혜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23일자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은복실 위원장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성동구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상의 미비점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퇴실시간을 조정하고 안 제14조, 제15조에서 세외수입 징수결의기간 및 사용료 납부기준을 실제 운영사항과 일치토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현재 2일 전 예약취소 전액 환불되는 사용료 환불기준을 7일 전 예약취소 시 전액환불되도록 조정하여 더 많은 구민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7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구민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타 지역분들이 어느 정도나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주시고 그동안에 2일 전에 취소했던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향후 사용료가 무지 싼 건데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네,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주민은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이용건수는 1,900건이었고 이용인원은 7,8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약취소 건은 총 1,374건이 취소됐고 2일 전에 취소된 게 1,257건입니다.
  이용료가 저렴하다보니 예약취소 건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당일에 취소해 가지고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변경하게 되었고요.
  이용료가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료 인상도 저희들이 향후에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민은 7,110명으로 90%가 우리 구민이고 490명, 10% 정도는 타지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그동안에 우리 구민이 90% 이상 이용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건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힐링센터가 성공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취소사례들이 뭔지 잘 원인파악을 해가지고 이틀 전에, 하루 전에, 저 역시도 몇 번 이용을 해봤는데 영월군 같은 경우는 박물관이라든지 볼거리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배너광고에 올려줘야 되는 거고 더 많은 지역에서 쉬면서 지역을 고적지라든지 이런 것을 답사할 수 있는 그런 안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더 우리 구민들이 인터넷 상에서 누구나 어디든지 쉽게 알고 찾아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예, 알겠습니다.
  영월에는 유명한 명승지가 많으니까 영월캠프하고 관광지하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3. 금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응봉축구·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금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응봉축구·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먼저 2018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1일에 설립된 성동문화재단은 성동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과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문화진흥과 생활문화 활성화 및 문화역량을 강화하고자 2018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동문화재단의 세입예산은 94억 4,777만 2,000원이며 이중 2018년 구출연금은 74억 3,791만 7,000원입니다.
  자체사업 수입은 17억 985만 5,000원 그리고 2017년도 결산잉여금은 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성동문화재단 세출예산은 94억 4,777만 2,000원으로 인건비 48억 7,517만 4,000원, 경비 42억 888만 2,000원, 자본적지출 3억 6,3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출연금이 증가한 사유는 인건비 상승과 생활임금제 기준단가 인상 그리고 성동책마루 운영에 따른 신규인력증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 25일 개장한 금호스포츠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용주민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사무는 시설운영 및 관리, 사용료 징수 및 수익금 납부, 민원사항 처리 등이며 운영예산은 2018년 대행사업비 4억 436만 5,000원입니다.
  금호스포츠센터는 금호4가동 56번지 금호유수지에 위치한 체육시설로 연면적 2,193㎡, 지상 2층 철골조 구조 건축물입니다.
  주요 시설은 배드민턴 코트 7면, 샤워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인력운영은 5명입니다.
  이상으로 금호스포츠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응봉축구·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개장하여 현재 우리구에 운영 중인 응봉축구장과 응봉풋살장을 민간위탁하여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용주민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기간은 위탁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사무는 시설운영 및 관리, 사용료 징수 및 수익금 납부, 민원사항 처리 등이며 운영예산은 2018년 대행사업비 6,390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인조잔디, 안전휀스, 조명탑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응봉축구·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2018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과 금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응봉축구·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  문복란 위원입니다.
  2018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은 다음연도에 반드시 편성이 예측되는 예산인데도 예산안 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출연금 사전의결안과 예산안을 같이 제출한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내년도 사업계획 중 기존과 차별화될 만한 문화예술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또 재단설립에 따라 기부금을 자유롭게 모금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부금 등 재원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최근 2년간 기부금 및 사업수익금 현황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금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전체를 민간위탁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 성동구청에는 배드민턴장을 지었다고 소문만 무성하게 내놓고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배드민턴장이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여기에 이걸 짓는 바람에 학교에서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배드민턴을 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시설이 좋으니까 내가 가서 보니까 사실, 이거 실패작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건축을 아니까, 무슨 배드민턴장을 이렇게 엉터리로 지어서 그리고 도로에서 이 정도밖에 안 떴어요.
  원칙은 2m이상 떠줘야 돼, 위로, 습기도 있고 주차장도 보니까 그게 차고입니까?
  그것을 들어올려서 차를 더 넣었어야 돼요.
  공무원들이 하는 거보면 진짜 한심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왜 지어가지고 돈벌려고 합니까? 
  4억 이상을 주고 누가 민간위탁을 하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십시오, 여기에 4억 주고, 이것 잘못된 거예요.
  구청에서, 박정기 위원 계시지만 저기에 목욕탕 지었다가 목욕탕 운영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지었다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돌린 거 아닙니까? 
  뭐든지 생각 좀 해보고 하라 이거예요.
  배드민턴장, 금호동, 옥수동 학교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다 빠져 나옵니다. 
  여기로 가려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청장이 했다, 청장 집 팔아다가 이것 지은 거 아니에요.
  이번 행사할 때도 보니까 웃기지도 않더만 무슨 연예인을 데려다가 꿍작꿍작하고 무슨 그 돈이 다 주민의 세금입니다.
  국장님 월급타가지고 돈 내서 하시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 하려면, 이상입니다.
  무슨 민간위탁을 한다고.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금호스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호스포츠센터 최초 예산확보가 언제 되었는지 알려주시고요.
  추가로 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더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고 현재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인데 향후 주차장을 어떻게 더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민간위탁을 해야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기개장을 해서 아직도 공사 중으로 일부시설은 이용이 불가해요.
  그런데 조기개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사실 공사기간을 보면 3개월 정도 걸렸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장 설치하는 데는 왜 초기에 예산확보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3개월 동안 몰아치기로 해 가지고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식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2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은복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은복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금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문복란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2018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미리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안 편성 전에 출연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올해와 차별성있는 사업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성동문화재단에서는 공연장 운영과 구민대학 운영과 같은 기본사업 외에 다양한 문화예술진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역문화 진흥사업으로 대상지역을 2017년도 성수동, 금호동에 이어 2018년도에는 응봉동까지 계획을 확대하여 지역문화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를 확대진행할 예정입니다.
  생활문화 거버넌스 25사업을 통해 생활문화동아리 발굴과 이들이 참여하는 생활문화동아리 고유축제를 운영하여 구민생활문화 욕구 해소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부금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부금은 3,400만원을 했고요.
  2017년에는 4,275만원 기부금을 했습니다. 
  주로 기부는 도서, 페인트, 수제화, 승용차, 전자책, 커피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체육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동구의회 동의를 얻는 근거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등에서 이용자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시설에 가서 좋은 운동하는 것은,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임종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호스포츠센터 최초 예산확보금액과 추가예산 확보금액, 주차면수, 향후 주차장 확보계획, 민간위탁사유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조기개방한 사유, 공사기간이 3개월인데 지연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초 예산은 30억원 시비를 확보하여 시작했고 주민의 욕구에 만족하는 시설건립을 위해 10억원을 추가 확보 투입하여 4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주차면수는 47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건물 뒷편에 10대를 추가하여 57대로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개방 사유는 배드민턴연합회 대회개최와 주민들의 조기이용을 위하여 조기개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입구 장애인 보도블록 공사 등이 미비하여 보완하고 있으며 금주 12월 8일 시범운영이 실시되어 30일까지 주민들이 무료자유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3개월이 가능한데 지연한 사유는 실제 건식요법으로 현장에서 진행하지 않고 공장에서 제작하여 공정이 진행되어 실제 6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엄경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최초 확보금액이 시비 30억이었나요?
  확실해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하셔야돼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28억입니다.
엄경석 위원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금호유수지 배드민턴장은 본 위원이 2015년도에 최초 시비 20억을 시의원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확보를 했어요.
  당해연도에 시설이 되었다면 전액 42억 아니라 50억이라도 시비로 다 할 수 있었었어요.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이 서울시에서 2016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돼요. 
  구비 시비 매칭으로 하라고 그 바람에 결국 안 들어가도 될 구비가 몇 십억이 들어간 거예요.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구비.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4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엄경석 위원  4억 5,000만원요, 10%밖에 안 들어갔다고요.
  42억에서, 정확하게 자료 있어요?
  나머지는 시비로 전액 받은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시비하고 시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진행합니다.
엄경석 위원  아니 최초금액 30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서 2016년, 2015년 게속 불용되어 가지고 넘긴 자료가 다 있는데 어디서 30억이 나왔냐고요.
  20억 받아가지고 불용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와가지고 올해 한 건데 이게.
  그런 자료도 전혀 안하고 무슨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스장이고 뭐고 아무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주민들 무료로 하면 뭐하냐고요.
  시설을 다 해놓고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해 놓을 와서 하라고 하든지, 시설도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데 배드민턴만 와서 치라는 거예요.
  헬스기구고 뭐고 다 들어왔을 때 무료로 해서 하든지, 주민들이 가서 하려고 보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보기 좋게 선심성으로 12월까지 무료로 개방하니까 와서 하세요.
  뭘 무료로 개방한다는 거예요, 뭘, 이게 너무 준비가 미비했다고는 거예요.
  기간에 비해서, 왜 빨리 조기개장을 하냐고요.
  안 그랬으면 진작에 더 빨리 했었어야지, 더 진작 빨리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몇 년씩 기다리게 할게 아니라 주차장 폐쇄한 자료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만 2년이 넘었어요.
  3년째예요.
  그렇게 오래 걸려가면서 했으면 제대로 준비해서 하셨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겠다고 해가지고 가보면 시설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뭘 무료로 개방한다고는 거예요.
  시비 30억이라는 거 자료 최초에서부터 줘보세요, 한번.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예산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기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사근동에도 목욕탕을 한번 운영했었잖아요.
  좋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위원님들 계시지만 무조건 집을 지어가지고 위탁해 가지고 주는 것보다 도시관리공단도 있고 하니까 구청에서 1년 정도라도 운영을 해 보시고 그때 가서 위탁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배드민턴 이렇게 막 지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산에 가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요즘에 소금 한 푸대도 안 갖다 줍디다. 
  내가 어제도 10푸대 갖다가 내 돈으로 준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에 모래를 깔아놓으면 자꾸 가라앉아요.
  그렇게 했는데 위탁하는게 아니라 이거는 일단 도시관리공단이 운영을 해 보시고 나서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임종기 위원  위탁 이거 누구 줄 사람있습니까, 혹시 정해놓은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아니요, 공단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공단으로 넘어가니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기 위원  이게요, 여기는 민간위탁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거기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공단으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답변됐죠?
임종기 위원  민간위탁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공단에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이해가 되셔야죠, 민간으로 공단이 넘어갔으니까.
  체육시설은 구민들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종기 위원  지금 아파트단지에 다 있습니다. 
  없는게 없어요.
○위원장 은복실  질문하실 거예요, 질문해 주세요.
윤종욱 위원  국장님, 금호스포츠센터 이것은 어차피 위탁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성동구는 거의가 공단위탁 외부로 가는 게 아니고 공단위탁으로 가는 거니까, 시기적으로 준비가 안 됐는데 거기로 넘겨주냐 이건데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이런 여러 가지 시설도 잘 안 되어 있고 예산도 불분명하게 추진이 되어 가지고 이런 현황도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도 없잖아요. 
  궁금한 것은 저도 그래요.
  처음 시초에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서울시비로 해 가지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만들자고 구민들이 애를 많이 써가지고 많이 건의를 하고 안 했습니까? 
  다행히 금호스포츠센터가 입지가 되어서 20억으로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끌어왔지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예산이 어떻게 됐고 그런 것을 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제대로 해야 지 얼렁뚱땅해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제대로 숫자파악도 안돼 가지고 오시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정확하게 28억이면 28억, 28억이 최초에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해서 추가로 구비가 들어갔고 자세한 내용을 해서 서류를 가져와서 해야지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앞으로 국장님들 보고할 때 명확히 해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국장님, 잠깐 계세요.
  제가 좀 질문드릴께요.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금호스포츠센터 명칭은 어떻게 해서 금호스포츠센터가 됐죠?
  본래 배드민턴 전용구장이었잖아요.
  배드민턴 체육관으로 됐는데 지역구 의원들도 금호스포츠센터가 어떻게 해서 명칭이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위원장님 말씀은 배드민턴전용구장으로 명명해야 되는데 금호스포츠센터로 했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거기에 시설이 다용도시설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배드민턴장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배구장도 가능하고 시설만 더하면 족구장도 가능하고 농구장도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용구장이라는 것 같을 빼고 의견을 들어서 금호스포츠센터 짓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은복실  그러면 그런 것을 하실 때 지역구의원들하고는 서로 의견을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는 사실, 모르셨죠?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앞으로 소통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그리고 시설이 언제 다 들어와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12월 8일에 다 될 것같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그러면 시설이 다 들어오고 그때부터 무료개방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12월 말로해서 아까 엄경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12월 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무료개방시간을 한달, 두달이고 할 수 잇는 조건이 되나요, 안되나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연말까지는 시범운영하고요.
○위원장 은복실  시범운영을 저는 지역주민들이 홍보도 하고 하니까 한 1개월 더 늦춰서 1월까지 예를들어 한다고하면 문제점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당초 저희계획은 연말까지 시범운영하고 1월 1일부터 공단에서.
○위원장 은복실  당초계획은 알아요.
  그런데 시설이 전혀 안 어 있으니까 그것을 연장해달라 이거지.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검토하셔서 다만 1월 한 달이라도 더 주민들이 이용한 다음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박정기 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그제 12월 4일에 질의할 때 해당지역 행사에서 해당 지역구의원에게 인사말을 생략한다, 구청장 일정이 바빠서 지역구의원의 인사말을 생략하고자한다면 사전에 해당지역 의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설사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인사말을 짧고 간단하게 하도록 요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게 맞지 인사말 자체를 아예 주지 않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가 관장이 해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이 행정관리국에서 관장을 해야 됩니다. 
  본회의에서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행사규모나 여러 방향을 잘 파악해서 각 부서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주민의 상대로 한 사업명칭을 셉테드사업, 영어로 표기하는데.
○위원장 은복실  박정기 위원님.
박정기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어 진흥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에 총괄을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우리말 사용은 좋은데 그건 제가 어떻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응봉축구·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응봉축구·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성연입니다.
  존경하는 은복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18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나눔공유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취득과 건물취득 총 2건으로 상정 안건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눔공유센터 건립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수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커뮤니티 공간과 온세대 돌봄시설을 건립하여 주민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건립위치는 성수동1가 685-40번지 등 총 3필지로 규모는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900㎡이며 용도는 지하1층 어린이 실내놀이터, 지상1층 공동육아시설, 2층 실버문화센터. 3·4층 작은 도서관, 5·6층 오픈키친 등 지역주민 공동이용시설입니다.
  건립예정지 인근에는 서울숲이 위치하고 있고 남측 바로 옆에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가 건립 중에 있으며 동서측으로는 2면이 6m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통행과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36억 9,0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13억원, 건축비 등 23억 9,000만원으로 시비 33억 2,000만원, 구비 3억 7,000만원입니다.
  나눔공유센터 건립으로 소외계층의 갈등해소와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2018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  성수1가2동 주민센터 옆에 경마노인정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가 원래 주민자치센터를 할 때는 도로를 안 내고 앞에 건물을 내서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뒷쪽으로 도로를 내는 방향으로 했던 것이 가서 보니 10m 이상 도로를 내야 뒤에 있는 구 동사무소 쪽으로 많은 주민차량들이 교통에 지장이 없는데 지금 그 앞에 공유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게 되는데 도저히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 차량통행이 있을 때 지금은 확실히 고시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 전에는 차량이 안 다니고 마당으로 하기로 된 건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도로를 내겠다 이렇게 구청장 방침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보면 땅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나오면 그런데 거기를 동주민센터를 짓고 공유센터를 6층으로 올리게 되면 과연 땅이 나오겠냐 앞에 토지를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큰 도로가 있고해서 상당히 지장이 있어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도 주차장이 너무 적어가지고 법정주차대수는 되지만 그러나 그 이외에 외부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공유센터를 주차장도 없이, 물론 법정주차는 들어가겠죠, 설계는 안 나왔지만, 그런다고 했을 때 시설이 6층까지 들어갔을 때는 많은 불편이 올 것 같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이 나오셔서 상세하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방안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니까 취득비용이 36억원인데 비용은 우리 구비도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건축비가 23억인데 확정된 금액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은복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은복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기획재정국장 최성연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윤종욱 위원님과 엄경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욱 위원님께서 도로협소에 따른 문제점과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나눔공유센터 건립 시에는 기존현황도로가 좁아짐에 따라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기존도로로 되어 있는 왕십리로변에 녹지공간 하단부분을 축소해서 현황도로를 개설할 예정에 있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나눔공유센터 건립에 따른 법정주차대수는 세부설계를 해 보아야 하나 정확하게는 안 맞지만 현재 계획에는 4대입니다.
  건축구조가 좁은 편이기 때문에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증설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156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건축비하고 구비반영여부가 들어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 도시재생사업비는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구비 9대 1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33억 2,000만원, 구비 3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공유센터 비용은 토지매입비 13억원이고 건축비는 23억 9,000만원이 전부 건축비가 아니고 설계감리 다 포함해서 23억 9,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도시재생 활성화 단계 계획수립 시에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추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욱 위원  이 그림에 있듯이 라인 있는데 앞쪽이 도로가 없어요.
  꽉 차 버렸잖아요.
  원래는 도로가 없게끔 설계를 냈던 건데 지금은 공유센터가 오면서 주민민원이 오면서 앞에 도로를 내주겠다 했는데 이 라인쳐놓은 데가 보면 꽉 찼잖아요, 차가 못 다니는 거예요.
  앞에 화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화단이 좁다고요.
  그리고 앞에 큰 도로가 있잖아요.
  원래는 처음에 에스콰이어 뒤쪽에서 빠져나가는 거기를 터 주기로 했었거든, 그런데 뒷편에서 차가 회전해서 큰길로 빠지게 되면 바로 그 앞에 정류장이 있어가지고 옮길 수도 없더라고, 조금 더 가면 체육센터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틀 수가 없다, 서울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그러면 뒷길을 넓게 내버렸으면 모든 차량이 뒤로 해서 체육센터길로  U턴해서 오면 될 일을 공유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오히려 앞에 도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60평을 30평으로 줄이든지 40평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앞에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여기에 신경을 쓰세요.
  이건 분명히 해야 이 지역이 돌아가지 거기에 막 지어놓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욱 위원  수시로 보고하세요, 의회에.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엄경석 위원  이게 완공이 되고 나서는 운영은 성동구에서 하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없고 앞으로 그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 그때 참여했던 도시재생관련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고 건축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그때 가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장기적인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짓기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애요.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도시재생에 참여했던 분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여기 들어올 사람들이, 지금 보면 어린이놀이터하고 공동육아시설, 실버문화센터, 작은도서관 그리고 5층, 6층에 오픈키친이 들어가는데 이런 시설들이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걸 계속 운영하면서 운영비니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그게 수익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오픈키친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이 가능합니다.
엄경석 위원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잘해 가지고 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시에서 준다고 덥석덥석 받아가지고 지어서 향후에 우리 성동구에 부담이 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예, 알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런 것을 잘 참고해가지고 사업안이 넣는 것도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은복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문복란 위원입니다.
  주민커뮤니티공간과 온세대 돌봄시설을 설치한다는데 성수1가2동에 공공복합청사가 건립되잖아요.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동사무소에 윤종욱 위원님께서도 도로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옥수동도 보면 구에서 설립한 게 잘못되어 가지고 도로를 막아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들어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유사시설을 굳이 여기에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전에 듣기는 했지만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됐습니다. 
  공유센터와 동 공공청사와 차별화되는 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일괄질문 하신 후에 일괄답변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답변하겠습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민센터하고 나눔공유센터에 대해서 중복되는 시설은 없습니다. 
  없고 공유센터를 건립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되고 이를 위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수지역은 2014년 12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직후에 1년간 찾아가는 도시재생  주민설명회, 워크샵 주민설문조사, 도시재생 아카데미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과 직장인 공동체 모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육아 및 노인 등 소외계층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돌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민의견 등을 토대로 해서 주민협의체하고 자문기획단의 주도 하에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우리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난 6월 1일 고시한 바 있습니다. 
  나눔공유센터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실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6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1시46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복지증진은 물론 성동구 보건의료 향상에 남다른 관심으로 우리구 보건소를 아낌없이 배려해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제7조에 의하여 4년마다 우리구 지역보건의료 중장기계획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보고 후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우리구는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을 위한 효사랑 건강주치의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였으며 둘째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여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가 없도록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성동형 의료복지를 활성화 하였습니다.
  셋째 주민건강리더를 양성하여 주민주도의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주민이 마을건강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건강누림 마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자원의 재정비로 금호, 옥수지역 주민을 위한 금호분소 신축이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별진료소 건립, 건강관리부터 진료까지 원스톱 이용이 가능한 성동주민건강관리센터를 보건소에 설치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차 되는 해로서 평생건강 건강백세 으뜸 건강도시 성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구 건강지표는 향상시키고 건강격차는 감소시키며 건강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첫째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보건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가 없도록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분들이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필요한 보건의료자원의 확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각 사업내용은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소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담배연기없는 클린 성동이라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흡연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단속이나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세부적으로 있나요?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실래요.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바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연기없는 클린성동에서 청소년 흡연을 낮추기 위한 계획이나 단속과 지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청소년 흡연률을 낮추기 위해서 일단 판매소에서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답배를 팔지 않도록 하는 것을 꾸준히 건강리더들이나 주민분들, 지도원들과 함께 일단 판매를 막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랑 협의해서 학교 내에서 흡연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집합으로 교육을 시켜서 흡연하는 학생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학교주변에 금연지도단속을 하여서 학생들이 흡연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단속하는 분들은 보건소 직원인가요 아니면 개인들 채용이 되어서 하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단속은 공무원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도 있고 특별히 금연단속을 하기 위해서 시간제로 두 분을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 다 퇴근하고 나서 많이 공원이라든지 취약지역에서 흡연의 많이 하더라고요.
  일반인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저희한테 담배사줬냐고 해서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해서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찰서하고 공조해 가지고 특정지역이 있어요, 금호동도 보면 공원이라든지 몇 군데 청소년들이 담배피우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 CCTV를 더 확보하든가 해가지고 단속을 해서 주변에 지나다니는 어른들 보는데도 피우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예, 저희가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께 여쭤보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물어봐서 야간에 흡연하고 있는 학생들을 같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흡연을 할 때 담배를 못 사서 못 피겠습니까? 
  그렇죠, 담배 적발이라는 것은 담배를 피웠을 때 어디서 샀냐, 추궁을 해서 단속을 해야 정말로 잡을 수 있는 거지, 담배를 못 사서 못 핀다, 그런 경우 이것은 없어요.
  우리 아들도 학교다닐 때 담배를 폈는데 보루로 사놔요.
  담배를 못 사서 못 피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담배피우는 것은 적발하기가 쉬워요.
  사는 것은 적발하기가 힘들지만 담배를 피우는 것은 적발하기가 쉬워요.
  진정한 적발을 하려면 학생들이 담배피우는 것을 적발해서 너, 이거 어디서 샀어, 추궁해가지고 해야 근절이 되지, 홍보도 대충해서는 안 돼요.
  뭔가 금연클린닉을 통해서 약속을 지켰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상품을 하나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해서 개선을 시켜야지 담배피우는데 팔지 마라, 이거는 효율성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렇지만 단속한 범위 내에서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팔다가 적발되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잖아요, 판매업소가,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담배피지 마라 피지마라 하는 것보다도 학생들 스스로 조금씩 줄여가면서 해야지 이것을 하루 아침에 뚝 끊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연클리닉을 통한다든가 홍보를 통해서 효율적인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문복란 위원  CCTV가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김구주택이랑 금호2,3가동에 CCTV를 토목과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CCTV 얘기하면 확보할 수 있는 뭔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희  금연때문에 CCTV를요.
  저희가 CCTV 관리하기는 좀 어렵고 화질이 좋으면 현장에서 보고 본인을 확인하고 저희가 즉석에서 주민등록증도 확인하고 해서 과태료 영수증을 매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CCTV 자체를 보건소에서 설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문복란 위원  우범지역도 있고 담배 많이 피운다고 CCTV 좀 설치해달라고 했더니 1년이 넘어도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보건소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경희  저희는 단속이 중요한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설명하는 게 저희구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흡연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계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하셔가지고 청소년 흡연문제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35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보 건 소 장   김경희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8년도(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금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응봉축구·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2018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제6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금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응봉축구·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제6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